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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자기교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되사들이거나,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사채, 금액, 취득·매도 사유가 담겨요.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지분 희석과 함께 봐요.

한국가스공사(03646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30일 「자기교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국가스공사 036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보고서명
자기교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2,604억원 규모 자기교환사채 만기 전 취득 결정

  • 한국가스공사가 2,604억원 규모의 자기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어요.
  •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 금액은 2,604억원이에요.
  • 취득 금액은 조기상환율 100.00%를 반영한 금액이에요.
  •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1월 16일이에요.
  • 취득 자금의 원천은 자기자금 및 차입금이에요.

유의사항 당사로 반환될 예정인 교환대상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계획은 현재 결정된 바 없어요. · 본 사채는 무기명 사모로 발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자를 특정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자기 교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416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신종교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1-11-16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51-11-16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335,328,785,000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260,441,835,100
7. 취득 결정일2026-10-30
8. 취득금액금액(원)260,441,835,100
산정근거사채 취득금액은 조기상환율(100.00%)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급(예정)일2026-11-16
취득자금의 원천자기자금 및 차입금
9. 취득 방법장외매수
10. 만기전 취득사유중도상환권(Call Option) 행사에 따른 취득
11. 향후 처리계획당사로 반환될 예정인 교환대상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계획은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확정 시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12. 교환에 관한 사항교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교환가액(원/주)51,700
교환대상 주식종류한국가스공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5,037,566
주식총수 대비 비율(%)5.46
교환청구기간시작일2021-12-16
종료일2051-10-16
1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잔액(원)0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은 최초 발행금액인 335,328,785,000원입니다. 당사는 과거('21.11.16) 자기주식 6,486,050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신종교환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 발행일로부터 본 공시일 전까지 1,448,484주가 교환되었으며, 잔여 자기주식 5,037,566주는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 상기 '6. 취득금액'은 교환청구 가능기간 종료 후 잔여 전자등록금액 기준입니다. - 당사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 행사에 따라, 현재 미교환된 교환사채 260,441,835,100원을 만기 전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 본 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중인 교환대상 자기주식 5,037,566주가 당사로 환입될 예정입니다. - 상기 '7. 취득 결정일'은 회사의 의사결정일입니다. - 본 사채는 무기명 사모로 발행된 후 전매제한 기간 경과로 유통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자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매도자에 관한 사항】

매도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취득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매도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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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매도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한다. 또한, 매도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매도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한다.(단,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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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0703

접수번호 2026103080070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