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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라인소프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해고무효확인(항소))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어라인소프트(3844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해고무효확인(항소))」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코어라인소프트 3844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해고무효확인(항소))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코어라인소프트

코어라인소프트, 해고무효확인 항소심 승소

  • 코어라인소프트가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어요.
  •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어요.
  • 원고들이 상고할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 본 소송은 2024년 4월 16일 제기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해고무효확인(항소)사건번호2025나210680
2. 원고ㆍ신청인이선주, 김미수
3. 판결ㆍ결정내용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원)18,172,083,684
자기자본대비(%)-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당사는 본안 소송 2심(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향후 원고가 상고할 경우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10-28
9. 확인일자2026-10-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 '자기자본(원)'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며, 당기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금액은 제출일 현재까지 없습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원고가 2024년 4월 16일 제기한 사건번호 2024가합61764(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10680) 판결입니다.
※관련공시2024-05-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 2025-09-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 2025-12-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항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900287

접수번호 2026102990028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