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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티씨바이오(0605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티씨바이오 0605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씨티씨바이오

씨티씨바이오, 인트론바이오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로 종결

  •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의 취하로 종결됐어요.
  • 원고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는 2026년 10월 30일이에요.
  •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사건번호2025가합11035
2. 원고ㆍ신청인주식회사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3. 판결ㆍ결정내용원고의 소송 취하 결정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원)75,444,321,166
자기자본대비(%)-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원고의 소송 취하 결정
6.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본 건은 원고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10-30
9. 확인일자2026-10-3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5-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901365

접수번호 2026103090136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