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증권신고서(합병)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샘표식품(2481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2일 「증권신고서(합병)」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합병)
증 권 신 고 서
| ( 합 병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11월 02일 |
| 회 사 명 : | 샘표식품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진 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 (전 화) 02-3393-5500 | |
| (홈페이지) https://www.semp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김 정 수 |
| (전 화) 02-3393-5500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샘표식품 주식회사 보통주식 4,208,546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금 88,589,893,300원 |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 샘표식품 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샘표 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
요약정보
제1부 합병의 개요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_110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위험 | [공통사업위험] 1-가. 글로벌 및 국내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할 경우 소비자의 식품 구매 지출이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국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소비경기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질 경우 기존 제품의 판매를 유지하기 위한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 활동 확대 및 제품 가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 및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실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주요국의 보호무역기조 및 통상정책 변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투자 지연 및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외 경기 회복이 제약될 수 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원재료·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나. 금리 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외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 압력 및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소멸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차입금은 총 47,881백만원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 시 이자비용이 증가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자금 운용 및 사업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 - 샘표식품(주)] 2-가. 산업 성장성과 경기변동 관련 위험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품산업은 생활 필수 요소로서 타 산업 대비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향후 산업의 성장 정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웰빙 문화의 확산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저당·저염 식품, 건강 보조식품 등 일부 제품군의 성장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인 용도별 간장, 저당 장류 제품 등 신제품 개발 및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거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나.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국내 식품산업은 원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국내 자급도가 낮아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 변동 등이 국내 식품업체의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이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는 특성상 원재료 가격 상승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별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인 구매계약 확보, 재고 및 구매 시점 최적화, TCO(총소유비용) 관점의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및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원재료 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 및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국내 식품산업의 경우 원재료인 농산물의 국내 자급도가 낮아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 등이 국내 식품업체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이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어 수입환율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매출원가율 상승 및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원재료 조달비용 상승과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변동 등은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라. 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식품산업은 제품의 품질, 가격, 브랜드 인지도 및 유통망 확보 등을 중심으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 변화와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제품 확대 등으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간장, 육포 및 파스타소스 등 다양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간장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쟁업체의 가격 인하 및 판촉활동 확대, PB 제품의 시장 침투율 상승,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주요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신제품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조정 및 마케팅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마. 유통채널 변화에 따른 가격 협상력 저하 및 매출처 편중 위험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마트 등 기업형 유통업체의 성장과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유통업체의 협상력 강화는 식품 제조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및 판매관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신유통, 대리점, 농협, 특판·특약 및 온라인·소재 채널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대형유통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 포함된 신유통 채널과 농협 채널의 매출 비중은 합계 38.7%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브랜드 인지도와 다양한 판매경로를 바탕으로 특정 유통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대형 유통업체의 협상력 강화 및 PB 상품 확대 등에 따라 납품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판매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와 향후 관련 정책 변화는 주요 판매경로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로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바. 식품 위생·안전 및 식품사업 규제 관련 위험 소득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설비투자와 품질관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판매 감소, 회수 및 피해보상 비용 발생,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ISO 9001, ISO 14001, HACCP 및 SQF 등 품질·안전관리 관련 인증 취득과 식품안전본부 운영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식품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및 매출 감소 등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사. 해외사업 영위에 따른 위험 합병존속회사는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 판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및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해외사업은 매출처 다변화 및 사업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국가별 경제 여건, 소비자 선호, 유통구조 및 경쟁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확보한 제품 경쟁력이 해외시장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의 해외 종속회사들은 현지 영업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메인스트림 시장 등 현지 유통채널 확대 및 연두 등 성장 품목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온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 확대 및 원가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종속회사의 손실이 지속되거나 현지 사업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연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사업위험 - 샘표(주)] 3-가.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른 사업위험 합병소멸회사는 2016년 인적분할을 통해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현재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수익이 지분법수익, 브랜드 사용료 및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으로 기존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관리체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존속회사는 승계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성과와 투자자산 가치 변동 등에 따라 손익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관리체계의 조정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주요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합병존속회사 회사위험 - 샘표식품(주)] 1-가. 수익성 관련 위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043억원으로 전년 동기 1,996억원 대비 약 2.4% 증가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88억원 대비 약 31.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원가율이 전년 동기 62.0%에서 60.1%로 하락 하는 등 원가 부담이 완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 장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티아시아 등 장류 외 제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장류 및 장류 외 제품의 해외 매출 또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해외시장 내 매출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장류 시장의 성장 정체와 식품업체 간 경쟁 심화,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 해외 종속기업의 수익성 저하 등으로 향후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3,885억원으로 2025년말 3,803억원 대비 약 2.1% 증가 하였으며, 부채총계는 1,128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2.1% 감소 하였습니다. 총차입금은 486억원으로 2025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순차입금은 -261억원으로 전년말 -206억원 대비 약 55억원 감소하며 순현금 규모가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은 43.5%에서 40.9%로, 차입금의존도는 12.8%에서 12.5%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유동성차입금은 481억원으로 총차입금의 약 98.8%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 상환 및 차환 부담이 존재 합니다. 현금성자산 747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영업현금흐름 감소 또는 차환 여건 악화, 설비투자 및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소요 증가 시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242억원 대비 약 55.2% 감소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약 55억원에서 약 11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약 33억원의 현금 유입에서 약 124억원의 현금 유출로 전환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약 81억원의 순유출로 전년 동기 약 169억원 대비 유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약 2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 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247억원으로전년말 약 241억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확대와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자금소요가 증가할 경우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라.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현금회수 지연 위험 연결기준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378억원, 2024년말 371억원, 2025년말 352억원 및 2026년 반기말 397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채권 규모가 감소하고 매출채권회전기일도 단축되는 등 회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순액은 전년말 대비 약 12.9% 증가하고 회전기일도 32.3일에서 33.5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180일 초과 채권 비중은 2025년말 1.9%에서 2026년 반기말 7.0%로 상승하였으며, 손실충당금 설정률도 6.6%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경기침체 및 거래처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상채권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충당금 설정 및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수익성과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마.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3.6회, 2024년 3.8회, 2025년 3.7회로 최근 3개년간 3.6~3.8회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재고 관리 수준 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2년말 710억원에서 2025년말 64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6년 반기말에는 73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14.0%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도 2025년말 16.9%에서 2026년 반기말 18.9%로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변동, 원재료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고자산 규모가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재고자산회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제품 수요 둔화 또는 수요 예측과 생산계획의 불일치로 재고가 누적될 경우 보관비용 및 재고평가손실이 증가하고,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져 영업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바. 환율 및 이자율 변동 관련 위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외화금융자산은 약 83.22억원으로 2025년말 99.48억원 대비 감소 하였으며, 외화금융부채는 약 17.29억원으로 전년말 17.92억원대비 소폭 감소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은 약 71.51억원으로 전체 외화금융자산의 약 85.9%를 차지 하고 있으며, 외화금융자산이 외화금융부채를 초과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반기말 기준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당기손익은 약 6.59억원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이 약 4.86억원 증가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율 급변동 및 시장금리 상승으로 외화환산손실과 이자비용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 종속기업 관련 위험 합병존속회사는 미국 SEMPIO FOOD SERVICES, INC.(SFS)와 중국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를 각각 지분율 100%의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SFS의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130억원 대비 약 9.3%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약 7.8억원에서 약 9.8억원으로 확대 되는 등 영업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의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0.5억원의 흑자에서 약 1.5억원의 적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말 자본총계는 약 -4.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과 현지 규제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영업손실 확대 및 추가적인 자금지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연결기준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아. 품질 유지관리 및 연구개발 관련 위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은 제품의 품질과 위생관리 수준이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정적인 품질관리 능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의 품질 경쟁력 유지와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매출액 대비 3%대의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식품 안전기준 강화, 원재료 품질관리 부담 및 신규 제품 개발 지연 등의 요인으로 연구개발비와 품질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품질 및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화된 식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회수·폐기, 판매 중단, 브랜드 신뢰도 하락 및 거래처 이탈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자. 시설 투자 관련 위험 합병존속회사는 경기도 이천, 충청북도 영동 및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등에 주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간장·연두 93,000KL, 된장·고추장·쌈장 15,840톤 등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생산시설 가동률은 간장·연두 57.8%, 된장·고추장·쌈장 61.2%, 육포 30.9% 및 차류 26.0%로 일부 시설의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준 유형자산 취득액은 2023년 약 302억원, 2024년 약 198억원, 2025년 약 223억원 및 2026년 반기 약 2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1년 이내 약 27억원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생산시설 가동률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시설투자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가 판매실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정비 부담 증가 및 투자금 회수 지연 등으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소송 및 우발채무, 제재 관련 위험 2026년 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없으며, 별도의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 등과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관련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총 22,239천원(전기말: 416,239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또한 분할 전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이력이 존재합니다. 향후 우발채무의 현실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의무 또는 중대한 소송 및 관련 당국의 추가 제재가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평판 저하 및 재무적 손실 등으로 이어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 샘표(주)]2-가. 수익성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약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8억원 대비 59.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0억원 대비 73.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지분법수익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지분법수익, 브랜드수익 및 배당수익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 2026년 반기 매출액에서 지분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7.4%에 달하는 등 종속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법수익은 실제 현금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수익으로,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나 배당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2,256억원으로 2025년말 2,217억원 대비 약 1.7% 증가하였으며, 부채총계는 63억원으로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2,192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1.8% 증가하였으며, 총차입금이 없는 가운데 현금성자산은 353억원으로 전년말 345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여 순현금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은 2.9%로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종속기업투자주식은 1,597억원으로 자산총계의 약 70.8%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주식 가치 변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지분법손실 또는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하거나, 추가 출자 및 자금지원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12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23억원 대비 약 49.0% 감소 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약 61억원에서 약 5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에 따른 현금 유입이 약 8억원에서 약 2억원으로 축소되고 이자 및 배당금 수취액 또한 감소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감소 하였습니다. 2 026년 반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약 5억원의 순유출로 전년 동기 약 8억원 대비 유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약 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8억원으로 전년말 약 5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약 353억원으로 양호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수익원인 지분법수익은 실제 현금유입을 직접 수반하지 않아 회계상 수익성과 현금창출력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및 배당수익 감소로 현금유입이 축소되거나 추가 출자 및 자금지원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증가할 경우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라. 종속기업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4개의 종속기업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손자회사 2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도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약 1,597억원으로 자산총계의 70.8%를 차지하며, 이 중 샘표식품㈜에 대한 투자주식 비중은 92.9%, 지분법이익 비중은 95.2%로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6년 반기 ㈜샘표아이에스피와 조치원식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및 투자주식 가치 하락으로 지분법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마. 소송 및 우발채무, 제재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거래 약정이 없으며, 별도의 채무인수약정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 인적분할에 따라 샘표식품㈜와 함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샘표식품㈜와 상표제공, 물적자산사용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통합된 법인으로서 기존의 연대변제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고, 샘표식품㈜과의 계약은 혼동으로 소멸하게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종속기업들의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이력이 존재합니다. 향후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의 현실화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제재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평판 저하 및 재무적 손실 등으로 이어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기타위험] 가. 본 합병의 무산 가능성 및 절차상 위험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들중 1개 회사라도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합병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비율 산정 및 합병회사 주식가치 변동 위험 본건 합병으로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보통주식 2.0881235주의 비율로 합병대가(합병신주4,208,546주)가 배정되고, 상기의 합병비율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합병 이사회 결의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배정받게되는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추가 자금 소요 위험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들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동 제시가격에 반대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주식의 매수가격으로 하며, 해당 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VII.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이의제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합병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자금이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클 경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세 관련 사항 본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주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합병에 따른 세무 위험 (적격합병 요건)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병소멸회사·합병존속회사 매매거래정지 관련 위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합병기일의 직전 영업일)의 전 거래일인 2027년 01월 28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전일인 2027년 02월 17일까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 입니다.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매매거래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합병신주 추가상장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샘표식품(주)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2027년 02월 18일)에 샘표식품(주) 보통주 4,208,546주가 추가 상장 및 교부될 예정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합병 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병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발동 위험 본 합병계약의 건은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인력 승계 및 합병 후 경영 관련 주요 변동 위험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모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소수이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인원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합병 존속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카.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 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어 진행되는 본 합병에서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소송제기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합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합병 후 예상되는 경영 관련 주요 변동사항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가 소멸회사인 샘표(주)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 이후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 및 내부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및 투자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여부, 합병의 중장기적 시너지 창출 정도에 따라 본 합병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파. 포합주식(합병존속회사가 보유 중인 합병소멸회사 주식) 및 피합병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미배정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샘표(주)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가 보유 중인 합병소멸회사 샘표(주)의 주식은 없으며, 또한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없습니다. 하.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당사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의 보통주식 외의 발행된 종류주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샘표식품(주)와 샘표(주) 모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므로 "대규모회사 외의 자"에 해당되어 사후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라 기업결합 행위를 완료한 이후 신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1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라.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공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본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건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본 합병당사회사들의 최근 공시 및 보고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II. 형태
| 합병등 형태 | 흡수합병 |
| 우회상장 여부 | 아니오 |
III.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10월 30일 | |
| 계약일 | 2026년 10월 30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6년 11월 16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년 12월 17일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6년 12월 17일 |
| 종료일 | 2027년 01월 06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샘표식품(주)기명식 보통주: 29,797원샘표(주)기명식 보통주: 61,707원 | |
| [샘표식품(주) 주요 일정]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일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채권자 이의제출기간합병기일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합병등기(예정)일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샘표(주) 주요 일정]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일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채권자 이의제출기간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합병기일해산등기(예정)일 | 2026년 10월 30일2026년 11월 16일2026년 12월 02일 ~ 2026년 12월 16일2026년 12월 17일2026년 12월 17일 ~ 2027년 01월 18일2027년 02월 01일2027년 02월 01일2027년 02월 02일2027년 02월 18일 2026년 10월 30일2026년 11월 16일2026년 12월 02일 ~ 2026년 12월 16일2026년 12월 17일 ~ 2027년 01월 06일2026년 12월 17일2026년 12월 17일 ~ 2027년 01월 18일2027년 01월 28일 ~ 2027년 02월 17일2027년 02월 01일2027년 02월 02일 | |
| 주1) |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합병소멸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주2) |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2027년 02월 01일 샘표식품(주)의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이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주4) | 상기 합병일정 중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예정)일은 등기 신청예정일자입니다. |
| 주5) | 합병 상세 일정은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4. 진행경과 및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샘표식품 주식회사 : 샘표 주식회사 1 : 2.0881235 | ||||
| 외부평가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4,208,546 | 500 | 21,050 | 88,589,893,300 | |
| 지급 교부금 등 |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
| 주1) |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본건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1주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1주 미만의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단주의 금액을 산정하여 단주가 귀속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등기 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본 합병으로 발생하는 해당 단수주에 대해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등기이후 1년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
| 주3) | 본건 합병의 경우 샘표(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샘표(주)가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 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므로, 상기 발행 예정 합병 신주의 수는 최종 합병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샘표식품(주)는 2027년 02월 01일 본건 합병기일을 기점으로 샘표(주)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주)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합병기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샘표식품(주)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 직후 8,775,142주에서 자기주식 소각 후 6,519,294주(단주 6주 가정)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취득 예정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 - 3. 합병의 형태 -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 (단위 : 원, 주) |
| 회사명 | 샘표식품 주식회사 | 샘표 주식회사 |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4,566,596 | 2,015,468 |
| 우선주 | - | - | |
| 총자산 | 388,467,038,224 | 495,880,863,465 | |
| 자본금 | 2,284,143,000 | 2,875,800,000 | |
| 주1) |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발행주식의 총수입니다. |
| 주2) |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6년 당반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VI. 그 외 추가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6.10.30 |
| 【기 타】 |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6년 10월 30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 합병 존속회사(합병회사) | 상호 | 샘표식품 주식회사 |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
| 대표이사 | 박 진 선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합병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상호 | 샘표 주식회사 |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
| 대표이사 | 박 진 선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단일 식품제조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과 장류 외인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fontana), 백년동안, 질러(Ziller), 순작(純作), 국수, 반찬 ㆍ통조림, 기본양념, 간편 ㆍ양념, 티아시아(T'Asia), 새미네부엌, 차오차이, 밸런스 죽 등을 제조ㆍ판매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자회사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하는 순수지주회사입니다. 2) 합병의 배경본건 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제도 및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배구조와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샘표㈜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식품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샘표식품㈜와 각각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상장유지 요건 강화와 제도 및 회계환경의 변화가 향후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이원화된 지배구조 및 상장체계를 샘표식품㈜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양사의 자산과 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중장기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ㆍ관리 기능과 제조ㆍ판매 기능을 연계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중복 업무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회사 중심의 통합 상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성과와 주주가치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사업구조와 성장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주의 투자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는 국내외 식품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천 신공장 건설을 포함한 생산시설 확충 및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CAPEX)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 식품ㆍ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 인수ㆍ합병 기회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일정 등은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및 기타 자산을 승계하여, 양사에 분산된 재원을 사업회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재원 확보의 유연성을 높이고, 외부 차입 수요와 이에 수반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자 가용재원과 재무적 효과는 승계하는 부채, 주식매수청구대금, 합병 관련 비용 및 향후 투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샘표㈜가 보유한 '샘표'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샘표식품㈜가 승계함으로써, 브랜드의 소유와 주요 사용 주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관리, 제품 개발,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양사 간 사용료 지급과 정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샘표식품㈜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율 협의 및 계약 갱신에 수반되는 관리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인 샘표㈜와 사업회사인 샘표식품㈜로 이원화된 지배구조 및 상장체계를 통합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각각의 상장법인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공시, 주주총회, 외부감사, 투자자관계 활동 및 관리조직 운영 등의 중복 업무와 비용을 줄이고, 투자ㆍ관리 기능과 제조ㆍ판매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의사결정과 경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샘표 (합병소멸회사)]샘표㈜는 2017년 01월 20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순수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한 지배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ㆍ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7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따라, 현재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수익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지분법이익이 투자 범주로 분류되어 영업손익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경제적 실질이나 현금창출능력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으나, 재무제표상 영업실적의 표시와 관련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로 샘표㈜가 상장유지요건 판단 시 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매출액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되는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 충족에 대한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평균 상장시가총액에 따른 면제요건 등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제도 및 회계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된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건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지주회사 기본요건] |
| 구분 | 내용 | 규정 |
|---|---|---|
| 자산총계 | 5,000억원 이상 | 공정거래법 제2조 7호동법 시행령 제3조 |
| 자회사 주식가액 | 자산총계의 50% 이상 |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9.>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회사가 된 경우 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④ 법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회사의 지주회사 나.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
자산총액기준은 1999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최초로 지주회사를 허용할 당시 100억원 기준으로 시작하여,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2001년 300억원, 2002년 4월부터는 1,000억원으로 상향되어 오랜기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6년 9월 이를 5,000억원으로 일시에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자산 1,000억원 요건이 지속되어 왔기에 당시 이에 맞추어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진행하던 기업들이 많았던 바, 개정 시행령은 2016년 9월부터 시행하되 지주회사 자산 요건 관련 부분만 201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 시행일(2017년7월1일)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시행일 당시 개정된 자산총계 5,000억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주회사는 2027년 06월30일까지 해당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립ㆍ전환 작업이 진행중이던 기업들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
| 2016090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보도참고자료).jpeg 2016090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보도참고자료)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보도자료(2016.09) |
| [ 샘표(주) 2016년 ~ 2026년반기 자산총액 추이 ] |
| (단위:억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자산총액 | 2,256 | 2,217 | 2,108 | 2,032 | 2,043 | 1,982 | 1,855 | 1,690 | 1,589 | 1,491 | 1,117 |
| 출처: | 합병소멸회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
|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주요 내용 |
|---|
| 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 개정.jpeg 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 개정 |
| 출처: | 금융감독원 교육참고자료(www.fss.or.kr) |
| [샘표(주) 2023년~2026년반기 기준 매출실적 구성] |
| (단위 : 백만원, %) |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지분법수익 | 5,307 | 87.4 | 2,588 | 67.9 | 9,449 | 82.5 | 4,818 | 67.9 | 4,769 | 75.2 |
| 브랜드수익 | 644 | 10.6 | 652 | 17.1 | 1,333 | 11.6 | 1,327 | 18.7 | 1,276 | 20.1 |
| 임대수익 | - | 0.0 | 364 | 9.5 | 364 | 3.2 | 758 | 10.7 | 115 | 1.8 |
| 배당수익 | 118 | 2.0 | 209 | 5.5 | 310 | 2.7 | 191 | 2.7 | 183 | 2.9 |
| 합 계 | 6,069 | 100 | 3,813 | 100 | 11,455 | 100 | 7,093 | 100 | 6,343 | 100 |
| 출처: 합병소멸회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 관련 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
| 제47조(관리종목지정)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 6. 18., 2015. 11. 4., 2017. 12. 20., 2019. 6. 26., 2021. 3. 8., 2022. 12. 7.>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9.> 가.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신설 2025. 7. 9.> 나. 제29조제1항제4호라목 또는 마목의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상장한 법인으로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의 경우 <신설 2025. 7. 9.>제48조(상장폐지)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2.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7. 9.>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7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샘표㈜가 해당 시점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수익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지분법이익이 투자 범주로 분류되어 영업손익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이러한 변화가 향후 샘표㈜의 상장유지 요건 충족 여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회사인 샘표식품㈜를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상장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각각 상장된 구조에서는 자회사 지분가치와 지주회사 주식가치 간의 차이 등 이른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룹의 사업성과와 주주에게 귀속되는 가치의 관계를 투자자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장법인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 투자자관계 활동, 외부감사, 내부통제 및 관리조직 운영 등의 비용도 양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의 투자ㆍ관리 기능과 샘표식품㈜의 제조ㆍ판매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중복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양사의 자산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회사 중심의 통합 상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성과와 주주가치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사업구조와 가치 귀속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샘표㈜ 주주는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인 샘표식품㈜의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식품사업의 성장과 경영성과를 사업회사의 주주로서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이를 통해 제도 및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상장유지 관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 향상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합병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시너지]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① 투자재원 활용도 제고 및 생산시설 투자 대응력 강화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및 기타 자산을 샘표식품㈜가 승계함으로써, 양사에 분산된 재원을 생산시설 확충과 신규 성장동력 확보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샘표㈜의 투자ㆍ관리 기능과 샘표식품㈜의 사업 운영 기능을 결합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투자재원 배분 및 집행에 이르는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샘표식품㈜는 국내외 식품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천 신공장 건설과 영동공장 증설 등 생산시설 확충 및 설비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4월 2일 충청북도 및 제천시와 제천 제2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당시 약 81,727㎡의 부지에 45,217㎡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여 2028년 준공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천 신공장은 기존 이천ㆍ영동ㆍ조치원 공장에 이은 생산거점으로서 주요 제품의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 수요 대응을 뒷받침하고, 미생물 발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가용재원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해지면, 제천 신공장 건설 및 영동공장 증설 등 개별 투자사업의 진행 상황과 자금 수요에 맞추어 재원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대응력을 높이고, 주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과 신규 사업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식품ㆍ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전략적 인수ㆍ합병 기회를 검토하는 데에도 통합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생산시설 확충과 외부 성장기회 확보를 사업상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투자대상의 사업성과 자금 소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무적으로는 승계하는 가용 현금성자산 등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 차입 수요와 이에 수반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자 가용재원과 재무적 효과는 승계하는 부채, 주식매수청구대금, 합병 관련 비용, 개별 자산의 유동화 가능성 및 향후 투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집행 일정은 개별 사업의 검토 및 진행 상황에 따라 확정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② 브랜드 소유 및 사용 주체의 일원화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가 보유한 '샘표'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샘표식품㈜가 승계함으로써, 브랜드 관리 기능과 제품 개발ㆍ제조ㆍ판매 기능이 단일 법인 내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 전략을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을 브랜드 운영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신규 제품 출시와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브랜드 활용 방향과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브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를 사업 확대에 활용하고 사업성과를 다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연결하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브랜드 관련 투자와 사업상 자금 수요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 광고ㆍ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랜드 소유와 사용 주체의 일원화는 개별 제품의 판매성과뿐 아니라 브랜드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함께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양사 간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율 협의, 계약 갱신 및 사용료 산정ㆍ정산 등의 절차가 해소되어 관련 관리업무와 조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인력과 업무 여력을 브랜드 전략 수립, 시장 분석 및 마케팅 지원 등 핵심 활동에 활용하고, 브랜드 사용조건에 관한 양사 간 계약상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샘표식품㈜는 이러한 브랜드 관리와 사업 운영의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③ 지배구조 단순화 및 경영ㆍ운영 효율성 제고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의 투자ㆍ관리 기능과 샘표식품㈜의 사업 운영 기능이 단일 법인 내로 통합됨에 따라, 전략 수립부터 투자 검토, 사업 실행 및 성과 관리에 이르는 경영활동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양사 간 보고ㆍ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던 중복 업무와 조정 부담을 줄이고, 생산ㆍ영업ㆍ연구개발 등 사업부문의 정보와 재무ㆍ관리부문의 분석을 의사결정에 함께 반영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와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사의 자산과 재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생산시설 확충, 연구개발,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주요 투자 수요에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별 성장성ㆍ수익성 및 자금 소요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투자 이후의 집행 현황과 성과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투자ㆍ관리 역량과 사업 운영 역량의 결합은 중장기 성장전략을 실제 사업성과로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각각의 상장법인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던 공시, 투자자관계 활동, 주주총회 및 외부감사 관련 업무와 공통 관리기능을 통합ㆍ정비하여 반복적인 자료 작성과 검토, 법인 간 업무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사ㆍ재무ㆍ회계ㆍ법무 등 유사 기능의 업무체계와 정보 활용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확보되는 인력과 업무 여력을 사업 지원 및 성과 분석 등 핵심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이원화된 상장체계를 사업회사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투자자가 사업구조와 주주에게 귀속되는 가치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합 법인의 사업전략, 투자계획 및 경영성과를 일관된 관점에서 제공하여 투자자와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와 성장 잠재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경영자원 활용도 개선 및 중복 관리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과 현금창출능력을 강화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재투자와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④ 합병당사회사 간 거래구조 정비 및 관리 부담 완화
본건 합병으로 샘표㈜와 샘표식품㈜가 단일 법인으로 통합됨에 따라, 양사 간 상표권 사용, 업무 위탁 및 임대차 등 기존 거래관계가 내부 업무로 통합되거나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의 조건 설정과 계약 체결ㆍ갱신, 대금 청구ㆍ정산 및 관련 회계ㆍ세무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 간 거래조건을 둘러싼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을 낮추고, 관련 관리업무에 투입되던 인력과 자원을 핵심 사업에 재배치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① 제도 및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의 주주는 지주회사인 샘표㈜의 주주에서 식품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 샘표식품㈜의 주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종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적용에 따른 지분법손익의 표시ㆍ분류 변경이 샘표㈜의 재무지표 및 상장유지 요건 충족 여부에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샘표㈜가 별도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지주회사 지위 변동 및 관련 재무지표 변화에 대한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샘표식품㈜를 중심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사업회사 주식 보유를 통한 투자 연속성 및 사업성과 공유
본건 합병에 따라 샘표㈜ 주주는 합병대가로 상장회사인 샘표식품㈜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이후에도 존속회사 주식의 보유와 거래를 통해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샘표㈜의 소멸에 따른 투자대상의 변경 과정에서도 식품사업에 대한 투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샘표㈜ 주주는 기존에는 샘표㈜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통해 사업성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던 구조에서, 샘표식품㈜의 주주로서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샘표㈜ 주주는 제조ㆍ판매 활동, 생산시설 투자 및 해외사업 확대 등 사업회사의 주요 경영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배당 등 주주환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존속회사의 주주로서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③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 가치구조 단순화 및 투자자 이해가능성 제고
본건 합병으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각각 상장된 구조가 사업회사 중심의 통합 상장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성과와 주주에게 귀속되는 가치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샘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가치와 샘표㈜ 자체의 자산ㆍ부채 및 관리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했으나, 합병 이후에는 통합 법인의 사업성과와 재무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어 투자구조의 복잡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통합 법인의 사업전략, 투자계획 및 경영성과를 일관된 관점에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분석과 이해를 돕고,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배구조의 단순화가 주가 상승이나 이른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장 평가는 향후 경영성과와 자본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투자ㆍ관리 역량과 사업 실행 역량의 결합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의 투자ㆍ관리 기능과 샘표식품㈜의 제품 개발ㆍ제조ㆍ판매 기능이 통합됨으로써, 중장기 전략 수립과 사업 실행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샘표㈜가 수행하던 투자 검토와 사업관리 기능을 사업 현장의 정보 및 운영계획과 직접 연결하여, 사업성 검토부터 투자 집행 및 성과 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샘표㈜의 자산과 재원을 생산시설 확충 및 신규 성장동력 확보 등 통합 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보유자원의 사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샘표㈜ 주주가 기존에 간접적으로 보유하던 사업기반과 투자재원이 통합 법인의 성장전략 아래 함께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수익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별도 상장법인 유지 부담 완화 및 경영자원 활용도 개선
샘표㈜가 별도 상장법인으로 수행하던 공시, 투자자관계 활동, 주주총회, 외부감사 및 공통 관리업무를 존속회사의 운영체계로 통합ㆍ정비함으로써, 양사에 중복되던 업무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사 간 보고ㆍ협의 및 거래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리업무에 투입되던 인력과 시간을 사업 지원 및 성과 분석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리 부담 완화와 경영자원 활용도 개선은 통합 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사업에 대한 재투자와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비용 절감 효과와 실현 시기는 합병 관련 비용 및 조직ㆍ업무 통합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법무부는 2026년 02월 25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0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규정에 따라, 합병ㆍ분할ㆍ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법규범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면서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3대 조치를 통해 ① 이사ㆍ지배주주ㆍ경영진과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또는 ②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특히,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간 합병과 같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구조적 이해상충이 내재된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공정성 강화 조치의 대표적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추가적으로 기재된 바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법령상의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에 해당하며, 같은 가이드라인 각주 제12항은 "사외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에는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 후술하는 다른 공정성 강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개별 회사의 여건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대신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 대안적 공정성 강화 조치를 선택하는 것도 허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샘표㈜와 샘표식품㈜는 본건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의 입법 취지와 기업 조직개편 시 주주 보호를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합병은 제도 및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상충 및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까지 구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양사가 본건 합병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한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샘표㈜와 샘표식품㈜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는 '독립된 위원회에 의한 검토' 권고를 수용하여, 독립이사와 상근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주주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이사의 공정성 유지 의무' 및 '총주주 관점에서의 최선의 이익 도모'라는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샘표㈜와 샘표식품㈜ 특별위원회 및 경영진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를 선임하였습니다. 샘표㈜와 샘표식품㈜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진행된 본건 합병 절차 전반에서 주주와의 소통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향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법무부가 제안하는 고도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및 주주 보호 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특별위원회 설치 (1)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기와 관련하여, 거래 추진 초기 단계에 신속히 설치되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권고하면서도,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강제되는 기관이 아니라 자율적ㆍ임의적 기구라는 점, 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식 및 시점은 회사 및 거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독립이사(사외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에는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 다른 공정성 강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전반에서 일반주주 보호 의무와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요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양사 이사회는 본건 합병이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실체적 정당성(거래의 필요성 및 조건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객관적ㆍ전문적으로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샘표㈜와 샘표식품㈜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추진여부를 논의하는 초기 시범인 2026년 09월 29일, 2026년10월01일에 각각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본건 합병 거래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공식 설치하였습니다. 각 사의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3조 권한)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보호 내지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의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사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상충 및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까지 구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본건 합병의 구체적인 거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시점에 양사는 제도 및 회계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합병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합병비율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샘표㈜는 2026년 09월 29일, 샘표식품㈜는 2026년 10월 01일 각 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거래의 배경 및 목적 등 개괄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각각 별도의 외부 법률전문가(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린) 를 선임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삼정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각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합병과 대안 비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유출 등을 논의하였고, 2026년 10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주주보호대책 및 소액주주 소통방안등을 각각 논의하였으며, 최종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사실상 결정되기 이전인 논의 초기 단계에서 설치되어 그 이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 특별위원회 설치-(9)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거래 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및 '(7)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가)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위원회의 성격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 결의 또는 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여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회사는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건 특별위원회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설치된 임의적 자문기구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정하고 있고,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가 본 위원회의 목적을 '이사, 지배주주, 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비상설 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실질적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ㆍ거래절차ㆍ이해상충 사안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자문ㆍ보좌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만을 보유하였고, 본건 합병에 관한 결정과 계약 체결의 최종 승인 권한은 각 사의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본건 합병의 승인 권한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사 이사회가 적법하게 행사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특별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건 합병의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 실질적 검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의 소집ㆍ심의ㆍ의결,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 의뢰, 관련 임직원ㆍ외부 인사의 의견 청취,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한 회사 자료에 대한 접근등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 이사회는 본건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후속 의사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3) 특별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설치목적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자율적ㆍ임의적 기구로서 회사의 자산 규모, 사외이사 수 등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거래 상황에 맞춰 설치 방식 및 시점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합병당사회사인 샘표㈜와 샘표식품㈜이사회는 이번 합병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의 통합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상충 및 소액주주의 권익 영향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 이사회는 본건 합병 승인에 앞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거래가 실체적 정당성(거래의 필요성 및 거래조건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고루 갖추었는지를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합병소멸회사인 샘표㈜는 2026년 09월 29일,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 2026년10월01일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양사 이사회가 설정한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설치 목적과 검토 방향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의 통합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양사의 주주 구성과 자산 구조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합병비율 등 전반적인 거래 조건이 특정 주주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이사 및 감사, 외부전문가 중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합병에 관한 경영상 판단에 근거와 검토과정을 주주에게 투명하게 설명합으로써 거래의 실행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었습니다.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상기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 보호 및 이해상충 관점의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사회에 검토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4)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이에 따라 설치된 샘표식품(주)의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거래 조건이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하여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적 수치 및 법률적인 의견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한편 법률, 재무 등 다양한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더욱 공정한 거래조건 검토를 위하여 별도 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별도 법무법인을 법률 전문가로 선임하여 합병의 절차, 대안, 주주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의 특별위원회의 외부 법률ㆍ재무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조건 및 절차적 정당성, 주주보호 측면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나) 샘표(주)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샘표(주) 또한 샘표식품(주)와 유사하게 외부 기관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별도 법무법인을 법률 전문가로 선정하여 주주 이해상충 여부 및 합병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외부전문가들의 검토 내용 및 수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위원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샘표(주)의 특별위원회 또한 샘표식품(주)의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 및 절차, 주주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역 및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근거에 관해서는 아래 "(7)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별위원회의 구성
(가) 특별위원회 구성
샘표㈜와 샘표식품㈜ 양사 이사회는 2026년 09월 29일, 2026년 10월 01일 각 사의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원칙, 즉 지배주주 및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논의 초기 단계에서, 샘표식품㈜의 경우 현직 독립이사가 정명섭 1인에 불과하고 샘표㈜ 역시 현직 독립이사가 김진만 1인에 불과하다는 인적 구성의 현실적 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와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현직 독립이사 1인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합의체 운영 자체가 어렵고 단일 위원의 판단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본건 합병과 같이 신중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되는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사외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은 회사의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가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구성원이 이사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상 제약을 받지 않는 임의적ㆍ자율적 기구라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독립이사 외에 상근감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각 사의 위원 구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사회는 위와 같은 검토 내용이 개별 위원 선임 시마다 매번 새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운영의 일관된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에 위원의 자격을 " 검토 대상 안건과 상법 제 368조의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대상 안건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이외의 인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당사회사 내부 규정의 문언 자체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 논의를 마친 후, 샘표식품㈜와 샘표㈜ 양사 이사회는 장병택, 박승헌 감사 개인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독립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우선 이사회는 장병택, 박승헌 감사가 샘표식품㈜ 및 샘표㈜ 양사의 주식을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조건이나 성사 여부에 따라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샘표식품㈜ 및 샘표㈜ 양사 이사회는 장병택, 박승헌 감사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토 대상 거래의 당사자 해당 여부,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거래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이해충돌 여부, 보수의 거래 성사 여부 연동 여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독립성 점검표를 마련하여 위원 선임에 앞서 면밀히 점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나)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검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및 거래 성사 여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최종 판단하고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한편, 샘표식품㈜ 및 샘표㈜ 양사 이사회는 독립이사와 상근감사 외의 위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양사는 현직 독립이사가 각 1인에 불과하여 특별위원회를 독립이사만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거래로서 합병 목적과 방식의 타당성뿐 아니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거래 절차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사회는 재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가치평가 결과와 주요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위원회가 회사 측의 설명이나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의 목적ㆍ절차ㆍ조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샘표식품㈜ 및 샘표㈜ 양사 이사회는 앞서 장병택, 박승헌 감사에 대하여 실시한 것과 동일한 10개 항목의 독립성 점검표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성을 재차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나)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검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샘표식품(주)]
샘표식품(주) 이사회는 위 논의를 바탕으로 독립이사 정명섭, 상근감사 장병택, 외부전문가 신광근 총 3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의 전문 영역, 주된 직업,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 성명 | 구분 | 전문 영역 | 주된 직업 | 주요 경력 |
|---|---|---|---|---|
| 정명섭 | 현직 독립이사(위원장) | 경영 |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 | 2011.02 ~ 2022 : 중앙대학교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2014.03 ~ 2020.02 : ㈜롯데푸드 사외이사2018.08 ~ 2022.04 :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2019.03 ~ 현재 : 식품산업협회 특수용도식품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2020.08 ~ 현재 :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장2021.03 ~ 현재 : 식약처 재정사업 자율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해예방분과위원 |
| 장병택 | 상근감사 | 경영 | 샘표식품㈜ 감사 | 2016.07 ~ 현재 : 샘표식품 감사 |
| 신광근 | 외부재무전문가 | 재무 | 태일회계법인전무 | 공인회계사 |
[샘표(주)]
샘표(주)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독립이사 김진만, 상근감사 박승헌, 외부전문가 이용모 총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의 전문 영역, 주된 직업,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샘표(주)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 성명 | 구분 | 전문 영역 | 주된 직업 | 주요 경력 |
|---|---|---|---|---|
| 김진만 | 현직 독립이사(위원장) | 경영 | 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명예교수 | 2004.09 ~ 2025.2 :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정교수2025.3 ~ 현재 : (현)건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명예교수2005 ~ 현재 : (현)(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식품전문위원회 전문위원2004 ~ 현재 : (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23 ~ 현재 : (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 위원2023 ~ 현재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전체위원장2021 ~ 현재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 박승헌 | 현직 감사 | 경영/재무 | 샘표 주식회사 감사 | 1986.03 ~ 2015.02 :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2015.03 ~ 현재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2011.03 ~ 2016.03 : 샘표 주식회사 감사(비상근)2016.03 ~ 현재 : 샘표 주식회사 감사 |
| 이용모 | 외부재무전문가 | 회계 | 삼덕회계법인 대표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 이사 및 감사본부장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 |
(나)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검토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검토 대상 안건과 상법 제368조의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포함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특정 주주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각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임의기구이며, 그 위원의 자격 요건 또한 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당사회사는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및 타사 사례를 참고하여 각 위원의 구체적 지위(현직 독립이사ㆍ현직 상근감사ㆍ외부전문가)를 불문하고, 위원 전원에 대하여 상기한 10개 항목의 독립성 점검표에 따른 검토를 진행한 후, 각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검토 결과는 아래 위원별 [독립성 판단 요약]과 같습니다.
|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판단 항목] |
| 독립성 점검 항목 | 독립성 점검 항목 |
|---|---|
| 회사와의 관계 | ①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
| ② 합병당사회사의 최대주주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정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지 | |
| ③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사외이사 또는 감사는 제외, 이하 같음)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지 | |
| ④ 합병당사회사의 계열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지 | |
| ⑤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선임/근무하였는지 | |
| ⑥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선임/근무하였는지 | |
| 회사와의 이해관계 | ①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지 |
| ② 회사와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지 또는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지 | |
| ③ 회사와 최근 3년간 합계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었는지 또는 최근 3년간 합계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었던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지 | |
| ④ 위원의 보수가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 합병비율 또는 특정 결론과 연동되어 있는지 |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검토 대상 안건과 상법 제368조의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포함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위원회가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독립성 점검 항목 및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항목 및 결과] |
| 독립성 점검 항목 | 독립이사정명섭 | 상근감사장병택 | 외부전문가신광근 |
|---|---|---|---|
| ①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② 합병당사회사의 최대주주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정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③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사외이사 또는 감사는 제외, 이하 같음)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④ 합병당사회사의 계열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⑤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선임/근무하였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⑥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선임/근무하였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⑦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⑧ 회사와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지 또는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⑨ 회사와 최근 3년간 합계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었는지 또는 최근 3년간 합계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었던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⑩ 위원의 보수가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 합병비율 또는 특정 결론과 연동되어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독립성 충족 여부 종합 판단 | 적절 | 적절 | 적절 |
| 출처: | 합병존속회사 |
또한,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합병존속회사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건 합병 검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받았습니다.한편, 합병존속회사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는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판단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만큼, 합병존속회사는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여부 또한 점검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검토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나)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샘표식품(주)는 각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세종에 별도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검토의견을 통해, 각 특별위원은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검토 대상 안건과 상법 제368조의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포함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고,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독립성 점검 항목 및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항목 및 결과] |
| 독립성 점검 항목 | 독립이사김진만 | 상근감사박승헌 | 외부전문가이용모 |
|---|---|---|---|
| ①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② 합병당사회사의 최대주주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정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③ 합병당사회사의 임원(독립이사 또는 감사는 제외, 이하 같음)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④ 합병당사회사의 계열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⑤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선임/근무하였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⑥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선임/근무하였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⑦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⑧ 회사와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지 또는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⑨ 회사와 최근 3년간 합계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었는지 또는 최근 3년간 합계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었던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⑩ 위원의 보수가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 합병비율 또는 특정 결론과 연동되어 있는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독립성 충족 여부 종합 판단 | 적절 | 적절 | 적절 |
| 출처: | 합병소멸회사 |
또한, 본건 합병을 진행하면서 합병소멸회사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비밀유지확약서를 수령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이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건 합병 검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받았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외부 재무전문가의 자문 또는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는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본건 합병의 공정성ㆍ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판단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합병소멸회사는 외부전문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합병소멸회사의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검토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나)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샘표(주)는 각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린에 별도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검토의견을 통해, 각 특별위원은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다) 특별위원회의 전문성 검토
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충족 여부에 대하여 "(나)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검토"에서와 같은 별도의 체크리스트 방식의 점검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당사회사는 위원 선임에 앞서 각 위원의 학력, 경력 및 실무 경험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들이 본건 합병과 같은 지배구조 개편 거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영 및 재무 분야의 실질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회사는 검토가 필요한 전문 영역을 ① 법률, ② 회계ㆍ재무, ③ 경제ㆍ산업, ④ 경영ㆍ조직 네 가지로 구분하되, 이 중 ① 법률 분야는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린의 자문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위원 구성 자체는 당사회사의 사업구조와 경영 현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사, 즉 경영 및 재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회계 및 재무, 경제 및 산업, 경영 및 조직, 일반주주 보호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명섭 위원은 미국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식품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대학교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롯데푸드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장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경제 및 산업, 경영 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병택 위원은 타 회사의 대표로 장기간 재임하여 기업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샘표식품(주)의 상근감사로서 재무제표를 직접 감사하여 온 경력을 통해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양사의 사업 및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오랜 이해를 통해 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광근 위원은 태일회계법인 전무로 재직 중인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는 한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의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검토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나)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샘표(주)]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회계 및 재무, 경제 및 산업, 경영 및 조직운영, 주주보호 절차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만 위원은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교수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2023~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전체위원장(2023~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전체위원장(2023~2025) 등을 역임하며 식품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승헌 위원은 2011. 3.부터 샘표(주)의 감사(비상근)로 재직하였고, 2016. 3.부터 현재까지 귀사 샘표(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상근감사로 재직 중입니다.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1986. 3. ~ 2015. 2.)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2015. 3. ~ 현재)로 재직 중이며, 일본 게이오(KEIO) 대학교에서 관리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산업경영 및 관리공학 분야의 전문성과 학술적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모 위원은 공인회계사(제25회)로서 삼덕회계법인의 이사 및 감사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8. 6.부터 2021. 6.까지는 삼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재무ㆍ회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직을 역임하는 등 회계ㆍ감사 업계 전반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서의 풍부한 실무 경력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을 검토함에 있어 위원 개인의 전문성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초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되,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합병소멸회사의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검토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나)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가)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샘표㈜ 및 샘표식품㈜ 는 각각 2026년 09월 29일과 2026년10월01일 이사회에서 각 사의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며,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부의 대상 거래를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의 거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또한,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거래 진행 과정 보고 요구권,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간사 선임권 등을 부여받았습니다(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15조).
(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각 사 이사회에서 승인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
| 조항 번호 | 규정 내용 |
|---|---|
| 제1조(목적) | 이사, 지배주주, 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비상설 위원회 |
| 제2조(적용범위) |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외 본 규정을 따름. 이사회 결의로 본 규정과 다른 내용 적용 가능함.. |
| 제3조(권한) |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대상거래를 검토하고,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이해상충의 유무 및 정도, 전체 주주 이익의 보호 및 전체주주 이익의 공평 대우 여부 등 검토. 위원회는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등 권한 있음.. |
| 제4조(설치 및 해산) |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설치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결의로 해산 가능 |
| 제5조(구성) | 이사회 결의로 설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함.검토 대상 안건과 상법 제 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에의하여 구성됨. |
| 제6조(위원장) | 위원장은 결의로 선정하며 위원회 업무 총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수 있음. |
| 제7조(위원회 개최) |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치된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점에 최초 개최 |
| 제8조(소집권자)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 할수 있음. |
| 제9조(소집절차) | 회일을 정하고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위원회 회일,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함. |
| 제10조(검토 및 결의) | 대상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회의를 통해 검토하거나 이사회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최종 결의를 할수 있음. |
| 제11조(결의방법) |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로 함 |
| 제12조(관계인의 의견청취) |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외부인사. 기타 위원 아닌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금 의견을 청취할수 있음.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자문을 받을수 있음. |
| 제13조(의사록) |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 작성검토 안건, 경과요령, 검토의 결과 및 그 근거, 검토 결과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함 |
| 제14조(통지의무) | 위원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 제15조(간사) | 위원 보좌 및 사무 처리를 위해 회사 직원 중 간사를 둘 수 있음. |
| 제16조(비밀유지의무) | 제공받은 자료 내용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며, 회사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및 공개 금지함. |
| 제17조(경비) | 회의, 자문사 선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 |
| 제18조(규정의 개폐) |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결의로 정함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
(다)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 권한이 특별위원회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위원회에게 부여된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등 권한은, 특별위원회가 경영진 등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 내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료 수집 및 회의 과정에 필요한 회사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 및 검토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주체로서 임직원의 조력을 직접 요구하였으며, 이는 정보 제공 과정에서 경영진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여 특별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안건을 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가 간사 내지 회사 부서 내 지원 요구권 등 회사 실무진에 대한 일정한 요구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가)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논의 내용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ⅰ) 제1차 특별위원회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0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명섭 위원장, 장병택 위원 및 신광근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별 독립성 판단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권한과 검토범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목적과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의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본건 합병의 구조, 추진 배경, 예상 일정 및 기대효과를 보고받고, 합병 추진 시기와 일정 설정의 배경을 질의하였습니다. 회사는 기존 검토 경과와 일정 지연 사유, 관련 제도 변화 등을 설명하였으며, 위원회는 향후 검토과정에서 합병의 필요성과 다른 대안 대비 합리성, 경영ㆍ재무ㆍ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주주 간 공평한 대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합병조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양사의 주가 수준 차이로 인해 특정 회사의 주주가 불리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무 자문기관은 시가 기준 합병비율과 함께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반영 합병비율을 검토하여 평가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검토가 향후 주주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가격 할증 가능성과 이에 따른 회사의 자금 부담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 유출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합병 추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합병에 따른 세무ㆍ회계상 영향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자문기관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의 충족 가능성, 고용 승계 및 이월결손금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자산 승계 시 장부가액 적용 여부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외부재무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후속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합병의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데이터ㆍ시스템 통합에 따른 효과 및 비용 발생 여부를 질의하고, 기존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상장법인별로 발생하는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 및 샘표㈜ 보유재원의 투자 활용 가능성 등에 관한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보호대책과 일반주주 소통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회사는 주주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자문사와 협의하여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후속 심의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합병 검토 및 주주보호ㆍ소통방안에 관한 재무 전문가 의견서와 위원회 독립성 및 합병 타당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검토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제출받아 논의를 이어가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ⅱ) 제2차 특별위원회 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명섭 위원장, 장병택 위원 및 신광근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합병 외 대안과 역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에 따른 주주별 유효 지분율, 자기주식 처리방안 및 적격합병 등 세무상 영향을 보고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회사는 2026년 09월 28일 기준 매수예정가격과 가용 현금성자산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행사 비율의 산정 기준이 일반주주 전체 보유주식 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당 순자산가치와 매수청구가격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가격 할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과 개정 취지,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문사와 협의한 후 할증 여부 및 수준에 관한 검토방향을 후속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방식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본건 합병, 샘표식품㈜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현상 유지 및 자기주식 매입 등의 대안을 비교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각 대안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 대응, 중복상장 구조 및 내부거래ㆍ중복 비용 해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자금에 관한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의 구체적인 진행 구조를 질의하고, 유사 사례의 검토 내용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합병 외 다른 대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주요 대안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검토 대안 | 주요 내용 | 상장유지 관련 위험 대응 | 중복상장 해소 | 양사 간 내부거래 중복 비용 | 예상 소요자금 및 검토 사항 |
|---|---|---|---|---|---|---|
| 1 | 현상유지 및 자기주식 매입 | 현행 지배구조ㆍ상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자기주식매입 | 잔존 | 잔존 | 잔존 | 구체적인 소요자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매입 규모 등에 따라 결정 |
| 2 | 합병 | 샘표식품㈜가 샘표㈜를 흡수합병하고, 샘표식품㈜의 상장 유지 | 샘표㈜가 별도 법인으로 존속함에 따른 위험 해소 | 해소 | 양사 간 거래 정리 및 중복 관리비용 절감 가능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금 소요 발생 가능 |
| 3 | 샘표식품㈜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 샘표㈜가 샘표식품㈜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화 | 샘표㈜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 잔존 | 해소 | 별도 법인이 유지되므로 부분해소 | 공개매수로 인한 현금 유출주식매수청구 발생시 추가자금소요 가능 |
샘표식품㈜를 존속회사로 하는 역합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 인ㆍ허가, 근로관계 및 거래계약의 연속성, 상표권의 사업회사 귀속, 양사 간 거래 정리 및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법적 존속 주체의 일치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샘표㈜ 외부 재무전문가가 별도로 산정하는 샘표㈜의 지주회사 요건과 상장유지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합병 추진 배경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순합병과 역합병의 경우를 비교한 주주별 유효 지분율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동일한 합병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존속 방향에 따른 유효 지분율의 차이가 없다는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시가, 주당 순자산가치 및 공정가치 기준 합병비율에 따른 지분율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회사는 제시된 수치가 검토 단계의 참고자료이며, 평가 결과와 향후 이사회 결의 시점의 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처리와 관련해서는 샘표㈜가 보유한 샘표식품㈜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하는 방안과, 합병대가를 전부 신주로 교부한 후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을 비교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각 방안이 회사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절차상 차이를 검토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자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쟁점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검토한 후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상 영향에 대해서는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의 충족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적격합병 요건의 관계에 관하여, 회사는 관련 과세관청 회신을 근거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검토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설명을 청취하고 앞선 회의에서 요청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심의가 회사의 일방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후속 심의를 위해 매수청구가격 할증 여부 및 수준, 자기주식 처리방안의 법률 검토 결과와 일정 영향, 주주보호대책 및 일반주주 소통방안에 관한 추가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대안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샘표식품(주)를 존속법인, 샘표(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본건 합병의 목적 달성 및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본 흡수합병 방식은 타 대안 대비 (i)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채권자 보호 절차 등 자본시장법령 및 상법이 요구하는 법정 주주 보호 장치가 수반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ii)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합병존속회사 주식(2,255,842주)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합병 이후 전량 소각함으로써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를 감소시켜 잔존 주주 전체의 주당 가치를 제고하는 실질적인 주주환원 효과를 실현합니다. 아울러 (iii) 양사의 이중상장 구조를 해소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잠재리스크인 자산총액 요건 미달로 인한 지주회사 지위 상실 및 회계환경 변화에 선제적ㆍ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iv)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이원화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사의 자산과 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너지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는 본 흡수합병 방식이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그룹의 중장기 성장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ⅲ) 제3차 특별위원회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1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명섭 위원장, 장병택 위원 및 신광근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주보호대책 및 일반주주 소통방안, 합병 외 대안의 타사 사례 및 합병 타당성에 관한 법률 검토 중간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주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운영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의 적정성 검토, 자기주식 처리 및 주주환원 방안 등에 관한 타사 사례와 당사 적용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사는 복수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가격의 할증 여부와 수준은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검토한 후 제4차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병 이후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은 구체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주주 소통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FAQ 및 전용 IR 채널 운영 등의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소통방안의 실제 적용 여부와 시행 시기를 질의하였으며, 회사는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간담회와 홈페이지 의견 접수 채널 등을 운영하고, 접수 의견의 건수ㆍ경로ㆍ시기ㆍ유형과 특별위원회의 검토 및 회사의 반영 결과를 정리하여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에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타사 사례에서 제기된 소통 시기와 충분성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간담회 일정과 내용을 후속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자기주식의 소각 현황을 확인하고, 합병으로 승계하는 샘표식품㈜ 주식을 소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은 소각방안의 절차적 명확성과 안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률 자문기관은 자기주식 처리와 별도로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이나 배당 확대 등 실질적인 주주환원 방안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양사 주가 변동이 합병비율과 대주주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자료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2026년 09월 28일 기준 시가와 참고 합병비율을 적용한 결과 및 양사 주가가 각각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의 지분율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양사 주가의 변동 방향에 따라 합병 후 대주주 지분율이 달라지는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최종 합병비율은 향후 이사회 결의 시점의 관련 산정 기준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을 보고받았습니다.
합병 외 대안과 관련해서는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한 타사 사례를 검토하고, 각 사례의 목적, 거래조건, 소요자금 및 추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샘표식품㈜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순합병과 역합병 중 어느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관한 검토 내용을 법률의견서의 합병 타당성 부분에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시가와 공정가치에 따른 합병비율의 비교,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및 평가 가정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평가요소의 작은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평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별개로 시가와 공정가치의 주당 평가금액 차이가 주식매수청구가격에 관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ⅳ) 제4차 특별위원회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명섭 위원장, 장병택 위원 및 신광근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일반주주 소통방안, 주식매수청구가격과 예상 자금 규모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일반주주 소통과 관련해서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간담회 2회 개최, 대표이사 주주서한, 홈페이지 FAQ와 발표자료 공개 및 유선ㆍ이메일 질문에 대한 접수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간담회 간격과 회사별 시간 배분의 조정 가능성을 논의하고, 간담회 이후 결과와 실제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권리 행사 절차와 소통 일정의 관계를 질의하였으며, 회사는 합병 관련 세부 일정을 후속 회의에서 정리하여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가격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기준시가, 외부 평가가액 및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가격을 적용한 경우의 예상 지급액을 비교하였습니다. 회사는 당시 일반주주 전원이 행사하는 가정에서 외부 평가가액 적용 시 양사 합계 약 2,000억원,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 시 약 1,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보유 현금성자산뿐 아니라 차입금과 영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할증 수준을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들은 할증률이 높아지면 매수청구 유인이 커져 현금 유출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계약상 지급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합병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청구 규모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두는 방안과, 할증 수준의 재무적 근거를 주주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수청구에 따른 자기주식 증가가 대주주 지분율과 주식 분산요건에 미치는 영향도 질의하고 관련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반대의사 통지, 매수청구권 행사, 매수가격 협의 및 법원 결정에 따른 정산절차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가격에 관한 이견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합병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주주가 관련 절차와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시가와 외부 평가가액의 차이 및 합병 추진 시기에 관하여 주주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검토 경과와 거래조건의 결정 근거를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샘표식품㈜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표권 승계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ㆍ연속성 확보와 샘표㈜ 보유자산의 생산시설 투자 및 전략적 투자 재원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주 설명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상 FAQ와 간담회 이후 실제 질의응답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부 평가 결과, 간담회 세부 일정 및 매수청구 한도 조건 등을 후속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ⅴ) 제5차 특별위원회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명섭 위원장, 장병택 위원 및 신광근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외부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ㆍ합병비율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의 적정성을 논의하였으며, 기존 검토사항의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의 주가를 반영한 시가 기준 참고 합병비율 약 1:2.09가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평가 분석 범위인 약 1:1.9~1:2.16에 포함되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는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결과와 민감도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최종 합병비율은 향후 기준시가 변동을 반영하여 확인할 사항임을 보고받았습니다.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제조ㆍ판매 사업회사인 샘표식품㈜와 순수지주회사인 샘표㈜에 적용한 평가방식의 적합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샘표식품㈜의 영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하고, 기타 자산과 부채 등을 조정하여 주주가치를 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샘표㈜에 대해서는 브랜드 수수료 현금흐름평가가치, 샘표식품㈜ 등 투자주식의 가치 및 부동산ㆍ금융자산 등의 가치를 합산하는 부문별 가치합산법(SOTP)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은 성격이 다른 양사에 대한 평가방법의 선정 근거와 샘표㈜의 가치가 샘표식품㈜ 평가 결과에 연동되는 구조의 적정성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방법의 선택이 합병비율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자회사 지분과 브랜드 등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평가한 구조와 시장접근법ㆍ자산접근법의 적용 적합성에 관한 검토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샘표식품㈜의 DCF 평가에 대해서는 제품군별 매출성장률과 수익성, 유지보수 투자 및 감가상각 추정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연도별 성장률 변화의 근거와 추정의 일관성을 질의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은 제품군별 성장ㆍ감소 추세가 외부 시장 전망 등에 수렴하도록 추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 생산능력 내에서 달성 가능한 매출을 반영하고, 증설투자와 관련 효과는 평가에서 제외하였다는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유사기업의 선정, 베타 및 시장위험프리미엄 등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에 사용한 주요 가정을 질의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유사기업의 주가 민감도와 자본조달비용을 반영한 산정방식을 설명하였으며, 위원회는 영구성장률의 적용 근거와 주요 변수 변동에 따른 평가 결과의 민감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샘표㈜의 구성자산별 평가에 대해서는 상표권 수수료의 추정과 관련 비용, 샘표식품㈜ 지분가치의 반영 방식, 기타 종속회사 지분 및 현금성자산ㆍ금융자산ㆍ부동산의 평가기준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샘표㈜의 가치가 브랜드 사업뿐 아니라 보유 지분과 기타 자산의 가치로 구성되며, 샘표식품㈜의 평가 결과가 샘표㈜의 보유 지분가치에 반영되는 구조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합병가액ㆍ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법률 검토 및 주주보호ㆍ소통방안 등 주요 검토항목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외부 법률ㆍ재무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합병 의견서 초안을 보고받아 최종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ⅵ) 제6차 특별위원회
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명섭 위원장, 장병택 위원 및 신광근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의 재무ㆍ법률 검토의견, 합병계약서 초안 및 향후 합병일정을 보고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무 검토와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 산정일 변경을 반영한 참고 합병비율이 1:2.0947921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비율이 외부 재무전문사의 별도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분석 범위 내에 포함되어 적정성에 관한 판단이 유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설명을 청취하고, 최종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주가 및 거래량이 확정된 이후 산출하여 관련 자료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합병구조와 승인절차, 합병비율 및 신주 발행 수의 확정방식을 보고받았습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한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명한 500억원을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그 결정 배경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사는 가용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한도를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매수청구대금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은 매수청구대금이 600억원까지 발생하는 경우 공장 증설 등 예정된 투자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회사는 샘표㈜가 보유한 부동산의 담보 활용 등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 여력을 고려할 때 투자자금 조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11월 2일 증권신고서 제출, 12월 17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및 2027년 2월 1일 합병기일 등 예정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합병가액ㆍ합병비율을 산출한 후 법률 자문기관이 이를 교차 확인하여 의견서와 이사회 자료에 반영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추가 소집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 주요 내용 |
|---|---|---|---|
| 1 | 2026. 10. 01. | 특별위원회 검토 및 심의사항 선정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보고 (합병의 개요 및 진행경과 관련 간사 보고 등) |
| 외부 전문가 선임 | 법무법인 세종과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독립적인 외부 법률ㆍ재무전문가로 선임 | ||
| 검토자료 요청 및 향후 일정 협의 | 합병가액, 매수청구권의 재무적 영향, 합병 타당성 및 주주보호ㆍ소통방안 등에 관한 의견서 요청 | ||
| 2 | 2026. 10. 12. | 합병 외 대안 검토 | ① 현상유지 및 자기주식매입 ② 공개매수 후 주식교환 ③ 합병 등의 대안 검토 |
| 합병비율 및 유효 지분율 비교 | 순합병ㆍ역합병 및 시가ㆍ순자산가치ㆍ공정가치 기준별 지분율 분석자료를 검토함. 동일한 합병비율 적용 시 존속 방향에 따른 주주별 유효 지분율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청취함. | ||
| 자기주식 처리방안 검토 | 승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 검토 | ||
| 적격합병 등 세무상 영향 |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확인 | ||
| 주주보호 및 후속 검토 사항 | 주주보호 의견 마련, 주주 소통방안의 후속 보고 요청 | ||
| 3 | 2026. 10. 19. | 주주보호대책 및 일반주주 소통방안 | 타사 사례와 당사 적용방안을 검토함. 주주서한, 간담회, FAQ·IR 채널, 의견 접수 및 공시계획을 논의하고, 세부 실행계획과 주주환원 방안의 후속 보고를 요청함. |
| 자기주식 처리 추가 검토 | 기존 자기주식 소각 현황을 확인하고, 합병으로 승계하는 주식의 소각 방안 검토 | ||
| 합병 외 대안의 타사 사례 검토 | 공개매수 후 주식교환 및 자진 상장폐지 사례의 목적ㆍ조건ㆍ소요자금ㆍ결과를 비교함. 사업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순합병ㆍ역합병 비교 | ||
| 4 | 2026.10.22. | 일반주주 소통방안 | 오프라인 주주간담회 2회 개최, 대표이사 주주서한, 홈페이지 FAQㆍ발표자료 및 질의 접수 채널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간담회 일정,시간 조정과 사후 결과ㆍ질의응답 공개방안을 논의함. |
| 주식매수청구가격 및 재무적 부담 | 기준시가, 외부 평가가액 및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 시 예상 매수청구대금을 비교함. 회사는 운영자금과 차입금 등을 고려한 가용자금 범위에서 할증안을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위원들은 할증 수준의 결정 근거와 행사 증가에 따른 부담을 논의함. | ||
| 매수청구 한도 및 지분구조 영향 | 매수청구 규모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의 반영 필요성을 논의함. 매수청구로 인한 주식 분산요건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함. | ||
| 주식매수청구 절차 및 가격 이견 대응 | 반대의사 통지,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협의 및 법원 결정에 따른 정산절차를 보고받음. 가격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합병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 | ||
| 샘표식품 주주 관점의 합병 필요성 | 상표권 승계에 따른 사업의 안정성ㆍ연속성, 샘표 보유자산의 투자ㆍM&A 재원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합병의 기대효과를 논의함. 샘표식품 주주가 합병의 유불리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필요성을 제시함. | ||
| FAQ 구성 및 후속 보고사항 | 사전 예상 FAQ와 간담회 이후 실제 Q&A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함. 가치평가 결과, 합병 관련 일정, 간담회 세부계획 및 매수청구 한도 조건 등을 후속 보고받기로 함. | ||
| 5 | 2026.10.27. | 합병가액·합병비율 검토 결과 |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시가 기준 합병비율과 공정가치 평가 결과의 비교를 보고받음. 2026.10.23.까지의 주가를 반영한 참고 합병비율 약 1:2.09가 평가 분석 범위 약 1:1.9~1:2.16 내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청취함. |
| 평가방법 선정 및 적합성 |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질의함. 샘표식품은 DCF로 평가하고, 샘표는 브랜드 DCF와 투자주식ㆍ부동산ㆍ금융자산 등의 가치를 합산하는 SOTP 방식으로 평가하였다는 설명을 청취함. | ||
| 기준시가 산정 및 할인·할증 여부 | 기준시가 산정방식과 합병가액에 할인ㆍ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보고받음. 샘표의 샘표식품 지분 보유관계를 고려한 양사 평가의 일관성을 논의함. | ||
| 샘표식품 DCF 주요 가정 검토 | 제품군별 매출성장률, 수익성, 유지보수 투자 및 감가상각 추정을 검토함. 위원들은 연도별 성장률 변화와 추정 근거를 질의하고, 현 생산능력 범위에서 매출을 추정하며 증설투자와 관련 효과를 제외하였다는 설명을 청취함. | ||
| 할인율·영구성장률 및 민감도 분석 | 유사기업 선정, 베타, 시장위험프리미엄 등 할인율 산정 가정과 영구성장률 적용 근거를 질의함. 할인율과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가치 및 합병비율 분석 결과를 검토함. | ||
| 샘표 구성자산별 평가 검토 | 브랜드 수수료 현금흐름, 샘표식품 지분가치, 기타 종속회사 지분 및 금융자산·부동산의 평가기준을 보고받음. 샘표식품 평가 결과가 샘표의 보유 지분가치에 연동되는 구조를 확인함. | ||
| 특별위원회 검토 진행 현황 점검 | 합병가액·비율, 매수청구권의 재무적 영향, 법률 검토 및 주주보호ㆍ소통방안 등 주요 검토항목의 진행 경과를 점검함. | ||
| 최종 검토 및 향후 일정 | 제6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합병 의견서 초안을 보고받고 합병비율 및 위원회 의견서를 최종 검토할 계획을 확인함. 신고서 제출 이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회의 개최 가능성도 논의함. | ||
| 6 | 2026.10.29 | 합병가액ㆍ합병비율 재무 검토 |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 산정일 변경에 따라 참고 합병비율이 1:2.0947921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함. 해당 비율이 기존 공정가치 평가 분석 범위에 포함되어 적정성에 관한 판단이 유지된다고 설명함. |
| 합병 타당성 법률 검토 | 법무법인 세종은 최종 합병비율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완성하기로 함. | ||
| 합병계약서 초안 검토 | 합병계약서의 주요 구조와 승인절차를 보고받음. 합병비율과 신주 발행 수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종가ㆍ거래량 확정 후 산출하여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함. | ||
| 주식매수청구대금 한도 및 계약 해제 조건 | 매수청구대금 한도를 기존 설명한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변경한 경위를 보고받음.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논의함. | ||
| 매수청구대금 지급과 투자재원 영향 | 위원은 매수청구대금이 600억원까지 발생할 경우 공장 증설 등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함. 회사는 샘표 보유 부동산의 담보 활용 등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 여력을 설명함. | ||
| 근로자 승계방안 |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확인함. | ||
| 향후 합병 일정 | 10월 30일 이사회ㆍ계약 체결, 11월 2일 증권신고서 제출, 12월 17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2027년 2월 1일 합병기일 등 예정 일정을 보고받음. 반대의사 통지ㆍ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보호 일정도 확인함. | ||
| 최종 평가의견서 및 후속 절차 | 당일 종가 확정 후 최종 합병가액ㆍ비율을 산출하고, 법률 자문기관의 교차 확인을 거쳐 의견서와 이사회 자료에 반영하기로 함. 신고서 제출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특별위원회 추가 소집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 외부자문사들의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외부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은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각 사의 본질가치에 따른 합병비율과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을 비교한 결과 본건 합병비율은 각 사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치평가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재무전문가(삼정회계법인) 평가 의견서] |
|---|
|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샘표식품(주)(합병존속회사) 및 샘표(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10월 29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샘표식품(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21,415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835원, 최근일 종가 20,9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21,050원- 샘표(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45,04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43,471원, 최근일 종가 43,35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43,955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2.0881235○ 수익가치 산정 내역- 샘표식품(주) 1주당 수익가치: 77,646원- 샘표(주) 1주당 수익가치: 161,572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0.5%, 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1.9884501~2.1655639○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2.0881235)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1.9884501~2.1655639)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수익가치 | 71,209원/주 ~ 86,141원/주 | 154,208원/주 ~ 171,288원/주 |
|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 | 1 : 1.9884501 ~ 1 : 2.1655639 | |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 | 1 : 2.0881235 | |
외부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 역시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본건 합병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 법률의견서 주요내용] |
|---|
| 가. 본건 합병의 타당성 (1) 귀사는K-Food 수요 확대에 맞추어 대규모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이자 부담이 문제되는 반면, 샘표는 다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현 시점에서 활발한 투자행위를 영위하고 있지는 않아, 본건 합병을 통하여 샘표 보유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귀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자본 조달 수단이 되고, 샘표 입장에서도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결과가 되어, 양사 주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거래가 될 수 있음. 또한 귀사에서는 본건 합병 이후 주주 환원 강화를 계획하고 계신바, 주주 환원을 위한 건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기존 샘표 보유 자산의 승계를 통한 적극적 투자의 집행 및 해당 투자 집행의 결실로서의 영업이익 증가가 필요한 상황임. (2) 귀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 상표인‘샘표’ 상표권은 현재 샘표가 소유하며 귀사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는데, 귀사와 샘표가 모자회사 관계여서 샘표 입장에서 귀사에 상표권 실시를 허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귀사 입장에서는 실시권과 같이 타인의 허락을 요하는 권리에 귀사의 사업이 좌우되기보다는 상표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건 합병을 통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3) 샘표는 현재 귀사를 지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영업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귀사와 샘표가 독립된 상장회사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감사, 공시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귀사와 샘표 사이의 상표권 실시 허여 등 거래도 양사 간 특수관계에 따른 각종 법령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본건 합병을 통해 이와 같은 비용을 일원화 내지 내재화하여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음. 한편, 샘표는 애초에도 귀사를 지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영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주회사였으므로, 귀사 입장에서는 본건 합병을 진행한 결과, 귀사의 주주 구성이 변경된다는 점 외에 특별한 사업상 불이익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상술할 합병비율의 공정성 관점은 별론으로 볼 때, 귀사가 (i) 본건 합병에 앞서 본건 합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ii) 본건 합병 외의 대안들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 후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본건 합병을 결정한다면, (iii) 그 검토 내용 및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경영판단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이 경우 본건 합병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거나 귀사 주주들을 불공정하게 처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기업가치 증대 및 이를 통한 주주 전체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래 목적의 측면에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론으로, 본건 합병의 존속회사를 귀사로 할지, 샘표로 할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어떤 구조를 선택하시는지 여부는 본건 합병 전후의 존속회사 주주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 관련 비용을 적게 부담하면서 각 회사의 영업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할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법률적으로는 포괄적 승계 대상이 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실제 권리·의무의 이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중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관련 신고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영업계약과 관련하여 (i) 계약 당사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권 등을 부여하는 소위 Change of Control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존속회사가 영업계약 당사자인 경우에 비해 소멸회사가 그 당사자인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더 많을 것이며, (ii) 계약의 해지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멸회사가 영업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가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별개로) 최소한 계약 상대방에게 합병으로 인하여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이전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병 후에는 존속회사와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한 각종 실무상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요는 특별한 영업이 없는 샘표보다는 실제 활발한 영업이 존재하는 귀사에서 더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귀사가 존속회사가 되는 역합병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나. 합병비율의 공정성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그 하위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로서 합병 상대방도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적용되는 합병가액의 산정 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항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아래의 가항 및 나항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함.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은 상장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들의 발행주식이 상장시장에서 충분한 거래량으로 매매되어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그러한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합병비율은 그 자체로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병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평가기관(이하“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이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제3항). 이는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에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상장시장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직접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가 왜곡으로 인한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사가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는 2026년 10월 30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 같은 날 합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됩니다. 즉,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아닌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법문상 귀사는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합병가액을 산정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면 족합니다. 다만, 귀사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그 시행 이전임에도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과,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을 비교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의 타당성을 교차 검증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위 교차 검증의 결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10월29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귀사와 샘표의 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21,050원 및 43,955원이고 합병비율은 1 : 2.0881235입니다. 한편, 귀사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이 외부평가에 따라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의 범위는 가정에 따라1 : 1.9884501 ~ 1 : 2.1655639(기준값 1 : 2.0881235)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은 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로도 뒷받침되는 공정한 비율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동시에,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그 타당성이 교차 검증되는 것이므로, 시장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공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합병비율이 공정하게 산정된다면, 귀사의 기존 주주와 샘표의 주주는 각자 보유한 지분의 객관적 가치에 상응하는 비율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가치가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개정 상법상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째, 귀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건 합병에 이해관계가 없는 감사, 사외이사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상기한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관련 주요 쟁점 분야별로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인 자문을 받아 검토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법률 리스크 검토를 위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자문을, (ii) 재무자문사로는 삼정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본건 합병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는 점은 위 첫 번째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인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귀사가 위와 같은 조치와 함께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여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면,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이해관계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는, 본건 합병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래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공정성(fair dealing)’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절차적 장치로서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이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론 종합하면, 본건 합병은 (i)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합병당사회사 주주들의 지분율이 달라지고, (ii) 그 과정에서 합병비율이 일방 회사의 주주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으며, (iii) 대표이사가 샘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비율이 샘표에 유리하게 산정되는 경우 소수주주로부터 대표이사 측으로의 가치 이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사는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개정 상법상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 등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사가 (i) 샘표 보유 자산을 활용한 성장 전략 등 본건 합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여 본건 합병이 귀사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ii)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되 외부 평가기관의 별도 평가를 통하여 그 공정성을 검증하며, (iii) 본건 합병에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검토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면, 본건 합병에 관한 귀사 이사들의 결정은 경영판단으로 존중되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샘표식품㈜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26년 10월 29일 결의하고,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 보고한 최종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
|---|---|
| 거래 목적의 정당성 | 본건 합병은 사업ㆍ재무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무안정성 확보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샘표㈜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 변동 가능성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액 표시ㆍ분류의 변화가 향후 상장유지 요건 충족 여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합병당사회사는 이러한 경영상 필요성과 함께 각 대안의 사업ㆍ재무적 위험, 소요 자금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 본건 합병이 다른 대안에 비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합병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상 필요성과 거래 목적의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조건의 공정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외부평가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절차의 적절성 |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활용(법무법인 세종, 삼정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을 이행함에 따라,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 본건 합병이 샘표식품(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에 있어 샘표식품(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종합 의견 |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의 공정성/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샘표식품(주)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샘표식품㈜의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자문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 없이 찬성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ⅰ) 제1차 특별위원회
샘표㈜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진만 위원장, 박승헌 위원 및 이용모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별 결격사유 독립성 판단 10개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보고받아 거래의 정당성ㆍ공정성 및 절차 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 출석ㆍ보고 요구 및 독립 전문가 선임 요구 등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회사로부터 샘표식품㈜를 존속회사로 하고 샘표㈜를 소멸회사로 하는 본건 합병의 구조, 추진 배경, 참고 합병비율 및 예정 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종료와 회계기준 변경이 샘표㈜의 상장유지 요건 충족 여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두 상장법인 유지에 따른 중복 관리비용 및 지주회사 관련 규제 부담 등에 관한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합병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회사가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이 적절한 방안인지, 양사를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주주에게 더 유리한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도 살펴보고, 여러 대안 중 본건 합병을 선택한 판단이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의 검토 결과에 그치지 않고, 외부 위원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ㆍ회계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후속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절차의 적법성을 중점 검토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이 경영ㆍ재무ㆍ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식매수청구권 등 일반주주 보호대책의 적절성, 합병 외 대안의 존재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조건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실제 기업가치에 비추어 적정한지,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양사의 가치를 검토하고, 현금흐름할인법 및 시가비교법 등 복수의 평가방법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여 일반주주가 합병조건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기준 변경이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질의하고 관련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린과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외부 법률전문가 및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는 안건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에는 거래 목적ㆍ조건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검토와 함께 일반주주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 합병 타당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재무전문가에는 독립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후속 심의를 위해 위원회는 합병가액 산정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합병 검토 및 주주보호대책ㆍ일반주주 소통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검토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ㆍ재무 검토의 연계성과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후속 회의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ⅱ) 제2차 특별위원회
샘표㈜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진만 위원장, 박승헌 위원 및 이용모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합병 외 대안과 역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에 따른 주주별 유효 지분율, 자기주식 처리방안 및 적격합병 등 세무상 영향을 보고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26년 09월 28일 기준 매수예정가격과 가용 현금성자산을 전제로, 일반주주의 행사 비율별 예상 현금 유출액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매수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소요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청취하고, 매수청구가격의 결정방향에 대해서는 자문사 협의 등을 거쳐 후속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합병방식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본건 합병, 샘표식품㈜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샘표㈜의 자진 상장폐지, 현상 유지 및 자기주식 매입 등의 대안을 비교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상장유지 관련 위험 대응, 중복상장 구조 및 양사 간 거래ㆍ중복 비용 해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자금 등을 기준으로 각 대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합병 외 다른 대안을 선택한 타사의 사례와 선택 이유도 확인하였습니다.
