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 독립(사외)이사 선임·해임이란 독립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때, 또는 임기 중 물러났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1월 2일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1월 2일 | ||
| 회 사 명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부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성주동) | |
| (전 화) 055-260-2114 | ||
| (홈페이지) http://www.hanwhaaerospac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실장 | (성 명) 윤 서 욱 |
| (전 화) 02-729-5500 | ||
독립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독립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10월 31일 | |
| 2. 독립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
| 3. 독립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9 |
| 독립이사총수(명) | 5 | |
| 독립이사비율(%) | 55.6 | |
| 4. 독립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8 |
| 독립이사총수(명) | 4 | |
| 독립이사비율(%) | 50.0 | |
| 5.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하여 사유 발생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신규 독립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
| 【독립이사 해임ㆍ중도퇴임】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
| 김현진 | 1975년 03월 | 여 | 2025년 03월 25일 | 2년 | 2026년 10월 31일 | 자진사임 | 일신상의 사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276
접수번호 2026110200027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