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엘리트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형지엘리트(0932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30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형지엘리트,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형지엘리트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6년 8월 13일 관리종목지정결정과 2026년 9월 3일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어요.
- 사건명은 2026카합1678이에요.
- 채권자는 주식회사 형지엘리트,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예요.
유의사항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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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678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형지엘리트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리종목지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한 2026. 8. 13.자 관리종목지정결정, 2026. 9. 3.자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결정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3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8-12 관리종목지정 2026-09-02 관리종목지정사유변경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1297
접수번호 2026103080129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