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특수강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대호특수강 우선주(시가총액 20억원 미달))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대호특수강(0210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30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대호특수강 우선주(시가총액 20억원 미달))」을(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호특수강, 우선주 시가총액 2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 대호특수강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25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됐어요.
- 시가총액 20억원 미만 상태가 2026년 11월 2일부터 5매매거래일 더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관리종목 지정 여부는 2026년 11월 2일부터 5매매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20억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 제목 : (주)대호특수강 우선주 관리종목 지정 우려(시가총액 2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에 따라 '종류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우선주는 '26.10.30 현재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 우선주의 시가총액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11.02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날 대호특수강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901411
접수번호 202610309014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