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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제일기획(0300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제일기획 0300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보험거래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제일기획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기업집단명삼 성회사명(주)제일기획공시일자2026.10.30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보험회사명삼성생명보험(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보험가입일자-
3. 보험의 종류퇴직연금(확정기여형)
4. 보험내역가. 보험료27,336
나. 보험금퇴직급여 발생시 지급
다. 약정기간-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27,336
마. 보험물건-
바. 보험료 지급방법수시납부
사. 이자율(%)-
5. 이사회 의결일2026.10.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6. 거래의 목적임직원 퇴직급여의 안정적 운용
7. 기타- 상기 4항의 가. 보험료 및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는 2026 회계연도 동안의 불입 예상금액이며, 실제 불입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4항의 다. 약정기간은 계약종료시점까지임.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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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189

접수번호 202610300001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