샘표식품㈜를 존속회사로 하는 역합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 인ㆍ허가, 근로관계 및 거래계약의 연속성, 브랜드의 사업회사 귀속, 양사 간 거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샘표㈜ 소속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회사는 본인의 퇴사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고용 승계 원칙과 함께 채권ㆍ채무의 승계 내용도 주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에 명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순합병과 역합병 및 평가기준별 합병비율에 따른 주주별 유효 지분율 비교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동일한 합병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존속 방향에 따른 주주별 유효 지분율의 차이가 없으며, 제시된 수치는 검토 단계의 참고자료로서 최종 합병비율은 향후 이사회 결의 시점의 산정 기준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은 합병비율 변동이 대주주 지분율과 경영권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의 충족 가능성등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은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 과세 여부도 검토하였는지 질의하고 관련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 해석에 대해, 해당 해석 이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합병 이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사전 분석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회사는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나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가 상승을 단정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주주에게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타사 사례와 데이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수청구가격에 관한 이견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회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후속 심의를 위해 합병 외 대안의 타사 사례, 매수청구가격 결정방향, 고용 및 채권ㆍ채무 승계 원칙, 자기주식 처리방안의 법률ㆍ실무 검토 결과, 주주보호대책 및 일반주주 소통방안, 주가 영향 관련 자료와 합병비율별 지분율 변동 분석 등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ⅲ) 제3차 특별위원회
샘표㈜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1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진만 위원장, 박승헌 위원 및 이용모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주보호대책 및 일반주주 소통방안, 양사 주가 변동에 따른 합병 후 대주주 지분율 변화, 추가적인 합병 대안 및 타사 사례, 합병 타당성에 관한 법률 검토 중간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주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운영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의 적정성 검토, 자기주식 처리 및 주주환원 방안 등에 관한 타사 사례와 당사 적용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사는 합병비율에 대해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결과를 비교ㆍ검토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할증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가용자금 규모와 적용 가능한 할증 수준을 제4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할증의 취지와 결정 근거를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주주 소통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FAQ와 전용 IR 채널, 주주 의견 접수 및 처리 결과의 공시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2026년 11월 11일(수)과 2026년 11월 17일(화)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주주간담회를 진행하도록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소통 결과를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합병 이사회 결의 전후의 소통 시점과 정보 제공의 충분성을 논의하였으며, 위원장은 계획이 일반적인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도록 공지 방법, 문의 담당자와 대체 담당자, 문의 집중 시 대응방안 및 의견 접수 후 회신 시기 등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샘표㈜의 상황에 맞춘 예상 FAQ와 역합병의 필요성을 주주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위원회 검토기간 내에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합병 외 대안에 대해서는 기존 검토사항에 더하여 샘표식품㈜의 일부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상표권 사용료 인상 및 내부 용역 확대 방안, 샘표식품㈜의 전체 영업을 양수한 후 해당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 샘표㈜를 해산ㆍ청산하고 보유 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분배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각 대안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 대응 가능성, 중복상장 및 내부거래 해소 여부, 인허가ㆍ근로관계 승계 부담과 자금ㆍ세금 부담 등에 관한 비교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한 타사 사례를 보고받고, 거래 목적과 조건, 자금조달 부담 및 추진 결과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대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건과 유사한 역합병 사례를 선정하여 추진 경과와 주요 검토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휴맥스 및 휴맥스홀딩스 의 역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경과와 제도 변경 시점의 차이 등을 정리하여 후속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타사 사례표에서 합병이 철회된 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형식적인 절차 준수와 함께 일반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법률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평가보고서 제출 이후 최종 법률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조건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양사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가방법과 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비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은 구체적인 산정 내용을 질의하였으며, 회사는 샘표식품㈜에 대한 수익가치 평가와 샘표㈜ 보유 자산을 반영한 평가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평가방법별 양사 가치의 상대적 비율과 차이가 합병비율 검토에 중요하며, 어느 한쪽의 평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경우 합병비율 자체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할증 적용에 따른 자금 부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의 확보 및 매수청구가격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매수청구가격의 수준이 주주의 합병 찬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일반주주의 반대 등으로 합병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후속 심의를 위해 가용자금과 매수청구가격 할증 가능 수준, 구체적인 주주 소통 실행계획, 샘표㈜ 맞춤 FAQ 및 역합병 필요성 설명자료, 유사 역합병 사례 분석, 주주 반대 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전문가의 가치평가 결과를 제5차 회의에서 보고받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견서와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되는 대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2차ㆍ3차에서 합병 외 다른 대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주요 대안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검토 대안 |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주요 한계 및 검토사항 |
|---|---|---|---|---|
| 1 | 본건 합병 | 샘표식품㈜가 샘표㈜를 흡수합병하고 상장 유지 | 샘표㈜의 별도 상장유지 관련 위험 대응, 중복상장 해소, 양사 간 거래 및 중복 관리비용 정리 | 주식매수청구대금 발생 가능. 합병조건의 공정성과 일반주주 보호방안 검토 필요 |
| 2 | 샘표식품㈜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 샘표㈜가 공개매수와 주식교환을 통해 샘표식품㈜를 완전자회사화 | 중복상장 해소 및 일부 관리 부담 완화 | 샘표㈜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과 법인 간 거래 잔존. 공개매수로 현금 유출, 매수청구 발생 시 추가 자금 소요 가능 |
| 3 | 샘표㈜ 자진 상장폐지 | 샘표㈜의 상장폐지를 추진하되 지주회사ㆍ사업회사 구조 유지 | 상장폐지 완료 후 샘표㈜의 상장유지 요건 적용 문제 및 중복상장 해소 | 양사 간 거래와 별도 법인 관리 부담 잔존 |
| 4 | 현상 유지 및 자기주식 매입 | 기존 지배구조와 상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자기주식 매입 |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주주 유동화 기회 제공 가능 | 샘표㈜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 중복상장 및 양사 간 거래ㆍ중복 비용의 구조적 해소에 한계 |
| 5 | 사업지주회사 전환 | 샘표㈜가 샘표식품㈜의 일부 사업을 양수하여 직접 사업 영위 | 별도 매출 확보를 통한 상장유지 관련 위험 대응 가능 | 중복상장 잔존. 사업 분리로 내부거래와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업 양수대금 및 취득세 부담 발생 |
| 6 | 상표권 사용료 인상 및 내부 용역 확대 | 샘표㈜의 상표권 사용료 수익과 계열회사 대상 용역 매출 확대 | 별도 매출 증가를 통해 상장유지 관련 위험 일부 완화 가능 | 중복상장 잔존 및 내부거래 증가. 거래조건에 따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관련 위험 검토 필요 |
| 7 | 전체 영업양수 후 샘표식품㈜ 청산 | 샘표㈜가 샘표식품㈜의 전체 영업을 양수하고 샘표식품㈜ 청산 | 사업 통합, 중복상장 및 양사 간 거래 해소 가능 | 인허가ㆍ근로관계ㆍ거래계약 등의 승계ㆍ변경 부담 발생. 영업양수대금과 세금 부담을 고려할 때 역합병 대비 효율성에 한계 |
| 8 | 샘표㈜ 해산ㆍ청산 및 현물분배 | 샘표㈜를 청산하고 보유한 샘표식품㈜ 주식을 주주에게 현물분배 | 샘표㈜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과 중복상장 해소 | 청산소득 법인세 및 주주 의제배당 등 과세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됨. 내부거래ㆍ중복 비용은 부분 해소로 평가 |
대안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샘표식품(주)를 존속법인, 샘표(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본건 합병의 목적 달성 및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본 흡수합병 방식은 타 대안 대비 (i)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채권자 보호 절차 등 자본시장법령 및 상법이 요구하는 법정 주주 보호 장치가 수반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ii)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합병존속회사 주식(2,255,842주)을 합병 이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전량 소각함으로써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를 감소시켜 잔존 주주 전체의 주당 가치를 제고하는 실질적인 주주환원 효과를 실현합니다. 아울러 (iii) 양사의 이중상장 구조를 해소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잠재리스크인 자산총액 요건 미달로 인한 지주회사 지위 상실 및 회계환경 변화에 선제적ㆍ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iv)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이원화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사의 자산과 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너지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는 본 흡수합병 방식이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그룹의 중장기 성장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최종 도출하였습니다.ⅳ) 제4차 특별위원회
샘표㈜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진만 위원장, 박승헌 위원 및 이용모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일반주주 소통방안, 휴맥스와 휴맥스홀딩스의 합병 사례, 주식매수청구가격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일반주주 소통과 관련해서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간담회 2회 개최, 대표이사 주주서한, 홈페이지 FAQ 및 발표자료 공개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진이 합병의 배경과 조건을 직접 설명하고 주주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며, 간담회 이후 결과와 질의응답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간격과 회사별 시간 배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대표이사 일정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요청한 유사 역합병 사례의 보완자료로 휴맥스와 휴맥스홀딩스의 합병 추진 배경, 대안 검토, 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주보호조치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인허가ㆍ계약ㆍ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와 중복상장 및 관리비용 해소 목적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들은 해당 사례와 샘표㈜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 발생 원인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설명할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합병가액ㆍ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회사는 기존 합병 검토 경과와 시가ㆍ외부 평가 기준 합병비율의 비교 결과, 주주보호를 위한 가격 할증방안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가격과 관련해서는 기준시가, 기준시가 대비 30% 및 50% 할증가격, 추정 외부평가 가액을 각각 적용한 예상 지급액을 비교하였습니다. 회사는 당시 일반주주 전원이 행사하는 가정에서 양사 합계 지급액이 기준시가 적용 시 약 765억원, 30% 할증 시 약 994억원, 추정 외부평가 가액 적용 시 약 2,029억원으로 산출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유 현금성자산과 차입금, 영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검토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의 불확실성, 가격에 대한 주주 이견 및 법원 결정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논의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외부 평가가치 간 차이에 대한 설명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 최종 합병비율과 매수청구가격 검토안, 자기주식 소각의 영향 분석 및 확정된 주주 소통계획 등을 후속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ⅴ) 제5차 특별위원회
샘표㈜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진만 위원장, 박승헌 위원 및 이용모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대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ㆍ합병비율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의 타당성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검토사항의 진행 현황과 최종 심의 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시장가격과 독립된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2일까지의 주가를 반영한 참고 합병비율은 1:2.1136이며, 평가 기준 합병비율은 1:2.1183으로 약 0.2%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을 조정한 민감도 분석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는 1:2.0274~1:2.2018로, 시가 기준 비율이 해당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사와 평가기관은 이후 주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계속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DCF를 기본으로 적용한 이유와 시장접근법 등 다른 평가방법의 적용 적합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외부법률전문가는 합병비율 검증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도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들과 외부법률전문가는 비영업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이 이미 평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각 접근방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의 표현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샘표식품㈜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매출성장률과 수익성, 비용 및 설비투자 가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은 최근 매출성장률이 둔화된 이후 장래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는 추정의 근거를 질의하고, 낙관적인 가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회사와 현대회계법인은 제품군별 과거 성장률, 가격 및 판촉정책의 변화와 회사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 추정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적용한 과거 기간과 성장률의 선택 근거를 보완하여, 추정의 합리성을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가 설비투자 계획의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현재 생산능력과 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비투자 및 이에 따른 매출을 함께 추정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투자계획을 임의로 배제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투자와 관련 사업효과를 일관되게 제외한 취지를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샘표㈜의 평가에 대해서는 브랜드 로열티의 영업현금흐름 반영과 자회사 지분 등 비영업자산의 별도 평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임대수익ㆍ배당금ㆍ지분법손익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치를 별도로 반영하였으므로,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수익과 비용을 영업현금흐름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브랜드 로열티 증가와 고정비 구조에 따른 추정 영업이익률 상승 원인을 질의하고, 비율만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구조를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과 표시방식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외부 평가가치와 시가 간 차이에 대한 일반주주의 반응 및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안의 수용 가능성도 논의하였습니다. 회사는 가용재원과 재무적 부담을 고려한 검토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평가기관은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과 주식매수청구가격에 관한 논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절차와 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합병계약상 대응방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합병가액ㆍ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대안, 법률 검토 및 주주보호ㆍ소통방안 등 주요 검토항목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주 소통계획에 대해서는 문의 접수 후 회신 기한 등 구체적인 피드백 절차를 명시하고 고용 승계 등 주주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도 충실히 준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문기관의 최종 검토 결과와 합병계약서 초안을 보고받아 최종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ⅵ) 제6차 특별위원회
샘표㈜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김진만 위원장, 박승헌 위원 및 이용모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대회계법인의 합병가액ㆍ합병비율 검토 결과와 외부법률전문가의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받고, 합병계약서의 주요 조건 및 향후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참고 합병비율이 1:2.0947921로 산출되었으며, 외부 재무전문가의 별도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제5차 회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평가방법의 적용 적합성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고, 샘표㈜의 가치를 자회사 지분가치, 브랜드 등 자체 영업의 평가가치, 감정가액을 반영한 부동산 및 기타 자산가치 등을 합산하는 SOTP 방식으로 평가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매출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의 추정 근거를 과거 실적과 비교한 보완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코로나 시기의 이례적인 실적이 추정에 반영되었는지,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과 회사는 과거 실적의 활용 범위, 제품 구성의 변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비용 증가를 반영한 추정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재료비율, 상품 매입원가율 및 광고선전ㆍ판매촉진비 등 주요 비용의 추정 근거를 질의하고, 외부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 논리를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외부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린은 합병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으로 구분한 최종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상장유지 관련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중복 비용 절감 등의 목적, 합병 외 대안의 한계 및 인허가ㆍ근로관계ㆍ계약의 연속성을 고려한 역합병 구조의 선택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완된 가치평가 자료와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운영, 외부 전문가 검토 및 예정된 주주보호조치 등을 고려한 법률적 판단을 보고하였습니다.
합병계약서와 관련해서는 합병방법, 합병비율ㆍ대가, 자본금ㆍ준비금, 재산 및 권리ㆍ의무 승계, 근로자 고용 승계와 소멸회사 임원의 퇴임, 계약 해제 조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순현금 등 가용재원 산정 근거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법률전문가는 가용현금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청구대금 지급 이후에도 일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들은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회사는 지분율 변동 내용을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주주의 자료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범위를 질의하고 외부법률전문가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예정된 이사회, 증권신고서 제출, 주주총회 및 합병일정을 확인하고, 검토 이후에도 필요한 소명과 자료 보완에 자문기관이 협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최종 합병비율과 관련 수치를 반영하여 이사회에 제공할 자료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샘표㈜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 주요 내용 |
|---|---|---|---|
| 1 | 2026. 09. 29. | 특별위원회 검토 및 심의사항 선정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보고 (합병의 개요 및 진행경과 관련 간사 보고 등) |
| 외부 전문가 선임 | 법무법인 린과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선임 | ||
| 검토자료 요청 및 향후 일정 협의 | 합병가액, 매수청구권의 재무적 영향, 합병 타당성 및 주주보호ㆍ소통방안 등에 관한 의견서 요청 | ||
| 2 | 2026. 10. 12.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 행사율별 현금유출 논의 |
| 합병외 대안 및 역합병 필요성 검토 | 공개매수 후 주식교환, 자진 상장폐지, 현상 유지 및 자기주식 매입 등을 비교함. 인허가ㆍ고용ㆍ계약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샘표식품 존속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한 타사 사례를 요청함. | ||
| 고용 및 채권ㆍ채무 승계 | 샘표 소속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를 질의하고, 고용 및 채권·채무 승계 원칙을 주주 설명자료에 명시하도록 요청함. | ||
| 합병비율 및 유효 지분율 비교 | 순합병ㆍ역합병 및 시가ㆍ순자산가치ㆍ공정가치 기준별 지분율 분석자료를 검토함. 동일한 합병비율 적용 시 존속 방향에 따른 주주별 유효 지분율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청취함. | ||
| 자기주식 처리방안 검토 | 승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 검토 | ||
| 적격합병 등 세무상 영향 |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확인 | ||
| 주가 영향 및 주주보호 관련 논의 | 주가 상승을 단정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타사 사례ㆍ데이터로 설명하도록 요청함. 매수청구가격 분쟁 가능성과 주주보호ㆍ소통방안의 추가 검토를 당부함. | ||
| 3 | 2026. 10. 19. | 주주보호대책 및 매수청구가격 검토 | 타사 사례와 당사 적용방안을 검토함. 가용자금 및 매수청구가격 할증 가능 수준을 후속 보고하고, 할증의 취지와 결정 근거를 설명할 논리를 마련하도록 요청함. |
| 일반주주 소통 실행계획 | 주주서한, 간담회ㆍ온라인 설명회, FAQㆍIR 채널 및 의견 접수ㆍ공시계획을 검토함. 문의 담당자, 문의 집중 시 대응 및 회신 시기 등 실행계획과 설명자료의 구체화를 요청함. | ||
| 추가 대안의 타사 사례 검토 | 사업지주회사 전환, 상표권 사용료ㆍ내부 용역 확대, 전체 영업양수 및 해산ㆍ청산 방안을 추가 비교함. 공개매수ㆍ자진 상장폐지 사례를 검토하고 유사 역합병 사례의 추진 경과를 보강하도록 요청함. | ||
| 가치 평가 및 합병 조건의 공정성 | 양사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가방향과 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비교방안을 논의함. 상대적 평가가치 차이가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매수청구가격 관련 쟁점을 검토함. | ||
| 4 | 2026.10.22. | 일반주주 소통방안 | 주주간담회 2회 개최, 대표이사 주주서한, 홈페이지 FAQ 및 발표자료 공개계획을 보고받음. 간담회 간격과 회사별 시간 배분의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간담회 결과와 질의응답을 사후 공개하는 계획을 확인함. |
| 휴맥스와 휴맥스홀딩스 합병 사례 검토 | 유사 역합병 사례의 추진 목적, 대안 검토, 특별위원회 운영 및 자기주식 처리 등을 검토함. 샘표와 해당 사례의 상장유지 위험 발생 원인에 차이가 있음을 논의함. | ||
| 자기주식 소각의 주가·합병비율 영향 | 합병 전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가 변동이 시가 기준 합병비율에 미친 영향을 논의함. 위원은 영향을 직접 산출하고, 관련 설명자료의 증권신고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함. | ||
| 주식매수청구가격 및 가용자금 검토 | 기준시가, 할증가격 및 추정 공정가액별 예상 지급액을 비교함. 회사는 운영자금과 차입금 등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검토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위원은 해당 수준의 결정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요청함. | ||
| 매수청구 절차 및 가격 이견 대응 | 반대의사 접수,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협의 및 법원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을 청취함. 가격 이견과 주주 대응 가능성 등을 논의함. | ||
| 후속 검토 및 자문기관 협의 | 양사 법률 자문기관 간 검토의견 협의를 요청함. 최종 가치평가 결과, 합병비율·매수청구가격, 확정 간담회 일정 및 보완된 소통방안을 후속 보고받기로 함. | ||
| 5 | 2026.10.26. | 합병가액ㆍ합병비율 검토 결과 | 현대회계법인으로부터 시가 기준 합병비율과 독립적인 가치평가 결과의 비교를 보고받음. 2026.10.22.까지의 주가를 반영한 참고 비율은 1:2.1136, 평가 기준 비율은 1:2.1183이며, 시가 기준 비율이 민감도 분석 범위 내에 있다는 설명을 청취함. |
| 평가방법 선정 및 자산가치 반영 | DCF 적용과 시장접근법 등 다른 방법의 적용 적합성을 논의함. 위원과 법률 자문기관은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화하고, 비영업자산의 평가가치가 반영된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청함. | ||
| 매출·비용 및 투자 가정 검토 | 샘표식품의 향후 매출성장률, 원가율 및 비용 추정의 타당성을 질의함. 성장률 선택 근거를 보완하고, 추가 설비투자와 그에 따른 매출을 함께 추정에서 제외한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청함. | ||
| 샘표 가치평가의 구성 및 이익률 검토 | 브랜드 로열티의 영업현금흐름 반영, 자회사 지분 등 비영업자산의 별도 평가와 중복 반영 방지 내용을 확인함. 샘표의 추정 영업이익률 상승 원인을 질의하고, 주주의 오해를 방지할 설명과 표시방식을 검토하도록 요청함. | ||
| 평가가치와 매수청구가격의 차이 | 평가가치와 시가 간 차이에 대한 일반주주의 반응 및 30% 할증안의 수용 가능성을 논의함. 회사의 자금 부담, 가격 협의 불성립 및 합병계약 해제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함. | ||
| 검토사항 진행 현황 및 계약조건 | 합병가액, 매수청구권, 대안 검토, 법률 검토 및 주주보호ㆍ소통방안의 회차별 진행 현황을 점검함. 회사가 설명한 매수청구대금 한도 및 초과 시 재검토하는 계약조건을 논의함. | ||
| 소통계획 보완 및 최종 검토 일정 | 주주간담회 일정 변경 내용을 보고받고, 문의 접수 후 회신 기한을 명시하도록 요청함. 제6차 회의에서 자문기관 최종 보고와 합병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이후 중요 수정사항 발생 시 추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 ||
| 6 | 2026.10.29 | 합병가액·합병비율 최종 검토 | 현대회계법인은 10월 28일 기준 참고 합병비율 1:2.0947921이 외부 재무전문가의 별도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고함. 평가가치 자체는 제5차 보고 대비 변동이 없으며, 최종 비율은 당일 주가 등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함. |
| 평가방법 및 보고서 보완사항 확인 | 제5차 위원 의견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의 적용 부적합 사유를 구체화하고, 샘표의 가치를 자회사 지분가치·브랜드 등 영업가치·기타 자산가치의 합산 방식인 SOTP로 평가하였다는 설명을 보완함. 설비투자를 유지보수 수준으로 가정한 근거도 확인함. | ||
| 추정 손익 및 주요 가정 검토 | 매출성장률·영업이익률을 과거 10년 추세와 비교한 자료를 검토함. 위원들은 코로나 시기 실적의 반영 여부, 매출 증가와 이익률 하락의 관계, 재료비·상품 매입원가·광고선전비 등 추정 근거를 질의하고 설명 논리를 보강하도록 요청함. | ||
| 합병 타당성 법률의견 최종 보고 | 합병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최종 검토의견을 청취함. 법률 자문기관은 대안 검토와 역합병 선택의 합리성, 외부 평가에 의한 합병비율 검증 및 예정된 주주보호조치 등을 근거로 검토 결과를 설명함. | ||
| 합병계약서 주요 조건 검토 | 합병방법, 합병비율·대가, 자본금·준비금, 합병일정,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고용 승계와 계약 해제 조건 등을 보고받음. 합병비율과 신주 발행 관련 수치는 최종 산출 결과를 반영하기로 함. | ||
| 주식매수청구대금 한도 및 유동성 | 매수청구대금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가용자금 산정 근거를 보고받음. 법률 자문기관은 가용현금을 모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 이후에도 일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 근로자 승계방안 |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확인함. | ||
| 최대주주 지분율 및 이해상충 검토 | 합병비율과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및 공시방식을 논의함. 위원은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라는 의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분석과 설명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함. | ||
| 일반주주 정보 제공 및 대응 | 주주의 자료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범위를 질의하고 관련 설명을 청취함. 주주의 예상 질의에 대비하여 증권사·회계법인·법무법인이 협력하고, 위원회 종료 후에도 소명과 자료 보완에 협조하도록 당부함. | ||
| 향후 합병 일정 | 10월 30일 이사회·계약 체결, 11월 2일 증권신고서 제출, 12월 17일 합병승인 임시주주총회, 2027년 2월 1일 합병기일 등 예정 일정을 보고받음. 반대의사 통지·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보호 일정도 확인함. |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외부재무전문가인 현대회계법인은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각 사의 본질가치에 따른 합병비율과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을 비교한 결과 본건 합병비율은 각 사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치평가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재무전문가(현대회계법인) 평가 의견서] |
|---|
|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샘표식품㈜(합병존속회사) 및 샘표㈜(합병소멸회사) - 기준시가 산정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 기준시가 산정 내역 - 샘표식품㈜: 1개월 가중평균종가 21,415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835원, 최근일 종가 20,9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21,050원 -샘표㈜: 1개월 가중평균종가 45,04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43,471원, 최근일 종가 43,35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43,955원 - 기준시가에 따른 법정 합병비율: 1 : 2.0881235 ○ 평가가치 산정 내역 - 평가방법: 샘표식품은 현금흐름할인법(DCF), 샘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일부 적용한 구성요소별 가치합산법(SOTP) 활용 - 샘표식품㈜ 1주당 평가가치: 74,675원 -샘표(주) 1주당 평가가치: 158,185원 - 민감도 분석(WACC ±0.5%p, 영구성장률 0.5~1.5%) 따른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2.0273784~2.2017978 ○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2.0881235)이 DCF 및 SOTP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2.0273784~2.2017978)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비율은 샘표식품㈜ 및 샘표㈜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구분 | 현대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DCF 및 자산가치접근법 기반 주당 가치 | 71,844원/주~78,024/주 | 78,024원/주151,396/주~164,419원/주 |
| DCF 및 자산가치접근법에 따른 합병비율 | 1 : 2.0273784 ~ 1 : 2.2017978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2.0881235 | |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린 역시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본건 합병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법인 린 법률의견서 주요 내용] |
|---|
| 1. 거래 목적의 정당성 본 합병은 귀사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ㆍ자회사 중복상장 및 내부거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여 귀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샘표식품을 존속회사로 하는 역합병 방식 역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 합병으로 샘표식품이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이 예정대로 전부 소각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 합병에 수반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금 부담과 거래비용 등을 포함하여 각 대안의 실행 가능성, 예상 비용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비교ㆍ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합병이 귀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선택은 이사에게 허용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2. 거래조건의 공정성 귀사는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받아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의 타당성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샘표식품에는 DCF법을, 귀사에는 SOTP 방식을 적용하여 미래 수익창출력과 보유자산의 가치를 함께 반영한 것은 양사의 사업 및 자산 구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 1:2.0968507은 외부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인 1:2.0273784~2.2017978 내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합병비율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확정되는 합병비율 역시 위 평가결과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귀사 주주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합병비율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3. 거래절차의 적절성 귀사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본 합병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자문과 가치평가를 활용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여 주요 쟁점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그 검토 내용과 판단 근거를 회의록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 참여 제한 등 이해상충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요건과 기간을 준수하여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주주에게 합병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근거, 외부평가의 주요 내용 등을 충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ㆍ기간ㆍ방법과 매수가격의 산정 근거 및 대금 지급 일정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주주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본 합병의 절차적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4. 결론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 간 가치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주주가 불공정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귀사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본 합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비용과 위험 및 다른 대안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비교ㆍ검토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통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증하며, 독립적인 심의와 충실한 정보 제공 및 법정절차의 준수를 통하여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다면, 본 합병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결정은 이사에게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
이상과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샘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26년 10월 29일 결의하고,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 보고한 최종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
|---|---|
| 거래 목적의 정당성 | 본건 합병은 상장유지 관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복상장 및 내부거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전량 소각을 전제로, 역합병 방식 역시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통합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대안의 실행 가능성, 비용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한 결과, 이는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조건의 공정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샘표(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절차의 적절성 |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활용(법무법인 세종, 삼정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을 이행함에 따라,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 본건 합병이 샘표식품(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에 있어 샘표식품(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종합 의견 |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의 공정성/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샘표식품(주)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샘표㈜의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독립이사, 상근감사, 외부전문가와 외부법률ㆍ재무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 없이 찬성하였습니다.
(나) 특별위원회의 주주간 이해상충 관련 검토내역
본건 합병은 합병 소멸회사인 샘표㈜가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의 최대주주(지분율 49.40%)에 해당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회사의 일반주주에게 편향된 조건이 설정될 가능성,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일반주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 등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고 별도의 할인ㆍ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 ② 법상 외부평가가 강제되지 아니함에도 별도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본질가치 평가 및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점, ③ 법무법인 선임을 통하여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점, 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는 조치(예정)를 하는 등의 다층적 공정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 [법무법인 세종 의견서 주요 내용] |
|---|
| ○ 개정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025. 7. 22.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되었으며,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함. 이에 따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합병거래에서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과 주주 간 공평대우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사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한 후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으며,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주주 간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에서는 거래조건과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보다 충실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 주주 공평대우 의무- 본건 합병은 샘표식품㈜가 최대주주인 샘표㈜를 흡수합병하는 거래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기존 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주주 간 지분율이 변동하게 됨. 합병비율이 일방 회사에 유리하게 산정되는 경우 다른 회사 주주에게 귀속될 경제적 가치가 이전될 수 있으므로,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공평대우 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양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박진선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이 샘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합병비율이 샘표㈜에 유리하게 산정되는 경우 샘표식품㈜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에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목적의 타당성- 본건 합병은 샘표식품㈜가 K-Food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자본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또한, 샘표식품㈜가 영위하는 식품사업의 핵심 상표권인 '샘표' 브랜드를 직접 확보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사가 별도의 상장회사로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공시, 회계감사, 주주총회 운영 등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법무법인 세종은 합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대체 가능한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래 목적 측면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외부평가를 통한 교차 검증-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가격을 기초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함.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이 충분한 거래량으로 매매되고 해당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 본건 합병에는 2026. 12. 9.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다만, 샘표식품㈜는 개정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음.삼정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이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민감도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교차 검증 결과가 본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함.○ 특별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전문성-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권고하고 있음.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기관이 아닌 회사의 자율적 기구로서, 위원은 지배주주 및 거래 성사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샘표식품㈜는 독립이사 정명섭, 감사 장병택 및 외부 전문가 신광근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별 주식 보유 여부, 합병당사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거래관계, 합병 성사 여부에 따른 보수 연동 여부 등 독립성 점검을 실시하였음.법무법인 세종은 회사가 위원별 독립성 점검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각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한 경우, 특별위원회가 구성 측면에서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함.○ 특별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본건 합병에 관한 중요 정보에 충분하고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위원회의 질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업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샘표식품㈜는 특별위원회에 합병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부서를 통해 위원회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세종 및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법률·재무 관련 자문을 받고 있음. 법무법인 세종은 충분한 정보 접근권과 실질적인 업무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거래의 필요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는 자문기구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에 있음.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위원별 독립성 검토 결과, 정보 요청 및 회신 내역,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보존할 필요가 있음. |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 [법무법인 린 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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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 및 경영판단 원칙- 2025. 7. 22. 상법 제38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충분한 정보 수집·검토를 바탕으로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인 신뢰와 신의성실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판단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이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 공정성 강화조치-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 본건 합병은 샘표㈜와 샘표식품㈜ 간 합병으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 간 가치 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심의와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샘표㈜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이익 보호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린 및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외부 법률·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 합병의 필요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앞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고,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의 실행 가능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음. -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심의 내용 및 판단 근거를 회의록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시 유의사항- 본건 합병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판단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음. - 주주간담회, 주주서한 및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해 합병의 추진 배경과 거래 조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안내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본건 합병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회의록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8) 특별위원회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가)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이상과 같이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적절히 샘표식품(주) 이사회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샘표식품(주) 이사회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쟁점 | 이사회 논의내용 |
|---|---|
| 당사는 K-Food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 등의 재원이 필요하나, 현 자금 구조상 대규모 투자 및 차입에 제약이 있음. 샘표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을 통하여 해당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당사 사업에 사용되는 ‘샘표’ 상표권은 샘표가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해당 상표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아울러 양사가 각각 상장회사로 존속함에 따라 공시, 상장 유지, 회계감사 등의 비용이 중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본건 합병을 통해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본건 합병은 사업회사인 당사가 존속하는 역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당사가 보유한 인허가, 거래계약 등의 이전에 따른 절차 및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본건 합병으로 샘표는 해산하고, 그 권리·의무 및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당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함. | 당사는2026. 10. 1.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결의하고, 본건 합병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정명섭(위원장), 감사 장병택 및 외부전문가 신광근(공인회계사)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특별위원회는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중점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함.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2026. 10. 27.자 검토의견을 통하여, 당사가 10가지 독립성 점검 항목에 따라 각 위원의 독립성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각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하였다면, 특별위원회는 구성 측면에서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충분한 정보 접근권과 업무 지원이 제공되는 이상 운영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별위원회는 금번 이사회(2026. 10. 30.)에 앞서 2026. 10. 1.부터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을 심의함.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로부터 본건 합병의 개요 및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으며, 재무 및 법률 외부전문가 선임을 결의함. 제2차 회의에서는 본건 합병이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예상 현금 유출 포함), 역합병 사유 및 합병 외 대안을 검토하였고, 제3차 회의에서는 합병 외 대안을 선택한 타사 사례 등을 추가로 검토함. 제4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당사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필요성을 재점검하여, 당사가 샘표 보유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되고, 샘표가 보유한 부동산 등 우량자산을 승계함으로써 당사의 현 자금 구조로는 어려운 대규모 투자 및 M&A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그 결과, 특별위원회는 주식교환 등 여러 대안을 고려하더라도 본건 합병이 당사 주주 보호와 사업의 지속적 운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함.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이 정당하고 기대효과가 합리적이며, 본건 합병이 다른 대안에 비하여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본건 합병을 추진하기로 함. |
②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샘표 샘표식품 합병가액(1주) 43,955원 21,050원 합병비율 샘표:샘표식품 = 1 : 2.0881235 당사와 샘표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이하“ 본건 합병비율 ”)을 산출함. 합병가액은 본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이자 합병계약 체결일인 2026. 10. 30.의 전일(2026. 10. 29.)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정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위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본건 합병에서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함. | 본건 합병가액 및 이에 기초한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산식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산정 과정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함. 본건 합병은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함. 다만, 특별위원회는 법정 산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당사 및 샘표의 본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양사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1차 회의에서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시장가격과 독립된 평가 결과와 본건 합병비율을 비교하도록 함.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6. 10. 29.까지의 주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2.0881235)은 외부평가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1 : 1.9884501 ~ 1 : 2.1655639, 기준값 1 : 2.0881235)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비율이 시장가격과 독립된 본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함. 평가방법론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① 시장접근법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에 적용되는 배수가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고, 샘표가 당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및 브랜드 사업의 유사기업 선정에 한계가 있는 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며, ② 자산접근법은 보유 자산의 초과수익력을 배제하므로 미래 현금흐름 비중이 큰 사업회사인 당사의 평가에 부적절하고 샘표 브랜드의 초과수익력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본적으로 양사의 평가에 이익접근법(DCF)을 채택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다만 샘표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브랜드(상표권 수수료 DCF), 투자주식(당사 DCF 가치 등), 부동산(감정평가액)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SOT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며, 샘표가 보유한 당사 지분의 가치는 당사에 대한 DCF 평가 결과에 지분율(49.4%)을 곱하여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정합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함. 아울러 샘표가 당사 지분의 약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일방 회사에만 할인·할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비례관계가 깨지므로,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확인함.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사회는 본건 합병가액 및 본건 합병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독립적인 재무자문사가 별도의 방법론에 따라 평가한 합병비율과도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가액 및 본건 합병비율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③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사의 합병가액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본건 합병에 따라 샘표 보통주식 1주당 당사 보통주식2.0881235주가 교부됨. 본건 합병에 따라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를 당사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병등기 종료 후 단주가 귀속될 샘표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샘표가 보유한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포함)에 대하여는 합병대가를 배정하지 아니함. | 이사회는 본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며, 이사회는 제2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이 독립적인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적절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샘표 발행주식총수의48.58%를 보유한 반면 당사 발행주식은0.21%만을 보유하여 대표이사 등 지배주주의 지분이 샘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비율이 샘표에 유리하게 산정되어 당사 소수주주로부터 지배주주 측으로 가치가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위 검증 결과에 비추어 본건 합병비율이 어느 일방 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아울러 당사와 샘표의 특별위원회는 거래조건 전반에 대하여 절차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타당성 및 주주이익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각각 별도의 법률자문사를 선임함. 당사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차, 제3차, 제5차 및 제6차 특별위원회 참석하여 검토의견서를 보고하고, 본건 합병비율이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동시에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그 타당성이 교차 검증되는 이상 공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해관계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거친다면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들의 결정은 경영판단으로 존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합병계약서에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로써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됨. 이는 과도한 현금 유출로 인하여 존속회사인 당사 및 당사 잔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거래조건의 합리성을 뒷받침함.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의견 및 외부자문사의 검토의견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함. 이에 이사회는 본건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당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함. |
④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등에 반대하는 사유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해당사항 없음 | 논의 내용 없음 |
⑤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2조 제3항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2026. 12. 17.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6. 12. 2.부터 2026. 12. 16.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후, 2026. 12. 17.부터 2027. 1. 6.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 전일까지 당사와 샘표는 모두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함. 합병당사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로써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본건 합병의 경우 당사가 샘표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게 되므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들의 존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달라지고, 특히 대표이사가 샘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비율이 샘표에 유리하게 정하여질 경우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에 따른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및 전체 주주 공평대우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이사회는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함. 이에 당사는 독립성 검증 절차를 거쳐 본건 합병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차례에 걸친 심의를 진행함. 각 위원은 식품산업(정명섭 위원), 기업 경영·관리(장병택 위원), 회계·재무(신광근 위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목적, 대안과의 비교, 절차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타당성 및 주주이익 보호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사 및 재무자문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한 경영판단으로 존중받기 위한 요건을 숙지함.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기준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 하여금 주가 이외의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함. 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기준시가 대비30% 할증한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차입금을 고려한 당사의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제시한 수준임. 또한 당사는 주주 소통 홈페이지 개설 및 합병 FAQ 게시, 주주간담회 개최, 간담회 질의응답 게시 등 소액주주와의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주주들에게 본건 합병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이사회는 위와 같은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이 특정 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나)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이상과 같이 샘표(주)의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적절히 샘표(주) 이사회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샘표(주) 이사회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쟁점 | 이사회 논의내용 |
|---|---|
| 당사는 2026년 2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약 2,256억 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5,000억 원)에 미달하고 있으며, 유예기한(2027. 6. 30.)까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됨.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매출액 요건의 판단 기준이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되는데, 당사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지분법이익을 제외하면 2026년 상반기 약 7.6억 원에 불과하여 매출액 요건(50억 원)에 미달하게 되므로, 당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됨. 이에 당사는 위 위험에 대한 선제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당사와 샘표식품이 각각 상장회사로 존속함에 따라 주주총회 운영, 공시, 상장 유지, 회계감사, 법률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비용이 중복하여 발생하고 있고, 상표권 사용료, 업무위탁, 전대차 등 양사 간 내부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정산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당사는 본건 합병을 통하여 (1) 지주회사 요건 미달에 따른 상장 유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2) 중복 상장 구조 및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정리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3) 시가총액 증대 및 주식 유동성 개선으로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확대되고, 지주회사 할인이 해소되어 발효기술 기반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서의 사업 실적이 기업가치에 직접 반영됨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건 합병은 사업회사인 샘표식품을 존속회사로 하는 이른바 역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이는 샘표식품이 보유한 사업 인허가, 근로관계, 거래계약 및 임대차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판단의 대상인 사업회사와 상장 주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 본건 합병으로 당사는 해산하고 당사의 권리·의무 일체는 샘표식품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당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 역시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됨. [당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그 직에서 퇴임하며,]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의 해산과 동시에 소멸함. | 당사는 2026. 9. 29.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결의하고, 본건 합병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김진만(위원장), 감사 박승헌 및 외부전문가 이용모(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특별위원회는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법성을 중점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함.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린은 2026. 10. 26.자 검토의견을 통하여, 각 위원에게 10가지 독립성 점검 항목상 부적합 사유가 없고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상 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이 충족되므로, 각 위원은 본건 합병 및 지배주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추었고, 본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별위원회는 금번 이사회(2026. 10. 30.)에 약 1개월 앞선 2026. 9. 29.부터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을 심의함. 제1차 회의에서는 회사로부터 본건 합병의 개요 및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이사회 의안에 기재된 합병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본건 합병이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예상 현금 유출 포함) 및 대주주 지분율 변동을 검토함.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합병 외 대안으로서 ① 현상유지 및 자기주식 매입·소각, ② 샘표식품 주식의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③ 당사의 자진 상장폐지, ④ 유상증자 및 외부투자 유치를 비교 검토하고, 제3차 및 제4차 회의에서 합병 외 대안을 선택한 타사 사례 등을 추가로 검토함. 그 결과, 상장 유지 위험, 중복 상장, 내부거래 및 중복 비용,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자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문제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본건 합병이 유일하며, 본건 합병이 다른 대안들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이 정당하고 기대효과가 합리적이며, 본건 합병이 다른 대안에 비하여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본건 합병을 추진하기로 함. |
②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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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샘표 샘표식품 합병가액(1주) 43,955원 21,050원 합병비율 샘표:샘표식품 = 1 : 2.0881235 당사와 샘표식품은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이하“ 본건 합병비율 ”)을 산출함. 합병가액은 본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이자 합병계약 체결일인 2026. 10. 30.의 전일(2026. 10. 29.)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정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위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본건 합병에서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함. | 본건 합병가액 및 이에 기초한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산식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산정 과정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함. 본건 합병은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함. 다만, 특별위원회는 법정 산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당사 및 샘표식품의 본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양사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1차 회의에서 당사와 이해상충(외부감사 업무 수행 등)이 없는 현대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 선임하고, 시장가격과 독립된 평가 결과와 본건 합병비율을 비교하도록 함.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6. 10. 29.를 기산일로 하였을 때 산정한 합병비율(1 : 2.0881235)과 외부평가 기준 합병비율(1 : 2.1183235) 간 차이는 약1.4%에 불과하고, 주요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범위(1 : 2.0273784 ~ 1 : 2.2017978) 내에 법정 합병비율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비율이 시장가격과 독립된 본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함. 평가방법론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i) 시장접근법은 결과값이 주가에 기반하여 법정 산식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지주회사인 당사와 식품회사인 샘표식품에 서로 다른 배수를 적용할 경우 당사가 보유한 샘표식품 지분가치와 모순이 발생하여 검증 수단으로 부적합하며,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세무 목적의 평가방법으로서 본건 검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DCF 방법론을 채택하되, 당사의 경우, 브랜드(상표권 수수료 DCF), 투자주식(샘표식품 DCF 가치 등), 부동산(감정평가액)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Sum of the Parts 방식의 평가방법을 채택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당사가 샘표식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샘표식품에 대한 DCF 평가 결과를 당사가 보유한 샘표식품 지분가치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평가의 정합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함.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사회는 본건 합병가액 및 본건 합병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독립적인 재무자문사가 별도의 방법론에 따라 평가한 합병비율과도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가액 및 본건 합병비율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③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사의 합병가액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본건 합병에 따라 당사 보통주식 1주당 샘표식품 보통주식2.0881235주가 교부됨. 본건 합병에 따라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샘표식품은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샘표식품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병등기 종료 후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포함)에 대하여는 합병대가를 배정하지 아니함. | 이사회는 본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며, 이사회는 제2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외부 자문사가 산정한 외부평가 기준 합병비율과 본건 합병비율 간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표이사 등 지배주주가 당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비율이 당사에 유리하게 산정되어 소수주주로부터 지배주주 측으로 가치가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위 검증 결과에 비추어 본건 합병비율이 어느 일방 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아울러 당사와 샘표식품의 특별위원회는 거래조건 전반에 대하여 절차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타당성 및 주주이익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각각 별도의 법률자문사를 선임함. 당사의 법률자문사는 제1차, 제3차, 제5차 및 제6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명시적 요건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또한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합병계약서에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로써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됨. 이는 과도한 현금 유출로 인하여 존속회사 및 잔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거래조건의 합리성을 뒷받침함.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의견 및 외부자문사의 검토의견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함. 이에 이사회는 본건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당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함. |
④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등에 반대하는 사유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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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논의 내용 없음 |
⑤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2조 제3항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2026. 12. 17.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6. 12. 2.부터 2026. 12. 16.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후, 2026. 12. 17.부터 2027. 1. 6.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 전일까지 당사와 샘표식품은 모두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함. 합병당사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 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로써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본건 합병의 경우 샘표식품이 당사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게 되므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들의 존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달라지고, 특히 대표이사가 당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비율이 일부 주주에게 유리하게 정하여질 경우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에 따른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및 전체 주주 공평대우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이사회는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함. 이에 당사는 독립성 검증 절차를 거쳐 본건 합병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차례에 걸친 심의를 진행함. 각 위원은 식품산업(김진만 위원), 산업경영·관리공학(박승헌 위원), 회계·재무(이용모 위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목적, 대안과의 비교, 절차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타당성 및 주주이익 보호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사 및 재무자문사의 조력을 받아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한 경영판단으로 존중받기 위한 요건을 숙지함.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기준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 하여금 주가 이외의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함. 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기준시가 대비30% 할증한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주주간담회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FAQ 및 질의응답 게시 등 소액주주와의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주주들에게 본건 합병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이사회는 위와 같은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이 특정 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9)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거래 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련 개정 상법의 취지상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이미 거래 조건 등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무력화 내지 형해화하는 것으로써 소수주주의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의 경우 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사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합병비율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10월29일 기준으로 산출된것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거래 조건이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샘표식품㈜는 2026년 10월 01일, 샘표㈜는 2026년 09월 29일 각각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의 배경과 목적, 거래구조 및 예상 일정 등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습니다. 당시 양사는 합병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특별위원회가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외부 자문기관의 가치평가 및 법률 검토 결과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외부재무전문가와 외부법률전문가를 선임하고,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합병의 타당성 및 주주보호방안 등에 관한 검토자료와 의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는 독립적인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시 제시된 합병비율 등은 검토를 위한 참고 수치로서, 최종 거래조건은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결과와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견 제시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합병비율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26년 10월 30일)의 전일(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2026년 10월 29일 장 마감후 산출되어,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 전일까지의 주가 변동에 따른 합병비율 변경은 계약 체결을 위한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에 의해 충실히 검토되었습니다.그 밖의 세부 거래조건 역시 특별위원회의 공식 논의 이후 양사 실무진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샘표㈜가 보유한 샘표식품㈜ 보통주식 2,255,842주는 본건 합병에 따라 샘표식품㈜의 자기주식으로 승계되며,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합병등기 완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 이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할 계획입니다. 합병신주 추가상장 예상일은 2027년 2월 18일이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사회 결의일과 소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제시된 거래구조와 참고 수치는 검토의 출발점이었으며, 주요 거래조건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양사 실무진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견 제시를 거쳐 거래조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10)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양 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가 있은 직후 양사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을 위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을 부여받았고, 해당 권한에 기초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선정, 추가 보완자료의 준비 및 검토를 독자적으로 주관하였으며, 최종 검토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샘표(주)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부터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합병과 관련한 안건 및 논의 사항과 진행 경과는 특별위원회에 역시 수시로 공유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정보접근권은 충분히 확보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위원회의 검토 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였고,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기반으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 특별위원회 설치 > '(6)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및 '(7)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발적 조치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거래의 구조, 절차,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토의 관점 내지 목표는 특정 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본건 합병 시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1) 구체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 충족 여부, 외부전문가가 특정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내용 유무
(가)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ⅰ) 선임 현황
| 구 분 | 기관명 | 선임일자 | 선임결정자 | 부여된 주요업무 | 계약기간 | 비용 |
|---|---|---|---|---|---|---|
| 법률자문 | 법무법인 세종 | 2026.10.01 |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합병 거래구조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합병계약서 초안 검토 | 특별위원회 업무 종료시까지 | 40,000,000원 |
| 회계자문 | 삼정 회계법인 | 2026.10.01 | 특별위원회 |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 수행 | 2026.10.01~2026.10.29 | 90,000,000원 |
ⅱ) 각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은 지배주주인 샘표(주)와의 거래이므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가치평가와 법리적 리스크를 이중으로 교차 검증하고자 법무법인 세종과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점검하여 법무법인 세종과 삼정회계법인을 최종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ⅲ) 독립성 검토 내역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독립성과 관련하여 ① 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③ 외부자문사의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당사회사와 관계, ④ 주식 보유 여부, ⑤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당사회사 및 거래 상대방과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특별위원회가 진행하였으며 법률전문가가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재무전문가 관련하여, 샘표식품(주)는 2023년에는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왔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예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샘표 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들 역시 상기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또는 주요 자문이나 기타 거래 이력이 없고,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고,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며,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전문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외부감사인 여부는 해당이 없고,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고,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며,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 분야 | 점검 항목 | 삼정회계법인 | 법무법인 세종 |
|---|---|---|---|
| (1) 당사회사 와의 관계 | ①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②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ㆍ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영향없음) | |
| ③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 ④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⑤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⑥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샘표(주))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ⅳ) 전문성 검토 내역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각 외부전문가가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역시 점검하였습니다. 재무 전문가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②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자가 충분한 공인회계사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경우 (ⅰ) 지배구조 개편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ⅲ) 담당자가 M&A 등 유관 분야의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기업결합, 지배구조 개편 및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가치평가 및 재무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경력 있는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어, 본건 거래의 타당성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주요 대형 로펌 중 하나로,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M&A 및 자본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대응 등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풍부하며,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본건 거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전문가: 삼정회계법인]
|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종]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ㆍ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나) 샘표(주) 특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ⅰ) 선임 현황
| 구 분 | 기관명 | 선임일자 | 선임결정자 | 부여된 주요업무 | 계약기간 | 비용 |
|---|---|---|---|---|---|---|
| 법률자문 | 법무법인 린 | 2026.09.29 |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합병 관련 거래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등 검토 | 특별위원회 업무 종료시까지 | 30,000,000원 |
| 회계자문 | 현대 회계법인 | 2026.09.29 | 특별위원회 |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 수행 및 특별위원회 보고 | 2026.09.29~2026.10.29 | 50,000,000원 |
ⅱ) 각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샘표(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핵심 사항인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재무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고,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래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본건 합병에 관해 별도로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샘표(주)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점검하여 현대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린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ⅲ) 독립성 검토 내역
샘표(주) 특별위원회는 독립성과 관련하여 ① 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③ 외부자문사의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당사회사와 관계, ④ 주식 보유 여부, ⑤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당사회사 및 거래 상대방과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특별위원회가 진행하였으며 법률전문가가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무전문가 관련하여, 샘표(주)는 2023년에는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왔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예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샘표 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들 역시 상기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감사 또는 주요 자문이나 기타 거래 이력이 없고,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고,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며,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전문가 관련하여, 법무법인 린은 외부감사인 여부는 해당이 없고, 샘표(주)의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없으며,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고,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며,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 분야 | 점검 항목 | 현대회계법인 | 법무법인 린 |
|---|---|---|---|
| (1) 당사회사 와의 관계 | ①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②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ㆍ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영향없음) | |
| ③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 ④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⑤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⑥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샘표식품(주))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ⅳ) 전문성 검토 내역
샘표(주) 특별위원회 역시 각 자문사가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역시 점검하였습니다. 재무 전문가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②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자가 충분한 공인회계사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경우 (ⅰ) 지배구조 개편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ⅲ) 담당자가 M&A 등 유관 분야의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기업 가치평가 및 회계자문 분야에 특화된 재무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경영 컨설팅 수행 이력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각적인 가치평가 방법론을 실무에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 거래의 정밀한 검증을 위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베테랑 회계사들을 전담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현대회계법인이 거래의 재무적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무전문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기업지배구조 개편, 주주 간 분쟁 조율 및 인수합병(M&A)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구축해 온 전문 로펌입니다. 자본시장 내 상장회사들의 다양한 거래 모델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장사의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대응 측면에서 학술적ㆍ실무적 깊이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M&A와 자본시장 법률 영역에서 다수의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본건 합병 거래에 내포된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에 최적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성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전문가: 현대회계법인]
|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린]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ㆍ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2) 외부전문가(법률전문가)가 합병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당사 특별위원회 법률전문가 활동 내역 포함)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의 법률 전문가와 샘표(주) 특별위원회의 법률 전문가는 합병 절차의 적정성과 주주보호 측면에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 다각적인 차원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충실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법률전문가가 본건 합병의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당사회사에 요청한 정보는 '가) 특별위원회 설치 > (10)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부분 기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전문가는 각 특별위원회에 본건 거래가 (1) 거래목적의 정당성 (2) 거래조건의 공정성 (3) 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갖추어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이나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법률전문가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검토 활동의 현황과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가 법률 전문가로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활동내역 |
| 2026. 10. 01 |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본건 합병 배경 관련 자료 검토 및 관련 리서치 |
| 2026.10. 05. ~ 2026. 10. 10. | 본건 합병 관련 샘표식품㈜ 제2차 특별위원회 보고사항 검토 및 보고자료 작성 |
| 2026. 10. 12. |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합병 대안 및 역합병 필요성 검토) |
| 2026. 10. 19. | 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본건 합병의 적정성 및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 관련 의견서 작성 |
| 2026. 10. 19. ~ 2026.10.26. | Valuation Report 검토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률의견서 추가 검토 및 수정 |
| 2026. 10. 27. | 독립성 검토의견서 최종 보고 |
| 2026. 10. 29. | 제6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최종 법률의견서 내용 보고 법률의견서 및 합병계약 관련 질의응답합병 비율 반영 등 법률의견서 보완 |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가 법률 전문가로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무법인 세종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1. 회사에서 수행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검토 관련 자료 2. 회사에서 파악하고 계신 본건 합병 추진 배경 및 본건 합병에서 예상되는 효과 3. 회사에서 본건 합병 비율을 산정하신 방법 및 해당 비율 관련하여 추가 검토한 자료의 내역(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보고서 포함) 4.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및 각 특별위원회 의사록,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초안 등 제반 자료 |
| 업무수행자 수 | 4명 |
| 업무수행시간 | 72시간 |
(나) 외부전문가(법률전문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샘표식품(주)의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및 종합의견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절차적ㆍ실질적 공정성 및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2026년 10월 29일 아래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ⅰ)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①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등을 활용한 투자재원 확보 및 자본조달 효율성 제고, ② 샘표 브랜드 상표권의 직접 확보를 통한 사업 운영의 안정성 강화, ③ 양사의 중복 상장 유지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가 제시한 합병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의 경제적 효과 및 대체 가능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의 사업 경쟁력 강화, 투자재원 확보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샘표식품㈜는 K-Food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 및 성장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합병소멸회사인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 없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샘표식품㈜의 핵심 사업에 사용되는 '샘표'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한 샘표㈜와의 합병을 통해 해당 상표권을 직접 확보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사가 별도의 상장회사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 회계감사, 주주총회 운영 등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은 양사의 자산과 사업역량을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이 투자재원 확보, 핵심 상표권의 직접 보유 및 중복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래로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가 본건 합병의 경제적 효과와 대체 가능한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과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본건 합병 조건의 공정성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의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할증 적용 여부, 외부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및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의 주가와 외부 재무전문가가 별도로 산정한 합병비율 간 비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위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이 충분한 거래량으로 매매되어 형성된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를 기초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가격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 방식 외에도 기업의 실질가치를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본건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는 본건 합병의 거래 조건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외부재무전문가의 별도 평가를 통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추가적으로 검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의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본건 합병 절차의 적절성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의 거래 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함에 있어, ①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 절차 준수 여부, ②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③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여부, ④ 외부재무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법상 합병 절차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 간 흡수합병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6년 10월 30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샘표식품㈜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독립이사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 및 삼정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병 관련 법률적·재무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샘표식품㈜는 최대주주인 샘표㈜와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독립이사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법무법인 세종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각각 법률 및 재무 관련 자문을 받아 검토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상 절차와 관련하여,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본건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고·공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과 목적,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근거,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용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ⅳ)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이 최대주주인 샘표㈜와 그 자회사인 샘표식품㈜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들의 지분율이 변동하고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 수집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②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및 외부재무전문가를 통한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 ③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의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건 합병이 샘표식품㈜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들의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존중되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고, 샘표식품㈜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재무 검토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검증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경우, 본건 합병의 거래 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세종 종합 의견
ⅰ)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이 최대주주인 샘표㈜와 그 자회사인 샘표식품㈜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들의 지분율이 변동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가 본건 합병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샘표식품㈜가 ① 감사, 독립이사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② 법무법인 세종 및 삼정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독립적인 법률·재무 검토를 거쳤고, ③ 특별위원회에 합병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샘표식품㈜가 합병존속회사로서 샘표㈜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샘표㈜의 자산·부채 및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흡수합병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핵심 상표권인 '샘표' 브랜드를 직접 보유하며, 양사의 중복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양사의 지분구조 및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 간 가치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샘표식품㈜가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 외부전문가의 법률·재무 검토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법무법인 세종은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방식, 외부재무전문가의 검토 결과, 본건 합병으로 기대되는 사업상·재무상 효과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건 합병은 샘표식품㈜가 최대주주인 샘표㈜를 흡수합병하는 거래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주주 간 지분율이 변동하므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이 별도로 산정한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민감도 범위 내에 법정 합병비율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그 적정성이 추가적으로 검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이 이전되거나 샘표식품㈜ 주주가 불공정하게 취급되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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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식품㈜는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K-Food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핵심 상표권인 '샘표' 브랜드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사의 중복 상장 유지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기대효과와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합병이 샘표식품㈜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공정하게 산정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확보되는 경우,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이 이전되거나 샘표식품㈜ 주주들의 이익이 불공정하게 침해되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합병당사회사의 지분구조에 따른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최대주주인 샘표㈜와 그 자회사인 샘표식품㈜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들의 합병 후 지분율이 변동하고 주주 간 가치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산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시장주가에 해당 회사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및 장래 사업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이 충분한 거래량으로 매매되어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해당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샘표식품㈜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은 삼정회계법인이 산정한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민감도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었고, 외부재무전문가의 별도 평가를 통해 그 적정성이 추가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샘표식품㈜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내용
법무법인 세종은 샘표식품㈜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샘표식품㈜는 본건 합병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정명섭, 독립이사 장병택 및 외부 전문가 신광근으로 구성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 및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외부 법률·재무전문가로 활용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검토 결과를 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활용하였습니다.
샘표식품㈜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목적,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여부 등을 검토·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 및 삼정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검토 결과는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샘표식품㈜가 ①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②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재무 검토, ③ 특별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 및 실질적인 업무 지원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마련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 법률의견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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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025. 7. 22.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되었으며,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함. 이에 따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합병거래에서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과 주주 간 공평대우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사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한 후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으며,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주주 간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에서는 거래조건과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보다 충실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 주주 공평대우 의무- 본건 합병은 샘표식품㈜가 최대주주인 샘표㈜를 흡수합병하는 거래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기존 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주주 간 지분율이 변동하게 됨. 합병비율이 일방 회사에 유리하게 산정되는 경우 다른 회사 주주에게 귀속될 경제적 가치가 이전될 수 있으므로,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공평대우 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양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박진선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이 샘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합병비율이 샘표㈜에 유리하게 산정되는 경우 샘표식품㈜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에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목적의 타당성- 본건 합병은 샘표식품㈜가 K-Food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자본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또한, 샘표식품㈜가 영위하는 식품사업의 핵심 상표권인 '샘표' 브랜드를 직접 확보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사가 별도의 상장회사로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공시, 회계감사, 주주총회 운영 등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법무법인 세종은 합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대체 가능한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래 목적 측면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외부평가를 통한 교차 검증-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가격을 기초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함.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이 충분한 거래량으로 매매되고 해당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 본건 합병에는 2026. 12. 9.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다만, 샘표식품㈜는 개정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음.삼정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이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민감도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교차 검증 결과가 본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함.○ 특별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전문성-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권고하고 있음.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기관이 아닌 회사의 자율적 기구로서, 위원은 지배주주 및 거래 성사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샘표식품㈜는 독립이사 정명섭, 감사 장병택 및 외부 전문가 신광근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별 주식 보유 여부, 합병당사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거래관계, 합병 성사 여부에 따른 보수 연동 여부 등 독립성 점검을 실시하였음.법무법인 세종은 회사가 위원별 독립성 점검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각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한 경우, 특별위원회가 구성 측면에서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함.○ 특별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본건 합병에 관한 중요 정보에 충분하고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위원회의 질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업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샘표식품㈜는 특별위원회에 합병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부서를 통해 위원회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세종 및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법률·재무 관련 자문을 받고 있음. 법무법인 세종은 충분한 정보 접근권과 실질적인 업무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거래의 필요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는 자문기구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에 있음.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위원별 독립성 검토 결과, 정보 요청 및 회신 내역,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보존할 필요가 있음. |
[샘표 (합병소멸회사)]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샘표(주) 특별위원회가 법률 전문가로 선임한 법무법인 린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활동 내역 |
| 2026.09.29 | 본건 합병 관련 샘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 |
| 2026.09.30 | 본건 합병 구조 및 조건의 적정성ㆍ적법성 및 이슈사항에 대해 관련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 시작 |
| 2026.10.01 |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검토 |
| 2026.10.15 ~ 2026.10.28 | 본건 합병의 적정성 및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 관련 의견서 작성 - 합병의 목적,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확인 - 현대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 초안 검토 -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법률의견서 초안 작성 - 법률의견서 초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코멘트 반영 - 법률의견서 최종본 제출 |
| 2026.10.19 | 본건 합병 관련 샘표㈜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 합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초기 검토 결과 보고 -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 |
| 2026.10.26 | 본건 합병 관련 샘표㈜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 합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중간 검토 결과 보고 -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 |
| 2026.10.29 | 본건 합병 관련 샘표㈜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 법률 자문사 최종 의견 보고 -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 |
샘표(주) 특별위원회가 법률 전문가로 선임한 법무법인 린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무법인 린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1.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및 각 특별위원회 의사록2. 합병 절차 진행의 시기와 주요 조건3.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초안4. 합병 관련 일정표 초안5. 합병 관련 기타 내부 보고자료6.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7.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는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 진행 |
| 업무수행자 수 | 2명 |
| 업무수행시간 | 69시간 |
(나) 외부전문가(법률전문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샘표(주)의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및 종합의견샘표㈜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간 이해상충 여부 및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린은 2026년 10월 29일 이사회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래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ⅰ)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①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② 합병 외 대안의 실행 가능성 및 합리성, ③ 합병존속회사를 샘표식품㈜로 정한 역합병 방식의 타당성, ④ 합병에 따른 경영효율성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설명을 기초로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사업 및 재무 구조, 대안별 예상 비용과 위험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경영상 필요성샘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2026년 반기말 기준 자산총액이 약 2,256억원으로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인 5,000억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 기한인 2027년 6월 30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한되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한적인 별도 매출구조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건 합병으로 샘표㈜ 주주들은 합병대가로 상장회사인 샘표식품㈜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므로, 상장 유지 관련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주주총회, 공시, 회계감사 및 상장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양사 사이의 상표권 사용허락, 업무위탁 및 전대차 등내부거래에 따른 별도의 계약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양사가 단일 법인으로 통합될 경우 중복 관리비용 절감하고, 지배·관리 기능과 사업 수행 기능을 통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본건 합병은 지주회사 체제에 따른 지분구조 및 재무구조 관련 제약을 완화하고, 자금조달과 투자구조 선택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샘표㈜ 주주들이 샘표식품㈜ 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됨에 따라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사업회사의 실적 및 자산가치가 주주가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② 합병 외 대안의 검토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 외에도 샘표식품㈜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샘표㈜의 자진 상장폐지, 현상 유지 및 자기주식 매입, 사업지주회사 전환, 상표권 사용료율 인상 등 수익 확대, 영업양수도 및 해산·청산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대안은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 중 일부를 달성할 수 있으나, 상당한 자금 부담과 절차적 복잡성, 상장유지 관련 위험의 잔존 및 중복상장에 따른 비효율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본 합병은 샘표㈜ 주주들이 상장된 사업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도록 하면서 양사의 자산과 사업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경영상 목적을 종합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하였습니다.
③ 역합병 방식의 타당성샘표식품㈜는 식품 제조·판매 등 그룹의 주요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사업용 자산 및 인허가 등도 대부분 샘표식품㈜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샘표식품㈜를 합병존속회사로 정할 경우 기존 사업 인허가, 고용 및 거래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계약상 지위 변경 등에 따른 실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샘표㈜가 보유한 상표권이 샘표식품㈜에 귀속됨에 따라 핵심 브랜드와 사업 운영기능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샘표식품㈜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한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합병가액을 적용할 경우 역합병 방식과 순합병 방식 간 주주별 유효 지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역합병 방식은 주주 간 가치 배분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통합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이 샘표㈜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및 내부거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여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ⅱ) 본건 합병 조건의 공정성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준시가 방식은 일정 기간의 시장주가와 거래량을 반영하여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샘표㈜는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대회계법인을 외부 회계자문사로 선임하고,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 및 합병비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샘표식품㈜에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샘표㈜에 부분가치합산법(SOTP)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으며, 법무법인 린은 양사의 사업구조 및 보유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평가방법의 선정과 주요 가정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회계자문사의 가치평가 및 민감도 분석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양사의 주당 평가가치가 기준시가를 상회하더라도 양사 간 상대적인 가치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샘표㈜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고, 법령상 외부평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샘표㈜가 자발적으로 현대회계법인을 통해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받은 점,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외부 회계자문사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종 확정되는 합병비율이 해당 평가범위 내에 있는 것을 전제로 본건 합병의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본건 합병 절차의 적절성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합병 절차 준수 여부와 함께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인 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② 외부 법률·재무전문가의 검토, ③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권익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합병소멸회사인 샘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린과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외부 법률·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과 거래조건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샘표㈜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합병 외 대안, 순합병·역합병에 따른 주주별 유효 지분율, 자기주식 처리방안, 주식매수청구권의 재무적 영향,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상 절차와 관련하여, 샘표(주)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각종 보고 및 공시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샘표(주)가 이러한 자본시장법령상 공시·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본건 합병의 정보제공 절차 및 공시 절차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주주 보호 및 정보 제공 절차와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는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FAQ 및 질의 접수 채널 등을 통해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과 거래조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병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기간·방법, 매수가격의 산정 근거와 대금 지급 일정 등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반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재무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요구되는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특별위원회와 이사회가 본건 합병의 필요성, 거래조건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결정한다면, 본건 합병의 거래 절차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ⅳ)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법인 린은 2025년 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이루어지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가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의 경우, ① 합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비용과 위험 및 합병 외 대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②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을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공정성을 검증하며, ③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와 외부전문가의 자문,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법정절차 준수 등 공정성 강화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으로 샘표식품㈜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어서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부당하게 축소될 위험이 낮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샘표㈜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를 기초로 본건 합병을 승인하고 예정된 공정성 강화조치 및 법정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해당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린 종합 의견
ⅰ)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이 지주회사인 샘표㈜와 자회사인 샘표식품㈜ 간 합병으로서,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본건 합병의 목적과 거래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샘표㈜가 ①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 거래조건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② 법무법인 린과 현대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법률·재무 검토를 거쳤으며, ③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및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법정절차에 따른 주주권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샘표㈜의 상장유지 관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비용 및 경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샘표식품㈜를 존속회사로 하는 역합병 방식 역시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통합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전량 소각을 전제로 동일한 합병가액 적용 시 순합병과 역합병 간 주주별 유효 지분율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통해 이해상충 우려를 완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ⅱ)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으로 인한 샘표㈜ 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의 실행 가능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샘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과조치 기한 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 지위 상실에 따른 상장유지 관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으로 샘표㈜ 주주들이 상장회사인 샘표식품㈜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되어 상장유지 관련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배구조 단순화와 중복 관리비용 절감 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상 유지,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자진 상장폐지 및 사업지주회사 전환 등 합병 외 대안은 자금 부담과 절차적 복잡성, 상장유지 관련 위험의 잔존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이러한 대안과 비교하여 주요 경영상 목적을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거래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외부 회계자문사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샘표㈜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의 한계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이 샘표㈜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영상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준시가 방식은 일정 기간의 시장주가와 거래량을 반영하여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샘표㈜는 법령상 외부평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회계법인을 외부 회계자문사로 선임하여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받았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샘표식품㈜에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샘표㈜에 부분가치합산법(SOTP)을 적용하였으며, 법무법인 린은 양사의 사업구조 및 보유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외부 회계자문사의 가치평가 및 민감도 분석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양사의 주당 평가가치가 기준시가를 상회하더라도 상대적인 가치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샘표㈜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린은 자본시장법령상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방식과 외부 회계자문사의 가치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종 합병비율이 검토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전제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샘표㈜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
법무법인 린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이행 여부 및 상법과 자본시장법령상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샘표㈜는 본건 합병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린과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외부 법률·재무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 순합병·역합병에 따른 주주별 유효 지분율, 자기주식 처리방안, 주식매수청구권의 재무적 영향,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FAQ 및 질의 접수 채널 등을 통해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과 거래조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과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서류를 통한 정보 제공, 주주총회 승인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법정절차의 이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샘표㈜가 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 ② 외부 법률·재무전문가의 검토, ③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권익 보호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상 절차와 예정된 공정성 강화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린 의견서 주요 내용] |
|---|
| ○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 및 경영판단 원칙- 2025. 7. 22. 상법 제38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충분한 정보 수집·검토를 바탕으로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인 신뢰와 신의성실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판단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이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 공정성 강화조치-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 본건 합병은 샘표㈜와 샘표식품㈜ 간 합병으로서 합병비율에 따라 양사 주주 간 가치 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심의와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샘표㈜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이익 보호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린 및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외부 법률·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 합병의 필요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앞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고,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의 실행 가능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음. -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심의 내용 및 판단 근거를 회의록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시 유의사항- 본건 합병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판단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음. - 주주간담회, 주주서한 및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해 합병의 추진 배경과 거래 조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안내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본건 합병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회의록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3) 외부전문가(재무 전문가)의 구체적 합병 비율 산출 근거 샘표식품㈜ 및 샘표㈜의 각 특별위원회의 각 외부재무전문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에 기반한 합병비율 외에 독립적으로 각 당사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하여 적정한 합병비율의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각 외부재무전문가는 이와 같은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충실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특별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사 특별위원회의 외부재무전문가는 각 특별위원회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산정한 합병비율이 적정한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외부재무전문가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검토 활동의 현황과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활동내역 |
| 2026.10.12 ~ 2026.10.16 | 1.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2.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3.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
| 2026.10.14 ~ 2026.10.21 | 1.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2.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
| 2026.10.21 ~ 2026.10.23 | 1.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2.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
| 2026.10.27 | 1.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10.29 | 1.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
| 회사에요구한정보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
| 업무수행자수 | 4명 |
| 업무수행시간 | 500시간 |
| 외부평가가 관련법상의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샘표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활동내역 |
| ~ 2026.10.02 | 1.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2.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
| 2026.10.05 ~ 2026.10.09 | 1.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 2026.10.08 ~ 2026.10.22 | 1.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응답 수행 |
| 2026.10.12 ~ 2026.10.28 | 1.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2.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3.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
| 2026.10.26 | 1.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10.29 | 1.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
샘표(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대회계법인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합병당사회사의 과거 재무실적, 계정명세서, 사업계획, 손익추정의 근거, 비영업용자산 세부자료, 신용평가등급, 인원계획, 설비투자계획 등 |
| 업무수행자 수 | 2명 |
| 업무수행시간 | 400시간 |
| 외부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나) 샘표식품㈜ 및 샘표㈜ 특별위원회 외부재무전문가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
ⅰ) 각 회사 특별위원회 외부재무전문가의 가치평가 방법론
샘표식품㈜ 및 샘표㈜ 의 특별위원회는 시가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외에 외부 재무전문가를 통해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당사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채 외부재무전문가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외부재무전문가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바, 각 외부재무전문가들이 어떠한 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지에 대하여 i) 샘표식품(주)특별위원회와 샘표(주)특별위원회 사이에서, 혹은 ii) 각 특별위원회와 각 회사 사이에서 의사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재무전문가는 소수주주 보호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각 회사의 사업구조와 자산구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독립적으로 기업가치 및 합병비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양사의 외부재무전문가는 중장기 사업계획과 미래 수익창출 능력 및 영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평가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 법정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외부재무전문가 : 삼정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은 본건 합병비율의 재무적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및 이익접근법 등 주요 가치평가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시장접근법은 합병존속회사인 사업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인 지분 및 부동산 등 투자자산을 보유한 지주회사 간 기업가치 결정요인이 상이하여 동일한 상대가치 평가배수(PBR, EV/EBITDA 등)를 적용할 경우 일관된 가치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합병소멸회사가 합병존속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브랜드 사업의 비교가능기업 선정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법은 보유 자산의 가치를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합병존속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과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브랜드의 초과수익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양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을 기본적인 가치평가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병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 평가시에는 합병존속회사 지분, 브랜드 및 부동산 등 가치창출 특성이 상이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각 자산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는 부분가치합산법(Sum-of-the-Parts, 이하 'SOTP')을 적용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합병존속회사 지분의 가치는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DCF 평가 결과에 보유 지분율 49.4%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양사 간 가치평가의 정합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합병존속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회사에만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할 경우 양사 간 가치의 비례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할인ㆍ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분 | 산정방법 | 삼정회계법인 검토의견 | 적용 여부 |
|---|---|---|---|
| 시장접근법 | 유사기업 비교법(PBR, EV/EBITDA 등) |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 기업가치 결정요인 및 적용 평가 배수가 상이하고, 브랜드 사업의 비교가능기업 선정에 한계가 있음 | 미적용 |
| 이익접근법 | 현금흐름할인모형(DCF) | 각 회사의 독립적인 사업계획을 기초로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 추정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반영이 가능함 | 적용 |
| 자산가치법 | 순자산 / 발행주식총수 | 보유 자산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으나, 미래 현금창출력 및 브랜드의 초과수익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미적용 |
| 부분가치합산법 | 개별 사업 및 보유자산의 평가 가치 합산 | 보유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 부분적용 |
[샘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 외부재무전문가 : 현대회계법인]현대회계법인은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양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브랜드, 투자주식, 부동산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Sum of the Parts 방식으로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가치평가 방법별 적용 여부 및 선정 근거] |
| 구분 | 방법개요 | 본건 검토 의견 | |
|---|---|---|---|
| Income Approach(현금흐름할인법) | 적용 |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 | 평가목적: 본건 합병비율은 시장가격(기준시가) 기준이므로, 그 적정성은 시장가격과 독립된 실질가치 기준으로 검토필요가치구조: 샘표 지분가치의 약53%가 샘표 식품지분(지분율49.4%)이고 나머지는 부동산·현금성자산 등이므로, 샘표 지분가치는 샘표 식품 평가결과에 연동필요평가적용: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각사 미래현금흐름추정을 통해 DCF 평가가치를 산정하고, 샘표식품 평가결과를 샘표지분가치에 연동하여 양사를 같은기준으로 검토함 |
| Market Approach(시장가치접근법) | 부적합 | 유사상장회사의배수(주가수익비율·주가순자산비율등) 또는 유사 인수합병거래의 배수를적용 | 평가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현행법령상 시장가격(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합병비율에 대한 독립적 검토목적이므로 시장가치 접근법에사용되는 기업배수는 피평가회사 및 다른회사의 시장가격으로부터 산정되어 기준시가 기반 합병가액에 대한 검증수단이 되기 어려움가치구조: 샘표가치의 절반 이상이 샘표식품 지분이므로 각사별(샘표식품: 식료품제조업, 샘표: 지주사)별도의 배수를 적용하면 이러한 가치구조가 반영되지 않아 평가결과가 왜곡되는결과가 초래유사거래: 유사거래배수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있어, 경영권 이동이 없는 계열사간합병의 상대가치 비교에는 맞지않음 |
| Asset-Based Approach(자산가치접근법) | 부분적용 |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을 기초로가치를 산정(장부가액ㆍ시장가격ㆍ청산 가치평가) | 계속기업 전제 양사가치는 보유자산보다 미래수익창출력(현금흐름)으로결정되므로, 장부 순자산은 장부 외 가치를반영하지못함. 다만 샘표의 경우 브랜드로열티 매출 관련 영업가치 영향이 미미한점, 샘표 평가가치의 대부분이 보유 부동산 및 샘표식품 지분가치인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등 비영업용자산은 추정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고 감정가액(회사제시, 부동산), 평가가액(샘표식품 지분가치)및 장부가액(이외기타비영업용자산) 등을 DCF 영업가치에 별도로 가산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함 |
| 법정 평가방법 | 부적합 | 자본시장법상본질가치·상대가치, 상속세및증여세법등세법상평가방법 | 본질가치·상대가치 계열사 간 합병에서 비상장법인 가액을산정하는 방법(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제2호나목·제2항)이므로, 상장사간 기준시가 합병인 본건은 대상이아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과세 목적의 평가방법이므로 합병비율 검증 목적과 맞지 않음 |
| 출처: 합병소멸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다) 각 외부재무전문가가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요약)
|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 요약] |
| (단위: 주당 원, 배) |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현대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수익가치 (주1) | 71,209 ~ 86,141 | 154,208 ~ 171,288 | 71,844 ~ 78,024 | 151,396 ~ 164,419 |
| 합병비율 | 1 : 1.9884501 ~ 1 : 2.1655639 | 1 : 2.0273784 ~ 1 : 2.2017978 | ||
|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 | 1 : 2.0881235 | |||
| 주1) |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고, 비영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자산가치접근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라) 각 외부재무전문가의 구체적 검토 내용각 사가 외부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ㆍ현대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가치평가보고서(검토의견서) 형태로 각 사 특별위원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외부재무전문가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가치평가 검토 결과 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외에도 양사의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재무적 합리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관련 법령상 외부평가 의무가 없는 거래이나,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2026.02)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각 외부 재무전문가를 선임하고,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 평가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재무전문가로 삼정회계법인, 법률전문가로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선임하여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 관점의 추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외부전문가 추가 검토에 관한 사항은 I.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에서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한 사유 및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정회계법인은 합병당사회사 양사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본건 평가 외에 합병당사회사로부터 수행 중인 자문ㆍ용역 규모는 삼정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미미하여 구조적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건 평가에 투입된 전담인력은 합병당사회사 임직원과 겸직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합병당사회사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본건 평가에 따른 보수는 평가 결과 또는 합병 성사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 없이 사전에 약정된 정액보수로 결정되었습니다.
[평가기관 독립성 점검 결과]
| 근거 법령 | 내용 | 충족 여부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한 사유 (당사회사와의 이해관계,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충족 (해당없음) |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사유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자기 또는 친족과의 관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충족 (해당없음) |
| 「공인회계사법」 제33조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충족 (해당없음) |
본 외부평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합병당사회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양 회사에 대해 동일한 기간 동안 평가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샘표식품㈜ 및 샘표㈜ 합병비율 공정성 평가 회계법인 개요]
| 구분 | 샘표식품㈜ | 샘표㈜ |
|---|---|---|
| 평가회사명 | 삼정회계법인 | |
| 대표자 | 김교태 |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27층) | |
| 평가업무 수행기간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29일 | |
| 외부평가 의무 여부 | 의무 아님 | |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삼정회계법인이 투입한 전담인력은 책임 파트너 1명 및 담당 회계사 3명으로, 총 4명 모두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입 인력의 Profile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본건 합병가액 평가 주요 투입 인력 Profile]
| 성명 | 전문 영역 | 자격 | 주요 경력 |
|---|---|---|---|
| 조계승 | Valuation | 한국공인회계사 | 다수의 공시·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업무 수행 |
| 김용국 | Valuation | 한국공인회계사 | 다수의 공시·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업무 수행 |
| 조형민 | Valuation | 한국공인회계사 | 다수의 공시·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업무 수행 |
| 김규현 | Valuation | 한국공인회계사 | 다수의 공시·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업무 수행 |
삼정회계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법정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는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고, 현금성자산 및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한 후 이자발생부채를 차감하여 지분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인 샘표㈜는 합병존속회사 지분, 브랜드 및 부동산 등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자산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는 부분가치합산법(Sum-of-the-Parts, 이하 'SOTP')을 적용하였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상표권 사용료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DCF 방식으로 평가하고, 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의 평가가치를,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합병비율의 범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당 원) |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수익가치 | 71,209 ~ 86,141 | 154,208 ~ 171,288 |
| 합병비율 | 1 : 1.9884501 ~ 1 : 2.1655639 | |
|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 | 1 : 2.0881235 | |
ⅰ)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①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6년 0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06월 30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2026년 07월 0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4.5개년 예측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과거 재무제표를 기초로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법인세비용, 유무형자산상각비, 자본적 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샘표식품(주)은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품별 판매량 및 판매가격, 원재료 가격, 환율, 인건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삼정회계법인은 과거 재무실적과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제품별 매출 추이, 주요 비용 항목 및 향후 설비투자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②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2026년 07월 0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약 5개년으로 추정하였으며,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은 식품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사업회사로서, 회사가 제시한 매출 성장, 영업수익성 및 설비투자 계획 등에 따른 미래 현금창출력을 반영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샘표(주)의 브랜드사용료 등 자체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고, 보유 투자주식 및 기타 보유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③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3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00%로 가정하였습니다.
④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4.2%, 3,000억원 초과 27.5%입니다.
⑤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산정
삼정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자본구조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적용하였습니다. WACC는 각 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회사를 선정하고, 평가기준일 기준 과거 2년간의 주간 조정베타(Weekly Adjusted Beta) 및 목표자본구조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유사 상장회사는 샘표식품(주)의 경우 풀무원, 오뚜기, 농심, 대상, CJ제일제당이며, 샘표(주)는 하림지주, 대상홀딩스, 농심홀딩스, 크라운해태홀딩스, 오리온홀딩스, 동원산업입니다. 주요 산정 항목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위험이자율(a): 장기 현금흐름 할인에 부합하는 국고채 10년 만기수익률 4.1%를 적용하였습니다.
㉯ 시장위험프리미엄(b):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하는 범위 7%~9%의 중위값인 8.0%를 적용하였습니다.
㉰ 베타(c, d): 동종기업 평균 비부채 베타(Unlevered Beta)를 각 회사의 자본구조로 재부채화(Relevering)하였습니다. 샘표식품㈜의 비부채 베타는 0.29, 재부채 베타는 0.49이며, 샘표㈜의 비부채 베타는 0.34, 재부채 베타는 0.54로 산출하였습니다.
㉱ Firm Specific Risk Premium (e):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기업 규모위험 프리미엄의 3분위 수 중 Micro cap에 해당하는 4.0%를 가산하였습니다.
㉲ 타인자본비용(g): 샘표식품㈜는 신용등급 A+,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5.2%를, 샘표㈜는 신용등급 AA+,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4.4%를 적용하였습니다.
㉳ 자본구조(h, i): 동종기업 평균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의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한 WACC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
| 구분 | 기호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무위험이자율 | a | 4.1% | 4.1% |
| 시장위험프리미엄 | b | 8.0% | 8.0% |
| 비부채베타 (Unlevered Beta) | c | 0.29 | 0.34 |
| 재부채베타 (Relevered Beta) | d | 0.49 | 0.54 |
| 기업특유 위험프리미엄(Firm Specific Risk Premium) | e | 4.0% | 4.0% |
| 자기자본비용 (Cost of Equity) | f = a + b×d + e | 12.0% | 12.4% |
| 타인자본비용 (Cost of Debt) | g | 5.2% | 4.4% |
| 부채비율 | h | 47.8% | 43.4% |
| 자기자본비율 | i | 52.2% | 56.6% |
| 법인세율 | j | 24.2% | 24.2% |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k = f×i + g×(1-j)×h | 8.1% | 8.5%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⑥ 수익가치 산정 결과 요약
이상의 가정 및 산정 방법을 종합하여 도출한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DCF 평가 구조상 ㉮ 추정기간(2026~2030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도출한 후, ㉱ 이자발생부채를 차감하여 최종 수익가치(지분가치)를 산정합니다.
샘표(주)의 주요 수입원인 브랜드수입외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종속기업투자 및 기타 자산의 장부가액에 투자주식 평가 결과와 보유중인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샘표식품㈜의 경우 추정기간 FCFF 현재가치 95,019백만원,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216,843백만원을 합산한 영업가치 311,861백만원에 비영업용자산 96,540백만원을 가산하여 기업가치 408,402백만원을 산출하였으며, 이자발생부채 53,823백만원 차감 후 수익가치는 354,579백만원(주당 77,646원)입니다.
샘표㈜의 경우 추정기간 FCFF 현재가치 858백만원과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 2,281백만원을 합산한 영업가치 3,139백만원에 브랜드수입 외 자산 322,504백만원을 가산하여 기업가치 325,643백만원을 산출하였으며, 이자발생부채 차감 후 수익가치는 325,643백만원(주당 161,572원)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 수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주, 주당 원)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95,019 | 858 |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216,843 | 2,281 |
|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 | 311,861 | 3,139 |
| 라. 비영업용자산 | 96,540 | 322,504 |
| 마.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 | 408,402 | 325,643 |
| 바. 이자발생부채 | 53,823 | - |
| 사. 수익가치(마-바) | 354,579 | 325,643 |
| - 최대치 | 393,373 | 345,225 |
| - 최소치 | 325,183 | 310,801 |
| 아. 발행주식총수 | 4,566,596 | 2,015,468 |
| 자. 1주당 수익가치 (자=사÷아) | 77,646 | 161,572 |
| - 최대치 | 86,141 | 171,288 |
| - 최소치 | 71,209 | 154,208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샘표식품(주) 수익가치 개요]
샘표식품㈜는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장류 사업과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티아시아 등 장류 외 식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류 시장의 성숙 및 경쟁 심화 속에서 다양한 제품군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매출액은 396,010백만원, 영업이익은 22,35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추정기간에는 매출증대 등을 반영하여 2030년 기준 매출액 462,793백만원, 영업이익 27,641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미래 매출액은 과거 품목별 매출성장률 및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원재료비, 상품매입원가율, 인건비 및 판매비와관리비 등 주요 비용 항목에는 과거 실적과 예상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자본적 지출(CAPEX)은 감가상각비 수준의 유지투자를 가정하였습니다. 잉여현금흐름(FCFF)은 세후영업이익(NOPLAT)에 유·무형자산상각비를 가산하고 자본적 지출 및 순운전자본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각 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 발생 기준으로 할인합니다.
