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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효성(004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효성 004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효성

효성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10.30[기재정정]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정정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효성회사명(주)효성공시일자2026.10.30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나. 거래기간시작일2026년 1월 1일
종료일2026년 12월 31일
다. 거래대상효성 브랜드 사용료
라. 거래금액10,245
마. 계약체결 방식수의계약
3. 총거래금액10,245
4. 이사회 의결일2026년 10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주)와의 2026년 브랜드사용료 연간 거래금액이 당초 1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었으나, 금년도 거래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사회(ESG경영위원회) 의결 및 공시하는 건임- 상기 2. 거래내용 중 라. 거래금액 및 상기 3. 총거래금액은 2026년 추정 거래금액이며,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상기 4. 이사회 의결일은 ESG경영위원회 의결일임- 사용료 산정방식 : (연결매출액 - 연결광고선전비 - 상표권사용법인간매출액 - 기타매출차감액) X 0.4%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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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701

접수번호 202610300007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