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실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광진실업(026910, 코스닥)은 2026년 11월 2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광진실업,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광진실업이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3,580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2,793,296주예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주식총수 대비 35.23%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29년 11월 16일이고, 표면이자율은 3%예요.
유의사항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거래상대방과 증권발행회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사채권자는 2027년 11월 16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 또는 지정자는 2027년 11월 16일부터 2028년 5월 16일까지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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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실업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1월 02일 | |
| 회 사 명 : | 광진실업 주식회사 | |
| 공동 대표이사 : | 최용인/이다현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
| (전 화)051-220-9130 | ||
|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정동은 |
| (전 화)051-220-91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1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3.0%, 만기보장수익율은 반기단위 복리 0.0%로 한다.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6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상기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2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1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58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광진실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793,296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35.2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16일 | ||||||
| 종료일 | 2029년 10월 1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04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1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1월 0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서면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7-09-17 | 2027-10-17 | 2027-11-16 | 100.00% |
| 2차 | 2028-03-17 | 2028-04-16 | 2028-05-16 | 100.00% |
| 3차 | 2028-09-17 | 2028-10-17 | 2028-11-16 | 100.00% |
| 4차 | 2029-03-17 | 2029-04-16 | 2029-05-16 | 1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16일)부터 1년 6개월(2028년 05월 16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 및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5) “Call Option 보유자”는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 서면의 형식으로 “인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대현오피티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0 | - |
| (주)다보씨앤엠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대현오피티 | 1 | 심춘택 | 100 | - | - | 심춘택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0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1,934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6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 조성경위 | 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다보씨앤엠 | 3 | 한길동 | - | - | - | 장미숙 | 6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4,263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39 | 당기순손익 | -186 |
| 자본총계 | 14,22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 조성경위 | 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정해질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267
접수번호 202611020002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