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티씨바이오(0605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티씨바이오, 인트론바이오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로 종결
-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의 취하로 종결됐어요.
- 원고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는 2026년 10월 30일이에요.
-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5가합1103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의 소송 취하 결정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75,444,321,166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송 취하 결정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본 건은 원고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30 | |||
| 9. 확인일자 | 2026-10-3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901365
접수번호 2026103090136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