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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실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광진실업(026910, 코스닥)은 2026년 11월 2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광진실업 0269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광진실업

광진실업,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광진실업이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3,580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2,793,296주예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주식총수 대비 35.23%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29년 11월 16일이고, 표면이자율은 3%예요.

유의사항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거래상대방과 증권발행회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사채권자는 2027년 11월 16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 또는 지정자는 2027년 11월 16일부터 2028년 5월 16일까지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광진실업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1월 02일
회 사 명 :광진실업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 :최용인/이다현
본 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전 화)051-220-9130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상무(성 명)정동은
(전 화)051-220-911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5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00,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10,00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3
만기이자율 (%)0
5. 사채만기일2029년 11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3.0%, 만기보장수익율은 반기단위 복리 0.0%로 한다.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6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상기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2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1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3,580
전환가액 결정방법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광진실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2,793,296
주식총수 대비비율(%)35.23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16일
종료일2029년 10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1월 04일
12. 납입일2026년 11월 16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1월 0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서면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률
FROMTO
1차2027-09-172027-10-172027-11-16100.00%
2차2028-03-172028-04-162028-05-16100.00%
3차2028-09-172028-10-172028-11-16100.00%
4차2029-03-172029-04-162029-05-161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16일)부터 1년 6개월(2028년 05월 16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 및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5) “Call Option 보유자”는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 서면의 형식으로 “인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대현오피티-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7,000,000,000-
(주)다보씨앤엠-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대현오피티1심춘택100--심춘택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000매출액-
부채총계1,934당기순손익-
자본총계66외부감사인-
자본금500감사의견-
조달방법자기자금 또는 차입금조성경위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다보씨앤엠3한길동---장미숙6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4,263매출액-
부채총계39당기순손익-186
자본총계14,224외부감사인-
자본금100감사의견-
조달방법자기자금 또는 차입금조성경위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미정미정미정미정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정해질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
------
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B)---
합계-----
기발행주식 총수(주) (C)-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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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267

접수번호 202611020002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