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L사이언스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이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합병 방법, 합병 비율, 합병 상대 회사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이 담겨요.
SCL사이언스(2469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SCL사이언스, 자회사 SCL헬스케어 흡수합병 결정
- SCL사이언스가 자회사 SCL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어요.
- 합병비율은 SCL사이언스 대 SCL헬스케어가 1.0000000 대 0.0000000이에요.
-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 합병 목적은 데이터기반 정밀의료 연구개발 운영체계 일원화 및 기업가치 제고예요.
유의사항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 합병 일정은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 | |
| 대 표 이 사 : | 백세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길 25,1206호 ~ 1210호(문래동6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 |
| (전 화) 02-6959-1338 | ||
| (홈페이지) http://www.sclscienc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양춘식 |
| (전 화) 02-6959-1338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SCL사이언스가 SCL헬스케어를 흡수합병 |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데이터기반 정밀의료 연구개발 운영체계 일원화 및 기업가치 제고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는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본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최대주주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완료 후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합니다. 나.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는 이미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본 합병 자체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에는 소멸회사의 자산·부채 승계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제거 등 합병회계 처리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에도 소멸회사의 사업장·임직원 및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법인 운영 일원화를 통한 관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
| 4. 합병비율 | 주식회사 SCL사이언스:주식회사 SCL헬스케어=1.0000000:0.0000000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으로 소멸회사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소멸회사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의 외부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SCL헬스케어 | |||||||
| 주요사업 | 임상분석 CRO, 유전자 검사, 바이오마커 연구개발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4,716,292,027 | 자본금 | 104,850,000 | |||||
| 부채총계 | 13,397,849,736 | 매출액 | 9,560,563,669 | ||||||
| 자본총계 | 1,268,442,291 | 당기순이익 | -890,446,190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대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11월 02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11월 13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13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2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31일 | ||||||||
| 합병기일 | 2027년 0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7년 01월 04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7년 01월 04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므로 존속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본 합병에 동의하는 구조이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9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당사는 본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 사업의 승계 및 운영체계 통합을 위하여 사업목적 추가와 본점 소재지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이전 및 합병교부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접수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본 합병의 종료보고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6) 본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및 합병계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결정과,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일정 변경을 위한 소규모합병 계약서의 수정 합의 등 포함)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따른 업무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 당사회사
| 항목 | 내용 | |
|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1206호~1210호 | |
| 대표이사 | 백세연 |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 |
| 대표이사 | 이경률 |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
(2) 합병의 목적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는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여 연구개발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회사의 경영·재무·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본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자본금 및 최대주주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소멸회사는 이미 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본 합병 자체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에는 소멸회사 자산·부채의 승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내부거래 제거 등 합병회계 처리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에도 소멸회사의 기존 사업장·임직원 및 사업을 유지하며, 법인 운영 일원화를 통한 관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등
당사는 소멸회사 사업의 승계 및 운영체계 통합을 위하여 사업목적 추가와 본점 소재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변경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전일 및 상세주소 등은 관련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 사항 외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5) 합병 상대방회사의 개요
아래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방법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가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합니다. 합병 후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합니다.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는 상법 제522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3)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존속회사는 합병 이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본 합병에 따라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은 없습니다.
다. 합병 주요일정
(1) 주요 일정
| 구분 | 예정일 | 비고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 | 2026.10.29. | 합병계약 체결 등 결의 |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 2026.10.29. | 당사 홈페이지 |
| 합병계약 체결 | 2026.11.02. | 양사 계약 체결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11.13. | 합병반대 의사통지 관련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6.11.13. | 당사 홈페이지 |
|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 | 2026.11.13.~2026.11.27. | 존속회사 주주 대상 |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 2026.11.30. | 양사 주주총회 갈음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개별 최고 | 2026.11.30. | 양사 채권자 대상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6.11.30.~2026.12.31. | |
| 정관변경 임시주주총회 | 2026.12.30. | 사업목적·본점 소재지 변경 |
| 합병기일 | 2027.01.01. | |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및 공고 | 2027.01.04. | 보고총회 갈음 |
|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신청 | 2027.01.04. | 신청 예정일 |
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및 합병절차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법적 효력은 합병등기 시 발생하며, 등기 신청일과 실제 등기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 구분 | 내용 |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사유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 과정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라.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 :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 = 1.0000000 : 0.0000000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멸회사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본 합병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외부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습니다.
마.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가 있는 경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합병 진행 여부 및 절차·일정 등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상 선행절차 및 채권자보호절차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상 통지·동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신주의 상장추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멸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며, 존속회사는 본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소멸회사의 차입금, 리스부채, 퇴직급여 관련 부채 및 기타 채무 등이 존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또한 합병 관련 비용, 세무처리 및 인허가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실제 재무적 영향과 후속조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신고·인증은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신규신고·지위승계·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은 존속회사의 신규신고 수리 후 소멸회사의 폐업신고를 진행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본 합병과 관련하여 별도로 체결한 옵션계약은 없습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므로 존속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본 합병에 동의하는 구조이므로, 소멸회사의 반대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 당사회사 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 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관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는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임원 간 상호 겸직
| 성명 | 에스씨엘사이언스 직위 | 에스씨엘헬스케어 직위 |
| 백세연 | 대표이사 | 이사 |
③ 특수관계
양사는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입니다.
