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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넥스뷰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다원넥스뷰(3233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30일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공시했어요.

계약금액은 11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42.55%에 해당해요. 계약 상대방은 국내 Probe Card 제조업체예요.

회사
다원넥스뷰 3233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보고서명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다원넥스뷰
정정
기재정정

다원넥스뷰, 114억원 pLSMB HSB 장비 공급계약 공시유보기한 정정

  • 공시유보기한이 2026년 10월 30일에서 삭제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품 완료 후 계속적 유보 신청에 따른 정정이에요.
  •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공시유보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해요.
  • 계약 금액은 114억원이에요.
  • 계약 상대방은 국내 Probe Card 제조업체예요.

유의사항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해요. · 계약의 주요내용이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로 인해 비공개되었으므로 투자자는 계약의 변동, 해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해야 해요. · 계약기간은 P/O에 명시된 기간이며, 납품 및 검수일정에 따라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계약 내용pLSMB HSB 장비 공급 계약
계약 금액114억원
최근 매출액 대비42.55
계약 상대방국내 Probe Card 제조업체
계약 시작일2026-05-08
계약 종료일2026-10-3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5-08
3. 정정사유납품 완료 후 계속적 유보 신청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9. 유보기한2026-10-3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 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당사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요청에 의해 공시유보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합니다.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pLSMB HSB 장비 공급 계약
2. 계약내역조건부 계약여부미해당
확정 계약금액11,462,000,000
조건부 계약금액-
계약금액 총액(원)11,462,000,000
최근 매출액(원)26,936,831,479
매출액 대비(%)42.55
3. 계약상대방국내 Probe Card 제조업체
- 최근 매출액(원)-
- 주요사업-
- 회사와의 관계-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대한민국
5. 계약기간시작일2026-05-08
종료일2026-10-30
6. 주요 계약조건계약금ㆍ선급금 유무유
대금지급 조건 등선급금 50% 중도금 30% 잔금 20%
7. 판매ㆍ공급방식자체생산해당
외주생산미해당
기타-
8. 계약(수주)일자2026-05-08
9. 공시유보 관련내용유보기한-
유보사유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요청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2025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 확정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계약기간은 P/O에 명시된 기간이며, 납품 및 검수일정에 따라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PO별 납기일이 상이하여 가장 늦은 납기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계약의 주요내용이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로 인해 비공개되었으므로 투자자는 계약의 변동, 해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42조 제 3항 단서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제 20조 제 3항과 제 4항에 따라 당사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의해 공시유보 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합니다.
※ 관련공시2026-05-0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901044

접수번호 202610309010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