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레이비티 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제13회차)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멤레이비티(0727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제13회차)」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2 | 비상장 | 1,176 | 5,880 | |||
| 13 | 비상장 | 784 | 2,744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2 | 21,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857,142 | 3,571,428 | ||
| 13 | 1,502,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15,816 | 547,376 | ||
| 3. 조정사유 |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 5-22조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산정가액"이 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 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조정 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따라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로 한다.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조정방법 -12회차 전환사채 가. 1개월 가중평균주가 : 658.67원 나. 1주일 가중평균주가 : 없음 다.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 없음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658.67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658.67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1,176원 사. 병합 후 최저 조정가액(최초전환가액의 70%) : 5,880원 아. 병합 조정후 전환가액 (사,마 중 높은가액) : 5,880원 *최초 전환가액 : 1,680원 *2026.05.12 병합(2:1) 후 전환가액 : 3,360원 *2026.10.08 병합(2.5 : 1) 후 전환가액 :8,400원 -13회차 전환사채 가. 1개월 가중평균주가 : 658.67원 나. 1주일 가중평균주가 : 없음 다.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 없음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658.67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658.67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784원 사. 병합 후 최저 조정가액(최초전환가액의 70%) : 2,744원 아. 병합 조정후 전환가액 (사,마 중 높은가액) : 2,744원 *최초 전환가액 : 784원 *2026.05.12 병합(2:1) 후 전환가액 : 1,568원 *2026.10.08 병합(2.5 : 1) 후 전환가액 :3,920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의 제 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1,680원 이었으나, 당사의 주식 액면병합 (1주당 액면가액 500원 → 1,000원, 병합비율 2:1) 이 2026년 05월12일 자로 효력 발생. 이후 (1주당 액면가액 1,000원 →2,500원, 병합비율 2.5:1)이 2026년 10월 08일 자로 효력발생함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 당사의 제 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784원 이었으나, 당사의 주식 액면병합 (1주당 액면가액 500원 → 1,000원, 병합비율 2:1) 이 2026년 05월12일 자로 효력 발생. 이후 (1주당 액면가액 1,000원 →2,500원, 병합비율 2.5:1)이 2026년 10월 08일 자로 효력발생함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3.. 당사는 2026년 10월 29일 제 13회 전환사채 총 권면금액 1,502,000,000 중 1,002,000,000원에 대하여 조기상환 예정이며, 해당 사채는 취득후 전자등록 말소 처리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2025-04-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25-10-29 전환가액의조정(제12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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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900834
접수번호 202610299008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