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느티나무재단
기타단체(국내)
기타
135-82-10547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도서관문화사업
주주
2
이미옥
개인(국내)
친인척
610423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주부
주주
3
이문규
개인(국내)
친인척
640211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회사원
주주
4
이원자
개인(국내)
친인척
600117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상화로
주부
주주
5
이승철
개인(국내)
친인척
950713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회사원
주주
6
박천훈
개인(국내)
친인척
681225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경영인
임원(등기)
7
강철웅
개인(국내)
임원
670212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경영인
임원(등기)
8
박형근
개인(국내)
임원
650612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경영인
임원(등기)
9
김준엽
개인(국내)
친인척
881205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회사원
주주
10
이승준
개인(국내)
친인척
040617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회사원
주주
11
곽기봉
개인(국내)
임원
690626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경영인
임원(미등기)
12
김태웅
개인(국내)
임원
670710
대한민국
경북 경산시 중산동
경영인
임원(미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3월 31일
이상규
12
892,671
31.72
829,671
30.17
2,750,018
이번보고서
2026년 10월 27일
이상규
12
939,923
33.41
876,923
31.89
2,750,018
증 감
47,252
1.69
47,252
1.72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Ⅹ. 회사의 해산 보고자는 상기 Ⅰ∼Ⅹ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Ⅰ∼Ⅹ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주식 장외매수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이상규
661019
725,061
-
-
-
-
-
-
-
-
725,061
26.37
특별관계자
느티나무재단
135-82-10547
35,039
-
-
-
-
-
-
-
-
35,039
1.27
이미옥
610423
8,885
-
-
-
-
-
-
-
-
8,885
0.32
이문규
640211
3,000
-
-
-
-
-
-
-
-
3,000
0.11
이원자
600117
3,000
-
-
-
-
-
-
-
-
3,000
0.11
이승철
950713
1,458
-
-
-
-
-
-
-
-
1,458
0.05
박천훈
681225
26,344
-
-
-
-
-
-
-
-
26,344
0.96
강철웅
670212
2,675
-
-
-
-
-
-
-
-
2,675
0.10
박형근
650612
34,100
-
-
-
-
-
-
-
-
34,100
1.24
김준엽
881205
10,000
-
-
-
-
-
-
-
-
10,000
0.36
이승준
040617
1,250
-
-
-
-
-
-
-
-
1,250
0.05
김태웅
670710
-
-
-
-
-
-
-
-
30,000
30,000
1.09
곽기봉
690626
26,111
-
-
-
-
-
-
-
33,000
59,111
2.15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750,018
63,000
33.41
31.89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이상규
661019
725,061
-
-
-
-
-
-
725,061
26.37
특별관계자
느티나무재단
135-82-10547
35,039
-
-
-
-
-
-
35,039
1.27
이미옥
610423
8,885
-
-
-
-
-
-
8,885
0.32
이문규
640211
3,000
-
-
-
-
-
-
3,000
0.11
이원자
600117
3,000
-
-
-
-
-
-
3,000
0.11
이승철
950713
1,458
-
-
-
-
-
-
1,458
0.05
박천훈
681225
26,344
-
-
-
-
-
-
26,344
0.96
강철웅
670212
2,675
-
-
-
-
-
-
2,675
0.10
박형근
650612
34,100
-
-
-
-
-
-
34,100
1.24
김준엽
881205
10,000
-
-
-
-
-
-
10,000
0.36
이승준
040617
1,250
-
-
-
-
-
-
1,250
0.05
김태웅
670710
-
-
-
-
-
-
30,000
30,000
1.09
곽기봉
690626
26,111
-
-
-
-
-
33,000
59,111
2.15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주식등의 수)
-
합계(비율)
-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
-
-
-
-
-
-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이상규
661019
47,252
-
-
-
-
-
-
-
-
47,252
1.72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이상규
661019
2026년 10월 27일
장외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677,809
47,252
725,061
63
-
이*형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