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커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
벌금 등의 부과 벌금 등의 부과란 회사나 임원에게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됐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부과 기관, 금액, 사유가 담겨요.
마니커(0277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30일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공시 원문
벌금 등의 부과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6-16 | |
| 3. 정정사유 | 부과금액의 변경(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 | 24,560,000,000 | -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 51.93 |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접수하였으며 과징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 및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거나,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2-05-09 | 2026-10-30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회사가 접수한 시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에는 상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문 수령일은 2022년 6월 16일입니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은 별도 표시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문 수령일은 2022년 6월 16일입니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은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4. 당사는 2022년 6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판결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상고 제기 가능성이 존재하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여부, 과징금 재부과 등 본 건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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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47,292,991,048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16개 육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 ||
| 4. 향후대책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거나,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6-10-3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내역에 대한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문 수령일은 2022년 6월 16일입니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은 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4. 당사는 2022년 6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판결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으나,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법원 상고 제기 가능성이 존재하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및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여부, 과징금 재부과 등 본 건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3-16 벌금등의부과 2022-05-09 벌금등의부과 2022-06-16 벌금등의부과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0914
접수번호 202610308009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