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바이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엠에스바이오(0013Y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엠에스바이오의 과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9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 10.29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10.28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 ||
|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10월 22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10월 22일 |
| 보고자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
| 요약정보 | |||
| 발행회사명 | (주)엠에스바이오 | 발행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보고구분 | 신규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1,353,689 | 4.98 | |
|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 주식등의 수 | 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 의결권의 수 | 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보고사유 | 코스닥 신규상장으로 인한 신규보고 및 장내 매도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엠에스바이오 | 회사코드 | 0013Y0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27,202,650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신규 | 연명 | |||
| 보고자 구분 | 국내법인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성명(명칭) | 한글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한자(영문) | IBK-Kiwoom Small-Medium and Middle-Standing Jump-up Private Equity Fund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422-81-04020 | ||
| 직업(사업내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발행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 부서 | 경영관리본부 | |
| 직위 | 과장 | 전화번호 | 02-629****** | ||
| 성명 | 이지현 | 팩스번호 | 02-629****** | ||
| 이메일 주소 | ******@kiwoompe.com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 법적성격 |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23,760 | 부채총액 | 398 |
| 자본총액 | 23,362 | 자본금 | 23,8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공동업무집행사원 중소기업은행공동업무집행사원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사원총회, 투자심의위원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중소기업은행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44.12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1 | 중소기업은행 | 국내법인 | 공동보유자 | 202-81-00978 | 대한민국 |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금융업 | 기타 |
| 2 |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 국내법인 | 공동보유자 | 805-81-00836 | 대한민국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금융업 | 기타 |
| 3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국내법인 | 계열회사 | 107-87-09467 | 대한민국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금융업 | 기타 |
| 4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 국내법인 | 계열회사 | 104-86-29322 | 대한민국 |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 금융업 | 기타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주1)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공동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은행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에 그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고 있음주2) 상기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의 공동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은행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1) 중소기업은행 (단위 : 백만원)
| 법적성격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457,157,821 | 부채총액 | 423,697,959 |
| 자본총액 | 33,459,862 | 자본금 | 4,211,365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장민영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기획재정부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59.5 |
※ 위 재무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2)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단위 : 백만원)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94,820 | 부채총액 | 7,795 |
| 자본총액 | 87,025 | 자본금 | 62,689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대표이사 김 동 준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주주총회, 이사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키움증권(주)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100 |
※ 위 재무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3)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단위 : 백만원)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0,402,766 | 부채총액 | 9.030.994 |
| 자본총액 | 1,371,772 | 자본금 | 630,937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대표이사 최 광 진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주주총회, 이사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중소기업은행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87.78 |
※ 위 재무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4)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단위 : 백만원)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2,715,585 | 부채총액 | 11,964,002 |
| 자본총액 | 751,583 | 자본금 | 490,0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대표이사 임 문 택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주주총회, 이사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중소기업은행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100 |
※ 위 재무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
| - | - | - | -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 | ||
| 자본금 | - | 운용자산총액 | - |
| 대표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 | 최대주주 지분율 | -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직전보고서 | - | - | - | - | - | - | - | - |
| 이번보고서 | 2026년 10월 22일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4 | 1,353,689 | 4.98 | 1,353,689 | 4.98 | 27,202,650 |
| 증 감 | 1,353,689 | 4.98 | 1,353,689 | 4.98 | 27,202,650 | |||
4.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에 대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
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코스닥 신규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및 장내매도 |
| 변동사유 | 코스닥 신규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및 장내매도 |
| 변경사유 | -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422-81-04020 | 1,332,929 | - | - | - | - | - | - | - | - | 1,332,929 | 4.9 |
| 특별관계자 | 중소기업은행 | 202-81-00978 | - | - | - | - | - | - | - | - | - | - | - |
|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 805-81-00836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107-87-09467 | 8,517 | - | - | - | - | - | - | - | - | 8,517 | 0.03 |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 104-86-29322 | 12,243 | - | - | - | - | - | - | - | - | 12,243 | 0.05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H | |||||||||||||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
|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27,202,650 | - | 4.98 | 4.98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 관계 | 성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 합계 | |||||||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주수 | 비율 | |||
| 보고자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422-81-04020 | 1,332,929 | - | - | - | - | - | - | 1,332,929 | 4.9 |
| 특별관계자 | 중소기업은행 | 202-81-00978 | - | - | - | - | - | - | - | - | - |
|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 805-81-00836 | - | - | - | - | - | - | - | - | -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107-87-09467 | 8,517 | - | - | - | - | - | - | 8,517 | 0.03 |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 104-86-29322 | 12,243 | - | - | - | - | - | - | 12,243 | 0.05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
| 없음 |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 연번 | 성명(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종류 | 주식등의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종류 | 계약체결(변경)일 | 계약기간 | 비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주식등의 수) | - | 합계(비율) | - | - |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유지비율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중소기업은행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특수관계인 | - | - | 8,517 | 0.03 | 8,517 | 0.03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 특수관계인 | 9,227 | 0.03 | 3,016 | 0.02 | 12,243 | 0.05 |
| 합 계 | 9,227 | 0.03 | 11,533 | 0.05 | 20,760 | 0.08 | |
주1) 중소기업은행은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의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422-81-04020 | 1,332,929 | - | - | - | - | - | - | - | - | 1,332,929 | 4.9 |
| 특별관계자 | 중소기업은행 | 202-81-00978 | - | - | - | - | - | - | - | - | - | - | - |
| 키움프라이빗에쿼티(주) | 805-81-00836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107-87-09467 | 8,517 | - | - | - | - | - | - | - | - | 8,517 | 0.03 |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 104-86-29322 | 12,243 | - | - | - | - | - | - | - | - | 12,243 | 0.05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422-81-04020 | 2026년 10월 22일 | 신규상장(무상취득)(+) | 의결권있는 주식 | - | 1,677,340 | 1,677,340 | - | - | 신규상장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422-81-04020 | 2026년 10월 22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1,677,340 | -344,411 | 1,332,929 | 15,139 | - |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 | 107-87-09467 | 2026년 10월 22일 | 신규상장(유상취득)(+) | 의결권있는 주식 | - | 8,730 | 8,730 | - | - | 신규상장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 | 107-87-09467 | 2026년 10월 22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8,730 | -213 | 8,517 | 13,000 | - | -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 | 104-86-29322 | 2026년 10월 22일 | 신규상장(유상취득)(+) | 의결권있는 주식 | - | 14,243 | 14,243 | - | - | 신규상장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 | 104-86-29322 | 2026년 10월 22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14,243 | -2,000 | 12,243 | 15,530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주1)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에 따른 기존 보유주식에 대한 신규보고로, 취득단가를 기재하지 아니함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 (단위 : 원) |
| 성명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 | 자기자금(H) | 차입금(I) | 기타(J) | 계(H+I+J) |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422-81-04020 | 10,999,995,720 | - | - | 10,999,995,720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 | 107-87-09467 | 68,094,000 | - | - | 68,094,000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 | 104-86-29322 | 111,095,400 | - | - | 111,095,400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ㅇ 자기자금의 경우
| 성명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 |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422-81-040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금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 | 107-87-09467 | 자기자본금 및 운용 중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등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 | 104-86-29322 | 보험영업을 통한 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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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584
접수번호 2026102900058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