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기아(00027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30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기아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30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 10.12 |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
| 09.11 |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
| 08.12 |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기아(주) | 공시일자 | 2026.10.3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수증자 | 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 회사와의 관계 | 비영리법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3. 증여가액 | 235,000 | |||
| 4. 증여누계금액 | 7,000 | |||
| 5. 증여일 | 2027년 ~ 2031년 분할 출연 | |||
| 6. 이사회 의결일 | 2026.10.30 | |||
| - 독립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60,213,129 | 자산총액 대비(%) | 0.39 | |
| 8. 기타 | 1. 본 건 증여는 기아(주)가 종업원 복지향상을 위해 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는 건입니다.2. 상기 '3. 증여가액'과 '5. 증여일'은 2031년까지 분할하여 출연할 예정이며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3. 상기 '4. 증여누계금액'은 2026년도에 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출연한총누계금액입니다.4. 상기 '6. 이사회 의결일'은 당사 내부거래 심의 및 의결기구인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의결일이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위원회로 현재 독립이사 전원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5. 상기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5년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금액입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기아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582
접수번호 2026103000058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