④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존속회사는 바이오물류·의료 디지털전환 및 의료데이터 관련 사업 등을, 소멸회사는 임상시험 검체분석·유전체 분석 및 바이오마커 연구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검체 운송·분석 및 데이터 활용 등에서 사업상 연계가 가능합니다.
(2) 당사회사 간의 거래내용
① 출자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출자회사 | 발행회사 | 보유주식 수 | 지분율 |
| 에스씨엘사이언스 | 에스씨엘헬스케어 | 20,359 | 100.00% |
②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소멸회사 발행 RCPS는 2026년 7월 27일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③ 매입·매출 거래존속회사는 소멸회사와 C-LAB 관리시스템 개발용역 거래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단위 : 원
| 거래내용 | 2025년 | 2024년 |
| 에스씨엘사이언스로부터 매입 등 | 1,157,614,520 | 570,723,670 |
| 에스씨엘사이언스에 대한 매출 등 | 7,917,818 | 689,450 |
④ 영업상 채권·채무 및 미지급금·미수금
단위 : 원
| 구분 | 2025.12.31. | 2024.12.31. |
| 에스씨엘사이언스에 대한 채권 | 92,589,280 | - |
| 에스씨엘사이언스에 대한 채무 | 388,247,376 | 61,915,216 |
아.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합병 이후 자본변동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회계에 따른 기타 자본항목 변동은 실제 합병일의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2)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소멸회사의 기존 사업을 존속회사가 계속 영위하고, 소멸회사 임직원의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3) 합병 이후 사업계획
소멸회사의 기존 사업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인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 추가·본점 소재지 변경에 필요한 정관변경과 관련 인허가·사업자등록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 |
| 대표이사 | 이경률 |
| 본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
| 주요사업 | 임상시험 검체분석, 유전체 분석 및 바이오마커 연구개발 |
| 결산월 | 12월 |
| 설립일 | 2010년 4월 1일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나.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C-LAB과 유전체 분석 및 바이오마커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CB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LAB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과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검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CB센터는 유전자검사 서비스 및 정밀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본 항목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주식회사 에스씨엘헬스케어의 2025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1)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 2025.12.31. | 2024.12.31. | |
| 유동자산 | 6,897,287,238 | 6,538,229,983 |
| 비유동자산 | 7,819,004,789 | 4,999,783,400 |
| 자산총계 | 14,716,292,027 | 11,538,013,383 |
| 유동부채 | 9,850,813,789 | 7,002,069,264 |
| 비유동부채 | 3,597,035,947 | 2,676,688,205 |
| 부채총계 | 13,397,849,736 | 9,678,757,469 |
| 자본총계 | 1,268,442,291 | 1,859,255,914 |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 2025년 | 2024년 | |
| 매출액 | 9,560,563,669 | 8,917,617,031 |
| 매출원가 | 9,784,536,366 | 9,154,495,946 |
| 매출총이익(손실) | -223,972,697 | -236,878,915 |
| 판매비와관리비 | 538,375,156 | 378,111,521 |
| 영업이익(손실) | -762,347,853 | -614,990,436 |
| 영업외수익 | 214,689,663 | 178,358,258 |
| 영업외비용 | 342,788,000 | 252,323,895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890,446,190 | -688,956,073 |
| 법인세비용(수익) | - | -138,814,850 |
| 계속사업이익(손실) | -890,446,190 | -550,141,223 |
| 중단사업이익 | - | 1,157,861,838 |
| 당기순이익(손실) | -890,446,190 | 607,720,615 |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 2025년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 2024년 | 대주회계법인 | 적정 |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직위 | 성명 |
| 대표이사 | 이경률 |
| 사내이사 | 백세연 |
| 감사 | 이용석 |
바.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보유주식 수 | 지분율 |
| 주식회사 에스씨엘사이언스 | 20,359 | 100.00% |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소멸회사 임직원의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은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에 승계할 예정입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의 완전자회사입니다. 계열회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존속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채무 및 주요 약정
①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여신한도 | 사용금액 |
| 신한은행 | 운전일반자금대출 | 437,300,000 | 437,300,000 |
| 신한은행 | 시설자금대출 | 2,732,600,000 | 2,683,600,000 |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회전한도 | 1,500,000,000 | 1,219,506,442 |
| 국민은행 |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 1,500,000,000 | 1,437,500,000 |
| 합계 | 6,169,900,000 | 5,777,906,442 | |
② 회사 소유자산의 담보제공
단위 : 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제공처 |
| 토지·건물·기계기구 | 2,900,602,188 | 3,000,000,000 | 신한은행 |
| 지식재산권 | 18,048,984 | 1,800,000,000 | 국민은행 |
③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단위 : 원
| 보증제공자 | 관련 기관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대표이사 | 국민은행 | 대출보증 | 1,072,500,000 |
| 대표이사 | 신한은행 | 대출보증 | 2,754,441,000 |
| 기술보증기금 | 신한은행 | 대출보증 | 2,082,845,000 |
| 서울보증보험 | - | 이행보증 등 | 25,382,075 |
(3) 보고기간 후 주요 변동사항
소멸회사가 발행한 RCPS는 2026년 7월 27일 전액 상환되었으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는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제재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639
접수번호 2026102900063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