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한화투자증권(0035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한화투자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10월 30일 |
| 회 사 명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장병호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전 화) 02-3772-7000 | |
|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솔루션팀장 (성 명)정영협 |
| (전 화)02-3772-704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10.19 | 2026.10.29 | 2026.10.30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발행사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10847 | 5,000,000,000 | 5 | 307,800,000 | 6.16 | 5 | 307,800,000 | 6.16 |
| 10848 | 5,000,000,000 | 7 | 251,000,000 | 5.02 | 7 | 251,000,000 | 5.02 |
| 9604 | 5,000,000,000 | 12 | 2,559,800,000 | 51.20 | 12 | 2,559,800,000 | 51.20 |
| 9605 | 5,000,000,000 | 6 | 114,000,000 | 2.28 | 6 | 114,000,000 | 2.28 |
| 9606 | 5,000,000,000 | 7 | 131,000,000 | 2.62 | 7 | 131,000,000 | 2.62 |
| 9607 | 5,000,000,000 | 2 | 105,000,000 | 2.10 | 2 | 105,000,000 | 2.10 |
| 9608 | 5,000,000,000 | 4 | 121,000,000 | 2.42 | 4 | 121,000,000 | 2.42 |
4. 배정방법
한화디럭스ELS 제10847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디럭스ELS 제10848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604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605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606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607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한화스마트ELS 제9608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2026년 10월 30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2026년 10월 16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2026년 10월 30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서면문서 : 한화투자증권 본점, 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한화디럭스ELS 제10847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30,780 | 307,800,000 | 307,8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30,780 | 307,800,000 | 307,800,000 | |
| [종목명 : | 한화디럭스ELS 제10848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25,100 | 251,000,000 | 251,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25,100 | 251,000,000 | 251,000,000 |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604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255,980 | 2,559,800,000 | 2,559,8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255,980 | 2,559,800,000 | 2,559,800,000 |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605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1,400 | 114,000,000 | 11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11,400 | 114,000,000 | 114,000,000 |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606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3,100 | 131,000,000 | 131,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13,100 | 131,000,000 | 131,000,000 |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607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0,500 | 105,000,000 | 10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10,500 | 105,000,000 | 105,000,000 | |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608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12,100 | 121,000,000 | 121,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12,100 | 121,000,000 | 121,000,000 | |
나. 발행비용
| 구 분 | 발행분담금 |
|---|---|
| 한화디럭스ELS 제10847호 파생결합증권 | 15,390 원 |
| 한화디럭스ELS 제10848호 파생결합증권 | 12,55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604호 파생결합증권 | 127,99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605호 파생결합증권 | 5,70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606호 파생결합증권 | 6,55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607호 파생결합증권 | 5,250 원 |
| 한화스마트ELS 제9608호 파생결합증권 | 6,050 원 |
| 합 계 | 179,480 원 |
* 발행분담금(원 이하 절사)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중도 및 만기상환금액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 유가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한화디럭스ELS 제10847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30일
나. 월수익지급○ 월 수익지급 발생 조건 : 매 월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인 경우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해당 월수익지급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 :
| 차수 | 월 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평가일 |
|---|---|---|---|---|---|---|---|
| 1 | 2026-11-24 | 10 | 2027-08-25 | 19 | 2028-05-24 | 28 | 2029-02-23 |
| 2 | 2026-12-24 | 11 | 2027-09-27 | 20 | 2028-06-27 | 29 | 2029-03-27 |
| 3 | 2027-01-27 | 12 | 2027-10-27 | 21 | 2028-07-26 | 30 | 2029-04-25 |
| 4 | 2027-02-24 | 13 | 2027-11-24 | 22 | 2028-08-25 | 31 | 2029-05-24 |
| 5 | 2027-03-23 | 14 | 2027-12-23 | 23 | 2028-09-27 | 32 | 2029-06-27 |
| 6 | 2027-04-27 | 15 | 2028-01-21 | 24 | 2028-10-24 | 33 | 2029-07-25 |
| 7 | 2027-05-26 | 16 | 2028-02-24 | 25 | 2028-11-27 | 34 | 2029-08-27 |
| 8 | 2027-06-25 | 17 | 2028-03-27 | 26 | 2028-12-22 | 35 | 2029-09-26 |
| 9 | 2027-07-27 | 18 | 2028-04-26 | 27 | 2029-01-25 | 36 | 2029-10-25 |
○ 월수익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월수익지급(세전) : 0.775% (연 9.30%)
다.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27일 | 액면금액 X 100.00% |
| 2차 | 2027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X 100.00% |
