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라인소프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해고무효확인(항소))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어라인소프트(3844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해고무효확인(항소))」을(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코어라인소프트, 해고무효확인 항소심 승소
- 코어라인소프트가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어요.
-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어요.
- 원고들이 상고할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 본 소송은 2024년 4월 16일 제기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해고무효확인(항소) | 사건번호 | 2025나210680 |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선주, 김미수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8,172,083,68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안 소송 2심(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향후 원고가 상고할 경우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8 | |||
| 9. 확인일자 | 2026-10-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원)'은 본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며, 당기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금액은 제출일 현재까지 없습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원고가 2024년 4월 16일 제기한 사건번호 2024가합61764(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10680) 판결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5-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 2025-09-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 2025-12-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고무효확인(항소))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900287
접수번호 2026102990028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