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앤이코리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티앤이코리아(0053F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 ||
|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10월 29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10월 29일 |
| 보고자 :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
| 요약정보 | |||
|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 - | ||
| 발행회사명 | (주)티앤이코리아 |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 보고구분 | 신규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1,172,192 | 10.32 | |
|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1,172,192 | 10.32 | |
| 보고사유 | 신규상장 | ||
| 보유목적 | 단순투자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이미지: 확인서_티앤이코리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티앤이코리아 | 회사코드 | 0053F0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11,351,096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신규 | 연명 | |||
| 보고자 구분 | 국내법인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성명(명칭) | 한글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한자(영문) | V PLATFORM INVESTMENTCORPORATION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565-87-00982 | ||
| 직업(사업내용) | 벤처투자회사 |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부서 | 기획관리본부 | |
| 직위 | 팀장 | 전화번호 | 02-620****** | ||
| 성명 | 주지예 | 팩스번호 | 02-620****** | ||
| 이메일 주소 | ******vplatforminvest.com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백만원)
| 법적성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항 벤처투자회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3,818 | 부채총액 | 1,162 |
| 자본총액 | 2,656 | 자본금 | 2,5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우승구, 김영환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김영환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64.00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1 |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 법령상 조합 | 운용펀드 | 879-80-00956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벤처투자조합 | 주주 |
| 2 | 브이플랫폼 노블리스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 법령상 조합 | 운용펀드 | 115-80-02049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벤처투자조합 | 주주 |
| 3 | 브이플랫폼 노블리스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 | 법령상 조합 | 운용펀드 | 389-80-02029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벤처투자조합 | 주주 |
| 4 |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 펀드 | 법령상 조합 | 운용펀드 | 126-80-29989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벤처투자조합 | 주주 |
| 5 |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 | 법령상 조합 | 운용펀드 | 122-80-35913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벤처투자조합 | 주주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단위: 백만원)
| 법적성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벤처투자조합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5,636 | 부채총액 | 94 |
| 자본총액 | 5,542 | 자본금 | 9,9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조합원 총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주)폴라리스우노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66.67 |
2025년 12월 31일 기준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단위: 백만원)
| 법적성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벤처투자조합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5,599 | 부채총액 | 100 |
| 자본총액 | 5,499 | 자본금 | 5,805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조합원 총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김**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13.95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 (단위: 백만원
| 법적성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벤처투자조합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6,073 | 부채총액 | 34 |
| 자본총액 | 6,039 | 자본금 | 7,73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조합원 총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김**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20.70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 펀드 (단위: 백만원)
| 법적성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벤처투자조합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20,241 | 부채총액 | 199 |
| 자본총액 | 20,042 | 자본금 | 21,75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조합원 총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주)커넥트웨이브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32.18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 (단위: 백만원)
| 법적성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벤처투자조합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2,051 | 부채총액 | 6 |
| 자본총액 | 2,045 | 자본금 | 2,05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조합원 총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 외 6명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각 9.09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
| 대표자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직전보고서 | - | - | - | - | - | - | - | - |
| 이번보고서 | 2026년 10월 29일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6 | 1,172,192 | 10.32 | 1,172,192 | 10.32 | 11,351,096 |
| 증 감 | 1,172,192 | 10.32 | 1,172,192 | 10.32 | 11,351,096 | |||
4.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 |
| 변동사유 | - |
| 변경사유 | -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565-87-00982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 879-80-00956 | 377,930 | - | - | - | - | - | - | - | - | 377,930 | 3.33 |
| 브이플랫폼 노블리스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 115-80-02049 | 175,000 | - | - | - | - | - | - | - | - | 175,000 | 1.54 | |
| 브이플랫폼 노블리스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 | 389-80-02029 | 69,762 | - | - | - | - | - | - | - | - | 69,762 | 0.61 | |
|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 펀드 | 126-80-29989 | 262,500 | - | - | - | - | - | - | - | - | 262,500 | 2.31 | |
|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 | 122-80-35913 | 287,000 | - | - | - | - | - | - | - | - | 287,000 | 2.53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H | |||||||||||||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
|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11,351,096 | - | 10.32 | 10.32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주)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 565-87-00982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 879-80-00956 | 377,930 | - | - | - | - | - | - | - | - | 377,930 | 3.33 |
| 브이플랫폼 노블리스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 115-80-02049 | 175,000 | - | - | - | - | - | - | - | - | 175,000 | 1.54 | |
| 브이플랫폼 노블리스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 | 389-80-02029 | 69,762 | - | - | - | - | - | - | - | - | 69,762 | 0.61 | |
|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 펀드 | 126-80-29989 | 262,500 | - | - | - | - | - | - | - | - | 262,500 | 2.31 | |
|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 | 122-80-35913 | 287,000 | - | - | - | - | - | - | - | - | 287,000 | 2.53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 879-80-00956 | 2026년 10월 29일 | 신규상장(+) | 의결권있는 주식 | - | 377,930 | 377,930 | 2,647 | - | - |
| 브이플랫폼 노블리스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 115-80-02049 | 2026년 10월 29일 | 신규상장(+) | 의결권있는 주식 | - | 175,000 | 175,000 | 5,714 | - | - |
| 브이플랫폼 노블리스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 | 389-80-02029 | 2026년 10월 29일 | 신규상장(+) | 의결권있는 주식 | - | 69,762 | 69,762 | 6,680 | - | - |
|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 펀드 | 126-80-29989 | 2026년 10월 29일 | 신규상장(+) | 의결권있는 주식 | - | 262,500 | 262,500 | 5,714 | - | - |
|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 | 122-80-35913 | 2026년 10월 29일 | 신규상장(+) | 의결권있는 주식 | - | 287,000 | 287,000 | 6,683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582
접수번호 2026102900058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