샘표식품㈜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현재가치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추정 | 2027년추정 | 2028년 추정 | 2029년추정 | 2030년 추정 |
| 매출액 | 371,173 | 394,721 | 396,010 | 199,994 | 211,966 | 429,529 | 443,601 | 453,300 | 462,793 |
| 매출원가 | 254,519 | 258,862 | 243,940 | 122,401 | 128,720 | 260,606 | 269,609 | 275,693 | 281,669 |
| 매출총이익 | 116,654 | 135,859 | 152,070 | 77,594 | 83,246 | 168,923 | 173,992 | 177,606 | 181,123 |
| 판매비와관리비 | 109,419 | 128,751 | 129,714 | 63,927 | 69,345 | 139,596 | 144,350 | 148,968 | 153,482 |
| 영업이익 | 7,235 | 7,108 | 22,356 | 13,666 | 13,901 | 29,327 | 29,642 | 28,639 | 27,641 |
| 법인세비용 | - | - | - | - | 3,036 | 6,635 | 6,711 | 6,469 | 6,227 |
| 세후영업이익 | - | - | - | - | 10,865 | 22,692 | 22,930 | 22,170 | 21,414 |
| (+) 감가상각비 | - | - | - | - | 11,384 | 22,845 | 23,871 | 24,911 | 25,862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 - | - | (8,968) | 2,039 | 1,850 | 1,102 | 1,082 |
| (-) 자본적지출(사용권자산 포함) | - | - | - | - | 10,409 | 21,488 | 21,797 | 22,938 | 24,039 |
| 잉여현금흐름(FCFF) | - | - | - | - | 20,808 | 22,009 | 23,154 | 23,042 | 22,155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95,019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1) | 216,843 | ||||||||
| 영업가치(C=A+B) | 311,861 | ||||||||
| 비영업용자산(D)(주2) | 96,540 | ||||||||
| 기업가치(E=C+D) | 408,402 | ||||||||
| 이자발생부채(F)(주3) | 53,823 | ||||||||
| 수익가치(G=E-F) | 354,579 | ||||||||
| 발행주식수(단위: 주) | 4,566,596 | ||||||||
| 1주당 수익가치(단위: 원)(주4) | 77,646 |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샘표식품㈜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금액 |
|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 | 27,641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 | 27,918 |
| 라. 법인세비용 | 6,294 |
|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 | 21,624 |
|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 593 |
|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 | 21,030 |
|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 8.10% |
|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 | 0.7323 |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 | 216,843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2) 샘표식품㈜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 |
| 단기금융상품 | 50,000 |
| 회원권(보증금) | 9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7 |
| 장기대여금 | 15,415 |
| 종속기업투자주식 | 2,866 |
| 토지 | 5,546 |
| 합계(비영업용자산) | 96,540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3)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단기차입금 | 47,135 |
| 유동성리스부채 | 2,191 |
| 비유동리스부채 | 3,924 |
| 장기차입금 | 572 |
| 합계(이자발생부채) | 53,823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4) 아래 표는 WACC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WACC가 높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영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영구성장률 | 7.10% | 7.60% | 8.10% | 8.60% | 9.10% |
| 0.00% | 80,728 | 76,367 | 72,544 | 69,163 | 66,152 |
| 0.50% | 84,046 | 79,166 | 74,927 | 71,209 | 67,922 |
| 1.00% | 87,908 | 82,390 | 77,646 | 73,524 | 69,909 |
| 1.50% | 92,459 | 86,141 | 80,777 | 76,166 | 72,158 |
| 2.00% | 97,903 | 90,563 | 84,422 | 79,207 | 74,724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샘표(주) 수익가치 개요]
샘표㈜는 샘표식품㈜ 지분 49.4%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브랜드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및 지분법이익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 등 자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하고, 보유 투자주식 및 기타 자산은 개별 평가가치를 합산하는 부분가치합산법(SOTP)을 적용하였습니다. 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의 보유 지분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샘표(주)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현재가치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추정 | 2027년추정 | 2028년 추정 | 2029년추정 | 2030년 추정 |
| 브랜드수입 | 1,276 | 1,327 | 1,333 | 644 | 684 | 1,424 | 1,488 | 1,521 | 1,553 |
| 판매비와관리비 | 1,061 | 1,140 | 1,128 | 611 | 556 | 1,192 | 1,217 | 1,249 | 1,280 |
| 영업이익 | 215 | 187 | 205 | 33 | 128 | 231 | 271 | 272 | 274 |
| 법인세비용 | - | - | - | - | 14 | 29 | 38 | 38 | 38 |
| 세후영업이익 | - | - | - | - | 114 | 203 | 234 | 234 | 235 |
| (+) 감가상각비 | - | - | - | - | 4 | 7 | 7 | 7 | 8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 - | - | (18) | 7 | 4 | 0 | 0 |
| (-) 자본적지출(사용권자산 포함) | - | - | - | - | 4 | 7 | 7 | 7 | 7 |
| 잉여현금흐름(FCFF) | - | - | - | - | 133 | 195 | 229 | 234 | 236 |
| 할인기간 | - | - | - | - | 0.252 | 1.004 | 2.004 | 3.004 | 4.004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858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 (주1) | 2,281 | ||||||||
| 영업가치(C=A+B) | 3,139 | ||||||||
| 비영업용자산(D)(주2) | 322,504 | ||||||||
| 기업가치(E=C+D) | 325,643 | ||||||||
| 이자발생부채(F) | - | ||||||||
| 수익가치(G=E-F) | 325,643 | ||||||||
| 발행주식수(단위: 주) | 2,015,468 | ||||||||
| 1주당 수익가치(단위: 원)(주3) | 161,572 |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샘표㈜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금액 |
|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 | 274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 | 276 |
| 라. 법인세비용 | 39 |
|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 | 237 |
|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 | 237 |
|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 8.50% |
|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 | 0.721 |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 | 2,281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2) 샘표㈜의 비영업용자산은 주요 수익원인 브랜드 사용료 수익 외의 보유자산에 대한 경제적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종속기업투자 및 기타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투자주식 평가 가치와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비영업용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부금액 | 평가조정 | 반영금액 | 평가근거 |
|---|---|---|---|---|
| 1. 종속기업투자 | ||||
| 샘표식품(주) | 148,317 | 26,841 | 175,158 | DCF 지분가치 X 49.4% |
| 양포식품(주) | 4,329 | - | 4,329 | 장부가액 |
| (주)샘표아이에스피 | 2,618 | - | 2,618 | 장부가액 |
| 조치원식품(주) | 4,440 | - | 4,440 | 장부가액 |
| 소계 | 159,704 | 26,841 | 186,545 | |
| 2. 기타 보유 자산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758 | - | 758 | 장부가액 |
| 단기금융상품 | 34,500 | - | 34,500 | 장부가액 |
| 금융자산 (FVPL, FVOCI) | 10,053 | - | 10,053 | 장부가액 |
| 세종 조치원 공장 인접 부지 | 10,281 | 34,219 | 44,500 | 감정평가액 |
| 서울 창동 투자부동산 | 9,752 | 36,397 | 46,149 | 감정평가액 |
| 소계 | 65,343 | 70,616 | 135,959 | |
| 합계(비영업용자산) | 225,047 | 97,457 | 322,504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3) 아래 표는 WACC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WACC가 높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영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영구성장률 | 7.5% | 8.00% | 8.50% | 9.00% | 9.50% |
| 0.00% | 165,063 | 160,086 | 155,720 | 151,860 | 148,422 |
| 0.50% | 168,865 | 163,294 | 158,454 | 154,208 | 150,453 |
| 1.00% | 173,289 | 166,989 | 161,572 | 156,864 | 152,735 |
| 1.50% | 178,502 | 171,288 | 165,162 | 159,894 | 155,316 |
| 2.00% | 184,735 | 176,353 | 169,339 | 163,389 | 158,260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ⅱ)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21,050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43,955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2.0881235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0.5%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1.9884501 내지 1:2.1655639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외부 재무전문가(삼정회계법인) 평가 의견서] |
|---|
|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샘표식품(주)(합병존속회사) 및 샘표(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10월 29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샘표식품(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21,415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835원, 최근일 종가 20,9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21,050원- 샘표(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45,04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43,471원, 최근일 종가 43,35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43,955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2.0881235○ 수익가치 산정 내역- 샘표식품(주) 1주당 수익가치: 77,646원- 샘표(주) 1주당 수익가치: 161,572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0.5%, 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1.9884501~2.1655639○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2.0881235)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1.9884501~2.1655639)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수익가치 | 71,209원/주 ~ 86,141원/주 | 154,208원/주 ~ 171,288원/주 |
|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 | 1 : 1.9884501 ~ 1 : 2.1655639 | |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 | 1 : 2.0881235 | |
[샘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 외부재무전문가 : 현대회계법인] - 현대회계법인 가치평가 검토 결과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외에도 양사의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재무적 합리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관련 법령상 외부평가 의무가 없는 거래이나,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2026.02)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각 외부재무전문가를 선임하고,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 평가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외부재무전문가로 현대회계법인, 외부법률전문가로 법무법인 린을 각각 선임하여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 관점의 추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외부전문가 추가 검토에 관한 사항은 I.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한 사유 및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회계법인은 합병당사회사 양사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본건 평가 외에 합병당사회사로부터 수행 중인 자문ㆍ용역 규모는 현대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미미하여 구조적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건 평가에 투입된 전담인력은 합병당사회사 임직원과 겸직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합병당사회사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본건 평가에 따른 보수는 평가 결과 또는 합병 성사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 없이 사전에 약정된 정액보수로 결정되었습니다.
| [평가기관 독립성 점검 결과] |
| 근거 법령 | 내용 | 충족 여부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제한 사유 (당사회사와의 이해관계,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충족 (해당없음) |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사유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자기 또는 친족과의 관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충족 (해당없음) |
| 「공인회계사법」 제33조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충족 (해당없음) |
본 외부평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합병당사회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현대회계법인이 양 회사에 대해 동일한 기간 동안 평가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 합병비율 공정성 평가 회계법인 개요]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평가회사명 | 현대회계법인 | |
| 대표자 | 곽규백 |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2, 신사S&G (대치동) | |
| 평가업무 수행기간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10월 29일 | |
| 외부평가 의무 여부 | 의무 아님 | |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재무전문가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며, 2026년 09월 29일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합병당사회사와의 이해관계 유무 및 평가업무 수행의 적격성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정성 및 독립성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선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현대회계법인이 투입한 전담인력은 책임 파트너 1명 및 담당 회계사 1명으로, 총 2명 모두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입 인력의 Profile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회계법인 본건 합병가액 평가 주요 투입 인력 Profile] |
| 성명 | 전문영역 | 자격 | 주요경력 |
|---|---|---|---|
| 서만규 | 회계감사, 가치평가 | 한국공인회계사(KICPA) | (前) 삼정회계법인(現) 현대회계법인 이사 |
| 신건주 | 회계감사, 가치평가 | 한국공인회계사(KICPA) | (前) 삼정회계법인(現) 현대회계법인 매니저 |
현대회계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법정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는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고, 현금성자산 및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한 후 이자부부채 및 부채성 항목을 차감하여 지분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인 샘표㈜는 샘표식품㈜ 지분 49.4%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브랜드로열티 관련 영업가치는 DCF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보유 중인 샘표식품㈜ 주식은 샘표식품㈜의 DCF 평가가치를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등 비영업용자산은 감정가액 및 장부가액 등을 적용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각 회사의 지분가치를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평가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DCF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합병비율의 범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당 원) |
| 구분 | 현대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DCF 및 자산가치접근법 기반 주당 가치 | 74,675 | 158,185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2.0881235 | |
ⅰ)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①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6년 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②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4년 6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매기의 현금흐름은 기간 중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2026년 하반기는 0.25년,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각각 1년, 2년, 3년 및 4년의 할인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하에 203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0%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기업가치의 민감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영구성장률을 0.5%~1.5% 범위로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④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 영업실적 추정 시 인건비 및 일부 고정비성 경비에 적용되는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일반 영리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2억원 이하 1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4.2%, 3,000억원 초과 27.5%입니다.
⑤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산정
현대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자본구조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적용하였습니다. WACC는 각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일 기준 과거 2년간의 주간 조정베타 및 목표자본구조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이 선정한 비교기업은 샘표식품㈜의 경우 대상㈜ 및 오뚜기㈜이며, 샘표㈜의 경우 대상홀딩스㈜, 농심홀딩스㈜, 오리온홀딩스㈜, 크라운해태홀딩스㈜, 매일홀딩스㈜ 및 풀무원㈜입니다. 주요 산정 항목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각각의 자본구조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산정 항목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위험이자율(a): 장기 현금흐름 할인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4.1%를 적용하였습니다.
㉯ 시장위험프리미엄(b):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시장위험프리미엄 8.0%를 적용하였습니다.
㉰ 베타(c, d):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기준일 과거 2년간의 주간 조정 베타(Weekly Adjusted Beta)를 활용하였으며, 대용기업 평균 비부채 베타(Unlevered Beta)를 각 회사의 자본구조로 재부채화(Relevering)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샘표식품㈜의 비부채 베타는 0.27, 재부채 베타는 0.48을 적용하였으며, 샘표㈜의 비부채 베타는 0.34, 재부채 베타는 0.50을 적용하였습니다.
㉱ 규모 프리미엄(e): 소규모 기업 특유의 위험을 반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Size Premium 4.9%를 양사 모두에 가산하였습니다.
㉲ 타인자본비용(g): 샘표식품㈜의 경우 신용등급 A+,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5.2%를 적용하였으며, 샘표㈜의 경우 신용등급 AA+,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4.4%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각각 3.9% 및 3.3%로 산정하였습니다.
㉳ 자본구조(h, i): 대용기업 평균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샘표식품㈜는 타인자본비중 49.6% 및 자기자본비중 50.4%를 적용하였으며, 샘표㈜는 타인자본비중 37.3% 및 자기자본비중 62.7%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의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한 WACC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당 원, 배) |
| 구분 | 기호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무위험이자율 | a | 4.10% | 4.10% |
| 시장위험프리미엄 | b | 8.00% | 8.00% |
| 비부채 베타 (Unlevered Beta) | c | 0.27 | 0.34 |
| 재부채 베타 (Relevered Beta) | d | 0.48 | 0.50 |
| 규모 프리미엄 (Size Premium) | e | 4.90% | 4.90% |
| 자기자본비용 (Cost of Equity) | f=a+b×d+e | 12.80% | 12.90% |
| 타인자본비용 (Cost of Debt) | g | 5.20% | 4.40% |
| 부채비율 | h | 49.60% | 37.30% |
| 자기자본비율 | i | 50.40% | 62.70% |
| 법인세율 | j | 24.20% | 24.20% |
|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k=f×i+g×(1-j)×h | 8.40% | 9.30% |
⑥ 수익가치 산정 결과 요약
이상의 가정 및 산정 방법을 종합하여 도출한 합병당사회사의 DCF 평가가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DCF 평가 구조상 ㉮ 추정기간(2026년 하반기~2030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 현금성자산 및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한 후, ㉱ 이자부부채 및 부채성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지분가치를 산정합니다.
샘표식품㈜의 경우 추정기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84,132백만원과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14,795백만원을 합산한 영업가치 298,927백만원에 현금성자산 71,663백만원 및 비영업용자산 24,901백만원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 53,833백만원 및 부채성 항목 649백만원을 차감하여 지분가치 341,008백만원(주당 74,675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샘표㈜의 경우 추정기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754백만원과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113백만원을 합산한 영업가치 2,866백만원에 현금성자산 35,258백만원 및 비영업용자산 280,900백만원을 가산하고, 부채성 항목 208백만원을 차감하여 지분가치 318,816백만원(주당 158,185원)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샘표㈜의 비영업용자산에는 보유 중인 샘표식품㈜ 주식 2,255,842주에 대한 평가가치 168,45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주식은 샘표식품㈜의 DCF 평가가치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수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주)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84,132 | 754 |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214,795 | 2,113 |
|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 | 298,927 | 2,866 |
| 라. 현금성자산 | 71,663 | 35,258 |
| 마. 비영업용자산 | 24,901 | 280,900 |
| 바.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마) | 395,491 | 319,024 |
| 사. 이자발생부채 | 53,833 | - |
| 아. 부채성 항목 | 649 | 208 |
| 자. 지분가치(바-사-아) | 341,008 | 318,816 |
| - 최대치 | 403,447 | 359,051 |
| - 최소치 | 314,011 | 297,787 |
| 차. 유통주식수 | 4,566,596 | 2,015,468 |
| 카. 1주당 DCF 평가가치(자÷차) | 74,675 | 158,185 |
| - 최대치 | 88,238 | 178,869 |
| - 최소치 | 64,121 | 146,124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 주1) 지분가치 최대치 및 최소치는 각 회사의 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에 유통주식수를 곱하여 백만원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
| 주2) 샘표㈜의 비영업용자산에는 샘표식품㈜ 보유주식 평가가치 168,45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샘표식품(주) 수익가치 개요]
샘표식품㈜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현재가치의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샘표식품㈜는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장류 사업과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티아시아 등 장류 외 식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장류 시장의 성숙 및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품군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과거 품목별 매출성장률 및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원재료비 및 상품매입원가율, 인건비, 판매비와관리비 등 주요 비용 항목에 과거 실적과 예상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향후 설비투자는 감가상각비 수준의 유지투자를 가정하여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추정 | 2027년추정 | 2028년 추정 | 2029년추정 | 2030년 추정 |
| 매출액 | 371,173 | 394,721 | 396,010 | 199,994 | 201,223 | 415,742 | 432,154 | 451,706 | 474,494 |
| 영업비용(상각비 제외) | 345,808 | 365,391 | 350,217 | 174,558 | 174,865 | 364,421 | 379,230 | 397,402 | 418,156 |
| 감가상각비 | 18,130 | 22,222 | 23,437 | 11,770 | 11,486 | 22,743 | 24,008 | 25,489 | 27,135 |
| 영업이익 | 7,235 | 7,108 | 22,356 | 13,666 | 14,872 | 28,577 | 28,916 | 28,815 | 29,203 |
| 법인세비용 | - | - | - | - | 3,358 | 6,454 | 6,536 | 6,511 | 6,605 |
| 세후영업이익 | - | - | - | - | 11,514 | 22,124 | 22,380 | 22,304 | 22,598 |
| (+) 감가상각비 | - | - | - | - | 11,486 | 22,743 | 24,008 | 25,489 | 27,135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 - | - | 9,824 | (3,173) | (3,538) | (4,054) | (4,636) |
| (-) 자본적지출(사용권자산 포함) | - | - | - | - | (11,104) | (22,019) | (23,381) | (24,946) | (26,631) |
| 잉여현금흐름(FCFF) | - | - | - | - | 21,719 | 19,674 | 19,469 | 18,793 | 18,465 |
| 할인기간 | - | - | - | - | 0.25 | 1.00 | 2.00 | 3.00 | 4.00 |
| 현가계수 | - | - | - | - | 0.9800 | 0.9225 | 0.8510 | 0.7851 | 0.7242 |
| 현재가치 | - | - | - | - | 21,286 | 18,150 | 16,569 | 14,754 | 13,373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84,132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1) | 214,795 | ||||||||
| 영업가치(C=A+B) | 298,927 | ||||||||
| 현금성자산(D) | 71,663 | ||||||||
| 비영업용자산(E) (주2) | 24,901 | ||||||||
| 기업가치(F=C+D+E) | 395,491 | ||||||||
| 이자부부채(G) (주3) | 53,833 | ||||||||
| 부채성 항목(H) | 649 | ||||||||
| 지분가치(I=F-G-H) | 341,008 | ||||||||
| 유통주식수(주) | 4,566,596 | ||||||||
| 1주당 평가가치(원) (주4) | 74,675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샘표식품㈜의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는 214,795백만원으로, 추정기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84,132백만원을 상회하며, 이는 2030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가정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 | 29,203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 | 29,496 |
| 라. 법인세비용 | 6,676 |
|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 | 22,820 |
|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 873 |
|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 | 21,947 |
|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 8.40% |
|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 | 0.7242 |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 | 214,795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2) 비영업용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미수수익 | 58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957 |
| 장기대여금 | 15,415 |
| 종속기업투자 | 2,866 |
| 회원권 | 93 |
| 토지 | 4,021 |
| 미수금(손해배상금) | 970 |
| 합계 | 24,901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3) 이자부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단기차입금 | 47,135 |
| 장기차입금 | 572 |
| 유동 리스부채 | 2,191 |
| 비유동 리스부채 | 3,924 |
| 미지급비용 | 10 |
| 합계 | 53,833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4) 샘표식품㈜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범위 7.4%~9.4% 및 영구성장률 범위 0.0%~2.0% 내에서 1주당 DCF 평가가치는 최소 64,121원~최대 92,793원 범위로 형성됩니다. 기준값(WACC 8.4%, 영구성장률 1.0%)에서의 주당 DCF 평가가치는 74,675원입니다.
아래 표는 WACC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WACC가 높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영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영구성장률 | 7.40% | 7.90% | 8.40% | 8.90% | 9.40% |
| 0.00% | 78,267 | 74,056 | 70,348 | 67,058 | 64,121 |
| 0.50% | 81,109 | 76,445 | 72,374 | 68,789 | 65,609 |
| 1.00% | 84,395 | 79,182 | 74,675 | 70,739 | 67,274 |
| 1.50% | 88,238 | 82,346 | 77,308 | 72,953 | 69,150 |
| 2.00% | 92,793 | 86,046 | 80,354 | 75,487 | 71,279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샘표(주) 수익가치 개요]
샘표㈜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현재가치의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샘표㈜는 샘표식품㈜ 지분 49.4%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브랜드로열티 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및 지분법이익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샘표식품㈜의 추정 매출액과 과거 실제 로열티 수취율을 기초로 브랜드로열티 수익을 추정하였으며, 인건비 및 고정비성 경비 등 주요 비용 항목에 과거 실적과 예상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비용 및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정상화 판매비와관리비를 적용하고, 향후 설비투자는 감가상각비 수준의 유지투자를 가정하여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배당수익, 임대수익 및 지분법이익은 관련 보유자산의 평가가치에 별도로 반영되므로 영업현금흐름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추정 | 2027년 추정 | 2028년 추정 | 2029년 추정 | 2030년추정 |
| 매출액(브랜드로열티) | 1,276 | 1,327 | 1,333 | 644 | 640 | 1,323 | 1,375 | 1,437 | 1,510 |
| 영업비용(상각비 제외) | 989 | 1,070 | 1,071 | 558 | 544 | 1,127 | 1,151 | 1,183 | 1,211 |
| 감가상각비 | 15 | 13 | 6 | 4 | 4 | 7 | 7 | 7 | 9 |
| 영업이익 | 272 | 244 | 256 | 83 | 93 | 188 | 217 | 247 | 290 |
| 법인세비용 | - | - | - | - | 10 | 21 | 26 | 32 | 42 |
| 세후영업이익 | - | - | - | - | 83 | 168 | 191 | 215 | 248 |
| (+) 감가상각비 | - | - | - | - | 4 | 7 | 7 | 7 | 9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 - | - | 29 | (1) | (2) | (3) | (4) |
| (-) 자본적지출(상각비 재투자) | - | - | - | - | (4) | (7) | (7) | (7) | (9) |
| 잉여현금흐름(FCFF) | - | - | - | - | 112 | 167 | 189 | 212 | 244 |
| 할인기간(주) | - | - | - | - | 0.25 | 1.00 | 2.00 | 3.00 | 4.00 |
| 현가계수 | - | - | - | - | 0.9780 | 0.9149 | 0.8371 | 0.7658 | 0.7007 |
| 현재가치 | - | - | - | - | 110 | 152 | 158 | 163 | 171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754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1) | 2,113 | ||||||||
| 영업가치(C=A+B) | 2,866 | ||||||||
| 현금성자산(D) | 35,258 | ||||||||
| 비영업용자산(E) (주2) | 280,900 | ||||||||
| 기업가치(F=C+D+E) | 319,024 | ||||||||
| 이자부부채(G) | - | ||||||||
| 부채성 항목(H) | 208 | ||||||||
| 지분가치(I=F-G-H) | 318,816 | ||||||||
| 유통주식수(주) | 2,015,468 | ||||||||
| 1주당 평가가치(원) (주3) | 158,185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샘표㈜의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는 2,113백만원으로, 추정기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754백만원을 상회하며, 이는 2030년 이후에도 브랜드로열티 수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가정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 | 290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 | 293 |
| 라. 법인세비용 | 42 |
|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 | 250 |
|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 | 250 |
|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 9.30% |
|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 | 0.7007 |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 | 2,113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2) 비영업용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미수수익 | 35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00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46 |
| 종속기업투자 -기타 3개사 | 11,387 |
| 투자부동산 - 창동 643-6(토지 및 건물) | 46,149 |
| 유형자산 - 조치원 | 44,500 |
| 종속기업투자- 샘표식품 주식 | 168,454 |
| 합계 | 280,900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주) 종속기업투자는 샘표의 샘표식품 보유주식수 2,255,842주 * 주당 평가가치(DCF) 74,675원로 계산함. |
(주3) 샘표㈜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범위 8.3%~10.3% 및 영구성장률 범위 0.0%~2.0% 내에서 1주당 DCF 평가가치는 최소 146,124원~최대 178,869원 범위로 형성됩니다. 기준값(WACC 9.3%, 영구성장률 1.0%)에서의 주당 DCF 평가가치는 158,185원입니다.
아래 표는 WACC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WACC가 높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영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영구성장률 | 8.30% | 8.80% | 9.30% | 9.80% | 10.30% |
| 0.00% | 162,243 | 157,445 | 153,221 | 149,472 | 146,124 |
| 0.50% | 165,498 | 160,185 | 155,546 | 151,460 | 147,835 |
| 1.00% | 169,261 | 163,321 | 158,185 | 153,699 | 149,748 |
| 1.50% | 173,659 | 166,946 | 161,205 | 156,240 | 151,903 |
| 2.00% | 178,869 | 171,183 | 164,696 | 159,148 | 154,349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ⅱ)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현대회계법인이 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의 합병가액은 1주당 21,050원,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의 합병가액은 1주당 43,955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 2.0881235입니다. 현대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CF) 및 구성요소별 가치합산법(SOTP)을 적용하여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을 1 : 2.1183235로 산정하였으며, 할인율 ±0.5%p 및 영구성장률 0.5~1.5%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를 1 : 2.0273784 내지 1 : 2.2017978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민감도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외부 재무전문가(현대회계법인) 평가 의견서] |
|---|
|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샘표식품㈜(합병존속회사) 및 샘표㈜(합병소멸회사) - 기준시가 산정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 기준시가 산정 내역 - 샘표식품㈜: 1개월 가중평균종가 21,415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835원, 최근일 종가 20,9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21,050원 -샘표㈜: 1개월 가중평균종가 45,04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43,471원, 최근일 종가 43,35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43,955원 - 기준시가에 따른 법정 합병비율: 1 : 2.0881235 ○ 평가가치 산정 내역 - 평가방법: 샘표식품은 현금흐름할인법(DCF), 샘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일부 적용한 구성요소별 가치합산법(SOTP) 활용 - 샘표식품㈜ 1주당 평가가치: 74,675원 -샘표(주) 1주당 평가가치: 158,185원 - 민감도 분석(WACC ±0.5%p, 영구성장률 0.5~1.5%) 따른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2.0273784~2.2017978 ○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2.0881235)이 DCF 및 SOTP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2.0273784~2.2017978)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비율은 샘표식품㈜ 및 샘표㈜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구분 | 현대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DCF 및 자산가치접근법 기반 주당 가치 | 71,844원/주~78,024/주 | 78,024원/주151,396/주~164,419원/주 |
| DCF 및 자산가치접근법에 따른 합병비율 | 1 : 2.0273784 ~ 1 : 2.2017978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2.0881235 | |
다)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은 주주의 합리적 판단과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의 내용과 한계를 주주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해당 의사결정의 절차적, 실질적 공정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건 합병 시 각 사는 다음과 같이 주주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 합병에 대한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
(가) 대안 검토
대안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샘표식품(주)를 존속법인, 샘표(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본건 합병의 목적 달성 및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본 흡수합병 방식은 타 대안 대비 (i)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채권자 보호 절차 등 자본시장법령 및 상법이 요구하는 법정 주주 보호 장치가 수반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ii)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합병존속회사 주식(2,255,842주)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전량 소각함으로써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를 감소시켜 잔존 주주 전체의 주당 가치를 제고하는 실질적인 주주환원 효과를 실현합니다. 아울러 (iii) 양사의 이중상장 구조를 해소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잠재리스크인 자산총액 요건 미달로 인한 지주회사 지위 상실 및 회계환경 변화에 선제적ㆍ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iv)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이원화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사의 자산과 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너지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는 본 흡수합병 방식이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그룹의 중장기 성장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합병안을 포함하여 각 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가 주주 보호를 위해 검토한 구체적인 대안별 실무 검토 내역과 타당성 분석 결과는, 독립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가) 특별위원회 설치 > (7)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 내역'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
본건 합병에 대하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자체 검토와 독립된 외부 자문사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종합한 결과, 본 거래가 특정 지배주주나 일부 세력만의 사익 편취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은 공동의 생존과 주주가치 수호를 위한 정당한 경영상 선택입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 설정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편향된 가치 이전이 발생하거나,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 역시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단일된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특히,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자본 정책의 일환으로 샘표(주)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주)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향적인 자본 정책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는 주주 보호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주주환원 방안은 합병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발행주식 총수 감소를 통해 양사 주주 모두의 주당 순자산가치와 지분율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전향적인 상생 모델로 작용할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 거래를 거듭 면밀히 심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거래가 ① 일반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극히 낮고, ②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혹은 양사 주주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양 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거래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양사 이사회는 이를 확인한 후 특별위원회가 6차에 걸친 검토를 통해 도출한 종합의견(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비율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및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모두 적절함)을 보고받아 심의하였으며,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각 사 이사회의 구체적인 논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 개최일자 | 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2026.10.01 |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 본건 합병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거래 절차의 적정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이사ㆍ상근감사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함 |
| 2026.10.30 | 합병 계약체결 승인의 건 |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 개최일자 | 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2026.09.29 |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 본건 합병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거래 절차의 적정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이사ㆍ상근감사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함 |
| 2026.10.30 | 합병 계약체결 승인의 건 |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양사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내린 판단의 구체적 근거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한 정밀 검토 및 다각도의 활동 내역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기 '가) 특별위원회 설치' 및 - (7)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 내역'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 공정성 강화조치
또한, 상기 가) 특별위원회 설치 및 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부분에 기재한 것과 같이, 각 회사의 이사회는 이해상충 측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외부 자문사들을 선임하여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이 대주주 및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며,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달성 및 양사 모두의 가치 증대라는 경영상 목적 고려 시, 주주 이해상충 우려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각 사의 이사회가 검토한 내용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이사회는 2026년 10월 01일에 있었던 정기이사회에서 거래 절차의 적정성과 주주간 이해상충 및 총주주 이익 보호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2026년 10월 01일 독립이사 및 독립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0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법무법인 세종과 삼정회계법인을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 조건이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합병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본건 합병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지 충분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의견을 결의하고, 2026년 10월 30일 샘표식품(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구분 |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
|---|---|
| 거래 목적의 정당성 | 본건 합병은 사업ㆍ재무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무안정성 확보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샘표㈜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 변동 가능성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액 표시ㆍ분류의 변화가 향후 상장유지 요건 충족 여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합병당사회사는 이러한 경영상 필요성과 함께 각 대안의 사업ㆍ재무적 위험, 소요 자금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 본건 합병이 다른 대안에 비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합병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상 필요성과 거래 목적의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조건의 공정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외부평가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절차의 적절성 |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활용(법무법인 세종, 삼정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을 이행함에 따라,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 본건 합병이 샘표식품(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에 있어 샘표식품(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종합 의견 |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의 공정성/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샘표식품(주)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
샘표식품(주)의 이사회 또한 본건 합병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그동안의 검토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들이 외부 자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반대의견 없이 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샘표식품(주) 이사회의 논의 내용은 "가) 특별위원회 설치 > (8) 특별위원회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부분의 기재된 샘표식품(주) 이사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샘표(주)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29일에 있었던 정기이사회에서 거래 절차의 적정성과 주주간 이해상충 및 총주주 이익 보호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29일 독립이사 및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1차 특별위원회인 2026년 09월 29일 직접 법무법인 린 및 현대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 조건이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합병에 대한 자문사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본건 합병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지 충분한 토의를 거쳐 2026년 10월 30일 샘표(주)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 구분 |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
|---|---|
| 거래 목적의 정당성 | 본건 합병은 상장유지 관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복상장 및 내부거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전량 소각을 전제로, 역합병 방식 역시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통합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대안의 실행 가능성, 비용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한 결과, 이는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조건의 공정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샘표(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 거래 절차의 적절성 |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활용(법무법인 세종, 삼정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을 이행함에 따라,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 본건 합병이 샘표식품(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에 있어 샘표식품(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종합 의견 |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의 공정성/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샘표식품(주)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
샘표(주)의 이사회 또한 본건 합병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그동안의 검토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 자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반대의견 없이 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샘표(주) 이사회의 논의 내용은 "가)특별위원회 설치 > (8) 특별위원회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부분의 기재된 샘표(주) 이사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
(가) 적극적인 사전 소통에 대한 당사의 의견
① 사전 의견 수렴의 법적 제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합병 추진 사실, 거래 구조, 예상 합병비율 등은 이사회 결의ㆍ공시 전까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정 주주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주주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제공자(회사 내지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제공받은 주주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주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공시 규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상 공정공시 대상정보(합병 등 경영상 중요사항)를 특정인(특정 주주ㆍ기관투자자ㆍ애널리스트 등)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전 일부 주주와 합병 조건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공시 의무를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이사회 결의 전에 미확정 거래를 공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거래의 실행 가능성과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② 사전 의견 수렴을 대체하는 검증 절차위와 같은 제약 하에서 i)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합병에서 이사회 결의 전 주주 의견 수렴은 법정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①항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ii)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ㆍ소통은 이사회의 판단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회 판단의 근거를 주주에게 설명하고 그 판단을 검증ㆍ보완하는 절차이며, iii)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의 관점을 대변하여 거래를 검증하는 기능은 이해관계 없는 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직접 선임한 독립 외부전문가가 수행하였고, iv) 이사회 결의 후에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증권신고서공시, 대표이사 주주서한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사회 결의 전에 주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총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대우 의무의 이행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③ 사후 의견 수렴 결과의 반영특별위원회는 제3차 특별위원회(2026년 10월 19일)에서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홈페이지 FAQ 게재 및 주주 의견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후 의사결정 및 공시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간담회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받아 검토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나) 일반주주 소통현황
합병당사회사는 일반주주 대상 소통 절차가 공시 서류를 통한 일방향적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반주주와의 실질적 소통 및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 11월 11일(수) 및 2026년 11월 17일(화) 각 회사별 주주간담회를 각각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에 앞서 간담회 참석 대상인 주주분들이 해당 행사 계획과 참여 방법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 통한 공시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공고와 보도자료 배포를 병행하여, 이를 통해 간담회의 개최 목적 및 사전 질의 접수 방법을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
| - 제1차 주주간담회 : 2026년 11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본사 1층 우리맛공간 (서울 중구 충무로2) |
| - 제2차 주주간담회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본사 1층 우리맛공간 (서울 중구 충무로2) |
|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
| - 제1차 주주간담회 : 2026년 11월 11일(수) 오전 11시, 본사 1층 우리맛공간 (서울 중구 충무로2) |
| - 제2차 주주간담회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본사 1층 우리맛공간 (서울 중구 충무로2) |
구체적으로 각 주주간담회에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참석 주주의 질의에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주주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 IR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고 공식 소통 창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홈페이지 내에 IR 담당부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주주는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합병당사회사는 접수된 질의에 대해 공시된 범위 및 관련 법령ㆍ규정 내에서 성실히 답변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접수된 질의내용은 없으며, 향후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FAQ 게재 및 보완, 공시서류 및 투자설명서 내 관련 설명 추가 등을 통해 주주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 소수주주 의견의 특별위원회 보고 및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샘표식품㈜ 및 샘표㈜ 양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유출 우려와 합병비율 미확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ㆍ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이사회 결의 전 주주들과의 사전 소통 방안은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실무상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개별적 의견을 직접적인 보고 형태로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라) 소수주주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근거
양사 특별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이후 별도의 소수주주의 질의 및 의견은 없었으나, 특별위원회는 아래의 근거에 의하여 본건 합병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장법인 간의 합병 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일정 기간의 거래 여건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30%(계열사 간 합병은 1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들은 이러한 기준시가가 외부 재무 전문가가 산정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있거나 그 와 유사한 점을 확인하고, 임의적인 할인 또는 할증없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계산된 값을 그 자체로 합병가액으로 하였습니다. 상장법인 간의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가치평가 의견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의 시각에서 시장 가격의 실질적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자발적으로 독립된 외부 재무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규정에 기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수의 정교한 가치평가 방법론(본질가치)을 통해 산출된 '이론적 공정 합병비율의 범위'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상 기준시가에 의해 도출된 본건 합병비율이 각 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된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본건 거래 조건의 객관적 적정성을 시장 검증을 통해 이중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왜곡된 가치로 합병이 추진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실체적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일반적인 합병 구조에서는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이 합병 후 대규모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어 합병존속회사에 귀속되며, 추후 이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재활용되거나 시장에 매물로 출회되어 소액주주의 가치를 희석하는 고질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이러한 거버넌스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샘표(주)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주)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는 자기주식 또한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는 합병 후 통합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대폭 감소시켜 소액주주들의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가치(BPS)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를 편취하려 한다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셋째,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보장되며, 매수예정가격은 샘표식품(주) 29,797원, 샘표(주) 61,707원으로 산정되어 소수주주가 현금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 할증 적용, 법적 보호장치 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건 합병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를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방식 및 합병 등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계획 여부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10월 30일 합병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주요사항보고서(합병 결정)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위 공시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근거,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 합병 일정,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사항, 합병 후 주주 지위의 변경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시장에 공개하였으며, 이후 각 회사 홈페이지, IR 대표전화 및 이메일, 증권신고서ㆍ투자설명서ㆍ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 공시 및 안내자료를 통하여 일반주주가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ⅰ) 대표이사 주주서한본건 합병에 대하여 합병을 결정하게된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주주 가치에 미치는 효과의 내용을 담은 대표이사 주주서한을 2026년 11월 02일 합병당사회사의 홈페이지(샘표식품: www.sempio.com 샘표: www.sempio.co.kr)에 게시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 대표이사 주주서한 | |
|---|---|
| 샘표식품대표이사주주서한1.jpeg 샘표식품대표이사주주서한1 | 샘표식품대표이사주주서한2.jpeg 샘표식품대표이사주주서한2 |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 대표이사 주주서한 | |
|---|---|
| 샘표대표이사주주서한1.jpeg 샘표대표이사주주서한1 | 샘표대표이사주주서한2.jpeg 샘표대표이사주주서한2 |
ⅱ) 홈페이지에 FAQ 게재
한편, 합병당사회사가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합병 결정 이사회결의 이후 접수된 질의 내용과 함께 FAQ 주요 내용을 2026년 11월 05일 게재 예정이며, 주주간담회 질의사항 또한 추가 반영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FAQ 보완, 공시서류 및 투자설명서 내 관련 설명 추가 등을 통해 주주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일반주주 보호방안
(가) 총 주주 보호의 측면
본건 합병은 합병당사회사 중 어느 일방이나 특정 주주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양사 총주주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를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합병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뿐 아니라 합병조건에 따른 가치 배분, 주주별 지분율 변동 및 재무적 부담 등을 함께 검토하여,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와 반대하는 주주 모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양사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법률ㆍ재무전문가를 선임하여, 합병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해당 회사와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 외 대안의 합리성,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영향 및 주주보호방안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와 추가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정보와 검토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병조건과 관련해서는 시가에 따른 합병비율과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양사 주주 사이의 가치 배분이 합리적인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합병비율과 교부주식 수가 각 회사 주주의 합병 후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의 기대효과와 별개로 거래조건 자체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치가 이전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주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합병 배경과 대안 검토 결과, 합병비율 산정 근거, 주요 기대효과와 위험요인 및 권리 행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주간담회와 FAQ, 문의ㆍ의견 접수 채널 등을 통해 주주의 질문과 우려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검토와 공시 등에 반영함으로써 주주와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주주가 합병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반이 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고, 행사 요건ㆍ기간ㆍ가격 및 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매수예정가격의 적정성과 주주보호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매수청구대금 지급이 존속회사의 유동성 및 향후 투자 여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합병 이후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합병 이후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에게는 사업회사 중심의 통합 상장체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존속회사 주식의 보유와 거래를 통한 투자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합병으로 승계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을 통해 해당 주식의 향후 재처분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을 해소하고, 합병 이후 자본구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독립적인 검토체계, 공정한 거래조건의 검증,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주주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 기회를 통해 총주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합병 자체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경제적 결과나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요 가정과 불확실성을 함께 설명하고 합병 이후에도 경영성과와 주주 간 공평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강화조치: 특별위원회 설치 및 할증률 미적용
또한 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산정된 합병비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검토하였고, 별도의 할증 또는 할인 없이 합병가액을 결정함으로써 형평성 측면에서 양사 주주 모두에게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거래 조건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본질가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상 산출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을 부여하는 목적에서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나아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기 기재한 샘표식품㈜ 및 샘표㈜ 의 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정성 강화 조치에 따른 검토 내용 토대로 양 사의 이사회는 경영 효율성 제고, 중복상장 해소,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2026년 10월 30일 각 사의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의 추진을 승인하였습니다.
(다) 일반주주 보호 방안: 자기주식 소각
일반적인 합병 구조에서는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이 합병 후 대규모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어 합병존속회사에 귀속되며, 추후 이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재활용되거나 시장에 매물로 출회되어 소액주주의 가치를 희석하는 고질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이러한 거버넌스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샘표(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주)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는 자기주식 또한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는 합병 후 통합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대폭 감소시켜 소액주주들의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가치(BPS)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를 편취하려 한다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라) 일반주주 보호 방안: 주식매수청구권
양사 소수주주의 경우 본건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체법적 법률행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샘표식품(주)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샘표식품(주) 주식이 아닌 현금을 수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ⅰ) 주식매수예정가격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에 대해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 | (단위 : 원)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주식의 매수가격(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9,797 | 61,707 |
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일반주주 보호 방안 중 소수주주를 배려하기 위하여 합병당사회사의 가용가능한 현금과 할증범위에 대한 논의하여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하여, 본 건 합병에 관한 합병당사회사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2개월ㆍ1개월ㆍ1주일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기준시가에 합병당사회사의 현금 보유 규모와 현금운용계획 등 제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시가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매수예정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외부 전문가의 가치평가 결과와 함께 보유 현금성자산,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금 상환계획, 생산시설 투자 등 예정된 자금 수요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별 예상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제시하는 가격의 적정성과 합병 이후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회사의 재무안정성과 사업 지속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주주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ⅱ)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결정 경위[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관련 의사결정 과정]
| 일자 | 주요 보고 및 논의 | 위원의견 및 후속 검토사항 |
|---|---|---|
| 2026.10.01제1차 특별위원회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가격 할증 가능성과 행사에 따른 현금 유출 부담을 논의하였습니다.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 조건의 검토 필요성도 논의하였습니다. | 외부 재무 전문가에게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의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 범위와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 2026.10.12제2차 특별위원회 | 행사율별 예상 지급액과 대주주 유효 지분율 변화할증 적용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 및 주당 순자산가치와 매수청구가격 간 차이를 논의하였습니다. | 할증 여부ㆍ수준에 관한 검토방향을 후속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19제3차 특별위원회 | 가용자금 범위 내 가격 할증방안과 타사 주주보호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 할증 여부ㆍ수준을 제4차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22제4차 특별위원회 | 기준시가ㆍ외부 평가가액ㆍ30% 할증안별 지급액과 가용자금을 비교하였습니다.할증에 따른 행사 증가로 인한 주식 분산요건 영향, 매수청구 한도 조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회사는 영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30% 할증안을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 2026.10.27제5차 특별위원회 | 주요 검토항목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2차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별 재무적 영향 분석과 제4차의 30% 할증에 따른 영향 검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6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위원회 의견서 등을 최종 검토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2026.10.29제6차 특별위원회 | 매수청구대금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변경한 경위와 한도 초과 또는 초과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합의 해제 조건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 위원은 600억원 지급 시 공장 증설 등 예정된 투자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였고, 회사는 샘표 보유 부동산의 담보 활용 등에 따른 추가 조달여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 2026.10.30이사회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매수예정가격에 관한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음. 특별위원회는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와 반대주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회사의 유보 현금, 차입금 및 생산시설 확충 등 향후 투자ㆍ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검토하였다고 보고함. 또한 외부평가에 따른 주당 평가가치를 매수예정가격에 반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금 유출이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투자계획 및 잔존 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 |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투자ㆍ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반대주주 보호를 위하여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서, 반대주주와 잔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재무상황과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한 금액을 매수예정가격으로 최종 결정함. |
[샘표 (합병소멸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관련 의사결정 과정]
| 일자 | 주요 보고 및 논의 | 위원의견 및 후속 검토사항 |
|---|---|---|
| 2026.09.29제1차 특별위원회 | 주식매수청구권 등 일반주주 보호대책의 적절성과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중점 검토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외부재무전문가인 현대회계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의견서 등을 요청하고, 외부법률전문가에는 일반주주 권리 보호 관련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12제2차 특별위원회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율별 현금 유출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매수청구가격 결정방향의 후속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19제3차 특별위원회 | 가용자금 범위 내 가격 할증방안, 외부 평가가치와 시가 간 차이 및 예상 자금 부담을 논의하고, 매수청구가격 수준이 주주의 합병 찬반 판단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 가용자금 규모와 할증 가능 수준을 제4차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22제4차 특별위원회 | 기준시가ㆍ30% 할증ㆍ50% 할증ㆍ추정 외부평가 가액별 지급액을 비교하였습니다. 당시 일반주주 전원 행사 가정 시 30% 할증안 약 994억원, 추정 외부평가 가액 적용 시 약 2,029억원으로 보고받았으며, 회사는 운영자금 등을 고려할 때 30% 할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가격 협의 및 법원 결정 절차도 논의하였습니다. | 30% 할증의 재무적 근거와 주주보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26제5차 특별위원회 | 외부 재무전문가 평가가치와 시가 간 차이에 대한 주주 반응 및 30% 할증안의 수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과 매수청구가격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하고, 가격 협의 불성립과 합병계약 해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최종 검토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
| 2026.10.29제6차 특별위원회 | 매수청구대금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순현금 등 산정 근거를 보고받고. 한도 초과 시 양사 합의에 따른 계약 해제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 외부법률전문가는 가용현금을 모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 후 일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 2026.10.30이사회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매수예정가격에 관한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음. 특별위원회는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와 반대주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회사의 유보 현금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 변화를 검토하였다고 보고함. 또한 외부평가에 따른 주당 평가가치를 매수예정가격에 반영할 경우 합병으로 승계할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과 투자 여력 및 합병 후 주주로 참여하는 샘표㈜ 주주의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함. |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한 매수예정가격이 외부평가에 따른 주당 평가가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회사의 유보 현금과 합병 이후 필요한 재무적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반대주주 보호를 위하여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서, 투자금 회수를 희망하는 반대주주와 합병 이후에도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재무상황과 합병 이후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한 금액을 매수예정가격으로 최종 결정함. |
ⅲ)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정한 가액에 관한 사항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을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0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09월 08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12월 0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법률은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제165조의4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제165조의5 제3항도 개정하여,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 또한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개정규정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에 관한 개정규정 모두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양사의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0월 30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본건 합병가액과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예정가격에는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개정 전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병당사회사의 현금 보유 규모와 현금운용계획 등 제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권익뿐 아니라, 합병 이후에도 투자를 유지하는 일반주주를 포함한 총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수청구대금 지급에 따른 현금 유출과 추가 차입 부담이 과도한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되고 생산시설 투자 및 신규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하여 잔존주주의 중장기적인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매수예정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와 함께 행사 규모별 예상 지급액, 지급 이후의 유동성, 운영ㆍ투자자금 수요 및 자금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 대한 보호와 합병 이후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개정 전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준시가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매수예정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마) 일반주주 보호 방안: 일반주주 의견 개진 및 추가 소통 조치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10월 30일 합병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주요사항보고서(합병 결정)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위 공시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근거,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 합병 일정,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사항, 합병 후 주주 지위의 변경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시장에 공개하였으며, 이후 각 회사 홈페이지, IR 대표전화 및 이메일, 증권신고서ㆍ투자설명서ㆍ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 공시 및 안내자료를 통하여 일반주주가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우회상장 해당 여부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합병 후 존속법인은 샘표식품(주)이고, 샘표(주)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존속법인인 샘표식품(주)는 샘표(주)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 의 최대주주는 지분 49.40%를 보유하고 있는 샘표㈜이며, 합병소멸회사인 샘표㈜ 최대주주는 지분 48.58%를 보유하고 있는 박진선입니다.본건 합병 완료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의 최대주주는 박진선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예상 지분율은 23.41%입니다. 당사는 샘표㈜ 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최대주주 변경 후 예상 지분율은 해당 자기주식 소각 처리가 완료된 상태를 가정하여 산정한 지분율입니다.합병 전ㆍ후 주요 주주 간 지분율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현황] | |
|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소각 후 | |||||
| 샘표식품㈜ | 샘표㈜ | 샘표식품㈜ | 샘표식품㈜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박진선 | 샘표㈜최대주주 | 보통주 | 9,365 | 0.21 | 979,128 | 48.58 | 2,053,905 | 23.41 | 2,053,905 | 31.51 |
| 박용학 | 샘표식품㈜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44 | 0.03 | 189,312 | 9.39 | 396,650 | 4.52 | 396,650 | 6.08 |
| 고영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2,504 | 5.53 | 95,951 | 4.76 | 452,861 | 5.16 | 452,861 | 6.95 |
| 박용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606 | 0.76 | 3,596 | 0.18 | 42,114 | 0.48 | 42,114 | 0.65 |
| 고계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1,077 | 0.68 | 99,796 | 4.95 | 239,463 | 2.73 | 239,463 | 3.67 |
| 박현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 | 0.66 | 895 | 0.04 | 31,868 | 0.36 | 31,868 | 0.49 |
| 이수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 | 0.66 | 654 | 0.03 | 31,365 | 0.36 | 31,365 | 0.48 |
| 이신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 | 0.66 | - | - | 30,000 | 0.34 | 30,000 | 0.46 |
| 이세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000 | 0.59 | - | - | 27,000 | 0.31 | 27,000 | 0.41 |
| 박준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000 | 0.55 | 9,300 | 0.46 | 44,419 | 0.51 | 44,419 | 0.68 |
| ㈜명진포장 | 샘표㈜기타특수관계인 | 보통주 | - | 14,497 | 0.72 | 30,271 | 0.34 | 30,271 | 0.46 | |
| 샘표㈜ | 샘표식품㈜최대주주 | 보통주 | 2,255,842 | 49.40 | - | - | - | -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보통주 | 2,726,738 | 59.71 | 1,393,129 | 69.12 | 3,379,916 | 38.52 | 3,379,916 | 51.84 | |
| 기타주주 | 보통주 | 1,839,858 | 40.29 | 622,339 | 30.88 | 3,139,378 | 35.78 | 3,139,378 | 48.16 | |
| 자기주식 주4) | 보통주 | - | - | - | - | 2,255,848 | 25.71 | - | -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4,566,596 | 100.00 | 2,015,468 | 100.00 | 8,775,142 | 100.00 | 6,519,294 | 100.00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
| 주1) | 합병소멸회사인 샘표㈜ 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합병등기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주2) | 샘표식품㈜ 및 샘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또한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
| 주3) | 합병 후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발생 및 기타 본 계약에서 최초로 정한바와 다를경우 상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기주식 2,255,842주와 단주 6주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실제 단수주의 수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
본건 합병 전에 취임한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의 이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합병 계약서에 따라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이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상법 제527조의4 적용없음).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 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본건 합병은 샘표식품㈜가 샘표㈜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투자ㆍ관리 기능과 제조ㆍ판매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재무적 기반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 측면에서는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및 기타 자산을 승계하여, 양사에 분산된 재원을 샘표식품㈜의 사업 및 투자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천 신공장 건설, 영동공장 증설 등 생산시설 투자와 신규 사업 및 전략적 투자에 대한 자금 대응력이 높아지고, 향후 외부 차입 수요와 이에 수반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익 측면에서는 각각의 상장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던 공시, 주주총회, 외부감사 및 공통 관리업무 등의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샘표식품㈜가 '샘표'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승계함에 따라 기존에 샘표㈜에 지급하던 상표권 사용료와 양사 간 관련 청구ㆍ정산 절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영업 측면에서는 기존 식품 제조ㆍ판매 사업의 운영 주체인 샘표식품㈜가 존속하므로, 주요 생산시설과 영업조직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샘표㈜의 투자ㆍ관리 기능을 사업 운영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시장 수요와 생산ㆍ영업 현황을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전략 수립부터 실행 및 성과 관리에 이르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브랜드의 소유와 주요 사용 주체가 일원화됨에 따라 제품 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브랜드 관리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를 제품 판매 및 시장 확대에 활용하고, 사업성과를 다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된 재원과 기능을 활용한 투자 및 사업전략의 실행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건 합병은 샘표식품㈜의 투자 대응력과 경영ㆍ영업활동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중복 관리비용과 법인 간 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전ㆍ후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2026년 06월30일) | (단위: 원) |
| 구분 | 합병 전 별도재무상태표 | 단순합산 재무상태표 | 합병 후 재무상태표(주3,4,5) |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자산 | ||||
| 유동자산 | 181,954,259,171 | 35,745,657,720 | 217,699,916,891 | 217,569,880,391 |
| 비유동자산 | 187,085,356,254 | 189,809,415,068 | 376,894,771,322 | 226,450,413,492 |
| 자산총계 | 369,039,615,425 | 225,555,072,788 | 594,594,688,213 | 444,020,293,883 |
| 부채 | ||||
| 유동부채 | 102,334,771,646 | 560,809,057 | 102,895,580,703 | 102,765,544,203 |
| 비유동부채 | 8,407,235,099 | 5,777,492,799 | 14,184,727,898 | 8,687,627,834 |
| 부채총계 | 110,742,006,745 | 6,338,301,856 | 117,080,308,601 | 111,453,172,037 |
| 자본 | ||||
| 자본금 | 2,284,143,000 | 2,875,800,000 | 5,159,943,000 | 4,388,416,000 |
| 자본잉여금 | 96,614,542,269 | 95,443,802,779 | 192,058,345,048 | 96,614,542,269 |
| 이익잉여금 | 159,046,778,559 | 210,213,102,928 | 369,259,881,487 | 159,046,778,559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52,144,852 | (89,315,934,775) | (88,963,789,923) | 72,517,385,018 |
| 자본총계 | 258,297,608,680 | 219,216,770,932 | 477,514,379,612 | 332,567,121,846 |
| 부채와자본총계 | 369,039,615,425 | 225,555,072,788 | 594,594,688,213 | 444,020,293,883 |
| 주1) | 본 재무상태표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추정치이며, 향후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2) | 합병 전 재무수치는 양사 모두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양사 간 채권ㆍ채무 상계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상계 등으로 인하여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단순합산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샘표식품㈜가 샘표㈜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샘표㈜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샘표식품㈜ 보통주 4,208,546주를 전량 신주로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합병비율 1 : 2.0881235). 샘표㈜가 보유 중인 샘표식품㈜ 보통주 2,255,842주는 합병으로 샘표식품㈜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8,775,142주(자기주식 2,255,848주 포함)가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본건 합병은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으로 샘표㈜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승계하였으며, 합병 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샘표식품㈜의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고, 승계한 순자산과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의 차액 및 승계 자기주식은 기타자본구성요소로 표시하였습니다. 샘표㈜가 보유한 샘표식품㈜ 주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는 합병으로 해당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므로 제거하였습니다. |
| 주5) |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이며, 이후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샘표㈜ 2026년 09월 11일, 샘표식품㈜ 2026년 09월 15일 결의)과 합병 후 승계 자기주식 소각 예정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3) 샘표식품㈜ 및 샘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은 지주회사인 샘표㈜와 사업회사인 샘표식품㈜로 이원화된 상장체계를 사업회사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사업성과와 주주에게 귀속되는 가치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양사 주주의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합병 이후 양사 주주는 동일한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통합된 자산과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경영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샘표식품㈜ 기존 주주의 관점에서는 사업 운영 주체와 투자ㆍ관리 기능이 통합되어, 통합 법인의 사업전략과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와 사업회사의 영업활동이 분리되어 있던 구조가 단순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사업구조와 가치 귀속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합병 이후의 경영성과와 함께 시장의 합리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샘표식품㈜ 기존 주주는 합병으로 결합되는 자산과 투자ㆍ관리 역량의 활용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이 향후 수익성과 현금창출능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업 재투자와 주주환원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어 주주에게 귀속되는 기업가치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샘표㈜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샘표식품㈜ 주식이 교부되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변동하게 되며, 기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승계하는 순자산과 기대 시너지뿐 아니라 교부주식의 가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샘표㈜가 보유하여 합병으로 샘표식품㈜의 자기주식이 되는 주식은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식이 향후 재처분되어 의결권 있는 주식 수와 지분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해소하고, 합병 이후 자본구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샘표㈜ 주주의 관점에서는 합병대가로 상장회사인 샘표식품㈜의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식품사업에 대한 투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샘표㈜가 독립된 상장 지주회사로 존속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지주회사 지위 변동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상장유지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존속회사 주식의 보유와 거래를 통해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샘표㈜의 소멸과 함께 투자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향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샘표㈜ 주주는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를 통해 사업성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던 구조에서, 실제 식품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샘표식품㈜의 주주로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회사의 투자계획과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으며, 향후 배당 등 주주환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존속회사의 주주로서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구조의 단순화는 사업성과와 주주가치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 주주가 합병 이후 통합 법인의 성과를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합병비율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합병비율의 산정 근거, 외부 전문가의 가치평가 및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주주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주가 본건 합병의 유불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으로 양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제 경제적 효과는 합병비율과 교부주식 수, 주식매수청구대금 및 합병 관련 비용, 향후 투자성과와 시장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도 존속회사에는 상장유지 요건이 계속 적용되며, 지배구조 단순화 자체가 주가 상승이나 이른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당사회사는 통합된 자산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영성과로 연결함으로써, 양사 주주의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① 통합 법인 출범에 따른 장기 주주가치 제고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식품㈜는 샘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복 비용의 효율적 절감, 경영 의사결정 일원화에 따른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사 디스카운트 및 중복상장 구조 해소를 통해 통합 법인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 시너지는 중장기적으로 샘표식품㈜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영향 완화
본건 합병으로 샘표식품㈜가 발행할 합병신주는 총 4,208,546주로, 이는 합병 후 샘표식품㈜ 발행주식총수의 약 47.96%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샘표식품㈜ 주주에게는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은 단순한 주식 수 증가가 아니라 샘표㈜의 사업 역량 및 자산의 통합을 수반하는 거래입니다. 또한 샘표㈜가 보유하던 샘표식품㈜ 주식(2,255,842주)이 합병기일에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어 합병기일로 부터 1년이내 전량 소각됨으로써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효과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며,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을 통해 확보되는 사업적ㆍ재무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재무 안정성 및 주주환원 기반 강화
샘표식품㈜는 본건 합병 이후 통합 절차를 통해 중복 운영 비용 절감, 유동성 통합 관리 및 자금 운용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 법인의 재무 안정성과 이익 창출력이 제고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환원 기반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샘표식품㈜는 합병 이후에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① 샘표식품㈜ 합병신주 교부에 따른 통합 법인 성장성 공유
샘표㈜의 기존 주주는 본건 합병을 통해 샘표㈜ 주식 대신 샘표식품㈜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샘표㈜ 주주는 합병 이후 통합 법인의 주주로서 양사 통합에 따른 성장성과 시너지 효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샘표㈜의 지주회사 구조 및 재무 특성에 따른 위험이 통합 법인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재무 기반으로 분산됨으로써, 투자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 유동성 및 환금성 제고
본건 합병이 완료되면 샘표㈜ 주식은 상장폐지될 예정이고, 기존 샘표㈜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샘표식품㈜ 보통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투자 회수 기회 보장
샘표㈜는 본건 합병이 일반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샘표㈜ 주주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함으로써 투자 회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한 주주 선택권 제한 가능성을 완화하고, 샘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 상장에 미치는 효과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샘표식품(주)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합병이 완료된 후, 회사의 추가적인 구조개편이나,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구조개편 작업의 일환으로써 본 합병 이외에 진행 예정인 회사구조개편 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 합병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합병상대방 회사의 명칭은 '샘표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SEMPIO COMPANY' 라고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 '샘표(주)' 라고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합병상대방 회사는 1946년 8월 20일 설립하였으며, 1971년 12월 9일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 무역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샘표식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1976년 6월 29일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 1998년 8월 28일 '샘표식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1일 '샘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인적 분할하여 2016년 8월 9일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합병소멸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식품사업 부문으로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주사업 부문인 샘표 주식회사는 지분법 수익,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브랜드 수익 등의 수익이 있습니다.식품사업 부문의 샘표식품(주)는 장류 제품, 양포식품은 통조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샘표아이에스피는 판촉행사 대행을, 조치원식품은 차류 생산도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 목 적 사 업 | 비 고 |
|---|---|
|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3.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4.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5.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6. 부동산 임대업 | - |
나. 임직원현황(1)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박진선 | 남 | 1950.02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사장 | o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철학 박사o 1997.04 ~ 현재 : 샘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o 2008.02 ~ 현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o 2014.02 ~ 현재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o 2016.07 ~ 현재 : 샘표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o 2025.07 ~ 현재 :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 979,128 | - | 본인 | 37년 7개월 | 2029.03.23 |
| 오충열 | 남 | 1962.05 | 상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관리팀장 | o 연세대학교 경영학o 2016.02 ~ 현재 : 샘표 주식회사 경영관리팀장o 2017.02 ~ 현재 :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장 | - | - | - | 22년 2개월 | 2029.03.23 |
| 김진만 | 남 | 1959.10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총괄 | o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 Food Science 박사o 2004.09 ~ 2025.2 :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정교수o 2025.3 ~ 현재 : (현)건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명예교수o 2005 ~ 현재 : (현)(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식품전문위원회 전문위원o 2004 ~ 현재 : (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o 2023~현재 : (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 위원o 2023~현재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전체위원장o 2021~현재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 | - | - | 5년 3개월 | 2027.03.22 |
| 박승헌 | 남 | 1950.01 | 감사 | 감사 | 상근 | 감사 | o 일본 게이오(KEIO) 대학교 관리공학 박사o 1986.03 ~ 2015.02 :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o 2015.03 ~ 현재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o 2011.03 ~ 2016.03 : 샘표 주식회사 감사(비상근)o 2016.03 ~ 현재 : 샘표 주식회사 감사 | - | - | - | 15년 3개월 | 2028.03.24 |
(2)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지주사업 | 남 | 1 | 0 | 0 | 0 | 1 | 13.9 | - | - | 0 | 0 | 0 | - |
| 지주사업 | 여 | 1 | 0 | 0 | 0 | 1 | 21.5 | - | - | - | |||
| 합 계 | 2 | 0 | 0 | 0 | 2 | 17.7 | 53,999 | 26,999 | - | ||||
* 등기임원은 제외함** 남, 여별로 연간급여총액, 1인 평균 급여액을 작성하면 직원 개인의 급여를 유추할 수 있어서 합계액을 기재함
(3)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 | - | - | - |
(4)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0%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 | 0 | 0 | 0 |
|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0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 | 0 | 0 | 0 |
|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0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0 | 0 | 0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0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0 | 0 | 0 |
(5)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 원) |
| 구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0 | 0 | 0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0 | 0 | 0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0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 0 | 0 | 0 |
다. 주요주주 현황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박진선 | 본인 | 보통주 | 979,128 | 34.05 | 979,128 | 34.05 | - |
| 박용학 | 친인척 | 보통주 | 189,312 | 6.58 | 189,312 | 6.58 | - |
| 고계원 | 친인척 | 보통주 | 99,796 | 3.47 | 99,796 | 3.47 | - |
| 고영진 | 친인척 | 보통주 | 95,951 | 3.34 | 95,951 | 3.34 | - |
| 박준기 | 친인척 | 보통주 | 9,300 | 0.32 | 9,300 | 0.32 | - |
| 박용주 | 친인척 | 보통주 | 3,596 | 0.13 | 3,596 | 0.13 | - |
| 박현기 | 친인척 | 보통주 | 895 | 0.03 | 895 | 0.03 | - |
| 이수진 | 친인척 | 보통주 | 654 | 0.02 | 654 | 0.02 | - |
| ㈜명진포장 | 기타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497 | 0.50 | 14,497 | 0.50 | - |
| 계 | 보통주 | 1,393,129 | 48.44 | 1,393,129 | 48.44 | - | |
| - | - | - | - | - | - | ||
(2)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 현황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5%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박진선 | 979,128 | 34.05 | - |
| 박용학 | 189,312 | 6.58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라. 최근 3년간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연결기준)
| (단위 : 원) |
| 구 분 | 제56기 반기 | 제55기 | 제54기 |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232,689,512,378 | 213,976,248,136 | 206,559,971,88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163,750,845 | 27,845,389,072 | 29,980,738,402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1,987,683,224 | 37,500,887,204 | 39,540,986,080 |
| 단기금융자산 | 86,500,000,000 | 79,350,000,000 | 63,250,000,000 |
| 재고자산 | 74,803,370,632 | 65,636,936,041 | 69,085,723,272 |
| 기타유동자산 | 2,234,707,677 | 3,643,035,819 | 4,702,524,127 |
| [비유동자산] | 263,191,351,087 | 276,075,142,582 | 273,220,948,129 |
| 장기금융자산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189,486,870 | 4,189,486,870 | 5,022,729,833 |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1,960,837,168 | 13,741,235,918 | 11,217,118,963 |
| 유형자산 | 202,795,265,472 | 211,208,714,057 | 207,615,876,845 |
| 투자부동산 | 9,751,935,351 | 9,770,736,190 | 9,808,337,868 |
| 무형자산 | 20,587,854,887 | 21,588,166,487 | 23,832,411,673 |
| 이연법인세자산 | 5,060,642,444 | 7,300,211,379 | 6,388,888,028 |
| 기타비유동채권 | 8,733,282,228 | 8,044,225,014 | 9,305,963,976 |
| 기타비유동자산 | 110,046,667 | 230,366,667 | 27,620,943 |
| 자산총계 | 495,880,863,465 | 490,051,390,718 | 479,780,920,010 |
| [유동부채] | 105,138,338,345 | 107,374,406,958 | 122,340,913,957 |
| [비유동부채] | 21,191,870,774 | 21,942,419,424 | 16,696,627,105 |
| 부채총계 | 126,330,209,119 | 129,316,826,382 | 139,037,541,062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20,167,850,531 | 216,248,141,233 | 204,931,002,831 |
| 자본금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 연결자본잉여금 | 95,443,802,779 | 95,443,802,779 | 95,443,802,779 |
| 연결이익잉여금 | 211,164,182,527 | 206,039,262,516 | 196,511,398,333 |
| 연결기타자본구성요소 | (89,315,934,775) | (88,110,724,062) | (89,899,998,281) |
| [비지배지분] | 149,382,803,815 | 144,486,423,103 | 135,812,376,117 |
| 자본총계 | 369,550,654,346 | 360,734,564,336 | 340,743,378,948 |
| 2026년 1월 ~ 6월 | 2025년 1월 ~ 12월 | 2024년 1월 ~ 12월 | |
| 매출액 | 203,807,161,868 | 408,963,972,960 | 404,955,848,041 |
| 영업이익(손실) | 10,959,401,284 | 24,142,975,241 | 5,875,234,279 |
| 연결총당기순이익(손실) | 10,712,831,168 | 18,805,730,606 | 10,732,118,074 |
| 지배회사지분 순이익 | 5,528,013,611 | 9,743,336,855 | 6,569,520,390 |
| 비지배지분 순이익 | 5,184,817,557 | 9,062,393,751 | 4,162,597,684 |
| 연결기본주당이익(손실) | 2,743 | 4,834 | 3,260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6개 | 6개 | 6개 |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별도기준)
| (단위 : 원) |
| 구 분 | 제56기 반기 | 제55기 | 제54기 |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35,745,657,720 | 35,137,286,809 | 34,823,393,19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655,038 | 497,552,825 | 439,969,616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84,659,049 | 629,793,936 | 1,679,598,803 |
| 단기금융자산 | 34,500,000,000 | 34,000,000,000 | 32,700,000,000 |
| 기타유동자산 | 3,343,633 | 9,940,048 | 3,824,778 |
| [비유동자산] | 189,809,415,068 | 186,571,560,314 | 175,954,974,248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45,687,222 | 3,045,687,222 | 3,724,151,186 |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007,087,168 | 8,787,485,918 | 7,082,668,963 |
| 종속기업투자 | 159,704,086,844 | 154,672,225,223 | 145,030,850,511 |
| 유형자산 | 10,281,079,794 | 10,284,926,901 | 10,292,621,117 |
| 투자부동산 | 9,751,935,351 | 9,770,736,190 | 9,808,337,868 |
| 무형자산 | 19,538,689 | 10,498,860 | 16,344,603 |
| 자산총계 | 225,555,072,788 | 221,708,847,123 | 210,778,367,445 |
| [유동부채] | 560,809,057 | 388,659,370 | 1,549,742,103 |
| [비유동부채] | 5,777,492,799 | 5,952,032,287 | 5,193,084,634 |
| 부채총계 | 6,338,301,856 | 6,340,691,657 | 6,742,826,737 |
| [자본금]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 [자본잉여금] | 95,443,802,779 | 95,443,802,779 | 95,443,802,779 |
| [이익잉여금] | 210,213,102,928 | 205,152,235,871 | 195,602,021,771 |
| [기타자본구성요소] | (89,315,934,775) | (88,103,683,184) | (89,886,083,842) |
| 자본총계 | 219,216,770,932 | 215,368,155,466 | 204,035,540,708 |
| 종속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 2026년 1월 ~ 6월 | 2025년 1월 ~ 12월 | 2024년 1월 ~ 12월 | |
| 매출액(수익) | 6,069,178,787 | 11,455,326,655 | 7,093,202,993 |
| 영업이익(손실) | 5,266,347,985 | 10,075,987,919 | 5,729,241,770 |
| 총당기순이익(손실) | 5,463,960,657 | 9,765,686,772 | 6,433,783,828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711 | 4,845 | 3,192 |
(3) 연결재무제표/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56기(당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 | - | - | - | - | |
| 제55기(전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재고자산의 평가 | |
| 제54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재고자산의 평가 |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본 합병은 샘표식품(주)가 샘표(주)를 흡수합병하는 건이며,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존속하고,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소멸합니다. 샘표식품(주)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며, 합병기일 현재 샘표(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합니다. 다만, 샘표(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법】 |
|---|
|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수 없다.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샘표식품(주)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샘표식품(주)는 샘표식품(주)의 최대주주인 샘표(주)를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합병 후 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와 소멸회사인 샘표(주)는 각각 합병을 하기 위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샘표식품(주)는 샘표(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한편, 소멸회사인 샘표(주)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회사 샘표식품(주) 주식 2,255,842주는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의 자기주식이 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가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2,255,842주(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가 본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주) 보통주식)를 합병 직후 별도 이사회를 통해 전량 소각할 계획입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나, 이는 회사가 해당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위 2,255,842주는 합병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비로소 합병존속회사에 귀속되어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주식인 바, 그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 역시 합병등기 경료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는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 2027년 02월 18일) 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합병기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본건 자기주식 소각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 후 샘표식품(주)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신주 발행분에서 자기주식 소각분(2,255,842주,단주6주 가정)을 차감한 순증분만큼 증가하여, 합병 직후 8,775,142주에서 자기주식 소각 후 6,519,294주로 감소합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가. 진행경과
| 일자 | 내용 |
|---|---|
| 2026-10-30 |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
| 2026-10-30 | 합병계약 체결 |
| 2026-10-30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 2026-11-02 | 증권신고서(합병) 제출 |
나. 주요일정
| 구 분 | 샘표식품(주)(합병 존속회사) | 샘표(주)(합병 소멸회사) | |
|---|---|---|---|
| 이사회 결의 | 2026-10-30 | 2026-10-30 | |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 2026-10-30 | 2026-10-30 | |
| 합병계약일 | 2026-10-30 | 2026-10-30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11-16 | 2026-11-16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주2) | 시작일 | 2026-12-02 | 2026-12-02 |
| 종료일 | 2026-12-16 | 2026-12-16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2026-12-02 | 2026-12-02 | |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12-17 | 2026-12-17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12-17 | 2026-12-17 |
| 종료일 | 2027-01-06 | 2027-01-06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12-17 | 2026-12-17 |
| 종료일 | 2027-01-18 | 2027-01-18 | |
| 거래정지기간 | 시작일 | - | 2027-01-28 |
| 종료일 | - | 2027-02-17 | |
|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 2027-01-29 | ||
| 합병기일 | 2027-02-01 |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7-02-01 | ||
|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신청일(예정) | 2027-02-02 | ||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 | 2027-02-18 | ||
| 주1) |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2026년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는 반대의사 접수 가능합니다. |
| 주3) |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주4)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 구 분 | 내 용 |
|---|---|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 예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 |
|---|
|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합병계약서에 따라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식품(주)와 샘표(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액이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샘표식품㈜ 및 샘표㈜ 모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므로 "대규모회사 외의 자"에 해당되어 사후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라 기업결합 행위를 완료한 이후 신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2024. 1. 9., 2024. 2. 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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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 3. 31., 2008. 6. 25., 2017. 9. 29.> ②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 3. 31., 2007. 11. 2., 2017. 9. 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11. 2., 2017. 9. 29.> ④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7., 2007. 11. 2.>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27., 2005. 3. 31., 2007. 11. 2., 2012. 6. 19.> ⑥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3. 27., 2006. 4. 14., 2007. 11. 2., 2008. 7. 29.> ⑦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3. 31., 2007. 11. 2.> ⑧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 3. 31., 2001. 3. 27., 2005. 3. 31., 2007. 11. 2., 2009. 5. 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 3. 31., 2007. 11. 2., 2008. 6. 25., 2008. 7. 29., 2009. 5. 13., 2011. 12. 30., 2012. 6. 19.>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2. 합병ㆍ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 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ㆍ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01. 3. 27., 2005. 3. 31., 2007. 11. 2., 2009. 5. 13.> ⑫ 삭제 <2012. 6. 19.> [전문개정 1997. 3. 31.]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구분 | 합병법인(샘표식품 주식회사) | 피합병법인(샘표 주식회사) |
|---|---|---|
| 기준주가 | 21,050 | 43,955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 |
| - 자산가치 | - | - |
| - 수익가치 | - | - |
| 상대가치 | - | - |
| 합병가액(1주당) | 21,050 | 43,955 |
| 합병비율 | 1 | 2.0881235 |
|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
| 주1) |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와 합병소멸회사 샘표(주)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주2) | 합병 신주배정기준일(2027년 01월 29일) 기준 합병소멸회사 샘표(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샘표(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1주당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2.0881235주를 교부합니다. |
2. 산출근거본 합병의 당사회사인 샘표식품(주)와 샘표(주)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2024.11.26>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다. 최근일의 종가 |
가. 샘표식품(주)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샘표식품(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10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10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샘표식품(주)의 합병가액 산정(기산일: 2026년 10월 29일)] |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29일 | 21,415 |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9일 | 20,835 |
| 최근일 종가(C) | 2026년 10월 29일 | 20,900 |
| 산술평균가액[D=(A+B+C)/3] | - | 21,050 |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 21,050 |
|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샘표식품(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종 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 2026/09/30 | 21,900 | 29,664 | 649,641,600 |
| 2026/10/01 | 21,900 | 17,811 | 390,060,900 |
| 2026/10/02 | 21,900 | 17,156 | 375,716,400 |
| 2026/10/06 | 21,950 | 11,197 | 245,774,150 |
| 2026/10/07 | 21,850 | 10,200 | 222,870,000 |
| 2026/10/08 | 21,850 | 16,767 | 366,358,950 |
| 2026/10/12 | 21,450 | 32,855 | 704,739,750 |
| 2026/10/13 | 21,350 | 51,833 | 1,106,634,550 |
| 2026/10/14 | 21,300 | 15,421 | 328,467,300 |
| 2026/10/15 | 21,100 | 18,263 | 385,349,300 |
| 2026/10/16 | 21,250 | 14,639 | 311,078,750 |
| 2026/10/19 | 21,550 | 9,249 | 199,315,950 |
| 2026/10/20 | 21,550 | 16,264 | 350,489,200 |
| 2026/10/21 | 21,350 | 7,497 | 160,060,950 |
| 2026/10/22 | 21,150 | 6,761 | 142,995,150 |
| 2026/10/23 | 21,000 | 15,258 | 320,418,000 |
| 2026/10/26 | 20,600 | 24,268 | 499,920,800 |
| 2026/10/27 | 20,850 | 7,173 | 149,557,050 |
| 2026/10/28 | 21,100 | 9,337 | 197,010,700 |
| 2026/10/29 | 20,900 | 9,587 | 200,368,300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1,415 |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0,835 | ||
| C. 최근일 종가(원) | 20,900 | ||
|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
나. 샘표(주)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샘표(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10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10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샘표(주)의 합병가액 산정(기산일: 2026년 10월 29일)] |
| 구분 | 기간 | 금액(원) |
|---|---|---|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29일 | 45,044 |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9일 | 43,471 |
| 최근일 종가(C) | 2026년 10월 29일 | 43,350 |
| 산술평균가액[D=(A+B+C)/3] | - | 43,955 |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 43,955 |
|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샘표(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종 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 2026/09/30 | 46,200 | 11,330 | 523,446,000 |
| 2026/10/01 | 46,550 | 6,019 | 280,184,450 |
| 2026/10/02 | 46,700 | 7,496 | 350,063,200 |
| 2026/10/06 | 46,550 | 8,076 | 375,937,800 |
| 2026/10/07 | 47,000 | 9,408 | 442,176,000 |
| 2026/10/08 | 46,850 | 7,492 | 351,000,200 |
| 2026/10/12 | 46,100 | 12,637 | 582,565,700 |
| 2026/10/13 | 44,700 | 24,296 | 1,086,031,200 |
| 2026/10/14 | 44,700 | 16,291 | 728,207,700 |
| 2026/10/15 | 44,150 | 13,196 | 582,603,400 |
| 2026/10/16 | 45,050 | 9,293 | 418,649,650 |
| 2026/10/19 | 45,600 | 5,135 | 234,156,000 |
| 2026/10/20 | 45,000 | 6,590 | 296,550,000 |
| 2026/10/21 | 44,950 | 7,503 | 337,259,850 |
| 2026/10/22 | 44,750 | 4,837 | 216,455,750 |
| 2026/10/23 | 43,800 | 7,665 | 335,727,000 |
| 2026/10/26 | 42,700 | 7,326 | 312,820,200 |
| 2026/10/27 | 43,300 | 6,423 | 278,115,900 |
| 2026/10/28 | 43,950 | 11,266 | 495,140,700 |
| 2026/10/29 | 43,350 | 9,722 | 421,448,700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45,044 |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43,471 | ||
| C. 최근일 종가(원) | 43,350 | ||
|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본건 합병에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법무부가 2026년 02월 25일 배포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법규범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계열회사 간 합병과 같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공정성 강화조치로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재무전문가를 선임하였고, 외부재무전문가가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되는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하였고,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세종을 외부법률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샘표(주)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대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하였고, 본건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린을 외부법률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 일 시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평가회사명 | 삼정회계법인 | 현대회계법인 |
| 대표자 | 김교태 | 곽규백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27층)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42, 4층(대치동, 신사S&G) |
| 평가업무 수행기간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10월 29일 |
각 외부재무전문가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수익가치법을 활용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정회계법인 1 : 1.9884501 ~ 1 : 2.1655639, 현대회계법인 1 : 2.0273784 ~ 1 : 2.2017978로 산정되었으며,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2.0881235은 위 각 외부재무전문가의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주) |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현대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수익가치 | 71,209원/주 ~ 86,141원/주 | 154,208원/주 ~ 171,288원/주 | 71,844원/주 ~ 78,024원/주 | 151,396원/주 ~ 164,419원/주 |
| 합병비율(수익가치) | 1 : 1.9884501 ~ 1 : 2.1655639 | 1 : 2.0273784 ~ 1 : 2.2017978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2.0881235 | 1 : 2.0881235 | ||
| 자료: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삼정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개정 자본시장법(2026.08.20) 관련 합병당사회사 검토의견]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0월 30일 이루어졌으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은 DCF에 기초한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본건 합병에 적용된 기준시가 방식의 주당 합병가액과 외부재무전문가 산정한 주당 평가가액 및 합병비율 범위를 비교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표]
| 구 분 | 기준시가 방식 | 외부재무전문가 삼정회계법인 평가결과 |
|---|---|---|
| 평가방법 | 최근 1개월 및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 DCF에 기초한 수익가치법 |
| 기산일 또는 평가기준일 | 2026-10-29 | 2026-06-30 |
| 샘표식품(주) 주당 합병가액 또는 평가가액 | 21,050원 | 71,209원~86,141원 |
| 샘표(주) 주당 합병가액 또는 평가가액 | 43,955원 | 154,208원~171,288원 |
| 합병비율 또는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 | 1: 2.0881235 | 1 : 1.9884501 ~ 1 : 2.1655639 |
| 본건 합병비율의 평가 범위 내 포함 여부 | - | 포함 |
회사는 이러한 검토방법 및 평가결과가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본건 합병비율은 적정 가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ㆍ재무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및 외부전문가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신고서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나)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특별위원회 자문사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활동내역 |
| 2026.10.12 ~ 2026.10.16 | 1.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2.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3.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
| 2026.10.14 ~ 2026.10.21 | 1.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2.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
| 2026.10.21 ~ 2026.10.23 | 1.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2.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
| 2026.10.27 | 1.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10.29 | 1.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
| 회사에요구한정보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
| 업무수행자수 | 4명 |
| 업무수행시간 | 500시간 |
| 외부평가가 관련법상의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샘표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활동내역 |
| ~ 2026.10.02 | 1.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2.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
| 2026.10.05 ~ 2026.10.09 | 1.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 2026.10.08 ~ 2026.10.22 | 1.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응답 수행 |
| 2026.10.12 ~ 2026.10.28 | 1.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2.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3.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
| 2026.10.26 | 1.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
| 2026.10.29 | 1.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
샘표(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대회계법인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합병당사회사의 과거 재무실적, 계정명세서, 사업계획, 손익추정의 근거, 비영업용자산 세부자료, 신용평가등급, 인원계획, 설비투자계획 등 |
| 업무수행자 수 | 2명 |
| 업무수행시간 | 400시간 |
| 외부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나.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 1)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샘표식품㈜ 및 샘표㈜의 각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삼정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을 외부 재무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와 외부 재무전문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가치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양사 특별위원회 간 또는 특별위원회와 합병당사회사 간 사전 협의나 의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 방식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합니다. 각 외부 재무전문가는 해당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시장가격과 독립된 가치평가 결과를 통해 검증하기 위하여 샘표식품(주)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샘표(주)는 SOTP( Sum of the Parts)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주요 검토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외부 재무전문가는 합병당사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계획, 재무자료 및 산업 전망 등을 기초로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 주요 가정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기초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검토의견을 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샘표식품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정회계법인은 본건 합병비율의 재무적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및 이익접근법 등 주요 가치평가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시장접근법은 합병존속회사인 사업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인 지분 및 부동산 등 투자자산을 보유한 지주회사 간 기업가치 결정요인이 상이하여 동일한 상대가치 평가배수(PBR, EV/EBITDA 등)를 적용할 경우 일관된 가치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합병소멸회사가 합병존속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브랜드 사업의 비교가능기업 선정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법은 보유 자산의 가치를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합병존속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과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브랜드의 초과수익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양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을 기본적인 가치평가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병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 평가시에는 합병존속회사 지분, 브랜드 및 부동산 등 가치창출 특성이 상이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각 자산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는 부분가치합산법(Sum-of-the-Parts, 이하 'SOTP')을 적용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합병존속회사 지분의 가치는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DCF 평가 결과에 보유 지분율 49.4%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양사 간 가치평가의 정합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합병존속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회사에만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할 경우 양사 간 가치의 비례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할인ㆍ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법정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는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고, 현금성자산 및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한 후 이자발생부채를 차감하여 지분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인 샘표㈜는 합병존속회사 지분, 브랜드 및 부동산 등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자산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는 부분가치합산법(Sum-of-the-Parts, 이하 'SOTP')을 적용하였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상표권 사용료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DCF 방식으로 평가하고, 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의 평가가치를,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합병비율의 범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평가 목적 |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
| 적용 방법 | 수익가치법 |
| 수익가치 산정 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
| 평가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 추정기간 | 샘표식품(주) : 2026년 7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샘표(주) : 2026년 7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 영구성장률 | 샘표식품(주) : 1.00% 샘표(주) : 1.00% |
| 주주가치 산정 방식 | 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이자발생부채 |
| 주요 검토 항목 |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
삼정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10월 29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2.0881235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인 1 : 1.9884501 내지 1 : 2.1655639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이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기준시가 | 21,050원/주 | 43,955원/주 |
| 수익가치 | 71,209원/주 ~ 86,141원/주 | 154,208원/주 ~ 171,288원/주 |
|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 | 1 | 2.0881235 |
|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 | 1 | 1.9884501 ~ 2.1655639 |
|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 [외부 재무전문가(삼정회계법인) 평가 의견서] |
|---|
|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샘표식품(주)(합병존속회사) 및 샘표(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10월 29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샘표식품(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21,415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835원, 최근일 종가 20,9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21,050원- 샘표(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45,04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43,471원, 최근일 종가 43,35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43,955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2.0881235○ 수익가치 산정 내역- 샘표식품(주) 1주당 수익가치: 77,646원- 샘표(주) 1주당 수익가치: 161,572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0.5%, 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1.9884501~2.1655639○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2.0881235)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1.9884501~2.1655639)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샘표(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현대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현대회계법인은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가격과 독립된 실질가치 평가를 통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이 본건 검토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시장가치접근법은 유사상장회사 또는 유사거래의 시장가격에 기초한 배수를 활용하므로,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샘표㈜와 샘표식품㈜는 각각 지주회사와 식품제조업체로서 서로 다른 비교기업 배수를 적용할 경우, 샘표㈜의 기업가치 중 상당 부분이 샘표식품㈜ 지분가치로 구성된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자산가치접근법은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기초로 가치를 산정하므로, 계속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력과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샘표㈜의 기업가치는 보유 중인 샘표식품㈜ 지분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샘표식품㈜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한 평가가치를 샘표㈜의 지분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양사의 상대적 가치를 일관된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대회계법인은 샘표식품㈜의 영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고, 샘표㈜에 대해서는 영업가치에 샘표식품㈜ 지분가치와 부동산 등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를 별도로 반영하는 부분가치합산법(SOTP)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사의 사업구조 및 보유자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시장가격과 독립된 가치평가 결과를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평가 목적 |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
| 적용 방법 | 수익가치법 |
| 수익가치 산정 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
| 평가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 추정기간 | 샘표식품(주) : 2026년 7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샘표(주) : 2026년 7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 영구성장률 | 샘표식품(주) : 1.00% 샘표(주) : 1.00% |
| 주주가치 산정 방식 | 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이자발생부채 |
| 주요 검토 항목 |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
현대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10월 29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2.0881235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인 1 : 2.0273784 내지 1 : 2.2017978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현대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이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기준시가 | 21,050원/주 | 43,955원/주 |
| 수익가치 | 71,844원/주 ~ 78,024원/주 | 151,396원/주 ~ 164,419원/주 |
|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 | 1 | 2.0881235 |
|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 | 1 | 2.0273784 ~ 2.2017978 |
|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 [외부 재무전문가(현대회계법인) 평가 의견서] |
|---|
|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샘표식품㈜(합병존속회사) 및 샘표㈜(합병소멸회사) - 기준시가 산정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 기준시가 산정 내역 - 샘표식품㈜: 1개월 가중평균종가 21,415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835원, 최근일 종가 20,9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21,050원 -샘표㈜: 1개월 가중평균종가 45,04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43,471원, 최근일 종가 43,35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43,955원 - 기준시가에 따른 법정 합병비율: 1 : 2.0881235 ○ 평가가치 산정 내역 - 평가방법: 샘표식품은 현금흐름할인법(DCF), 샘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일부 적용한 구성요소별 가치합산법(SOTP) 활용 - 샘표식품㈜ 1주당 평가가치: 74,675원 -샘표(주) 1주당 평가가치: 158,185원 - 민감도 분석(WACC ±0.5%p, 영구성장률 0.5~1.5%) 따른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2.0273784~2.2017978 ○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2.0881235)이 DCF 및 SOTP 평가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2.0273784~2.2017978)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비율은 샘표식품㈜ 및 샘표㈜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구분 | 현대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DCF 및 자산가치접근법 기반 주당 가치 | 71,844원/주~78,024/주 | 151,396/주~164,419원/주 |
| DCF 및 자산가치접근법에 따른 합병비율 | 1 : 2.0273784 ~ 1 : 2.2017978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2.0881235 | |
다. 각 외부재무전문가가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요약)
|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 요약] |
| (단위: 주당 원, 배) |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현대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수익가치 (주1) | 71,209 ~ 86,141 | 154,208 ~ 171,288 | 71,844 ~ 78,024 | 151,396 ~ 164,419 |
| 합병비율 | 1 : 1.9884501 ~ 1 : 2.1655639 | 1 : 2.0273784 ~ 1 : 2.2017978 | ||
|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 | 1 : 2.0881235 | |||
| 주1) |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고, 비영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자산가치접근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라. 각 외부재무전문가의 구체적 검토 내용
각 사가 외부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ㆍ현대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가치평가보고서(검토의견서) 형태로 각 사 특별위원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1) 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외부재무전문가 : 삼정회계법인
샘표식품(주)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적용시, 본 건의 합병비율은 샘표식품(주) 1주당 샘표(주) 1.9884501~2.1655639주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삼정회계법인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수익가치 검토 결과가) 수익가치 검토 결과 요약
| (단위: 주당 원) |
| 구분 | 삼정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수익가치 | 71,209 ~ 86,141 | 154,208 ~ 171,288 |
| 합병비율 | 1 : 1.9884501 ~ 1 : 2.1655639 | |
|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 | 1 : 2.0881235 | |
나)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①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6년 0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06월 30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2026년 07월 0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4.5개년 예측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과거 재무제표를 기초로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법인세비용, 유무형자산상각비, 자본적 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샘표식품(주)은 식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품별 판매량 및 판매가격, 원재료 가격, 환율, 인건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삼정회계법인은 과거 재무실적과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제품별 매출 추이, 주요 비용 항목 및 향후 설비투자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②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2026년 07월 0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약 5개년으로 추정하였으며,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은 식품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사업회사로서, 회사가 제시한 매출 성장, 영업수익성 및 설비투자 계획 등에 따른 미래 현금창출력을 반영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샘표(주)의 브랜드사용료 등 자체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고, 보유 투자주식 및 기타 보유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③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3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00%로 가정하였습니다.
