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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컴포텍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이원컴포텍(088290, 코스닥)은 2026년 10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639원원이에요.

회사
이원컴포텍 0882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이원컴포텍
정정
기재정정

이원컴포텍, 유상증자 정정공시…액면병합 반영해 발행가액 3,195원으로 변경

  • 액면병합 주권 상장 및 납입일 변경을 사유로 정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639원에서 3,195원으로 정정됐어요.
  • 납입일은 2026년 11월 3일에서 2026년 12월 28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2월 11일에서 2027년 1월 22일로 변경됐어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돼요.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754,301
예정 발행가639원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39,880,364주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5년 11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액면병합 주권 상장및 납입일 변경보통주식 3,771,515주보통주식 754,301주
2. 1주당 액면가액500원2,500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39,880,364주7,976,072주
4. 자금조달의 목적채무상환자금 2,409,998,085원채무상환자금 2,409,991,695원
6. 신주 발행가액639원3,195원
7. 기준주가710원3,550원
9. 납입일2026년 11월 03일2026년 12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2월 11일2027년 01월 22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주식수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주) 래인파트너스(주) 3,145,539 김지연 234,741 김지선 234,741 정경근 156,494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주) 래인파트너스(주) 629,107 김지연 46,948 김지선 46,948 정경근 31,29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30일
회 사 명 :이원컴포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박 주 성
본 점 소 재 지 :전라북도 정읍시 첨단1로 8
(전 화) 063-928-1000
(홈페이지)http://www.ewonseat.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정 용 선
(전 화) 063-928-1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754,301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2,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7,976,072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2,409,991,695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195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550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2026년 12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년 01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3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정정사항은 2026년 05월 07일 주식 액면병합(1:5)으로 인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기준주가 세부 산출은 2026년 02월 04일에 공시된 내용에 1:5를 단순 적용해 산정하였습니다. 2)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됩니다.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납입기일의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4) 기타 세부사항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6) 납입방법 : 현금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66,039,79060,641,758,7554,591.3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3,359,8552,484,938,8253,698.0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703,565499,188,5353,547.55
(A),(B),(C)의 산술평균주가(D)3,945.6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3,547.55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3,19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채무상환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제11회차 전환사채(주)상상인저축은행4,200,0002026년 03월 20일2029년 03월 20일3

* 2026년 03월 20일 제10회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완료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래인파트너스(주)-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629,107-
김지연-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46,948-
김지선-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46,948-
정경근-납입자의 납입능력과 회사의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31,298-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래인파트너스(주)-박성오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2025
자산총계11,838매출액825
부채총계10,785당기순손익733
자본총계1,053외부감사인-
자본금1,000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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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543

접수번호 2026103000054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