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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고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오비고(352910, 코스닥)는 2026년 11월 2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오비고 3529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보고서명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오비고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1월 0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오비고
대 표 이 사 :황 도 연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3층
(전 화) 031-601-3595
(홈페이지)http://www.obig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 무(성 명) 오 태 안
(전 화) 031-601-3595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2026년 11월 02일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선임ㆍ재선임(명)-
해임ㆍ중도퇴임(명)1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등기이사총수(명)6
독립이사총수(명)3
독립이사비율(%)50.0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등기이사총수(명)5
독립이사총수(명)2
독립이사비율(%)40.0
5.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출생년월성별임기시작일선임시임기해임ㆍ퇴임일해임ㆍ퇴임구분해임ㆍ퇴임사유
김준선1967.10남2026.03.303년2026.11.02자진사임일신상의 사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198

접수번호 2026110200019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