④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4.2%, 3,000억원 초과 27.5%입니다.
⑤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산정
삼정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자본구조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적용하였습니다. WACC는 각 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회사를 선정하고, 평가기준일 기준 과거 2년간의 주간 조정베타(Weekly Adjusted Beta) 및 목표자본구조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유사 상장회사는 샘표식품(주)의 경우 풀무원, 오뚜기, 농심, 대상, CJ제일제당이며, 샘표(주)는 하림지주, 대상홀딩스, 농심홀딩스, 크라운해태홀딩스, 오리온홀딩스, 동원산업입니다. 주요 산정 항목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위험이자율(a): 장기 현금흐름 할인에 부합하는 국고채 10년 만기수익률 4.1%를 적용하였습니다.
㉯ 시장위험프리미엄(b):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하는 범위 7%~9%의 중위값인 8.0%를 적용하였습니다.
㉰ 베타(c, d): 동종기업 평균 비부채 베타(Unlevered Beta)를 각 회사의 자본구조로 재부채화(Relevering)하였습니다. 샘표식품㈜의 비부채 베타는 0.29, 재부채 베타는 0.49이며, 샘표㈜의 비부채 베타는 0.34, 재부채 베타는 0.54로 산출하였습니다.
㉱ Firm Specific Risk Premium (e):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기업 규모위험 프리미엄의 3분위 수 중 Micro cap에 해당하는 4.0%를 가산하였습니다.
㉲ 타인자본비용(g): 샘표식품㈜는 신용등급 A+,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5.2%를, 샘표㈜는 신용등급 AA+,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4.4%를 적용하였습니다.
㉳ 자본구조(h, i): 동종기업 평균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의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한 WACC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
| 구분 | 기호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무위험이자율 | a | 4.1% | 4.1% |
| 시장위험프리미엄 | b | 8.0% | 8.0% |
| 비부채베타 (Unlevered Beta) | c | 0.29 | 0.34 |
| 재부채베타 (Relevered Beta) | d | 0.49 | 0.54 |
| 기업특유 위험프리미엄(Firm Specific Risk Premium) | e | 4.0% | 4.0% |
| 자기자본비용 (Cost of Equity) | f = a + b×d + e | 12.0% | 12.4% |
| 타인자본비용 (Cost of Debt) | g | 5.2% | 4.4% |
| 부채비율 | h | 47.8% | 43.4% |
| 자기자본비율 | i | 52.2% | 56.6% |
| 법인세율 | j | 24.2% | 24.2% |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k = f×i + g×(1-j)×h | 8.1% | 8.5%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⑥ 수익가치 산정 결과 요약
이상의 가정 및 산정 방법을 종합하여 도출한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DCF 평가 구조상 ㉮ 추정기간(2026~2030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도출한 후, ㉱ 이자발생부채를 차감하여 최종 수익가치(지분가치)를 산정합니다.
샘표(주)의 주요 수입원인 브랜드수입외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종속기업투자 및 기타 자산의 장부가액에 투자주식 평가 결과와 보유중인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샘표식품㈜의 경우 추정기간 FCFF 현재가치 95,019백만원,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216,843백만원을 합산한 영업가치 311,861백만원에 비영업용자산 96,540백만원을 가산하여 기업가치 408,402백만원을 산출하였으며, 이자발생부채 53,823백만원 차감 후 수익가치는 354,579백만원(주당 77,646원)입니다.
샘표㈜의 경우 추정기간 FCFF 현재가치 858백만원과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 2,281백만원을 합산한 영업가치 3,139백만원에 브랜드수입 외 자산 322,504백만원을 가산하여 기업가치 325,643백만원을 산출하였으며, 이자발생부채 차감 후 수익가치는 325,643백만원(주당 161,572원)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 수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주, 주당 원)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95,019 | 858 |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216,843 | 2,281 |
|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 | 311,861 | 3,139 |
| 라. 비영업용자산 | 96,540 | 322,504 |
| 마.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 | 408,402 | 325,643 |
| 바. 이자발생부채 | 53,823 | - |
| 사. 수익가치(마-바) | 354,579 | 325,643 |
| - 최대치 | 393,373 | 345,225 |
| - 최소치 | 325,183 | 310,801 |
| 아. 발행주식총수 | 4,566,596 | 2,015,468 |
| 자. 1주당 수익가치 (자=사÷아) | 77,646 | 161,572 |
| - 최대치 | 86,141 | 171,288 |
| - 최소치 | 71,209 | 154,208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샘표식품(주) 수익가치 개요]
샘표식품㈜는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장류 사업과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티아시아 등 장류 외 식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류 시장의 성숙 및 경쟁 심화 속에서 다양한 제품군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매출액은 396,010백만원, 영업이익은 22,35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추정기간에는 매출증대 등을 반영하여 2030년 기준 매출액 462,793백만원, 영업이익 27,641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미래 매출액은 과거 품목별 매출성장률 및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원재료비, 상품매입원가율, 인건비 및 판매비와관리비 등 주요 비용 항목에는 과거 실적과 예상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자본적 지출(CAPEX)은 감가상각비 수준의 유지투자를 가정하였습니다. 잉여현금흐름(FCFF)은 세후영업이익(NOPLAT)에 유·무형자산상각비를 가산하고 자본적 지출 및 순운전자본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각 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 발생 기준으로 할인합니다.
샘표식품㈜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현재가치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추정 | 2027년추정 | 2028년 추정 | 2029년추정 | 2030년 추정 |
| 매출액 | 371,173 | 394,721 | 396,010 | 199,994 | 211,966 | 429,529 | 443,601 | 453,300 | 462,793 |
| 매출원가 | 254,519 | 258,862 | 243,940 | 122,401 | 128,720 | 260,606 | 269,609 | 275,693 | 281,669 |
| 매출총이익 | 116,654 | 135,859 | 152,070 | 77,594 | 83,246 | 168,923 | 173,992 | 177,606 | 181,123 |
| 판매비와관리비 | 109,419 | 128,751 | 129,714 | 63,927 | 69,345 | 139,596 | 144,350 | 148,968 | 153,482 |
| 영업이익 | 7,235 | 7,108 | 22,356 | 13,666 | 13,901 | 29,327 | 29,642 | 28,639 | 27,641 |
| 법인세비용 | - | - | - | - | 3,036 | 6,635 | 6,711 | 6,469 | 6,227 |
| 세후영업이익 | - | - | - | - | 10,865 | 22,692 | 22,930 | 22,170 | 21,414 |
| (+) 감가상각비 | - | - | - | - | 11,384 | 22,845 | 23,871 | 24,911 | 25,862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 - | - | (8,968) | 2,039 | 1,850 | 1,102 | 1,082 |
| (-) 자본적지출(사용권자산 포함) | - | - | - | - | 10,409 | 21,488 | 21,797 | 22,938 | 24,039 |
| 잉여현금흐름(FCFF) | - | - | - | - | 20,808 | 22,009 | 23,154 | 23,042 | 22,155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95,019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1) | 216,843 | ||||||||
| 영업가치(C=A+B) | 311,861 | ||||||||
| 비영업용자산(D)(주2) | 96,540 | ||||||||
| 기업가치(E=C+D) | 408,402 | ||||||||
| 이자발생부채(F)(주3) | 53,823 | ||||||||
| 수익가치(G=E-F) | 354,579 | ||||||||
| 발행주식수(단위: 주) | 4,566,596 | ||||||||
| 1주당 수익가치(단위: 원)(주4) | 77,646 |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샘표식품㈜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금액 |
|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 | 27,641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 | 27,918 |
| 라. 법인세비용 | 6,294 |
|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 | 21,624 |
|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 593 |
|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 | 21,030 |
|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 8.10% |
|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 | 0.7323 |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 | 216,843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2) 샘표식품㈜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 |
| 단기금융상품 | 50,000 |
| 회원권(보증금) | 9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7 |
| 장기대여금 | 15,415 |
| 종속기업투자주식 | 2,866 |
| 토지 | 5,546 |
| 합계(비영업용자산) | 96,540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3)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단기차입금 | 47,135 |
| 유동성리스부채 | 2,191 |
| 비유동리스부채 | 3,924 |
| 장기차입금 | 572 |
| 합계(이자발생부채) | 53,823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4) 아래 표는 WACC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WACC가 높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영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영구성장률 | 7.10% | 7.60% | 8.10% | 8.60% | 9.10% |
| 0.00% | 80,728 | 76,367 | 72,544 | 69,163 | 66,152 |
| 0.50% | 84,046 | 79,166 | 74,927 | 71,209 | 67,922 |
| 1.00% | 87,908 | 82,390 | 77,646 | 73,524 | 69,909 |
| 1.50% | 92,459 | 86,141 | 80,777 | 76,166 | 72,158 |
| 2.00% | 97,903 | 90,563 | 84,422 | 79,207 | 74,724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샘표(주) 수익가치 개요]
샘표㈜는 샘표식품㈜ 지분 49.4%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브랜드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및 지분법이익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 등 자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하고, 보유 투자주식 및 기타 자산은 개별 평가가치를 합산하는 부분가치합산법(SOTP)을 적용하였습니다. 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의 보유 지분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샘표(주)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현재가치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추정 | 2027년추정 | 2028년 추정 | 2029년추정 | 2030년 추정 |
| 브랜드수입 | 1,276 | 1,327 | 1,333 | 644 | 684 | 1,424 | 1,488 | 1,521 | 1,553 |
| 판매비와관리비 | 1,061 | 1,140 | 1,128 | 611 | 556 | 1,192 | 1,217 | 1,249 | 1,280 |
| 영업이익 | 215 | 187 | 205 | 33 | 128 | 231 | 271 | 272 | 274 |
| 법인세비용 | - | - | - | - | 14 | 29 | 38 | 38 | 38 |
| 세후영업이익 | - | - | - | - | 114 | 203 | 234 | 234 | 235 |
| (+) 감가상각비 | - | - | - | - | 4 | 7 | 7 | 7 | 8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 - | - | (18) | 7 | 4 | 0 | 0 |
| (-) 자본적지출(사용권자산 포함) | - | - | - | - | 4 | 7 | 7 | 7 | 7 |
| 잉여현금흐름(FCFF) | - | - | - | - | 133 | 195 | 229 | 234 | 236 |
| 할인기간 | - | - | - | - | 0.252 | 1.004 | 2.004 | 3.004 | 4.004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858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 (주1) | 2,281 | ||||||||
| 영업가치(C=A+B) | 3,139 | ||||||||
| 비영업용자산(D)(주2) | 322,504 | ||||||||
| 기업가치(E=C+D) | 325,643 | ||||||||
| 이자발생부채(F) | - | ||||||||
| 수익가치(G=E-F) | 325,643 | ||||||||
| 발행주식수(단위: 주) | 2,015,468 | ||||||||
| 1주당 수익가치(단위: 원)(주3) | 161,572 |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샘표㈜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금액 |
|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 | 274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 | 276 |
| 라. 법인세비용 | 39 |
|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 | 237 |
|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 | 237 |
|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 8.50% |
|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 | 0.721 |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 | 2,281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2) 샘표㈜의 비영업용자산은 주요 수익원인 브랜드 사용료 수익 외의 보유자산에 대한 경제적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종속기업투자 및 기타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투자주식 평가 가치와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비영업용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부금액 | 평가조정 | 반영금액 | 평가근거 |
|---|---|---|---|---|
| 1. 종속기업투자 | ||||
| 샘표식품(주) | 148,317 | 26,841 | 175,158 | DCF 지분가치 X 49.4% |
| 양포식품(주) | 4,329 | - | 4,329 | 장부가액 |
| (주)샘표아이에스피 | 2,618 | - | 2,618 | 장부가액 |
| 조치원식품(주) | 4,440 | - | 4,440 | 장부가액 |
| 소계 | 159,704 | 26,841 | 186,545 | |
| 2. 기타 보유 자산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758 | - | 758 | 장부가액 |
| 단기금융상품 | 34,500 | - | 34,500 | 장부가액 |
| 금융자산 (FVPL, FVOCI) | 10,053 | - | 10,053 | 장부가액 |
| 세종 조치원 공장 인접 부지 | 10,281 | 34,219 | 44,500 | 감정평가액 |
| 서울 창동 투자부동산 | 9,752 | 36,397 | 46,149 | 감정평가액 |
| 소계 | 65,343 | 70,616 | 135,959 | |
| 합계(비영업용자산) | 225,047 | 97,457 | 322,504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주3) 아래 표는 WACC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WACC가 높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영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영구성장률 | 7.5% | 8.00% | 8.50% | 9.00% | 9.50% |
| 0.00% | 165,063 | 160,086 | 155,720 | 151,860 | 148,422 |
| 0.50% | 168,865 | 163,294 | 158,454 | 154,208 | 150,453 |
| 1.00% | 173,289 | 166,989 | 161,572 | 156,864 | 152,735 |
| 1.50% | 178,502 | 171,288 | 165,162 | 159,894 | 155,316 |
| 2.00% | 184,735 | 176,353 | 169,339 | 163,389 | 158,260 |
| 출처: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2. 샘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 외부재무전문가 : 현대회계법인 샘표식품(주)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대회계법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적용시, 본 건의 합병비율은 샘표식품(주) 1주당 샘표(주) 2.0273784~2.2017978주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현대회계법인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수익가치 검토 결과가) 수익가치 검토 결과 요약
| (단위: 주당 원) |
| 구분 | 현대회계법인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DCF 및 자산가치접근법 기반 주당 가치 | 74,675 | 158,185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2.0881235 | |
1)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①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6년 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②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4년 6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매기의 현금흐름은 기간 중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2026년 하반기는 0.25년,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각각 1년, 2년, 3년 및 4년의 할인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하에 203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0%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기업가치의 민감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영구성장률을 0.5%~1.5% 범위로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④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 영업실적 추정 시 인건비 및 일부 고정비성 경비에 적용되는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일반 영리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2억원 이하 1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4.2%, 3,000억원 초과 27.5%입니다.
⑤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산정
현대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자본구조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적용하였습니다. WACC는 각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일 기준 과거 2년간의 주간 조정베타 및 목표자본구조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이 선정한 비교기업은 샘표식품㈜의 경우 대상㈜ 및 오뚜기㈜이며, 샘표㈜의 경우 대상홀딩스㈜, 농심홀딩스㈜, 오리온홀딩스㈜, 크라운해태홀딩스㈜, 매일홀딩스㈜ 및 풀무원㈜입니다. 주요 산정 항목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각각의 자본구조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산정 항목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위험이자율(a): 장기 현금흐름 할인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4.1%를 적용하였습니다.
㉯ 시장위험프리미엄(b):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시장위험프리미엄 8.0%를 적용하였습니다.
㉰ 베타(c, d):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기준일 과거 2년간의 주간 조정 베타(Weekly Adjusted Beta)를 활용하였으며, 대용기업 평균 비부채 베타(Unlevered Beta)를 각 회사의 자본구조로 재부채화(Relevering)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샘표식품㈜의 비부채 베타는 0.27, 재부채 베타는 0.48을 적용하였으며, 샘표㈜의 비부채 베타는 0.34, 재부채 베타는 0.50을 적용하였습니다.
㉱ 규모 프리미엄(e): 소규모 기업 특유의 위험을 반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Size Premium 4.9%를 양사 모두에 가산하였습니다.
㉲ 타인자본비용(g): 샘표식품㈜의 경우 신용등급 A+,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5.2%를 적용하였으며, 샘표㈜의 경우 신용등급 AA+,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4.4%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각각 3.9% 및 3.3%로 산정하였습니다.
㉳ 자본구조(h, i): 대용기업 평균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샘표식품㈜는 타인자본비중 49.6% 및 자기자본비중 50.4%를 적용하였으며, 샘표㈜는 타인자본비중 37.3% 및 자기자본비중 62.7%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의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한 WACC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당 원, 배) |
| 구분 | 기호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무위험이자율 | a | 4.10% | 4.10% |
| 시장위험프리미엄 | b | 8.00% | 8.00% |
| 비부채 베타 (Unlevered Beta) | c | 0.27 | 0.34 |
| 재부채 베타 (Relevered Beta) | d | 0.48 | 0.50 |
| 규모 프리미엄 (Size Premium) | e | 4.90% | 4.90% |
| 자기자본비용 (Cost of Equity) | f=a+b×d+e | 12.80% | 12.90% |
| 타인자본비용 (Cost of Debt) | g | 5.20% | 4.40% |
| 부채비율 | h | 49.60% | 37.30% |
| 자기자본비율 | i | 50.40% | 62.70% |
| 법인세율 | j | 24.20% | 24.20% |
|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k=f×i+g×(1-j)×h | 8.40% | 9.30% |
⑥ 수익가치 산정 결과 요약
이상의 가정 및 산정 방법을 종합하여 도출한 합병당사회사의 DCF 평가가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DCF 평가 구조상 ㉮ 추정기간(2026년 하반기~2030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 현금성자산 및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한 후, ㉱ 이자부부채 및 부채성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지분가치를 산정합니다.
샘표식품㈜의 경우 추정기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84,132백만원과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14,795백만원을 합산한 영업가치 298,927백만원에 현금성자산 71,663백만원 및 비영업용자산 24,901백만원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 53,833백만원 및 부채성 항목 649백만원을 차감하여 지분가치 341,008백만원(주당 74,675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샘표㈜의 경우 추정기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754백만원과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113백만원을 합산한 영업가치 2,866백만원에 현금성자산 35,258백만원 및 비영업용자산 280,900백만원을 가산하고, 부채성 항목 208백만원을 차감하여 지분가치 318,816백만원(주당 158,185원)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샘표㈜의 비영업용자산에는 보유 중인 샘표식품㈜ 주식 2,255,842주에 대한 평가가치 168,45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주식은 샘표식품㈜의 DCF 평가가치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수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주)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84,132 | 754 |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214,795 | 2,113 |
|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 | 298,927 | 2,866 |
| 라. 현금성자산 | 71,663 | 35,258 |
| 마. 비영업용자산 | 24,901 | 280,900 |
| 바.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마) | 395,491 | 319,024 |
| 사. 이자발생부채 | 53,833 | - |
| 아. 부채성 항목 | 649 | 208 |
| 자. 지분가치(바-사-아) | 341,008 | 318,816 |
| - 최대치 | 403,447 | 359,051 |
| - 최소치 | 314,011 | 297,787 |
| 차. 유통주식수 | 4,566,596 | 2,015,468 |
| 카. 1주당 DCF 평가가치(자÷차) | 74,675 | 158,185 |
| - 최대치 | 88,238 | 178,869 |
| - 최소치 | 64,121 | 146,124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 주1) 지분가치 최대치 및 최소치는 각 회사의 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에 유통주식수를 곱하여 백만원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
| 주2) 샘표㈜의 비영업용자산에는 샘표식품㈜ 보유주식 평가가치 168,45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샘표식품(주) 수익가치 개요]
샘표식품㈜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현재가치의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샘표식품㈜는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장류 사업과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티아시아 등 장류 외 식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장류 시장의 성숙 및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품군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과거 품목별 매출성장률 및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원재료비 및 상품매입원가율, 인건비, 판매비와관리비 등 주요 비용 항목에 과거 실적과 예상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향후 설비투자는 감가상각비 수준의 유지투자를 가정하여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추정 | 2027년추정 | 2028년 추정 | 2029년추정 | 2030년 추정 |
| 매출액 | 371,173 | 394,721 | 396,010 | 199,994 | 201,223 | 415,742 | 432,154 | 451,706 | 474,494 |
| 영업비용(상각비 제외) | 345,808 | 365,391 | 350,217 | 174,558 | 174,865 | 364,421 | 379,230 | 397,402 | 418,156 |
| 감가상각비 | 18,130 | 22,222 | 23,437 | 11,770 | 11,486 | 22,743 | 24,008 | 25,489 | 27,135 |
| 영업이익 | 7,235 | 7,108 | 22,356 | 13,666 | 14,872 | 28,577 | 28,916 | 28,815 | 29,203 |
| 법인세비용 | - | - | - | - | 3,358 | 6,454 | 6,536 | 6,511 | 6,605 |
| 세후영업이익 | - | - | - | - | 11,514 | 22,124 | 22,380 | 22,304 | 22,598 |
| (+) 감가상각비 | - | - | - | - | 11,486 | 22,743 | 24,008 | 25,489 | 27,135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 - | - | 9,824 | (3,173) | (3,538) | (4,054) | (4,636) |
| (-) 자본적지출(사용권자산 포함) | - | - | - | - | (11,104) | (22,019) | (23,381) | (24,946) | (26,631) |
| 잉여현금흐름(FCFF) | - | - | - | - | 21,719 | 19,674 | 19,469 | 18,793 | 18,465 |
| 할인기간 | - | - | - | - | 0.25 | 1.00 | 2.00 | 3.00 | 4.00 |
| 현가계수 | - | - | - | - | 0.9800 | 0.9225 | 0.8510 | 0.7851 | 0.7242 |
| 현재가치 | - | - | - | - | 21,286 | 18,150 | 16,569 | 14,754 | 13,373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84,132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1) | 214,795 | ||||||||
| 영업가치(C=A+B) | 298,927 | ||||||||
| 현금성자산(D) | 71,663 | ||||||||
| 비영업용자산(E) (주2) | 24,901 | ||||||||
| 기업가치(F=C+D+E) | 395,491 | ||||||||
| 이자부부채(G) (주3) | 53,833 | ||||||||
| 부채성 항목(H) | 649 | ||||||||
| 지분가치(I=F-G-H) | 341,008 | ||||||||
| 유통주식수(주) | 4,566,596 | ||||||||
| 1주당 평가가치(원) (주4) | 74,675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샘표식품㈜의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는 214,795백만원으로, 추정기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84,132백만원을 상회하며, 이는 2030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가정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 | 29,203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 | 29,496 |
| 라. 법인세비용 | 6,676 |
|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 | 22,820 |
|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 873 |
|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 | 21,947 |
|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 8.40% |
|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 | 0.7242 |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 | 214,795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2) 비영업용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미수수익 | 58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957 |
| 장기대여금 | 15,415 |
| 종속기업투자 | 2,866 |
| 회원권 | 93 |
| 토지 | 4,021 |
| 미수금(손해배상금) | 970 |
| 합계 | 24,901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3) 이자부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단기차입금 | 47,135 |
| 장기차입금 | 572 |
| 유동 리스부채 | 2,191 |
| 비유동 리스부채 | 3,924 |
| 미지급비용 | 10 |
| 합계 | 53,833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4) 샘표식품㈜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범위 7.4%~9.4% 및 영구성장률 범위 0.0%~2.0% 내에서 1주당 DCF 평가가치는 최소 64,121원~최대 92,793원 범위로 형성됩니다. 기준값(WACC 8.4%, 영구성장률 1.0%)에서의 주당 DCF 평가가치는 74,675원입니다.
아래 표는 WACC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WACC가 높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영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영구성장률 | 7.40% | 7.90% | 8.40% | 8.90% | 9.40% |
| 0.00% | 78,267 | 74,056 | 70,348 | 67,058 | 64,121 |
| 0.50% | 81,109 | 76,445 | 72,374 | 68,789 | 65,609 |
| 1.00% | 84,395 | 79,182 | 74,675 | 70,739 | 67,274 |
| 1.50% | 88,238 | 82,346 | 77,308 | 72,953 | 69,150 |
| 2.00% | 92,793 | 86,046 | 80,354 | 75,487 | 71,279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샘표(주) 수익가치 개요]
샘표㈜의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현재가치의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샘표㈜는 샘표식품㈜ 지분 49.4%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브랜드로열티 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및 지분법이익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샘표식품㈜의 추정 매출액과 과거 실제 로열티 수취율을 기초로 브랜드로열티 수익을 추정하였으며, 인건비 및 고정비성 경비 등 주요 비용 항목에 과거 실적과 예상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비용 및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정상화 판매비와관리비를 적용하고, 향후 설비투자는 감가상각비 수준의 유지투자를 가정하여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배당수익, 임대수익 및 지분법이익은 관련 보유자산의 평가가치에 별도로 반영되므로 영업현금흐름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실적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상반기 | 2026년 하반기 추정 | 2027년 추정 | 2028년 추정 | 2029년 추정 | 2030년추정 |
| 매출액(브랜드로열티) | 1,276 | 1,327 | 1,333 | 644 | 640 | 1,323 | 1,375 | 1,437 | 1,510 |
| 영업비용(상각비 제외) | 989 | 1,070 | 1,071 | 558 | 544 | 1,127 | 1,151 | 1,183 | 1,211 |
| 감가상각비 | 15 | 13 | 6 | 4 | 4 | 7 | 7 | 7 | 9 |
| 영업이익 | 272 | 244 | 256 | 83 | 93 | 188 | 217 | 247 | 290 |
| 법인세비용 | - | - | - | - | 10 | 21 | 26 | 32 | 42 |
| 세후영업이익 | - | - | - | - | 83 | 168 | 191 | 215 | 248 |
| (+) 감가상각비 | - | - | - | - | 4 | 7 | 7 | 7 | 9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 - | - | 29 | (1) | (2) | (3) | (4) |
| (-) 자본적지출(상각비 재투자) | - | - | - | - | (4) | (7) | (7) | (7) | (9) |
| 잉여현금흐름(FCFF) | - | - | - | - | 112 | 167 | 189 | 212 | 244 |
| 할인기간(주) | - | - | - | - | 0.25 | 1.00 | 2.00 | 3.00 | 4.00 |
| 현가계수 | - | - | - | - | 0.9780 | 0.9149 | 0.8371 | 0.7658 | 0.7007 |
| 현재가치 | - | - | - | - | 110 | 152 | 158 | 163 | 171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754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1) | 2,113 | ||||||||
| 영업가치(C=A+B) | 2,866 | ||||||||
| 현금성자산(D) | 35,258 | ||||||||
| 비영업용자산(E) (주2) | 280,900 | ||||||||
| 기업가치(F=C+D+E) | 319,024 | ||||||||
| 이자부부채(G) | - | ||||||||
| 부채성 항목(H) | 208 | ||||||||
| 지분가치(I=F-G-H) | 318,816 | ||||||||
| 유통주식수(주) | 2,015,468 | ||||||||
| 1주당 평가가치(원) (주3) | 158,185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샘표㈜의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는 2,113백만원으로, 추정기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754백만원을 상회하며, 이는 2030년 이후에도 브랜드로열티 수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가정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 | 290 |
| 나. 영구성장률 | 1.00% |
|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 | 293 |
| 라. 법인세비용 | 42 |
|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 | 250 |
|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 - |
|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 | 250 |
|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 9.30% |
|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 | 0.7007 |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 | 2,113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주2) 비영업용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 미수수익 | 35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00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46 |
| 종속기업투자 -기타 3개사 | 11,387 |
| 투자부동산 - 창동 643-6(토지 및 건물) | 46,149 |
| 유형자산 - 조치원 | 44,500 |
| 종속기업투자- 샘표식품 주식 | 168,454 |
| 합계 | 280,900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주) 종속기업투자는 샘표의 샘표식품 보유주식수 2,255,842주 * 주당 평가가치(DCF) 74,675원로 계산함. |
(주3) 샘표㈜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범위 8.3%~10.3% 및 영구성장률 범위 0.0%~2.0% 내에서 1주당 DCF 평가가치는 최소 146,124원~최대 178,869원 범위로 형성됩니다. 기준값(WACC 9.3%, 영구성장률 1.0%)에서의 주당 DCF 평가가치는 158,185원입니다.
아래 표는 WACC 및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DCF 평가가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WACC가 높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영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영구성장률 | 8.30% | 8.80% | 9.30% | 9.80% | 10.30% |
| 0.00% | 162,243 | 157,445 | 153,221 | 149,472 | 146,124 |
| 0.50% | 165,498 | 160,185 | 155,546 | 151,460 | 147,835 |
| 1.00% | 169,261 | 163,321 | 158,185 | 153,699 | 149,748 |
| 1.50% | 173,659 | 166,946 | 161,205 | 156,240 | 151,903 |
| 2.00% | 178,869 | 171,183 | 164,696 | 159,148 | 154,349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
[결론]
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10월 30일의 전일인 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샘표식품(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21,050원, 샘표(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43,955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합병비율은 1 : 2.0881235입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표식품(주)와 샘표(주)는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 검토 절차를 통해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를 자발적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샘표(주) 특별위원회는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외부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각 외부재무전문가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검토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재무전문가의 검토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정회계법인 1 : 1.9884501 ~ 1 : 2.1655639, 현대회계법인 1 : 2.0273784 ~ 1 : 2.2017978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2.0881235는 위 각 외부재무전문가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부합하고, 외부 재무전문가의 보충적 가치평가 결과에 비추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합병비율의 공정성
본건 합병은 동일한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에 샘표식품(주)와 샘표(주)는 각각 독립이사 1인, 상근감사 1인,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외부 재무전문가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샘표(주) 특별위원회는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각 재무전문가는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범위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재무자료, 산업 전망, 주요 가치평가 가정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합병비율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재무전문가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샘표식품(주)와 샘표(주)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주주에게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합병절차, 주주보호절차,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의 반대주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른 투자회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의 보충적 검토를 받았으며, 해당 합병비율이 각 재무전문가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절차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 내용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7년 01월 29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해서 샘표(주)의 보통주식(액면가 1,000원) 1주당 샘표식품(주)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2.0881235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 신주 배정대상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주주- 합병 신주 배정기준일 : 2027년 01월 29일- 합병 신주 상장예정일 : 2027년 02월 18일 (합병기일 : 2027년 02월 01일)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본건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1주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1주 미만의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단주의 금액을 산정하여 단주가 귀속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등기 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본 합병으로 발생하는 해당 단수주에 대해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본 합병 시 피합병회사인 샘표(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샘표(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샘표식품(주)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상장신청 예정일 : 2027년 02월 10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7년 02월 18일합병신주의 상장신청 예정일과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각각 2027년 02월 10일과 2027년 02월 18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합니다. 2. 교부금 등의 지급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합병에 있어 합병소멸회사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 관련 법률검토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 자문수수료 | 980 | 절차 주관,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부가세 포함) |
| 상장수수료 | 17 |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상장신청일 직전일 샘표식품(주) 종가 기준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약 000억원(주가 20.900원(2026년 10월 29일 한국거래소 종가) 가정)- 수수료율 :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기준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의 산식적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 1,047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5만원 (최대한도 8천만원) |
| 기타비용 | 100 | 주식발행등록수수료,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등 |
| 합계 | 1,097 | - |
| 주) 상기 본 합병 관련 소요비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자기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방법 가. 합병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9일) | (단위 : 주,%)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 발행주식총수 | 4,566,596 | - | 2,015,468 | |
| 자기주식수 | - | - | - | - |
| 자기주식비중 | - | - | - | - |
| 포합주식 | - | - | - | - |
| 포합주식비중 | - | - | - | - |
| 자료: | 합병당사회사 |
나. 처리방침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피합병회사인 샘표(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1.> |
샘표(주)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샘표(주)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또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매수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 및「상법」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할예정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가 단주 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방안 또한 확정된 바 없습니다.
6. 근로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본건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 전에 취임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자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와 임기를 유지하고, 합병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이사직과 감사직에서 퇴임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각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일자 및 장소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6년 12월 17일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12월 17일 ~ 2027년 01월 18일 | |
| 공고매체 | 샘표식품(주) | 회사 홈페이지(http://www.sempio.com/) |
| 샘표(주) | 회사 홈페이지(http://www.sempio.co.kr/) | |
|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샘표식품(주)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 샘표(주)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
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가 승계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합병계약서 상의 해제 조건】 |
|---|
|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모든 임직원(등기임원 제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 임기 동안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 본래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상 법】 |
|---|
|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합병 계약서]
| 【합병계약서 상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
| 제10조 (이사 및 감사)10.1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이사직과 감사직에서 퇴임하며,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기일 이전에 내부규정에 따라 급료, 퇴직금 등의 지급을 완료한다. 10.2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본건 합병 전에 취임하여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와 임기를 유지한다. |
다. 계약의 효력발생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샘표식품(주)와 샘표(주)가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합병기일본 합병기일은 2027년 02월 01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샘표식품(주)과 샘표(주)는 본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 계약서]
| 【합병계약서 상의 관할 합의】 |
|---|
|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만일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내지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친 서면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본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및 법적지위의 일체를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에 이전하고 샘표식품(주)는 이를 승계합니다.
[합병 계약서]
| 【합병계약서 상의 재산 및 권리, 의무의 승계】 |
|---|
| 제8조 (재산 및 권리, 의무의 이전) 8.1 재산 및 권리, 의무의 이전.관련 법령이나 권리의무 관계의 성질 등에 따라 존속회사로의 이전 또는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본건 합병의 결과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 지위, 기타 자산과 부채,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공법적 및 사법적 사실관계 및 법적지위, 관련 인허가 자체 내지 그 법적 지위의 일체를 본건 합병기일에 존속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인수하고 승계한다. 8.2 협력 의무.당사자들은 자산, 부채, 기타 재산 및 권리, 의무의 승계와 본건 합병의 실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에 상호 협력하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대방 당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다. |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 신주의 법상 명칭- 명칭 : 샘표식품(주)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발행 신주의 수 : 4,208,546주 ※ 합병에 반대하는 샘표(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합병신주의 수는 샘표(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신주의 권리 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합병신주는 샘표식품(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합병 후 존속회사에 적용될 정관이 정하는 샘표식품(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정관의 내용은 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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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및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하고,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568,286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 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2(배당우선주식 : 1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종류주식의 수는 제7조의3의 종류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하며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3(배당우선 상환주식 : 2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종류주식의 수는 제7조의2의 종류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하며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제9조(신주 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4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금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회사가 액면총액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액면총액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액면총액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합니다. (3) 합병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샘표식품(주)는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상장신청 예정일 : 2027년 02월 10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7년 02월 18일합병신주의 상장신청 예정일과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각각 2027년 02월 10일과 2027년 02월 18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병신주의 교부 조건 (1) 교부 대상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7년 01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샘표(주)의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7년 01월 29일) 현재 샘표(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샘표(주) 보통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가 본 합병 전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샘표(주)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샘표(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교부 비율 샘표(주) 보통주 1주당 2.0881235주의 비율로 하여 샘표식품(주)의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3) 합병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본건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1주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1주 미만의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합병비율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단주의 금액을 산정하여 단주가 귀속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등기 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본 합병으로 발생하는 해당 단수주에 대해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 【상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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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4) 교부금 지급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VI. 투자위험요소
|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존속회사, 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합병회사", "합병존속회사"는 샘표식품(주)을 의미하며, "피합병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샘표(주)를 의미합니다. "합병당사회사" 및 "양사"는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를 의미합니다.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합병계약서 상의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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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당사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의 보통주식 외의 발행된 종류주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샘표식품(주)와 샘표(주) 모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므로 "대규모회사 외의 자"에 해당되어 사후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라 기업결합 행위를 완료한 이후 신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1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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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2024. 1. 9., 2024. 2.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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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와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이하 “상대회사”라 한다)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④ 법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로 한다. ⑤ 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⑥ 법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 2.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 3.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사업내용과 해당 기업결합의 내용 4. 관련시장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라.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본 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와 합병소멸회사 샘표(주)는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본 합병의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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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6. 21., 2013. 8. 27., 2014. 12. 9., 2024. 11. 26.>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다. 최근일의 종가 |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전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후에 취득하였으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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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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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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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제7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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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샘표(주)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합병계약서 상의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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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바.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본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건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본 합병당사회사들의 최근 공시 및 보고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7년 2월 18일입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합병에 따른 회사 해산으로 인해 상장폐지 됩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투자위험요소 내 주요 종속회사 포함 여부]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종속회사는 개별자산총액이 합병당사회사의 직전연도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10%이상인 회사,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상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지칭합니다. 가.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 종속회사 현황
| 기준일: 2026년 반기말 | (단위: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SFS(Sempio Food Services, Inc.) | 2000.07.20 | 12928, Moore ST.Cerritos, CA90703, USA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40,205,655,245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O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2008.04.17 | Room 515, Building 27, Lane 8633 Zhongchun Road, Shanghai, China. 201101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756,187,427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 |
|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의 주요 종속회사는 Sempio Food Services, Inc.입니다. 202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샘표식품㈜의 자산총액은 3,624억원으로 Sempio Food Services, Inc.의 별도 자산총액(402억원)의 10%를 초과하여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며, Sempio Food Services, Inc.에 대한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은 본 증권신고서의 합병존속회사 관련 투자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소멸회사 샘표(주) 종속회사 현황
| 기준일: 2026년 반기말 | (단위: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샘표식품(주) | 2016.7.4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식품의 제조 및 가공, 판매 | 362,469,937,705 | 실질지배력 | O |
| SFS(Sempio Food Services, Inc.) | 2000.07.20 | 12928, Moore ST.Cerritos, CA90703, USA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40,205,655,245 | 실질지배력 | O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2008.04.17 | Room 515, Building 27,Lane 8633 Zhongchun Road,Shanghai, China. 201101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756,187,427 | 실질지배력 | - |
| 양포식품(주) | 1976.03.16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3296 | 식음료의 제조 및 가공 | 7,958,115,473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 |
| (주)샘표아이에스피 | 2002.6.28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판촉행사 대행업 | 4,917,616,471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 |
| 조치원식품(주) | 1973.02.14 | 세종특별시 연서면 당산로 495-20 | 차류 생산 도급용역 | 5,642,892,258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 |
| 자료: | 합병소멸회사 반기보고서(2026.06) |
합병소멸회사 샘표㈜의 주요 종속회사는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입니다. 202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샘표식품㈜의 자산총액은 3,624억원으로 합병소멸회사의 별도 자산총액(2,217억원)의 10%를 초과하고 750억원을 상회하여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며, 샘표식품㈜에 대한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은 본 증권신고서의 합병존속회사 관련 투자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사업위험
[공통 사업위험]
| 1-가. 글로벌 및 국내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할 경우 소비자의 식품 구매 지출이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국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소비경기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질 경우 기존 제품의 판매를 유지하기 위한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 활동 확대 및 제품 가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 및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실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주요국의 보호무역기조 및 통상정책 변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투자 지연 및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외 경기 회복이 제약될 수 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원재료·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10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7월 전망치인 3.0%와 비교 시 0.1%p 상향된 수치입니다. IMF는 세계경제 위험이 7월보다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및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에 힘입어 2026년 3.3%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2026년 5월 전망치인 2.6% 대비 0.7%p 상향된 수치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 전망경로에 AI 투자 속도 및 중동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며,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등이 물가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10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7월의 전망치인 3.0%와 비교 시 0.1%p 상향된 수치입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그룹의 2026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 대비 0.4%p 상향된 2.1%이며, 2027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1.8%입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2026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하향된 3.7%이며, 2027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하향된 4.4%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7%p 상향된 3.3%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3%p 상향된 2.8%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수요 호조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으나, 지난 7월 전망 당시보다는 완화되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물가상승 압력,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치 재평가 및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AI 기술사이클 장기화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 등은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
| (단위: %, %p)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 26.07월 | 26.10월 | 조정폭 | 26.07월 | 26.10월 | 조정폭 | ||
| (A) | (B) | (B-A) | (C) | (D) | (D-C) | ||
| 세계 | 3.5 | 3.0 | 3.1 | 0.1 | 3.4 | 3.4 | 0.0 |
| 선진국 | 1.9 | 1.7 | 2.1 | 0.4 | 1.8 | 1.8 | 0.0 |
| 미국 | 2.1 | 2.3 | 2.3 | 0.0 | 2.2 | 2.3 | 0.1 |
| 유로존 | 1.4 | 0.9 | 1.1 | 0.2 | 1.2 | 1.2 | 0.0 |
| 일본 | 1.1 | 0.6 | 0.7 | 0.1 | 0.7 | 0.7 | 0.0 |
| 영국 | 1.4 | 1.0 | 1.3 | 0.3 | 1.3 | 1.2 | -0.1 |
| 한국 | 1.1 | 2.6 | 3.3 | 0.7 | 2.5 | 2.8 | 0.3 |
| 신흥개도국 | 4.5 | 3.8 | 3.7 | -0.1 | 4.5 | 4.4 | -0.1 |
| 중국 | 5.0 | 4.6 | 4.5 | -0.1 | 4.1 | 4.0 | -0.1 |
| 인도 | 7.8 | 6.4 | 7.0 | 0.6 | 6.7 | 7.0 | 0.3 |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10)주) 2026년과 202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임 |
추가적으로 2026년 이후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은 국제 유가 상승 및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MF는 20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을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식품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7%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고 같은 해 10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 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에너지 공급 차질이 확대될 경우 국제 유가 및 원재료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소비 및 제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합병존속회사는 간장 등 장류 및 각종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약 16% 수준으로 국내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간장 시장의 성장 둔화와 소비자의 식생활 및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미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을 강화하고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등 해외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요 해외시장의 경기가 둔화되거나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할 경우 식품 소비 구매행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제품 판매가 감소하거나 신규 거래처 확보가 지연되는 등 해외사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국제 원재료 수급 불안정 및 물류비 상승 등은 합병존속회사의 원재료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병존속회사 국내/외 매출실적] |
| (단위: 백만원) |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국내 | 192,583 | 389,010 | 387,003 |
| 해외 | 35,948 | 66,068 | 62,891 |
| 합계 | 228,531 | 455,077 | 449,893 |
| 수출 비중 | 15.7% | 14.5% | 14.0% |
| 출처: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주) 상기 매출실적은 매출차감 및 반품충당금 가감 전 매출액이며, 2026년 반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204,303,546,769원입니다. |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에 힘입어 2026년 3.3%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6년 5월 전망치(2.6%)보다 0.7%p 상향된 수치로, 실적치 상향 수정, 반도체 경기 호조, 주요 투자사업의 가속화 및 예상보다 작았던 중동사태의 영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 5월 전망치 대비 0.8%p 상회하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 GDP성장률 | 1.1 | 3.8 | 3.0 | 3.3 | 2.5 | 3.2 | 2.9 |
| 민간소비 | 1.5 | 2.6 | 1.7 | 2.1 | 2.0 | 2.5 | 2.3 |
| 건설투자 | -9.7 | -1.5 | 1.8 | 0.2 | 2.6 | 1.3 | 1.9 |
| 설비투자 | 1.5 | 5.4 | 8.3 | 6.8 | 4.7 | 4.7 | 4.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7 | 3.7 | 3.7 | 3.0 | 3.4 | 3.2 |
| 재화수출 | 3.3 | 10.8 | 8.7 | 9.7 | 4.8 | 4.5 | 4.6 |
| 재화수입 | 1.9 | 9.7 | 9.9 | 9.8 | 5.3 | 4.0 | 4.6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8)주)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
민간소비는 3분기 들어 증시 조정의 영향이 준내구재 등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일부 나타났으나, 유가 부담 완화와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용충격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압력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26년에는 2.7%를 기록하고, 2027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및 중동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변동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될 경우 소비자의 식품 관련 지출이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국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소비경기의 변화가 매출 및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질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기존 제품의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할인행사 등의 판매촉진 활동을 확대하거나 제품 가격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관리비 증가 또는 제품의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이어져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각국의 보호무역기조 유지 및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등의 금융 불안 요인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 투자 지연 및 수출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과 지주사업 역시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원재료·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요 자회사의 경영성과 악화는 합병소멸회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나. 금리 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국내외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 압력 및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소멸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차입금은 총 47,881백만원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 시 이자비용이 증가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자금 운용 및 사업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FOMC는 2016년 12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2018년까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12월 기준금리를 2.25~2.5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00~0.25%로 낮추었습니다.2021년 들어 글로벌 경기 회복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0.25~0.50%로 인상한 이후 5월에는 0.50%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자, 6월과 7월에는 각각 0.75%p씩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말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금리는 4.25~4.50%에 도달하였습니다.2023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2월, 3월 및 5월 FOMC에서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6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7월에 0.25%p 추가 인상하여 5.25~5.5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물가 상승세 둔화와 통화긴축의 누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3년 말까지 해당 금리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6월 FOMC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축소하는 등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는 2024년 9월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각각 0.25%p 인하하여 연말 기준금리는 4.25~4.50%를 결정하였습니다.20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주요국 간 통상갈등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과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월부터 7월까지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하며 경제지표 및 통상정책의 영향을 관망하였습니다. 이후 9월 FOMC에서는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10월과 12월에도 각각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 압력과 고용시장 및 경제성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월과 3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4월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존 금리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6월과 7월 FOMC에서도 물가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3.75~4.00%로 결정하였습니다.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였으나, 2019년에는 국내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0%까지 낮추었으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2021년 들어 국내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압력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으며, 11월에는 1.00%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높은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였습니다. 1월 1.25%, 4월 1.50%, 5월 1.75%로 인상한 데 이어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2.25%로 높였습니다. 이후 8월과 10월, 11월에도 추가 인상을 실시하여 2022년 말 기준금리는 3.2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었으나 목표 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물가 및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경기 하방 압력 등을 반영하여 10월과 11월 각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였습니다.2025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월에는 국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였으며, 4월에는 미국의 관세정책 및 환율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동결하였습니다. 5월에는 성장률 전망 하향 및 경기 하방 압력 확대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50%로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및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관련 위험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 환율 변동성 및 지정학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였으며, 2월과 4월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성장세 개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7월에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따른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 물가 상승 압력 및 금융안정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3.00%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준금리는 2024년 이후 물가 상승세 둔화 및 경기 하방 압력 등을 반영하여 인하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2026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위험 등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주요국 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중동 정세 불안 및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등은 향후 금리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성은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과 자금조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시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될 경우 신규 자금조달 및 기존 차입금의 차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소멸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차입금은 총 47,881백만원으로, 단기차입금 47,309백만원 및 장기차입금 57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차입금은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상 차입금에는 종속회사의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합병소멸회사의 연결 기준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소멸회사 차입금 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단기차입금 | 47,309 | 47,976 | 68,272 |
| 유동성장기부채 | - | - | - |
| 장기차입금 | 572 | 572 | 572 |
| 합 계 | 47,881 | 48,548 | 68,844 |
| 출처: 합병소멸회사 정기보고서 |
합병 이후에도 사업 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거나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조달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증가하거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자금 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운영 및 투자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리 변동은 합병당사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며, 향후 한국은행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외손익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 - 샘표식품(주)]
| 2-가. 산업 성장성과 경기변동 관련 위험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품산업은 생활 필수 요소로서 타 산업 대비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향후 산업의 성장 정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웰빙 문화의 확산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저당·저염 식품, 건강 보조식품 등 일부 제품군의 성장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인 용도별 간장, 저당 장류 제품 등 신제품 개발 및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거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기본 수요가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필수소비재적 특성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자의 식생활 및 구매행태 변화 등에 따라 산업 전반의 성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식품산업은 인구 증가세 둔화 및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 기호 및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료품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내수판매실적과 가동률실적은 2015년 이후 기준치인 100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가운데 대체로 기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내수판매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2021년부터 경제활동 정상화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 지속과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2024년 중반에는 내수판매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2025년 중 내수판매실적과 가동률실적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회복 흐름을 보였으며, 2026년 들어서도 상승세를 나타내 최근에는 두 지수 모두 기준치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식료품업의 경기지표는 시기별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소비심리 변화에 따라 식품산업의 영업환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경기 실사 지수(식료품업)] |
[이미지: 식료품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 인구는 2025년 5,168만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이후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중위 추계-1977년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이렇듯 신생아 수 감소, 노령인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전망되어 향후 국내 식품 산업의 수요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 [장래 인구 추이 및 인구성장률] |
[이미지: 장래 인구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장래 인구 성장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품산업은 생활 필수 요소로서 타 산업 대비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향후 산업의 성장 정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웰빙 문화의 확산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저당·저염 식품, 건강 보조식품 등 일부 제품군의 성장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인 용도별 간장, 저당 장류 제품 등 신제품 개발 및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거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나.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국내 식품산업은 원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국내 자급도가 낮아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 변동 등이 국내 식품업체의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이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는 특성상 원재료 가격 상승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별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인 구매계약 확보, 재고 및 구매 시점 최적화, TCO(총소유비용) 관점의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및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원재료 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 및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식품산업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국내 자급도가 낮아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 변동 등이 국내 식품업체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이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간장 등 장류 및 각종 가공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를 국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해외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장 제품의 주원료인 탈지대두는 Non-GMO 대두만을 원료로 하며, 인도산을 주로 구매하고 미국산 및 중국산도 일부 구매하고 있습니다. DNS맥은 고단백 소맥 품종으로 간장 제품의 주요 원료이며, 미국산 원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두는 된장 제품 및 일부 간장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존속회사 주요 원재료 현황] |
| (단위: 백만원) |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처 | 매입액 | ||
|---|---|---|---|---|---|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탈지대두 | 간장 | 국내, 해외 | 9,984 | 16,613 | 18,614 |
| DNS 맥 | 간장 | 국내 | |||
| 대두 | 된장, 간장, 연두 | 국내, 해외 | |||
| 출처: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원재료 매입가격은 품목별로 상이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탈지대두 및 DNS 맥의 매입가격은 각각 kg당 791원 및 690원으로 2025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수입산 대두의 매입가격은 kg당 1,791원으로 2025년 1,564원 대비 약 14.5%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품목별 수급 상황 및 구매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변동하고 있으며, 국제곡물 가격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원재료 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합병존속회사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
| (단위: 원/KG) |
| 재료명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탈지대두 | 791 | 802 | 934 | 1029 | 1130 |
| DNS 맥 | 690 | 696 | 730 | 831 | 774 |
| 대두 | 1791 | 1564 | 1219 | 1810 | 1745 |
| 출처: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및 회사제시주1) 국산 대두는 제외하고 수입산 대두만을 포함하여 계산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 2026년 10월호'에 따르면,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2025년 3분기 105.8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어 2026년 3분기에는 130.8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3.8% 상승한 135.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밀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6.1%, 전년 동기 대비 39.7% 상승한 톤당 264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에 따른 흑해 지역의 곡물 수출 차질 지속 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곡물 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작황 및 수출 여건, 국제 정세 등에 따라 변동하며, 기후변화와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추이 및 전망] |
[이미지: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2026.10) |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은 국내 수입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6년 4분기 원화 기준 식용 곡물 수입단가지수가 전 분기 대비 1.1% 상승한 141.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흑해 지역의 수출 차질과 주요 생산지의 단수 저하 우려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한 시기에 구매한 물량이 4분기에 도입되면서, 12월 도입분부터 수입단가의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 곡물 수입단가는 국제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 및 구매·도입 시점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국제곡물 가격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국내 원재료 조달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원재료 조달비용의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제조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식용·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 추이 및 전망] |
[이미지: 식용,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 동향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2026.10)주) 품목별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국내 수입액 가중치와 S&P Global 대미환율 전망치를 이용하여 산출함 |
합병존속회사는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별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구매단가 관리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장기 구매계약 및 사전 물량 확보를 통해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정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공급처 확보 및 신규 공급처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시세, 원산지 가격, 환율 및 해상운임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적정 구매 시기 및 단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및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대체 산지, 규격, 품종 및 대체 원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 및 품질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원료 수율, 가공 적성 및 물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및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원재료 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 및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국내 식품산업의 경우 원재료인 농산물의 국내 자급도가 낮아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 등이 국내 식품업체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이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어 수입환율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매출원가율 상승 및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원재료 조달비용 상승과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변동 등은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 원재료 가격 외에도 환율 변동은 수입 원재료의 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 주요국 간 금리 차이, 국제 정세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외화로 거래되는 원재료의 원화 환산 매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은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원화 환산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손익 및 재무상태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변동성을 나타냈으며, 2021년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및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400원대를 상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과 추가 긴축 가능성 등이 교차하면서 환율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연말에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및 주요국 간 통상 갈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에 따라 환율이 큰 폭으로 등락하였으며, 2026년 들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 및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원/달러 매매기준율 추이] |
[이미지: 원달러 매매기준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서울외국환중개 |
이처럼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국제 정세 등 다양한 대외 요인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외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 원재료의 원화 환산 매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원재료 조달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매출원가율 상승 및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원재료 조달비용 상승과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변동 등은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라. 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식품산업은 제품의 품질, 가격, 브랜드 인지도 및 유통망 확보 등을 중심으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 변화와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제품 확대 등으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간장, 육포 및 파스타소스 등 다양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간장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쟁업체의 가격 인하 및 판촉활동 확대, PB 제품의 시장 침투율 상승,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주요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신제품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조정 및 마케팅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은 제품의 품질, 가격, 브랜드 인지도 및 유통망 확보 등을 중심으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 변화와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제품 확대 등으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존 식품 제조업체 간 가격 및 판촉 경쟁이 심화되거나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경우, 주요 제품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간장 등 장류를 비롯하여 육포 등 가공식품과 파스타소스 등 다양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장 제품은 오랜 업력을 통해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주요 제품군에서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 경쟁업체의 제품군 확대 및 신규 제품 출시,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시장 확대 등으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PB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조업체의 제품과 경쟁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식생활 및 선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존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연구개발비용은 매출액 대비 3%대 수준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합병존속회사 연구개발조직] |
[이미지: 연구개발 담당조직(2026년 6월 30일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합병존속회사 연구개발비 지출액] |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연구개발비용계 (주1) | 7,654 | 14,616 | 13,621 |
| (정부보조금) | -182 | -759 | -966 |
| (정부보조금 차감후) 연구개발비용계 | 7,472 | 13,857 | 12,655 |
| (정부보조금 차감후) 연구개발비용계/매출액 비율(%) | 3.7% | 3.4% | 3.1%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1) 연구개발비용계는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주2) '(정부보조금 차감후) 연구개발비용계/매출액 비율'에서 사용된 매출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합병존속회사는 주요 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쟁사의 판매가격 인하 및 판촉활동 확대, PB 제품의 시장 침투율 상승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요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이 시장에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지위 유지를 위한 판매가격 조정 및 마케팅 비용 부담이 확대되어 매출 성장에 제약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마. 유통채널 변화에 따른 가격 협상력 저하 및 매출처 편중 위험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마트 등 기업형 유통업체의 성장과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유통업체의 협상력 강화는 식품 제조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및 판매관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신유통, 대리점, 농협, 특판·특약 및 온라인·소재 채널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대형유통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 포함된 신유통 채널과 농협 채널의 매출 비중은 합계 38.7%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브랜드 인지도와 다양한 판매경로를 바탕으로 특정 유통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대형 유통업체의 협상력 강화 및 PB 상품 확대 등에 따라 납품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판매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와 향후 관련 정책 변화는 주요 판매경로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로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형 유통업체가 전통시장의 판매 비중을 흡수해 감에 따라 유통부문의 과점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강화된 대형마트의 위상은 협상력 측면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공급업체의 상품을 기존 경쟁업체의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과 자체 PB(Private Brand)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공급업체보다 강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품단가 인하 및 간접적인 판매관리비 부담 압력 등으로 이어져 식품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매업태별 판매액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2022년 34.8조원에서 2025년 36.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무점포 소매 판매액은 124.2조원에서 142.7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식품산업의 주요 유통채널로 유지되는 가운데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판매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 |
| (단위: 조원) |
| 업태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총유통시장 | 337.5 | 655.1 | 641.5 | 641.0 | 625.6 |
| 대형마트 | 17.0 | 36.4 | 37.1 | 36.7 | 34.8 |
| 백화점 | 22.9 | 41.4 | 40.6 | 40.5 | 37.8 |
| 면세점 | 6.5 | 12.5 | 14.3 | 13.8 | 17.8 |
| 슈퍼마켓 및 잡화점 | 33.0 | 66.9 | 68.4 | 67.6 | 64.7 |
| 편의점 | 15.7 | 31.6 | 31.7 | 31.0 | 31.2 |
|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 70.4 | 133.9 | 126.0 | 130.3 | 131.5 |
| 전문소매점 | 96.6 | 189.6 | 185.5 | 189.8 | 183.5 |
| 무점포 소매 | 75.5 | 142.7 | 137.8 | 131.4 | 124.2 |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
| 주) 2026년 2분기 데이터는 1분기부터 2분기까지의 누적 수치 |
합병존속회사는 신유통, 대리점, 농협, 특판·특약 및 온라인·소재 채널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은 신유통 27.3%, 대리점 16.4%, 농협 11.4%, 특판·특약 11.8%, 온라인·소재 채널 3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형유통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이 포함된 신유통 채널과 하나로마트 등 농협 채널의 매출 비중은 합계 38.7%입니다.
