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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키움증권(0394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키움증권 0394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보고서명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키움증권

키움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2026년 10월 30일
회 사 명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엄주성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전 화) 02-3787-5000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S&T Solution부문 담당 임원 (성 명)김대욱
(전 화)02-3787-5094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청약 개시일청약 종료일납입일
주가연계증권2026.10.222026.10.292026.10.29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회 차인수금액비 율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회 차모집 총액청약현황최종배정현황
건수금액비율건수금액비율
430310,000,000,00010538,455,180,00084.5510538,455,180,00084.55
430410,000,000,0001721,491,320,00014.911721,491,320,00014.91
430510,000,000,0001962,206,140,00022.061962,206,140,00022.06
430610,000,000,00033479,230,0004.7933479,230,0004.79
430710,000,000,0001431,339,250,00013.391431,339,250,00013.39
430810,000,000,00076521,320,0005.2176521,320,0005.21
430910,000,000,00021264,100,0002.6421264,100,0002.64
431010,000,000,0003736,980,0000.37000
431110,000,000,0003362,092,690,00020.933362,092,690,00020.93
43126,712,000,00085775,772,96011.5685775,772,96011.56
43135,000,000,00026135,500,0002.71000
43145,000,000,00048323,450,0006.4748323,450,0006.47
43155,000,000,0001801,255,450,00025.111801,255,450,00025.11
4. 배정방법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주 미만 절사).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 남게 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ii)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키움증권의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나. 배정공고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2) 키움증권 본, 지점 및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0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10,000845,5188,455,180,0008,455,18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10,000845,5188,455,180,0008,455,18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0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10,000149,1321,491,320,0001,491,32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10,000149,1321,491,320,0001,491,32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0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10,000220,6142,206,140,0002,206,14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10,000220,6142,206,140,0002,206,14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0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10,00047,923479,230,000479,23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10,00047,923479,230,000479,23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0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10,000133,9251,339,250,0001,339,25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10,000133,9251,339,250,0001,339,25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0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10,00052,132521,320,000521,32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10,00052,132521,320,000521,32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0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10,00026,410264,100,000264,10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10,00026,410264,100,000264,10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1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10,000,000,00010,000209,2692,092,690,0002,092,690,000-
매 출(b)------
총계(a+b)10,000,000,00010,000209,2692,092,690,0002,092,69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6,712,000,000134,2405,779775,772,960775,772,960-
매 출(b)------
총계(a+b)6,712,000,000134,2405,779775,772,960775,772,960-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5,000,000,000-----
매 출(b)------
총계(a+b)5,000,00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5,000,000,00010,00032,345323,450,000323,450,000-
매 출(b)------
총계(a+b)5,000,000,00010,00032,345323,450,000323,450,000-
[종목명 : 키움증권 제43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고
발행가액수량발행총액
(A)(B)(A×B)
모 집(a)5,000,000,00010,000125,5451,255,450,0001,255,450,000-
매 출(b)------
총계(a+b)5,000,000,00010,000125,5451,255,450,0001,255,450,000-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

(2) 발행분담금 : 제4303회 파생결합증권 422,750 원 제4304회 파생결합증권 74,560 원 제4305회 파생결합증권 110,300 원 제4306회 파생결합증권 23,960 원 제4307회 파생결합증권 66,960 원 제4308회 파생결합증권 26,060 원 제4309회 파생결합증권 13,200 원 제4310회 파생결합증권 0 원 제4311회 파생결합증권 104,630 원 제4312회 파생결합증권 38,780 원 제4313회 파생결합증권 0 원 제4314회 파생결합증권 16,170 원 제4315회 파생결합증권 62,770 원

(3) 보증료 : -

(4) 기타비용 :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행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 관리될것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종목명: 키움증권 제430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03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S&P500 지수/NIKKEI225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5.5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1.00%
3차2028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16.50%
4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22.00%
5차2029년 04월 27일액면금액 × 127.5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33.0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33.0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0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04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3) 모집총액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4.6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09.20%
3차2028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13.80%
4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18.40%
5차2029년 04월 27일액면금액 × 123.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원금×127.6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27.6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0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05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3) 모집총액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5.4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0.80%
3차2028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16.20%
4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21.60%
5차2029년 04월 27일액면금액 × 127.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32.4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32.4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0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06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3) 모집총액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1)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 상기 1)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기준)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5.6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1.20%
액면금액 × 111.20%
3차2028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16.80%
4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22.40%
5차2029년 04월 27일액면금액 × 128.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원금×133.6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0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07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3) 모집총액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5.85%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1.70%
3차2028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17.55%
4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23.40%
5차2029년 04월 27일액면금액 × 129.25%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35.1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35.1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0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08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NIKKEI225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6.0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2.00%
3차2028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18.00%
4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24.00%
5차2029년 04월 27일액면금액 × 130.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36.0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36.0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0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09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NIKKEI225 지수/EuroStoxx50 지수
3) 모집총액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0.0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00.00%
3차2028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0.00%
4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00.00%
5차2029년 04월 27일액면금액 × 100.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월수익 지급○ 어느 월수익지급평가일에 월수익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월수익 지급일에 해당 월수익 지급금액을 지급함.○ 월수익 지급조건모든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1차~36차)