| 3차 | 2028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X 100.00% |
| 4차 | 2028년 10월 24일 | 액면금액 X 100.00% |
| 5차 | 2029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X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5일○ 만기일 : 2029년 10월 30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디럭스ELS 제10848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3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1-2차 | (1-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2-1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2차 | (2-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1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X 104.25% |
| 1-2차 | 2027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 104.25% |
| 2-1차 | 2027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X 108.50% |
| 2-2차 | 2027년 10월 27일 | 액면금액 × 108.50% |
| 3차 | 2028년 04월 26일 | 액면금액 X 112.75% |
| 4차 | 2028년 10월 25일 | 액면금액 X 117.00% |
| 5차 | 2029년 04월 25일 | 액면금액 X 121.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25.5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25일○ 만기일 : 2029년 10월 30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스마트ELS 제9604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3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1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2차 | (2-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6차 | 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7차 | 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8차 | 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9차 | 모든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10차 | 모든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9일 | 액면금액 X 103.50% |
| 2-1차 | 2027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07.00% |
| 2-2차 | 2027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 107.00% |
| 3차 | 2027년 07월 30일 | 액면금액 X 110.50% |
| 4차 | 2027년 10월 29일 | 액면금액 X 114.00% |
| 5차 | 2028년 01월 25일 | 액면금액 X 117.50% |
| 6차 | 2028년 04월 28일 | 액면금액 X 121.00% |
| 7차 | 2028년 07월 28일 | 액면금액 X 124.50% |
| 8차 | 2028년 10월 30일 | 액면금액 X 128.00% |
| 9차 | 2029년 01월 30일 | 액면금액 X 131.50% |
| 10차 | 2029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35.00% |
| 11차 | 2029년 07월 30일 | 액면금액 X 138.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2.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42.0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30일○ 만기일 : 2029년 11월 02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스마트ELS 제9605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3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09.75% |
| 2차 | 2027년 10월 29일 | 액면금액 X 119.50% |
| 3차 | 2028년 04월 28일 | 액면금액 X 129.25% |
| 4차 | 2028년 10월 30일 | 액면금액 X 139.00% |
| 5차 | 2029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48.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8.5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58.5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30일○ 만기일 : 2029년 11월 02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스마트ELS 제9606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3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12.80% |
| 2차 | 2027년 11월 01일 | 액면금액 X 125.60% |
| 3차 | 2028년 05월 03일 | 액면금액 X 138.40% |
| 4차 | 2028년 10월 30일 | 액면금액 X 151.20% |
| 5차 | 2029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64.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76.8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76.8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평균○ 만기평가일 :
| 2029년 10월 26일 | 2029년 10월 29일 | 2029년 10월 30일 |
○ 최종관찰일 : 2029년 10월 30일
[한화스마트ELS 제9607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3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05.50% |
| 2차 | 2027년 10월 29일 | 액면금액 X 111.00% |
| 3차 | 2028년 04월 28일 | 액면금액 X 116.50% |
| 4차 | 2028년 10월 30일 | 액면금액 X 122.00% |
| 5차 | 2029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2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33.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33.0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30일○ 만기일 : 2029년 11월 02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스마트ELS 제9608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0월 30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1-2차 | (1-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1차 | 2027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08.50% |
| 1-2차 | 2027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 108.50% |
| 2차 | 2027년 10월 29일 | 액면금액 X 117.00% |
| 3차 | 2028년 04월 28일 | 액면금액 X 125.50% |
| 4차 | 2028년 10월 30일 | 액면금액 X 134.00% |
| 5차 | 2029년 04월 30일 | 액면금액 X 14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1.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51.0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0월 30일○ 만기일 : 2029년 11월 02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 2026년 10월 30일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장병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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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6103000037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