| [합병존속회사 판매 경로별 매출액 비중] |
| (단위: %) |
| 판매경로 구분 | 매출액 비중 | ||
|---|---|---|---|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신유통 | 27.3 | 29.7 | 32.3 |
| 대리점 | 16.4 | 16.8 | 17.8 |
| 농협 | 11.4 | 11.5 | 12.2 |
| 특판/특약 | 11.8 | 12.2 | 12.0 |
| 온라인/소재 채널 | 33.1 | 29.8 | 25.7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대형마트 및 온라인 유통업체는 자체 PB 상품 판매를 비롯하여 기존 납품업체의 마진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불리한 납품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처의 거래 축소 및 판매정책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체의 협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업망의 확보 및 안정적인 제품 공급능력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오랜 업력을 통해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점, 농협, 식자재 도매점 및 온라인쇼핑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유통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등 기존 소매업체의 보호를 위해 2013년 4월 24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신규 출점 제한 등의 규제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규제대상 점포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등)(쇼핑센터/쇼핑몰 내 마트 포함,농수산물 55% 이상 판매점 제외) |
| 영업시간 제한 | 00:00∼10:00 |
| 의무휴업일 지정 | 공휴일 2일 의무 지정 |
| 강제 규정 | 과태료 1억원 이하(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가능)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주말로 지정되어 있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으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및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존재하여 향후 규제 변화의 방향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경우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바. 식품 위생·안전 및 식품사업 규제 관련 위험 소득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설비투자와 품질관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판매 감소, 회수 및 피해보상 비용 발생,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ISO 9001, ISO 14001, HACCP 및 SQF 등 품질·안전관리 관련 인증 취득과 식품안전본부 운영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식품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및 매출 감소 등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연이어 발생한 각종 식품 관련 사건·사고들(조류독감, 불량만두, 기생충김치 파동, 집단식중독, 멜라민 검출 등)과 식품 이물질 사고는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의 적용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관리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원재료의 보관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한 위생설비 투자, 노후설비의 교체 및 위생 점검 실시 등에 따라 각종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준수 및 시설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최종소비자의 구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식품 위생 및 안전 사고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한 비용 부담 외에도 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구매심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재료 관리, 제조공정 및 제품의 보관·유통과정 등에서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고의 진위 여부 및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감소, 제품 회수 및 소비자 피해보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매운동, 소송 및 평판 악화 등으로 이어져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요인의 예방 및 관리능력과 위생사고에 대한 원활한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의 확보가 주요 사업역량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1998년과 2000년에 각각 ISO 9001 및 ISO 14001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02년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전부문에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합병존속회사 부설 식품안전본부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3-MCPD에 대한 국내 최초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되는 등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구축과 생산제품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2011년에 글로벌 식품안전(HACCP)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SQF 2000’을 획득하였으며, 된장, 고추장, 쌈장 등의 장류 제품과 육포 제품에 대해 국제 규격기준에 따른 인증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 [합병존속회사의 보유 품질시스템/인증 목록] |
| 시스템/인증명 | 범위 | 인증기관 |
|---|---|---|
|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 장류, 유기가공식품 (장류), 조미식품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음료류, 추출가공식품,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천연첨가물 (종국, 키토산), 가공소금, 액젓, 건조저장육류 (육포), 차류, 유기가공식품 (차류)의 설계, 개발 및 생산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
| 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 | '장류, 유기가공식품 (장류), 조미식품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음료류, 추출가공식품,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천연첨가물 (종국, 키토산), 가공소금, 액젓, 건조저장육류 (육포), 차류, 유기가공식품 (차류)' 의 설계, 개발 및 생산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
| HACCP : 식품/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 혼합 간장, 양조 간장,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소스, 복합조미식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효모식품, 추출가공품 (이천공장 10가지 유형) : 국내 장류업계 최초 - 비고시 품목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된장, 고추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혼합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건조저장육류 (육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청국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곡류가공품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춘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KOLAS : 국제공인시험기관 | 식품안전본부 o 화학시험분야 (18 항목) : 식품 o 생물학시험분야 (12 항목) : 미생물시험 | 기술표준원 |
| HALAL : 이슬람교 인증 | 이천공장 1. Savorich Protein Concentrate 32. Savorich Protein Concentrate 423. Savorich Umami Balance4. Naturally Brewed Soysauce Jin5. Fermented Concentrate6. Fermented Concentrate Paste7. Fermented Concentrate Powder8. Fermented Concentrate Paste II9. Peprich SOY-H N+10. Peprich SOY-H11. Vegatable Protein12. Fermented pea sauce-powder13. Richness Sauce (Soy and allergen free) #196220814. Sempio pea protein fermented-Q15. Delicious Block 3000 #196220916. Peprich SOY-H L17. Peprich SOY-H F |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
| 영동공장 1. Sempio Gochujang, Hot Pepper Paste (태양초쌀고추장)2. Sempio Gochujang, Korean Chili Paste (태양초쌀고추장)3. Sempio HOT PEPPER PASTE (태양초쌀고추장) | M.U.I (Majelis Ulama Indonesia) | |
| KOSHER : 유대교 청결 식품인증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제품 및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1. Gan Jang Gluten Free Sauce 2. Naturally Brewed Less Sodium Soy Sauce3. Soy Sauce4. Soy Sauce Jin S5. Soy Sauce Premium6. Yeast Extract7. Delicious Block 3000 #19622098. Fermented pea sauce-power9. Richness Sauce (Soy and allergen free) #196220810. Sempio pea protein fermented-Q | ORTHODOX UNION AMERICA |
| 유기가공식품 | 양조간장 1품목 (유기농 자연콩 양조간장)한식간장 3품목(퍼멘티드 소이빈 익스트랙트, 유기농콩발효액, 순콩발효액)소스 3품목(연두 베지터블 우마미, 연두 유기농, 오가닉 라이스 익스트랙트) | (유) 위써트인증원 |
| 다류 10품목(순작 유기농 통알곡 옥수수차, 순작 유기농 옥수수차,순작 유기농 통알곡 보리차, 순작 유기농 보리차,순작 유기농 옥수수 수염차, 순작 유기농 우리아이 첫 보리차,순작 유기농 고소한 메밀차, 순작 우리아이 첫 작두콩차,유기농 옥수수 수염차, 유기농 메밀차) | (유)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 |
| SQF Code (Level3)[6] 인증 : 국제적인 종합식품안전 (HACCP)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된장, 고추장, 혼합장 : 국내 장류업체 최초 | 한국 SGS 인증원 |
| 건조저장육류 (육포) | 한국 SGS 인증원 | |
| 간장 : 국내 장류업체 최초 | 한국 SGS 인증원 |
| 출처: 합병존속회사 제시 |
그러나 이러한 품질관리 및 식품안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식품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제품 판매 감소,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소비자 피해보상, 추가적인 설비투자·관리비용 발생 등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사. 해외사업 영위에 따른 위험 합병존속회사는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 판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및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해외사업은 매출처 다변화 및 사업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국가별 경제 여건, 소비자 선호, 유통구조 및 경쟁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확보한 제품 경쟁력이 해외시장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의 해외 종속회사들은 현지 영업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메인스트림 시장 등 현지 유통채널 확대 및 연두 등 성장 품목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온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 확대 및 원가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종속회사의 손실이 지속되거나 현지 사업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연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는 장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과 장류 외인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fontana), 백년동안, 질러(Ziller), 순작(純作), 국수, 반찬 ·통조림, 기본양념, 간편 ·양념, 티아시아(T'Asia), 새미네부엌, 차오차이, 밸런스 죽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중국에 소재한 해외 종속회사를 통해 현지 영업 및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국내 시장 외 추가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국가별 경제 여건 및 소비환경, 시장 내 경쟁구도, 유통구조 및 관련 규제 등에 따라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 식품시장은 국가별 식문화와 소비자 선호, 유통채널 및 경쟁환경 등에 차이가 존재하여 국내에서 확보한 제품 경쟁력이 해외시장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지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지속적인 거래처 관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및 물류비 등의 비용 부담이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의 관세 및 통상정책 변화, 식품 수입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제품의 현지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유통 과정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해외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종속회사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
| SFS(Sempio Food Services, Inc.) | 2000.07.20 | 12928, Moore ST.Cerritos, CA90703, USA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40,206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2008.04.17 | Room 515, Building 27, Lane 8633 Zhongchun Road, Shanghai, China. 201101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756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합병존속회사는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 판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0년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8년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미국 현지법인 SFS(Sempio Food Services, Inc.)는 미국 서부 및 동부에 소재한 자체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현지 주요 유통매장과 외식업체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별 딜러와의 협력을 통해 소매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mazon, iHerb, Shopify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북미를 비롯한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은 현지 주요 유통매장, 식자재(Food Service) 채널, 교민시장 및 전자상거래 채널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유통 대리상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민시장 규모 축소에 대응하여 내륙 지역으로 판매망을 확장하고 식자재 채널을 통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해외 종속회사들은 현지 영업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매출 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나, 메인스트림 시장 진출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유통채널 확대에 따른 판촉비 증가 및 수요예측의 정확도 저하에 따른 과잉재고 폐기 등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2025년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주택보조 등 임차료 증가로 판매관리비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업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이에 합병존속회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미국 현지법인의 경우 메인스트림 시장 등 현지 유통채널 확대 및 연두 등 성장 품목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온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 확대 및 원가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해외 종속회사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MPIO FOODSERVICES, INC. 요약 연결재무제표] | |
| (단위: 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유동자산 | 17,875,397,275 | 14,342,730,119 | 14,117,895,069 | 9,706,578 | 10,318,856 |
| 비유동자산 | 27,573,115,639 | 25,862,925,126 | 26,610,101,759 | 24,028,992 | 23,593,197 |
| 유동부채 | 24,365,186,591 | 20,347,297,604 | 19,113,391,864 | 28,627,517 | 17,216,314 |
| 비유동부채 | 15,475,804,714 | 14,412,379,906 | 14,778,106,025 | 27,382 | 12,673,000 |
| 매출액 | 14,180,903,041 | 27,738,582,493 | 24,794,833,938 | 22,864,888 | 21,632,520 |
| 순손익 | -233,953,198 | -1,216,437,039 | 968,891,845 | 1,000,046 | 2,172,486 |
| 총포괄손익 | 161,543,874 | -1,390,521,204 | 1,755,827,289 | 1,057,932 | 2,253,139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요약 연결재무제표] | |
| (단위: 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유동자산 | 671,908,421 | 745,628,603 | 800,438,878 | 820,210 | 914,797 |
| 비유동자산 | 10,409,809 | 10,558,824 | 8,655,925 | 13,843 | 40,713 |
| 유동부채 | 1,138,633,151 | 188,962,678 | 256,152,834 | 326,902 | 426,420 |
| 비유동부채 | - | 860,940,000 | 868,085,561 | 773,640 | 763,273 |
| 매출액 | 760,113,572 | 1,782,493,061 | 1,628,296,801 | 1,588,398 | 1,952,364 |
| 순손익 | (124,316,864) | 23,474,198 | (22,812,321) | (30,683) | 2,573 |
| 총포괄손익 | (162,599,670) | 21,428,341 | (48,654,405) | (32,306) | 9,129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해외 종속회사의 영업실적은 현지 시장의 수요 변화 및 경쟁 심화, 판매가격 및 유통비용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거나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자체적인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분히 충당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합병존속회사가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출자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지원 부담의 발생 여부 및 규모는 해외 종속회사의 자금수지, 재무상태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해외 종속회사를 통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영업 및 유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지 사업환경 변화와 해외 종속회사의 수익성 저하 등으로 해외사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 종속회사의 손실이 지속되거나 현지 사업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연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사업위험 - 샘표(주)]
| 3-가.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른 사업위험합병소멸회사는 2016년 인적분할을 통해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현재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수익이 지분법수익, 브랜드 사용료 및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으로 기존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관리체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존속회사는 승계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성과와 투자자산 가치 변동 등에 따라 손익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관리체계의 조정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주요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합병소멸회사(샘표 주식회사)는 2016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의 4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소멸회사의 별도 기준 자산총액은 2,256억원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에는 미달하나, 자산요건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서,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주식(의결권)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 및 배당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반면,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사업 활동을 영위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 시 순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으로는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지주회사제도의 장점] |
| 장점 | 내용 |
|---|---|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 - 자회사별 사업부문 분리로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매각ㆍ인수 등이 수월해짐- 부실 계열사 매각이 용이하여 기업집단 전체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 |
| 신사업 위험 축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 다양한 계열사의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축소 |
| 의사결정 및 업무배분효율성 증대 | - 전사 경영전략 수립 및 자회사별 경영에 대해 지주회사가 집중적ㆍ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역할 분담과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해짐 |
| 소유구조 단순화 |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인해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
한편,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을 기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자산요건이 상향되며, 자산요건 상향관련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한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는 10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자산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제1ㆍ5항 및 부칙 제2조) ㅇ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 현행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요건('17년 개정 당시 시행령 제2조) :①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자산요건),②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비율요건) ㅇ 또한,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민경제 규모 변화, 지주회사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재검토 고려요소로 명시함. ㅇ 한편, 개정 시행령 시행('17.7.1.)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한 자산 1~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도록 하되,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2025년 기준 총 176개사(일반 166개, 금융 10개)로써 2024년 기준 총 173개사(일반 163개, 금융 10개)에서 3개 회사가 늘어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증가율은 2008년 50%를 정점으로 2015년 6%까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왔으나 2016년 16%로 다시 반등하여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4%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소 지주사들이 대거 지주회사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 추이] |
| (단위 : 개)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합계 | 132 | 140 | 162 | 193 | 173 | 173 | 167 | 164 | 167 | 174 | 173 | 176 |
| 일반 지주회사 | 117 | 130 | 152 | 183 | 164 | 163 | 157 | 154 | 157 | 164 | 163 | 166 |
| 금융 지주회사 | 15 | 10 | 10 | 10 | 9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증가율 | 3.9% | 6.1% | 15.7% | 19.1% | -10.4% | 0.0% | -3.5% | -1.8% | 1.8% | 4.2% | -0.6% | 1.7%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포털 |
합병소멸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직접적인 영업 활동 없이 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자원 배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자회사인 샘표식품(주)을 비롯한 다수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수익이 지분법수익, 브랜드 사용료 및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 기준 지분법수익은 전체 매출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67.9%, 2025년 82.5%에서 그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과 최근 3개년 매출액 및 비중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소멸회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
| (단위 : 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샘표식품(주) | 2016.7.4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식품의 제조 및 가공, 판매 | 362,469,937,705 | 실질지배력 | O |
| SFS(Sempio Food Services, Inc.) | 2000.07.20 | 12928, Moore ST.Cerritos, CA90703, USA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40,205,655,245 | 실질지배력 | O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2008.04.17 | Room 515, Building 27,Lane 8633 Zhongchun Road,Shanghai, China. 201101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756,187,427 | 실질지배력 | X |
| 양포식품(주) | 1976.03.16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3296 | 식음료의 제조 및 가공 | 7,958,115,473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X |
| (주)샘표아이에스피 | 2002.6.28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 판촉행사 대행업 | 4,917,616,471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X |
| 조치원식품(주) | 1973.02.14 | 세종특별시 연서면 당산로 495-20 | 차류 생산 도급용역 | 5,642,892,258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X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합병소멸회사 매출액 및 비중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지분법 및 브랜드 수익 등 | 지분법수익 | 5,307 | 87.4 | 9,449 | 82.5 | 4,818 | 67.9 |
| 브랜드수익 | 644 | 10.6 | 1,333 | 11.6 | 1,327 | 18.7 | |
| 임대수익 | - | 0.0 | 364 | 3.2 | 758 | 10.7 | |
| 배당수익 | 118 | 2.0 | 310 | 2.7 | 191 | 2.7 | |
| 합 계 | 6,069 | 100 | 11,455 | 100 | 7,093 | 100 |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본 합병은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합병존속회사가 순수지주회사인 합병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합병 완료 이후 합병소멸회사는 소멸하고 합병존속회사는 기존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관리체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관리체계의 조정 및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합병 이후 기존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외에도 승계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영업실적과 투자자산 가치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실적 악화, 배당금 지급 감소, 투자자산의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의 손익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열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 또는 투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주요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환경 변화, 경영성과 및 배당정책 등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수익구조와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회사위험 [합병존속회사 회사위험 - 샘표식품(주)]
| 1-가. 수익성 관련 위험2026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043억원으로 전년 동기 1,996억원 대비 약 2.4% 증가 하였으며, 영 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88억원 대비 약 31.5%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원가율이 전년 동기 62.0%에서 60.1%로 하락 하는 등 원가 부담이 완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 장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티아시아 등 장류 외 제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장류 및 장류 외 제품의 해외 매출 또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해외시장 내 매출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장류 시장의 성장 정체와 식품업체 간 경쟁 심화,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 해외 종속기업의 수익성 저하 등으로 향후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는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전통 장류와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티아시아 등 다양한 조미식품 및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지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 장류를 중심으로 소스류, 가정간편식 등 장류 외 제품군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3,834억원에서 2025년 4,089억원으로 연평균 약 3.3%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043억원으로 전년 동기 1,996억원 대비 약 2.4%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약 98억원에서 2024년 약 6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2.6%에서 1.6%로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영업이익은 약 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출원가율이 2024년 64.2%에서 2025년 60.4%로 하락하는 등 원가 부담이 완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 또한 약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88억원 대비 약 31.5%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수익지표 추이(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204,304 | 199,602 | 408,927 | 404,882 | 383,426 |
| 매출원가 | 122,823 | 123,739 | 247,007 | 259,875 | 255,981 |
| 매출원가율 | 60.1% | 62.0% | 60.4% | 64.2% | 66.8% |
| 매출총이익 | 81,481 | 75,863 | 161,919 | 145,006 | 127,445 |
| 매출총이익률 | 39.9% | 38.0% | 39.6% | 35.8% | 33.2% |
| 영업이익 | 11,507 | 8,750 | 24,476 | 6,461 | 9,847 |
| 영업이익률 | 5.6% | 4.4% | 6.0% | 1.6% | 2.6% |
| 당기순이익 | 11,113 | 5,531 | 19,946 | 10,062 | 10,428 |
| 당기순이익률 | 5.4% | 2.8% | 4.9% | 2.5% | 2.7%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매출차감 및 반품충당금 가감 전 품목별 총매출액 기준, 장류 제품 매출액은 2023년 2,132억원에서 2025년 2,333억원으로 연평균 약 4.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장류 시장의 성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해외 판매 확대 등이 매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류 외 제품 매출액은 2023년 2,137억원에서 2025년 2,217억원으로 연평균 약 1.9%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국내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장류 제품 매출액은 1,188억원으로 전년 동기 1,115억원 대비 약 6.6% 증가한 반면, 장류 외 제품 매출액은 1,097억원으로 전년 동기 1,107억원 대비 약 0.9% 감소하였습니다. 전통 장류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장류 외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제품군별 수요 변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국내외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매출액은 2023년 3,725억원에서 2025년 3,890억원으로 연평균 약 2.2%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장류 시장의 성숙화 및 가공식품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세는 제한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류 외 제품의 국내 매출액은 2024년 1,939억원에서 2025년 1,887억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해외 매출액은 2023년 544억원에서 2025년 661억원으로 연평균 약 10.2% 증가하며 국내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장류 제품의 해외 매출액은 2023년 259억원에서 2025년 330억원으로 연평균 약 12.9% 증가하였으며, 장류 외 제품의 해외 매출액 또한 같은 기간 28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연평균 약 7.7%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품목별 총매출액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약 13%에서 2025년 약 15%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 해외 매출액은 359억원으로 전년 동기 312억원 대비 약 15.2% 증가하며 해외 판매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 확대를 통해 국내 시장의 성장 제약을 일부 보완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 및 현지 유통비용 부담, 해외 종속회사의 실적 부진 등에 따라 해외 매출 확대가 연결기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액(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출액(비율) | |||||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장류 | 국내 | 100,165(84%) | 96,120(86%) | 200,308(86%) | 193,128(87%) | 187,260(88%) |
| 해외 | 18,645(16%) | 15,365(14%) | 33,039(14%) | 29,660(13%) | 25,928(12%) | |
| 합계 | 118,810(100%) | 111,485(100%) | 233,347(100%) | 222,788(100%) | 213,189(100%) | |
| 장류 외 | 국내 | 92,418(84%) | 94,835(86%) | 188,701(85%) | 193,875(85%) | 185,258(87%) |
| 해외 | 17,302(16%) | 15,846(14%) | 33,029(15%) | 33,230(15%) | 28,491(13%) | |
| 합계 | 109,721(100%) | 110,682(100%) | 221,730(100%) | 227,105(100%) | 213,749(100%) | |
| 합계 | 국내 | 192,583(84%) | 190,955(86%) | 389,010(85%) | 387,003(86%) | 372,518(87%) |
| 해외 | 35,948(16%) | 31,211(14%) | 66,068(15%) | 62,891(14%) | 54,419(13%) | |
| 합계 | 228,531(100%) | 222,167(100%) | 455,077(100%) | 449,893(100%) | 426,938(100%) |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상기 매출액은 매출차감 및 반품충당금 가감 전 기준이며, 2026년 반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4,303,547천원임. |
| 1-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3,885억원으로 2025년말 3,803억원 대비 약 2.1% 증가 하였으며, 부채총계는 1,128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2.1% 감소 하였습니다. 총차입금은 486억원으로 2025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순차입금은 -261억원으로 전년말 -206억원 대비 약 55억원 감소하며 순현금 규모가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은 43.5%에서 40.9%로, 차입금의존도는 12.8%에서 12.5%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유동성차입금은 481억원으로 총차입금의 약 98.8%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 상환 및 차환 부담이 존재 합니다. 현금성자산 747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영업현금흐름 감소 또는 차환 여건 악화, 설비투자 및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소요 증가 시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3,885억원으로 2025년말 3,803억원 대비 약 2.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2025년말 1,152억원 대비 약 2.1% 감소한 1,128억원,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2025년말 2,651억원 대비 약 4.0% 증가한 2,75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486억원으로 2025년말 486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순차입금은 -261억원으로 2025년말 -206억원 대비 약 55억원 감소하여 순현금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40.9%로 2025년말 43.5% 대비 2.6%p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12.5%로 2025년말 12.8% 대비 0.3%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 노후설비 교체, 연구개발 및 신규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자금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해외사업 확대 및 신규 투자 과정에서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 국내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설비투자 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경우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무안정성 지표(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부채총계 | 112,812 | 115,223 | 123,944 | 130,234 |
| 총차입금 | 48,632 | 48,568 | 68,575 | 71,903 |
| 자본총계 | 275,655 | 265,098 | 245,984 | 236,475 |
| 자산총계 | 388,467 | 380,321 | 369,928 | 366,710 |
| 현금성 자산 | 74,716 | 69,146 | 57,085 | 51,412 |
| 순차입금 | -26,084 | -20,578 | 11,490 | 20,491 |
| 부채비율 | 40.9% | 43.5% | 50.4% | 55.1% |
| 차입금의존도 | 12.5% | 12.8% | 18.5% | 19.6%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1) 총차입금: 유동차입금 + 비유동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부분 + 장기차입금 (리스부채 제외) 주2)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주3) 순차입금: 총 차입금 - 현금성자산 주4) 차입금의존도: 총차입금 / 자산총계 |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총차입금은 486억원으로 2025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유동성차입금은 481억원으로 총차입금의 98.8%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 상환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현금성자산 747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현금 규모는 261억원으로 총차입금을 상회하는 현금성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전반적인 유동성 및 차입금 상환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유동성차입금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향후 영업현금흐름 감소 또는 차환 여건 악화 시 단기적인 유동성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자동화, 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중 약 182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이천·영동 등 사업장의 생산설비 신설 및 보수에 약 2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1년 이내 약 27억원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 및 현금성자산 증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향후 설비투자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되거나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추가 차입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금 현황 및 추이(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총차입금 | 48,632 | 48,568 | 68,575 | 71,903 |
| 유동성차입금 | 48,060 | 47,135 | 67,135 | 71,129 |
| 유동차입금(사채 포함) | 47,135 | 47,135 | 67,135 | 47,135 |
| 비유동차입금(사채포함)의유동성 대체 부분 | 925 | - | - | 23,994 |
| 비유동성차입금 | 572 | 1,433 | 1,440 | 774 |
| 장기차입금(사채포함) | 572 | 1,433 | 1,440 | 774 |
| 유동성차입금비중(%) | 98.8% | 97.0% | 97.9% | 98.9%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 유동성차입금비중: 유동성차입금 / 총차입금 |
| 1-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242억원 대비 약 55.2% 감소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약 55억원에서 약 11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약 33억원의 현금 유입에서 약 124억원의 현금 유출로 전환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약 81억원의 순유출로 전년 동기 약 169억원 대비 유출 규모가 축소 되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약 2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 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247억원으로전년말 약 241억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확대와 지속적인 설비투자로 자금소요가 증가할 경우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는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기반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과 운전자본의 증감 등에 따라 현금흐름 규모가 변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58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약 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242억원 대비 약 55.2% 감소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111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55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전년 동기 약 33억원의 현금 유입에서 2026년 반기 약 124억원의 현금 유출로 전환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세 납부에 따른 현금 유출이 전년 동기 약 10억원에서 약 42억원으로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운전자본 변동과 법인세 납부 등의 영향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경우 현금흐름 창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5년 약 37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약 81억원의 순유출로 전년 동기 약 169억원 대비 유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 [요약 현금흐름표(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851 | 24,245 | 58,313 | 33,523 | 20,515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5,057 | 25,806 | 59,880 | 34,293 | 20,548 |
| 당기순이익(손실) | 11,113 | 5,531 | 19,946 | 10,062 | 10,428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6,362 | 17,019 | 33,738 | 23,420 | 22,467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2,417 | 3,256 | 6,195 | 812 | -12,347 |
| 이자수취 | 989 | 726 | 2,625 | 2,162 | 2,267 |
| 이자지급(영업) | -967 | -1,320 | -2,547 | -1,992 | -696 |
| 법인세환급(납부) | -4,229 | -967 | -1,645 | -940 | -1,60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8,134 | -16,931 | -37,440 | -14,158 | -31,681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446 | 2,744 | -23,641 | -8,664 | 13,60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4,146 | 27,085 | 27,085 | 15,122 | 12,73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6 | 36,600 | 24,146 | 27,085 | 15,122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합병존속회사는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자동화, 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생산설비 신설, 대규모 수선 및 보수 등에 약 182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하여 생산능력과 운영효율성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이천·영동 등 사업장의 기계장치 및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약 26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하였으며, 향후 1년 이내 약 27억원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생산 안정성과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향후 신규 설비투자 및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유출 규모가 증가하고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25년 약 236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도 약 2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약 27억원의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247억원으로 2025년말 약 241억원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 및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영업현금흐름의 회복 여부와 투자자금 소요 등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유출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5.2% 감소한 가운데, 향후 원재료 가격 상승,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증가 등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확대와 지속적인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소요가 발생할 경우 현금흐름 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투자 현황 및 계획] |
| (단위: 백만원) |
| 사업장 | 구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향후 기대효과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향후 1년 이내) |
| 이천,영동 등 | 신설 | 2026.01 ~ 2026.06 | 기계장치, 자산 | 생산능력 증가, 생산 자동화, 안전 개선 | 1,032 | 1,411 |
| 보수 | 2026.01 ~ 2026.06 | 기계장치, 건축물, 구축물, 공기구,비품 | 환경개선, 안전개선, 내용연수 연장, 노후장비 교체, 생산안정성 향상, 법규 준수, 품질 향상 | 1,554 | 1,286 | |
| 신설 | 2025.01 ~ 2025.12 | 기계장치, 자산 | 생산능력 증가, 생산 자동화, 운영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 12,802 | 1,869 | |
| 대규모 수선 | 2025.01 ~ 2025.12 | 기계장치 | 생산자동화, 설비보수, 품질향상 | 2,360 | 0 | |
| 보수 | 2025.01 ~ 2025.12 | 기계장치, 건축물, 구축물 공기구, 비품 | 품질향상, 노후장비 교체, 설비수명 연장, 안전 개선, 위생 개선, 환경 개선, 생산안정성 향상, 예방 보전 | 3,081 | 491 | |
| 합계 | 20,829 | 5,057 |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1) 기준일; 2025년~2026년 반기 주2)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 기간은 설비 도입 과정 및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라.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현금회수 지연 위험 연결기준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378억원, 2024년말 371억원, 2025년말 352억원 및 2026년 반기말 397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채권 규모가 감소하고 매출채권회전기일도 단축되는 등 회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순액은 전년말 대비 약 12.9% 증가하고 회전기일도 32.3일에서 33.5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180일 초과 채권 비중은 2025년말 1.9%에서 2026년 반기말 7.0%로 상승하였으며, 손실충당금 설정률도 6.6%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경기침체 및 거래처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상채권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충당금 설정 및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수익성과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378억원, 2024년말 371억원, 2025년말 352억원 및 2026년 반기말 39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부터 2025년말까지 매출채권 순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6년 반기말에는 전년말 대비 약 12.9%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역시 2023년말 10.3%에서 2024년말 10.0%, 2025년말 9.3%로 감소한 이후, 2026년 반기말에는 10.2%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2,0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증가한 가운데, 매출채권 잔액은 전년말 대비 상대적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추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채권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10.1회에서 2024년 10.8회, 2025년 11.3회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회전기일도 2023년 36.3일에서 2024년 33.8일, 2025년 32.3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에는 매출채권회전율이 10.9회로 하락하고 회전기일은 33.5일로 전년말대비 1.2일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개선되었던 매출채권 회수 관련 지표가 2026년 반기에 일부 저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2026년 반기회전율은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연간 수치와의 비교 시 매출의 계절성 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출채권 및 관련 비율]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자산총계 | 388,467 | 380,321 | 369,928 | 366,710 |
| 매출액 | 204,304 | 408,927 | 404,882 | 383,426 |
| 매출채권 | 39,732 | 35,207 | 37,074 | 37,810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10.9 | 11.3 | 10.8 | 10.1 |
| 매출채권 회전기일(일) | 33.5 | 32.3 | 33.8 | 36.3 |
|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구성 비율 | 10.2% | 9.3% | 10.0% | 10.3%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1) 매출채권은 연결기준 손실충당금 차감 후 순액임주2) 매출채권 회전율: 연환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 / 2)]주3) 매출채권 회전기일: 365 / 매출채권 회전율 |
한편, 매출채권의 연령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80일 초과 채권은 2023년말 약 6억원, 2024년말 약 9억원, 2025년말 약 7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약 3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매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말 1.9%에서 2026년 반기말 7.0%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90일 초과~180일 이내 채권은 2025년말 약 17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약 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2026년 반기말에는 매출채권 총액 증가와 함께 장기 경과 채권의 규모 및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 채권의 회수 여부가 매출채권의 건전성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2023년말 약 8억원에서 2024년말 약 11억원, 2025년말 약 27억원 및 2026년 반기말 약 2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손실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말 2.0%, 2024년말 2.9%에서 2025년말 7.2%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에는 6.6%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손실충당금 설정률은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3년 및 2024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식된 기대신용손실 규모가 과거 대비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대금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충당금 설정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국내외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거래처별 신용상태 및 대금 결제조건 등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242억원 대비 55.2% 감소하였으며,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전년 동기 약 33억원의 현금 유입에서 약 124억원의 현금 유출로 전환된 점 등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거래처의 유동성 악화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영업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채권 순액이 감소하고 매출채권회전기일이 단축되는 등 매출채권 회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6년 반기말에는 매출채권 순액이 전년말 대비 약 12.9% 증가하고 회전기일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80일 초과 채권 비중이 2025년말 1.9%에서 2026년 반기말 7.0%로 상승한 가운데, 손실충당금 설정률 역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경기침체, 거래처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불능채권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충당금설정 및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져 수익성,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 연령별 구성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정상 및 90일 이내 연체 | 37,081 | 35,510 | 37,106 | 37,883 |
| 90일 초과~180일 이내 | 2,447 | 1,702 | 188 | 50 |
| 180일 초과 | 2,997 | 719 | 899 | 649 |
| 매출채권 총액 | 42,525 | 37,930 | 38,193 | 38,583 |
| 손실충당금 | (2,793) | (2,723) | (1,119) | (772) |
| 매출채권 순액 | 39,732 | 35,207 | 37,074 | 37,810 |
| 180일 초과 채권 비중 | 7.0% | 1.9% | 2.4% | 1.7%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1) 매출채권은 연결기준 손실충당금 차감 후 순액임주2) 연도별 공시자료의 연체기간 구분에 차이가 있어 비교 가능한 기간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반올림에 따라 항목별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1-마.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3.6회, 2024년 3.8회, 2025년 3.7회로 최근 3개년간 3.6~3.8회 수준을 유지 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재고 관리 수준 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재고자 산은 2022년말 710억원에서 2025년말 64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6년 반기말에는 73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14.0%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도 2025년말 16.9%에서 2026년 반기말 18.9%로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변동, 원재료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고자산 규모가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재고자산회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제품 수요 둔화 또는 수요 예측과 생산계획의 불일치로 재고가 누적될 경우 보관비용 및 재고평가손실이 증가하고,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져 영업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의 보유 수준과 관리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고 재고 보유에 따른 자금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재고자산회전율이 하락할 경우 재고 보유기간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판매 부진이나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3.6회에서 2024년 3.8회로 상승한 이후 2025년 3.7회를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간 3.6~3.8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규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회전 속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2023년말 706억원에서 2024년말 679억원, 2025년말 64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말 재고자산은 전년말 대비 약 5.1%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매출원가 또한 2024년 2,599억원에서 2025년 2,470억원으로 약 5.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말 재고자산은 735억원으로 2025년말 대비 약 14.0% 증가하며 재고 보유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 관련 비율] |
| (단위: 백만원, %, 회)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원가 | 122,823 | 247,007 | 259,875 | 255,981 |
| 매출원가증가율(%) | -0.7% | -5.0% | 1.5% | 8.3% |
| 재고자산 | 73,454 | 64,413 | 67,861 | 70,602 |
| 재고자산증가율(%) | 15.0% | -5.1% | -3.9% | -0.6% |
| 재고자산회전율(회) | 3.6 | 3.7 | 3.8 | 3.6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 재고자산회전율(회)= [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재고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합병존속회사는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미착품 등으로 재고자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재고자산 중 상품은 243억원, 제품은 134억원, 재공품은 156억원, 원재료는 97억원, 저장품은 3억원, 미착품은 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원재료와 미착품은 2025년말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재고자산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연결기준 2023년말 19.3%, 2024년말 18.3%, 2025년말 16.9%로 하락하였으나, 2026년 반기말에는 18.9%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재고자산 규모가 감소하면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축소되었으나, 2026년 반기 들어 재고 보유 수준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재고자산 비중은 2022년말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변동, 원재료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고자산 보유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재고자산회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6년 반기말 재고자산 규모 및 총자산 대비 비중이 전년말 대비 증가한 만큼 향후 재고 관리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제품 수요 둔화 또는 수요 예측과 생산계획의 불일치로 재고가 누적될 경우 보관비용 및 재고평가손실이 증가하고, 운전자본에 대한 자금소요 확대로 이어져 영업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상품 | 24,333 | 20,493 | 24,412 | 27,678 |
| 제품 | 13,439 | 15,726 | 15,230 | 15,904 |
| 재공품 | 15,616 | 14,674 | 15,189 | 14,552 |
| 원재료 | 9,675 | 6,808 | 7923 | 8,589 |
| 저장품 | 349 | 148 | 260 | 64 |
| 미착품 | 4,226 | 2,602 | 4847 | 3,815 |
| 합계 | 67,638 | 60,452 | 67,861 | 70,602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17.4 | 15.9 | 18.3 | 19.3 |
| 재고자산회전율(회) | - | 3.7 | 3.8 | 3.6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주2) 재고자산회전율(회)= [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 1-바. 환율 및 이자율 변동 관련 위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외화금융자산은 약 83.22억원으로 2025년말 99.48억원 대비 감소 하였으며, 외화금융부채는 약 17.29억원으로 전년말 17.92억원대비 소폭 감소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은 약 71.51억원으로 전체 외화금융자산의 약 85.9%를 차지 하고 있으며, 외화금융자산이 외화금융부채를 초과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반기말 기준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당기손익은 약 6.59억원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이 약 4.86억원 증가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율 급변동 및 시장금리 상승으로 외화환산손실과 이자비용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는 국내외에서 조미식품 및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및 원재료 수입 등 국제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화(USD)를 중심으로 유로화(EUR), 일본 엔화(JPY) 등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환산손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외화금융자산은 약 83.22억원으로 2025년말 약 99.48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외화금융부채는 약 17.29억원으로 2025년말 약 17.92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외화금융자산 중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은 약 71.51억원으로 전체 외화금융자산의 약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화 및 일본 엔화 표시 자산은 각각 약 4.34억원 및 7.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금융자산이 외화금융부채를 초과하는 구조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
| USD/원 | 7,151 | 1,729 | 9,351 | 1,792 |
| EUR/원 | 434 | - | 338 | - |
| JPY/원 | 737 | - | 259 | - |
| 합계 | 8,322 | 1,729 | 9,948 | 1,792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2026년 반기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손익은 약 6.59억원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외화금융자산에서 약 8.32억원의 이익 효과와 외화금융부채에서 약 1.73억원의 손실 효과가 발생하여 순손익은 약 6.59억원 증가하며, 반대로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만큼 순손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로,향후 환율 변동 방향 및 외화자산·부채 규모에 따라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차입금의 금융비용 등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하며, 특히 변동금리 조건의 차입금은 시장금리 상승 시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p 변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비용은 약 4.86억원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자율이 1%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이 약 4.86억원 증가하여 손익이 감소하는 반면, 이자율이 1%p 하락할경우에는 동일한 금액만큼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금융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율 급변동 및 시장금리 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외화환산손실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환위험 | 이자율 위험 | ||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6년 반기 | 2025년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 이자율이 1%P 변동하였을 때,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시장변수 하락시 당기손익 감소 | 832 | 995 | - | - |
| 시장변수 하락시 당기손익 증가 | 173 | 179 | 486 | 486 |
| 시장변수 하락시 당기손익 감소 | 173 | 179 | 486 | 486 |
| 시장변수 하락시 당기손익 증가 | 832 | 995 | - | -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1-사. 종속기업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는 미국 SEMPIO FOOD SERVICES, INC.(SFS)와 중국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를 각각 지분율 100%의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SFS의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130억원 대비 약 9.3%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약 7.8억원에서 약 9.8억원으로 확대 되는 등 영업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의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0.5억원의 흑자에서 약 1.5억원의 적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말 자본총계는 약 -4.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과 현지 규제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영업손실 확대 및 추가적인 자금지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연결기준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는 미국의 SEMPIO FOOD SERVICES, INC.(이하 'SFS')와 중국의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를 각각 지분율 100%의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종속기업은 현지 식품 판매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종속기업의 개요] |
| 종속기업명 | 업종 | 소재지 | 지분율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SEMPIO FOOD SERVICES, INC. | 식품판매 | 미국 | 100% | O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식품판매 | 중국 | 100% | X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미국 SFS는 미국 내 식품 판매 및 수출입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지 유통망과 물류시설을 기반으로 한국 식품의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및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향후 사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지 유통망 확대에 따른 판매관리비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SFS의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130억원 대비 약 9.3%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약 7.8억원에서 약 9.8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동기 약 6.3억원에서 약 2.3억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등 영업수익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판매 및 유통망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유통망 운영 및 판매 확대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자산총계는 약 454억원으로 2025년말 약 402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부채총계 또한 약 348억원에서 약 39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현지 판매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25일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SFS가 미국 내 수입·유통한 즉석 삼계탕 제품 약 2.1톤에 대해 수입 과정에서 의무적인 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유로 리콜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리콜은 2026년 반기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기존 영업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향후 제품 회수 및 폐기 비용 발생, 브랜드 신뢰도 저하 및 현지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유통 관련 규제 위험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비용 부담 확대 및 유사 사례재발 시 연결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 식품의 판매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지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인의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7.6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10.2억원 대비 약 25.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약 0.5억원의 흑자에서 약 1.5억원의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약 0.9억원의 흑자에서 약 1.2억원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 교민시장 축소와 현지 식품업체 간 경쟁 심화, 한국 식품의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입 및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판매 기반 확대에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매출 규모 대비 현지 사업 운영비용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6년 반기말 자산총계는 약 6.8억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11.4억원으로, 자본총계가 약 -4.6억원을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중국 내 유통망 확대 및 현지 소비자 대상 판매 활성화가 지연되거나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 부담이 발생하여 연결기준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종속기업을 통한 글로벌 판매지역 확대와 국내 계열회사와의 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SFS의 영업손실 지속과 현지 수입검사 관련 리콜 발생, 중국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의 영업적자 전환 및 완전자본잠식 등 종속기업의 수익성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본건 합병 이후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계열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발생할 경우 연결기준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
| SEMPIO FOOD SERVICES, INC.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SEMPIO FOODSERVICES, INC.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
| 자산 | 45,449 | 682 | 40,206 | 756 |
| 부채 | 39,841 | 1,139 | 34,760 | 1,050 |
| 자본 | 5,608 | -456 | 5,446 | -294 |
| 매출액 | 14,181 | 760 | 12,977 | 1,022 |
| 영업이익 | -983 | -147 | -783 | 52 |
| 당기순이익 | -234 | -124 | -632 | 88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2026년 반기 기준 타법인출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타법인 출자현황] |
| (단위: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 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 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장부가액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이익 | ||||||
| 수량 | 금액 | ||||||||||||||
| SEMPIO FOOD SERVICES, INC. | 비상장 | 2000,12,01 | 경영권지배 | 10,655 | 900 | 100 | 3,727 | - | - | -861 | 900 | 100 | 2,866 | 40,206 | -1,216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비상장 | 2008,05,26 | 경영권지배 | 4,338 | - | 100 | - | - | - | - | - | 100 | - | 756 | 23, |
| 파트너원 벨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04.27 | 투자 | 500 | 50,000 | 9.9 | 245 | - | - | - | 500,000 | 9.9 | 245 | 2,573 | -761 |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비상장 | 2021.09.14 | 투자 | 1,000 | 0.1 | 11.63 | 711 | - | - | - | 0.1 | 11.6 | 711 | 6,994 | -266 |
| 합 계 | 50,900 | - | 4,684 | - | - | -861 | 500,900 | - | 3,823 | 50,530 | -2,221 |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1-아. 품질 유지관리 및 연구개발 관련 위험식품 제조 및 판매업은 제품의 품질과 위생관리 수준이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정적인 품질관리 능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의 품질 경쟁력 유지와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매출액 대비 3%대의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식품 안전기준 강화, 원재료 품질관리 부담 및 신규 제품 개발 지연 등의 요인으로 연구개발비와 품질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품질 및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화된 식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회수·폐기, 판매 중단, 브랜드 신뢰도 하락 및 거래처 이탈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제품의 품질 및 위생관리 수준, 식품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은 원재료의 특성, 미생물 관리, 발효 및 숙성조건 등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풍미가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공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조미식품, 소스류 및 가공식품 등으로 제품군이 다양화됨에 따라 품질관리 역량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한 신제품 개발능력도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은 원재료 조달부터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및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으로, 생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미생물 오염, 표시사항 오류 등 품질 및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 회수·폐기, 판매 중단, 관련 비용 발생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군의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과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천공장은 1998년 ISO 9001, 2000년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02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 부설 식품안전본부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이천공장이 HACCP 우수영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영동공장이 장류업계 최초로 글로벌 HACCP 인증을 취득하는 등 품질 및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증을 취득하였더라도 향후 생산공정상 결함이나 식품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관련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조직은 '우리발효연구중심'과 '우리맛연구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효 소재 및 물질 개발, 신사업 연구, 식품 개발 및 맛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류, 소스류, 간편식 및 해외 수출용 식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 지향 소비 확대와 간편식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저당 제품과 조리 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효기술 및 관련 소재에 대한 특허 개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지 및 표고를 주원료로 하는 트러플 향미 발효물과 달콤한 향이 증진된 발효 페이스트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페놀산 디카르복실레이즈 활성능을 갖는 균주 및 양파·당근 발효물 제조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페놀계 화합물 및 에스테르계 화합물 생성능을 갖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균주와 진세노사이드 전환용 조성물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2026년 6월에는 다이 감마-글루타밀 펩타이드 고함유 효모 추출물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주요 특허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현황]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만료일자 | 발명의 명칭 |
| 10-2501727 | 2023.02.15 | 2040.11.09 | 가지 및 표고를 주원료로 하는 트러플 향미 발효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 10-2514871 | 2023.03.23 | 2040.11.17 | 달콤한 향이 증진된 발효 페이스트 및 이의 제조 방법 |
| 10-2669025 | 2024.05.21 | 2043.10.23 | 페놀산 디카르복실레이즈 활성능이 우수한 락티플랜티바실러스 플랜타륨 균주 및 이의 용도 |
| 10-2674062 | 2024.06.05 | 2043.04.04 | 요리적합성이 우수한 양파 당근 발효물 제조를 위한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SMB 균주개발 |
| 10-2765127 | 2025.02.04 | 2039.11.27 | 페놀계 화합물 및 에스테르계 화합물 중 하나 이상의 생성능을 갖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균주 |
| 10-2867250 | 2025.09.26 | 2042.12.29 | 진세노사이드 전환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진세노사이드의 전환 방법 |
| 10-2981131 | 2026.06.18 | 2044.12.17 | 다이 감마-글루타밀 펩타이드 고함유 효모 추출물의 제조방법 |
| 출처: 합병존속회사 제시 주) 상기 특허 등록 현황은 2023년부터 2026년 반기말까지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작성함. |
이러한 특허 및 연구개발 성과는 발효 소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의 맛과 품질을 차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신규 제품 개발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등록 자체가 해당 기술의 상용화나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된 기술의 실제 제품 적용 여부, 소비자 수요 및 시장 경쟁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술 검증이나 제품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발기간이 연장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관련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차감 후 연구개발비는 2023년 약 130억원, 2024년 약 127억원, 2025년 약 139억원 및 2026년 반기 약 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23년 3.4%, 2024년 3.1%, 2025년 3.4% 및 2026년 반기 3.7%로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동안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개발비용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연구개발비용 총액 | 7,654 | 14,616 | 13,621 | 14,031 |
| 정부보조금 | (182) | (759) | (966) | (995) |
| 정부보조금 차감 후 연구개발비 | 7,472 | 13,857 | 12,655 | 13,035 |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3.7% | 3.4% | 3.1% | 3.4%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 정부보조금 차감 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2025년 정부보조금 차감 후 연구개발비는 약 139억원으로 전년 약 127억원 대비 약 9.5%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7%로 2025년 3.4% 대비 0.3%p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지속하고 있으나, 신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가 반드시 매출 증가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거나 출시 이후 판매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소비자 기호 변화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준 강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연구개발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조직과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특허 등록 및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경쟁력 유지와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품질 및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회수·폐기, 판매 중단, 관련 비용 발생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제품 개발 및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연구개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자. 시설 투자 관련 위험합병존속회사는 경기도 이천, 충청북도 영동 및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등에 주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간장·연두 93,000KL, 된장·고추장·쌈장 15,840톤 등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생산시설 가동률은 간장·연두 57.8%, 된장·고추장·쌈장 61.2%, 육포 30.9% 및 차류 26.0%로 일부 시설의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준 유형자산 취득액은 2023년 약 302억원, 2024년 약 198억원, 2025년 약 223억원 및 2026년 반기 약 2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1년 이내 약 27억원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생산시설 가동률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시설투자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가 판매실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정비 부담 증가 및 투자금 회수 지연 등으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식품 제조업은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원재료의 가공, 발효, 숙성 및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와 생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제품은 발효 및 숙성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해 생산자동화 및 노후설비 교체 등의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다만, 시설투자에는 상당한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이후에도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가 발생하므로, 생산시설의 활용도가 낮거나 제품 판매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경기도 이천, 충청북도 영동 및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등에 주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장·연두, 된장·고추장·쌈장, 육포 및 차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간장·연두 생산능력은 연간 93,000KL, 된장·고추장·쌈장은 15,840톤, 육포는 602톤, 차류는 2,856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존속회사 주요 생산시설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
| (단위: KL, 톤, %) |
| 품목명 | 사업소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간장·연두 (KL) | 이천공장 | 생산능력 | 46,500 | 93,000 | 93,000 | 81,750 |
| 생산실적 | 26,874 | 51,810 | 54,662 | 49,637 | ||
| 가동률 | 57.8% | 55.7% | 58.8% | 60.7% | ||
| 된장·고추장·쌈장 (톤) | 영동공장 | 생산능력 | 7,920 | 15,840 | 15,840 | 10,080 |
| 생산실적 | 4,846 | 7,920 | 7,631 | 8,080 | ||
| 가동률 | 61.2% | 50.0% | 48.2% | 80.2% | ||
| 육포 (톤) | 영동공장 | 생산능력 | 301 | 602 | 602 | 602 |
| 생산실적 | 93 | 193 | 204 | 214 | ||
| 가동률 | 30.9% | 32.1% | 33.9% | 35.5% | ||
| 차류 (톤) | 조치원공장 | 생산능력 | 1,440 | 2,856 | 2,868 | 2,940 |
| 생산실적 | 375 | 834 | 648 | 792 | ||
| 가동률 | 26.0% | 29.2% | 22.6% | 26.9%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1) 생산능력은 각 품목별 공시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치이며,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주2) 간장·연두는 KL, 된장·고추장·쌈장, 육포 및 차류는 톤을 단위로 사용하므로 품목별 수량을 합산하지 않음. |
주요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간장·연두 생산시설은 2023년 60.7%에서 2024년 58.8%, 2025년 55.7%로 하락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57.8%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된장·고추장·쌈장 생산시설은 2023년 80.2%에서 2024년 48.2%로 하락한 이후 2025년 50.0%, 2026년 반기 61.2%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육포 생산시설의 가동률은 2023년 35.5%에서 2026년 반기 30.9%로 하락하였으며, 차류 생산시설의 가동률도 2026년 반기 2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동률은 제품별 생산방식과 생산능력 산정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생산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산량 및 판매실적 확대 여부가 시설투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생산능력 확대와 생산자동화, 노후설비 교체 및 생산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인 유형자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 유형자산 취득액은 2023년 약 302억원에서 2024년 약 198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 약 22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약 2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액을 차감한 순취득액은 2023년 약 302억원, 2024년 약 197억원, 2025년 약 223억원 및 2026년 반기 약 2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존속회사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추이(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유형자산의 취득 | 2,729 | 16,942 | 22,323 | 19,751 | 30,246 |
| 유형자산의 처분 | 11 | 1 | 20 | 37 | 47 |
| 순취득액(취득-처분) | 2,718 | 16,941 | 22,303 | 19,715 | 30,199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2026년 반기 유형자산 취득액은 약 27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169억원 대비 약 83.9%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반기 중 유형자산 취득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설투자 부담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생산설비의 노후화 정도와 생산자동화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투자는 투자자금 집행 이후 설비의 설치와 가동,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거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투자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은 실제 생산량 및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규 설비 도입으로 생산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거나 기존 생산시설의 활용도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육포 및 차류 생산시설과 같이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시설은 향후 생산량 증가가 제한될 경우 설비 운영효율성 개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조원가 및 영업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생산능력 확대와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유형자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유형자산 취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주요 생산시설 중 육포 및 차류의 가동률이 각각 30.9%, 2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생산시설의 활용도 개선 여부가 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시설투자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가 실제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설비 도입 지연, 노후설비 교체 및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소송 및 우발채무, 제재 관련 위험 2026년 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없으며, 별도의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 등과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관련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총 22,239천원(전기말: 416,239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또한 분할 전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이력이 존재합니다. 향후 우발채무의 현실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의무 또는 중대한 소송 및 관련 당국의 추가 제재가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평판 저하 및 재무적 손실 등으로 이어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없으며, 별도의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국내 금융기관 등과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관련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총 22,239천원(반기말: 22,239천원, 전기말: 416,239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 전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현재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행정제재 이력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합병존속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 약정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한도 및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약정 현황] |
| (단위: 백만원, USD) |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운영자금대출 | 7,135 | 7,135 |
| 우리은행 | 운영자금대출 | 30,572 | 30,572 |
| KDB산업은행 | 일반한도대출 | 20,000 | - |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자금대출 | 15,000 | - |
| 우리은행 | 시설자금대출 | 10,000 | 10,000 |
| 우리은행 | 수입신용장 약정 | USD 5,000,000 | - |
| 국민은행 | 상생결제론 | 40,000 | 9,282 |
| 국민은행 | 기업전자결제 | 9,000 | 980 |
| 합계(원화 약정) | 131,707 | 57,989 | |
| 합계(USD 약정) | USD 5,000,000 | - | |
| 출처: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2) 보증 관련 사항2026년 반기말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 11,360천원 및 인허가보증보험 10,879천원 등 총 22,239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전기말 지급보증금액은 총 416,239천원입니다.
(3) 기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합병존속회사는 2016년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인 샘표㈜의 분할 전 기존 채무(분할기준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말 현재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납부 예상 세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및 미상환 내역은 없습니다.
2.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및 2026년 반기 중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과 관련하여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행정제재 현황] |
| (단위: 원) |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처벌(조치)의 경우 해당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5.03.04 | 경기도청 | 샘표식품 이천공장 | 과태료 | 800,000원 | o 폐기물처리시설(분쇄시설) 관리대장 미작성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 o 설치 완료 후 폐기물 처분시설일지를 작성 및 보존할 계획 o 환경 관련 법규 및 개정사항 수시 확인 |
| 2025.08.04 | 경기도청 | 샘표식품 이천공장 | 1차 개선명령 | - | o 「물환경보전법」제32조 TOC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동법 제71조의 의하여 [개선명령1차] | o 난분해성 유기물 제거 설비(활성탄 여과기) 소모품 정기교체(6개월) 진행 o 여과효율 점검 강화하여 선제 조치 및 사전 예방 |
| 2025.11.24 |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 샘표식품 이천공장 |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 32,960,000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 1항 | o PSM 운전부서 관리자 o 공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PSM 비상조치 훈련 진행들과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작업 리스트 제작 및 공유 |
| 2026.01.19 | 경기도청 | 샘표식품 이천공장 | 행정처분 [경고 1차] 및 과태료 | 1,600,000원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제 31조제1항제3호 위반 | o 26년 2월 전체 대기방지시설 일제 점검 실시, 보수 및 개선 필요 사항 확인 o 분기별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관리 |
| 2026.02.11 | 한강유역환경청 | 샘표식품 이천공장 | 행정처분 [경고 1차] 및 과태료 | 480,000원 | 산알카리처리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대기환경보전법」제 23조제2항 위반 | 대기오염물질 반기1회 측정 및 관리 |
| 2026.02.11 | 한강유역환경청 | 샘표식품 이천공장 | 1차 개선명령 | - | 산알카리처리시설 THC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위반 | 산알카리처리시설 신규 대기 방지시설 설치 및배출량 관리 |
| 출처: 합병존속회사 제시 |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상기와 같이 2026년 반기말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나, 금융기관 약정 및 지급보증 수취 내역이 존재하며,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행정제재 이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우발채무의 현실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의무 또는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가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평판 저하 및 재무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 샘표(주)]
| 2-가. 수익성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약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8억원 대비 59.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0억원 대비 73.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지분법수익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지분법수익, 브랜드수익 및 배당수익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 2026년 반기 매출액에서 지분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7.4%에 달하는 등 종속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법수익은 실제 현금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수익으로,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나 배당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소멸회사는 2016년 7월 식품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통해 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순수지주회사입니다. 주요 수익원은 종속기업 등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지분법수익과 브랜드 사용에 따른 수익, 임대수익 및 배당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샘표식품㈜를 비롯한 주요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및 배당정책 등이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별도기준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약 63억원에서 2024년 약 71억원, 2025년 약 115억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연평균 약 34.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약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8억원 대비 약 59.2%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증가는 주로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지분법수익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 약 48억원에서 2024년 약 57억원, 2025년 약 10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2023년 76.3%에서 2024년 80.8%, 2025년 88.0%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75.9%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지분법수익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은 약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30억원 대비 약 73.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86.8%를 기록하였습니다.
| [주요 수익지표 추이(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6,069 | 3,813 | 11,455 | 7,093 | 6,343 |
| 영업비용 | 803 | 784 | 1,379 | 1,364 | 1,506 |
| 영업이익 | 5,266 | 3,028 | 10,076 | 5,729 | 4,837 |
| 영업이익률 | 86.8% | 79.4% | 88.0% | 80.8% | 76.3% |
| 당기순이익 | 5,464 | 6,078 | 9,766 | 6,434 | 6,067 |
| 당기순이익률 | 90.0% | 159.4% | 85.3% | 90.7% | 95.6%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한편, 당기순이익은 2023년 약 61억원에서 2024년 약 64억원, 2025년 약 9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55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61억원 대비 약 10.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에 반영된 법인세수익의 영향 등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데 기인합니다. 2025년 반기에는 약 25억원의 법인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약 3억원의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원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분법수익은 2023년 약 48억원에서 2024년 약 48억원, 2025년 약 9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년 75.2%에서 2025년 82.5%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 지분법수익은 약 5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이 자체적인 사업활동보다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브랜드수익은 2023년 약 13억원, 2024년 약 13억원 및 2025년 약 13억원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약 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임대수익은 2023년 약 1억원에서 2024년 약 8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5년 약 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수익은 2023년 약 2억원에서 2025년 약 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약 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지분법수익을 제외한 기타 수익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변동이 합병소멸회사의 전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익원별 매출액 추이(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지분법수익 | 5,307 (87.4%) | 9,449 (82.5%) | 4,818 (67.9%) | 4,769 (75.2%) |
| 브랜드수익 | 644 (10.6%) | 1,333 (11.6%) | 1,327 (18.7%) | 1,276 (20.1%) |
| 임대수익 | - (0.0%) | 364 (3.2%) | 758 (10.7%) | 115 (1.8%) |
| 배당수익 | 118 (2.0%) | 310 (2.7%) | 191 (2.7%) | 183 (2.9%) |
| 합계 | 6,069 (100.0%) | 11,455 (100.0%) | 7,093 (100.0%) | 6,343 (100.0%)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수익원인 지분법수익은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등 경영성과를 지분율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상 수익으로, 실제 현금유입을 수반하는 배당수익이나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법수익 증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확대되더라도 동일한 규모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지분법수익이 감소하거나 지분법손실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는 샘표식품㈜를 비롯한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종속기업이 영위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장환경 변화와 수익성 변동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매출 성장 둔화, 원가 부담 확대 및 영업실적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지분법수익 감소를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수익 및 배당수익 등 기타 수익원도 종속기업의 영업규모와 경영성과 및 배당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수익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소멸회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별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6년 반기에도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매출액의 87.4%가 지분법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수익은 실제 현금유입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또는 배당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2,256억원으로 2025년말 2,217억원 대비 약 1.7% 증가하였으며, 부채총계는 63억원으로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2,192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1.8% 증가하였으며, 총차입금이 없는 가운데 현금성자산은 353억원으로 전년말 345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여 순현금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은 2.9%로 전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종속기업투자주식 은 1,597억원으로 자산총계의 약 70.8%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주식 가치 변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지분법손실 또는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하거나, 추가 출자 및 자금지원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2,256억원으로 2025년말 2,217억원 대비 약 1.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2025년말 약 63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6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자본총계는 2025년말 2,154억원 대비 약 1.8% 증가한 2,19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산한 현금성자산은 353억원으로 2025년말 345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차입금은 -353억원으로 2025년말 -345억원 대비 약 8억원 감소하여 순현금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2.9%로 2025년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차입금이 없는 가운데 현금성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보유자산의 상당 부분이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이 지분법 평가 등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또는 투자주식 가치 하락으로 지분법손실이나 손상차손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재무안정성 지표(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부채총계 | 6,338 | 6,341 | 6,743 | 6,116 |
| 총차입금 | - | - | - | - |
| 자본총계 | 219,217 | 215,368 | 204,036 | 197,120 |
| 자산총계 | 225,555 | 221,709 | 210,778 | 203,236 |
| 현금성자산 | 35,258 | 34,498 | 33,140 | 21,768 |
| 순차입금 | -35,258 | -34,498 | -33,140 | -21,768 |
| 부채비율 | 2.9% | 2.9% | 3.3% | 3.1%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합병소멸회사는 총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금성자산 353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8억원, 단기금융상품은 34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성자산은 유동부채 약 6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총계 63억원 중 비유동부채가 약 5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연법인세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기관 차입금에 따른 직접적인 상환 부담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현금성자산 353억원 중 단기금융상품이 약 97.9%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상품의 만기 및 중도해지 조건 등에 따라 즉시 활용 가능한 유동성 규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지주회사인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은 지분법수익, 브랜드수익 및 배당수익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분법수익은 실제 현금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수익이라는 점에서 재무제표상 수익성과 현금창출력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5년 약 27억원에서 2026년 반기 약 1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종속기업의 배당정책 및 브랜드수익 변동 등에 따라 현금유입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은 1,597억원으로 2025년말 1,547억원 대비 약 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이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말 69.0%, 2024년말 68.8%, 2025년말 69.8% 및 2026년 반기말 7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자산구조가 주요 종속기업의 투자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요 자산 구성 및 종속기업투자 비중(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자산총계 | 225,555 | 221,709 | 210,778 | 203,236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59,704 | 154,672 | 145,031 | 140,265 |
| 종속기업투자 비중 | 70.8% | 69.8% | 68.8% | 69.0% |
| 현금성자산 | 35,258 | 34,498 | 33,140 | 21,768 |
| 현금성자산 비중 | 15.6% | 15.6% | 15.7% | 10.7%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1) 종속기업투자 비중: 종속기업투자주식 / 자산총계주2) 현금성자산 비중: 현금성자산 / 자산총계 |
합병소멸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비중은 2026년 반기말 기준 70.8%로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및 재무상태 변화가 지분법 평가를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요 종속기업인 샘표식품㈜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하회할 경우 지분법손실 또는 손상차손 등이 발생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아 차입금 상환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은 제한적이나, 향후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 출자 및 자금지원, 신규 투자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보유 현금성자산이 감소하거나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지분법수익이 감소하거나 배당수익 및 브랜드수익 등 현금유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 2.9%, 총차입금 부재 및 현금성자산 353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투자주식이 자산총계의 70.8%를 차지하는 지주회사 특성상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및 투자주식 가치 하락 등이 합병소멸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나 신규 투자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현금성자산 감소 또는 차입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12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23억원 대비 약 49.0% 감소 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약 61억원에서 약 5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에 따른 현금 유입이 약 8억원에서 약 2억원으로 축소되고 이자 및 배당금 수취액 또한 감소하면서 영업현금흐름이 감소 하였습니다. 2 026년 반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약 5억원의 순유출로 전년 동기 약 8억원 대비 유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약 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8억원으로 전년말 약 5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약 353억원으로 양호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수익원인 지분법수익은 실제 현금유입을 직접 수반하지 않아 회계상 수익성과 현금창출력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및 배당수익 감소로 현금유입이 축소되거나 추가 출자 및 자금지원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증가할 경우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소멸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순수지주회사로, 지분법수익, 브랜드수익, 배당수익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수익은 종속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회계상 수익으로 실제 현금유입을 직접 수반하지 않으므로, 합병소멸회사의 현금흐름은 브랜드수익 및 배당금 수취, 금융상품 운용 등에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2025년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27억원으로 2024년 약 18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약 12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23억원 대비 49.0%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55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61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또한 전년 동기 약 11억원에서 약 1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에 따른 현금 유입이 전년 동기 약 8억원에서 약 2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당기순이익 조정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자수취액은 전년 동기 약 9억원에서 약 7억원으로, 배당금수취액은 약 7억원에서 약 6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5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12억원에 그쳐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창출 규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수익원인 지분법수익이 현금유입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또는 배당정책 변화로 현금유입이 감소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요약 현금흐름표(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174 | 2,303 | 2,727 | 1,766 | 1,87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38 | 1,113 | 976 | 225 | (236) |
| 당기순이익(손실) | 5,464 | 6,078 | 9,766 | 6,434 | 6,067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532) | (5,731) | (9,245) | (5,526) | (6,02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206 | 766 | 455 | (683) | (281) |
| 이자수취 | 656 | 879 | 1,537 | 938 | 1,155 |
| 배당금수취(영업) | 570 | 660 | 761 | 642 | 1,134 |
| 법인세환급(납부) | (190) | (349) | (547) | (39) | (17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13) | (800) | (1,266) | (992) | 4,764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01) | (1,403) | (1,403) | (403) | (6,84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98 | 440 | 440 | 68 | 267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758 | 540 | 498 | 440 | 68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5년 약 13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약 5억원의 순유출로 전년 동기 약 8억원 대비 유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식품 제조 및 판매를 직접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주로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단기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약 241억원이 유출된 반면, 처분으로 약 236억원이 유입되어 약 5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자금 이동이 투자활동현금흐름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약 68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한 이후 2024년 약 4억원, 2025년 약 1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자기주식 취득에 약 72억원이 사용되었으며, 2025년에는 임대보증금 반환 약 10억원과 배당금 지급 약 4억원 등이 재무활동현금흐름의 주요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약 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로 배당금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8억원으로 2025년말 약 5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별도기준 총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6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산한 현금성자산은 약 353억원으로 2025년말 약 345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성자산 규모가 유동부채를 상회하고 있어 전반적인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성자산의 대부분이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 출자 및 자금지원, 신규 투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유 금융자산의 처분 또는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현금성자산 및 주요 현금유입 현황(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8 | 498 | 440 | 68 |
| 단기금융상품 | 34,500 | 34,000 | 32,700 | 21,700 |
| 현금성자산 합계 | 35,258 | 34,498 | 33,140 | 21,768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174 | 2,727 | 1,766 | 1,877 |
| 이자수취 | 656 | 1,537 | 938 | 1,155 |
| 배당금수취(영업) | 570 | 761 | 642 | 1,134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주1)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주2) 이자수취 및 배당금수취는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의 추가 현금유입을 의미하지 않음. |
종합적으로 합병소멸회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별도기준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약 353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 등 양호한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9.0%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익원인 지분법수익은 실제 현금유입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수익이라는 점에서 수익성과 현금창출력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및 배당수익 감소 등으로 현금유입이 축소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 출자 및 자금지원 등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력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라. 종속기업 관련 위험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4개의 종속기업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손자회사 2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도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약 1,597억원으로 자산총계의 70.8%를 차지하며, 이 중 샘표식품㈜에 대한 투자주식 비중은 92.9%, 지분법이익 비중은 95.2%로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6년 반기 ㈜샘표아이에스피와 조치원식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및 투자주식 가치 하락으로 지분법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소멸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순수지주회사로, 2026년 반기말 현재 샘표식품㈜, 양포식품㈜, ㈜샘표아이에스피 및 조치원식품㈜ 등 4개 종속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표식품㈜를 통하여 미국의 SEMPIO FOOD SERVICES, INC.와 중국의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총 6개입니다. 주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는 합병소멸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며,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종속기업의 개요] |
| 종속기업명 | 업종 | 소재지 | 지분율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샘표식품㈜ | 식품제조 | 한국 | 49.40% | O |
| 양포식품㈜ | 식품제조 | 한국 | 87.50% | X |
| ㈜샘표아이에스피 | 판매용역 | 한국 | 100.00% | X |
| 조치원식품㈜ | 인적용역 | 한국 | 96.33% | X |
| SEMPIO FOOD SERVICES, INC. | 식품판매 | 미국 | 49.40%* | O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식품판매 | 중국 | 49.40%* | X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지분율은 합병소멸회사 연결재무제표상 유효지분율 기준임 |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1,597억원으로 2025년말 1,547억원 대비 약 3.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투자주식이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말 69.8%에서 2026년 반기말 70.8%로 상승하여 보유자산의 상당 부분이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샘표식품㈜에 대한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2026년 반기말 약 1,483억원으로 전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약 92.9%를 차지하고 있어, 합병소멸회사의 자산가치가 특정 종속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높은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속기업투자주식 현황(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2026년 반기말 장부금액 | 2025년말 장부금액 | 지분율 |
| 샘표식품㈜ | 49.40% | 148,317 | 143,542 | 92.9% |
| 양포식품㈜ | 87.50% | 4,329 | 4,245 | 2.7% |
| ㈜샘표아이에스피 | 100.00% | 2,618 | 2,470 | 1.6% |
| 조치원식품㈜ | 96.33% | 4,440 | 4,415 | 2.8% |
| 합계 | 159,704 | 154,672 | 100.0% |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1) 상기 장부금액은 별도재무제표상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주2) 구성비: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 전체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인 샘표식품㈜는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전통 장류와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티아시아 등 다양한 조미식품 및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2,043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1,996억원 대비 약 2.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88억원 대비 약 31.5%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약 55억원에서 약 11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가 인식한 샘표식품㈜ 관련 지분법이익은 2025년 반기 약 23억원에서 2026년 반기 약 5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샘표식품㈜는 국내 식품시장의 성장 둔화, 식품업체 간 경쟁 심화,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 등의 영업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국 및 중국 종속기업의 수익성 저하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중 샘표식품㈜가 차지하는 비중이 92.9%에 달하는 만큼, 향후 샘표식품㈜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지분법손익 및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포식품㈜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통조림 및 김치양념 등을 생산하여 샘표식품㈜에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52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43억원 대비 약 21.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약 0.2억원에서 약 1.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약 0.1억원에서 약 1.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주요 매출이 샘표식품㈜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샘표식품㈜의 제품 판매량 및 생산계획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및 제조원가 상승 등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샘표아이에스피는 샘표식품㈜의 제품 판매를 위한 판촉인력 운영 및 판매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81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95억원 대비 약 14.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약 3.1억원에서 약 2.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약 3.5억원에서 약 1.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 및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샘표식품㈜의 판촉활동 규모와 유통채널별 판매전략 등에 따라 용역 수요가 변동할 수 있는 사업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판촉인력 운영비용 상승 및 판매지원 수요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치원식품㈜는 샘표식품㈜에 차류 제품 생산을 위한 도급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약 4.2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4.6억원 대비 약 9.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약 0.4억원에서 약 0.0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약 0.4억원에서 약 0.3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차류 제품의 생산량 감소나 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이 추가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요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
| 샘표식품(주)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샘표식품(주)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
| 매출액 | 204,304 | 5,206 | 8,052 | 419 | 199,602 | 4,295 | 9,463 | 463 |
| 영업이익 | 11,507 | 110 | 201 | 4 | 8,750 | 19 | 312 | 36 |
| 당기순이익 | 11,113 | 98 | 148 | 26 | 5,531 | 14 | 347 | 36 |
| 기타포괄이익(손실) | 357 | - | - | - | -481 | - | - | - |
| 총포괄이익 | 11,470 | 98 | 148 | 26 | 5,050 | 14 | 347 | 36 |
| 출처: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샘표식품㈜는 연결재무정보 기준이며, 나머지 종속기업은 각 회사의 개별 재무정보 기준임. |
합병소멸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자산총계의 약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샘표식품㈜에 대한 투자주식 비중이 약 92.9%에 달하는 등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집중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향후 주요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 및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지분법손실 또는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종속기업은 샘표식품㈜와의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어, 샘표식품㈜의 판매량 및 생산계획 변동 등이 해당 종속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 약 1,597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샘표식품㈜ 관련 투자주식이 약 1,483억원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 지분법이익의 약 95.2%가 샘표식품㈜에서 발생하는 등 주요 종속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종속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및 투자주식 가치 하락으로 지분법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게 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마. 소송 및 우발채무, 제재 관련 위험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거래 약정이 없으며, 별도의 채무인수약정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 인적분할에 따라 샘표식품㈜와 함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샘표식품㈜와 상표제공, 물적자산사용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통합된 법인으로서 기존의 연대변제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고, 샘표식품㈜과의 계약은 혼동으로 소멸하게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종속기업들의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이력이 존재합니다. 향후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의 현실화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제재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평판 저하 및 재무적 손실 등으로 이어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없으며,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거래 약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 인적분할에 따라 샘표식품㈜와 함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샘표식품㈜와 상표제공, 물적자산사용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통합된 법인으로서 기존의 연대변제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고, 샘표식품㈜과의 계약은 혼동으로 소멸하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의 종속기업인 샘표식품㈜ 및 양포식품㈜는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분할 전 채무와 관련된 책임이 현실화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제재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상태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합병소멸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합병소멸회사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에 별도로 기재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합병소멸회사는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인 샘표식품㈜와 함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소멸회사가 분할 이후 별도로 신규 채무보증을 제공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연대변제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 약정
합병소멸회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거래 약정내역이 없습니다.
(2) 주요 계약 및 기타 우발채무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샘표식품㈜와 상표제공, 물적자산사용 및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재무제표상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2016년 인적분할 이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샘표식품㈜와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향후 관련 채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작성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별도기준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및 미상환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상 제재현황에는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행정제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속기업 주요 행정제재 내역은 앞서 기재한 「10. 소송, 우발채무 및 제재 관련 위험」의 [주요 행정제재 현황]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상기와 같이 2026년 반기말 현재 합병소멸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거래 약정은 없으나, 2016년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샘표식품㈜와 상표제공, 물적자산사용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종속기업의 환경·산업안전 관련행정제재 이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우발채무의 현실화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제재가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평판 저하 및 재무적 손실 등으로 이어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기타위험
| 가. 본 합병의 무산 가능성 및 절차상 위험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들중 1개 회사라도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합병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와 소멸회사인 샘표(주)는 각각 합병을 하기 위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합병당사회사들중 1개 회사라도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합병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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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8ㆍ12ㆍ28>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 나. 합병비율 산정 및 합병회사 주식가치 변동 위험 본건 합병으로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보통주식 2.0881235주의 비율로 합병대가(합병신주4,208,546주)가 배정되고, 상기의 합병비율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합병 이사회 결의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배정받게되는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본건 합병으로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보통주식 2.0881235주의 비율로 합병대가(합병신주 4,208,546주)가 배정되고, 상기의 합병비율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합병 이사회 결의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배정받게되는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합병 비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I.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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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2024.11.26>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다. 최근일의 종가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
| 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추가 자금 소요 위험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들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동 제시가격에 반대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주식의 매수가격으로 하며, 해당 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VII.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이의제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합병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자금이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클 경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들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29,797원이며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시가격은 61,707원입니다. 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일반주주 보호 방안 중 소수주주를 배려하기 위하여 합병당사회사의 가용가능한 현금과 할증범위에 대한 논의하여 고려하여, 본건 합병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에 따라 산정한 합병당사회사의 기준시가(할증 전)에서 30%를 인상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외부 전문가의 가치평가 결과와 함께 보유 현금성자산,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금 상환계획, 생산시설 투자 등 예정된 자금 수요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별 예상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제시하는 가격의 적정성과 합병 이후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회사의 재무안정성과 사업 지속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주주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현 법령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금액 22,921원에 주주보호 목적의 추가 금액을 반영하되 회사의 예상 자금 부담과 향후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30%를 할증한 29,797원을,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현 법령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금액 47,467원에 주주보호 목적의 추가 금액을 반영하되 회사의 예상 자금 부담과 향후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30%를 할증한 61,707원을 매수예정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식매수 예정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되며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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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3. 8. 27.>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한편, 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상의 선행 조건 및 해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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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이의제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합병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자금이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클 경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세 관련 사항 본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주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 샘표식품(주) 및 샘표(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주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합병에 따른 세무 위험 (적격합병 요건)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합병 해당요건] |
| 적격요건 | 충족여부 | 비고 |
|---|---|---|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충족예상 | - |
|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 |
|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 시일정 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할 것 | 충족예상 | - |
| 4.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충족예상 | - |
| 5.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예상 | - |
| 6. 피합병법인의 일정 근로자 중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충족예상 | - |
| 주)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유의 퇴사로 80% 이상 비율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한편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존속회사(합병법인)는 다음의 3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2년 내에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
2. 2년 내에 소멸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3. 3년 내에 일정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수의 합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예정이며, 합병소멸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또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합병기일 기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에 재직하는 직원을 승계ㆍ고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합병소멸회사와 합병존속회사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퇴사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 수의 합이 80%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80% 이상이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본건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합병존속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24.>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24.>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8. 12. 24.] |
|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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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擬制配當)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24. 12. 3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 바. 합병소멸회사·합병존속회사 매매거래정지 관련 위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합병기일의 직전 영업일)의 전 거래일인 2027년 01월 28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전일인 2027년 02월 17일까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매매거래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09월 16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따라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병합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의 전일인 2027년 01월 28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전일인 2027년 02월 17일까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 합병에 따른 합병소멸회사 주식병합 관련 일정
○ 주식병합 기준일 공고 및 통지일 : 2026년 12월 17일
○ 주식병합 권리 확정 기준일 : 2027년 01월 29일○ 합병기일 : 2027년 02월 01일
○ 합병신주(샘표식품(주) 기명식 보통주식)신주상장 예정일 : 2027년 02월 18일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매매거래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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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제6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④ 전자등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여부 또는 사전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전자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신규 전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주식등이 성질상 또는 법령에 따라 양도될 수 없거나 그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나. 같은 종류의 주식등의 권리자 간에 그 주식등의 권리 내용이 다르거나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의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해당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신청된 경우로서 그 주권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는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주권등에 대한 주식등의 수량으로 한정한다.4. 전자등록신청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그 밖에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검토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소유자명세) 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하 “소유자명세”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1. 발행인이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2.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별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하려는 경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그 전자등록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주식등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발행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무기명식(無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 그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질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행인에게 질권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기명식 주식등의 질권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⑥ 발행인은 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식등이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이 된 주식등에 대하여 그 말소의 전자등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었던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 내용 등을 기록한 명세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2.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유3.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⑧ 제7항에 따른 명세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2. 주식의 분할3. 주식의 소각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 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날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본다. |
| 사. 합병신주 추가상장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샘표식품(주)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2027년 02월 18일)에 샘표식품(주) 보통주 4,208,546주가 추가 상장 및 교부될 예정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샘표식품(주)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2027년 02월 18일)에 샘표식품(주) 보통주 4,208,546주가 추가 상장 및 교부될 예정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합병 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관련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며, 향후 진행경과 또한 동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 합병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발동 위험본 합병계약의 건은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상의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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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 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샘표식품㈜ 및 샘표㈜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차. 인력 승계 및 합병 후 경영 관련 주요 변동 위험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모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소수이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인원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합병 존속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모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합병존속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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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 【합병계약서 상의 이사 및 감사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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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이사 및 감사)10.1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이사직과 감사직에서 퇴임하며,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기일 이전에 내부규정에 따라 급료, 퇴직금 등의 지급을 완료한다. 10.2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본건 합병 전에 취임하여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와 임기를 유지한다.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인원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합병 존속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 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어 진행되는 본 합병에서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소송제기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합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어 진행되는 본건 합병에서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와 같은 소송제기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합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합병 후 예상되는 경영 관련 주요 변동사항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가 소멸회사인 샘표(주)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 이후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 및 내부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및 투자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여부, 합병의 중장기적 시너지 창출 정도에 따라 본 합병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가 소멸회사인 샘표(주)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금번 합병에 따라 샘표(주)는 샘표식품(주)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본 합병과 관련하여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2026년 10월 30일 합병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 합병은 2026년 12월 02일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 합병반대 의사통지접수기간을 거친 후,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7년 01월 18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 등 절차를 통해 2027년 02월 01일 종결 및 합병될 예정입니다. 단,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의해 합병 예상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 합병 이후 인적ㆍ물적 자원 통합 및 내부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및 투자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여부, 합병의 중장기적 시너지 창출 정도에 따라 본 합병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포합주식(합병존속회사가 보유 중인 합병소멸회사 주식) 및 피합병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미배정 관련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5의 제7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샘표(주)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가 보유 중인 합병소멸회사 샘표(주)의 주식은 없으며, 또한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5의 제7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샘표(주)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샘표(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가 보유 중인 합병소멸회사 샘표(주)의 주식은 없으며, 또한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의 깊게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샘표식품(주)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샘표식품(주)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의 실제 발생 결과는 제반 요소 및 환경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적격합병 요건 검토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합병 해당요건] |
| 적격요건 | 충족여부 | 비고 |
|---|---|---|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충족예상 | - |
|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 |
|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 시일정 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할 것 | 충족예상 | - |
| 4.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충족예상 | - |
| 5.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예상 | - |
| 6. 피합병법인의 일정 근로자 중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충족예상 | - |
| 주)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유의 퇴사로 80% 이상 비율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한편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동안 존속회사(합병법인)는 다음의 3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2년 내에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
2. 2년 내에 소멸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3. 3년 내에 일정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수의 합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예정이며, 합병소멸회사의 일정 지배주주 등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또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은 합병기일 기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에 재직하는 직원을 승계ㆍ고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합병소멸회사와 합병존속회사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퇴사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 수의 합이 80%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80% 이상이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본건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합병회사으로부터 수령하는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전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상법 제368조의2에 의거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후에 취득하였으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합병당사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7년 01월 15일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 법】 |
|---|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②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본조신설 1995. 12. 29.][제목개정 2015. 12. 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3. 5. 28.>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본조신설 2009. 2. 3.]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 법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3. 8. 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법」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09. 2. 3.]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하는 주식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 | (단위 : 원)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주식의 매수가격(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9,797 | 61,707 |
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일반주주 보호 방안 중 소수주주를 배려하기 위하여 합병당사회사의 가용가능한 현금과 할증범위에 대한 논의하여 고려하여, 본건 합병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에 따라 산정한 합병당사회사의 기준시가(할증 전)에서 30%를 인상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외부 전문가의 가치평가 결과와 함께 보유 현금성자산,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금 상환계획, 생산시설 투자 등 예정된 자금 수요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별 예상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제시하는 가격의 적정성과 합병 이후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회사의 재무안정성과 사업 지속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주주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현 법령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금액 22,921원에 주주보호 목적의 추가 금액을 반영하되 회사의 예상 자금 부담과 향후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30%를 할증한 29,797원을,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현 법령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금액 47,467원에 주주보호 목적의 추가 금액을 반영하되 회사의 예상 자금 부담과 향후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30%를 할증한 61,707원을 매수예정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식매수 예정가격 할증적용에 대한 경위 및 검토내역은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다.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라) 일반주주 보호방안:주식매수청구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샘표식품(주)의 보통주식
| 구분 | 내용 |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9,797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제1호 따른 기준시가에서 30% 할증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 |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정 청구는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1) 샘표식품(주) 보통주 주식매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기산일 : 2026년 10월 29일 |
|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6,514 | 2026년 08월 31일 ~ 2026년 10월 29일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1,415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29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835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9일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2,921 |
2) 샘표식품(주) 보통주 주식매수 기준시가 산출내역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 2026/08/31 | 23,450 | 2,513 | 58,929,850 |
| 2026/09/01 | 23,500 | 8,019 | 188,446,500 |
| 2026/09/02 | 23,100 | 4,362 | 100,762,200 |
| 2026/09/03 | 23,000 | 6,753 | 155,319,000 |
| 2026/09/04 | 23,200 | 1,026 | 23,803,200 |
| 2026/09/07 | 22,950 | 15,111 | 346,797,450 |
| 2026/09/08 | 22,900 | 2,183 | 49,990,700 |
| 2026/09/09 | 23,200 | 9,239 | 214,344,800 |
| 2026/09/10 | 30,150 | 1,726,181 | 52,044,357,150 |
| 2026/09/11 | 25,700 | 2,355,899 | 60,546,604,300 |
| 2026/09/14 | 23,800 | 181,953 | 4,330,481,400 |
| 2026/09/15 | 23,150 | 229,489 | 5,312,670,350 |
| 2026/09/16 | 22,900 | 71,509 | 1,637,556,100 |
| 2026/09/17 | 22,900 | 54,959 | 1,258,561,100 |
| 2026/09/18 | 22,600 | 52,715 | 1,191,359,000 |
| 2026/09/21 | 22,400 | 32,309 | 723,721,600 |
| 2026/09/22 | 22,250 | 29,183 | 649,321,750 |
| 2026/09/23 | 22,200 | 19,870 | 441,114,000 |
| 2026/09/28 | 22,200 | 23,830 | 529,026,000 |
| 2026/09/29 | 22,100 | 18,015 | 398,131,500 |
| 2026/09/30 | 21,900 | 29,664 | 649,641,600 |
| 2026/10/01 | 21,900 | 17,811 | 390,060,900 |
| 2026/10/02 | 21,900 | 17,156 | 375,716,400 |
| 2026/10/06 | 21,950 | 11,197 | 245,774,150 |
| 2026/10/07 | 21,850 | 10,200 | 222,870,000 |
| 2026/10/08 | 21,850 | 16,767 | 366,358,950 |
| 2026/10/12 | 21,450 | 32,855 | 704,739,750 |
| 2026/10/13 | 21,350 | 51,833 | 1,106,634,550 |
| 2026/10/14 | 21,300 | 15,421 | 328,467,300 |
| 2026/10/15 | 21,100 | 18,263 | 385,349,300 |
| 2026/10/16 | 21,250 | 14,639 | 311,078,750 |
| 2026/10/19 | 21,550 | 9,249 | 199,315,950 |
| 2026/10/20 | 21,550 | 16,264 | 350,489,200 |
| 2026/10/21 | 21,350 | 7,497 | 160,060,950 |
| 2026/10/22 | 21,150 | 6,761 | 142,995,150 |
| 2026/10/23 | 21,000 | 15,258 | 320,418,000 |
| 2026/10/26 | 20,600 | 24,268 | 499,920,800 |
| 2026/10/27 | 20,850 | 7,173 | 149,557,050 |
| 2026/10/28 | 21,100 | 9,337 | 197,010,700 |
| 2026/10/29 | 20,900 | 9,587 | 200,368,300 |
|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26,514 |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21,415 |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20,835 | ||
|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3)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결정 경위샘표식품(주)가 주주와의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 29,797원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2개월ㆍ1개월ㆍ1주일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기준시가(22,921원)에 회사의 현금 보유 규모와 현금운용계획 등 제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시가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매수예정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샘표식품(주)의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2026년 10월 12일)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타사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매수예정가격에 대한 사례등을 주관사를 통해 청취하였으며, 제3차 회의(2026년 10월 19일), 제4차 회의(2026년 10월 22일)에서 본 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제6차 회의(2026년 10월29일)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은 주주와의 협의를 위한 제시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보호 필요성과 회사의 재무상황 및 가용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샘표식품(주)의 이사회는 2026년 10월 30일 본건 합병을 승인하면서,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검토 경과를 고려하여 반대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회사가 제시할 매수예정가격을 개정전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준시가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9,797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샘표식품 (합병존속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관련 의사결정 과정]
| 일자 | 주요 보고 및 논의 | 위원의견 및 후속 검토사항 |
|---|---|---|
| 2026.10.01제1차 특별위원회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가격 할증 가능성과 행사에 따른 현금 유출 부담을 논의하였습니다.매수청구 규모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 조건의 검토 필요성도 논의하였습니다. | 외부 재무 전문가에게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의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 범위와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 2026.10.12제2차 특별위원회 | 행사율별 예상 지급액과 대주주 유효 지분율 변화할증 적용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 및 주당 순자산가치와 매수청구가격 간 차이를 논의하였습니다. | 할증 여부ㆍ수준에 관한 검토방향을 후속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19제3차 특별위원회 | 가용자금 범위 내 가격 할증방안과 타사 주주보호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 할증 여부ㆍ수준을 제4차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22제4차 특별위원회 | 기준시가ㆍ외부 평가가액ㆍ30% 할증안별 지급액과 가용자금을 비교하였습니다.할증에 따른 행사 증가로 인한 주식 분산요건 영향, 매수청구 한도 조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회사는 영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30% 할증안을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 2026.10.27제5차 특별위원회 | 주요 검토항목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2차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별 재무적 영향 분석과 제4차의 30% 할증에 따른 영향 검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6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위원회 의견서 등을 최종 검토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2026.10.29제6차 특별위원회 | 매수청구대금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변경한 경위와 한도 초과 또는 초과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합의 해제 조건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 위원은 600억원 지급 시 공장 증설 등 예정된 투자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였고, 회사는 샘표 보유 부동산의 담보 활용 등에 따른 추가 조달여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 2026.10.30이사회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매수예정가격에 관한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음. 특별위원회는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와 반대주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회사의 유보 현금, 차입금 및 생산시설 확충 등 향후 투자ㆍ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검토하였다고 보고함. 또한 외부평가에 따른 주당 평가가치를 매수예정가격에 반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금 유출이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투자계획 및 잔존 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 |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투자ㆍ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반대주주 보호를 위하여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서, 반대주주와 잔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재무상황과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한 금액을 매수예정가격으로 최종 결정함. |
4)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정한 가액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을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0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09월 08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12월 0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법률은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제165조의4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제165조의5 제3항도 개정하여,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 또한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개정규정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에 관한 개정규정 모두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양사의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0월 30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본건 합병가액과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예정가격에는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는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 보유 규모와 현금운용계획 등 제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 전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준시가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매수예정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샘표(주)의 보통주식
| 구분 | 내용 |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61,707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제1호 따른 기준시가에서 30% 할증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 |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정 청구는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1) 샘표(주) 보통주 주식매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기산일 : 2026년 10월 29일 |
|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53,886 | 2026년 08월 31일 ~ 2026년 10월 29일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5,044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29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3,471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9일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47,467 |
2) 샘표(주) 보통주 주식매수 기준시가 산출내역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 2026/08/31 | 43,900 | 2,130 | 93,507,000 |
| 2026/09/01 | 44,200 | 1,598 | 70,631,600 |
| 2026/09/02 | 43,350 | 1,794 | 77,769,900 |
| 2026/09/03 | 42,900 | 1,946 | 83,483,400 |
| 2026/09/04 | 43,000 | 2,062 | 88,666,000 |
| 2026/09/07 | 43,000 | 1,643 | 70,649,000 |
| 2026/09/08 | 42,950 | 1,076 | 46,214,200 |
| 2026/09/09 | 42,850 | 939 | 40,236,150 |
| 2026/09/10 | 55,700 | 44,524 | 2,479,986,800 |
| 2026/09/11 | 57,500 | 961,727 | 55,299,302,500 |
| 2026/09/14 | 53,200 | 155,047 | 8,248,500,400 |
| 2026/09/15 | 50,500 | 83,097 | 4,196,398,500 |
| 2026/09/16 | 49,300 | 37,618 | 1,854,567,400 |
| 2026/09/17 | 48,900 | 35,329 | 1,727,588,100 |
| 2026/09/18 | 47,500 | 53,211 | 2,527,522,500 |
| 2026/09/21 | 47,300 | 26,368 | 1,247,206,400 |
| 2026/09/22 | 47,000 | 24,417 | 1,147,599,000 |
| 2026/09/23 | 47,400 | 18,741 | 888,323,400 |
| 2026/09/28 | 47,400 | 14,522 | 688,342,800 |
| 2026/09/29 | 46,850 | 12,066 | 565,292,100 |
| 2026/09/30 | 46,200 | 11,330 | 523,446,000 |
| 2026/10/01 | 46,550 | 6,019 | 280,184,450 |
| 2026/10/02 | 46,700 | 7,496 | 350,063,200 |
| 2026/10/06 | 46,550 | 8,076 | 375,937,800 |
| 2026/10/07 | 47,000 | 9,408 | 442,176,000 |
| 2026/10/08 | 46,850 | 7,492 | 351,000,200 |
| 2026/10/12 | 46,100 | 12,637 | 582,565,700 |
| 2026/10/13 | 44,700 | 24,296 | 1,086,031,200 |
| 2026/10/14 | 44,700 | 16,291 | 728,207,700 |
| 2026/10/15 | 44,150 | 13,196 | 582,603,400 |
| 2026/10/16 | 45,050 | 9,293 | 418,649,650 |
| 2026/10/19 | 45,600 | 5,135 | 234,156,000 |
| 2026/10/20 | 45,000 | 6,590 | 296,550,000 |
| 2026/10/21 | 44,950 | 7,503 | 337,259,850 |
| 2026/10/22 | 44,750 | 4,837 | 216,455,750 |
| 2026/10/23 | 43,800 | 7,665 | 335,727,000 |
| 2026/10/26 | 42,700 | 7,326 | 312,820,200 |
| 2026/10/27 | 43,300 | 6,423 | 278,115,900 |
| 2026/10/28 | 43,950 | 11,266 | 495,140,700 |
| 2026/10/29 | 43,350 | 9,722 | 421,448,700 |
|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53,886 |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45,044 |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43,471 | ||
|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3)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결정 경위샘표(주)가 주주와의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 61,707원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6년 10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2개월ㆍ1개월ㆍ1주일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기준시가(47,467원)에 회사의 현금 보유 규모와 현금운용계획 등 제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시가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매수예정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샘표(주)의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2026년 10월 12일)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타사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매수예정가격에 대한 사례등을 주관사를 통해 청취하였으며, 제3차 회의(2026년 10월 19일), 제4차 회의(2026년 10월 22일)에서 본 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제6차 회의(2026년 10월29일)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은 주주와의 협의를 위한 제시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보호 필요성과 회사의 재무상황 및 가용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샘표(주)의 이사회는 2026년 10월 30일 본건 합병을 승인하면서,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검토 경과를 고려하여 반대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회사가 제시할 매수예정가격을 개정전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준시가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61,707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샘표 (합병소멸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관련 의사결정 과정]
| 일자 | 주요 보고 및 논의 | 위원의견 및 후속 검토사항 |
|---|---|---|
| 2026.09.29제1차 특별위원회 | 주식매수청구권 등 일반주주 보호대책의 적절성과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중점 검토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외부재무전문가인 현대회계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무적 영향 의견서 등을 요청하고, 외부법률전문가에는 일반주주 권리 보호 관련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12제2차 특별위원회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율별 현금 유출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매수청구가격 결정방향의 후속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19제3차 특별위원회 | 가용자금 범위 내 가격 할증방안, 외부 평가가치와 시가 간 차이 및 예상 자금 부담을 논의하고, 매수청구가격 수준이 주주의 합병 찬반 판단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 가용자금 규모와 할증 가능 수준을 제4차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22제4차 특별위원회 | 기준시가ㆍ30% 할증ㆍ50% 할증ㆍ추정 외부평가 가액별 지급액을 비교하였습니다. 당시 일반주주 전원 행사 가정 시 30% 할증안 약 994억원, 추정 외부평가 가액 적용 시 약 2,029억원으로 보고받았으며, 회사는 운영자금 등을 고려할 때 30% 할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가격 협의 및 법원 결정 절차도 논의하였습니다. | 30% 할증의 재무적 근거와 주주보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 2026.10.26제5차 특별위원회 | 외부 재무전문가 평가가치와 시가 간 차이에 대한 주주 반응 및 30% 할증안의 수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과 매수청구가격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하고, 가격 협의 불성립과 합병계약 해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최종 검토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
| 2026.10.29제6차 특별위원회 | 매수청구대금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순현금 등 산정 근거를 보고받고. 한도 초과 시 양사 합의에 따른 계약 해제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 외부법률전문가는 가용현금을 모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 후 일정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 2026.10.30이사회 |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매수예정가격에 관한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음. 특별위원회는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와 반대주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회사의 유보 현금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 변화를 검토하였다고 보고함. 또한 외부평가에 따른 주당 평가가치를 매수예정가격에 반영할 경우 합병으로 승계할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과 투자 여력 및 합병 후 주주로 참여하는 샘표㈜ 주주의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함. |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한 매수예정가격이 외부평가에 따른 주당 평가가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회사의 유보 현금과 합병 이후 필요한 재무적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반대주주 보호를 위하여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서, 투자금 회수를 희망하는 반대주주와 합병 이후에도 투자를 유지하는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재무상황과 합병 이후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기준시가 대비 30% 할증한 금액을 매수예정가격으로 최종 결정함. |
4)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정한 가액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을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0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09월 08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12월 0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법률은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제165조의4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제165조의5 제3항도 개정하여,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 또한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개정규정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에 관한 개정규정 모두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양사의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0월 30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본건 합병가액과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예정가격에는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회사는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 보유 규모와 현금운용계획 등 제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 전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준시가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매수예정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다. 합병당사회사의 별도재무제표기준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 현황
| (기준: 2026년6월30일) | (단위:백만원) |
| 구분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①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 | 758 |
| ②단기금융상품 | 50,000 | 34,500 |
| 가. 현금성 재원 합계(①+②) | 71,663 | 35,258 |
| ㉠단기차입금 | 47,135 | - |
| ㉡장기차입금 | 572 | - |
| 나. 차입금 합계(㉠+㉡) | 47,707 | - |
| 단순 순현금(가-나) | 23,956 | 35,258 |
| 양사 단순 순현금 합계 | 59,214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주) | 단순 순현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계에서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리스부채 및 사용제한 금융상품은 차감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용 가능한 현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 표시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11월 16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6년 10월 30일)까지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공시된 이후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6년 11월 02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12월 14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12월 15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12월 16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ㆍ유선ㆍ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단, 주권을 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에서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7년 01월 0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 구분 | 장소 | 비고 |
|---|---|---|
| 샘표식품(주)(합병존속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
| 샘표(주)(합병소멸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
라. 청구기간
| 구분 | 일자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11월 16일 | |
| 합병반대의사표시접수 | 시작일 | 2026년 12월 02일 |
| 종료일 | 2026년 12월 16일 |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 2026년 12월 17일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17일 |
| 종료일 | 2027년 01월 06일 |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각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합병계약서 상 기재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선행조건 및 계약의 해제] |
|---|
| 제13조 (합병 선행조건)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2)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본건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고,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당사자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승인, 동의 등을 중요한 점에서 득하였을 것.제14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 사유.본 계약은 본건 합병기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2) 어느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3) 각 당사자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액이 금6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14.2 해제의 효과.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내지 제18조를 포함함)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합병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
| 구분 | 일자 |
|---|---|
| 샘표식품(주) | 2027년 01월 15일 |
| 샘표(주) | 2027년 01월 15일 |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유의사항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합병존속회사 샘표식품(주)는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 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샘표식품(주)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 및「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가.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나.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다.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샘표그룹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49.40%를 보유하고 있는 샘표(주)이며,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48.58%를보유하고 있는 박진선입니다. 나. 임원의 상호겸직
|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
| 임원명 | 당사와의 관계 | 임원겸직현황 | ||
|---|---|---|---|---|
| 회사명 | 직위 | 상근여부 | ||
| 박진선 | 사내이사 | 샘표(주) | 대표이사 | 상근 |
| 오충열 | 사내이사 | 샘표(주) | 상무이사 | 상근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와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샘표그룹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인 바,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동 특수관계인들의 합병당사회사들에 대한 지분율 현황은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의 각 합병당사회사의 'Ⅵ.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당사회사간의 매출, 매입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 등1) 매출 및 매입거래[합병존속회사 별도기준 당사회사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
| (2026년 반기) | (단위:천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 임대수익 | 용역수익 | 용역비용 | 배당금지급 | ||
| 지배기업 | 샘표(주) | 13,290 | 17,841 | 644,200 | 451,168 |
| (2025년 반기) | (단위:천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 임대수익 | 용역수익 | 용역비용 | 배당금지급 | ||
| 지배기업 | 샘표(주) | 13,890 | 14,839 | 614,809 | 451,168 |
| 출처 :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합병소멸회사 별도기준 당사회사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
| (2026년 반기) | (단위:천원) |
| 구 분 | 회 사 명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 브랜드수익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제공받은용역 | ||
| 종속기업 | 샘표식품(주) | 644,200 | - | 451,168 | 31,131 |
| (2025년 반기) | (단위:천원) |
| 구 분 | 회 사 명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 브랜드수익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제공받은용역 | ||
| 종속기업 | 샘표식품(주) | 613,700 | 1,109 | 451,168 | 28,729 |
| 출처 : 합병소멸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2) 채권 및 채무 잔액[합병존속회사 별도기준 당사회사와의 채권 및 채무 잔액 내역]
| (2026년 반기) | (단위:천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샘표(주) | - | 2,437 | - | - | 127,600 |
| (2025년 반기) | (단위:천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샘표(주) | - | 2,547 | - | - | 107,250 |
| 출처 :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합병소멸회사 별도기준 당사회사와의 채권 및 채무 잔액 내역]
| (2026년 반기) | (단위:천원) |
| 구 분 | 회 사 명 | 채 권 | 채 무 | ||
|---|---|---|---|---|---|
| 미수금 | 대여금 | 미지급금 | 기타채무 | ||
| 종속회사 | 샘표식품(주) | 127,600 | - | - | 2,437 |
| (2025년 반기) | (단위:천원) |
| 구 분 | 회 사 명 | 채 권 | 채 무 | ||
|---|---|---|---|---|---|
| 미수금 | 대여금 | 미지급금 | 기타채무 | ||
| 종속회사 | 샘표식품(주) | 107,250 | - | - | 2,547 |
| 출처 : 합병존속회사 2026년 반기보고서 |
3) 대여금 및 차입금 내역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샘표식품(주)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해당사항 없습니다.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해당사항 없습니다.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샘표(주)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해당사항 없습니다.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해당사항 없습니다.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샘표식품(주) 당사회사는 공시대상기간인 최근 5사업년도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샘표(주) 당사회사는 공시대상기간인 최근 5사업년도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가.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현황
|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현황] | |
|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소각 후 | |||||
| 샘표식품㈜ | 샘표㈜ | 샘표식품㈜ | 샘표식품㈜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박진선 | 샘표㈜최대주주 | 보통주 | 9,365 | 0.21 | 979,128 | 48.58 | 2,053,905 | 23.41 | 2,053,905 | 31.51 |
| 박용학 | 샘표식품㈜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44 | 0.03 | 189,312 | 9.39 | 396,650 | 4.52 | 396,650 | 6.08 |
| 고영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2,504 | 5.53 | 95,951 | 4.76 | 452,861 | 5.16 | 452,861 | 6.95 |
| 박용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606 | 0.76 | 3,596 | 0.18 | 42,114 | 0.48 | 42,114 | 0.65 |
| 고계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1,077 | 0.68 | 99,796 | 4.95 | 239,463 | 2.73 | 239,463 | 3.67 |
| 박현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 | 0.66 | 895 | 0.04 | 31,868 | 0.36 | 31,868 | 0.49 |
| 이수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 | 0.66 | 654 | 0.03 | 31,365 | 0.36 | 31,365 | 0.48 |
| 이신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 | 0.66 | - | - | 30,000 | 0.34 | 30,000 | 0.46 |
| 이세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000 | 0.59 | - | - | 27,000 | 0.31 | 27,000 | 0.41 |
| 박준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000 | 0.55 | 9,300 | 0.46 | 44,419 | 0.51 | 44,419 | 0.68 |
| ㈜명진포장 | 샘표㈜기타특수관계인 | 보통주 | - | 14,497 | 0.72 | 30,271 | 0.34 | 30,271 | 0.46 | |
| 샘표㈜ | 샘표식품㈜최대주주 | 보통주 | 2,255,842 | 49.40 | - | - | - | -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 보통주 | 2,726,738 | 59.71 | 1,393,129 | 69.12 | 3,379,916 | 38.52 | 3,379,916 | 51.84 | |
| 기타주주 | 보통주 | 1,839,858 | 40.29 | 622,339 | 30.88 | 3,139,378 | 35.78 | 3,139,378 | 48.16 | |
| 자기주식 주4) | 보통주 | - | - | - | - | 2,255,848 | 25.71 | - | -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4,566,596 | 100.00 | 2,015,468 | 100.00 | 8,775,142 | 100.00 | 6,519,294 | 100.00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
| 주1) | 합병소멸회사인 샘표㈜ 가 보유하고 있던 샘표식품㈜ 보통주식 2,255,842주 전량을 합병등기 경료 및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상일:2027년 02월18일)이후 소각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통해 합병등기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주주총회 개최일 등 합병 관련 제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일 및 소각 실시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주2) | 샘표식품㈜ 및 샘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또한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
| 주3) | 합병 후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발생 및 기타 본 계약에서 최초로 정한바와 다를경우 상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기주식 2,255,842주와 단주 6주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실제 단수주의 수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
나. 합병 전ㆍ후 존속회사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등 이후 회사의 자본 변동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자본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10월 29일) | (단위 : 주, 원) |
| 구분 | 종류 | 합병 전(주1) | 합병 후(주2) | |
|---|---|---|---|---|
| 샘표식품(주)(합병존속회사) | 샘표(주)(합병소멸회사) | |||
| 수권주식수 | 합 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4,566,596 | 2,015,468 | 8,775,142 |
| 우선주 | - | - | - | |
| 합 계 | 4,566,596 | 2,015,468 | 8,775,142 | |
| 자본금 | 2,283,298,000 | 2,015,468,000 | 4,388,416,000 | |
| 출처: | 합병당사회사 제시 |
| 주1) | 발행주식수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를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입니다. |
| 주2) | 합병 후 자본금은 합병존속회사의 합병 전 자본금에 합병 신주(4,208,546주) 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본금(2,104,273,000원)을 더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 후 자본현황은 합병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합병 후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의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되거나 계획ㆍ양해된 바는 없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모든 임직원(등기임원 제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 임기 동안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 본래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상 법】 |
|---|
|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② 삭제 <2001.7.24.>[본조신설 1998.12.28.] |
| 【합병 계약서 이사 및 감사】 |
|---|
| 제10조 (이사 및 감사)10.1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이사직과 감사직에서 퇴임하며,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기일 이전에 내부규정에 따라 급료, 퇴직금 등의 지급을 완료한다. 10.2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본건 합병 전에 취임하여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와 임기를 유지한다. |
5. 사업계획 등
합병존속회사인 샘표식품(주)은 합병 완료 후 합병소멸회사인 샘표(주)의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가 사업 진출과 사업 목적 변경 및 폐지 등을 계획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합병등 이후 재무상태표
| (기준일: 2026년 06월30일) | (단위: 원) |
| 구분 | 합병 전 별도재무상태표 | 단순합산 재무상태표 | 합병 후 재무상태표(주3,4,5) | |
|---|---|---|---|---|
| 샘표식품(주) | 샘표(주) | |||
| 자산 | ||||
| 유동자산 | 181,954,259,171 | 35,745,657,720 | 217,699,916,891 | 217,569,880,391 |
| 비유동자산 | 187,085,356,254 | 189,809,415,068 | 376,894,771,322 | 226,450,413,492 |
| 자산총계 | 369,039,615,425 | 225,555,072,788 | 594,594,688,213 | 444,020,293,883 |
| 부채 | ||||
| 유동부채 | 102,334,771,646 | 560,809,057 | 102,895,580,703 | 102,765,544,203 |
| 비유동부채 | 8,407,235,099 | 5,777,492,799 | 14,184,727,898 | 8,687,627,834 |
| 부채총계 | 110,742,006,745 | 6,338,301,856 | 117,080,308,601 | 111,453,172,037 |
| 자본 | ||||
| 자본금 | 2,284,143,000 | 2,875,800,000 | 5,159,943,000 | 4,388,416,000 |
| 자본잉여금 | 96,614,542,269 | 95,443,802,779 | 192,058,345,048 | 96,614,542,269 |
| 이익잉여금 | 159,046,778,559 | 210,213,102,928 | 369,259,881,487 | 159,046,778,559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52,144,852 | (89,315,934,775) | (88,963,789,923) | 72,517,385,018 |
| 자본총계 | 258,297,608,680 | 219,216,770,932 | 477,514,379,612 | 332,567,121,846 |
| 부채와자본총계 | 369,039,615,425 | 225,555,072,788 | 594,594,688,213 | 444,020,293,883 |
| 주1) | 본 재무상태표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추정치이며, 향후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2) | 합병 전 재무수치는 양사 모두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양사 간 채권ㆍ채무 상계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상계 등으로 인하여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단순합산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샘표식품㈜가 샘표㈜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샘표㈜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샘표식품㈜ 보통주 4,208,546주를 전량 신주로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합병비율 1 : 2.0881235). 샘표㈜가 보유 중인 샘표식품㈜ 보통주 2,255,842주는 합병으로 샘표식품㈜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8,775,142주(자기주식 2,255,848주 포함)가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본건 합병은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으로 샘표㈜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승계하였으며, 합병 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샘표식품㈜의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고, 승계한 순자산과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의 차액 및 승계 자기주식은 기타자본구성요소로 표시하였습니다. 샘표㈜가 보유한 샘표식품㈜ 주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는 합병으로 해당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므로 제거하였습니다. |
| 주5) |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이며, 이후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샘표㈜ 2026년 09월 11일, 샘표식품㈜ 2026년 09월 15일 결의)과 합병 후 승계 자기주식 소각 예정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① 합병계약서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③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1) 투자설명서의 공시
합병존속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투자설명서를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샘표식품(주)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합병소멸회사(샘표(주))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2026년 11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샘표(주)의 주주-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나) 기타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을 교부 받는 합병소멸회사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 상 수령하지 못할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2월 17일에 개최되는 샘표식품(주), 샘표(주)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합병당사회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
|---|
|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2015. 12. 1.>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본조신설 1984. 4. 10.][제목개정 2015. 12. 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 2. 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0 | 0 | 0 | 0 | 0 |
| 비상장 | 2 | 0 | 0 | 2 | 1 |
| 합계 | 2 | 0 | 0 | 2 | 1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우리회사의 명칭은 '샘표식품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SEMPIO FOODS COMPANY' 라고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 '샘표식품(주)'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우리회사는 2016년 7월 1일 샘표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 되어,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4일 샘표식품 주식회사로 신설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9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어 주식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o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o 전화번호 : 02-3393-5500
o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mpio.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o 우리회사는 2016년 7월 1일 샘표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 되어,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 우리회사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 요리에센스 연두, 건강발효흑초 백년동안 등 발효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 식초, 물엿 등의 조미식품과 국수, 통조림, 차 등의 가공식품은 물론 프리미엄 서양식 폰타나(fontana), 맛있는 원물 간식 질러(Ziller), 정통 아시안 소스 티아시아(T'Asia), 조미 소스 새미네부엌, 중화미식 차오차이, 밸런스 죽 등 다양한 음식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o 우리회사의 국내 판매 경로는 신유통, 대리점, 농협, 특판/특약, 온라인/소재 채널이고 해외 판매 경로는 Distributor/Dealer, Retailer/온라인 등입니다.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신용평가전문기관 | 신용등급 | 비고 |
|---|---|---|---|
| 2024.03 | 한국평가데이터 | A+ | - |
| 2025.04 | 한국평가데이터 | A+ | - |
| 2026.04 | 한국평가데이터 | A+ | -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6년 08월 09일 | 해당사항 없음 |
* 회사 분할로 인한 재상장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o 당기 중 회사의 본점소재지 변경은 없었으며, 관련 내용은 상기 'I. 회사의 개요' 중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참조 바랍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2.03.21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박진선사내이사 이생재상근감사 장병택 | 사외이사 이명호 |
| 2024.03.19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영진 | 사외이사 정명섭 | - |
| 2025.03.24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박진선상근감사 장병택 | 사내이사 이생재 |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라.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우리회사는 2016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샘표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6년 8월 9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샘표식품]
| 연도 | 월 | 내용 |
|---|---|---|
| 2022 | 3 | 해외 소비자 위한 글로벌 홈페이지 새 단장 |
| 4 | 누구나 요리가 즐거워지는‘새미네부엌 플랫폼’ 오픈 | |
| 6 | 제34회 한국노사협력대상 대상 수상 | |
| 농정원과 '우리장 프로젝트' 위한 MOU 체결 | ||
| '2022년 세계인정의 날' 국가기술표준원 표창 수상 | ||
| 4년 연속 '2022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 ||
| 8 | 요리에센스 연두, 영국 'Great Taste Awards’ 최우수상 수상 | |
| 9 | 세계 채식인의 날 맞아 예스어스와 친환경 캠페인 진행 | |
| 10 | 미국 뉴저지에서 문화 외교 공로상 받아 | |
| 11 | 유기농 고추장과 요리에센스 연두, 영국 베지 어워드 수상 | |
| 최용호 연구실장,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
| 12 | 새미네부엌 플랫폼,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 |
| 2023 | 1 | 허병석 연구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
| 새미네부엌 제품 정보도 쉽게e-라벨 도입 | ||
| 2 | 요리가 즐거워지는 '우리맛 연구 보고서' 화제 | |
| 유기농 고추장, 美 자연식품박람회‘올해의 혁신 제품’ 최종후보 | ||
| 3 | 국립농업과학원과 장류 미생물 자원 안전중복보존 MOU | |
| 유기농 고추장과 완두 간장, 미국2023 식음료어워즈 '올해의 혁신 제품상' 수상 | ||
| 6 | 안산대학교·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와 건강 식생활 MOU | |
| "대기전력 제로" 캠페인 추진 | ||
| 7 | 초등학교 가족과 즐요일(즐겁게 요리하는 날) 프로그램 진행 | |
| 8 | 국산 토종 검은콩 청자5호로 만든 ‘서리태 토장’ 출시 | |
| 9 | 시흥시와 초등학생 대상 즐거운 요리 교육 MOU 체결 | |
| 10 | 완두 간장, 독일 아누가 2023 ‘혁신 제품’ 선정 | |
| 농촌진흥청과 신품종 가루쌀 ‘바로미2’ 이용해 100% 국산 쌀 고추장 제조 기술 개발 | ||
| 11 | 최인실 품질보증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수상 (HACCP KOREA 2023) | |
| 12 | 이천시와 지역 농산물 활용한 상품 개발 및 문화 교류 MOU 체결 | |
| 2024 | 1 | 이천시·이천시립박물관과오늘요리하는 새미가 있다전展진행 |
| 2 | 요리에센스 연두 비법육수링 2종 출시 | |
| 3 | 모던 차이니즈 퀴진 브랜드 '차오차이' 론칭 | |
| 4 | 충북도·제천시와 투자협약 체결 | |
| 7 | 밀알나눔재단 '친환경 기브그린 캠페인 환경경영상' 수상 | |
| 재단법인 기빙플러스 '그린리본클럽 1호' 선정 | ||
| 8 | '국산 100% 조선고추장' 출시 | |
| 완두간장, 김치앳홈, 프랑스 국제 식품박람회 '혁신 제품' 우선 선정 | ||
| 11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 명문장수기업' 선정 | |
| 12 | 이천공장, '2024년 HACCP 우수영업장' 선정 | |
|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최우수상 수상 | ||
| 2025 | 2 | 세계 사회 정의의날 맞아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따뜻한 한끼 나눔 캠페인 전개 |
| 3 | 최정윤 우리맛 연구실장,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국ㆍ대만 의장 임명 | |
| 5 |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즐요일' 캠페인 MOU 체결 | |
| 9 | 요리에센스 연두, 독일 아누가 2025 ‘혁신 제품’ 선정 | |
| 11 | '샘표 고추장' 2025 세계일류상품 선정 | |
| 상생협력 노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
| 12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도기업' 선정 | |
| 2026 | 1 | 영동공장, 장류업계 최초 '글로벌 HACCP' 인증 |
| 2 | 완두간장, 美 코스트코 진출 | |
| 6 |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
[SFS (Sempio Food Services, Inc.)]
| 연도 | 월 | 내 용 |
|---|---|---|
| 2021 | 11 | 미국 유통망 확대 및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해 동부지역(MD) 물류창고 매입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연도 | 월 | 내 용 |
|---|---|---|
| - | - | - |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11기 반기(2026년 6월말) | 제10기(2025년말) | 제9기(2024년말) | 제8기(2023년말) | 제7기(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568,286 | 4,568,286 | 4,568,286 | 4,568,286 | 4,568,286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2,284,143,000 | 2,284,143,000 | 2,284,143,000 | 2,284,143,000 | 2,284,143,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0 | 0 | 0 | 0 | 0 |
| 액면금액 | 0 | 0 | 0 | 0 | 0 | |
| 자본금 | 0 | 0 | 0 | 0 | 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0 | 0 | 0 | 0 | 0 |
| 액면금액 | 0 | 0 | 0 | 0 | 0 | |
| 자본금 | 0 | 0 | 0 | 0 | 0 | |
| 합계 | 자본금 | 2,284,143,000 | 2,284,143,000 | 2,284,143,000 | 2,284,143,000 | 2,284,143,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 | - | 5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568,286 | - | 4,568,286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568,286 | - | 4,568,286 | - | |
| Ⅴ. 자기주식수 | 1,690 | - | 1,690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566,596 | - | 4,566,596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0.04 | - | 0.04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690 | - | - | - | 1,69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690 | - | - | - | 1,69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다. 자기주식 보유현황(1)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종류 | 보유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 | 취득목적 | 취득연도 | 소각기한 | 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 | 비고 | |||
|---|---|---|---|---|---|---|---|---|---|---|---|
| 주총승인일 | 보유처분기한 | 보유처분목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탁자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보통주 | 1,690 | 0.037 | 단주취득 | 2017년 | 202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1,690 | 0.037 | ||||||||
| - | - | - | |||||||||
(2)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당초취득목적 | 거래방법 | 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 | 결정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특정목적 취득 | 보통주 | 단주취득 | 기타(단주취득) | 1,690 | 0.037 | 대내외 불확실성 및 주가 변동성 등을 고려햐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별도의 이사회 승인 후 진행 예정 |
| - | - | - | - | - | - | - |
(3)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전기 계획수량(A) | 당기 이행수량(B) | 이행률(B/A) | 차이발생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직전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자기주식 취득, 처분, 소각 단기계획 미기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취득 장기 계획 : 향후 주가흐름 및 주주가치 제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시에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할 예정이나,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자기주식의 취득 계획은 없습니다.
