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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이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합병 방법, 합병 비율, 합병 상대 회사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이 담겨요.

샘표식품(2481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샘표식품 2481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회사합병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샘표식품

샘표식품, 지주회사 샘표 흡수합병 결정

  • 샘표식품이 지주회사인 샘표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어요.
  • 합병 비율은 샘표식품과 샘표가 1대 2.0881235예요.
  • 합병 신주는 보통주식 4,208,546주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 샘표가 가진 샘표식품 보통주식 2,255,842주는 합병 후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주식매수청구대금 합계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요. · 합병 일정은 관계 법령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30일
회 사 명 :샘표식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박 진 선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전 화) 02-3393-5500
(홈페이지)https://www.sempi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상무(성 명)김 정 수
(전 화)02-3393-55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샘표식품(주)가 샘표(주)를 흡수합병함- 존속회사 : 샘표식품(주)- 소멸회사 : 샘표(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샘표식품(주)
- 합병형태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본건 합병은 샘표식품㈜를 존속회사로 하여 양사의 자산과 재원, 투자ㆍ관리 기능 및 제조ㆍ판매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중장기 투자 대응력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 확충과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무적 기반을 강화하고, 브랜드 소유와 사용 주체의 일원화 및 양사 간 거래구조 정비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샘표식품㈜ 의 최대주주는 지분 49.40%를 보유하고 있는 샘표㈜ 이며, 소멸회사인 샘표㈜ 최대주주는 지분 48.58%를 보유하고 있는 박진선입니다.본건 합병으로 샘표㈜ 는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며, 존속회사인 샘표식품㈜ 의 최대주주는 박진선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예상 지분율은 23.41% 입니다. 당사는 샘표㈜ 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합병기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최대주주 변경 후 예상 지분율은 해당 자기주식 소각 처리가 완료된 상태를 가정하여 산정한 지분율입니다. 2. 회사의 재무ㆍ영업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은 샘표식품㈜가 샘표㈜의 자산과 부채, 권리ㆍ의무, 계약상 지위, 인허가, 고용관계 일체를 승계하고, 투자ㆍ관리 기능과 제조ㆍ판매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재무적 기반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합병 결과, 샘표식품㈜는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및 기타 자산을 승계하여, 양사에 분산된 재원을 샘표식품㈜의 사업 및 투자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천 신공장 건설, 영동공장 증설 등 생산시설 투자와 신규 사업 및 전략적 투자에 대한 자금 대응력이 높아지고, 향후 외부 차입 수요와 이에 수반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샘표식품㈜가 '샘표'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승계함에 따라 기존에 샘표㈜에 지급하던 상표권 사용료와 양사 간 관련 청구ㆍ정산 절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영업 측면에서는 기존 식품 제조ㆍ판매 사업의 운영 주체인 샘표식품㈜ 이 존속하므로, 주요 생산시설과 영업조직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샘표㈜의 투자ㆍ관리 기능을 사업 운영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시장 수요와 생산ㆍ영업 현황을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전략 수립부터 실행 및 성과 관리에 이르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브랜드의 소유와 주요 사용 주체가 일원화됨에 따라 제품 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브랜드 관리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를 제품 판매 및 시장 확대에 활용하고, 사업성과를 다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된 재원과 기능을 활용한 투자 및 사업전략의 실행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건 합병은 샘표식품㈜의 투자 대응력과 경영ㆍ영업활동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중복 관리비용과 법인 간 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합병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병합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같음) 현재 샘표㈜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샘표식품㈜ 보통주식 2.0881235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샘표㈜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본건 합병을 통해 사업회사 중심의 통합 상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샘표식품㈜의 사업성과와 주주에게 귀속되는 가치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용이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합병으로 승계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향후 재처분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을 해소하고, 자본구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샘표식품㈜ 기존 주주의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합병비율샘표식품㈜ : 샘표㈜ = 1 : 2.0881235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10월29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5. 합병비율 산출근거본건 합병당사회사인 샘표식품㈜ 와 샘표㈜ 은 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인 바,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가. 존속회사 샘표식품㈜ 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샘표식품㈜ 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10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10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9월 30일~ 2026년 10월 29일) : 21,415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10월 23일~ 2026년 10월 29일) : 20,835원- 최근일종가(2026년 10월 29일) : 20,900원- 샘표식품(주) 합병가액: 21,050원나. 소멸회사 샘표(주)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샘표㈜ 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10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10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9월 30일~ 2026년 10월 29일) : 45,04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10월 23일~ 2026년 10월 29일) : 43,471원- 최근일종가(2026년 10월 29일) : 43,350원- 샘표(주) 합병가액: 43,955원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2.0881235 (샘표식품㈜ : 샘표㈜)로 결정되었습니다.
- 법인가치존속회사96,126,845,800
소멸회사88,589,895,940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미해당
- 근거 및 사유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외부평가 기간-
외부평가 의견-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4,208,546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샘표주식회사(SEMPIO COMPANY)
주요사업지주회사
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490,051,390,718자본금2,875,800,000
부채총계129,316,826,382매출액408,963,972,960
자본총계360,734,564,336당기순이익18,805,730,606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예일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6년 10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2026년 11월 16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6년 12월 02일
종료일2026년 12월 16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6년 12월 17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2026년 12월 17일
종료일2027년 01월 06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6년 12월 17일
종료일2027년 01월 18일
합병기일2027년 0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2027년 02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7년 02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2027년 02월 18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①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③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들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매수예정가격29,797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가.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회사에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26년 12월 16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청구 기간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6년 12월 02일 ~ 2026년 12월 1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12월 1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12월 17일~ 2027년 01월 06일라. 접수 장소 :샘표식품㈜ (존속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샘표㈜ (소멸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샘표식품㈜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인 2027년 01월 06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지급할 예정이며, 잠정적인 지급 예정일은 2027년 01월 15일입니다. 다만,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샘표식품㈜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3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샘표㈜ 및 샘표식품㈜ 의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합병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나. 본건 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에 따르며,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합병 교부금 또는 기타 현금은 없습니다.

