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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대구백화점(0063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구백화점 0063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 전자등록주식 대체 등 청구의 소 제기

  •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가 구정모 외 7인과 대구백화점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 대체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 절차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했어요.
  • 대구백화점은 본 소가 부당한 청구로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에요.
  • 소 제기일자는 2026년 10월 8일이고, 법원 등기우편물 송달 확인일자는 2026년 10월 30일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대구백화점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10.22[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전자등록주식 대체 등 청구의 소
2. 주요내용원 고 :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 피 고 : 구정모외 7인 (주)대구백화점 청구취지 1. 피고 구정모,주식회사 아이에스제이커뮤니케이션,최정숙,구교선,구교준,구혜인,윤삼영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 중 별지 2 목록의 원고 청구분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같은 목록 기재 원고의 수령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본 소는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신청일자 : 2026-10-08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6-10-30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10-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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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1428

접수번호 202610308014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