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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전자(0059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9일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전자 0059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전자주식회사공시일자2026.10.29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원)
1. 보험회사명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보험가입일자2026년 10월 29일 이후
3. 보험의 종류저축성 보험
4. 보험내역가. 보험료50,000
나. 보험금-
다. 약정기간3년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50,000
마. 보험물건-
바. 보험료 지급방법일시납부
사. 이자율(%)4.25%(납입보험료 제비용 차감 후 단리환산)
5. 이사회 의결일2026년 10월 29일
- 독립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6. 거래의 목적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자금운용
7. 기타- 본 건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건임 (상품명: 삼성플래티넘저축보험)
※ 관련공시일-

같은 날 삼성전자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525

접수번호 2026102900052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