- 처분 및 소각 장기 계획 :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및 동법 부칙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의무 소각 기한 도래 이전에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할 예정입니다.
(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반기보고서 작성기준일(2026.6.30) 현재 자기주식 처분,소각계획이 없었으나,
자기주식 전량(1,690주)에 대한 소각을 결정(2026.9.15)하여 반기보고서 정정공시일(2026.10.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6년 03월 23일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적)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수)제33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제37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상법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행사 방식 추가-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
| 2025년 03월 24일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제23조(주주총회의 의장)제44조(상담역 및 고문)제48조(이익배당) | - 상장협 표준정관 등을 반영- 회사의 업무 기준과 맞지 않는 조항 삭제-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2021년 03월 22일 | 제5기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적)제11조(동등배당)제12조(명의개서대리인)제13조(주주명부 작성ㆍ 비치)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제17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제17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제19조(소집시기)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제48조(이익배당) | - 목적사업 추가- 상법개정에 따른 동등배당 취지로 내용을 정비- 전자증권법,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내용 변경 - 상법개정 사항을 반영 |
나.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농·수·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업 | 영위 |
| 2 | 식품 및 생활필수품의 유통, 판매업 | 영위 |
| 3 | 식품 및 생활필수품의 위탁, 판매업 | 미영위 |
| 4 | 장류원료, 통조림원료 등의 재배, 가공 및 매매업 | 미영위 |
| 5 | 기타 식품공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투자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 판매업 | 영위 |
| 6 | 무역업(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 영위 |
| 7 | 외식업 | 미영위 |
| 8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9 | 박물관 운영업 | 미영위 |
| 10 | 문화예술사업 | 미영위 |
| 11 |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 미영위 |
| 12 | 창고업 | 미영위 |
| 13 | 부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14 | 주택 건설업 | 미영위 |
| 15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관련 유통업 | 미영위 |
| 16 | 주류 수출업 | 미영위 |
| 17 |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및 투자 | 미영위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정 | 2026.03.23 | 1.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업 | 1. 농·수·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업 |
| 수정 | 2026.03.23 | 15. 서적의 통신판매업 | 15.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관련 유통업 |
| 추가 | 2026.03.23 | - | 16. 주류 수출업 |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수정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관련 유통업 | 2026년 03월 23일 |
| 추가 | 주류 수출업 | 2026년 03월 23일 |
(1)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관련 유통업
| 1. 그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 - 사업분야 : 당사의 주력 사업(식품 등) 및 부대 사업을 아우르는 자체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 및 종합 통신판매 비즈니스- 진출목적 : 자사몰을 기반으로 한 통신판매를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및 구매 데이터 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여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영업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 |
|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모바일 쇼핑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와 D2C(Direct to Consumer) 모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특히 식품 카테고리의 온라인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등 | 본 건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 영위 중인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사업의 정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구 정비 성격임. 따라서 본 목적사업 변경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별도의 대규모 신규 투자나 자금 조달 계획은 없으며, 기 구축된 자체 온라인몰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인 플랫폼 고도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 4. 사업 추진현황 | 당사는 기존 온라인 전담 조직을 통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자사몰)을 정상적으로 운영중임. |
|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당사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주력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필수적인 판매 채널로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기여함. |
| 6. 주요 위험 | 기존에 영위해 온 사업 연장선에 있으므로 본 목적사업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추가 위험은 없음. 다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관리중임. |
| 7.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세와 다변화되는 소비 트렌드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자사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고 당사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 부대 사업 기회를 꾸준히 발굴하고자 함. |
| 8. 미추진 사유 | 해당 없음 (정상 운영 중) |
(2) 주류 수출업
| 1. 그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 사업분야 : 주류 수출업 진출목적: 사업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해외 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매출원을 확보하기 위함. |
|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 시장의 주요 특성: 저도주 및 과일소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K-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 규모 및 성장성: 당사 기준 구체적 시장 진입 전략 및 목표 규모는 미확정. |
|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등 | 투자 규모 및 자금 조달 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며, 향후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시 별도로 수립할 예정임. |
| 4. 사업 추진현황 |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상용화 등 실질적인 사업화 절차는 미진행 상태임. |
|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당사의 기존 식품 유통 및 해외 거래처 네트워크 활용 가능 |
| 6. 주요 위험 | 주류 관련 인허가 취득 리스크, 국가별 규제 및 통관 요건 변화,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 등 |
| 7. 향후 추진계획 | 주류 수출입 사업 전반(진출 방식, 대상 시장 등)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 조직, 투자 계획은 미확정이며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8. 미추진 사유 | 현재는 사업 타당성 및 시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미추진 상태이며,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우리회사는 단일 식품제조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과 장류 외인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fontana), 백년동안, 질러(Ziller), 순작(純作), 국수, 반찬 ·통조림, 기본양념, 간편 ·양념, 티아시아(T'Asia), 새미네부엌, 차오차이, 밸런스 죽 등을 제조, 판매합니다. 우리회사(장류)의 주요 원재료는 탈지대두(간장), DNS맥(간장), 대두(된장, 간장, 연두)로 해외에서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국산도 일부 구매합니다.생산시설은 경기도 이천, 충북 영동, 세종시 조치원에 있으며, 연구소는 오송과 서울에 있습니다.매출의 구성은 국내 : 해외 매출 비율이 약 9 : 1이며, 장류 : 장류 외 매출 비율은 약 5 : 5 입니다.우리회사의 국내 판매 경로는 신유통 채널, 대리점 채널, 농협 채널, 특판/특약 채널, 온라인/소재 채널로 구분되며 신유통 채널(대형유통점, SSM, 편의점, 백화점 등)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해외 판매 경로는 Distributor/Dealer, Retailer/온라인 등이 있습니다.
각 품목별 특징 및 해외법인의 시장여건 등은 '7.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십시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주요 제품 등의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구분 | 제품/상품 | 품목 | 세부 사항 | 매출액*(비율) |
|---|---|---|---|---|---|
| 제11기 반기 | |||||
| 식품 | 장류 | 제품 | 간장 | 양조간장/진간장/국간장/맛간장/조림간장/용도간장/아이간장 | 118,810,485,044(52.0%) |
| 제품 | 된장 | 토장/서리태 토장/국산콩 토장/백일된장/국산콩 백일된장/토장찌개양념/차돌 토장찌개양념/꽃게 토장찌개양념/미소된장/재래식옛된장/된장 | |||
| 제품 | 고추장 | 조선고추장/매운 조선고추장/국산 조선고추장/저당 태양초 고추장/토굴 고추장/저당 초고추장/초고추장/저당 비빔장/비빔장 | |||
| 제품 | 쌈장 | 쌈토장/매콤 쌈토장/시골식 쌈토장/매콤한 쌈토장/저당 양념쌈장/토굴쌈장 | |||
| 장류 외 | 제품/상품 | 새미네부엌 | 김치양념/요리소스/샤브샤브소스/간장 | 109,720,574,256(48.0%) | |
| 제품/상품 | 요리에센스 연두 | 연두순/연두진/연두우리콩/연두청양초/ 연두링 멸치디포리/연두링 다시마표고야채/연두링 사골과한우/연두링 바지락해물/연두링 한우와야채/연두링 황태와무 | |||
| 상품 | 폰타나(fontana) | 파스타소스/파스타면/스튜&리조또/수프/스프레드/드레싱/고기소스/오일&발사믹/크루통 | |||
| 상품 | 티아시아(T'Asia) | 전자레인지용커리/분말요리용커리/난·라씨/쿠킹소스/라이스누들/월남쌈 | |||
| 상품 | 차오차이 | 짜장(전자레인지용/요리소스용/면키트)/짬뽕/마파두부/마라탕,훠궈,샹궈/중화요리소스 | |||
| 상품 | 백년동안 | 순발효흑초원액/음용흑초/저당흑초 | |||
| 제품/상품 | 질러(Ziller) | 육포 | |||
| 제품 | 순작(純作) | 우려마시는 차/끓여마시는 차/아이전용 차/분말 차 | |||
| 상품 | 국수 | 오리지널 국수/건강 국수/영양 국수/그때 그 추억 국수 | |||
| 상품 | 간편식 | 밸런스죽/생생듬뿍 국탕찌개/즉석국/쓱쓱싹싹 밥도둑 반찬 파우치/쓱쓱싹싹 밥도둑 반찬 통조림/우리엄마 반찬 통조림/요리용 통조림/일반 통조림(수산/과일) | |||
| 상품 | 기본양념 | 참기름·들기름/소금/식초/물엿 | |||
| 상품 | 간편 ·양념 | 고기양념/해산물양념/두부양념/찌개양념/떡볶이//파우치형육수/디핑소스/국시장국 | |||
| 제품/상품 | 기타 | 선물세트 등 | |||
| 합계 | 228,531,059,300 (100.0%) | ||||
* 상기 매출액은 매출차감 및 반품충당금 가감 전 매출액이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은 204,303,546,769원입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최근 사업연도에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제품 가격 추이> (단위 : 원)
| 품목 | 제품명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간장 | 양조간장 501 500ml | 5,950 | 5,950 | 5,950 |
| 요리 에센스 연두 | 연두순 275ml | 5,980 | 5,980 | 5,980 |
| 폰타나 수프 | 폰타나 피에몬테 그릴드 머쉬룸 크림 수프 180g | 3,480 | 3,480 | 2,980 |
※ 산출기준 : 할인점 소매가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의 매입 현황
탈지대두는 간장 제품의 주원료로 Non-GMO 대두만을 원료로 하며, 인도산과 미국산, 중국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DNS맥은 고단백 소맥 품종으로 간장 제품의 주원료이며 미국산 원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두는 된장 제품, 일부 간장 제품, 연두의 주원료이며 미국산을 주로 구매하며, 국산도 일부 구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매입액>
(단위 : 백만원)
| 매입유형 | 품목 | 주요 매입처 | 매입처와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여부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
|---|---|---|---|---|---|---|---|
| 제11기반기 | 제10기 | 제9기 | |||||
| 원재료 | 탈지대두 | N社, D社 | 없음 | 간장 | 9,984 | 16,613 | 18,614 |
| DNS 맥 | S社, D社 | 없음 | 간장 | ||||
| 대두 | H社, D社 | 없음 | 된장, 간장, 연두 | ||||
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
26년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를 전망하며 직전분기인 1분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먼저, 대두의 경우 브라질의 사상 최대 생산(1.8억 톤) 등 남미산의 가격 경쟁력 우위와 미주 지역의 양호한 생육 여건이 가격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반면, 미국 바이오연료 정책 및 크러시 수요 증가 및 중국의 미국산 콩 구매 재개 기대,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옥수수는 남미산 공급 확대 및 미국의 양호한 파종 여건으로 공급 우려가 완화되었습니다. 사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에탄올용 수요 둔화와 기말 재고율 상승 전망이 이어지며 시세는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맥은 북반구 주요 생산국의 수확기 도래로 공급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미국 생산량은 최저 수준으로 감소를 예상하는 가운데 흑해 지역의 양호한 작황이 확인되며 글로벌 공급 부족 우려는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kg)
| 원재료명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탈지대두, DNS 맥, 대두* | 798 | 810 | 930 |
* 국산 대두는 제외하고 수입산 대두만을 포함하여 계산함
다.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1) 생산능력 간장/연두, 된장/고추장/쌈장, 차류, 육포 각각 생산능력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 산출식 |
|---|---|
| 간장/연두 | - 생산능력 = (생간장 capacity/일) x 6개월 작업일수 - 산출기준 : 재공품인 생간장을 기준으로 일일 capacity로 산출 |
| 된장/고추장/쌈장 | - 생산능력 = (된장/고추장/쌈장의 제국 가능량/월) x 6개월 작업일수 - 산출기준 : 제국 capacitiy를 이용 반제품 capacitiy를 산출한 후 포장 가능량을 산출 |
| 육포 | - 생산능력 : (육포 건조 횟수/일 x 55kg) x 6개월 작업일수 - 산출기준 : 건조기 capacity를 이용하여 월 건조 횟수를 산출한 후 1건조 생산량을 55kg으로 계산 |
| 차류 | - 생산능력 : 일일 capacity x 6개월 작업일수 |
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생산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각 품목별 생산 능력>
(단위 : KL, 톤)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식품제조 | 간장/연두 | 이천공장 | 46,500 KL | 93,000 KL | 93,000 KL |
| 된장/고추장/쌈장 | 영동공장 | 7,920 톤 | 15,840 톤 | 15,840 톤 | |
| 육포 | 영동공장 | 301 톤 | 602 톤 | 602 톤 | |
| 차류 | 조치원공장 | 1,440 톤 | 2,856 톤 | 2,868 톤 |
2) 생산실적 간장/연두, 된장/고추장/쌈장, 차류, 육포의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각 품목별 생산 실적>
(단위 : KL, 톤)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식품제조 | 간장/연두 | 이천공장 | 26,874 KL | 51,810 KL | 54,662 KL |
| 된장/고추장/쌈장 | 영동공장 | 4,846 톤 | 7,920 톤 | 7,631 톤 | |
| 육포 | 영동공장 | 93 톤 | 193 톤 | 204 톤 | |
| 차류 | 조치원공장 | 375 톤 | 834 톤 | 648 톤 |
3) 가동률 간장/연두, 된장/고추장/쌈장, 육포, 차류의 가동율을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각 사업소/품목별 가동률>
(단위 : KL, 톤, %)
| 사업소(품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
|---|---|---|---|---|---|---|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가동률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가동률 | |
| 간장/연두 | 46,500 KL | 26,874 KL | 57.8% | 93,000 KL | 51,810 KL | 55.7% |
| 된장/고추장/쌈장 | 7,920 톤 | 4,846 톤 | 61.2% | 15,840 톤 | 7,920 톤 | 50.0% |
| 육포 | 301 톤 | 93 톤 | 30.9% | 602 톤 | 193 톤 | 32.1% |
| 차류 | 1,440 톤 | 375 톤 | 26.0% | 2,856 톤 | 834 톤 | 29.2% |
라. 생산설비의 현황 우리회사는 이천, 영동, 조치원, 오송 등에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자산항목 | 기초장부가액 | 취득액 | 처분액 | 상각액 | 대체액 | 기타증감액 | 기말장부가액 |
|---|---|---|---|---|---|---|---|---|---|
| 이천영동조치원오송 등 | 자가(등기) | 토 지 | 30,593,448,351 | - | - | - | - | (278,335,590) | 30,315,112,761 |
| 건 물 | 22,324,415,742 | 70,868,883 | - | (586,446,591) | 1,207,900,000 | - | 23,016,738,034 | ||
| 구축물 | 3,157,694,918 | 69,221,440 | - | (152,323,088) | 26,400,000 | - | 3,100,993,270 | ||
| 기계장치 | 74,524,023,871 | 483,981,618 | (25,000) | (7,929,306,322) | 521,250,000 | - | 67,599,924,167 | ||
| 차량운반구 | 281,643,466 | 27,121,006 | - | (43,412,955) | - | - | 265,351,517 | ||
| 공기구비품 | 2,128,736,109 | 197,902,020 | - | (438,304,448) | 58,500,000 | - | 1,946,833,681 | ||
| 건설중인자산 | 2,670,800,000 | 1,783,500,000 | - | - | (1,814,050,000) | - | 2,640,250,000 | ||
| 합계 | 135,680,762,457 | 2,632,594,967 | (25,000) | (9,149,793,404) | - | (278,335,590) | 128,885,203,430 | ||
※ 유형자산에 대한 시가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마. 설비의 투자 및 투자계획 등
(단위 : 백만원)
| 사업장 | 구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향후 기대효과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향후 1년 이내) |
|---|---|---|---|---|---|---|
| 이천,영동 등 | 신설 | 2026.01 ~ 2026.06 | 기계장치, 자산 | 생산능력 증가, 생산 자동화, 안전 개선 | 1,032 | 1,411 |
| 보수 | 2026.01 ~ 2026.06 | 기계장치, 건축물, 구축물, 공기구, 비품 | 환경개선, 안전개선, 내용연수 연장, 노후장비 교체, 생산안정성 향상, 법규 준수, 품질 향상 | 1,554 | 1,286 | |
| 합계 | 2,586 | 2,697 | ||||
* 공시기준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주요 투자 사항임 ** 기투자액은 2026.01 ~ 2026.06 투자한 금액임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 식품제조 | 제품및 상품 | 장류 | 국내 | 100,165,172,061 | 200,308,327,001 | 193,127,983,168 |
| 해외 | 18,645,312,983 | 33,038,845,648 | 29,660,276,290 | |||
| 합계 | 118,810,485,044 | 233,347,172,649 | 222,788,259,458 | |||
| 장류 외 | 국내 | 92,418,293,603 | 188,701,226,856 | 193,874,845,607 | ||
| 해외 | 17,302,280,653 | 33,028,863,570 | 33,230,335,194 | |||
| 합계 | 109,720,574,256 | 221,730,090,426 | 227,105,180,801 | |||
| 합계 | 국내 | 192,583,465,664 | 389,009,553,857 | 387,002,828,775 | ||
| 해외 | 35,947,593,636 | 66,067,709,218 | 62,890,611,484 | |||
| 합계 | 228,531,059,300 | 455,077,263,075 | 449,893,440,259 | |||
※ 상기 매출실적은 매출차감 및 반품충당금 가감 전 매출액이며, 제11기 반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204,303,546,769원입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샘표식품]1) 판매조직
공시기준일 현재 우리회사 국내 영업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영업본부 조직도(2026년 6월 30일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판매경로
o 우리회사의 국내 판매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유통 채널 : 대형유통점, SSM, 편의점, 백화점 등
- 대리점 채널 : 대리점 -> 소매점
- 농협 채널 : 농협 매장(하나로마트)
- 특판/특약 채널 : 식자재도매점, 관납, 급식 등
- 온라인/소재 채널: 온라인 쇼핑, 소재
각 판매 경로별 매출액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 경로별 매출액 비중> (단위 : %)
| 판매경로 구분 | 매출액 비중 | ||
|---|---|---|---|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신유통 | 27.3 | 29.7 | 32.3 |
| 대리점 | 16.4 | 16.8 | 17.8 |
| 농협 | 11.4 | 11.5 | 12.2 |
| 특판/특약 | 11.8 | 12.2 | 12.0 |
| 온라인/소재 채널 | 33.1 | 29.8 | 25.7 |
o 우리회사의 해외 판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매경로 | |
|---|---|---|
| 본사 | Distributor/Dealer | Retailer/온라인 |
| 법인(미국, 중국)/지사 | Retailer | |
| Distributor/Dealer | Retailer | |
| 직접/Distributor | 온라인 | |
3) 판매전략
간장, 장류, 폰타나 파스타, 수프, 티아시아 커리, 밸런스 죽, 새미네부엌 등 각 카테고리별 전략에 맞는 채널별 활동 및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과 시장의 성장을 리드하고자 합니다. 2025년 브랜드 확장을 목표로 출시되는 신제품을 입점, 판매될 수 있는 영업 활동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SFS (Sempio Food Services, Inc.)]
샘표는 미국 내 영업 조직을 서부 영업, 동부 및 중서부 영업, 외식 전문 영업, 현지 유통용 장류 영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 및 동부에 위치한 자체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주요 유통매장과 외식업체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별 딜러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소매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Kroger, KeHE, UNFI, TCW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한식 제품을 대중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시키고 있으며, 한식의 활용 레시피와 조리법을 함께 소개하여 현지 시장의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Amazon, iHerb, Shopify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북미 및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샘표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여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는 중국 시장 내 메인스트림 유통, FS(식자재) 채널, 교민 채널, 이커머스 채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채널 특성에 맞춘 핵심 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 소비자 시장의 경우, 현지 소비자 특성에 적합한 수입 대리상과 협업하여 주요 프리미엄 및 대형 유통 채널(Ole, 팡동라이, 월마트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온라인 부문에서는 타오바오, 티몰, 징동상청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민 시장은 교민 인구 감소 및 소비 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나, 내륙 지역 신규 수요 발굴과 FS(식자재) 채널 연계를 통해 매출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유통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교민 밀집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내륙 상권으로 유통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레스토랑·단체급식 등을 포함한 식자재(FOOD SERVICE) 채널을 중장기 핵심 성장 영역으로 설정하고, 현지 주방장 네트워크 및 전문 유통 대리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품 시연회, 조리 레시피 제안, 사용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제 조리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대량 구매 수요 및 신규 거래선 확보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B2B 영역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입점 및 판촉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채널 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입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채널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우선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매출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유통 채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을 강화하여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유통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 전략을 기반으로 단기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수주상황공시기준일 현재 별도의 수주현황은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위험관리 현황 우리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위험관리는 우리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우리회사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통해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재무부문은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서와의 긴밀한 공조와 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시장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시장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회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세부적인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파생거래 현황
우리회사는 공시기준일 현재 파생상품 계약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해당 사항 없음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우리회사 연구개발은 '우리발효연구중심', '우리맛연구중심' 두 개 연구조직으로 구성되어 발효를 근간으로 하는 기술과 맛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우리발효연구중심은 제품을 구성하는 발효 소재 및 물질 개발 등 발효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연구전담조직은 우리발효연구실, 신사업연구실, 연구기획실, Bio 분석연구센터, SFP TF팀이 있습니다.우리맛연구중심은 국내 최초로 과학자, 영양학자, 셰프로 구성되어 우리맛에 대한 정체성과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전담조직으로는 식품개발실과 우리맛연구실이 있습니다.
[이미지: 연구개발 담당조직(2026년 6월 30일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원)
| 과 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비고 |
|---|---|---|---|---|
| 연구개발비용계* | 7,654,051,669 | 14,616,472,256 | 13,621,142,150 | |
| (정부보조금) | -181,718,574 | -759,128,737 | -965,742,368 | |
| (정부보조금 차감후) 연구개발비용계 | 7,472,333,095 | 13,857,343,519 | 12,655,399,782 | |
| (정부보조금 차감후) 연구개발비용계/매출액 비율(%) | 3.7% | 3.4% | 3.1% | - |
* 연구개발비용계는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정부보조금 차감후) 연구개발비용계/매출액 비율'에서 사용된 매출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연구개발실적
우리회사의 2026년 반기 연구개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구실적 |
|---|---|
| 소스 | 폰타나 제로슈거 2종(오리엔탈,참깨) 드레싱 220g, 폰타나 제로슈거 2종(시저,사우전아일랜드) 드레싱 200g |
| FS 차오차이 마파두부소스 2kg FS 폰타나 숯불직화풍 바베큐소스 2kg | |
| 폰타나 시칠리아 아라비아따 저당 파스타소스 600g | |
| 새미네부엌 규동소스 | |
| 조선LA갈비양념, 조선고추장제육양념 | |
| 스프레드 | 폰타나 스프레드 아몬드&피넛 스무스 290g |
| 면 | 폰타나 유기농 스파게티 500g, 유기농 통밀 스파게티 500g |
| 육수 | 연두링 바지락해물 |
| 장류 | 양조간장 제로 |
| 발효식초 | 백년동안 흑초 저당 베르가못레몬 |
| 가정간편식 | 차오차이 직화삼선짬뽕탕 |
| 차오차이 극락 마라탕 | |
| 차오차이 직화청양고추짜장 | |
| 해외 수출용 소스 | KBBQ소스 3종(Original, Sweet chili, Honey soy) 460g |
| 유럽떡볶이소스(매콤,달콤) 2KG | |
| 해외 수출용 제품 | (EU, FS용) 한방울로 고소함 살리는 참기름 1L |
| 냉동 김밥 2종(잡채, 유부) | |
| 냉동 전 2종(김치전, 감자전) | |
| 고추잡채만두 | |
| 냉동HMR 삼계탕 2종(전통, 골드) |
마. 특허권
| 내용 | 출원일 | 상용화 여부 및 매출기여도 | 취득일 |
|---|---|---|---|
| 페놀계 화합물 및 에스테르계 화합물 중 하나 이상의 생성능을 갖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균주 | 2019-11-27 | 2025-02-04 | |
| 장류 제조 시에 식중독균Bacillus cereus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규한 곰팡이Aspergillus luchuensis M2096 | 2021-11-11 | 2025-03-10 | |
| 진세노사이드 전환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진세노사이드의 전환 방법 | 2022-12-29 | 2025-09-26 | |
| 다이 감마-글루타밀 펩타이드 고함유 효모 추출물의 제조방법 | 2024-12-17 | 2026-06-18 |
7. 기타 참고사항
우리회사는 단일 식품제조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 특징 및 해외법인의 시장여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샘표식품]
o 간장
(산업의 성장성) 간장시장은 소스류 시장의 성장, 외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서서히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간장시장의 매장 내 판촉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여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지향, 웰빙 경향에 맞춰 간장시장에서도 원재료, 성분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확대됨에 따라 용도별 / 기능별로 세분화된 간장 제품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80년 발효 명가 '샘표'는 국내 최장수 브랜드로 수십년간 간장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87년 경기도 이천에 단일 간장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인 연간 8만kl를 생산할 수 있는 간장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샘표 이천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1998년, 2000년 각각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을 받았으며, 2002년에는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부설 식품안전본부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되어 국제 기준에 따라 품질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샘표 간장은 뛰어난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2011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었습니다.
o 연두
(산업의 성장성) '요리에센스 연두'는 맛내기 조미식품군에서 '요리 에센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한 제품입니다. '요리 에센스 연두'는 순식물성 콩발효 제품으로, 한식은 물론 서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2015년 10월 100% 국산콩을 발효하고 국산야채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 '연두 우리콩'을 출시하였고, 2017년 4월 국산 청양고추를 우려낸 ‘연두 청양초’ 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자연식품 박람회인 “애너하임 국제 자연식품박람회”에서 올해의 차세대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미국 시장에 Yondu Vegetable Umami를 공식 런칭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미국 FABI Award에서 올해의 혁신제품상 수상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2022년 8월 영국 ‘2022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즈(Great Taste Awards)’ 최우수상 심사평에서는 ‘고기로 낸 육수를 대신해도 될 만큼 훌륭한 소스’로 극찬을 받기도 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독일 세계적 식품박람회 아누가(Anuga)에서 독보적인 콩발효 맛내기 기술로 탄생한 연두의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요리 에센스 연두'는 가정의 요리 필수품으로서, 경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시장 여건) 콩을 발효한 순식물성의 연두는 재료의 참맛을 살려주어 요리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요리에센스라는 신규 카테고리를 창출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맛내기 조미식품군 중 육수 카테고리에서 코인육수 시장이 약 1500억 이상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연두에서도 2024년 2월 국물 맛의 핵심인 자연 재료를 한번 굽고 우려낸 ‘연두링’ 2종(멸치디포리, 다시마표고야채)를 출시해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자연 재료로 깊은 국물맛을 내는 연두링은 2025년 4월 황태를 굽고 황태뼈까지 우려 시원한 국물맛 내는 ‘황태와무’, 한우 양지를 가마솥 방식으로 푹 우려내 깊은 국물맛 내는 ‘한우와야채’ 2종을 출시하였으며, 2025년 11월에는 ‘사골과 한우’, 2026년 3월에는 ‘바지락 해물’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요리 에센스 연두'는 발효 명가 샘표의 콩발효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콩에는 천연의 맛 성분인 주요 아미노산이 소고기, 멸치, 표고버섯보다 3배 이상 많고, 그 자체의 맛과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콩 발효액에 파, 마늘, 무 등 갖은 양념 우린 물을 더해 만든 연두는 요리할 때 원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고 인공적이지 않아 자연스럽게 재료의 참맛을 살려주며 순식물성 재료만으로도 깊고 균형 잡힌 풍미가 매력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장을 기반으로 맛을 내던 한국인에게 샘표의 핵심기술인 콩발효는 한식과 더 나아가 우리 식생활의 근본을 살려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콩발효의 가치와 세계시장에서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요리에센스 연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의 2016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비건 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요리에센스 연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회 활동 증가 등으로 요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으로 높은 경쟁력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고 윤리적인 식품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식물성 콩발효를 제품의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요리에센스 연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o 된장/고추장/쌈장(산업의 성장성) 전체 장류 시장은 서서히 정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된장시장은 프리미엄 콩된장 및 용도 특화형 된장 시장의 확대로 매년 소폭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여건) 품질과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 시판 된장과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된장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특정용도에 특화된 제품의 판매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샘표는 2015년 기존 된장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된장인 백일된장과 토장을 출시하며, 프리미엄 된장 시장의 시장 안착 및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샘표는 현재 프리미엄 콩된장 시장 내에서 판매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된장과 더불어, 프리미엄 고추장 시장 공략을 위해 2021년 12월 조선고추장 신제품을 출시하고 2023년 5월 매운조선고추장, 2024년 8월 국산 조선고추장으로 라인업을 확장하였습니다.
o 폰타나
(산업의 특성) 서양식 식품 시장은 소비자들의 해외 경험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확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서양소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과 정보가 향상 됨에 따라 직수입 되는 제품과 정통레시피를 구현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시장 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식문화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이 세계 각국의 이국적인 음식과 요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외식 산업의 발달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메뉴의 저변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조리해서 먹는 서양소스 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세계적인 원부자재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가정 식생활에서외식이 줄어 들것으로 보이며 평소 외식에서 즐기던 메뉴들을 가정에서 조리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라 맛과 품질력을 갖춘 제품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여건) 식문화 발달에 따라 다양한 서양식 메뉴가 소개되고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입업체를 통해 다양한 직수입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식품대기업들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레시피로 서양식 제품군을 확대하며 시장을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우리회사는 '폰타나(Fontana)'라는 프리미엄 서양식 브랜드를 도입하여 엄선한 원료로 세계 각국의 정통 요리법을 구현하며 최고의 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역별 특색을 살린 파스타소스, 풍부한 맛의 정통 유럽식 수프, 웰빙 식생활에 어울리는 지중해식 샐러드 드레싱, 유럽 직수입 건강 오일(올리브유, 포도씨유 등)과 발사믹식초, 나라별 정통 고기요리의 특색을 담은 고기소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리조또나 스튜 등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및 품목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진행 한 폰타나 수프 광고의 성공적인 캠페인 전개로 액상수프 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즉석수프 카테고리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단숨에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폰타나는 서양식 전문 브랜드 및 서양식 HMR 시장을 리드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o 티아시아(T'Asia)
(산업의 특성, 성장성) 오랜시간 물가 상승을 겪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집밥을 선택하면서 관련 소스류에 대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 간편식과, 즉석 조리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여행 경험의 증가로 인하여 아시아 푸드에 대한 친숙함 및 경험의 증대로 관련 시장의 지속 성장이 기대됩니다. (국내시장 여건) 국내 시장은 카레, 소스류 등을 중심으로 소폭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레는 레토르트, 분말 모두 소폭 증가 추세이며, 이색 카레 이외에도 다양한 카레류가 출시되고 있어 지속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독립브랜드 ‘티아시아’는 21년 3월 최초 커리 제품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커리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컨셉과 맛으로 정통 커리를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여 선보였으며, 전지현을 모델로 한 TVC, 디지털 마케팅, 활발한 제휴와 샘플링, 인스토어 커뮤니케이션 및 PPL을 통해 매출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저당 라인업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및 매출 극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향후 미개척 카테고리 확장과 제품 스펙 고도화를 지속하여 아시아 푸드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하며 더욱 성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o 차오차이
(산업의 특성, 성장성) 중화요리 외식 시장 규모는 약 7조 4000억 규모로 추산되며, 2021년 기준 4년간 15% 가량 성장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 짜장면 평균 가격이 7,069원으로 2022년 대비 22.5% 상승하는 등 중화요리를 포함한 외식업 물가의 상승으로 즉석조리식품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사먹는 집밥'으로 불리는 간편식 시장 규모가 5조원 대로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상품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여건) 중화요리의 간편식 시장 규모는 22년 기준 309억원으로 YoY 40% 증가한 수준이며, 레토르트 짜장은 23년 180억 규모였으나 차오차이 출시로 그 시장의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요리프로그램에서 중화요리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져 기존의 짜장면, 짬뽕과 같은 대중적인 요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중화요리를 찾고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중식당에서 먹는 맛을 내기 어려워 식품업체들이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는 시장 환경이고 이로 인해 주로 냉동 HMR제품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샘표식품은 집에서도 쉽게 중식당에서 먹는 중화요리 맛을 낼 수 있는 렌지업 9종, 요리소스 15종, 탕류 3종, 면키트 2종 등 총 29종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적인 식생활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집밥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차오차이는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집에서도 중식당의 맛을 낼 수 있는 스펙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 공정 중에서도 강한 불에 춘장을 쉬지 않고 볶아내는 조리법을 그대로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짜장, 마파두부의 원재료인 춘장, 고추장의 발효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샘표의 정체성을 담아 맛에서도 우위를 갖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파육은 고급 중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요리이지만 차오차이 대표 제품인 '동파육 볶음 소스'를 이용하면 단 8분 만에 오향이 어우러진 동파육을 집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차오차이 '130직화간짜장소스'는 130도 직화 솥에서 회전하며 볶아낸 춘장으로 집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중식당 불향의 맛을 살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던 차이니즈 퀴진' 컨셉 아래 신제품 확대를 준비 중에 있어 더욱 다양한 중화 미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 TV 광고를 진행하여 차오차이 브랜드를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내 연예인들을 활용한 브랜디드 컨텐츠 및 다양한 온라인 광고까지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o 백년동안 흑초
(산업의 특성, 성장성) 2005년에 시작된 식초음료 시장에서, 백년동안 흑초음료는 2009 년도에 성공적인 신제품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웰빙 트렌드와 함께 CJ 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 등 메이저 식품 기업의 제품 출시로 식초음료 시장은 2010년 50%의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시장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백년동안 흑초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대부분의 식초음료는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건강음료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음료 매출이 증가하는 하절기에 백년동안의 희석용 흑초 제품도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반해 백년동안 흑초 원액 제품은 계절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여건) 우리회사는 생현미를 발효한 흑초 원액과 함께, 산머루복분자, 산수유석류, 블랙블루베리 등 다양한 과채를 더한 희석용 제품, 희석용 제품 기준 당 함량을 낮춘 저당 제품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샘표식품뿐 아니라, 주요 제조사인 대상, CJ제일제당에서도 다양한 맛과 향을 가미한 희석용 제품을 출시 운영 중입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시중의 식초 음료는 대부분 과일을 발효하여 만들었으나, 백년동안 흑초는 샘표의 발효기술로 통 알곡 현미를 3단계 자연 발효하여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현미 알곡이 발효과정을 통해 맑고 검은빛의 흑초로 변화하면서 현미의 건강 성분이 고스란히 담겨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이 일반 식초 대비 많습니다. 또한 특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흑초의 제조법(특허번호10-1441790)" 등록을 완료하여 제조과정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위해 식초음료를 마시는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백년동안 흑초는 저당, 저칼로리를 만족시키는 흑초를 출시하였으며, 원액 제품의 라인업 확장 등을 통해 음용식초 시장 내 백년동안만의 USP를 '건강'에 지속 집중할 계획입니다.
o 새미네부엌(산업의 성장성 / 국내시장 여건) 최근 가파른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소스류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스류 생산액은 2016년 1조6584억원에서 2020년 2조296억원으로 4년 만에 22.4% 늘었으며, 24년 3조 7,665억 원으로 23년 대비 12.6%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새미네부엌’은 새로운 요리법으로 누구나 쉽게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김치양념’, ‘요리소스’, ‘딥소스’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소비자가 요리할 때 겪는 어려움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양념’은 기존 시장에는 없던 혁명적인 제품으로 겉절이, 파김치, 오이소박이 등 라인업을 보유하며 시장 내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26년 6월에는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 '서울푸드 2026'에서 새미네부엌 김치양념의 글로벌형 제품인 '김치앳홈'이 '서울푸드 어워즈' 기호식품 부문에서 수상을 하며 제품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새미네부엌은 향후에도 다양한 제품과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누구나 쉽게, 요리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요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o HMR(통조림)
(산업의 특성) 통조림 시장은 성숙기 시장으로 매출 변동이 크지 않으며, 원물 제품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공 반찬류 시장은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편의성 추구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식품회사들 또한 보관과 취식이 편리한 포장 반찬 신제품을 지속 출시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지속적인 원물가 인상과 장기적인 경기불황 예상됨에 따라 외식소비는 줄어들고 가정 내 조리와 가성비 식품의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절감을 위해 낭비가 적은 소포장 반찬과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에 대한 수요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시장 여건) 통조림 시장 내에서는 수산물 통조림이 가장 큰 시장이며 뒤이어 과일 통조림, 반찬 통조림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꽁치, 고등어 등 수산 원물 수급 이슈에 따른 원가 상승과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수산 통조림 시장 정체 중이며 생물 시장으로 수요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시장 여건)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내식 수요 증가하면서 가성비와 간편성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한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는 간편식 시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기농 원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성분, 클린라벨 등 건강 지향적 간편식 늘고 있으며 SNS를 중심으로 알록달록한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의 정어리 통조림 식사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우리회사는 반찬통조림, 요리전용통조림 품목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깻잎절임과 장조림, 기타 밑반찬 품목군으로 구성된 우리엄마 통조림을 2012년 출시하여 반찬통조림 시장을 최초로 형성, 선도하고 있으며, 김치, 파 등 부재료만 첨가하면 손쉽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김치찌개전용 꽁치'와 '조림용 고등어' 등의 요리용 통조림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가정에서 취식이 편한 소포장 반찬 파우치 제품을 출시하여 할인점,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 확대하고 있으며 실온 파우치 반찬의 대표 브랜드 지위 확보를 목표로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신제품 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질러
(시장의 특성) 스낵-안주류 시장은 술안주 및 간식류 등을 포함하는 시장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영양, 안전)이 높아지며 브랜드 또는 식품종합기업 제품의 종류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여건) 스낵-안주류 시장 내에서 군소업체들은 특화된 분야(어포 및 견과류)에 집중하여 전문 영역 및 꾸준한 매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육포 시장은 이 중 육포 시장은 샘표, 동원, 코주부 등의 다양한 기업의 제품들이 안정적인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할인점 중심으로 판육포 및 PB육포가 출시되고 종류도 다양해 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2019년 이후 우리회사의 육포 매출은 (+)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손익 개선을 위해 행 사 및 프로모션 횟수를 줄이고 부진한 카테고리를 단종하며, 매출은 유지하면서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24년 6월 ‘블랙&레드페퍼육포‘에 이어 25년 8월 ‘클래식육포‘를 추가 출시하면서,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원가 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을 통해 적극적인 손익 구조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25년 6월에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따른 나트륨 저감 컨셉의 ‘부드러운 라이트 육포’와 어린이 간식 시장을 타겟으로 한 ‘우리아이 순수 육포‘를 출시하며, 변화하는 트랜드를 반영한 신제품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에서의 판매 전략을 통해 MS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장 트렌드 분석 및 제품 기획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샘표는 종합식품회사 중에서는 최초로 충북 영동군에 최신 시설 및 HACCP 기준의 육포 생산 공장을 완공하여, 육포 사업의 매출 확장에 힘을 쏟는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80여년 역사의 싱가폴 육포 브랜드 '비첸향'의 생산 업체인 CHC FOOD와 육포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2013년 4월에는 그 결과물로 질러 '직화육포'를 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육포시장 내 다양한 제품군의 확대 및 질러 브랜드의 입지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인력과 최신 설비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육포의
신제품 개발 및 개선 또한 기대됩니다.
o 밸런스죽
(산업의 특성, 성장성) 죽을 포함한 즉석조리식품은 1인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확대와 냉장.냉동 택배 인프라의 확충에 따른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식품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구성물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배달음식과 온라인 주문을 통해 외식을 대체하면서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로 인하여 즉석조리식품 수요는 급격히 증가 하였습니다. 더불어, 원재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즉석조리식품 시장도 앞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즉석조리식품 시장 성장과 함께 즉석죽 시장도 일상식으로 활용되며 성장하였습니다. 주로 아플 때 죽을 찾던 소비자들이 아침대용식, 다이어트식, 간식 등 다양한 용도로 죽을 소비하는 니즈에 맞춰 대용량 파우치 죽이 출시되었습니다. 파우치죽 시장 확대와 함께 할인점과 온라인 채널 역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죽 시장은 계절 변화에 따른 매출변화가 뚜렷하진 않으나 여름에는 복날이슈로 삼계죽, 전복죽 등의 보양죽 제품이, 겨울 동지(12월)에는 팥죽 위주로 소비량이 일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여건) 즉석죽은 기본적으로 다른 즉석식품들과 달리 영양을 위한 한끼 식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에 제조사들은 원료의 함량을 높이고, 재료를 고급화한 프리미엄죽이나 호박, 팥, 참깨 등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한 기호성 별미죽 출시를 통해 제품 다양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2년을 기점으로 즉석죽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며, 오프라인 기준 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시장 점유율 상위 제조사인 CJ와 동원 모두 행사 강도를 키워가며 판촉활동에 집중, 시장 경쟁도 심화된 상황입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샘표 밸런스죽은 '간편죽' 시장 내에서 그 어느 브랜드보다도 품질력과 영양 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밸런스죽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한끼 단백질 100% 충족" 입니다. 일상식에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간편하게 죽 한그릇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게 영양설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더기가 부족했던 기존 죽들과 달리, 큼직한 건더기를 풍부하게 넣어 죽을 통해서도 든든함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차별점을 바탕으로 영양밸런스를 갖춘 대표적인 '건강죽' 이미지와 함께, 온라인과 소매점 채널등에서 밸런스죽의 입지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o 국수
(산업의 성장성) 일반 건면(소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밀면 수요는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 지향 소비 확산에 따라 건강면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징) 건면 제품은 대표적인 저관여, 가격민감, 시즌성 상품으로서 경기의 영향보다는 매장 내 프로모션 등에 의한 변동이 큰 제품군입니다. (국내시장 여건)
라면을 제외한 국내 건면 시장은 약 1,300억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오뚜기가 약 5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업체인 오뚜기와 후발주자인 CJ 제일제당 등 대기업들이 주로 가격/물량으로 경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면 카테고리는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편의면 시장은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냉장면 시장에 진출하며 약 2,2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온 편의면 시장은 약 1,000억원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온 시장은 냉장 대비 규모는 작으나, 중소업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시장입니다. 당사는 상온 편의면 시장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여건) 일본 국수시장은 전체 국수 시장 규모의 변동이 없는 성숙기 시장입니다. 유통 채널 다변화 과정에서 신규 품목군(냉장류)이 활발해지며 전체 시장규모가 소폭 성장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성숙기입니다. 국내 국수 시장도 일본의 국수 시장처럼 급격한 매출 상승/하락보다는 꾸준하게 매출이 유지되는 성숙기 시장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우리회사의 면류는 최근 건강 추구, 1인 가족 확대, 편의성 증대 등의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건면보다는 쌀소면과 1인분 면과 스프가 함께 들어있는 편의면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쌀소면은 일반 소면처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과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 컨셉을 소구하고 있으며, 쌀소면과 현미소면으로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에 2026년 메밀쌀소면의 성공적인 출시가 더해지며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의면은 튀기지 않은 우리의 건강한 면 요리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잔치국수, 비빔국수 등 대중적인 정통 메뉴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구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12월 건강관리 관련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영양강화 컨셉의 고단백면을 건소면 형태 업계 최초 출시하였습니다.
[SFS (Sempio Food Services, Inc.)]
(산업의 특성) 최근 미국 내 유색인종, 특히 아시안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아시안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함께 한식 제품이 주류 시장에서 하나의 건강하고 차별화된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정착된 홈쿡 문화와 함께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및 양념류 제품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클린 라벨, 식물성 식품, 지속가능한 식생활 등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한국 발효식품의 '자연 발효'와 '건강한 맛'이 새로운 트렌드와 잘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기변동 특성) 미국 식품산업은 경기변동과 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확산, 원재료 비용 상승,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제품 개발과 유통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가정 내 식사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간편하면서도 품질 높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조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양념류, 밀키트, 즉석조리식품(RTE) 등의 카테고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시장 여건) K-푸드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는 아시안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고,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주류 소비층으로까지 확산 되고 있습니다. 김치, 고추장, 간장, 고기양념 등 발효식품 및 전통 소스류에 대한 수용성이 확대 되었으며, '연두'와 같은 간편 조미 제품은 '헬시 그로서리(Healthy Grocery)' 시장 내에서 그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전역의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이 좋아지며 소비자 접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화 전략도 병행하여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으며, 건강·친환경·간편성을 고려한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K-콘텐츠(K-POP, K-드라마 등)의 인기가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와 식품을 연계한 마케팅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샘표는 미주 전역을 아우르는 영업 및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핵심 거점 창고 운영과 지역별 직판 영업망을 통해 소량 다품종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외식업체 및 리테일 매장에 맞춤형 유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시스템과 자체 시장조사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제품 기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장 문화'와 한국의 식문화 가치 전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제한되었던 시식 및 오프라인 이벤트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신 프로모션 및 온라인 채널,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브랜드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산업의 특성) 중국은 1990년대 초 개혁·개방 이후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시기 식품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외형적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대신 중국 내수시장은 급격히 확대되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든 이후, 특히 2023년 이후 팬데믹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중국은 다시 소비 중심의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식품산업도 이를 따라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 안전,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프리미엄 제품 및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식품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MZ세대를 중심으로 식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식품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통 발효 장류 문화와 중국의 고유 식문화를 융합하여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중국 식품산업은 최근 몇 년간 연평균 약 8%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다소 둔화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글로벌 식품 시장 내 핵심 성장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전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여력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식품 소비 역시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산층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와 도시화 진전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생활은 양적 소비에서 질적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리미엄 식품, 기능성 식품, 건강 지향 식품군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식품 안전 이슈를 계기로 식품의 품질, 원산지, 브랜드 신뢰도에 대한 소비자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품질 경쟁력을 갖춘 수입 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간장, 고추장, 쌈장 등 발효 기반 장류 제품군은 중국 시장에서 직접 섭취보다는 가정식 및 외식 조리 과정에서 조미료·소스 형태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매출 확대 중심의 접근보다는, 현지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레시피 제안, 활용 장면 확대, 조리 편의성 강화를 통해 제품 접점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의 경기변동 특성) 중국은 농업 중심의 1차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2차)과 서비스업(3차 산업)이 주요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은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동부 연해 지역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점차 중서부 및 내륙 지역으로 산업과 소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식품 산업 역시 기존의 대도시·연해 지역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중서부 내륙 지역으로 점진적인 시장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다국적 유통기업과 중국 현지 식품 기업들은 내륙 지역 내 유통망 구축, 가격 경쟁력 강화, 현지화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륙 지역에서도 물류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식품 구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지역 특화 플랫폼, O2O 기반 유통 모델의 확산은 지리적 한계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경쟁력을 갖춘 한국 식품 기업에게 내륙 시장 진입 및 소비자 접점 확대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시장 여건) 2025년 현재, 중국 식품 시장은 글로벌 식품 기업과 중국 현지 기업 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된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간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 내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주요 식품 기업들은 정부의 국산 제품 육성 정책과 유통·플랫폼 기반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기업들은 광범위한 유통망 장악력, 가격 경쟁력, 플랫폼 협업 역량을 중심으로 시장 주도권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식품의 경우, 사드(THAAD) 이슈 이후 회복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대형 오프라인 유통 채널 내 진입 및 유지 여건이 과거 대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발효 식품, 저당·저염 제품, 웰니스 콘셉트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식품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현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제품 기획, 현지 유통 파트너 및 전자상거래·콘텐츠 기반 플랫폼과의 연계, 가격·용량·패키지의 현지화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단기 성과 중심의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단계적 투자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는 경쟁이 심화된 중국 식품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적인 맛’을 기반으로 한 전통 발효 전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핵심 경쟁우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한국 발효 식품 제조 노하우와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한류 콘텐츠의 확산은 중국 소비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식문화 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도를 제고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을 활용하여, 단순한 해외 수입 식품이 아닌 ‘정통 한국의 맛과 발효 기술을 보유한 브랜드’로 포지셔닝함으로써, 중국 로컬 기업 및 타 해외 식품 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산된 핵심 제품군의 수입·유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 소비자의 식습관과 조리 환경을 고려한 현지화된 맛·용도 중심의 제품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품질 신뢰도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는 ‘한국 전통 발효 전문 기업’이라는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192,079,287,270 | 174,202,164,231 | 167,430,456,63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6,004,367 | 24,146,209,569 | 27,084,954,311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1,689,144,930 | 37,056,731,090 | 38,106,336,920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45,000,000,000 | 30,000,000,000 |
| 재고자산 | 73,454,470,566 | 64,413,473,911 | 67,861,041,294 |
| 기타유동자산 | 2,219,667,407 | 3,585,749,661 | 4,378,124,107 |
| [비유동자산] | 196,387,750,954 | 206,118,976,690 | 202,497,466,41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56,893,834 | 956,893,834 | 1,111,672,833 |
| 유형자산 | 181,756,911,624 | 189,944,497,378 | 186,239,387,997 |
| 무형자산 | 669,168,278 | 534,088,471 | 501,012,116 |
| 이연법인세자산 | 4,166,681,363 | 6,414,138,366 | 5,317,041,590 |
| 기타비유동채권 | 8,728,049,188 | 8,038,991,974 | 9,300,730,936 |
| 기타비유동자산 | 110,046,667 | 230,366,667 | 27,620,943 |
| 자산총계 | 388,467,038,224 | 380,321,140,921 | 369,927,923,047 |
| [유동부채] | 104,344,413,546 | 105,542,125,348 | 118,681,821,703 |
| [비유동부채] | 8,468,039,813 | 9,681,168,587 | 5,262,562,361 |
| 부채총계 | 112,812,453,359 | 115,223,293,935 | 123,944,384,064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75,654,584,865 | 265,097,846,986 | 245,983,538,983 |
| 자본금 | 2,284,143,000 | 2,284,143,000 | 2,284,143,000 |
| 연결자본잉여금 | 96,614,542,269 | 96,614,542,269 | 96,614,542,269 |
| 연결이익잉여금 | 176,465,554,112 | 166,266,030,499 | 146,975,592,474 |
| 연결기타자본구성요소 | 290,345,484 | (66,868,782) | 109,261,240 |
| [소수주주지분] | - | - | - |
| 자본총계 | 275,654,584,865 | 265,097,846,986 | 245,983,538,983 |
| 2026년 01월 ~ 06월 | 2025년 01월 ~ 12월 | 2024년 01월 ~ 12월 | |
| 매출액 | 204,303,546,769 | 408,926,546,791 | 404,881,504,598 |
| 영업이익(손실) | 11,507,035,114 | 24,475,787,476 | 6,460,516,653 |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11,112,842,813 | 19,946,477,839 | 10,061,851,983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434 원 | 4,368 원 | 2,203 원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 개 | 2 개 | 2 개 |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2026년 6월말 | 2025년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181,954,259,171 | 164,148,252,860 | 159,635,345,43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150,136 | 21,393,865,408 | 24,444,574,399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1,395,658,807 | 34,543,793,886 | 38,243,307,740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45,000,000,000 | 30,000,000,000 |
| 재고자산 | 67,638,154,201 | 60,452,121,022 | 63,056,929,760 |
| 기타유동자산 | 1,257,296,027 | 2,758,472,544 | 3,890,533,538 |
| [비유동자산] | 187,085,356,254 | 198,321,684,845 | 195,885,743,07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56,893,834 | 956,893,834 | 1,111,672,833 |
| 종속기업투자 | 2,866,130,748 | 3,727,192,105 | 5,307,034,341 |
| 유형자산 | 156,343,980,440 | 166,051,233,996 | 161,256,011,726 |
| 무형자산 | 669,168,278 | 534,088,471 | 501,012,116 |
| 이연법인세자산 | 2,127,533,939 | 4,556,137,840 | 3,830,455,477 |
| 기타비유동채권 | 24,011,602,348 | 22,265,771,932 | 23,875,297,126 |
| 기타비유동자산 | 110,046,667 | 230,366,667 | 4,259,453 |
| 자산총계 | 369,039,615,425 | 362,469,937,705 | 355,521,088,509 |
| [유동부채] | 102,334,771,646 | 104,911,922,863 | 118,160,247,066 |
| [비유동부채] | 8,407,235,099 | 8,756,848,681 | 4,316,370,775 |
| 부채총계 | 110,742,006,745 | 113,668,771,544 | 122,476,617,841 |
| [자본금] | 2,284,143,000 | 2,284,143,000 | 2,284,143,000 |
| [자본잉여금] | 96,614,542,269 | 96,614,542,269 | 96,614,542,269 |
| [이익잉여금] | 159,046,778,559 | 149,945,833,112 | 134,015,053,454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52,144,852 | (43,352,220) | 130,731,945 |
| 자본총계 | 258,297,608,680 | 248,801,166,161 | 233,044,470,668 |
| 종속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 2026년 01월 ~ 06월 | 2025년 01월 ~ 12월 | 2024년 01월 ~ 12월 | |
| 매출액(수익) | 199,994,150,752 | 396,010,099,635 | 394,721,491,444 |
| 영업이익(손실) | 13,666,470,044 | 22,356,218,491 | 7,108,231,957 |
| 당기순이익(손실) | 10,014,264,647 | 16,586,819,472 | 9,552,283,136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193 원 | 3,632 원 | 2,092 원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11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10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1 기 반기말 | 제 10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192,079,287,270 | 174,202,164,23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6,004,367 | 24,146,209,569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689,144,930 | 37,056,731,090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45,000,000,000 |
| 재고자산 | 73,454,470,566 | 64,413,473,911 |
| 기타 유동 자산 | 2,219,667,407 | 3,585,749,661 |
| 비유동 자산 | 196,387,750,954 | 206,118,976,69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956,893,834 |
| 유형자산 | 181,756,911,624 | 189,944,497,378 |
| 무형자산 | 669,168,278 | 534,088,471 |
| 이연법인세자산 | 4,166,681,363 | 6,414,138,366 |
| 기타 비유동 채권 | 8,728,049,188 | 8,038,991,974 |
| 기타 비유동 자산 | 110,046,667 | 230,366,667 |
| 자산총계 | 388,467,038,224 | 380,321,140,921 |
| 부채 | ||
| 유동 부채 | 104,344,413,546 | 105,542,125,348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9,834,835,436 | 39,527,148,048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47,135,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924,900,000 | 0 |
| 당기 법인세부채 | 3,921,968,993 | 5,197,977,617 |
| 유동 충당부채 | 1,884,377,487 | 2,156,366,237 |
| 유동 리스부채 | 2,205,592,237 | 2,625,015,839 |
| 기타 유동 부채 | 8,437,739,393 | 8,900,617,607 |
| 비유동 부채 | 8,468,039,813 | 9,681,168,587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1,432,940,000 |
| 퇴직급여부채 | 732,905,306 | 288,989,542 |
| 비유동 충당부채 | 1,759,167,514 | 1,899,550,615 |
| 비유동 리스부채 | 3,963,578,511 | 4,704,625,099 |
| 기타 비유동 부채 | 1,440,388,482 | 1,355,063,331 |
| 부채총계 | 112,812,453,359 | 115,223,293,935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75,654,584,865 | 265,097,846,986 |
| 자본금 | 2,284,143,000 | 2,284,143,000 |
| 자본잉여금 | 96,614,542,269 | 96,614,542,26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76,465,554,112 | 166,266,030,499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90,345,484 | (66,868,782) |
| 자본총계 | 275,654,584,865 | 265,097,846,986 |
| 자본과부채총계 | 388,467,038,224 | 380,321,140,921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100,574,215,091 | 204,303,546,769 | 99,228,578,895 | 199,601,635,860 |
| 매출원가 | 62,061,084,830 | 122,822,597,791 | 60,916,561,818 | 123,739,016,552 |
| 매출총이익 | 38,513,130,261 | 81,480,948,978 | 38,312,017,077 | 75,862,619,308 |
| 판매비와관리비 | 33,850,697,405 | 69,973,913,864 | 30,958,737,463 | 67,112,548,639 |
| 영업이익(손실) | 4,662,432,856 | 11,507,035,114 | 7,353,279,614 | 8,750,070,669 |
| 금융수익 | 1,718,558,079 | 4,940,331,160 | 593,264,543 | 1,837,855,096 |
| 금융원가 | 558,820,412 | 1,213,268,267 | 3,780,915,091 | 4,985,180,612 |
| 기타이익 | 2,068,152,029 | 2,376,949,118 | 207,466,546 | 502,075,660 |
| 기타손실 | 1,069,716,188 | 1,163,111,048 | 98,478,232 | 220,035,95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820,606,364 | 16,447,936,077 | 4,274,617,380 | 5,884,784,862 |
| 법인세비용(수익) | 5,039,919,180 | 5,335,093,264 | 374,142,729 | 353,312,911 |
| 당기순이익(손실) | 1,780,687,184 | 11,112,842,813 | 3,900,474,651 | 5,531,471,951 |
| 기타포괄손익 | 91,139,782 | 357,214,266 | (459,442,142) | (480,994,77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91,139,782 | 357,214,266 | (459,442,142) | (480,994,775)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91,139,782 | 357,214,266 | (459,442,142) | (480,994,775) |
| 총포괄손익 | 1,871,826,966 | 11,470,057,079 | 3,441,032,509 | 5,050,477,176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90 | 2,434 | 854 | 1,211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1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2,284,143,000 | 96,614,542,269 | 146,975,592,474 | 109,261,240 | 245,983,538,983 | 0 | 245,983,538,983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5,531,471,951 | 0 | 5,531,471,951 | 0 | 5,531,471,951 |
| 해외사업장환산 | 0 | 0 | 0 | (480,994,775) | (480,994,775) | 0 | (480,994,775)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913,319,200) | 0 | (913,319,200) | 0 | (913,319,2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4,618,152,751 | (480,994,775) | 4,137,157,976 | 0 | 4,137,157,976 |
| 2025.06.30 (기말자본) | 2,284,143,000 | 96,614,542,269 | 151,593,745,225 | (371,733,535) | 250,120,696,959 | 0 | 250,120,696,959 |
| 2026.01.01 (기초자본) | 2,284,143,000 | 96,614,542,269 | 166,266,030,499 | (66,868,782) | 265,097,846,986 | 0 | 265,097,846,986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11,112,842,813 | 0 | 11,112,842,813 | 0 | 11,112,842,813 |
| 해외사업장환산 | 0 | 0 | 0 | 357,214,266 | 357,214,266 | 0 | 357,214,266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913,319,200) | 0 | (913,319,200) | 0 | (913,319,2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10,199,523,613 | 357,214,266 | 10,556,737,879 | 0 | 10,556,737,879 |
| 2026.06.30 (기말자본) | 2,284,143,000 | 96,614,542,269 | 176,465,554,112 | 290,345,484 | 275,654,584,865 | 0 | 275,654,584,865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1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850,693,414 | 24,245,002,639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5,057,470,730 | 25,806,192,776 |
| 당기순이익(손실) | 11,112,842,813 | 5,531,471,951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6,362,071,100 | 17,018,854,704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2,417,443,183) | 3,255,866,121 |
| 이자수취 | 988,764,311 | 725,695,105 |
| 이자지급(영업) | (966,710,779) | (1,319,970,949) |
| 법인세환급(납부) | (4,228,830,848) | (966,914,293) |
| 투자활동현금흐름 | (8,133,593,472) | (16,930,727,636)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7,865,000,000 | 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2,865,000,000) | 0 |
| 이자지급(투자) | (41,237,580) | (57,975,701) |
| 유형자산의 처분 | 11,000,000 | 5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729,350,300) | (16,941,553,974) |
| 무형자산의 취득 | (147,789,262) | (42,054,601)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6,420,160 | 369,619,84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322,636,490) | (259,263,2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445,715,106) | 2,744,315,301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5,951,000,000 | 5,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5,951,000,000) | 0 |
| 리스부채의 지급 | (1,536,092,546) | (1,342,719,339) |
|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배당금 지급 | (909,622,560) | (912,965,36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98,409,962 | (543,957,731) |
|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569,794,798 | 9,514,632,57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4,146,209,569 | 27,084,954,311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6,004,367 | 36,599,586,884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일반사항 (연결)
| 2026년 06월 30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샘표식품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16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샘표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6년 8월 9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공장을,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연구소 및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2,284,143,000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 주식수(주) 지분율 샘표(주) 2,255,842 49.38% 고영진 252,504 5.53% 박용주 34,606 0.75% 고계원 31,077 0.68% 박현기 30,000 0.66% 이수진 30,000 0.66% 이신영 30,000 0.66% 이세현 27,000 0.59% 박준기 25,000 0.55% 박진선 9,365 0.20% 자기주식 1,690 0.04% 박용학 1,344 0.03% 기 타 1,839,858 40.27% 합 계 4,568,286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종속기업명 업 종 소재지 결산월일 지분율 SEMPIO FOOD SERVICES, INC. 식품판매 미국 12월 31일 100%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식품판매 중국 12월 31일 100% (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제거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요약재무성과 당반기말 전기말 SEMPIO FOODSERVICES, INC.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SEMPIO FOODSERVICES, INC.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유동자산 17,875,397,275 671,908,421 14,342,730,119 745,628,603 비유동자산 27,573,115,639 10,409,809 25,862,925,126 10,558,824 자 산(계) 45,448,512,914 682,318,230 40,205,655,245 756,187,427 유동부채 24,365,186,591 1,138,633,151 20,347,297,604 188,962,678 비유동부채 15,475,804,714 - 14,412,379,906 860,940,000 부 채(계) 39,840,991,305 1,138,633,151 34,759,677,510 1,049,902,678 자본금 10,655,105,000 4,338,191,889 10,655,105,000 4,338,191,889 이익잉여금 (5,489,309,078) (4,732,707,442) (5,255,355,880) (4,608,390,578) 기타자본구성요소 441,725,687 (61,799,368) 46,228,615 (23,516,562) 자 본(계) 5,607,521,609 (456,314,921) 5,445,977,735 (293,715,251) (단위: 원) 요약경영성과 당반기 전반기 SEMPIO FOODSERVICES, INC.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SEMPIO FOODSERVICES, INC.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매출액 14,180,903,041 760,113,572 12,977,376,920 1,021,604,637 영업이익 (983,059,394) (146,576,097) (783,235,329) 51,859,279 당기순이익 (233,953,198) (124,316,864) (632,475,267) 87,780,897 기타포괄손익 395,497,072 (38,282,806) (496,630,095) 15,635,320 총포괄손익 161,543,874 (162,599,670) (1,129,105,362) 103,416,217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말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연결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K-IFRS 제1118호 적용의 잠재적 영향] 당반기말 현재 예비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손익의 범주 분류 변경에 따라 영업손익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는 일부 손익이 영업 범주로, 이자ㆍ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 등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재분류되는 데 주로 기인하며,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시점에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K-IFRS 제1007호의 개정에 따라 현행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및 배당금 관련 현금흐름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외부에 보고 중인 지표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지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4. 재무위험관리 (연결)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신용위험 | 유동성 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환위험 | 위험 유형 합계 |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요 유동성 공급원은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및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이며, 주요 유동성 수요는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운전자본, 배당 등에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도 거래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 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 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ㆍ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통화별 자산과 부채규모를 일치하는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율변동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금융거래 발생시 기능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 매칭 기법 등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관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적 외환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기업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결실체의 내부감사인은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단기성예금 | 기타 비유동채권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24,696,304,678 | 41,689,144,930 | 50,000,000,000 | 8,728,049,188 | 125,113,498,796 |
| 전기말 | (단위 : 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단기성예금 | 기타 비유동채권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24,133,322,712 | 37,056,731,090 | 45,000,000,000 | 8,038,991,974 | 114,229,045,776 |
| 유동성위험(금융부채의 만기 및 상환일정)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계약상 현금흐름 | ||||
| 만기 | 만기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39,834,835,436 | 0 | 0 | 39,834,835,436 |
| 미지급비용, 미할인현금흐름(*1) | 2,163,989,422 | 1,184,724,629 | 0 | 3,348,714,051 |
| 미지급배당금, 미할인현금흐름 | 7,377,470 | 0 | 0 | 7,377,470 |
| 차입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48,780,645,094 | 575,473,128 | 0 | 49,356,118,222 |
| 리스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363,124,768 | 4,235,747,895 | 0 | 6,598,872,663 |
| 장기임대보증금, 미할인현금흐름 | 0 | 45,783,963 | 0 | 45,783,963 |
| 전기말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계약상 현금흐름 | ||||
| 만기 | 만기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39,527,148,048 | 0 | 0 | 39,527,148,048 |
| 미지급비용, 미할인현금흐름(*1) | 1,828,008,351 | 1,079,662,650 | 0 | 2,907,671,001 |
| 미지급배당금, 미할인현금흐름 | 3,680,830 | 0 | 0 | 3,680,830 |
| 차입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47,732,573,175 | 1,446,311,374 | 0 | 49,178,884,549 |
| 리스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828,177,195 | 5,027,925,698 | 0 | 7,856,102,893 |
| 장기임대보증금, 미할인현금흐름 | 0 | 44,281,538 | 0 | 44,281,538 |
| 유동성위험(금융부채의 만기 및 상환일정)_각주 |
| (*) 종업원급여 4,601,848,940원(전기: 5,596,701,211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JPY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7,151,115,646 | 434,483,937 | 736,818,355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4,639,063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EUR) [EUR, 일] | 246,713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JPY) [JPY, 일] | 77,398,512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JPY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9,351,304,525 | 338,008,252 | 258,697,038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6,517,043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EUR) [EUR, 일] | 200,513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JPY) [JPY, 일] | 28,191,868 |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1,729,168,099 |
|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1,121,743.82 |
| 전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1,791,986,832 |
|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1,248,858.34 |
| 자본위험관리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차입금(사채 포함) | 54,801,070,74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6,004,367 |
| 자본총계 | 275,654,584,865 |
| 순차입금비율 | 0.109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차입금(사채 포함) | 55,897,580,93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146,209,569 |
| 자본총계 | 265,097,846,986 |
| 순차입금비율 | 0.120 |
| 시장위험에 대한 공시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이 1%P 변동하였을 때,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832,241,792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172,916,809 | 486,319,000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172,916,809 | 486,319,000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832,241,792 |
| 전기말 | (단위 : 원)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이 1%P 변동하였을 때,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994,800,980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179,198,683 | 485,679,400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179,198,683 | 485,679,400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994,800,980 |
5. 공정가치 (연결)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 126,090,092,319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6,004,367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689,144,930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기타 비유동채권 | 8,728,049,188 | |
| 금융부채 | 91,868,610,92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834,835,436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924,9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163,989,422 | |
| 미지급배당금 | 7,377,470 | |
| 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임대보증금 | 45,783,963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 115,198,826,467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146,209,569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7,056,731,090 | |
| 단기금융상품 | 45,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기타 비유동채권 | 8,038,991,974 | |
| 금융부채 | 91,050,721,417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527,148,048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
| 단기미지급비용(*1) | 1,828,008,351 | |
| 미지급배당금 | 3,680,830 | |
| 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차입금 | 1,432,94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임대보증금 | 44,281,538 | |
|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_각주 |
| (*1) 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2) 유동, 비유동리스부채는 기준서 1107호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126,090,092,319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6,004,367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689,144,930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기타 비유동채권 | 8,728,049,188 | |
| 금융부채 | 98,037,781,668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834,835,436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924,9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163,989,422 | |
| 미지급배당금 | 7,377,470 | |
| 유동 리스부채 | 2,205,592,237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 | 3,963,578,511 | |
| 장기임대보증금 | 45,783,963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115,198,826,467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146,209,569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7,056,731,090 | |
| 단기금융상품 | 45,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기타 비유동채권 | 8,038,991,974 | |
| 금융부채 | 98,380,362,355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527,148,048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
| 단기미지급비용(*1) | 1,828,008,351 | |
| 미지급배당금 | 3,680,830 | |
| 유동 리스부채 | 2,625,015,839 | |
| 장기차입금 | 1,432,94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 | 4,704,625,099 | |
| 장기임대보증금 | 44,281,538 | |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장부금액)_각주 |
| (*1) 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1)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2)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3)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수준 1'에 포함 됩니다.연결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으며,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각 수준간 이동은 없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0 | 956,893,834 |
| 전기말 | (단위 : 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0 | 956,893,834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파트너원 벨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금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금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245,415,000 | 711,478,834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자산접근법 | 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0 | 0 |
|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956,893,834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평가손익 | 0 |
| 기말 자산 | 956,893,834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1,111,672,833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평가손익 | 0 |
| 기말 자산 | 1,111,672,833 |
6.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 금융자산의 공시 |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125,133,198,485 | 956,893,834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6,004,367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689,144,930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8,728,049,18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114,241,932,633 | 956,893,834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146,209,569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7,056,731,090 | ||
| 단기금융상품 | 45,000,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8,038,991,97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금융부채의 공시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 금융부채 | 98,037,781,668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834,835,436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924,9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163,989,422 | |
| 미지급배당금 | 7,377,470 | |
| 유동 리스부채 | 2,205,592,237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 | 3,963,578,511 | |
| 장기임대보증금 | 45,783,963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 금융부채 | 98,380,362,355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527,148,048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
| 단기미지급비용(*1) | 1,828,008,351 | |
| 미지급배당금 | 3,680,830 | |
| 유동 리스부채 | 2,625,015,839 | |
| 장기차입금 | 1,432,94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 | 4,704,625,099 | |
| 장기임대보증금 | 44,281,538 |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_각주 |
| (*1)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 금융자산의 범주별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이자수익(금융수익) | 1,100,954,806 | 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1,218,596,322 | 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2,262,465,952 | 0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 (52,046,648) | 0 |
| 기타의손실상각비 | (11,083,948)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0 | 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225,110,620) | 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389,230) | 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이자수익(금융수익) | 1,042,820,816 | 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67,491,457 | 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6,431,024 | 0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 (34,961,440) | 0 |
| 기타의손실상각비 | 0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0 | 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738,020,327) | 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820,730,555) | 0 |
|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30,044,17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28,269,910 |
| 이자비용(금융원가) | (733,570,366) |
| 외환차손(금융원가) | (198,580,158)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55,617,893) |
| 전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29,678,441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91,433,358 |
| 이자비용(금융원가) | (1,067,330,798) |
| 외환차손(금융원가) | (223,098,932)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136,000,000) |
7.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연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단기금융상품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7,135,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질권설정 |
| 전기말 | (단위 : 원) |
| 단기금융상품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7,135,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질권설정 |
8. 금융기관예치금 등 (연결)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 19,699,689 |
| 요구불예금 | 24,696,304,678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 12,886,857 |
| 요구불예금 | 24,133,322,712 | |
| 장,단기 금융상품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정기예치금 |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 | 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정기예치금 | |
|---|---|
| 단기금융상품 | 45,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 | 0 |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출채권 | 42,525,053,323 | (2,792,666,203) | 0 | 39,732,387,120 |
| 단기미수금 | 1,383,789,590 | (17,671,444) | 0 | 1,366,118,146 |
| 미수수익 | 590,639,664 | 0 | 0 | 590,639,664 |
| 보증금 | 9,605,792,093 | 0 | (1,187,354,445) | 8,418,437,648 |
| 장기미수금 | 405,000,000 | 0 | (95,388,460) | 309,611,54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출채권 | 37,930,378,999 | (2,723,274,048) | 0 | 35,207,104,951 |
| 단기미수금 | 1,580,424,809 | (6,587,496) | 0 | 1,573,837,313 |
| 미수수익 | 275,788,826 | 0 | 0 | 275,788,826 |
| 보증금 | 9,359,370,614 | 0 | (1,320,378,640) | 8,038,991,974 |
| 장기미수금 | 0 | 0 | 0 | 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2,723,274,048) | (6,587,496)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52,046,648) | (11,083,948) |
|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17,345,507) | 0 |
| 기말금융자산 | (2,792,666,203) | (17,671,444) |
| 전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118,574,484) | (6,587,496)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34,961,440) | 0 |
|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44,837,977 | 0 |
| 기말금융자산 | (1,108,697,947) | (6,587,496) |
|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연체상태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 9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매출채권 | 37,080,759,191 | (26,391,110) | 37,054,368,081 | 2,447,108,172 | (366,985,537) | 2,080,122,635 | 2,139,531,927 | (1,671,387,337) | 468,144,590 | 146,121,419 | (24,769,770) | 121,351,649 | 711,532,614 | (703,132,449) | 8,400,165 |
| 기대신용손실율 | 0.0007 | 0.1500 | 0.7812 | 0.1695 | 0.9882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연체상태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 9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매출채권 | 35,509,624,255 | (803,136,905) | 34,706,487,350 | 1,701,602,338 | (1,227,371,253) | 474,231,085 | 11,758,922 | (1,843,403) | 9,915,519 | 10,639,365 | (4,350,420) | 6,288,945 | 696,754,119 | (686,572,067) | 10,182,052 |
| 기대신용손실율 | 0.0226 | 0.7213 | 0.1568 | 0.4089 | 0.9854 | ||||||||||
10. 재고자산 (연결)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31,690,429,138 | (1,540,915,143) | 30,149,513,995 |
| 제품 | 14,056,952,136 | (618,251,386) | 13,438,700,750 |
| 재공품 | 15,671,016,494 | (54,867,244) | 15,616,149,250 |
| 원재료 | 9,900,344,136 | (225,110,787) | 9,675,233,349 |
| 저장품 | 349,270,706 | 0 | 349,270,706 |
| 미착품 | 4,225,602,516 | 0 | 4,225,602,516 |
| 총 재고자산 | 75,893,615,126 | (2,439,144,560) | 73,454,470,566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24,990,357,470 | (535,556,080) | 24,454,801,390 |
| 제품 | 16,429,755,298 | (703,578,334) | 15,726,176,964 |
| 재공품 | 14,722,976,665 | (48,950,310) | 14,674,026,355 |
| 원재료 | 6,963,159,421 | (154,863,809) | 6,808,295,612 |
| 저장품 | 148,437,801 | 0 | 148,437,801 |
| 미착품 | 2,601,735,789 | 0 | 2,601,735,789 |
| 총 재고자산 | 65,856,422,444 | (1,442,948,533) | 64,413,473,911 |
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출자금 | |||
|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415,000 | 711,478,834 | 956,893,834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출자금 | |||
|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415,000 | 711,478,834 | 956,893,8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956,893,834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956,893,834 |
| 전반기 | (단위 : 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1,111,672,833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1,111,672,833 |
12. 유형자산 (연결)
|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42,686,472,936 | 0 | 0 | 42,686,472,936 |
| 건물 | 80,827,747,167 | (28,614,443,141) | 0 | 52,213,304,026 |
| 구축물 | 21,807,744,869 | (18,639,080,105) | 0 | 3,168,664,764 |
| 기계장치 | 241,209,186,585 | (171,809,859,131) | (355,717,489) | 69,043,609,965 |
| 차량운반구 | 2,107,193,111 | (1,691,198,311) | 0 | 415,994,800 |
| 공기구비품 | 37,112,326,065 | (33,167,818,663) | (19,661,498) | 3,924,845,904 |
| 건설중인자산 | 3,068,487,039 | 0 | 0 | 3,068,487,039 |
| 사용권자산 | 13,019,446,527 | (5,783,914,337) | 0 | 7,235,532,190 |
| 유형자산 합계 | 441,838,604,299 | (259,706,313,688) | (375,378,987) | 181,756,911,624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42,546,950,410 | 0 | 0 | 42,546,950,410 |
| 건물 | 78,410,298,806 | (27,284,880,146) | 0 | 51,125,418,660 |
| 구축물 | 21,750,383,305 | (18,482,270,600) | 0 | 3,268,112,705 |
| 기계장치 | 241,556,609,177 | (164,545,311,708) | (341,586,359) | 76,669,711,110 |
| 차량운반구 | 2,000,614,941 | (1,584,057,112) | 0 | 416,557,829 |
| 공기구비품 | 36,451,159,459 | (32,191,111,970) | (25,265,366) | 4,234,782,123 |
| 건설중인자산 | 3,053,398,153 | 0 | 0 | 3,053,398,153 |
| 사용권자산 | 12,883,482,740 | (4,253,916,352) | 0 | 8,629,566,388 |
| 유형자산 합계 | 438,652,896,991 | (248,341,547,888) | (366,851,725) | 189,944,497,378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42,546,950,410 | 51,125,418,660 | 3,268,112,705 | 76,669,711,110 | 416,557,829 | 4,234,782,123 | 3,053,398,153 | 8,629,566,388 | 189,944,497,378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09,000,000 | 69,100,000 | 435,406,000 | 75,284,616 | 549,605,256 | 1,909,828,490 | 240,501,723 | 3,388,726,085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0 | 0 | (25,000) | 0 | 0 | 0 | 0 | (25,000)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0 | 0 | 0 | 0 | 0 | (19,712,707) | (19,712,707)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128,279,920) | (157,253,825) | (8,100,529,276) | (72,410,450) | (879,793,428) | 0 | (1,618,307,830) | (11,956,574,729)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256,736,543 | 26,521,440 | 539,794,646 | 91,117 | 71,595,858 | (1,894,739,604) | 0 | 0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39,522,526 | 850,428,743 | (37,815,556) | (500,747,515) | (3,528,312) | (51,343,905) | 0 | 3,484,616 | 400,000,597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42,686,472,936 | 52,213,304,026 | 3,168,664,764 | 69,043,609,965 | 415,994,800 | 3,924,845,904 | 3,068,487,039 | 7,235,532,190 | 181,756,911,624 |
| 전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32,179,119,803 | 52,668,587,843 | 3,558,848,141 | 84,064,018,240 | 343,449,719 | 4,689,628,046 | 5,366,340,870 | 3,369,395,335 | 186,239,387,997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0,424,051,035 | 61,545,597 | 26,963,928 | 1,632,327,411 | 19,090,461 | 605,991,866 | 1,930,741,235 | 1,505,971,945 | 16,206,683,478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0 | 0 | (38,000) | (2,000) | 0 | 0 | 0 | (40,000)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0 | 0 | 0 | 0 | 0 | (6,466,282) | (6,466,282)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092,482,478) | (159,033,444) | (8,231,300,920) | (69,966,098) | (1,032,947,569) | 0 | (1,329,533,603) | (11,915,264,112)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247,567,317 | 0 | 3,560,196,401 | 0 | 9,144,893 | (3,816,908,611) | 0 | 0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445,297,205) | (1,455,959,607) | 0 | 0 | (7,429,694) | (4,070,995) | 0 | (5,215,739) | (1,917,973,240)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42,157,873,633 | 50,429,258,672 | 3,426,778,625 | 81,025,203,132 | 285,142,388 | 4,267,746,241 | 3,480,173,494 | 3,534,151,656 | 188,606,327,841 |
|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41,237,580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276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57,975,701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299 |
13. 사용권자산 (연결)
|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0 | 6,905,707,940 | 329,824,250 | 7,235,532,19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0 | 8,139,631,819 | 489,934,569 | 8,629,566,388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0 | 8,139,631,819 | 489,934,569 | 8,629,566,388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228,515,856 | 11,985,867 | 240,501,723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462,439,735) | (155,868,095) | (1,618,307,830)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19,712,707) | (19,712,707)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3,484,616 | 3,484,616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0 | 6,905,707,940 | 329,824,250 | 7,235,532,19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24,273,661 | 2,582,495,500 | 762,626,174 | 3,369,395,335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8,775 | 1,505,953,170 | 0 | 1,505,971,945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6,626,348) | (1,164,078,625) | (158,828,630) | (1,329,533,603)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6,466,282) | (6,466,282)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5,215,739) | (5,215,739)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7,666,088 | 2,924,370,045 | 592,115,523 | 3,534,151,656 |
14. 무형자산 (연결)
|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산업재산권 | 1,568,887,161 | (1,288,007,340) | 280,879,821 |
| 소프트웨어 | 3,229,130,212 | (2,991,832,411) | 237,297,801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150,990,656 | 0 | 150,990,656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4,949,008,029 | (4,279,839,751) | 669,168,278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산업재산권 | 1,543,531,855 | (1,260,264,090) | 283,267,765 |
| 소프트웨어 | 3,200,312,392 | (2,949,491,686) | 250,820,706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0 | 0 | 0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4,743,844,247 | (4,209,755,776) | 534,088,471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83,267,765 | 250,820,706 | 0 | 534,088,47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5,355,306 | 33,133,000 | 150,990,656 | 209,478,962 |
| 처분과 폐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7,743,250) | (42,340,725) | 0 | (70,083,975)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4,315,180) | 0 | (4,315,18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80,879,821 | 237,297,801 | 150,990,656 | 669,168,278 |
| 전반기 | (단위 : 원)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59,979,549 | 147,253,413 | 93,779,154 | 501,012,11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0,661,501 | 4,459,575 | 14,790,575 | 49,911,651 |
| 처분과 폐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7,409,335) | (34,818,570) | 0 | (62,227,905)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93,779,154 | (93,779,154) | 0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63,231,715 | 210,673,572 | 14,790,575 | 488,695,862 |
15. 기타자산 (연결)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그밖의 유동 자산 | ||
| 그밖의 유동 자산 | 선급금 | 921,509,021 |
| 선급비용 | 1,298,158,386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장기선급비용 | 110,046,667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그밖의 유동 자산 | ||
| 그밖의 유동 자산 | 선급금 | 1,863,199,182 |
| 선급비용 | 1,722,550,479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장기선급비용 | 230,366,667 |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연결)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매입채무 | 27,242,108,819 |
| 미지급금 | 12,592,726,617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매입채무 | 27,409,629,905 |
| 미지급금 | 12,117,518,143 | |
