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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한국철강(1047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국철강 1047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한국철강, 주식 포괄적 교환 관련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 한국철강(주) 주권의 매매거래가 2026년 10월 30일 14시 59분에 정지됐어요.
  •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중요내용공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에요.
  • 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11월 2일 09시에 해제될 예정이에요.
  •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아요.

유의사항 해당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옵션도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1. 종목명한국철강(주) 주권
2. 매매거래정지 유형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3. 매매거래정지 일시2026-10-3014:59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2026-11-0209:00
5. 매매거래정지 사유중요내용공시(주식의 포괄적 교환)
6.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함
※ 관련공시-
[파생시장안내] 상기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선물·옵션도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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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0696

접수번호 202610308006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