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대구백화점(0063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구백화점, 전자등록주식 대체 등 청구의 소 제기
-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가 구정모 외 7인과 대구백화점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 대체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 절차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했어요.
- 대구백화점은 본 소가 부당한 청구로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에요.
- 소 제기일자는 2026년 10월 8일이고, 법원 등기우편물 송달 확인일자는 2026년 10월 30일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대구백화점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2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전자등록주식 대체 등 청구의 소 | |
| 2. 주요내용 | 원 고 :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 피 고 : 구정모외 7인 (주)대구백화점 청구취지 1. 피고 구정모,주식회사 아이에스제이커뮤니케이션,최정숙,구교선,구교준,구혜인,윤삼영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 중 별지 2 목록의 원고 청구분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같은 목록 기재 원고의 수령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본 소는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신청일자 : 2026-10-08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6-10-30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10-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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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1428
접수번호 202610308014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