17. 차입금 (연결)
| 차입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924,900,000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0 |
| 장기차입금 | 1,432,940,000 |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 명칭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수출입은행_수출성장자금 | 우리은행_시설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2 | 샘표 주식회사_운영자금 [구성요소] | 우리은행_운영자금3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200 | 0.0000 | 0.0293 | 0.0286 | 0.0252 | 0.0217 | 0.0050 | ||||||||||||||
| 단기차입금 | 7,135,000,000 | 0 | 10,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0 | 0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0 | 0 | 0 | 924,900,000 | 0 | ||||||||||||||
| 장기차입금 | 0 | 0 | 0 | 0 | 0 | 0 | 572,000,00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 명칭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수출입은행_수출성장자금 | 우리은행_시설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2 | 샘표 주식회사_운영자금 [구성요소] | 우리은행_운영자금3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200 | 0.0304 | 0.0286 | 0.0258 | 0.0000 | 0.0217 | 0.0050 | ||||||||||||||
| 단기차입금 | 7,135,000,000 | 15,000,000,000 | 10,000,000,000 | 15,000,000,000 | 0 | 0 | 0 | ||||||||||||||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0 | 0 | 0 | 0 | 0 | ||||||||||||||
| 장기차입금 | 0 | 0 | 0 | 0 | 0 | 860,940,000 | 572,000,000 | ||||||||||||||
| 차입금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만기 합계 | |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214,500,000 | 286,000,000 | 71,500,000 | 572,000,000 |
18. 담보제공자산 (연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KDB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48,096,272,388 | 8,035,364,592 | 0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0 | 0 | 7,135,000,000 |
| 담보설정금액 | 33,200,000,000 | 12,000,000,000 | 7,135,000,000 |
| 담보제공차입금액 | 0 | 10,000,000,000 | 7,135,000,000 |
| 담보제공사유 | 단기한도대출 차입금담보 | 차입금 담보 | 차입금 담보 |
19. 리스부채 (연결)
|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2,205,592,237 |
| 비유동 리스부채 | 3,963,578,511 |
| 리스부채 합계 | 6,169,170,748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2,625,015,839 |
| 비유동 리스부채 | 4,704,625,099 |
| 리스부채 합계 | 7,329,640,938 |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임차_토지 | 임차_건물 | 임차_차량운반구 | 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리스부채 | 0 | 6,813,939,361 | 515,701,577 | 7,329,640,938 |
| 리스부채의 추가 | 0 | 209,795,556 | 11,985,867 | 221,781,423 |
| 리스부채의 지급 | 0 | (1,372,244,984) | (163,847,562) | (1,536,092,546)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0 | 0 | (22,579,274) | (22,579,274)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0 | 109,163,169 | 7,731,341 | 116,894,510 |
| 환율효과, 리스부채 | 0 | 55,617,893 | 3,907,804 | 59,525,697 |
| 기말 리스부채 | 0 | 5,816,270,995 | 352,899,753 | 6,169,170,748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임차_토지 | 임차_건물 | 임차_차량운반구 | 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리스부채 | 24,343,628 | 2,951,245,964 | 788,664,569 | 3,764,254,161 |
| 리스부채의 추가 | 18,775 | 1,429,246,409 | 0 | 1,429,265,184 |
| 리스부채의 지급 | (6,864,000) | (1,161,852,318) | (174,003,021) | (1,342,719,339)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0 | 0 | (6,715,260) | (6,715,260)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368,536 | 34,401,605 | 16,606,485 | 51,376,626 |
| 환율효과, 리스부채 | 0 | (87,917,971) | (5,598,871) | (93,516,842) |
| 기말 리스부채 | 17,866,939 | 3,165,123,689 | 618,953,902 | 3,801,944,530 |
|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618,307,830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16,894,510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98,163,380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7,531,857 |
| 리스 현금유출 | 1,798,455,600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329,533,603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1,376,626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17,956,478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61,657,369 |
| 리스 현금유출 | 1,525,006,007 |
20. 충당부채 (연결)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반품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마일리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2,761,233,504 | 1,186,063,436 | 108,619,912 | 4,055,916,852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78,026,063 | 33,917,174 | 20,235,909 | 132,179,146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525,187,824) | 0 | (19,363,173) | (544,550,997) |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314,071,743 | 1,219,980,610 | 109,492,648 | 3,643,545,00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반품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마일리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3,074,110,794 | 713,646,537 | 98,088,362 | 3,885,845,693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257,874,802 | 44,900,653 | 28,519,461 | 1,331,294,916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222,814,981) | 0 | (20,271,287) | (1,243,086,268) |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3,109,170,615 | 758,547,190 | 106,336,536 | 3,974,054,341 | |
21. 종업원급여 (연결)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6,537,638,153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15,804,732,847) |
| 순확정급여부채 | 732,905,306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5,738,163,560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15,449,174,018) |
| 순확정급여부채 | 288,989,542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738,163,560 | (15,449,174,018)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442,895,528 | 0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371,348,585 | (374,572,614) | |
| 사외적립자산 운영관리수수료 | 0 | 19,013,785 | |
| 퇴직급여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4,769,520) | 0 | |
| 사업주부담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6,537,638,153 | (15,804,732,847) | |
| 전반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4,911,596,740 | (14,473,279,487)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436,618,685 | 0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331,920,260 | (331,453,221) | |
| 사외적립자산 운영관리수수료 | 0 | 17,750,888 | |
| 퇴직급여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30,451,308) | 0 | |
| 사업주부담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330,451,308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349,684,377 | (14,456,530,512) | |
| 확정기여제도 관련 인식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735,960,961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501,395,829 |
22.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연결)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약정의 유형 | ||||||||
|---|---|---|---|---|---|---|---|---|
| 대출약정 | 매입약정 | |||||||
| 운영자금대출1 | 운영자금대출2 | 일반한도대출1 | 수출성장자금대출1 | 시설자금대출1 | 수입신용약정1 | 상생결제론1 | 기업전자결제1 | |
| 약정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우리은행 | KDB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국민은행 |
| 약정한도금액(KRW) | 7,135,000,000 | 30,572,000,000 | 20,000,000,000 | 15,000,000,000 | 10,000,000,000 | 0 | 40,000,000,000 | 9,000,000,000 |
| 약정실행금액(KRW) | 7,135,000,000 | 30,572,000,000 | 0 | 0 | 10,000,000,000 | 0 | 9,282,413,745 | 980,194,217 |
| 약정한도금액(USD) [USD, 일] | 0 | 0 | 0 | 0 | 0 | 5,000,000 | 0 | 0 |
| 약정실행금액(USD) [USD, 일] | 0 | 0 | 0 | 0 | 0 | 0 | 0 | 0 |
| 약정에 대한 설명 | 1. 수출의무 : 대출액의 50%이상2. 국산원료구매의무 : 대출액의 30%이상(추가 수출의무로 25~75% 대체가능) | 연1회 수출실적확인서 제출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제공받은 지급보증1 | 제공받은 지급보증2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주) | 서울보증보험(주) |
| 보증종류 | 이행(지급)보증보험 | 인허가보증보험 |
| 보증금액 | 11,360,000 | 10,879,176 |
| 특수관계 여부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제공받은 지급보증1 | 제공받은 지급보증2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주) | 서울보증보험(주) |
| 보증종류 | 이행(지급)보증보험 | 인허가보증보험 |
| 보증금액 | 405,360,000 | 10,879,176 |
| 특수관계 여부 | ||
| 분할 전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
|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인 샘표(주)의 분할 전 기존 채무(분할기준일 전의 원인행위로 발생하는 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피소(피고) | |
|---|---|
| 소송 건수 | 0 |
| 소송 금액 | 0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
| 기타 약정사항 |
|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인 샘표(주)와 상표사용, 물적자산제공, 인적자산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세무상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등의 추가 납부 예상 세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해당 세무조사의 최종결과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3. 기타부채 (연결)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8,437,739,393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미지급 배당금 | 7,377,470 |
| 미지급비용 | 6,555,958,472 | |
| 선수금 | 1,841,756,143 | |
| 예수금 | 32,647,308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440,388,482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45,783,963 |
| 장기미지급비용 | 1,394,604,519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8,900,617,607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미지급 배당금 | 3,680,830 |
| 미지급비용 | 7,193,590,419 | |
| 선수금 | 1,696,055,893 | |
| 예수금 | 7,290,465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355,063,331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44,281,538 |
| 장기미지급비용 | 1,310,781,793 | |
24.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연결)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4,568,286 |
| 주당 액면가액 | 500 |
| 자본금 | 2,284,143,000 |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1,690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4,566,596 |
| 전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4,568,286 |
| 주당 액면가액 | 500 |
| 자본금 | 2,284,143,000 |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1,690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4,566,596 |
| 자본잉여금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주식발행초과금 | 96,614,542,269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주식발행초과금 | 96,614,542,269 |
25. 이익잉여금 (연결)
|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913,319,200 |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913,319,200 |
| 임의적립금 | 148,050,000,000 | |
| 임의적립금 | 기타의임의적립금 | 148,050,00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7,502,234,912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821,987,280 |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821,987,280 |
| 임의적립금 | 132,150,000,000 | |
| 임의적립금 | 기타의임의적립금 | 132,150,00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3,294,043,219 | |
26. 기타자본구성요소 (연결)
| 기타자본구성요소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79,926,319 |
| 자기주식 | (89,580,835)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2,712,053 |
| 자기주식 | (89,580,835) |
27. 매출액 (연결)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00,574,215,091 | 204,303,546,769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제품매출액 | 68,913,548,175 | 136,450,303,848 |
| 상품매출액 | 44,607,762,919 | 92,527,917,213 | |
| 매출차감액 | (12,947,096,003) | (24,674,674,292)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99,228,578,895 | 199,601,635,860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제품매출액 | 65,137,579,662 | 129,051,329,448 |
| 상품매출액 | 45,584,682,123 | 93,080,238,331 | |
| 매출차감액 | (11,493,682,890) | (22,529,931,919) | |
28. 영업부문 (연결)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지역 | 지역 합계 | |||||
|---|---|---|---|---|---|---|
| 국내 | 해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81,571,789,522 | 168,372,388,447 | 19,002,425,569 | 35,931,158,322 | 100,574,215,091 | 204,303,546,769 |
| 전반기 | (단위 : 원) |
| 지역 | 지역 합계 | |||||
|---|---|---|---|---|---|---|
| 국내 | 해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83,618,829,572 | 168,401,618,733 | 15,609,749,323 | 31,200,017,127 | 99,228,578,895 | 199,601,635,860 |
| 지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165,157,673,836 | 26,106,501,921 | 191,264,175,757 |
| 전기말 | (단위 : 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174,092,368,756 | 24,655,575,734 | 198,747,944,490 |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주요 고객 | ||||
|---|---|---|---|---|
| 고객1 | 고객2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고객에 대한 수익 | 16,525,352,858 | 35,491,513,904 | 11,421,126,657 | 21,915,940,677 |
| 전반기 | (단위 : 원) |
| 주요 고객 | ||||
|---|---|---|---|---|
| 고객1 | 고객2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고객에 대한 수익 | 16,695,547,253 | 34,487,623,072 | 10,827,709,756 | 21,647,523,693 |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7,325,273,604) | (9,040,996,655) |
| 재고자산의 사용 | 55,126,777,348 | 103,434,618,731 |
| 종업원급여비용 | 13,771,465,050 | 27,738,672,812 |
| 감가상각비 | 5,951,542,771 | 11,956,574,729 |
| 무형자산상각비 | 33,678,994 | 70,083,975 |
| 광고선전비 | 1,981,406,269 | 6,654,230,276 |
| 판매촉진비 | 6,288,068,928 | 13,388,702,433 |
| 운반비 | 3,830,886,846 | 7,599,357,949 |
| 기타 비용 | 16,253,229,633 | 30,995,267,405 |
| 성격별 비용 합계 | 95,911,782,235 | 192,796,511,655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5,351,036,977 | 3,959,965,241 |
| 재고자산의 사용 | 41,552,626,163 | 91,607,227,820 |
| 종업원급여비용 | 12,941,883,740 | 26,503,844,348 |
| 감가상각비 | 6,001,168,602 | 11,915,264,112 |
| 무형자산상각비 | 32,639,927 | 62,227,905 |
| 광고선전비 | 737,942,503 | 4,864,835,594 |
| 판매촉진비 | 7,236,812,758 | 15,149,216,782 |
| 운반비 | 3,597,581,876 | 7,350,133,193 |
| 기타 비용 | 14,423,606,735 | 29,438,850,196 |
| 성격별 비용 합계 | 91,875,299,281 | 190,851,565,191 |
30. 판매비와 관리비 (연결)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33,850,697,405 | 69,973,913,864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판관비 | 7,036,496,798 | 14,174,466,219 |
| 퇴직급여, 판관비 | 628,629,207 | 1,206,737,955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377,256,887 | 2,659,419,567 |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404,925,470 | 820,296,588 | |
| 통신비, 판관비 | 161,201,098 | 300,588,596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462,674,825 | 847,921,822 | |
| 임차료, 판관비 | 945,903,541 | 1,808,760,982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086,873,444 | 2,166,156,952 | |
| 접대비, 판관비 | 66,037,098 | 152,050,784 |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1,981,406,269 | 6,654,230,276 | |
| 운반비, 판관비 | 3,830,886,846 | 7,599,357,949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2,022,804,705 | 3,611,673,939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22,017,701 | 46,470,527 |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123,528,374 | 254,542,583 |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6,288,068,928 | 13,388,702,433 | |
| 소모품비, 판관비 | 927,138,054 | 1,839,357,242 | |
| 판매수수료, 판관비 | 1,874,567,059 | 3,708,282,683 |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3,939,980,261 | 7,472,333,095 |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판관비 | 26,367,553 | 52,046,648 | |
| 잡비, 판관비 | 643,933,287 | 1,210,517,024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30,958,737,463 | 67,112,548,639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판관비 | 6,710,392,163 | 13,767,488,309 |
| 퇴직급여, 판관비 | 504,218,716 | 1,109,831,431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277,454,018 | 2,540,572,767 |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288,519,577 | 591,164,763 | |
| 통신비, 판관비 | 124,467,204 | 258,929,481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595,653,180 | 1,357,265,288 | |
| 임차료, 판관비 | 883,206,109 | 1,728,834,498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922,106,558 | 1,840,521,371 | |
| 접대비, 판관비 | 64,996,681 | 155,037,666 |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737,942,503 | 4,864,835,594 | |
| 운반비, 판관비 | 3,597,581,876 | 7,350,133,193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1,420,952,337 | 3,220,405,410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21,170,242 | 39,530,002 |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112,994,932 | 209,133,083 |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7,236,812,758 | 15,149,216,782 | |
| 소모품비, 판관비 | 683,413,371 | 1,425,619,843 | |
| 판매수수료, 판관비 | 1,591,074,873 | 3,271,907,737 |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3,468,198,058 | 6,873,053,810 |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판관비 | 33,550,815 | 34,961,440 | |
| 잡비, 판관비 | 684,031,492 | 1,324,106,171 | |
31.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연결)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합계 | 1,718,558,079 | 4,940,331,160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금융수익) | 564,143,048 | 1,100,954,806 |
| 외환차익(금융수익) | 667,042,505 | 1,548,640,492 |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487,372,526 | 2,290,735,862 | |
| 금융원가 합계 | 558,820,412 | 1,213,268,267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360,870,049 | 733,570,366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0 | 0 | |
| 외환차손(금융원가) | 188,097,072 | 423,690,778 |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9,853,291 | 56,007,123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합계 | 593,264,543 | 1,837,855,096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금융수익) | 374,034,367 | 1,042,820,816 |
| 외환차익(금융수익) | 191,446,827 | 697,169,898 |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27,783,349 | 97,864,382 | |
| 금융원가 합계 | 3,780,915,091 | 4,985,180,612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387,063,461 | 1,067,330,798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0 | 0 | |
| 외환차손(금융원가) | 729,804,934 | 961,119,259 |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2,664,046,696 | 2,956,730,555 | |
32.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연결)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합계 | 2,068,152,029 | 2,376,949,118 | |
| 기타이익 합계 | 임대수익 | 142,362,469 | 287,623,490 |
| 리스해지이익 | 2,177,904 | 2,866,567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977,000 | 10,977,000 | |
| 기타의손실충당금환입 | 0 | 0 | |
| 잡이익 | 1,912,634,656 | 2,075,482,061 | |
| 기타손실 합계 | 1,069,716,188 | 1,163,111,048 | |
| 기타손실 합계 | 기부금 | 17,575,536 | 40,832,64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 | 2,000 | |
| 기타의손실상각비 | 11,083,948 | 11,083,948 | |
| 잡손실 | 1,041,054,704 | 1,111,192,460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합계 | 207,466,546 | 502,075,660 | |
| 기타이익 합계 | 임대수익 | 125,587,459 | 290,646,918 |
| 리스해지이익 | 0 | 248,978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499,000 | |
| 기타의손실충당금환입 | 0 | 0 | |
| 잡이익 | 81,879,087 | 210,680,764 | |
| 기타손실 합계 | 98,478,232 | 220,035,951 | |
| 기타손실 합계 | 기부금 | 35,678,363 | 98,840,18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 | 39,000 | |
| 기타의손실상각비 | 0 | 0 | |
| 잡손실 | 62,797,869 | 121,156,768 | |
33. 법인세비용 (연결)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820,606,364 | 16,447,936,077 |
| 법인세비용(수익) | 5,039,919,180 | 5,335,093,264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74,617,380 | 5,884,784,862 |
| 법인세비용(수익) | 374,142,729 | 353,312,911 |
34. 주당이익 (연결)
| 주당이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1,780,687,184 | 11,112,842,813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4,566,596 | 4,566,596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90 | 2,434 |
| 전반기 | (단위 : 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3,900,474,651 | 5,531,471,951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4,566,596 | 4,566,596 |
| 기본주당이익(손실) | 854 | 1,211 |
| 희석주당이익 |
| 연결회사는 잠재적 희석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5. 현금흐름표 (연결)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11,112,842,813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6,362,071,100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조정 | 458,685,284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1,956,574,729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70,083,975 | |
| 손실상각비 조정 | 52,046,648 | |
| 기타의손실상각비 조정 | 11,083,948 |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733,570,36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에 대한 조정 | 0 |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56,007,123 | |
|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조정 | 2,000 | |
|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 996,196,026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100,954,806) | |
| 외화환산이익 | (2,290,735,862)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977,000) | |
| 리스해지이익에 대한 조정 | (2,866,567) | |
| 반품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78,026,063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20,235,909 | |
| 법인세비용 조정 | 5,335,093,26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2,417,443,183)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077,495,059)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47,434,054 | |
|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405,000,000) |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증가(감소) | 95,388,460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6,842,564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985,797,454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441,743,955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20,320,000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612,386,976)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652,266,868)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372,814,002 | |
| 단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638,273,537) | |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83,822,726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45,685,481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7,451,078 | |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525,187,824) | |
| 퇴직금의지급 | (14,769,52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0 | |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조정 | (19,363,173) |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5,531,471,951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7,018,854,704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조정 | 454,836,612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1,915,264,112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62,227,905 | |
| 손실상각비 조정 | 34,961,440 | |
| 기타의손실상각비 조정 | 0 |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1,067,330,79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에 대한 조정 | 0 |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2,956,730,555 | |
|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조정 | 39,000 | |
|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 29,190,284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042,820,816) | |
| 외화환산이익 | (97,864,382)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000) | |
| 리스해지이익에 대한 조정 | (248,978) | |
| 반품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1,257,874,802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28,519,461 | |
| 법인세비용 조정 | 353,312,911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3,255,866,121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524,915,299)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96,172,046 | |
|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0 |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증가(감소) | 0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0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758,117,274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147,462,113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8,857,940)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430,330,715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670,214,052)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946,665,119 | |
| 단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786,263,520) | |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455,781,542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321,289,466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33,384,925 | |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222,814,981) | |
| 퇴직금의지급 | 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0 | |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조정 | (20,271,287)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 리스부채 | 장기 차입금 | 비유동 리스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47,135,000,000 | 0 | 2,625,015,839 | 1,432,940,000 | 4,704,625,099 | |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0 | 171,040,659 | 0 | 174,303,090 | |
| 기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감소 | 0 | 0 | (28,141,045) | 0 | (1,106,046)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0 | 0 | (1,536,092,546) | 0 | 0 | |
| 환율변동 효과를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0 | 0 | 28,934,479 | (28,269,910) | 26,683,414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924,900,000 | 944,834,851 | (832,670,090) | (940,927,04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701,680 | 92,229,910 | 3,206,125 |
| 대체 | 0 | 924,900,000 | 944,133,171 | (924,900,000) | (944,133,171)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47,135,000,000 | 924,900,000 | 2,205,592,237 | 572,000,000 | 3,963,578,51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 리스부채 | 장기 차입금 | 비유동 리스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67,135,000,000 | 0 | 2,025,139,296 | 1,440,085,561 | 1,739,114,865 | |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0 | 757,647,370 | 0 | 725,667,261 | |
| 기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감소 | 0 | 0 | (8,015,415) | 0 | (1,372,665)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5,000,000,000 | 0 | (1,342,719,339) | 0 | 0 | |
| 환율변동 효과를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0 | 0 | (29,936,405) | (3,515,387) | (57,981,56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0 | 811,192,764 | (52,097,708) | (816,791,63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1,164,006) | (52,097,708) | (4,434,866) |
| 대체 | 0 | 0 | 812,356,770 | 0 | (812,356,770)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72,135,000,000 | 0 | 2,213,308,271 | 1,384,472,466 | 1,588,636,259 |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924,900,000 |
| 건설중인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비현금거래 | 256,79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78,346,482 |
| 무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4,189,700 |
| 자산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환급관련 미수금의 변동 | 1,091,261,523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1,894,739,604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944,133,171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240,501,723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0 |
| 건설중인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비현금거래 | (2,105,706,00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93,112,142) |
| 무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7,857,050 |
| 자산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환급관련 미수금의 변동 | 0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3,910,687,765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812,356,770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1,505,971,945 |
36. 특수관계자 (연결)
|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최상위 지배기업 샘표(주) 샘표(주) 기타 특수관계자 양포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조치원식품(주) 통도물류(주) 통도물류(주) 성도물류(주) 성도물류(주) (주)누리팩 (주)누리팩 (주)명진포장 (주)명진포장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주)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명진포장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814,769,972 | 18,606,000 | 0 | 1,370,000 | 0 | 0 | 95,000 | 0 |
| 리스제공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13,290,000 | 0 | 13,806,000 | 0 | 0 | 0 | 0 | 0 | 0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7,841,000 | 1,266,000 | 10,604,141 | 57,185,000 | 1,200,000 | 1,200,000 | 600,000 | 0 | 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5,204,996,802 | 0 | 0 | 0 | 0 | 1,178,717,876 | 1,361,237,723 | 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654,035,581 | 0 | 8,193,358,386 | 418,890,648 | 1,601,412,284 | 13,504,973 | 0 | 0 | 0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279,720,000 | 314,412,000 | 0 | 0 | 0 |
| 배당금의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 451,168,400 | 0 | 0 | 0 | 0 | 0 | 0 | 0 | 2,141,800 |
| 전반기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주)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명진포장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546,658,350 | 21,241,640 | 0 | 0 | 0 | 0 | 0 | 0 |
| 리스제공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13,890,000 | 0 | 13,602,000 | 0 | 0 | 0 | 0 | 0 | 0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4,839,000 | 1,284,000 | 855,430 | 57,406,000 | 1,200,000 | 1,200,000 | 600,000 | 0 | 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4,302,369,605 | 0 | 0 | 0 | 0 | 1,228,319,100 | 1,411,588,105 | 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624,003,751 | 0 | 9,655,432,103 | 463,233,818 | 18,464,754 | 12,776,727 | 0 | 0 | 0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279,720,000 | 314,412,000 | 0 | 0 | 6,864,000 |
| 배당금의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 451,168,400 | 0 | 0 | 0 | 0 | 0 | 0 | 0 | 2,141,800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주)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 명진포장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2,436,500 | 82,153,580 | 4,860,630 | 7,491,000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매출채권 | 0 | 81,921,480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채권 | 2,436,500 | 232,100 | 4,860,630 | 7,491,000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127,600,000 | 996,701,636 | 1,767,725,951 | 70,654,480 | 395,208,130 | 525,374,585 | 141,033,754 | 491,274,619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 0 | 996,701,636 | 0 | 0 | 0 | 0 | 141,033,754 | 491,274,619 | 0 | |
| 기타 미지급금 | 127,600,000 | 0 | 1,767,725,951 | 70,654,480 | 395,208,130 | 525,374,585 | 0 | 0 | 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주)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 명진포장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2,436,500 | 72,217,784 | 4,443,044 | 7,491,000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매출채권 | 0 | 71,985,684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채권 | 2,436,500 | 232,100 | 4,443,044 | 7,491,000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120,230,000 | 1,303,147,914 | 1,490,290,137 | 95,037,469 | 377,668,008 | 830,680,883 | 240,256,610 | 519,948,361 | 12,370,892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 0 | 1,303,147,914 | 0 | 0 | 0 | 0 | 240,256,610 | 519,948,361 | 0 | |
| 기타 미지급금 | 120,230,000 | 0 | 1,490,290,137 | 95,037,469 | 377,668,008 | 830,680,883 | 0 | 0 | 12,370,892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923,079,486 | 1,820,961,009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23,080,343 | 246,102,72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98,255 | 396,51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911,991,629 | 1,799,378,152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38,533,645 | 265,383,20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45,065 | 290,130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11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10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1 기 반기말 | 제 10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181,954,259,171 | 164,148,252,86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150,136 | 21,393,865,408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395,658,807 | 34,543,793,886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45,000,000,000 |
| 재고자산 | 67,638,154,201 | 60,452,121,022 |
| 기타 유동 자산 | 1,257,296,027 | 2,758,472,544 |
| 비유동 자산 | 187,085,356,254 | 198,321,684,84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956,893,834 |
| 종속기업투자주식 | 2,866,130,748 | 3,727,192,105 |
| 유형자산 | 156,343,980,440 | 166,051,233,996 |
| 무형자산 | 669,168,278 | 534,088,471 |
| 이연법인세자산 | 2,127,533,939 | 4,556,137,840 |
| 기타 비유동 채권 | 24,011,602,348 | 22,265,771,932 |
| 기타 비유동 자산 | 110,046,667 | 230,366,667 |
| 자산총계 | 369,039,615,425 | 362,469,937,705 |
| 부채 | ||
| 유동 부채 | 102,334,771,646 | 104,911,922,863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8,951,379,408 | 39,093,164,742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47,135,000,000 |
| 당기 법인세부채 | 3,880,201,744 | 5,119,298,585 |
| 유동 충당부채 | 1,884,377,487 | 2,156,366,237 |
| 유동 리스부채 | 2,191,277,853 | 2,612,154,716 |
| 기타 유동 부채 | 8,292,535,154 | 8,795,938,583 |
| 비유동 부채 | 8,407,235,099 | 8,756,848,681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572,000,000 |
| 퇴직급여부채 | 732,905,306 | 288,989,542 |
| 비유동 충당부채 | 1,759,167,514 | 1,899,550,615 |
| 비유동 리스부채 | 3,924,499,760 | 4,661,468,731 |
| 기타 비유동 부채 | 1,418,662,519 | 1,334,839,793 |
| 부채총계 | 110,742,006,745 | 113,668,771,544 |
| 자본 | ||
| 자본금 | 2,284,143,000 | 2,284,143,000 |
| 자본잉여금 | 96,614,542,269 | 96,614,542,26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59,046,778,559 | 149,945,833,112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52,144,852 | (43,352,220) |
| 자본총계 | 258,297,608,680 | 248,801,166,161 |
| 자본과부채총계 | 369,039,615,425 | 362,469,937,705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99,532,424,467 | 199,994,150,752 | 97,461,970,312 | 195,509,810,805 |
| 매출원가 | 62,585,802,391 | 122,400,603,680 | 61,510,467,891 | 123,284,529,602 |
| 매출총이익 | 36,946,622,076 | 77,593,547,072 | 35,951,502,421 | 72,225,281,203 |
| 판매비와관리비 | 30,650,963,602 | 63,927,077,028 | 30,215,646,869 | 63,648,209,062 |
| 영업이익(손실) | 6,295,658,474 | 13,666,470,044 | 5,735,855,552 | 8,577,072,141 |
| 금융수익 | 1,881,225,008 | 5,259,763,116 | 1,906,928,307 | 3,181,434,745 |
| 금융원가 | 882,159,936 | 2,441,402,428 | 3,938,878,214 | 4,972,344,556 |
| 기타이익 | 1,114,720,732 | 1,325,539,920 | 122,924,404 | 297,463,630 |
| 기타손실 | 1,069,701,127 | 1,163,095,987 | 98,483,503 | 219,722,558 |
| 종속기업투자손익 | (786,876,107) | (1,256,558,429) | (133,456,296) | (1,513,111,47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552,867,044 | 15,390,716,236 | 3,594,890,250 | 5,350,791,926 |
| 법인세비용(수익) | 4,989,603,499 | 5,376,451,589 | 476,483,734 | 624,515,553 |
| 당기순이익(손실) | 1,563,263,545 | 10,014,264,647 | 3,118,406,516 | 4,726,276,373 |
| 기타포괄손익 | 106,013,158 | 395,497,072 | (475,152,132) | (496,630,09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06,013,158 | 395,497,072 | (475,152,132) | (496,630,095) |
| 지분법자본변동 | 106,013,158 | 395,497,072 | (475,152,132) | (496,630,095) |
| 총포괄손익 | 1,669,276,703 | 10,409,761,719 | 2,643,254,384 | 4,229,646,278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42 | 2,193 | 683 | 1,035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1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5.01.01 (기초자본) | 2,284,143,000 | 96,614,542,269 | 134,015,053,454 | 130,731,945 | 233,044,470,668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4,726,276,373 | 0 | 4,726,276,373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496,630,095) | (496,630,095)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913,319,200) | 0 | (913,319,2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3,812,957,173 | (496,630,095) | 3,316,327,078 |
| 2025.06.30 (기말자본) | 2,284,143,000 | 96,614,542,269 | 137,828,010,627 | (365,898,150) | 236,360,797,746 |
| 2026.01.01 (기초자본) | 2,284,143,000 | 96,614,542,269 | 149,945,833,112 | (43,352,220) | 248,801,166,161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10,014,264,647 | 0 | 10,014,264,647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395,497,072 | 395,497,072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913,319,200) | 0 | (913,319,2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9,100,945,447 | 395,497,072 | 9,496,442,519 |
| 2026.06.30 (기말자본) | 2,284,143,000 | 96,614,542,269 | 159,046,778,559 | 352,144,852 | 258,297,608,680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11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0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760,945,324 | 25,072,980,80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4,564,529,289 | 26,275,955,025 |
| 당기순이익(손실) | 10,014,264,647 | 4,726,276,373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8,265,973,436 | 18,963,771,196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3,715,708,794) | 2,585,907,456 |
| 이자수취 | 988,390,254 | 725,004,306 |
| 이자지급(영업) | (605,029,690) | (1,001,804,875) |
| 법인세환급(납부) | (4,186,944,529) | (926,173,65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8,122,594,144) | (16,922,040,717)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7,865,000,000 | 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2,865,000,000) | 0 |
| 이자지급(투자) | (41,237,580) | (57,975,701) |
| 유형자산의 처분 | 11,000,000 | 5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718,350,972) | (16,932,867,055) |
| 무형자산의 취득 | (147,789,262) | (42,054,601)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6,420,160 | 369,619,84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322,636,490) | (259,263,2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437,222,439) | 2,758,831,11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5,951,000,000 | 5,0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5,951,000,000) | 0 |
| 리스부채의 지급 | (1,527,599,879) | (1,328,203,530) |
|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배당금 지급 | (909,622,560) | (912,965,36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68,155,987 | (378,777,816) |
|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69,284,728 | 10,530,993,38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1,393,865,408 | 24,444,574,399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150,136 | 34,975,567,782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 샘표식품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6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샘표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6년 8월 9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공장을,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연구소 및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2,284,143,000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 주식수(주) 지분율 샘표(주) 2,255,842 49.38% 고영진 252,504 5.53% 박용주 34,606 0.75% 고계원 31,077 0.68% 박현기 30,000 0.66% 이수진 30,000 0.66% 이신영 30,000 0.66% 이세현 27,000 0.59% 박준기 25,000 0.55% 박진선 9,365 0.20% 자기주식 1,690 0.04% 박용학 1,344 0.03% 기 타 1,839,858 40.27% 합 계 4,568,286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K-IFRS 제1118호 적용의 잠재적 영향] 당반기말 현재 예비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손익의 범주 분류 변경에 따라 영업손익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는 일부 손익이 영업 범주로, 이자ㆍ배당 관련 손익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재분류되는 데 주로 기인하며,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시점에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K-IFRS 제1007호의 개정에 따라 이자 및 배당금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가 변경되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당사가 외부에 보고 중인 지표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4. 재무위험관리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신용위험 | 유동성 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환위험 | 위험 유형 합계 |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주요 유동성 공급원은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및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이며, 주요 유동성 수요는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운전자본, 배당 등에 있습니다. |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도 거래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 당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ㆍ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통화별 자산과 부채규모를 일치하는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율변동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금융거래 발생시 기능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 매칭 기법 등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관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적 외환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단기성예금 | 기타 비유동채권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21,657,240,136 | 41,395,658,807 | 50,000,000,000 | 24,011,602,348 | 137,064,501,291 |
| 전기말 | (단위 : 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단기성예금 | 기타 비유동채권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21,387,155,408 | 34,543,793,886 | 45,000,000,000 | 22,265,771,932 | 123,196,721,226 |
| 유동성위험(금융부채의 만기 및 상환일정)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계약상 현금흐름 | ||||
| 만기 | 만기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38,951,379,408 | 0 | 0 | 38,951,379,408 |
| 미지급비용, 미할인현금흐름(*1) | 2,163,012,316 | 1,184,724,629 | 0 | 3,347,736,945 |
| 미지급배당금, 미할인현금흐름 | 7,377,470 | 0 | 0 | 7,377,470 |
| 차입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47,837,165,808 | 575,473,128 | 0 | 48,412,638,936 |
| 리스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345,479,526 | 4,193,105,227 | 0 | 6,538,584,753 |
| 장기임대보증금, 미할인현금흐름 | 0 | 24,058,000 | 0 | 24,058,00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계약상 현금흐름 | ||||
| 만기 | 만기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39,093,164,742 | 0 | 0 | 39,093,164,742 |
| 미지급비용, 미할인현금흐름(*1) | 1,826,350,716 | 1,079,662,650 | 0 | 2,906,013,366 |
| 미지급배당금, 미할인현금흐름 | 3,680,830 | 0 | 0 | 3,680,830 |
| 차입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47,714,055,871 | 576,899,209 | 0 | 48,290,955,080 |
| 리스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811,752,182 | 4,980,019,410 | 0 | 7,791,771,592 |
| 장기임대보증금, 미할인현금흐름 | 0 | 24,058,000 | 0 | 24,058,000 |
| 유동성위험(금융부채의 만기 및 상환일정)_각주 |
| 종업원급여 4,440,717,918원(전기: 5,451,422,12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JPY | CNY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45,863,733,961 | 434,483,937 | 736,818,355 | 196,559,527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29,752,666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EUR) [EUR, 일] | 246,713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JPY) [JPY, 일] | 77,398,512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CNY) [CNY, 일] | 866,015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JPY | CNY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43,433,529,529 | 338,008,252 | 258,697,038 | 172,832,793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30,269,377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EUR) [EUR, 일] | 200,513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JPY) [JPY, 일] | 28,191,868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CNY) [CNY, 일] | 844,075 |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18,592,096,984 |
|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12,061,042 |
| 전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17,314,014,224 |
|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12,066,356 |
| 자본위험관리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차입금(사채 포함) | 53,822,777,61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150,136 |
| 자본총계 | 258,297,608,680 |
| 순차입금비율 | 0.1245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차입금(사채 포함) | 54,980,623,44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93,865,408 |
| 자본총계 | 248,801,166,161 |
| 순차입금비율 | 0.1350 |
| 시장위험에 대한 공시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이 1%P 변동하였을 때,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4,723,159,576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1,859,209,698 | 477,070,000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1,859,209,698 | 477,070,000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4,723,159,576 |
| 전기말 | (단위 : 원)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이 1%P 변동하였을 때,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4,420,306,759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1,731,401,422 | 477,070,000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1,731,401,422 | 477,070,000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4,420,306,759 |
5. 공정가치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 138,027,305,125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150,136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395,658,807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기타 비유동채권 | 24,011,602,348 | |
| 금융부채 | 90,037,551,823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951,379,408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163,012,316 | |
| 미지급배당금 | 7,377,470 | |
| 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임대보증금 | 24,058,00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 124,160,325,060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93,865,408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4,543,793,886 | |
| 단기금융상품 | 45,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기타 비유동채권 | 22,265,771,932 | |
| 금융부채 | 89,733,916,938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093,164,742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1,826,350,716 | |
| 미지급배당금 | 3,680,830 | |
| 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임대보증금 | 24,058,000 | |
| (*1)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2)유동, 비유동리스부채는 기준서 1107호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138,027,305,125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150,136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395,658,807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기타 비유동채권 | 24,011,602,348 | |
| 금융부채 | 96,153,329,436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951,379,408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163,012,316 | |
| 미지급배당금 | 7,377,470 | |
| 유동 리스부채 | 2,191,277,853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 | 3,924,499,760 | |
| 장기임대보증금 | 24,058,00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124,160,325,060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93,865,408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4,543,793,886 | |
| 단기금융상품 | 45,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기타 비유동채권 | 22,265,771,932 | |
| 금융부채 | 97,007,540,385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093,164,742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1,826,350,716 | |
| 미지급배당금 | 3,680,830 | |
| 유동 리스부채 | 2,612,154,716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 | 4,661,468,731 | |
| 장기임대보증금 | 24,058,000 | |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장부금액)_각주 |
| (*1)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1)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2)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3)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수준 1'에 포함 됩니다.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으며,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각 수준간 이동은 없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0 | 956,893,834 |
| 전기말 | (단위 : 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0 | 956,893,834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파트너원 벨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금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금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245,415,000 | 711,478,834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자산접근법 | 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0 | 0 |
|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956,893,834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평가손익 | 0 |
| 기말 자산 | 956,893,834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1,111,672,833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평가손익 | 0 |
| 기말 자산 | 1,111,672,833 |
6. 범주별 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공시 |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137,070,411,291 | 956,893,834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663,150,136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395,658,807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24,011,602,34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123,203,431,226 | 956,893,834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93,865,408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4,543,793,886 | ||
| 단기금융상품 | 45,000,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22,265,771,93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893,834 | ||
| 금융부채의 공시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 금융부채 | 96,153,329,436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951,379,408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163,012,316 | |
| 미지급배당금 | 7,377,470 | |
| 유동 리스부채 | 2,191,277,853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 | 3,924,499,760 | |
| 장기임대보증금 | 24,058,00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 금융부채 | 97,007,540,385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9,093,164,742 |
| 단기차입금 | 47,135,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1,826,350,716 | |
| 미지급배당금 | 3,680,830 | |
| 유동 리스부채 | 2,612,154,716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 | 4,661,468,731 | |
| 장기임대보증금 | 24,058,000 | |
| (*1)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 금융자산의 범주별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이자수익 | 1,448,658,862 | 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1,218,594,132 | 0 |
| 외화환산이익 | 2,262,465,952 | 0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 (31,946,223) | 0 |
| 기타의손실상각비 | (11,083,948)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0 | 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225,110,620) | 0 |
| 외화환산손실 | (389,230) | 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이자수익 | 1,366,784,817 | 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67,491,457 | 0 |
| 외화환산이익 | 1,029,562,059 | 0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 (1,754,317,959) | 0 |
| 기타의손실상각비 | 0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0 | 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737,952,951) | 0 |
| 외화환산손실 | (2,956,730,555) | 0 |
|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30,044,17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0 |
| 이자비용 | (731,615,289) |
| 외환차손(금융원가) | (198,580,158) |
| 외화환산손실 | (1,285,707,131) |
| 전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29,678,441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87,917,971 |
| 이자비용 | (1,054,562,118) |
| 외환차손(금융원가) | (223,098,932) |
| 외화환산손실 | 0 |
7.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단기금융상품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7,135,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질권설정 |
| 전기말 | (단위 : 원) |
| 단기금융상품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7,135,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질권설정 |
8. 금융기관예치금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 5,910,000 |
| 요구불예금 | 21,657,240,136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 6,710,000 |
| 요구불예금 | 21,387,155,408 | |
| 장,단기 금융상품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정기예치금 | |
|---|---|
|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 | 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정기예치금 | |
|---|---|
| 단기금융상품 | 45,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 | 0 |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출채권 | 60,257,788,073 | (20,320,080,074) | 0 | 39,937,707,999 |
| 단기미수금 | 895,996,467 | (17,671,444) | 0 | 878,325,023 |
| 미수수익 | 579,625,785 | 0 | 0 | 579,625,785 |
| 장기대여금 | 15,415,000,000 | 0 | 0 | 15,415,000,000 |
| 보증금 | 9,474,345,253 | 0 | (1,187,354,445) | 8,286,990,808 |
| 장기미수금 | 405,000,000 | 0 | (95,388,460) | 309,611,54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출채권 | 52,291,508,835 | (19,058,044,613) | 0 | 33,233,464,222 |
| 단기미수금 | 1,057,749,943 | (6,587,496) | 0 | 1,051,162,447 |
| 미수수익 | 259,167,217 | 0 | 0 | 259,167,217 |
| 장기대여금 | 14,349,000,000 | 0 | 0 | 14,349,000,000 |
| 보증금 | 9,237,150,572 | 0 | (1,320,378,640) | 7,916,771,932 |
| 장기미수금 | 0 | 0 | 0 | 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9,058,044,613) | (6,587,496)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31,946,223) | (11,083,948) |
|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30,089,238) | 0 |
| 기말금융자산 | (20,320,080,074) | (17,671,444) |
| 전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3,780,833,657) | (6,587,496)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1,754,317,959) | 0 |
|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1,023,131,035 | 0 |
| 기말금융자산 | (14,512,020,581) | (6,587,496) |
|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연체상태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 9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매출채권 | 40,463,853,695 | (1,978,782,413) | 38,485,071,282 | 3,737,138,769 | (2,292,139,091) | 1,444,999,678 | 1,645,267,340 | (1,641,167,725) | 4,099,615 | 6,382,702 | (5,183,178) | 1,199,524 | 14,405,145,567 | (14,402,807,667) | 2,337,900 |
| 기대신용손실율 | 0.0489 | 0.6133 | 0.9975 | 0.8121 | 0.9998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연체상태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 9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매출채권 | 33,334,989,563 | (780,008,469) | 32,554,981,094 | 5,515,117,830 | (4,839,180,342) | 675,937,488 | 3 | (1) | 2 | 2,045,892 | (1,838,154) | 207,738 | 13,439,355,547 | (13,437,017,647) | 2,337,900 |
| 기대신용손실율 | 0.0234 | 0.8774 | 0.3333 | 0.8985 | 0.9998 | ||||||||||
10. 재고자산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25,714,423,732 | (1,381,226,102) | 24,333,197,630 |
| 제품 | 14,056,952,136 | (618,251,386) | 13,438,700,750 |
| 재공품 | 15,671,016,494 | (54,867,244) | 15,616,149,250 |
| 원재료 | 9,900,344,136 | (225,110,787) | 9,675,233,349 |
| 저장품 | 349,270,706 | 0 | 349,270,706 |
| 미착품 | 4,225,602,516 | 0 | 4,225,602,516 |
| 총 재고자산 | 69,917,609,720 | (2,279,455,519) | 67,638,154,201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20,895,315,493 | (401,866,992) | 20,493,448,501 |
| 제품 | 16,429,755,298 | (703,578,334) | 15,726,176,964 |
| 재공품 | 14,722,976,665 | (48,950,310) | 14,674,026,355 |
| 원재료 | 6,963,159,421 | (154,863,809) | 6,808,295,612 |
| 저장품 | 148,437,801 | 0 | 148,437,801 |
| 미착품 | 2,601,735,789 | 0 | 2,601,735,789 |
| 총 재고자산 | 61,761,380,467 | (1,309,259,445) | 60,452,121,022 |
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출자금 | |||
|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415,000 | 711,478,834 | 956,893,834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출자금 | |||
|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415,000 | 711,478,834 | 956,893,8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956,893,834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956,893,834 |
| 전반기 | (단위 : 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1,111,672,833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1,111,672,833 |
12. 종속기업투자
|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피투자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결산월일 취득원가 장부금액 SEMPIO FOOD SERVICES,INC. 100.00% 미국 12월 31일 10,655,105,000 2,866,130,748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주1) 100.00% 중국 12월 31일 4,338,191,889 - 합 계 14,993,296,889 2,866,130,748 ② 전기말 (단위: 원) 피투자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결산월일 취득원가 장부금액 SEMPIO FOOD SERVICES,INC. 100.00% 미국 12월 31일 10,655,105,000 3,727,192,105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100.00% 중국 12월 31일 4,338,191,889 - 합 계 14,993,296,889 3,727,192,105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의 결손누적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요약재무성과 당반기말 전기말 SEMPIO FOODSERVICES, INC.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SEMPIO FOODSERVICES, INC.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유동자산 17,875,397,275 671,908,421 14,342,730,119 745,628,603 비유동자산 27,573,115,639 10,409,809 25,862,925,126 10,558,824 자 산(계) 45,448,512,914 682,318,230 40,205,655,245 756,187,427 유동부채 24,365,186,591 1,138,633,151 20,347,297,604 188,962,678 비유동부채 15,475,804,714 - 14,412,379,906 860,940,000 부 채(계) 39,840,991,305 1,138,633,151 34,759,677,510 1,049,902,678 자본금 10,655,105,000 4,338,191,889 10,655,105,000 4,338,191,889 이익잉여금 (5,489,309,078) (4,732,707,442) (5,255,355,880) (4,608,390,578) 기타자본구성요소 441,725,687 (61,799,368) 46,228,615 (23,516,562) 자 본(계) 5,607,521,609 (456,314,921) 5,445,977,735 (293,715,251) (단위: 원) 요약경영성과 당반기 전반기 SEMPIO FOODSERVICES, INC.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SEMPIO FOODSERVICES, INC.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매출액 14,180,903,041 760,113,572 12,977,376,920 1,021,604,637 영업이익 (983,059,394) (146,576,097) (783,235,329) 51,859,279 당기순이익 (233,953,198) (124,316,864) (632,475,267) 87,780,897 기타포괄손익 395,497,072 (38,282,806) (496,630,095) 15,635,320 총포괄손익 161,543,874 (162,599,670) (1,129,105,362) 103,416,217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피투자기업명 기초금액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타 기말금액 SEMPIO FOOD SERVICES,INC. 3,727,192,105 - (1,256,558,429) 395,497,072 - 2,866,130,748 ② 전반기 (단위: 원) 피투자기업명 기초금액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타 기말금액 SEMPIO FOOD SERVICES,INC. 5,307,034,341 - (1,513,111,476) (496,630,095) - 3,297,292,770 (4) 당반기말 현재 중요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피투자기업명 당반기말순자산(a) 지분율(b) 순자산지분금액(a x b) 내부거래미실현손익 장부금액 SEMPIO FOOD SERVICES,INC. 5,607,521,609 100.00% 5,607,521,609 (2,741,390,861) 2,866,130,748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종속기업투자손익 (786,876,107) (1,256,558,429) (133,456,296) (1,513,111,476) 지분법적용 기타포괄손익 106,013,158 395,497,072 (475,152,132) (496,630,095)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피투자기업명 당반기 전반기 미반영손실(이익) 미반영손실(이익) 누계액 미반영손실(이익) 미반영손실(이익) 누계액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169,793,878 430,852,700 (119,963,738) 180,427,647 |
13.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36,643,993,701 | 0 | 0 | 36,643,993,701 |
| 건물 | 58,402,304,773 | (25,380,254,840) | 0 | 33,022,049,933 |
| 구축물 | 21,807,744,869 | (18,639,080,105) | 0 | 3,168,664,764 |
| 기계장치 | 241,209,186,585 | (171,809,859,131) | (355,717,489) | 69,043,609,965 |
| 차량운반구 | 1,519,229,356 | (1,182,961,722) | 0 | 336,267,634 |
| 공기구비품 | 35,743,174,361 | (31,851,072,895) | (19,661,498) | 3,872,439,968 |
| 건설중인자산 | 3,068,487,039 | 0 | 0 | 3,068,487,039 |
| 사용권자산 | 12,942,211,735 | (5,753,744,299) | 0 | 7,188,467,436 |
| 유형자산 합계 | 411,336,332,419 | (254,616,972,992) | (375,378,987) | 156,343,980,44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36,922,329,291 | 0 | 0 | 36,922,329,291 |
| 건물 | 57,535,652,493 | (24,496,133,457) | 0 | 33,039,519,036 |
| 구축물 | 21,750,383,305 | (18,482,270,600) | 0 | 3,268,112,705 |
| 기계장치 | 241,556,609,177 | (164,545,311,708) | (341,586,359) | 76,669,711,110 |
| 차량운반구 | 1,462,594,350 | (1,123,148,090) | 0 | 339,446,260 |
| 공기구비품 | 35,178,340,819 | (30,973,374,293) | (25,265,366) | 4,179,701,160 |
| 건설중인자산 | 3,053,398,153 | 0 | 0 | 3,053,398,153 |
| 사용권자산 | 12,811,588,998 | (4,232,572,717) | 0 | 8,579,016,281 |
| 유형자산 합계 | 410,270,896,586 | (243,852,810,865) | (366,851,725) | 166,051,233,996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36,922,329,291 | 33,039,519,036 | 3,268,112,705 | 76,669,711,110 | 339,446,260 | 4,179,701,160 | 3,053,398,153 | 8,579,016,281 | 166,051,233,99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09,000,000 | 69,100,000 | 435,406,000 | 65,311,481 | 548,579,063 | 1,909,828,490 | 240,501,723 | 3,377,726,757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0 | 0 | (25,000) | 0 | 0 | 0 | 0 | (25,000)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0 | 0 | 0 | 0 | 0 | (19,712,707) | (19,712,707)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898,927,500) | (157,253,825) | (8,100,529,276) | (59,813,632) | (872,098,579) | 0 | (1,611,337,861) | (11,699,960,673)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256,736,543 | 26,521,440 | 539,794,646 | 91,117 | 71,595,858 | (1,894,739,604) | 0 | 0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278,335,590) | (484,278,146) | (37,815,556) | (500,747,515) | (8,767,592) | (55,337,534) | 0 | 0 | (1,365,281,933)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36,643,993,701 | 33,022,049,933 | 3,168,664,764 | 69,043,609,965 | 336,267,634 | 3,872,439,968 | 3,068,487,039 | 7,188,467,436 | 156,343,980,440 |
| 전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26,416,911,256 | 33,685,178,084 | 3,558,848,141 | 84,064,018,240 | 239,135,902 | 4,631,816,971 | 5,366,340,870 | 3,293,762,262 | 161,256,011,72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0,424,051,035 | 61,545,597 | 26,963,928 | 1,632,327,411 | 19,090,461 | 597,304,947 | 1,930,741,235 | 1,505,971,945 | 16,197,996,559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0 | 0 | (38,000) | (2,000) | 0 | 0 | 0 | (40,000)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0 | 0 | 0 | 0 | 0 | (6,466,282) | (6,466,282)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871,771,831) | (159,033,444) | (8,231,300,920) | (57,360,044) | (1,026,265,128) | 0 | (1,316,976,699) | (11,662,708,066)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247,567,317 | 0 | 3,560,196,401 | 0 | 9,144,893 | (3,816,908,611) | 0 | 0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0 | 0 | 0 | 0 | 0 | 0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36,840,962,291 | 33,122,519,167 | 3,426,778,625 | 81,025,203,132 | 200,864,319 | 4,212,001,683 | 3,480,173,494 | 3,476,291,226 | 165,784,793,937 |
|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41,237,580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276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57,975,701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299 |
14.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0 | 6,905,707,940 | 282,759,496 | 7,188,467,436 |
| 전기말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0 | 8,139,631,819 | 439,384,462 | 8,579,016,281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0 | 8,139,631,819 | 439,384,462 | 8,579,016,28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228,515,856 | 11,985,867 | 240,501,723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462,439,735) | (148,898,126) | (1,611,337,861)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19,712,707) | (19,712,707)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0 | 6,905,707,940 | 282,759,496 | 7,188,467,436 |
| 전반기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24,273,661 | 2,582,495,498 | 686,993,103 | 3,293,762,262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8,775 | 1,505,953,170 | 0 | 1,505,971,945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6,626,348) | (1,164,078,625) | (146,271,726) | (1,316,976,699)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6,466,282) | (6,466,282)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7,666,088 | 2,924,370,043 | 534,255,095 | 3,476,291,226 |
15.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산업재산권 | 1,568,887,161 | (1,288,007,340) | 280,879,821 |
| 소프트웨어 | 3,229,130,212 | (2,991,832,411) | 237,297,801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150,990,656 | 0 | 150,990,656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4,949,008,029 | (4,279,839,751) | 669,168,278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산업재산권 | 1,543,531,855 | (1,260,264,090) | 283,267,765 |
| 소프트웨어 | 3,200,312,392 | (2,949,491,686) | 250,820,706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0 | 0 | 0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4,743,844,247 | (4,209,755,776) | 534,088,471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83,267,765 | 250,820,706 | 0 | 534,088,47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5,355,306 | 33,133,000 | 150,990,656 | 209,478,962 |
| 처분과 폐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7,743,250) | (42,340,725) | 0 | (70,083,975)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4,315,180) | 0 | (4,315,18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80,879,821 | 237,297,801 | 150,990,656 | 669,168,278 |
| 전반기 | (단위 : 원)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59,979,549 | 147,253,413 | 93,779,154 | 501,012,11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0,661,501 | 4,459,575 | 14,790,575 | 49,911,651 |
| 처분과 폐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7,409,335) | (34,818,570) | 0 | (62,227,905)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93,779,154 | (93,779,154) | 0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63,231,715 | 210,673,572 | 14,790,575 | 488,695,862 |
16. 기타자산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그밖의 유동 자산 | ||
| 그밖의 유동 자산 | 선급금 | 238,531,402 |
| 선급비용 | 1,018,764,625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장기선급비용 | 110,046,667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그밖의 유동 자산 | ||
| 그밖의 유동 자산 | 선급금 | 1,269,488,544 |
| 선급비용 | 1,488,984,000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장기선급비용 | 230,366,667 |
1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매입채무 | 27,181,314,887 |
| 미지급금 | 11,770,064,521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매입채무 | 27,409,629,891 |
| 미지급금 | 11,683,534,851 | |
18. 차입금
| 차입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단기 차입금(사채 포함) | 47,135,000,000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단기 차입금(사채 포함) | 47,135,000,000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 명칭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수출입은행_수출성장자금 | 우리은행_시설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2 | 우리은행_운영자금3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200 | 0.0000 | 0.0293 | 0.0286 | 0.0252 | 0.0050 | ||||||||||||
| 단기 차입금(사채 포함) | 7,135,000,000 | 0 | 10,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0 | ||||||||||||
| 장기차입금 | 0 | 0 | 0 | 0 | 0 | 572,000,00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 명칭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수출입은행_수출성장자금 | 우리은행_시설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2 | 우리은행_운영자금3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200 | 0.0304 | 0.0286 | 0.0258 | 0.0000 | 0.0050 | ||||||||||||
| 단기 차입금(사채 포함) | 7,135,000,000 | 15,000,000,000 | 10,000,000,000 | 15,000,000,000 | 0 | 0 | ||||||||||||
| 장기차입금 | 0 | 0 | 0 | 0 | 0 | 572,000,000 | ||||||||||||
| 차입금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만기 합계 | |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214,500,000 | 286,000,000 | 71,500,000 | 572,000,000 |
19. 담보제공자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KDB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48,096,272,388 | 8,035,364,592 | 0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0 | 0 | 7,135,000,000 |
| 담보설정금액 | 33,200,000,000 | 12,000,000,000 | 7,135,000,000 |
| 담보제공차입금액 | 0 | 10,000,000,000 | 7,135,000,000 |
| 담보제공사유 | 단기한도대출 차입금담보 | 차입금 담보 | 차입금 담보 |
20. 리스부채
|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2,191,277,853 |
| 비유동 리스부채 | 3,924,499,760 |
| 리스부채 합계 | 6,115,777,613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2,612,154,716 |
| 비유동 리스부채 | 4,661,468,731 |
| 리스부채 합계 | 7,273,623,447 |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임차_토지 | 임차_건물 | 임차_차량운반구 | 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리스부채 | 0 | 6,813,939,361 | 459,684,086 | 7,273,623,447 |
| 리스부채의 추가 | 0 | 209,795,556 | 11,985,867 | 221,781,423 |
| 리스부채의 지급 | 0 | (1,372,244,984) | (155,354,895) | (1,527,599,879)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0 | 0 | (22,579,274) | (22,579,274)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0 | 109,163,169 | 5,770,834 | 114,934,003 |
| 환율효과, 리스부채 | 0 | 55,617,893 | 0 | 55,617,893 |
| 기말 리스부채 | 0 | 5,816,270,995 | 299,506,618 | 6,115,777,613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임차_토지 | 임차_건물 | 임차_차량운반구 | 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리스부채 | 24,343,628 | 2,951,245,965 | 708,502,778 | 3,684,092,371 |
| 리스부채의 추가 | 18,775 | 1,429,246,409 | 0 | 1,429,265,184 |
| 리스부채의 지급 | (6,864,000) | (1,161,852,319) | (159,487,211) | (1,328,203,530)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0 | 0 | (6,715,260) | (6,715,260)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368,536 | 34,401,606 | 13,985,744 | 48,755,886 |
| 환율효과, 리스부채 | 0 | (87,917,971) | 0 | (87,917,971) |
| 기말 리스부채 | 17,866,939 | 3,165,123,690 | 556,286,051 | 3,739,276,680 |
|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611,337,86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14,934,003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83,539,827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7,531,857 |
| 리스 현금유출 | 1,775,339,380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316,976,699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48,755,886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03,141,076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7,913,225 |
| 리스 현금유출 | 1,491,930,651 |
21. 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반품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마일리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2,761,233,504 | 1,186,063,436 | 108,619,912 | 4,055,916,852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78,026,063 | 33,917,174 | 20,235,909 | 132,179,146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525,187,824) | 0 | (19,363,173) | (544,550,997) |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314,071,743 | 1,219,980,610 | 109,492,648 | 3,643,545,00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반품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마일리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3,074,110,794 | 713,646,537 | 98,088,362 | 3,885,845,693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257,874,802 | 44,900,653 | 28,519,461 | 1,331,294,916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222,814,981) | 0 | (20,271,287) | (1,243,086,268) |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3,109,170,615 | 758,547,190 | 106,336,536 | 3,974,054,341 | |
22.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6,537,638,153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15,804,732,847) |
| 순확정급여부채 | 732,905,306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5,738,163,560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15,449,174,018) |
| 순확정급여부채 | 288,989,542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738,163,560 | (15,449,174,018)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442,895,528 | 0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371,348,585 | (374,572,614) | |
| 사외적립자산 운영관리수수료 | 0 | 19,013,785 | |
| 퇴직급여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4,769,520) | 0 | |
| 사업주부담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6,537,638,153 | (15,804,732,847) | |
| 전반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4,911,596,740 | (14,473,279,487)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436,618,685 | 0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331,920,260 | (331,453,221) | |
| 사외적립자산 운영관리수수료 | 0 | 17,750,888 | |
| 퇴직급여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30,451,308) | 0 | |
| 사업주부담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330,451,308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349,684,377 | (14,456,530,512) | |
| 확정기여제도 관련 인식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651,581,325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501,395,829 |
2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약정의 유형 | ||||||||
|---|---|---|---|---|---|---|---|---|
| 대출약정 | 매입약정 | |||||||
| 운영자금대출1 | 운영자금대출2 | 일반한도대출1 | 수출성자금대출1 | 시설자금대출1 | 수입신용약정1 | 상생결제론1 | 기업전자결제1 | |
| 약정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우리은행 | KDB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국민은행 |
| 약정한도금액(KRW) | 7,135,000,000 | 30,572,000,000 | 20,000,000,000 | 15,000,000,000 | 10,000,000,000 | 0 | 40,000,000,000 | 9,000,000,000 |
| 약정실행금액(KRW) | 7,135,000,000 | 30,572,000,000 | 0 | 0 | 10,000,000,000 | 0 | 9,282,413,745 | 980,194,217 |
| 약정한도금액(USD) [USD, 일] | 0 | 0 | 0 | 0 | 0 | 5,000,000 | 0 | 0 |
| 약정실행금액(USD) [USD, 일] | 0 | 0 | 0 | 0 | 0 | 0 | 0 | 0 |
| 약정에 대한 설명 | 1. 수출의무 : 대출액의 50%이상2. 국산원료구매의무 : 대출액의 30%이상(추가 수출의무로 25~75% 대체가능) | 연1회 수출실적확인서 제출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제공받은 지급보증1 | 제공받은 지급보증2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주) | 서울보증보험(주) |
| 보증종류 | 이행(지급)보증보험 | 인허가보증보험 |
| 보증금액 | 11,360,000 | 10,879,176 |
| 특수관계 여부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제공받은 지급보증1 | 제공받은 지급보증2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주) | 서울보증보험(주) |
| 보증종류 | 이행(지급)보증보험 | 인허가보증보험 |
| 보증금액 | 405,360,000 | 10,879,176 |
| 특수관계 여부 | ||
| 분할 전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분할존속회사인 샘표(주)의 분할 전 기존 채무(분할기준일 전의 원인행위로 발생하는 우발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피소(피고) | |
|---|---|
| 소송 건수 | 0 |
| 소송 금액 | 0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
| 기타 약정사항 |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샘표(주)와 상표사용, 물적자산제공, 인적자산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세무상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등의 추가 납부 예상 세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해당 세무조사의 최종결과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4. 기타부채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8,292,535,154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미지급 배당금 | 7,377,470 |
| 미지급비용 | 6,393,850,344 | |
| 선수금 | 1,841,706,891 | |
| 예수금 | 49,600,449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418,662,519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24,058,000 |
| 장기미지급비용 | 1,394,604,519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8,795,938,583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미지급 배당금 | 3,680,830 |
| 미지급비용 | 7,046,653,693 | |
| 선수금 | 1,695,919,728 | |
| 예수금 | 49,684,332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334,839,793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24,058,000 |
| 장기미지급비용 | 1,310,781,793 | |
25.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4,568,286 |
| 주당 액면가액 | 500 |
| 자본금 | 2,284,143,000 |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1,690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4,566,596 |
| 전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4,568,286 |
| 주당 액면가액 | 500 |
| 자본금 | 2,284,143,000 |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1,690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4,566,596 |
| 자본잉여금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주식발행초과금 | 96,614,542,269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주식발행초과금 | 96,614,542,269 |
26.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913,319,200 |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913,319,200 |
| 임의적립금 | 148,050,000,000 | |
| 임의적립금 | 기타의임의적립금 | 148,050,00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083,459,359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821,987,280 |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821,987,280 |
| 임의적립금 | 132,150,000,000 | |
| 임의적립금 | 기타의임의적립금 | 132,150,00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6,973,845,832 | |
27.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자본구성요소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 441,725,687 |
| 자기주식 | (89,580,835)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 46,228,615 |
| 자기주식 | (89,580,835) |
28. 매출액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99,532,424,467 | 199,994,150,752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제품매출액 | 72,538,186,296 | 142,656,959,037 |
| 상품매출액 | 39,941,334,174 | 82,011,866,007 | |
| 매출차감액 | (12,947,096,003) | (24,674,674,292)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97,461,970,312 | 195,509,810,805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제품매출액 | 67,986,213,326 | 134,461,585,329 |
| 상품매출액 | 40,969,439,876 | 83,578,157,395 | |
| 매출차감액 | (11,493,682,890) | (22,529,931,919) | |
29. 영업부문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지역 | 지역 합계 | |||||
|---|---|---|---|---|---|---|
| 국내 | 해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81,571,789,522 | 168,372,388,447 | 17,960,634,945 | 31,621,762,305 | 99,532,424,467 | 199,994,150,752 |
| 전반기 | (단위 : 원) |
| 지역 | 지역 합계 | |||||
|---|---|---|---|---|---|---|
| 국내 | 해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83,618,829,572 | 168,401,618,733 | 13,843,140,740 | 27,108,192,072 | 97,461,970,312 | 195,509,810,805 |
| 지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165,157,673,836 | 562,123,897 | 165,719,797,733 |
| 전기말 | (단위 : 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174,085,086,092 | 647,374,974 | 174,732,461,066 |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주요 고객 | ||||
|---|---|---|---|---|
| 고객1 | 고객2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고객에 대한 수익 | 16,525,352,858 | 35,491,513,904 | 11,421,126,657 | 21,915,940,677 |
| 전반기 | (단위 : 원) |
| 주요 고객 | ||||
|---|---|---|---|---|
| 고객1 | 고객2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고객에 대한 수익 | 16,695,547,253 | 34,487,623,072 | 10,827,709,756 | 21,647,523,693 |
30.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5,644,354,949) | (7,186,033,179) |
| 재고자산의 사용 | 53,970,576,254 | 101,157,661,144 |
| 종업원급여비용 | 12,530,301,889 | 25,366,631,194 |
| 감가상각비 | 5,821,535,440 | 11,699,960,673 |
| 무형자산상각비 | 33,678,994 | 70,083,975 |
| 광고선전비 | 1,981,406,269 | 6,654,230,276 |
| 판매촉진비 | 5,680,819,691 | 12,350,693,291 |
| 운반비 | 3,619,988,329 | 7,194,767,922 |
| 기타 비용 | 15,242,814,076 | 29,019,685,412 |
| 성격별 비용 합계 | 93,236,765,993 | 186,327,680,708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5,961,973,276 | 4,102,827,121 |
| 재고자산의 사용 | 41,535,595,937 | 91,009,878,990 |
| 종업원급여비용 | 11,860,810,293 | 24,326,046,116 |
| 감가상각비 | 5,876,881,186 | 11,662,708,066 |
| 무형자산상각비 | 32,639,927 | 62,227,905 |
| 광고선전비 | 737,942,503 | 4,864,835,594 |
| 판매촉진비 | 6,912,836,770 | 14,546,609,124 |
| 운반비 | 3,418,429,497 | 6,994,602,672 |
| 기타 비용 | 15,389,005,371 | 29,363,003,076 |
| 성격별 비용 합계 | 91,726,114,760 | 186,932,738,664 |
31.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30,650,963,602 | 63,927,077,028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판관비 | 5,879,713,273 | 11,886,804,237 |
| 퇴직급여, 판관비 | 544,249,571 | 1,122,358,319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053,279,250 | 1,979,665,203 |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285,299,692 | 583,586,168 | |
| 통신비, 판관비 | 146,172,293 | 270,913,259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356,966,497 | 664,480,957 | |
| 임차료, 판관비 | 932,366,878 | 1,780,049,504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956,866,113 | 1,909,542,896 | |
| 접대비, 판관비 | 28,529,500 | 82,780,367 |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1,981,406,269 | 6,654,230,276 | |
| 운반비, 판관비 | 3,619,988,329 | 7,194,767,922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1,929,872,815 | 3,410,767,745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22,017,701 | 46,470,527 |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53,092,452 | 101,258,207 |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5,680,819,691 | 12,350,693,291 | |
| 소모품비, 판관비 | 924,996,535 | 1,833,432,214 | |
| 판매수수료, 판관비 | 1,874,567,059 | 3,708,282,683 |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3,939,980,261 | 7,472,333,095 |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판관비 | (2,264,338) | 31,946,223 | |
| 잡비, 판관비 | 443,043,761 | 842,713,935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30,215,646,869 | 63,648,209,062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판관비 | 5,629,318,716 | 11,589,690,077 |
| 퇴직급여, 판관비 | 504,218,716 | 1,109,831,431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994,187,425 | 1,948,003,438 |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207,919,653 | 422,221,183 | |
| 통신비, 판관비 | 108,580,893 | 234,554,969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528,119,621 | 1,219,772,409 | |
| 임차료, 판관비 | 864,479,846 | 1,690,627,099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797,819,142 | 1,587,965,325 | |
| 접대비, 판관비 | 34,902,950 | 91,820,683 |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737,942,503 | 4,864,835,594 | |
| 운반비, 판관비 | 3,418,429,497 | 6,994,602,672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1,285,058,120 | 2,779,901,278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21,170,242 | 39,530,002 |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49,944,359 | 89,579,135 |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6,912,836,770 | 14,546,609,124 | |
| 소모품비, 판관비 | 742,012,999 | 1,492,535,472 | |
| 판매수수료, 판관비 | 1,591,074,873 | 3,271,907,737 |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3,477,036,110 | 6,881,891,862 |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판관비 | 1,761,642,760 | 1,754,317,959 | |
| 잡비, 판관비 | 548,951,674 | 1,038,011,613 | |
32.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합계 | 1,881,225,008 | 5,259,763,116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금융수익) | 741,191,997 | 1,448,658,862 |
| 외환차익(금융수익) | 667,040,315 | 1,548,638,302 |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472,992,696 | 2,262,465,952 | |
| 금융원가 합계 | 882,159,936 | 2,441,402,428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359,946,227 | 731,615,289 |
| 외환차손(금융원가) | 188,106,125 | 423,690,778 |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334,107,584 | 1,286,096,36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합계 | 1,906,928,307 | 3,181,434,745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금융수익) | 698,385,106 | 1,366,784,817 |
| 외환차익(금융수익) | 191,446,827 | 697,169,898 |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1,017,096,374 | 1,117,480,030 | |
| 금융원가 합계 | 3,938,878,214 | 4,972,344,556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545,042,491 | 1,054,562,118 |
| 외환차손(금융원가) | 729,789,027 | 961,051,883 |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2,664,046,696 | 2,956,730,555 | |
33.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합계 | 1,114,720,732 | 1,325,539,920 | |
| 기타이익 합계 | 임대수익 | 48,411,000 | 96,822,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977,000 | 10,977,000 | |
| 잡이익 | 1,053,154,828 | 1,214,874,353 | |
| 리스해지이익 | 2,177,904 | 2,866,567 | |
| 기타손실 합계 | 1,069,701,127 | 1,163,095,987 | |
| 기타손실 합계 | 기부금 | 17,575,536 | 40,832,64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 | 2,000 | |
| 기타의손실상각비 | 11,083,948 | 11,083,948 | |
| 잡손실 | 1,041,039,643 | 1,111,177,399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합계 | 122,924,404 | 297,463,630 | |
| 기타이익 합계 | 임대수익 | 44,160,000 | 88,320,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499,000 | |
| 잡이익 | 78,764,404 | 208,395,652 | |
| 리스해지이익 | 0 | 248,978 | |
| 기타손실 합계 | 98,483,503 | 219,722,558 | |
| 기타손실 합계 | 기부금 | 35,678,363 | 98,840,18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 | 39,000 | |
| 기타의손실상각비 | 0 | 0 | |
| 잡손실 | 62,803,140 | 120,843,375 | |
34.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552,867,044 | 15,390,716,236 |
| 법인세비용(수익) | 4,989,603,499 | 5,376,451,589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594,890,250 | 5,350,791,926 |
| 법인세비용(수익) | 476,483,734 | 624,515,553 |
35. 주당이익
| 주당이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1,563,263,545 | 10,014,264,647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4,566,596 | 4,566,596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42 | 2,193 |
| 전반기 | (단위 : 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3,118,406,516 | 4,726,276,373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4,566,596 | 4,566,596 |
| 기본주당이익(손실) | 683 | 1,035 |
| 희석주당이익 |
| 당사는 잠재적 희석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6.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10,014,264,647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8,265,973,436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조정 | 458,685,284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1,699,960,673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70,083,975 | |
| 손실상각비 조정 | 31,946,223 | |
| 기타의손실상각비 조정 | 11,083,948 |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731,615,28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에 대한 조정 | 0 |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1,286,096,361 | |
|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조정 | 2,000 | |
|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 970,196,074 | |
| 지분법손실 조정 | 1,256,558,429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448,658,862) | |
| 외화환산이익 | (2,262,465,952)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977,000) | |
| 리스해지이익에 대한 조정 | (2,866,567) | |
| 지분법이익 | 0 | |
| 반품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78,026,063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20,235,909 | |
| 법인세비용 조정 | 5,376,451,589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3,715,708,79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6,861,305,708)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73,722,330 | |
|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405,000,000) |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증가(감소) | 95,388,460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030,957,142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470,219,375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20,320,000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8,156,229,253)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28,315,004)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016,800,601 | |
| 단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642,472,226) | |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83,822,726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45,787,163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83,883) | |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525,187,824) | |
