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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트로닉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시지트로닉스(4292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624원이에요.

회사
시지트로닉스 4292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시지트로닉스

시지트로닉스, 762,195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시지트로닉스가 보통주 762,195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2,624원이에요.
  • 조달한 운영자금 19억원은 재고자산 취득 등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케이앤인터내셔널이며, 발행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발행 신주는 전자등록일(상장예정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를 취할 예정이에요. · 청약일 당일 미청약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돼요. · 본 유상증자의 발행, 납입일, 상장일 등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762,195
예정 발행가2,624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7,190,131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시지트로닉스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10.16[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일반공모증자
10.15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9일
회 사 명 :(주)시지트로닉스
대 표 이 사 :심 규 환
본 점 소 재 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97
(전 화) 063-262-4650
(홈페이지)http://www.sigetronic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주 영 택
(전 화) 063-262-45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762,195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7,190,131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999,999,68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624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914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9. 납입일2026년 11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발행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26년 10월 29일) 전일인 202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3,029.75원)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2,914.75원) 중 낮은 가격(2,914.75원)을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2,62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고, 그 전자등록일(상장예정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전매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6년 11월 04일

-. 주금납입일 : 2026년 11월 09일

-. 주금납입장소 : 기업은행 전주서신동지점

(4) 기타사항

-. 청약일 당일 미청약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합니다.

-. 본 유상증자의 발행, 납입일, 상장일 등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신주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947,8819,825,058,0643,332.9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10,176597,228,7912,841.5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59,409173,162,6102,914.75
(A),(B),(C)의 산술평균주가(D)3,029.7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914.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2,62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전담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재고자산 취득 등1,500500-2,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케이앤인터내셔널무회사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없음762,1951년간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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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669

접수번호 202610290006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