다. 샘표㈜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합병기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존속회사인 샘표식품㈜ 의 최대주주인 박진선의 예상 지분율은 31.51% 가 됩니다. 합병 전후 주요 주주 간 지분율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합병 전합병 후소각 후
샘표식품㈜샘표㈜샘표식품㈜샘표식품㈜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박진선샘표㈜최대주주보통주9,3650.21979,12848.582,053,90523.412,053,90531.51
박용학샘표식품㈜특수관계인보통주1,3440.03189,3129.39396,6504.52396,6506.08
고영진특수관계인보통주252,5045.5395,9514.76452,8615.16452,8616.95
박용주특수관계인보통주34,6060.763,5960.1842,1140.4842,1140.65
고계원특수관계인보통주31,0770.6899,7964.95239,4632.73239,4633.67
박현기특수관계인보통주30,0000.668950.0431,8680.3631,8680.49
이수진특수관계인보통주30,0000.666540.0331,3650.3631,3650.48
이신영특수관계인보통주30,0000.66--30,0000.3430,0000.46
이세현특수관계인보통주27,0000.59--27,0000.3127,0000.41
박준기특수관계인보통주25,0000.559,3000.4644,4190.5144,4190.68
㈜명진포장샘표㈜기타특수관계인보통주-14,4970.7230,2710.3430,2710.46
샘표㈜샘표식품㈜최대주주보통주2,255,84249.4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보통주2,726,73859.711,393,12969.123,379,91638.523,379,91651.84
기타주주보통주1,839,85840.29622,33930.883,139,37835.783,139,37848.16
자기주식 주4)보통주----2,255,84825.71--
발행주식총수보통주4,566,596100.002,015,468100.008,775,142100.006,519,294100.00
출처:합병당사회사 제시
주1)합병소멸회사인 샘표㈜ 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합병등기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샘표식품㈜ 및 샘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또한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주3)합병 후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발생 및 기타 본 계약에서 최초로 정한바와 다를경우 상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합병으로 발생하는 자기주식 2,255,842주와 단주 6주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실제 단수주의 수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라. 상기 '5. 합병비율 산출근거'의「법인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의2에 따라 합병가액에 총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마.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는 샘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단주 발생 및 본 계약에서 최초로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액면가 금 1,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가 금 500원인 보통주 2.0881235 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될 합병 신주는 총 4,208,546 주(예정)입니다.

바. 샘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 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사. 본건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1주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1주 미만의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그대가로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단주의 금액을 산정하여 단주가 귀속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등기 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 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본 합병으로 발생하는 해당 단수주에 대해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 후 1년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아.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인 샘표㈜ 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7년 02월 01일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카.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타.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선행조건 및 계약의 해제]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합병계약서에 따라 샘표식품㈜ 및 샘표㈜ 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 6 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파.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등기예정일자인 2027년 02월 02일은 합병등기 신청예정일자입니다.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샘표식품㈜ 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거. 샘표식품㈜ 는 상법 제382조의3에 의거한 이사의 충실의무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 추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위해 독립이사ㆍ상근감사ㆍ독립적인 외부재무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샘표식품㈜ 는 2026년 10월 0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고, 2026년 10월0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1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 등을 논의 및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샘표식품㈜ 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성ㆍ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법무법인 세종)와 재무전문가(삼정회계법인)는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주보호 절차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회사에서 제공된 정보 및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에 의거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결의 후 샘표식품㈜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샘표식품㈜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 합병이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목적의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합병비율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독립적인 외부재무전문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되었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거래절차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본건 합병 관련 샘표식품㈜ 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1월 02일 공시 예정인 샘표식품㈜ 의 증권신고서(합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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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482

접수번호 2026103000048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