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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엔터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큐브엔터(1823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6,220원이에요.

회사
큐브엔터 1823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큐브엔터
정정
기재정정

큐브엔터, 유상증자 납입일 2027년 2월 25일로 정정

  • 유상증자 납입일이 2026년 10월 30일에서 2027년 2월 25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정정됐어요.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3월 25일로 변경됐어요.
  • 운영자금 사용 예정 연도가 2026년과 2027년에서 2027년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이 제한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607,717
예정 발행가6,22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5,544,586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6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2026.10.302027.02.2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01.012027.01.01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11.302027.03.25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주1) [정정 전](주2) [정정 후]

(주1)[정정 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듀싱 강화 및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 확대5,0005,000-10,000

(주2)[정정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7년2028년2029년 이후합계
운영자금-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듀싱 강화 및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 확대10,000--1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6월 1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강 승 곤, 정 철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83(성수동 2가)
(전 화) 02-3445-1045
(홈페이지)http://www.cubeent.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 무(성 명) 유 지 수
(전 화) 02-3445-104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607,717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5,544,586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9,999,999,74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6,22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6,220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7.02.2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7.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03.25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6.12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153,4858,494,269,1407,364.0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08,0311,271,341,5906,111.3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31,985198,847,1106,216.89
(A),(B),(C)의 산술평균주가(D)6,564.0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6,216.8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발행가액6,220

※ 호가 단위 미만 절상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3)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듀싱 강화 및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 확대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7년2028년2029년 이후합계
운영자금-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듀싱 강화 및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 확대10,000--1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강승곤최대주주 본인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607,717-

같은 날 큐브엔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611

접수번호 202610300006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