회차평가일자회차평가일자회차평가일자
1회2026년 11월 27일2회2026년 12월 29일3회2027년 01월 29일
4회2027년 02월 26일5회2027년 03월 25일6회2027년 04월 28일
7회2027년 05월 28일8회2027년 06월 29일9회2027년 07월 29일
10회2027년 08월 27일11회2027년 09월 29일12회2027년 10월 29일
13회2027년 11월 29일14회2027년 12월 29일15회2028년 01월 25일
16회2028년 02월 29일17회2028년 03월 29일18회2028년 04월 28일
19회2028년 05월 26일20회2028년 06월 29일21회2028년 07월 28일
22회2028년 08월 29일23회2028년 09월 29일24회2028년 10월 27일
25회2028년 11월 29일26회2028년 12월 28일27회2029년 01월 29일
28회2029년 02월 28일29회2029년 03월 29일30회2029년 04월 27일
31회2029년 05월 29일32회2029년 06월 29일33회2029년 07월 27일
34회2029년 08월 29일35회2029년 09월 28일36회2029년 10월 29일

○ 월수익 지급금액액면금액 × 1.00%(연 12.00%)○ 월수익 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00.0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00.0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키움증권 제431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431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11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2등급, 높은위험)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3) 모집총액10,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1,0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6차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7차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8차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2월 26일액면금액 × 104.40%
2차2027년 06월 29일액면금액 × 108.80%
3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3.20%
4차2028년 02월 29일액면금액 × 117.60%
5차2028년 06월 29일액면금액 × 122.00%
6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26.40%
7차2029년 02월 28일액면금액 × 130.80%
8차2029년 06월 29일액면금액 × 135.2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39.6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39.6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12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S&P500 지수/NIKKEI225 지수
3) 모집총액미화 오백만 달러(USD 5,000,000)
4) 1증권당 액면가액미화 일백 달러(USD 100)
5) 1증권당 발행가액미화 일백 달러(USD 100)
6) 발행 수량5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미화 일백 달러(USD 100)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미국달러 (USD) 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1월 0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미화 일백만 달러(USD 1,000,000)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5) 기타 특수상황동 파생결합증권은 국내에서 모집하는 증권으로 외국환거래규정 7-2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별도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06.7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3.40%
3차2028년 04월 28일액면금액 × 120.10%
4차2028년 10월 27일액면금액 × 126.80%
5차2029년 04월 27일액면금액 × 133.5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40.2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40.2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세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9일

[종목명: 키움증권 제43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키움증권 제43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최소모집금액 미달로 인하여 발행이 취소되어 전액 환불처리되었습니다.

[종목명: 키움증권 제43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14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2) 기초자산LG전자 보통주/SK하이닉스 보통주
3) 모집총액5,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5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9일액면금액 × 108.6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7.20%
3차2028년 05월 03일액면금액 × 125.80%
4차2028년 10월 30일액면금액 × 134.40%
5차2029년 04월 30일액면금액 × 143.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51.6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51.6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5일, 2029년 10월 26일, 2029년 10월 29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종목명: 키움증권 제43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종목명키움증권 제4315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2) 기초자산삼성전자 보통주/SK하이닉스 보통주
3) 모집총액5,000,000,000원
4)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5)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6) 발행 수량500,000 증권
7) 최소청약금액100,000원
8)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9일 (13:00 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9)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2일 (09:00 부터)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2026년 10월 26일 (17:00 까지)
10) 숙려기간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0월 28일(청약일(불포함)이후 2영업일로, 청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가입의사확인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까지
12) 납입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3) 배정 및 환불일(예정)2026년 10월 29일
14) 발행일(예정)2026년 10월 30일
15)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16)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17)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추가신고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19)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20) 만기일(예정)2029년 10월 31일
21)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24)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 ·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숙려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2)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29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세전)
1차2027년 04월 29일액면금액 × 109.10%
2차2027년 10월 29일액면금액 × 118.20%
3차2028년 05월 03일액면금액 × 127.30%
4차2028년 10월 30일액면금액 × 136.40%
5차2029년 04월 30일액면금액 × 145.5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원금×154.6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원금 × 154.60%
③ 위 ①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각각의 최초기준 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던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원금손실발생원금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5일, 2029년 10월 26일, 2029년 10월 29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 (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2026년 10월 30일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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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326

접수번호 2026103000032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