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유일로보틱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유일로보틱스(388720, 코스닥)는 2026년 11월 2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회사
유일로보틱스 3887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김동헌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10월 30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11월 02일
보고자 :김동헌
요약정보
발행회사명(주)유일로보틱스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보고구분변경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5,726,54348.61
이번 보고서5,726,54348.61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5,559,85347.19
이번 보고서5,559,85347.19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담보 계약기간 연장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유일로보틱스회사코드38872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11,781,345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연명
보고자 구분개인(국내)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김동헌한자(영문)金東憲(KIM DONG HEON)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650110
직업(사업내용)대표이사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유일로보틱스부서전략기획실
직위상무이사전화번호032-********
성명한용호팩스번호032-********
이메일 주소******@yuilrobotics.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선순희개인(국내)친인척680305대한민국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기타
2김주희개인(국내)친인척930125대한민국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기타
3김민혁개인(국내)친인척960109대한민국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기타
4한용호개인(국내)임원720112대한민국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주)유일로보틱스 상무임원(등기)
5고재신개인(국내)임원760716대한민국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주)유일로보틱스 전무임원(등기)
6SKBA외국법인공동보유자54930012FBFVNU7RWO57미국1760 SK Boulevard 30529 Commerce, GA, USA주요주주주요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8월 06일김동헌65,726,54348.615,726,54348.6111,781,345
이번보고서2026년 11월 02일김동헌65,726,54348.615,726,54348.6111,781,345
증 감0000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변동사유-
변경사유특별관계자 주식담보 계약기간 연장 및 이자율 변경 - 총 3명: 선순희, 김주희, 김민혁 (만기 연장 전: 2026년 10월 30일 → 만기 연장 후: 2027년 01월 29일 ) (이자율 변경 전: 5.00% → 이자율 변경 후: 5.50%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동헌6501103,657,136--------3,657,13631.04
특별관계자선순희680305150,000--------150,0001.27
김주희930125100,000--------100,0000.85
김민혁960109100,000--------100,0000.85
한용호72011289,500--------89,5000.76
고재신76071686,820--------86,8200.74
SKBA54930012FBFVNU7RWO571,543,087-------2,735,9304,279,01736.32
Aa1a2BCDEFG
H

- 주1) 비율은 현재 기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였습니다. - 주2) 공동보유자 SKBA가 소유한 주식 중 완전희석화 기준 발행회사 지분 23%에 해당하는 주식(현재 2,735,930주)에 대하여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콜옵션 대상이 되는 주식 2,735,930주는 '기타'란에 기재함.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1,781,345-48.6148.61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김동헌6501103,657,136------3,657,13631.04
특별관계자선순희680305150,000------150,0001.27
김주희930125100,000------100,0000.85
김민혁960109100,000------100,0000.85
한용호72011289,500------89,5000.76
고재신76071686,820------86,8200.74
SKBA54930012FBFVNU7RWO571,543,087---2,735,930--4,279,01736.32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
1김동헌본인650110의결권있는 주식3,957,136SK Battery America, Inc.공동보유계약2025.04.012025.04.01~33.59주주간계약(*주1)
2SK BatteryAmerica, Inc.공동보유자54930012FBFVNU7RWO57의결권있는 주식4,279,017김동헌공동보유계약2025.04.012025.04.01~36.32주주간계약(*주1)
3김동헌본인650110의결권있는 주식3,524,535SK Battery America, Inc주식담보계약2025.04.092025.04.09~29.99주식근질권계약(*주3)
4선순희특수관계인680305의결권있는 주식43,328한국투자증권담보계약2024.11.192024.11.19~2027.01.290.37특수관계인 담보계약(*주4)
5김주희특수관계인930125의결권있는 주식8,580한국투자증권담보계약2026.01.292026.01.29~2027.01.290.07특수관계인담보계약(*주5)
6김민혁특수관계인960109의결권있는 주식7,722한국투자증권담보계약2026.01.292026.01.29~2027.01.290.10특수관계인담보계약(*주6)
합계(주식등의 수)5,559,853합계(비율)47.19-

(*주1) - 보고자는 SKBA 및 발행회사와 2025. 4. 1. 주주간계약(이하 "본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건 주주간계약은 보고자와 SKBA 및 발행회사 사이에 체결된 2024. 6. 27.자 주주간계약(이하 "기존 주주간계약")을 대체하며, 기존 주주간계약은 본건 주주간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에 따라 실효되었음.- 본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SKBA는 발행회사 전체 이사 8인 중 3인에 대한 지명권 및 감사 1인에 대한 지명권을 보유하고, 보고자는 SKBA가 지명한 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함.- 본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보고자는 일정기간 SKBA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한 발행회사 주식의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본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보고자는 처분제한기간 만료후 발행회사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SKBA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함.- 본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보고자의 계약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KBA는 보고자에게 SKBA가 보유하는 발행회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보고자가 보유하는 발행회사 주식의 매도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본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본건 주주간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5년간 SKBA는 보고자에 대하여 보고자가 보유하는 주식 중 완전희석화 기준 발행회사 지분 23%에 해당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권리(콜옵션)을 보유하며, 콜옵션 행사가액은 1주당 28,000원임. 단, SKBA는 콜옵션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본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김동헌은 소유주식 3,957,136주 중 300,000만주를 2025. 10. 31에 매도하였으며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3,657,136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완전 희석화 기준'은 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종류주식,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포함하여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될 수 있는 기발행 지분 관련 증권이 모두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된 상태의 발행주식총수를 가정하여 지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함.(*주2) '합계(주식등의 수)'의 경우 중복산정되는 주식수는 제외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하여 '합계(비율)'에 반영함.(*주3) 보고자는 본건 주주간계약 등에 따라 SKBA에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3,524,535주에 대하여 SKBA를 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주식등의 수는 변경 없음.(*주4) 특수관계인 선순희는 주식담보기간을 연장 하였음. (연번 4)(*주5) 특수관계인 김주희는 주식담보 증권사를 NH투자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변경하였음. (연번 5)(*주6) 특수관계인 김민혁은 주식담보 증권사를 NH투자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변경하였음. (연번 6)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
443,328500,000,000선순희5.50180-
58,580500,000,000김주희5.50180-
67,722450,000,000김민혁5.50180-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
합 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김동헌650110-----------
특별관계자선순희680305-----------
김주희930125-----------
김민혁960109-----------
한용호720112-----------
고재신760716-----------
SKBA54930012FBFVNU7RWO57-----------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단위 : 원)
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
------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 맨 위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170

접수번호 2026110200017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