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엔터프라이즈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팬스타엔터프라이즈(0543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주식병합 결정
| 1.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
| 1주당 가액 (원) | 1,000 | 5,0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59,023,445 | 11,804,689 | |
| 종류주식(주) | - | - | ||
| 2. 주식병합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12-14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12-30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12-28 | ||
| 종료일 | 2027-01-15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7-01-18 |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10-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서 자본금 감자에 해당되지 않음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수정 권한을 위임함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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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900569
접수번호 202610299005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