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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유진증권(0012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2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유진증권 0012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보고서명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유진증권

유진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2026년 11월 02일
회 사 명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고 경 모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여의도동, 유진빌딩)
(전 화) 02) 368-6000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파생상품영업팀장 (성 명) 최 진 욱
(전 화) 02) 368-6458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청약 개시일청약 종료일납입일
주가연계증권2026.10.232026.10.302026.11.02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회 차인수금액비 율
----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회 차모집 총액청약현황최종배정현황
건수금액비율건수금액비율
60415,000,000,0006445,000,0002.976445,000,0002.97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3) 제604회 ELS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구 분신 문일 자
청 약 공 고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2026. 10. 16

나. 배정공고

구 분신 문일 자
배 정 공 고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2026. 11. 02

다. 증권신고서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2. 서면문서 : 유진투자증권 본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유진투자증권 제60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주)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15,000,000,00010,00044,500445,000,000445,000,000
매 출(b)-----
총계(a+b)15,000,000,00010,00044,500445,000,000445,000,000

나. 발행비용

구분발행분담금(원)
유진투자증권 제60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22,250
합계22,250

※ 발행분담금: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 나, 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투자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유진투자증권 제60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항 목내 용
종목명유진투자증권 제60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높은위험(2등급), 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KOSPI200 지수,NIKKEI225 지수,S&P500 지수
모 집 총 액15,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10,000원
발행 수량1,5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10,000원
청약단위10,000원
청약기간청약시작일2026년 10월 23일
숙려제도 대상 청약일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7일(오후 4시 30분까지)
청약종료일2026년 10월 30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숙려기간2026년 10월 28일~2026년 10월 29일
청약의사재확인기간2026년 10월 30일
납 입 일2026년 11월 02일
배정 및 환불일2026년 11월 02일
발 행 일2026년 11월 02일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비상장
자동조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 기 일2029년 11월 06일
만기상환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 여부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손실은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청약금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권리의 내용(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11월 02일○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의 종가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2차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5차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5월 06일액면잔액 × 105.00%
2차2027년 11월 02일액면잔액 × 110.00%
3차2028년 05월 08일액면잔액 × 115.00%
4차2028년 11월 02일액면잔액 × 120.00%
5차2029년 05월 02일액면잔액 × 125.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 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종가기준)액면잔액×130.00%
②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종가기준) ⇒ 원금손실발생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 가격 대비 100% 하락하는 경우, 최대손실 발생)액면잔액×(기준기초자산만기평가가격/기준기초자산최초기준가격)(-100%≤원금 손실률<-40%)
* 기준기초자산 : 각 기초자산 중 최초기준가격 대비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11월 02일※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기준가격 결정일에 어떠한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준가격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 전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손익구조

구 분내 용투자수익률(세전)
자동조기상환(1) 1차(6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05.00% 지급6개월 5.00%(연 10.00%)
(2) 2차(12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10.00% 지급12개월 10.00%(연 10.00%)
(3) 3차(18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15.00% 지급18개월 15.00%(연 10.00%)
(4) 4차(24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20.00% 지급24개월 20.00%(연 10.00%)
(5) 5차(30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25.00% 지급30개월 25.00%(연 10.00%)
만기상환(6) 만기평가일에 (36개월)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30.00% 지급36개월 30.00%(연 10.00%)
(7) 만기평가일에 (36개월)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원금손실액면잔액 * Min(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하락률이 더 큰 기초자산 기준)(-100%≤원금손실률<-40%)

※ 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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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유진증권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004

접수번호 2026110200000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