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진원생명과학(0110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9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진원생명과학,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진원생명과학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을 결정했어요.
- 회사는 2026년 11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이 없으면 2026년 11월 19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이의신청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에요.
-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진원생명과학(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 |
| 2. 내용 | 한국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의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6.7.16)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8.7)하였고, 동 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2026.8.31)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6.10.29)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6.11.19)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7-16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6-08-07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6-08-31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서 제출) 2026-09-28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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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800883
접수번호 2026102980088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