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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SG(25522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30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SG 2552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박창호

SG의 과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10월 23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보고자 :박창호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에스지이(주)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26,383,11917.47
이번 보고서26,383,11917.47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14,493,5549.63
이번 보고서17,031,36311.31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 변경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에스지이(주)회사코드25522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150,563,302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박창호한자(영문)朴昌鎬 (Park Chang Ho)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720906
직업(사업내용)경영인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에스지이(주)부서재무팀
직위차장전화번호032-57******
성명정진태팩스번호032-57******
이메일 주소******saholdings.co.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최순복개인(국내)친인척720702대한민국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주요주주
2서오진개인(국내)임원730109대한민국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사장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10.14박창호226,383,11917.4725,896,28517.20150,563,302
이번보고서2026.10.29박창호226,383,11917.4725,896,28517.20150,563,302
증 감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발행회사의 주요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4조 1항 각 호(아래 1∼10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박창호72090622,002,104--------22,002,10414.57
특별관계자최순복7207023,894,181--------3,894,1812.58
서오진730109--------486,834486,8340.32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50,563,302486,83417.4717.20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박창호72090622,002,104------22,002,10414.57
특별관계자최순복7207023,894,181------3,894,1812.58
서오진730109------486,834486,8340.32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박창호본인720906의결권있는 주식1,000,000상상인증권담보계약2026.03.30채무상환시까지0.66없음
2박창호본인720906의결권있는 주식2,880,000리드코프담보계약2026.10.28채무상환시까지1.91없음
3박창호본인720906의결권있는 주식2,901,354우리투자증권담보계약2026.10.23채무상환시까지1.93없음
4박창호본인720906의결권있는 주식356,455우리투자증권담보계약2026.10.29채무상환시까지0.24없음
5박창호본인720906의결권있는 주식6,094,987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담보계약2026.09.30채무상환시까지4.05주1)
6최순복특수관계인720702의결권있는 주식1,257,567우리투자증권담보계약2026.07.01채무상환시까지0.84없음
7최순복특수관계인720702의결권있는 주식2,541,000리드코프담보계약2026.10.08채무상환시까지1.69없음
합계(주식등의 수)17,031,363합계(비율)11.31-

주1) 채권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채무자 서경아스콘㈜ 간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본 주식을 제공한 건입니다.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11,000,0001,000,000,000박창호9.50200-
22,880,0001,200,000,000박창호8.60200-
32,901,3541,500,000,000박창호6.50140-
4356,455185,000,000박창호6.50140-
56,094,987-서경아스콘㈜--주1)
61,257,5671,009,825,900최순복6.30140-
72,541,0001,500,000,000최순복8.60160-

주1) 채권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채무자 서경아스콘㈜ 간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본 주식을 제공한 건입니다.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
특별관계자-------------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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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649

접수번호 2026103000064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