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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레이비티 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제13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멤레이비티(0727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제13회차)」을 공시했어요.

회사
멤레이비티 0727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제13회차)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멤레이비티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2비상장1,1765,880
13비상장7842,744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221,000,000,000KRW : South-Korean Won17,857,1423,571,428
131,502,000,000KRW : South-Korean Won1,915,816547,376
3. 조정사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 근거 -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 5-22조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산정가액"이 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 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조정 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따라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로 한다.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조정방법 -12회차 전환사채 가. 1개월 가중평균주가 : 658.67원 나. 1주일 가중평균주가 : 없음 다.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 없음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658.67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658.67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1,176원 사. 병합 후 최저 조정가액(최초전환가액의 70%) : 5,880원 아. 병합 조정후 전환가액 (사,마 중 높은가액) : 5,880원 *최초 전환가액 : 1,680원 *2026.05.12 병합(2:1) 후 전환가액 : 3,360원 *2026.10.08 병합(2.5 : 1) 후 전환가액 :8,400원 -13회차 전환사채 가. 1개월 가중평균주가 : 658.67원 나. 1주일 가중평균주가 : 없음 다.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 없음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658.67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658.67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784원 사. 병합 후 최저 조정가액(최초전환가액의 70%) : 2,744원 아. 병합 조정후 전환가액 (사,마 중 높은가액) : 2,744원 *최초 전환가액 : 784원 *2026.05.12 병합(2:1) 후 전환가액 : 1,568원 *2026.10.08 병합(2.5 : 1) 후 전환가액 :3,920원
5. 조정가액 적용일2026-10-2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당사의 제 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1,680원 이었으나, 당사의 주식 액면병합 (1주당 액면가액 500원 → 1,000원, 병합비율 2:1) 이 2026년 05월12일 자로 효력 발생. 이후 (1주당 액면가액 1,000원 →2,500원, 병합비율 2.5:1)이 2026년 10월 08일 자로 효력발생함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 당사의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784원 이었으나, 당사의 주식 액면병합 (1주당 액면가액 500원 → 1,000원, 병합비율 2:1) 이 2026년 05월12일 자로 효력 발생. 이후 (1주당 액면가액 1,000원 →2,500원, 병합비율 2.5:1)이 2026년 10월 08일 자로 효력발생함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3.. 당사는 2026년 10월 29일 제 13회 전환사채 총 권면금액 1,502,000,000 중 1,002,000,000원에 대하여 조기상환 예정이며, 해당 사채는 취득후 전자등록 말소 처리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2026-04-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25-04-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25-10-29 전환가액의조정(제1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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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900834

접수번호 202610299008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