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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교환사채권발행결정 교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자기주식이나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교환 대상 주식, 교환가액, 발행 금액이 핵심이에요.

모트렉스(1189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모트렉스 1189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교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모트렉스

모트렉스, 59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 모트렉스가 59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교환 대상은 전진건설로봇(주) 기명식 보통주 1,305,511주이며, 교환가액은 45,193원이에요.
  •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00%이고, 만기일은 2029년 12월 2일이에요.
  • 조달한 자금 590억원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사채권자는 2028년 12월 2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전진건설로봇 주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교환가액의 135%를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30일
회 사 명 :모트렉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형 환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 수정구 금토로 80번길 56, 위든타워
(전 화) 070-4892-6061
(홈페이지)http://motrex.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 사(성 명) 박 종 철
(전 화) 070-4892-6123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1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59,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59,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0
만기이자율 (%)0.00
5. 사채만기일2029년 12월 02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0%, 만기이자율은 연 복리 0.00%이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9년 12월 0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래의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교환비율 (%)100.00
교환가액 (원/주)45,193
교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20.0%를 할증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종류전진건설로봇(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305,511
교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12월 03일
종료일2029년 11월 02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대상회사"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그 효력발생일로 한다. 3) "교환대상주식"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4)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시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 교환대상주식의 주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은 없다. 7)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주식의 수가 "사채권자"가 조정된 교환가격에 따라 "본 사채"의 당시 미상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교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교환 받아야 할 주식 수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즉시 그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2월 02일부터 2주가 경과한 날(2026년 12월 16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9년 11월 02일)까지에 해당되는 날에 교환대상 주식(전진건설로봇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교환가액(조정된 경우 조정된 교환가액을 말한다)의 13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에 한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2026년 12월 02일
11. 납입일2026년 12월 02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3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2)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분당정자금융센터지점(3)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률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률
FromTo
1차2028-10-032028-11-022028-12-02100.0000%
2차2029-01-012029-01-312029-03-02100.0000%
3차2029-04-032029-05-032029-06-02100.0000%
4차2029-07-042029-08-032029-09-02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2월 02일부터 2주가 경과한 날(2026년 12월 16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9년 11월 02일)까지에 해당되는 날에 교환대상 주식(전진건설로봇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교환가액(조정된 경우 조정된 교환가액을 말한다)의 13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에 한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이하 "기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1차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1차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이 되는 날부터 2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1차 통지와 같은 내용(단, 1차 통지 이후 사채권자가 교환청구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2차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위 기간 내에 2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1차 통지에 따른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는 효력을 상실한다. 2차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을 행사금액 지급기일로 한다. 2차 통지 기한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본 협약에 따라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1차 통지를 하여도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른 교환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본 협약에 따라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2차 통지를 한 즉시, 2차 통지에 따른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채권액에 한하여(단, 1차 통지 이후 교환청구 권리를 행사한 채권금액은 제외)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교환청구 및 제3조 제17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2)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금액 :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은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발행일부터 행사금액 지급기일까지 중도상환청구수익률 12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해당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산입 말일불산입)를 기초로 계산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으로 한다. 단, 행사금액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행사금액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각 행사금액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행사금액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행사금액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금액 지급기일에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행사금액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행사금액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8항을 준용한다.2.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까지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에 대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3조 제6항에 따른 거래단위별 전자등록금액 전액 단위로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제1항의 행사기간 내에서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사채권자가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종전의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교환청구 등으로 감소한 후의 잔여 사채를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을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행사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사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이후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이 새로 충족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다시 행사할 수 있다.3. 사채 양도시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15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일부 양도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음)하는 경우(본 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사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이후에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4.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1차 통지일부터 행사금액 지급기일까지)에 본 계약 제3조 제17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5.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매수한 본 사채는 전량 소각하며, 매수인은 소각된 본 사채에 대응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된 교환대상 주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절차에 따라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6. 본 계약 제3조 제21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사채에 대한 매수인의 조건부 중도상환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한국투자 인프라 밸류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59,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종속회사 관련 주주간 계약에 따른 자금소요 대응 등 운영자금-59,000-59,000

* 당사는 금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과거 종속회사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른 향후 자금소요 대응 등을 포함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성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소요의 시기 및 규모는 계약상 권리 행사 시점, 시장 상황 및 당사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시기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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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477

접수번호 202610300004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