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진영(28580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9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진영,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안내
-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026년 10월 29일 현재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됐어요.
-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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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5 |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 제목 : (주)진영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10.29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10.30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900753
접수번호 2026102990075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