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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진원생명과학(0110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9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를 공시했어요.

회사
진원생명과학 0110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진원생명과학,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진원생명과학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을 결정했어요.
  • 회사는 2026년 11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이 없으면 2026년 11월 19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이의신청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에요.
  •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1. 제목진원생명과학(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2. 내용한국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의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2026.7.16)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8.7)하였고, 동 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2026.8.31)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6.10.29)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2026.11.19)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2026-07-16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6-08-07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6-08-31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서 제출) 2026-09-28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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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800883

접수번호 2026102980088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