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백만원)
법적성격
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2,693,396
부채총액
737,647
자본총액
1,955,749
자본금
271,067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장세욱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장세주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33.27
주) 상기 표 내의 재무제표 수치는 2025년 사업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최대주주 지분율은 보고서 작성기준일입니다.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장선익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821216
대한민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
동국제강 전무동국씨엠 전무
계열회사등 임원
2
남희정
개인(국내)
기타
620514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율곡로
-
기타
3
김남연
개인(국내)
기타
640709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학동로
-
기타
4
장효진
개인(국내)
기타
940823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학동로
-
기타
5
최우일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51112
대한민국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인터지스 대표이사
임원(등기)
6
박성도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30624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인터지스 이사
임원(등기)
7
권광용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700202
대한민국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인터지스 상무인터지스 웅동센터 대표이사인터지스 신항센터 대표이사
계열회사등 임원
8
정태현
개인(국내)
계열회사 임원
690326
대한민국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인터지스 상무인터지스중앙부두 대표이사
계열회사등 임원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6월 08일
동국홀딩스(주)
9
16,445,094
55.28
16,445,094
55.28
29,747,874
이번보고서
2026년 11월 02일
동국홀딩스(주)
9
16,450,605
55.30
16,450,605
55.30
29,747,874
증 감
5,511
0.02
5,511
0.02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 변경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6.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의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
보고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9)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특별관계자의 주식수 변동
변동사유
- 박성도 : 단순취득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동국홀딩스(주)
202-81-05158
14,380,402
-
-
-
-
-
-
-
-
14,380,402
48.34
특별관계자
장선익
821216
477,846
-
-
-
-
-
-
-
-
477,846
1.61
남희정
620514
519,846
-
-
-
-
-
-
-
-
519,846
1.75
김남연
640709
519,846
-
-
-
-
-
-
-
-
519,846
1.75
장효진
940823
519,846
-
-
-
-
-
-
-
-
519,846
1.75
최우일
651112
10,000
-
-
-
-
-
-
-
-
10,000
0.03
박성도
730624
10,111
-
-
-
-
-
-
-
-
10,111
0.03
권광용
700202
3,200
-
-
-
-
-
-
-
-
3,200
0.01
정태현
690326
9,508
-
-
-
-
-
-
-
-
9,508
0.03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29,747,874
-
55.30
55.30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동국홀딩스(주)
202-81-05158
14,380,402
-
-
-
-
-
-
14,380,402
48.34
특별관계자
장선익
821216
477,846
-
-
-
-
-
-
477,846
1.61
남희정
620514
519,846
-
-
-
-
-
-
519,846
1.75
김남연
640709
519,846
-
-
-
-
-
-
519,846
1.75
장효진
940823
519,846
-
-
-
-
-
-
519,846
1.75
최우일
651112
10,000
-
-
-
-
-
-
10,000
0.03
박성도
730624
10,111
-
-
-
-
-
-
10,111
0.03
권광용
700202
3,200
-
-
-
-
-
-
3,200
0.01
정태현
690326
9,508
-
-
-
-
-
-
9,508
0.03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없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
-
-
-
-
-
-
-
-
-
-
-
합계(주식등의 수)
-
합계(비율)
-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박성도
730624
5,511
-
-
-
-
-
-
-
-
5,511
0.02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박성도
730624
2026년 10월 27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4,600
5,511
10,111
1,805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