| 퇴직금의지급 | (14,769,52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0 | |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조정 | (19,363,173) |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4,726,276,373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8,963,771,196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조정 | 454,836,612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1,662,708,066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62,227,905 | |
| 손실상각비 조정 | 1,754,317,959 | |
| 기타의손실상각비 조정 | 0 |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1,054,562,11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에 대한 조정 | 0 |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2,956,730,555 | |
|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조정 | 39,000 | |
|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 79,340,514 | |
| 지분법손실 조정 | 1,513,111,476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366,784,817) | |
| 외화환산이익 | (1,117,480,03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000) | |
| 리스해지이익에 대한 조정 | (248,978) | |
| 지분법이익 | 0 | |
| 반품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1,257,874,802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28,519,461 | |
| 법인세비용 조정 | 624,515,553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585,907,456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493,998,181)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82,018,948 | |
|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0 |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증가(감소) | 0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757,455,214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502,963,864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1,176,163)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023,486,607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309,212,740)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969,378,064 | |
| 단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763,884,905) | |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455,781,542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321,938,284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5,756,810) | |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222,814,981) | |
| 퇴직금의지급 | 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0 | |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조정 | (20,271,287)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단기차입금 | 유동 리스부채 | 장기 차입금 | 비유동 리스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47,135,000,000 | 2,612,154,716 | 572,000,000 | 4,661,468,731 | |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169,080,153 | 0 | 174,303,090 | |
| 기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감소 | 0 | (28,141,045) | 0 | (1,106,046)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0 | (1,527,599,879) | 0 | 0 | |
| 환율변동 효과를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0 | 28,934,479 | 0 | 26,683,414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936,849,429 | 0 | (936,849,429)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대체 | 0 | 936,849,429 | 0 | (936,849,429)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47,135,000,000 | 2,191,277,853 | 572,000,000 | 3,924,499,760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단기차입금 | 유동 리스부채 | 장기 차입금 | 비유동 리스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67,135,000,000 | 2,002,365,292 | 572,000,000 | 1,681,727,079 | |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755,026,629 | 0 | 725,667,261 | |
| 기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감소 | 0 | (8,015,415) | 0 | (1,372,665)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5,000,000,000 | (1,328,203,530) | 0 | 0 | |
| 환율변동 효과를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0 | (29,936,405) | 0 | (57,981,56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806,385,477 | 0 | (806,385,477)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대체 | 0 | 806,385,477 | 0 | (806,385,477)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72,135,000,000 | 2,197,622,048 | 572,000,000 | 1,541,654,632 |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건설중인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비현금거래 | 256,79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78,346,482 |
| 무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4,189,700 |
| 자산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환급관련 미수금의 변동 | 1,091,261,523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1,894,739,604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936,849,429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240,501,723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건설중인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비현금거래 | (2,105,706,00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93,112,142) |
| 무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7,857,050 |
| 자산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환급관련 미수금의 변동 | 0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3,910,687,765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806,385,477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1,505,971,945 |
37. 특수관계자
|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최상위 지배기업 샘표(주) 샘표(주) 종속기업 SEMPIO FOOD SERVICES, INC.(이하 "SFS") SEMPIO FOOD SERVICES, INC.(이하 "SFS")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기타 특수관계자 양포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조치원식품(주) 통도물류(주) 통도물류(주) 성도물류(주) 성도물류(주) (주)누리팩 (주)누리팩 (주)명진포장 (주)명진포장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주) | SFS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명진포장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10,174,381,465 | 457,239,221 | 814,769,972 | 18,606,000 | 0 | 1,370,000 | 0 | 0 | 95,000 | 0 |
| 리스제공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13,290,000 | 0 | 0 | 0 | 13,806,000 | 0 | 0 | 0 | 0 | 0 | 0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7,841,000 | 348,060,414 | 0 | 1,266,000 | 10,604,141 | 57,185,000 | 1,200,000 | 1,200,000 | 600,000 | 0 | 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5,204,996,802 | 0 | 0 | 0 | 0 | 1,178,717,876 | 1,361,237,723 | 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644,200,000 | 0 | 2,056,123 | 0 | 8,193,358,386 | 418,890,648 | 1,601,412,284 | 13,504,973 | 0 | 0 | 0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279,720,000 | 314,412,000 | 0 | 0 | 0 |
| 배당금의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 451,168,4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141,800 |
| 전반기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주) | SFS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명진포장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9,250,412,569 | 656,744,088 | 546,658,350 | 21,241,640 | 0 | 0 | 0 | 0 | 0 | 0 |
| 리스제공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13,890,000 | 0 | 0 | 0 | 13,602,000 | 0 | 0 | 0 | 0 | 0 | 0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4,839,000 | 324,682,007 | 0 | 1,284,000 | 855,430 | 57,406,000 | 1,200,000 | 1,200,000 | 600,000 | 0 | 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4,302,369,605 | 0 | 0 | 0 | 0 | 1,228,319,100 | 1,411,588,105 | 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614,809,343 | 0 | 93,925,080 | 0 | 9,655,432,103 | 463,233,818 | 18,464,754 | 12,776,727 | 0 | 0 | 0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279,720,000 | 314,412,000 | 0 | 0 | 6,864,000 |
| 배당금의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 451,168,4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141,800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주) | SFS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 명진포장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2,436,500 | 38,712,618,315 | 196,559,527 | 82,153,580 | 4,860,630 | 7,491,000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매출채권 | 0 | 23,297,618,315 | 196,559,527 | 81,921,480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채권 | 2,436,500 | 15,415,000,000 | 0 | 232,100 | 4,860,630 | 7,491,000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127,600,000 | 0 | 0 | 996,701,636 | 1,767,725,951 | 70,654,480 | 395,208,130 | 525,374,585 | 141,033,754 | 491,274,619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 0 | 0 | 0 | 996,701,636 | 0 | 0 | 0 | 0 | 141,033,754 | 491,274,619 | 0 | |
| 기타 미지급금 | 127,600,000 | 0 | 0 | 0 | 1,767,725,951 | 70,654,480 | 395,208,130 | 525,374,585 | 0 | 0 | 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주) | SFS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양포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조치원식품(주)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 명진포장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2,436,500 | 34,082,225,004 | 172,832,793 | 72,217,784 | 4,443,044 | 7,491,000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매출채권 | 0 | 19,733,225,004 | 172,832,793 | 71,985,684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채권 | 2,436,500 | 14,349,000,000 | 0 | 232,100 | 4,443,044 | 7,491,000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120,230,000 | 0 | 0 | 1,303,147,914 | 1,490,290,137 | 95,037,469 | 377,668,008 | 830,680,883 | 240,256,610 | 519,948,361 | 12,370,892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 0 | 0 | 0 | 1,303,147,914 | 0 | 0 | 0 | 0 | 240,256,610 | 519,948,361 | 0 | |
| 기타 미지급금 | 120,230,000 | 0 | 0 | 0 | 1,490,290,137 | 95,037,469 | 377,668,008 | 830,680,883 | 0 | 0 | 12,370,892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807,449,994 | 1,589,899,989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23,080,343 | 246,102,72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98,255 | 396,51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803,199,993 | 1,563,899,988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38,533,645 | 265,383,20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45,065 | 290,130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당사는 당기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당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수준,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중장기 투자계획, 국제적인 경영환경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안정적 배당정책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당 성향 수준에 대한 변동 계획은 없으나, 향후 배당정책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배당을 제한하는 별도의 내부 정책이나 정관상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O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를 개선함 |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를 개선함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12 | O | 2026.03.23 | 2025.12.31 | X | - |
| 결산배당 | 2024.12 | O | 2025.03.24 | 2024.12.31 | X | - |
| 결산배당 | 2023.12 | O | 2024.03.19 | 2023.12.31 | X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가. 배당 관련 정관 규정 1) 이익 배당(정관 제48조)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정관 제49조)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1,113 | 19,946 | 10,062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0,014 | 16,587 | 9,552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434 | 4,368 | 2,203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913 | 913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4.58 | 9.08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0.70 | 0.79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200 | 2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0 | 10 | 0.74 | 0.64 |
* 회사는 설립 후 매 기(제1기 ~ 제10기) 결산배당을 했습니다. ** 상기 평균배당수익률은 최근 3년(제10기 ~ 제8기), 최근 5년(제10기 ~ 제6기) 배당수익률의 단순 평균입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 사업연도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1기 반기 | - | 해당사항 없음 |
| 제10기 | -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재고자산 평가 |
| 제9기 | -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재고자산 평가 |
나. 손실충당금 설정현황1) 계정과목별 손실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손실충당금 | 손실충당금 설정율 |
|---|---|---|---|---|
| 제11기 반기 | 매출채권 | 42,525,053,323 | 2,792,666,203 | 6.6% |
| 미수금 | 1,788,789,590 | 17,671,444 | 1.0% | |
| 대여금 | - | - | - | |
| 합 계 | 44,313,842,913 | 2,810,337,647 | 6.3% | |
| 제10기 | 매출채권 | 37,930,378,999 | 2,723,274,048 | 7.2% |
| 미수금 | 1,580,424,809 | 6,587,496 | 0.4% | |
| 대여금 | - | - | - | |
| 합 계 | 39,510,803,808 | 2,729,861,544 | 6.9% | |
| 제9기 | 매출채권 | 38,192,862,252 | 1,118,574,484 | 2.9% |
| 미수금 | 837,229,534 | 6,587,496 | 0.8% | |
| 대여금 | - | - | - | |
| 합 계 | 39,030,091,786 | 1,125,161,980 | 2.9% |
2) 최근 사업연도의 손실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1. 기초 손실충당금 잔액 합계 | 2,729,861,544 | 1,125,161,980 | 779,028,664 |
| 2. 순손실처리액 | (17,345,507) | 108,503,749 | (57,397,780) |
| ① 손실처리액(상각채권액) | - | 92,288,752 | - |
| ② 기타증감액 | (17,345,507) | 16,214,997 | (57,397,780) |
| 3. 손실상각비 계상(환입)액 | 63,130,596 | 1,713,203,313 | 288,735,536 |
| 4. 기말 손실충당금 잔액 합계 | 2,810,337,647 | 2,729,861,544 | 1,125,161,980 |
3) 매출채권관련 손실충당금 설정방침 가) 손실충당금 설정방침
연결실체는 개별채권에 대하여 손상사건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경우 개별분석을 통하여 회수금액을 파악하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상 차손으로 인식
나) 손실처리 기준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손실 처리함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 기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발생시
4)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및 미수금 잔액 현황
(단위 : 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 계 |
|---|---|---|---|---|
| 금 액 | 41,200,414,220 | 2,338,162,534 | 775,266,159 | 44,313,842,913 |
| 구성비율 | 93.0% | 5.3% | 1.7% | 100.0% |
다.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식품제조 | 상품 | 30,149,513,995 | 24,454,801,390 | 24,411,669,006 |
| 제품 | 13,438,700,750 | 15,726,176,964 | 15,230,312,919 | |
| 재공품 | 15,616,149,250 | 14,674,026,355 | 15,189,156,106 | |
| 원재료 | 9,675,233,349 | 6,808,295,612 | 7,923,092,733 | |
| 저장품 | 349,270,706 | 148,437,801 | 260,158,786 | |
| 미착품 | 4,225,602,516 | 2,601,735,789 | 4,846,651,744 | |
| 합계 | 73,454,470,566 | 64,413,473,911 | 67,861,041,294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 x 100] | 18.9% | 16.9% | 18.3%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 + 기말재고)÷2}] | 3.6회 | 3.7회 | 3.8회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가) 실사일자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기 재고조사 실시
나)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
다)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 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충당금 | 기말잔액 |
|---|---|---|---|---|
| 상 품 | 31,690,429,138 | 31,690,429,138 | (1,540,915,143) | 30,149,513,995 |
| 제 품 | 14,056,952,136 | 14,056,952,136 | (618,251,386) | 13,438,700,750 |
| 재 공 품 | 15,671,016,494 | 15,671,016,494 | (54,867,244) | 15,616,149,250 |
| 원 재 료 | 9,900,344,136 | 9,900,344,136 | (225,110,787) | 9,675,233,349 |
| 저 장 품 | 349,270,706 | 349,270,706 | - | 349,270,706 |
| 미 착 품 | 4,225,602,516 | 4,225,602,516 | - | 4,225,602,516 |
| 합 계 | 75,893,615,126 | 75,893,615,126 | (2,439,144,560) | 73,454,470,566 |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5(공정가치)' 및 '5. 재무제표 주석 5(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11기 반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 | - | - | - | - | |
| 제10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재고자산의 평가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재고자산의 평가 | |
| 제9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재고자산의 평가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재고자산의 평가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11기 반기 | 예일회계법인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 137 | 1,800 | 137 | 278 |
| 제10기 | 예일회계법인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 130 | 1,630 | 130 | 1,656 |
| 제9기 | 예일회계법인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 120 | 1,630 | 120 | 1,649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1기 반기 | - | - | - | - | - |
| 제10기 | - | - | - | - | - |
| 제9기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1기 반기 | - | - | - | - | - | - |
| 제10기 | - | - | - | - | - | - |
| 제9기 | - | - | - | - | - | - |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6월 22일 | 감사 : 1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1명 | 서면제출 | 감사 인원,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 |
| 2 | 2026년 08월 04일 | 감사 : 1명회사 : 회계팀장 1명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5명 | 대면회의 | 2026년 반기 검토 결과 논의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9기(전전기) 회계감사인을 대성회계법인에서 예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SFS는 제9기(전전기)에 외부감사인을 Kim&Lee LLP에서 BNP March CPAs LLP로 변경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공시대상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o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11기 반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0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0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9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07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o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11기 반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0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09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9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19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o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11기 반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예일회계법인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10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예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9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예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3)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o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위원회) | 1 | 1 | - | - | 120 |
| 이사회 | 1 | 1 | - | - | 120 |
| 회계처리부서 | 9 | 9 | - | - | 132 |
| 전산운영부서 | 31 | 3 | - | - | 152 |
| 자금운영부서 | 2 | 2 | - | - | 184 |
| 기타관련부서 | - | - | - | - |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o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김정수 | 등록함 | 10년 0개월 | 10년 0개월 | - | 24 |
| 회계담당임원 | - | - | - | - | - | - |
| 회계담당직원 | 박범호 | 등록함 | 10년 0개둴 | 10년 0개월 | - | 17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우리회사의 이사회는 공시기준일 현재 2인의 사내이사, 1인의 독립(사외)이사 등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박진선)가 담당하고 있습니다.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3 | 1 | 0 | 0 | 0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인원 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임
나. 중요의결사항 등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독립(사외)이사* | |
|---|---|---|---|---|---|---|
| 박진선(출석률 : 100%) | 이영진(출석률 : 100%) | 정명섭(출석률 : 100%) | ||||
| 1차 | 2026.02.03 | 1. 제10기 외부감사前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10기 외부감사前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3. 제1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가결-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차 | 2026.02.09 | 1. 2026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승인의 건2. 제1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3.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4. 제10기 재무제표 승인 권한의 주주총회 위임 건5. 제1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의 건 | 가결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3차 | 2026.03.17 | 1.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차 | 2026.03.23 | 1. 이사보수 결정의 건2. 감사보수 결정의 건 | 가결가결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5차 | 2026.04.24 | 1.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6차 | 2026.06.08 | 1. 2026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의 건2.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보고의 건 | -- | -- | --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독립(사외)이사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직명 | 성명*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연임 횟수) | 선임배경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주요주주와의 관계 |
|---|---|---|---|---|---|---|---|
| 대표이사(상근) | 박진선 | 이사회 | ~ 2028.3.24 | 연임(3) | 이사회 추천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샘표)의 대표이사 |
| 사내이사(상근) | 이영진 | 이사회 | ~ 2027.3.22 | 최초 선임(0) | 이사회 추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독립(사외)이사(비상근) | 정명섭 | 이사회 | ~ 2027.3.22 | 연임(1) | 이사회 추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명단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임. 마. 독립(사외)이사의 전문성 1) 독립(사외)이사 지원조직 당사는 경영기획팀에서 독립(사외) 이사 지원부서 역할을 맡아 이사회 회의 소집 및 진행 실무, 사무 보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독립(사외)이사 교육실적
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독립(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특이사항이 없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
1) 감사의 인적사항우리회사는 공시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의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현황
| 성명 | 독립(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장병택 | - | o 서울대 화공과o 2016.07~ 현재 : 샘표식품 감사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또한,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지원조직인 재무팀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감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 1명 이상 | 충족(1명) | 상법 제542조의 10(상근감사)의 1항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 10(상근감사)의 2항 |
| 직명 |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연임 횟수)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감사 | 장병택 | 이사회 추천 | 이사회 | ~ 2028.03.24 | 연임(3)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우리회사 정관에 기재된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감사 | |
|---|---|---|---|---|
| 장병택(출석률:100%) | ||||
| 2026.02.03 | 결의 | 1. 제10기 외부감사前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10기 외부감사前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가결 | 참석참석 |
| 보고 | (보고사항) 3. 제1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참석 | |
| 2026.02.09 | 결의 | 1. 2026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승인의 건2. 제1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3.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4. 제10기 재무제표 승인 권한의 주주총회 위임 건 | 가결가결가결가결 | 참석참석참석참석 |
| 보고 | (보고사항) 5. 제1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의 건 | - | 참석 | |
| 2026.03.17 | 결의 | 1.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참석 |
| 2026.03.23 | 결의 | 1. 이사보수 결정의 건2. 감사보수 결정의 건 | 가결가결 | 참석참석 |
| 2026.04.24 | 결의 | 1.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참석 |
| 2026.06.08 | 보고 | 1. 2026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의 건2.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보고의 건 | - | 참석 |
4) 교육실시 현황
감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 | - | - |
5)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재무팀 | 7 | 이사 1명(10년)부장 등 직원 6명(평균 5년) | 교육 및 감사업무 지원 |
나. 준법지원인 해당 사항 없음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제10기(2025년도) 정기주총 |
나. 소수주주권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568,286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690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566,596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7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 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4항 제1호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 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사백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일백억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1종 종류주식 또는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
| 주주명부 기준일 | 12월 31일 | |
| 공 고 방 법 | www.sempio.com (회사 홈페이지)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 | |
| 주식업무 대행기간 | 대리인의 명칭 |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사무취급장소 | KEB 하나은행 여의도지점 |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건 | 결의 내용 | 주요 논의내용 | 비고 |
|---|---|---|---|---|
| 제10기정기주주총회(2026.3.23) | 제1호 의안 : 제10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제2-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목적사업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2-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결권 대리행사 증명 방법 확대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2-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독립이사 수 상향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9기정기주주총회(2025.3.24) | 제1호 의안 : 제9기(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박진선 사내이사)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이 건(장병택 상근감사)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8기정기주주총회(2024.3.19) | 제1호 의안 : 제8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 - |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영진 사내이사)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2-2호 의안 : 독립(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명섭 독립(사외)이사)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20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2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 - |
사.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
| 주총 정보 | 안건 | 결의 구분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A) | (A) 중 의결권행사주식수 | 찬성 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기권 등주식수 | 반대기권 등주식 비율 (%) |
| 제10기정기주주총회(2026.3.23) | 제1호 의안 : 제10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566,596 | 3,162,696 | 3,126,302 | 98.8 | 36,394 | 1.2 | |
| 제2-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목적사업 변경의 건 | 가결 | 4,566,596 | 3,162,696 | 3,160,173 | 99.9 | 2,523 | 0.1 | ||
| 제2-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결권 대리행사 증명 방법 확대의 건 | 가결 | 4,566,596 | 3,162,696 | 3,160,150 | 99.9 | 2,546 | 0.1 | ||
| 제2-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독립이사 수 상향의 건 | 가결 | 4,566,596 | 3,162,696 | 3,160,152 | 99.9 | 2,544 | 0.1 |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4,557,231 | 3,153,331 | 3,132,529 | 99.3 | 20,802 | 0.7 |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4,566,596 | 3,162,696 | 3,141,894 | 99.3 | 20,802 | 0.7 | ||
| 제9기정기주주총회(2025.3.24) | 제1호 의안 : 제9기(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566,596 | 3,071,520 | 3,037,673 | 98.9 | 33,847 | 1.1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4,566,596 | 3,071,520 | 3,052,192 | 99.4 | 19,328 | 0.6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박진선 사내이사) | 가결 | 4,566,596 | 3,071,520 | 3,039,692 | 99.0 | 31,828 | 1.0 | ||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이 건(장병택 상근감사) | 가결 | 1,976,855 | 481,779 | 463,582 | 96.2 | 18,197 | 3.8 | ||
|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4,566,596 | 3,071,520 | 3,039,118 | 98.9 | 32,402 | 1.1 |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4,566,596 | 3,071,520 | 3,132,529 | 99.3 | 18,771 | 0.6 | ||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4,566,596 | 3,071,520 | 3,052,783 | 99.4 | 18,737 | 0.6 | ||
| 제8기정기주주총회(2024.3.19) | 제1호 의안 : 제8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566,596 | 2,995,556 | 2,987,085 | 99.7 | 8,471 | 0.2 | |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영진 사내이사) | 가결 | 4,566,596 | 2,995,556 | 2,979,755 | 99.5 | 15,081 | 0.3 | ||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명섭 사외이사) | 가결 | 4,566,596 | 2,995,556 | 2,986,476 | 99.7 | 9,080 | 0.2 |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20억원) | 가결 | 4,566,596 | 2,995,556 | 2,986,476 | 99.7 | 9,080 | 0.2 |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2억원) | 가결 | 4,566,596 | 2,995,556 | 2,986,836 | 99.7 | 8,720 | 0.2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샘표 주식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2,255,842 | 49.38 | 2,255,842 | 49.38 | - |
| 박진선 | 임원 | 보통주 | 9,365 | 0.20 | 9,365 | 0.20 | - |
| 박용학 | 임원 | 보통주 | 1,344 | 0.03 | 1,344 | 0.03 | - |
| 고영진 | 기타 | 보통주 | 252,504 | 5.53 | 252,504 | 5.53 | - |
| 박용주 | 기타 | 보통주 | 34,606 | 0.75 | 34,606 | 0.75 | - |
| 고계원 | 기타 | 보통주 | 31,077 | 0.68 | 31,077 | 0.68 | - |
| 박현기 | 기타 | 보통주 | 30,000 | 0.66 | 30,000 | 0.66 | - |
| 이수진 | 기타 | 보통주 | 30,000 | 0.66 | 30,000 | 0.66 | - |
| 이신영 | 기타 | 보통주 | 30,000 | 0.66 | 30,000 | 0.66 | - |
| 이세현 | 기타 | 보통주 | 27,000 | 0.59 | 27,000 | 0.59 | - |
| 박준기 | 기타 | 보통주 | 25,000 | 0.55 | 25,000 | 0.55 | - |
| 계 | 보통주 | 2,726,738 | 59.69 | 2,726,738 | 59.69 | - | |
| 기타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샘표 주식회사 | - | 박진선 | 34.05 | - | - | 박진선 | 34.05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샘표 주식회사 |
| 자산총계 | 490,051 |
| 부채총계 | 129,317 |
| 자본총계 | 360,735 |
| 매출액 | 408,964 |
| 영업이익 | 24,143 |
| 당기순이익 | 18,806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샘표 주식회사는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영위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일 샘표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호를‘샘표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샘표 주식회사(존속회사)와 샘표식품 주식회사(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하였습니다. 분할 후 샘표 주식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 식품사업부문은 샘표식품 주식회사가 승계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후 샘표 주식회사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에게 우리회사 보통주식을 교부하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을 2017년 1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2017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샘표 주식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지주사업으로는 브랜드 사용자에게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받는 브랜드 수수료, 출자회사 보유 지분에 대한 배당수익, 소유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임대 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2. 최대주주 변동현황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샘표 주식회사 | 2,255,842 | 49.38 | - |
| 고영진 | 252,504 | 5.53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9,352 | 9,368 | 99.83 | 1,599,936 | 4,566,596 | 35.04 | - |
*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임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주식의종류 | 구분 | 2026년 | ||||||
|---|---|---|---|---|---|---|---|---|
| 6월 | 5월 | 4월 | 3월 | 2월 | 1월 | |||
| 기명식보통주 | 주 가* | 최고 | 23,450 | 27,200 | 28,300 | 28,800 | 30,700 | 30,950 |
| 최저 | 20,550 | 23,800 | 26,850 | 26,350 | 29,000 | 27,750 | ||
| 평균 | 22,258 | 25,661 | 27,350 | 27,855 | 29,795 | 29,646 | ||
| 거래량 | 최고 | 20,745 | 31,512 | 25,554 | 48,206 | 200,345 | 60,342 | |
| 최저 | 3,398 | 6,602 | 5,100 | 5,753 | 10,913 | 7,435 | ||
| 월간 | 241,693 | 302,864 | 277,042 | 354,998 | 759,369 | 455,331 | ||
* 주가는 해당 월의 거래일별 종가 기준임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1)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박진선 | 남 | 1950.02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o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철학 박사 o 1997.04 ~ 현재 : 샘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o 2008.02 ~ 현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o 2014.02 ~ 현재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o 2016.07 ~ 현재 : 샘표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o 2025.07 ~ 현재 :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 9,365 | - | 최대주주(샘표)의 대표이사 | 10년 | 2028.03.24 |
| 정명섭 | 남 | 1957.02 | 이사 | 독립이사 | 비상근 | 총괄 | o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o 2011.02 ~ 2022 : 중앙대학교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o 2014.03 ~ 2020.02 : ㈜롯데푸드 사외이사 o 2018.08 ~ 2022.04 :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 심의위원 o 2019.03 ~ 현재 : 식품산업협회 특수용도식품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o 2020.08 ~ 현재 :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장 o 2021.03 ~ 현재 : 식약처 재정사업 자율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해예방분과위원 | - | - | - | 5년 3개월 | 2027.03.22 |
| 장병택 | 남 | 1948.12 | 감사 | 감사 | 상근 | 감사 | o 서울대 화공과 o 2016.07 ~ 현재 : 샘표식품 감사 | - | - | - | 10년 | 2028.03.24 |
| 이영진 | 남 | 1963.05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Supply 총괄 | o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박사 o 1987.12 ~ 2021.11 : ㈜농심 생산부문장/R&D부문장/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o 2022.01 ~ 2022.12 : ㈜농심 경영회(II) 경영지원임원 o 2023..07 ~ 현재 : 샘표식품 부사장 | - | - | - | 2년 11개월 | 2027.03.22 |
| 이생재 | 남 | 1958.12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안전경영총괄/안전경영최고책임자 | o 동경농업대학 o 2015.06 ~ 2018.12 : 샘표식품 주식회사 영동공장장 o 2019.01 ~ 현재 : 샘표식품 주식회사 부사장 | 34 | - | - | - | - |
| 허병석 | 남 | 1960.11 | 전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기술연구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o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o 두산 식품연구소 부장 o 대상FNF기술연구소 상무 | - | - | - | - | - |
| 서동순 | 여 | 1965.10 | 전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본부 총괄 | o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o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대학원졸(석사) o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박사 | - | - | - | - | - |
| 박용학 | 남 | 1978.05 | 전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해외사업본부장 | o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o UCSD Computer Science 박사 o 2011.10 ~ 2017.10 : LG 전자 책임연구원 o 2017.11 ~ 현재 : 샘표식품 해외사업본부장 | 1,344 | - | - | - | - |
| 김정수 | 남 | 1955.10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홍보본부 총괄/ 최고고객책임자(CCO) | o 동국대학교 식품공학o Senior Engineer 이사 | 5 | - | - | - | - |
| 오충열 | 남 | 1962.05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 o 연세대학교 경영학 o 2016.02 ~ 현재 : 샘표 주식회사 경영관리팀장 o 2017.02 ~ 현재 :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장 | - | - | - | - | - |
| 박광배 | 남 | 1966.11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인사팀 임원 | o 아주대학교 산업공학 o 아주대학교 MBA 대학원졸 (석사) o 2012.01 ~ 2017.11 : 샘표 ISP 총괄 o 2017.11 ~ 현재 : 샘표식품 인사팀 | 5 | - | - | - | - |
| 최인재 | 남 | 1966.06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생산본부 본부장 | o 연세대학교 식품공학 o 연세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석사) o 1990.12 ~ 2024.01 : (주)농심 경영회 경영지원임원 | - | - | - | 2년 5개월 | - |
| 이지은 | 여 | 1977.12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식품안전본부 본부장 | o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o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석사) o 2014.09 ~ 2024.03: CJ제일제당 품질안전 임원 | - | - | - | 2년 1개월 | - |
| 황태영 | 여 | 1971.09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신사업실 임원 | o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o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박사 o 세종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MBA) o 2025.12~현재: 샘표식품 신사업실 상무 o 2022.05~2025.11: 민텔 이사 | - | - | - | 7개월 | - |
| 김민순 | 남 | 1971.11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3실 임원 | o 카톨릭관동대학교 경영학과 o 동국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MBA) o 2026.03~현재: 샘표식품 마케팅3실 상무 o 2023.01~2025.11: (주)상신종합식품 신사업본부 상무 | - | - | - | 4개월 | - |
| 김동석 | 남 | 1969.08 | 연구임원 | 미등기 | 상근 | 식품개발연구실장 | o경희대학교 식품가공학 o 1994.01~2003.07: (주)동원F&B 식품연구소 과장 o 2003.08~현재: 샘표식품 식품개발연구실 실장 | - | - | - | 1개월 | - |
| 이석명 | 남 | 1973.12 | 연구임원 | 미등기 | 상근 | 연구기획실장 | o고려대학교 생물공학 o고려대학교 의약 생명공학 석사 o고려대학교 생물정보공학 박사 o 2009.08~2025.06: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 부장 o 2025.06~현재: 샘표식품 연구기획실 실장 | 2 | - | - | 1개월 | - |
| 최용호 | 남 | 1965.10 | 연구임원 | 미등기 | 상근 | 우리발효연구실장 | o청주대학교 생물학 o고려대학교 식품가공학 석사 o충북대학교 식품공학 박사 o 1991.08~현재: 샘표식품 우리발효연구실 실장 | 5 | - | - | 1개월 | - |
* 인원 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임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식품사업 | 남 | 360 | 0 | 49 | 4 | 409 | 8.55 | 11,306,067 | 28,855 | 15 | 3 | 18 | - |
| 식품사업 | 여 | 367 | 3 | 41 | 2 | 408 | 5.39 | 8,935,853 | 23,310 | - | |||
| 합 계 | 727 | 3 | 90 | 6 | 817 | 6.97 | 20,241,920 | 26,083 | - | ||||
* 등기임원은 제외함** '1인 평균 급여액'은 2026년 공시대상기간 동안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임(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 o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비고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17 | 14 | 7 | 육아휴직 개시년도 기준, 동일자녀 연도별 분할 사용시 각 해당연도 인원수로 포함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7 | 14 | 22 | 육아휴직 개시년도 기준, 동일자녀 같은해 분할 사용시 1명으로 봄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34 | 28 | 29 |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40.0% | 45.5% | 14% |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 | 100% | 100% |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73.9% | 71.4% | 68%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6 | 3 | 3 | 전년도 복직자 중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1년이상 근무자수(예) 2022년 : 2021년 복직자 중 2022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근무자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4 | 8 | 18 | 전년도 복직자 중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1년이상 근무자수(예) 2022년 : 2021년 복직자 중 2022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근무자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20 | 11 | 21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6 | 8 | 2 | 개시년도 기준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0 | 10 | 7 | 출산연도 기준 |
*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o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비고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O | O | O |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20 | 18 | 29 |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 재량근무제 사용자 수 | 129 | 120 | 102 | 재량근무제 : 신상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업무 수행 시 구체적인 업무시간 및 배분 및 업무수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79 | 82 | 110 |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중 1개 이상 제도 * *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ㆍ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o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1 | 927,728 | 84,338 | - |
* 연간급여 총액은 공시대상기간 지급액이며, 인원수는 공시기준일 현재 인원수임* 임원현황에 기재한 연구임원 3명(발령일 2026. 7. 1) 제외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천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등기이사 | 3 | 2,000,000 | - |
| 감사 | 1 | 200,000 | - | |
| 전기 | 등기이사 | 3 | 2,000,000 | - |
| 감사 | 1 | 200,000 | - | |
| 전전기 | 등기이사 | 3 | 2,000,000 | - |
| 감사 | 1 | 2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천원, 주)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4 | 714,999 | 178,750 | - | - | - | - | - | - | - |
| 전기 | 4 | 1,441,150 | 360,287 | - | - | - | - | - | - | - |
| 전전기 | 5 | 1,528,666 | 305,733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2-2. 유형별
| (단위 : 천원, 주)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654,999 | 327,500 | - | - | - | - | - | - | - |
| 전기 | 2 | 1,318,150 | 659,075 | - | - | - | - | - | - | - | |
| 전전기 | 3 | 1,405,666 | 468,555 | - | -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 | 18,000 | 18,000 | - | - | - | - | - | - | - |
| 전기 | 1 | 36,000 | 36,00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1 | 36,000 | 36,000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 | 42,000 | 42,000 | - | - | - | - | - | - | - |
| 전기 | 1 | 87,000 | 87,00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1 | 87,000 | 87,000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독립(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소득 종류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654,999 | - | - | - | - | - | - |
| 전기 | 1,312,150 | 6,000 | - | - | - | - | - | |
| 전전기 | 1,396,666 | 9,000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8,000 | - | - | - | - | - | - |
| 전기 | 36,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36,000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42,000 | - | - | - | - | - | - |
| 전기 | 84,000 | 3,000 | - | - | - | - | - | |
| 전전기 | 84,000 | 3,000 | - | -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이사의 직무, 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함.- 이사회 승인으로 연간 급여 총액을 책정하고, 이를 1/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 상여 | 상여금 | - 당해년도의 매출액, 원가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타 경영성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직원 동일금액을 지급하며, 회사의 경영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비고정적 성격의 상여금임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이사의 직무, 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함. - 이사회 승인으로 연간 급여 총액을 책정하고, 이를 1/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 감사 | 급여 | 기본급 | -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감사의 직무, 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함. - 이사회 승인으로 연간 급여 총액 84,000,000원을 책정하고, 이를 1/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7,000,000원을 지급함 |
| 상여 | 상여금 | - 당해년도의 매출액, 원가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타 경영성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직원 동일금액을 지급하며, 회사의 경영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비고정적 성격의 상여금임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천원)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654,999 | 327,500 | 42,000 | 42,000 | 13,666,470, | -23.1 | |
| 전기 | 682,150 | 341,075 | 42,000 | 42,000 | 22,356,218 | 16.3 | |
| 전전기 | 666,666 | 222,222 | 42,000 | 42,000 | 7,108,231 | -9.6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천원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근로소득 | 급여 | |||
| 상여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기타 근로소득 | |||||
| 퇴직소득 | |||||
| 기타소득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
| 상여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기타 근로소득 | |||||
| 퇴직소득 | |||||
| 기타소득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
| 상여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기타 근로소득 | |||||
| 퇴직소득 | |||||
| 기타소득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천원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근로소득 | 급여 | |||
| 상여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기타 근로소득 | |||||
| 퇴직소득 | |||||
| 기타소득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
| 상여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기타 근로소득 | |||||
| 퇴직소득 | |||||
| 기타소득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
| 상여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기타 근로소득 | |||||
| 퇴직소득 | |||||
| 기타소득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샘표 | 2 | 7 | 9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계열회사 및 연결대상종속회사의 계통도
[이미지: 계열회사 및 연결대상종속회사의 계통도(2026년 6월 30일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회사와 계열회사(연결대상종속회사 포함)간 임원 겸직 현황 (2026년 6월 30일 현재)
| 겸직자 | 계열회사 겸직현황 | |||
| 성명 | 직위 | 기업명 | 직위 | 상근 여부 |
| 박진선 | 대표이사 | 샘표(주) | 대표이사 | 상근 |
| 조치원식품(주) | 대표이사 | 비상근 | ||
| 양포식품(주) | 대표이사 | 비상근 |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이사회 의장 | 비상근 | ||
| 박용학 | 전무이사 | 양포식품(주) | 전무이사 | 비상근 |
| (주)샘표아이에스피 | 대표이사 | 상근 | ||
| SFS | 대표이사 | 비상근 | ||
| 오충열 | 상무이사 | 샘표(주) | 상무이사 | 상근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대표이사 | 비상근 | ||
2. 타법인 출자현황 가.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0 | 2 | 2 | 3,727,192,105 | 0 | -861,061,357 | 2,866,130,748 |
| 일반투자 | 0 | 0 | 0 | 0 | 0 | 0 | 0 |
| 단순투자 | 0 | 2 | 2 | 956,893,834 | 0 | 0 | 956,893,834 |
| 계 | 0 | 4 | 4 | 4,684,085,939 | 0 | -861,061,357 | 3,823,024,582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 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 | (단위 : 매,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다. 채무보증 현황해당 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 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그 밖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2(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및 '5. 재무제표 주석 23(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처벌(조치)의 경우 해당금액 | 횡령·배임의 경우 관련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2025.03.04 | 경기도청 | 샘표식품이천공장 | 과태료 | 800,000원 | - | o 폐기물처리시설(분쇄시설) 관리대장 미작성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 분쇄시설의 처리량 확인을 위해 계근 및 부대시설 검토하여 설치할 예정임 | o 설치 완료 후 폐기물 처분시설일지를 작성 및 보존할 계획o 환경 관련 법규 및 개정사항 수시 확인 |
| 2025.08.04 | 경기도청 | 샘표식품이천공장 | 1차 개선명령 | - | - | o 「물환경보전법」제32조 TOC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동법 제71조의 의하여 [개선명령1차] | 활성탄 여과기 입상활성탄 교체를 통한 개선완료 개선완료 | o 난분해성 유기물 제거 설비(활성탄 여과기) 소모품 정기교체(6개월) 진행 o 여과효율 점검 강화하여 선제 조치 및 사전 예방 |
| 2025.11.24 |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 샘표식품이천공장 |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 32,960,000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 1항 | 시정지시 5건 이행 완료 과태료 납부 완료 | o PSM 운전부서 관리자들과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작업 리스트 제작 및 공유 o 공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PSM 비상조치 훈련 진행 |
| 2026.01.19 | 경기도청 | 샘표식품이천공장 | 행정처분 [경고 1차] 및 과태료 | 1,600,000원 | -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제 31조제1항제3호 위반 | 포장시설 여과집진기로 개선 완료 | o 26년 2월 전체 대기방지시설 일제 점검 실시, 보수 및 개선 필요 사항 확인 o 분기별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관리 |
| 2026.02.11 | 한강유역환경청 | 샘표식품이천공장 | 행정처분 [경고1차] 및 과태료 | 480,000원 | - | 산알카리처리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대기환경보전법」제 23조제2항 위반 | 경기도청에 대기 인허가 변경신고 접수 | 대기오염물질 반기1회 측정 및 관리 |
| 2026.02.11 | 한강유역환경청 | 샘표식품이천공장 | 1차 개선명령 | - | - | 산알카리처리시설 THC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위반 | THC 배출허용기준 초과건은 경기도청에 개선계획서 제출, 신규 방지시설 검토 | 산알카리처리시설 신규 대기 방지시설 설치 및배출량 관리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기준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금액 |
|---|---|---|---|---|---|---|---|
| 매출액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영업손익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당기순손익 | ( ) | ||||||
| 자산총액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유동자산 | |||||||
| 단기금융상품 | |||||||
| 부채총액 | ( ) | ||||||
| 자기자본 | ( ) | ||||||
| 자본금 | ( ) | ||||||
| 감사인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비 고 |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단위 : 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SFS (Sempio Food Services, Inc.) | 2000.07.20 | 12928, Moore ST.Cerritos, CA90703, USA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40,205,655,245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O |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2008.04.17 | Room 515, Building 27, Lane 8633 Zhongchun Road, Shanghai, China. 201101 | 식음료 도매 및 수출입 | 756,187,427 | 의결권의과반수 소유 | X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샘표 주식회사 | 110111-0123797 |
| 샘표식품 주식회사 | 110111-6110045 | ||
| 비상장 | 7 | 양포식품(주) | 174611-0001286 |
| 조치원식품(주) | 164711-0000171 | ||
| (주) 샘표아이에스피 | 110111-2557077 | ||
| 통도물류(주) | 110111-1710072 | ||
| 성도물류(주) | 134411-0051689 | ||
| (주)누리팩 | 134411-0039726 | ||
| (주)명진포장 | 134511-0085032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SFS | 비상장 | 2000.12.01 | 경영권지배 | 10,655,105,000 | 900,000 | 100 | 3,727,192,105 | - | - | -861,061,357 | 900,000 | 100 | 2,866,130,748 | 40,205,655,245 | -1,216,437,039 |
| 선부(상해) 상무유한공사 | 비상장 | 2008.05.26 | 경영권지배 | 4,338,191,889 | - | 100 | - | - | - | - | - | 100 | - | 756,187,427 | 23,474,198 |
| 파트너원 벨류업 2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04.27 | 투자 | 500,000,000 | 500,000,000 | 9.9 | 245,415,000 | - | - | - | 500,000,000 | 9.9 | 245,415,000 | 2,573,470,866 | -761,179,767 |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비상장 | 2021.09.14 | 투자 | 1,000,000,000 | 100 | 11.63 | 711,478,834 | - | - | - | 100 | 11.63 | 711,478,834 | 6,994,286,063 | -266,472,528 |
| 합 계 | 500,900,100 | - | 4,684,085,939 | - | - | -861,061,357 | 500,900,100 | - | 3,823,024,582 | 50,529,599,601 | -2,220,615,136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1 | 0 | 0 | 1 | 1 |
| 비상장 | 5 | 0 | 0 | 5 | 1 |
| 합계 | 6 | 0 | 0 | 6 | 2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우리회사의 명칭은 '샘표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SEMPIO COMPANY' 라고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 '샘표(주)'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o 우리회사는 1946년 8월 20일 설립하였으며, 1971년 12월 9일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 무역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샘표식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습니다. o 우리회사는 1976년 6월 29일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 1998년 8월 28일 '샘표식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o 우리회사는 2016년 7월 1일 '샘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샘표 주식회사와 샘표식품 주식회사로 인적분할하였습니다. 2016년 8월 9일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o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필동)
o 전화번호 : 02-3393-5500
o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mpio.co.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o 우리회사는 2017년 1월 20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순수지주회사로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o 우리회사 수익은 지분법 수익, 브랜드 수익, 임대 수익, 배당 수익 등이 있습니다.o 자회사는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신용평가전문기관 | 신용등급 | 비고 |
|---|---|---|---|
| - | - | - | -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76년 06월 29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o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본점소재지 변경은 없었으며, 관련 내용은 상기 'I. 회사의 개요' 중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참조 바랍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2.03.21 | 정기주총 | - | 감사 박승헌 | - |
| 2023.03.20 | 정기주총 | -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박진선사내이사 오충열 | - |
| 2024.03.19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김진만 | - |
| 2025.03.24 | 정기주총 | - | 감사 박승헌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라. 상호의 변경 우리회사는 2016년 7월 1일 상호를 '샘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현물출자 o 우리회사는 샘표식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청약에 응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우리회사 기명식 보통 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공개매수 방식의 유상증자를 2017년 1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o 우리회사는 2016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분할 전에는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 를 담당하는 식품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분할 후에는 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의 사업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 기존 사업이었던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은 신설된 샘표 식품 주식회사의 주된 목적사업입니다. o 우리회사는 2017년 1월 20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17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음
자. 종속회사 및 주요 자회사에 관한 사항(최근 5년간)
| 종속회사 | 주요 자회사 | 회사명 | 연혁 |
|---|---|---|---|
| O | O | 샘표식품(주) | 2022.6 제34회 한국노사협력대상 대상 수상, '2022년 세계인정의 날' 국가기술표준원 표창 수상 2023.10 완두 간장, 독일 아누가 2023 '혁신 제품' 선정 2024.11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 명문장수기업' 선정 2025.9 요리에센스 연두, 독일 아누가 2025 '혁신 제품' 선정 2026.1 영동공장, 장류업계 최초 '글로벌 HACCP' 인증 |
| O | O | SFS (Sempio Food Services, Inc.) | - |
| O | X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 |
| O | X | 양포식품(주) | 2022.1 김치양념 생산설비 증설 2024.11 반찬파우치 신규제품 생산 2026.3 박진선 대표이사 연임 |
| O | X | (주)샘표아이에스피 | 2022.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
| O | X | 조치원식품(주) | 2026.3 박진선 대표이사 연임 |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56기 반기(2026년 6월말) | 제55기(2025년말) | 제54기(2024년말) | 제53기(2023년말) | 제52기(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875,800 | 2,875,800 | 2,875,800 | 2,875,800 | 2,875,800 |
| 액면금액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자본금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0 | 0 | 0 | 0 | 0 |
| 액면금액 | 0 | 0 | 0 | 0 | 0 | |
| 자본금 | 0 | 0 | 0 | 0 | 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0 | 0 | 0 | 0 | 0 |
| 액면금액 | 0 | 0 | 0 | 0 | 0 | |
| 자본금 | 0 | 0 | 0 | 0 | 0 | |
| 합계 | 자본금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주식의 총수 현황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 | - | 5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159,943 | - | 5,159,943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284,143 | - | 2,284,143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2,284,143 | - | 2,284,143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875,800 | - | 2,875,800 | - | |
| Ⅴ. 자기주식수 | 860,332 | - | 860,332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015,468 | - | 2,015,468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29.9 | - | 29.9 | - | |
나.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72,902 | - | - | - | 72,902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 | 583,220 | - | - | - | 583,22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656,122 | - | - | - | 656,122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202,145 | - | - | - | 202,145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202,145 | - | - | - | 202,145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065 | - | - | - | 2,065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860,332 | - | - | - | 860,332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2) 자기주식 직접 취득 ㆍ처분 이행현황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자기주식 소각현황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보유현황
(1) 자기주식 보유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종류 | 보유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 | 취득목적 | 취득연도 | 소각기한 | 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 | 비고 | |||
|---|---|---|---|---|---|---|---|---|---|---|---|
| 주총승인일 | 보유처분기한 | 보유처분목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보유 | 보통주 | 506,163 | 17.6 | 주주 가치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 2012년 | 2027년 | - | - | - | - |
| 보통주 | 150,000 | 5.2 | 주주 가치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 2012년 | 2027년 | - | - | - | - | ||
| 수탁자보유 | 보통주 | 202,145 | 7.0 |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 2022년 | 202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보통주 | 2,024 | 0.07 | 인적분할에 따른단주처리 | 2016년 | 2027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보통주 | 860,332 | 29.9 | ||||||||
| - | - | - | |||||||||
2.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단기 계획 :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당초취득목적 | 거래방법 | 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 | 결정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주 가치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 해당사항없음 | 656,163 | 22.8 |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
| 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 | 보통주 |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 해당사항없음 | 202,145 | 7.0 |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 |
| 특정목적 취득 | 보통주 | 인적분할에 따른 단주처리 | 해당사항없음 | 2,024 | 0.07 |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
3.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단기 계획 이행 현황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전기 계획수량(A) | 당기 이행수량(B) | 이행률(B/A) | 차이발생사유 |
|---|---|---|---|---|---|---|
|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656,163 | 656,163 | 100 | - |
| 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 | 보통주 | 202,145 | 202,145 | 100 | - | |
| 특정목적 취득 | 보통주 | 2,024 | 2,024 | 100 | - |
* 직전 보고서(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단기 계획은 없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취득 장기 계획 : 향후 주가흐름 및 주주가치 제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시에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할 예정이나,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자기주식의 취득 계획은 없습니다. - 처분 및 소각 장기 계획 : 주주가치 제고, 재무 건전성 강화, 주가안정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장 상황과 당사의 성장 가능성, 재무적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및 동법 부칙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의무 소각 기한 도래 이전에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 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 계획은 없습니다.
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및 처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이 변경되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6년 03월 23일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수)제28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제30조의4(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 상법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행사 방식 추가-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
| 2025년 03월 24일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19조(주주총회의 의장)제37조(상담역 및 고문)제41조(이익배당) | -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등을 반영하여 내용 정비- 회사의 업무 기준과 맞지 않은 조항 삭제-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 영위 |
| 2 |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 영위 |
| 3 |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 영위 |
| 4 | 자금조달 사업 | 미영위 |
| 5 |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서비스업 | 미영위 |
| 6 |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 미영위 |
| 7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 영위 |
| 8 |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미영위 |
| 9 |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무대행업 | 미영위 |
| 10 |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 미영위 |
| 11 |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 영위 |
| 12 |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 관리업 | 미영위 |
| 13 | 문화예술 사업 | 미영위 |
| 14 | 박물관 운영업 | 미영위 |
| 15 | 창고업 | 미영위 |
| 16 |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업 | 미영위 |
| 17 | 식품 및 생활필수품의 유통, 판매업 | 미영위 |
| 18 | 식품 및 생활필수품의 위탁, 판매업 | 미영위 |
| 19 | 장류원료, 통조림원료 등의 재배, 가공 및 매매업 | 미영위 |
| 20 | 기타 식품공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투자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 21 | 무역업(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 미영위 |
| 22 |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 23 | 외식업 | 미영위 |
| 24 | 주택 건설업 | 미영위 |
| 25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26 | 서적의 통신판매업 | 미영위 |
| 27 |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및 투자 | 미영위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해당사항 없음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샘표 주식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투자를 목적으로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식품사업 부문으로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주사업 부문은 샘표 주식회사, 식품사업 부문은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가 있습니다.
| 사업부문 | 회사명(종속회사 포함) | 주요 생산 및 판매 제품 유형 | 비고 |
|---|---|---|---|
| 지주사업 부문 | 샘표 주식회사 | - | - |
| 식품사업 부문 | 샘표식품(주) | 장류 | - |
| 양포식품(주) | 통조림 | ||
| (주)샘표아이에스피 | 판촉행사 대행 | - | |
| 조치원식품(주) | 차류 생산도급 | - |
지주사업 부문인 샘표 주식회사는 지분법 수익,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브랜드 수익 등의 수익이 있습니다. 식품사업 부문의 샘표식품(주)는 장류 제품, 양포식품은 통조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샘표아이에스피는 판촉행사 대행을, 조치원식품은 차류 생산도급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회사명(종속회사 포함)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
| 지주사업 부문 | 샘표 주식회사 | 6,069,178,787 | 5,266,347,985 | 11,455,326,655 | 10,075,987,919 | 7,093,202,993 | 5,729,241,770 |
| 식품사업 부문 | 샘표식품(주)** | 204,303,546,769 | 11,507,035,114 | 408,926,546,791 | 24,475,787,476 | 404,881,504,598 | 6,460,516,653 |
| 양포식품(주) | 5,205,764,054 | 110,232,222 | 9,108,332,234 | 202,189,104 | 8,494,352,268 | (408,960,493) | |
| (주)샘표아이에스피 | 8,051,992,476 | 201,036,298 | 17,686,133,944 | 560,803,014 | 22,134,634,304 | 492,061,271 | |
| 조치원식품(주) | 418,890,648 | 4,021,750 | 948,011,662 | 77,455,660 | 633,799,862 | (90,071,255) | |
* 위 재무현황은 연결대상 법인의 내부거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샘표식품(주)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 재무현황 실적입니다.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은 '7.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십시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샘표(주)]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우리회사의 수입원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브랜드 수익, 배당 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
|---|---|---|---|---|
| 매출액 | 비율(%) | |||
| 지주사업 | 지분법 및 브랜드 수익 등 | 지분법수익 | 5,306,570,587 | 87.4 |
| 브랜드수익 | 644,200,000 | 10.6 | ||
| 배당수익 | 118,408,200 | 2.0 | ||
| 합계 | 6,069,178,787 | 1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해당 사항 없음
[샘표식품(주)]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주요 제품 등의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
|---|---|---|---|---|
| 매출액 | 비율(%) | |||
| 식품사업 | 식품제조, 판매 | 장류 | 118,810,485,044 | 52.0 |
| 장류 외 | 109,720,574,256 | 48.0 | ||
| 합 계 | 228,531,059,300 | 100 | ||
※ 상기 매출액은 매출차감 및 반품충당금 가감 전 매출액이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은 204,303,546,769원입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최근 사업연도 제품 가격 추이> (단위 : 원)
| 품목 | 제품명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간장 | 양조간장 501 500ml | 5,950 | 5,950 | 5,950 |
| 요리에센스 연두 | 연두 순 275ml | 5,980 | 5,980 | 5,980 |
| 폰타나 수프 | 폰타나 피에몬테 그릴드 머쉬룸 크림 수프 180g | 3,480 | 3,480 | 2,980 |
※ 산출기준 : 할인점 소매가
[양포식품(주)]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통조림의 주요 제품은 깻잎,명이,콩 등 농산물통조림과 쇠고기, 돼지고기, 메추리알, 고추장고기볶음 등 축산물 통조림 그리고 꽁치, 고등어 등 수산물 통조림 등이며 추가로 김치양념(소스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품목 수는 48여종 입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꽁치 | 2,693 | 2,676 | 2,750 |
| 복숭아 | 1,533 | 1,533 | 1,398 |
| 꺳잎 | 1,380 | 1,374 | 1,075 |
| 장조림 | 1,431 | 1,706 | 1,630 |
[(주) 샘표아이에스피]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샘표식품의 상·제품을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판촉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촉매장에 필요한 내용(현장대응 매뉴얼, 샘표식품 상제품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판촉사원을 매장에 투입하여 매장에서 상제품 홍보 및 진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샘표식품의 상제품에 대한 고객반응과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현장반응을 분석하여 샘표식품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촉사원은 업무 형태별로 고정직, 순회직, 행사직으로 구분됩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인당 용역 단가(월평균) | 3,011,277 | 2,918,647 | 2,839,862 |
[조치원식품(주)]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조치원식품은 샘표식품에 옥수수차, 보리차, 결명자차 등 차류 제품을 생산하는 도급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도급 단가(생산품목평균) | 566 | 566 | 510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샘표(주)] 해당사항 없음
[샘표식품(주)]
가. 주요 원재료의 매입 현황
탈지대두는 간장 제품의 주원료로 Non-GMO 대두만을 원료로 하며, 인도산과 미국산, 중국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DNS맥은 고단백 소맥 품종으로 간장 제품의 주원료이며 미국산 원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두는 된장 제품, 일부 간장 제품, 연두의 주원료이며 미국산을 주로 구매하며, 국산도 일부 구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매입액>
(단위 : 백만원)
| 매입유형 | 품목 | 주요 매입처 | 매입처와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여부 | 구체적 용도 | 매입액 | ||
|---|---|---|---|---|---|---|---|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원재료 | 탈지대두 | N社, D社 | 없음 | 간장 | 9,984 | 16,613 | 18,614 |
| DNS 맥 | S社, D社 | 없음 | 간장 | ||||
| 대두 | H社, D社 | 없음 | 된장, 간장, 연두 | ||||
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
2026년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를 전망하며 직전분기인 1분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먼저, 대두의 경우 브라질의 사상 최대 생산(1.8억 톤) 등 남미산의 가격 경쟁력 우위와 미주 지역의 양호한 생육 여건이 가격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반면, 미국 바이오연료 정책 및 크러시 수요 증가 및 중국의 미국산 콩 구매 재개 기대, 기말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옥수수는 남미산 공급 확대 및 미국의 양호한 파종 여건으로 공급 우려가 완화되었습니다. 사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에탄올용 수요 둔화와 기말 재고율 상승 전망이 이어지며 시세는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맥은 북반구 주요 생산국의 수확기 도래로 공급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미국 생산량은 최저 수준으로 감소를 예상하는 가운데 흑해 지역의 양호한 작황이 확인되며 글로벌 공급 부족 우려는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kg)
| 원재료명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탈지대두, DNS 맥, 대두* | 798 | 810 | 930 |
* 국산 대두는 제외하고 수입산 대두만을 포함하여 계산함
다.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1) 생산능력 간장/연두, 된장/고추장/쌈장, 차류, 육포 각각 생산능력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 산출식 |
|---|---|
| 간장/연두 | - 생산능력 = (생간장 capacity/일) x 6개월 작업일수 - 산출기준 : 재공품인 생간장을 기준으로 일일 capacity로 산출 |
| 된장/고추장/쌈장 | - 생산능력 = (된장/고추장/쌈장의 제국 가능량/월) x 6개월 작업일수 - 산출기준 : 제국 capacitiy를 이용 반제품 capacitiy를 산출한 후 포장 가능량을 산출 |
| 육포 | - 생산능력 : (육포 건조 횟수/일 x 55kg) x 6개월 작업일수 - 산출기준 : 건조기 capacity를 이용하여 월 건조 횟수를 산출한 후 1건조 생산량을 55kg으로 계산 |
| 차류 | - 생산능력 : 일일 capacity x 6개월 작업일수 |
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생산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각 품목별 생산 능력>
(단위 : KL, 톤)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식품제조 | 간장/연두 | 이천공장 | 46,500 KL | 93,000 KL | 93,000 KL |
| 된장/고추장/쌈장 | 영동공장 | 7,920 톤 | 15,840 톤 | 15,840 톤 | |
| 육포 | 영동공장 | 301 톤 | 602 톤 | 602 톤 | |
| 차류 | 조치원공장 | 1,440 톤 | 2,856 톤 | 2,868 톤 |
2) 생산실적 간장/연두, 된장/고추장/쌈장, 차류, 육포의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각 품목별 생산 실적>
(단위 : KL, 톤)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식품제조 | 간장/연두 | 이천공장 | 26,874 KL | 51,810 KL | 54,662 KL |
| 된장/고추장/쌈장 | 영동공장 | 4,846 톤 | 7,920 톤 | 7,631 톤 | |
| 육포 | 영동공장 | 93 톤 | 193 톤 | 204 톤 | |
| 차류 | 조치원공장 | 375 톤 | 834 톤 | 648 톤 |
3) 가동률
간장/연두, 된장/고추장/쌈장, 육포, 차류의 가동율을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각 사업소/품목별 가동률>
(단위 : KL, 톤, %)
| 사업소(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
|---|---|---|---|---|---|---|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가동률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가동률 | |
| 간장/연두 | 46,500 KL | 26,874 KL | 57.8% | 93,000 KL | 51,810 KL | 55.7% |
| 된장/고추장/쌈장 | 7,920 톤 | 4,846 톤 | 61.2% | 15,840 톤 | 7,920 톤 | 50.0% |
| 육포 | 301 톤 | 93 톤 | 30.9% | 602 톤 | 193 톤 | 32.1% |
| 차류 | 1,440 톤 | 375 톤 | 26.0% | 2,856 톤 | 834 톤 | 29.2% |
라. 생산설비의 현황 우리회사는 이천, 영동, 조치원, 오송 등에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자산항목 | 기초장부가액 | 취득액 | 처분액 | 상각액 | 대체액 | 기타증감액 | 기말장부가액 |
|---|---|---|---|---|---|---|---|---|---|
| 이천영동조치원오송 등 | 자가(등기) | 토 지 | 30,593,448,351 | - | - | - | - | (278,335,590) | 30,315,112,761 |
| 건 물 | 22,324,415,742 | 70,868,883 | - | (586,446,591) | 1,207,900,000 | - | 23,016,738,034 | ||
| 구축물 | 3,157,694,918 | 69,221,440 | - | (152,323,088) | 26,400,000 | - | 3,100,993,270 | ||
| 기계장치 | 74,524,023,871 | 483,981,618 | (25,000) | (7,929,306,322) | 521,250,000 | - | 67,599,924,167 | ||
| 차량운반구 | 281,643,466 | 27,121,006 | - | (43,412,955) | - | - | 265,351,517 | ||
| 공기구비품 | 2,128,736,109 | 197,902,020 | - | (438,304,448) | 58,500,000 | - | 1,946,833,681 | ||
| 건설중인자산 | 2,670,800,000 | 1,783,500,000 | - | - | (1,814,050,000) | - | 2,640,250,000 | ||
| 합계 | 135,680,762,457 | 2,632,594,967 | (25,000) | (9,149,793,404) | - | (278,335,590) | 128,885,203,430 |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시가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합니다.
마. 설비의 투자 및 투자계획 등
(단위 : 백만원)
| 사업장 | 구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향후 기대효과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향후 1년 이내) |
|---|---|---|---|---|---|---|
| 이천,영동 등 | 신설 | 2026.01 ~ 2026.06 | 기계장치, 자산 | 생산능력 증가, 생산 자동화, 안전 개선 | 1,032 | 1,411 |
| 보수 | 2026.01 ~ 2026.06 | 기계장치, 건축물, 구축물, 공기구, 비품 | 환경개선, 안전개선, 내용연수 연장, 노후장비 교체, 생산안정성 향상, 법규 준수, 품질 향상 | 1,554 | 1,286 | |
| 합계 | 2,586 | 2,697 | ||||
* 공시기준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주요 투자 사항임 ** 기투자액은 2026.01 ~ 2026.06 투자한 금액임
[양포식품(주)] 가. 주요 원재료의 매입 현황 주요 원재료는 농산물(깻잎, 황도, 백도, 콩 등), 수산물(고등어, 꽁치, 멸치 등), 축산물(돼지고기, 메추리알, 쇠고기 등)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산물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며,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통하여 매입을 하며 원양산과 국산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쇠고기는 수입산이고 돼지고기, 메추리알은 국산입니다. 그리고 김치양념(소스류)의 주요 원료는 다진양파, 다진마늘, 다진생강 등 국산 원료입니다.
<주요 원재료 매입액>
(단위 : 백만원)
| 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농산물 | 깻잎, 황도, 백도, 콩 등 | 259 | 432 | 504 |
| 수산물 | 고등어,꽁치,멸치 등 | 1,045 | 1,474 | 1,257 |
| 축산물 | 돼지고기,메추리알,쇠고기 등 | 698 | 753 | 519 |
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kg)
| 원재료명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깻잎, 황도, 백도, 콩 등 | 4,800 | 3,285 | 3,883 |
| 고등어,꽁치,멸치 등 | 4,643 | 3,599 | 3,158 |
| 돼지고기,메추리알,쇠고기 등 | 8,994 | 6,683 | 6,521 |
다.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1) 생산능력 연간 생산능력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능력(통조림) = 연간 생산가능 캔 수 x 평균 내용량 - 생산능력(김치양념) = 연간 생산가능 캔 수 x 평균 내용량 <최근 3사업연도 각 품목별 생산능력> (단위 : 톤)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식품제조 | 통조림 | 양포식품 | 1,489 | 2,977 | 2,977 |
| 김치양념 | 338 | 675 | 675 | ||
| 반찬파우치 | 150 | 300 | 300 |
2) 생산실적 <최근 3사업연도 각 품목별 생산실적> (단위 : 톤)
|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식품제조 | 통조림 | 양포식품 | 510 | 1,083 | 1,037 |
| 김치양념 | 39 | 76 | 93 | ||
| 반찬파우치 | 44 | 74 | - |
3) 가동률 o 가동률 = (생산실적/생산능력) x 100(%) <가동률> (단위 : 시간, %)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
|---|---|---|---|---|---|---|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가동률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가동률 | |
| 통조림 | 1,489 | 510 | 34% | 2,977 | 1,083 | 36% |
| 김치양념 | 338 | 39 | 12% | 675 | 76 | 11% |
| 반찬파우치 | 150 | 44 | 29% | 300 | 74 | 24% |
라. 생산설비의 현황
| 사업소 | 소재지 |
|---|---|
| 양포 사업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3296 |
(단위 : 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자산항목 | 기초 장부가액 | 취득액 | 처분액 | 상각액 | 대체액 | 기타증감액 | 기말장부가액 |
|---|---|---|---|---|---|---|---|---|---|
| 양포 | 자가 (등기) | 토 지 | 284,399,147 | - | - | - | - | - | 284,399,147 |
| 건 물 | 2,128,816,886 | - | - | (45,874,132) | - | - | 2,082,942,754 | ||
| 구축물 | 322,799,712 | - | - | (11,406,792) | - | - | 311,392,920 | ||
| 기계장치 | 1,446,699,550 | - | - | (165,490,974) | 287,066,000 | - | 1,568,274,576 | ||
| 차량운반구 | 4,000 | - | - | - | - | - | 4,000 | ||
| 공기구비품 | 54,190,541 | 12,705,911 | - | (11,600,274) | - | - | 55,296,178 | ||
| 건설중인자산 | 287,530,454 | - | - | - | (287,066,000) | (464,454) | - | ||
| 합계 | 4,524,440,290 | 12,705,911 | - | (234,372,172) | - | (464,454) | 4,302,309,575 |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시가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합니다.
마.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단위 : 백만원)
| 구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A=B+C) | 기투자액 (B) | 향후투자액 (향후 1년 이내, C) |
|---|---|---|---|---|---|---|
| 증설 | 2026.01 ~ 2026.06 | - | - | 0 | 0 | 0 |
| 합계 | 0 | 0 | 0 | |||
[(주)샘표아이에스피] 해당사항 없음 [조치원식품(주)] 해당사항 없음
4. 매출 및 수주상황
[샘표(주)] 가. 매출실적 (단위 : 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지주사업 | 지분법 및 브랜드 수익 등 | 지분법수익 | 5,306,570,587 | 87.4 | 9,449,011,590 | 82.5 | 4,817,740,333 | 67.9 |
| 브랜드수익 | 644,200,000 | 10.6 | 1,332,855,552 | 11.6 | 1,326,947,743 | 18.7 | ||
| 임대수익 | - | 0.0 | 363,896,763 | 3.2 | 757,644,917 | 10.7 | ||
| 배당수익 | 118,408,200 | 2.0 | 309,562,750 | 2.7 | 190,870,000 | 2.7 | ||
| 합 계 | 6,069,178,787 | 100 | 11,455,326,655 | 100 | 7,093,202,993 | 100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해당사항 없음
[샘표식품(주)]가. 매출실적
(단위 : 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식품제조 | 제품 및 상품 | 장류 | 국내 | 100,165,172,061 | 200,308,327,001 | 193,127,983,168 |
| 해외 | 18,645,312,983 | 33,038,845,648 | 29,660,276,290 | |||
| 합계 | 118,810,485,044 | 233,347,172,649 | 222,788,259,458 | |||
| 장류 외 | 국내 | 92,418,293,603 | 188,701,226,856 | 193,874,845,607 | ||
| 해외 | 17,302,280,653 | 33,028,863,570 | 33,230,335,194 | |||
| 합계 | 109,720,574,256 | 221,730,090,426 | 227,105,180,801 | |||
| 합계 | 국내 | 192,583,465,664 | 389,009,553,857 | 387,002,828,775 | ||
| 해외 | 35,947,593,636 | 66,067,709,218 | 62,890,611,484 | |||
| 합계 | 228,531,059,300 | 455,077,263,075 | 449,893,440,259 | |||
※ 상기 매출실적은 매출차감 및 반품충당금의 가감 전 매출액이며, 2026년 반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은 204,303,546,769원입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1) 판매조직
공시기준일 현재 우리회사 국내 영업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영업본부조직도(2026년 6월 30일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판매경로
o 우리회사의 국내 영업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유통 채널 : 대형유통점, SSM, 편의점, 백화점 등
- 대리점 채널 : 대리점 -> 소매점
- 농협 채널 : 농협 매장(하나로마트)
- 특판/특약 채널 : 식자재도매점, 관납, 급식 등
- 온라인/소재 채널: 온라인 쇼핑, 소재
각 판매 경로별 매출액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 경로별 매출액 비중> (단위 : %)
| 판매경로 구분 | 매출액 비중 | ||
|---|---|---|---|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신유통 | 27.3 | 29.7 | 32.3 |
| 대리점 | 16.4 | 16.8 | 17.8 |
| 농협 | 11.4 | 11.5 | 12.2 |
| 특판/특약 | 11.8 | 12.2 | 12.0 |
| 온라인/소재 채널 | 33.1 | 29.8 | 25.7 |
o 우리회사의 수출 판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매경로 | |
|---|---|---|
| 본사 | Distributor/Dealer | Retailer/온라인 |
| 법인(미국, 중국)/지사 | Retailer | |
| Distributor/Dealer | Retailer | |
| 직접/Distributor | 온라인 | |
3) 판매전략
간장, 장류, 폰타나 파스타, 수프, 티아시아 커리, 밸런스 죽, 새미네부엌 등 각 카테고리별 전략에 맞는 채널별 활동 및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과 시장의 성장을 리드하고자 합니다. 2025년 브랜드 확장을 목표로 출시되는 신제품을 입점, 판매될 수 있는 영업 활동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양포식품(주)] 가. 매출실적 (단위 : 원)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매출액 | 5,205,764,054 | 9,108,332,234 | 8,494,352,268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양포식품에서 제조하는 통조림 등은 모두 샘표식품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샘표아이에스피]가. 매출실적
(단위 : 원)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매출액 | 8,015,992,476 | 17,686,133,944 | 22,134,634,304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샘표아이에스피의 판촉서비스 경로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샘표식품 | 1. 할인점, 백화점, 대형점포에 필요한 판촉인력 요청 |
| 샘표아이에스피 | 2. 매니저는 요청받은 매장의 판촉인력 구인, 교육 후 투입 |
| 3. 투입된 판촉인력은 고객에게 샘표제품을 제대로 알리도록 진열하고 판매 | |
| 4. 판촉인력요청된 투입일수를 기준으로 업무형태별로 용역단가 맞게 샘표식품에 청구 |
[조치원식품(주)]가. 매출실적 (단위 : 원)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매출액 | 418,890,648 | 948,011,662 | 633,799,862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조치원식품은 차류 제품의 생산 도급용역을 샘표식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우리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위험관리는 우리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우리회사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통해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재무부문은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서와의 긴밀한 공조와 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시장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시장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회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세부적인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파생상품거래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우리회사는 2016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하였으며, 연구개발조직 및 연구개발실적을 샘표식품 주식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샘표식품의 2026년 반기 연구개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구실적 |
|---|---|
| 소스 | 폰타나 제로슈거 2종(오리엔탈,참깨) 드레싱 220g |
| 폰타나 제로슈거 2종(시저,사우전아일랜드) 드레싱 200g | |
| FS 차오차이 마파두부소스 2kg | |
| FS 폰타나 숯불직화풍 바베큐소스 2kg | |
| 폰타나 시칠리아 아라비아따 저당 파스타소스 600g | |
| 새미네부엌 규동소스 | |
| 조선LA갈비양념, 조선고추장제육양념 | |
| 스프레드 | 폰타나 스프레드 아몬드&피넛 스무스 290g |
| 면 | 폰타나 유기농 스파게티 500g, 유기농 통밀 스파게티 500g |
| 육수 | 연두링 바지락해물 |
| 장류 | 양조간장 제로 |
| Kelly Deli, Kelly Loves 간장 3종 (Classic, Sweet, Less salt) | |
| 가정간편식 | 차오차이 직화삼선짬뽕탕 |
| 차오차이 극락 마라탕 | |
| 차오차이 직화청양고추짜장 | |
| 해외 수출용 소스 | KBBQ소스 3종(Original, Sweet chili, Honey soy) 460 g |
| 유럽떡볶이소스(매콤,달콤) 2KG | |
| 해외 수출용 제품 | (미국 수출용) Sessy 프리미엄 참기름 250mL |
| (EU, FS용) 한방울로 고소함 살리는 참기름 1L | |
| 냉동 김밥 2종(잡채, 유부) | |
| 냉동 전 2종(김치전, 감자전) | |
| 고추잡채만두 | |
| 냉동HMR 삼계탕 2종(전통, 골드) | |
| 발효식초 | 백년동안 흑초 저당 베르가못레몬 |
7. 기타 참고사항
가. 브랜드 관련 사항 회사는 지주회사, 자회사 공통브랜드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육성, 보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용가치가 있는 국내외 사업에 공통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 및 회사와 2016년 7월 1일부터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나.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지주사업 부문 [샘표(주)] (산업의 특성)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또는 모회사라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사업회사(Operation Company) 또는 자회사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 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분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177개사 (일반 167개, 금융 10개)로써 2023년 12월 기준 총 174개사 (일반 64개, 금융 10개)보다 3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15개 신설, 12개 제외). 연도별 지주회사 수는 아래 표 및 그래프와 같습니다.
[연도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추이]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합계 | 60 | 88 | 96 | 105 | 115 | 127 | 132 | 140 | 162 | 193 | 173 | 173 | 161 | 164 | 168 | 174 | 177 |
| 일반 지주회사 | 55 | 79 | 84 | 92 | 103 | 114 | 117 | 130 | 152 | 183 | 164 | 163 | 157 | 154 | 158 | 164 | 167 |
| 금융 지주회사 | 5 | 9 | 12 | 13 | 12 | 13 | 15 | 10 | 10 | 10 | 9 | 10 | 10 | 10 | 10 | 10 | 10 |
| 증가율 | 50% | 32% | 22% | 9% | 10% | 10% | 4% | 6% | 16% | 19% | -10% | 0% | -3% | -2% | 2% | 4% | 2%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일반지주회사수 현황(~2024년 12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7%(일반지주 44.3%, 금융지주 32.9%)이고, 이는 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20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지주회사 부채 비율 변동 추이 ]
[이미지: 지주회사비율 및 부채비율(~2024년 12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비율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지주회사 규제)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지주회사 요건 (공정거래법 제2조 제7, 동 시행령 제3조 제1·2항) |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o '주된 사업의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의 합계액(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o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2호) |
| 공통(지주, 자회사, 손자회사) 행위제한 | -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外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의무)- 지분율 규제(상장 등 30%, 비상장 50% 이상)- 지주회사 체제 내 금융/보험회사 지배 금지- 행위제한 위반에 대해 전환당시 유예기간 2년, 일정 요건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적용 |
|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 비계열사의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비계열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미적용)-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 금지 |
|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 100% 소유하는 증손회사外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
|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의 행위제한 |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
■식품사업 부문 [샘표식품(주)] 샘표식품(주)은 2016년 7월 1일 샘표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 되어,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샘표식품(주)은 장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과 장류 외인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fontana), 백년동안, 질러(Ziller), 순작(純作), 국수, 반찬 ·통조림, 기본양념, 간편 ·양념, 티아시아(키친)(T'Asia (Kitchen)), 새미네부엌, 밸런스 죽, 차오차이 등을 제조, 판매합니다. [양포식품(주)] 양포식품은 샘표식품의 반찬류 등의 통조림 제품과 김치양념(소스류)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을 위한 원물 등의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여 생산하고 샘표식품에 납품하는 비중이 큽니다. [(주) 샘표아이에스피] ㈜샘표아이에스피는 할인점, 백화점, 2차소매점, SSM 매장에서 샘표식품 제·상품을 진열 및 판매하는 판촉사원을 채용하여 교육을 통해 전문판촉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전문판촉인력을 통해 고객에게 샘표식품의 우수한 제품을 제대로 잘 알려 매출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샘표아이에스피의 판촉인력은 유통채널의 최접점에서 소비자(고객)에게 샘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 구분 | 경로 |
|---|---|
| 대리점 | 본사-대리점-소매점-소비자 (대리점 채널) |
| 신유통 | 본사-대형유통점, 편의점, SSM, 백화점 등-소비자 (신유통 채널) |
| 농협 | 본사-농협매장-소비자 (농협 채널) |
(산업의 특성)샘표식품의 신제품 출시 및 매출상승 전략, 명절 선물세트 판매에 따라 유인행사인원의 증감이 유동적이라 샘표아이에스피의 용역 매출 또한 유동적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매장 내 판촉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이 꾸준히 되고 있어 우수한 판촉인력 구인이 어렵습니다.(사업의 강점)판촉사원이 전국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약 98% 매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회사의 강점이며 이 인력인프라를 통해 시장 현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치원식품(주)] 조치원식품은 샘표식품에 차류 제품을 생산하는 도급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56기 반기 | 제55기 | 제54기 |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232,689,512,378 | 213,976,248,136 | 206,559,971,88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163,750,845 | 27,845,389,072 | 29,980,738,402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1,987,683,224 | 37,500,887,204 | 39,540,986,080 |
| 단기금융자산 | 86,500,000,000 | 79,350,000,000 | 63,250,000,000 |
| 재고자산 | 74,803,370,632 | 65,636,936,041 | 69,085,723,272 |
| 기타유동자산 | 2,234,707,677 | 3,643,035,819 | 4,702,524,127 |
| [비유동자산] | 263,191,351,087 | 276,075,142,582 | 273,220,948,129 |
| 장기금융자산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189,486,870 | 4,189,486,870 | 5,022,729,833 |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1,960,837,168 | 13,741,235,918 | 11,217,118,963 |
| 유형자산 | 202,795,265,472 | 211,208,714,057 | 207,615,876,845 |
| 투자부동산 | 9,751,935,351 | 9,770,736,190 | 9,808,337,868 |
| 무형자산 | 20,587,854,887 | 21,588,166,487 | 23,832,411,673 |
| 이연법인세자산 | 5,060,642,444 | 7,300,211,379 | 6,388,888,028 |
| 기타비유동채권 | 8,733,282,228 | 8,044,225,014 | 9,305,963,976 |
| 기타비유동자산 | 110,046,667 | 230,366,667 | 27,620,943 |
| 자산총계 | 495,880,863,465 | 490,051,390,718 | 479,780,920,010 |
| [유동부채] | 105,138,338,345 | 107,374,406,958 | 122,340,913,957 |
| [비유동부채] | 21,191,870,774 | 21,942,419,424 | 16,696,627,105 |
| 부채총계 | 126,330,209,119 | 129,316,826,382 | 139,037,541,062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20,167,850,531 | 216,248,141,233 | 204,931,002,831 |
| 자본금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 연결자본잉여금 | 95,443,802,779 | 95,443,802,779 | 95,443,802,779 |
| 연결이익잉여금 | 211,164,182,527 | 206,039,262,516 | 196,511,398,333 |
| 연결기타자본구성요소 | (89,315,934,775) | (88,110,724,062) | (89,899,998,281) |
| [비지배지분] | 149,382,803,815 | 144,486,423,103 | 135,812,376,117 |
| 자본총계 | 369,550,654,346 | 360,734,564,336 | 340,743,378,948 |
| 2026년 1월 ~ 6월 | 2025년 1월 ~ 12월 | 2024년 1월 ~ 12월 | |
| 매출액 | 203,807,161,868 | 408,963,972,960 | 404,955,848,041 |
| 영업이익(손실) | 10,959,401,284 | 24,142,975,241 | 5,875,234,279 |
| 연결총당기순이익(손실) | 10,712,831,168 | 18,805,730,606 | 10,732,118,074 |
| 지배회사지분 순이익 | 5,528,013,611 | 9,743,336,855 | 6,569,520,390 |
| 비지배지분 순이익 | 5,184,817,557 | 9,062,393,751 | 4,162,597,684 |
| 연결기본주당이익(손실) | 2,743 | 4,834 | 3,260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6개 | 6개 | 6개 |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56기 반기 | 제55기 | 제54기 |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35,745,657,720 | 35,137,286,809 | 34,823,393,19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655,038 | 497,552,825 | 439,969,616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84,659,049 | 629,793,936 | 1,679,598,803 |
| 단기금융자산 | 34,500,000,000 | 34,000,000,000 | 32,700,000,000 |
| 기타유동자산 | 3,343,633 | 9,940,048 | 3,824,778 |
| [비유동자산] | 189,809,415,068 | 186,571,560,314 | 175,954,974,248 |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45,687,222 | 3,045,687,222 | 3,724,151,186 |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007,087,168 | 8,787,485,918 | 7,082,668,963 |
| 종속기업투자 | 159,704,086,844 | 154,672,225,223 | 145,030,850,511 |
| 유형자산 | 10,281,079,794 | 10,284,926,901 | 10,292,621,117 |
| 투자부동산 | 9,751,935,351 | 9,770,736,190 | 9,808,337,868 |
| 무형자산 | 19,538,689 | 10,498,860 | 16,344,603 |
| 자산총계 | 225,555,072,788 | 221,708,847,123 | 210,778,367,445 |
| [유동부채] | 560,809,057 | 388,659,370 | 1,549,742,103 |
| [비유동부채] | 5,777,492,799 | 5,952,032,287 | 5,193,084,634 |
| 부채총계 | 6,338,301,856 | 6,340,691,657 | 6,742,826,737 |
| [자본금] | 2,875,800,000 | 2,875,800,000 | 2,875,800,000 |
| [자본잉여금] | 95,443,802,779 | 95,443,802,779 | 95,443,802,779 |
| [이익잉여금] | 210,213,102,928 | 205,152,235,871 | 195,602,021,771 |
| [기타자본구성요소] | (89,315,934,775) | (88,103,683,184) | (89,886,083,842) |
| 자본총계 | 219,216,770,932 | 215,368,155,466 | 204,035,540,708 |
| 종속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 2026년 1월 ~ 6월 | 2025년 1월 ~ 12월 | 2024년 1월 ~ 12월 | |
| 매출액(수익) | 6,069,178,787 | 11,455,326,655 | 7,093,202,993 |
| 영업이익(손실) | 5,266,347,985 | 10,075,987,919 | 5,729,241,770 |
| 총당기순이익(손실) | 5,463,960,657 | 9,765,686,772 | 6,433,783,828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711 | 4,845 | 3,192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56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55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56 기 반기말 | 제 55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232,689,512,378 | 213,976,248,13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163,750,845 | 27,845,389,072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987,683,224 | 37,500,887,204 |
| 단기금융상품 | 86,500,000,000 | 79,350,000,000 |
| 재고자산 | 74,803,370,632 | 65,636,936,041 |
| 기타 유동 자산 | 2,234,707,677 | 3,643,035,819 |
| 비유동 자산 | 263,191,351,087 | 276,075,142,582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2,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89,486,870 | 4,189,486,8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60,837,168 | 13,741,235,918 |
| 유형자산 | 202,795,265,472 | 211,208,714,057 |
| 투자부동산 | 9,751,935,351 | 9,770,736,190 |
| 무형자산 | 20,587,854,887 | 21,588,166,487 |
| 이연법인세자산 | 5,060,642,444 | 7,300,211,379 |
| 기타 비유동 채권 | 8,733,282,228 | 8,044,225,014 |
| 기타 비유동 자산 | 110,046,667 | 230,366,667 |
| 자산총계 | 495,880,863,465 | 490,051,390,718 |
| 부채 | ||
| 유동 부채 | 105,138,338,345 | 107,374,406,958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8,978,109,702 | 38,214,422,871 |
| 단기차입금 | 47,309,000,000 | 47,975,500,000 |
| 당기 법인세부채 | 4,025,036,117 | 5,335,757,681 |
| 유동 충당부채 | 1,884,377,487 | 2,156,366,237 |
| 유동 리스부채 | 2,205,592,237 | 2,625,015,839 |
| 기타 유동 부채 | 10,736,222,802 | 11,067,344,330 |
| 비유동 부채 | 21,191,870,774 | 21,942,419,424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572,000,000 |
| 퇴직급여부채 | 1,783,834,519 | 1,230,959,467 |
| 비유동 충당부채 | 1,759,167,514 | 1,899,550,615 |
| 이연법인세부채 | 11,694,781,748 | 12,202,100,912 |
| 비유동 리스부채 | 3,963,578,511 | 4,704,625,099 |
| 기타 비유동 부채 | 1,418,508,482 | 1,333,183,331 |
| 부채총계 | 126,330,209,119 | 129,316,826,382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20,167,850,531 | 216,248,141,233 |
| 자본금 | 2,875,800,000 | 2,875,800,000 |
| 자본잉여금 | 95,443,802,779 | 95,443,802,77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1,164,182,527 | 206,039,262,516 |
| 기타자본구성요소 | (89,315,934,775) | (88,110,724,062) |
| 비지배지분 | 149,382,803,815 | 144,486,423,103 |
| 자본총계 | 369,550,654,346 | 360,734,564,336 |
| 자본과부채총계 | 495,880,863,465 | 490,051,390,718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5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6 기 반기 | 제 55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100,345,032,295 | 203,807,161,868 | 99,243,286,262 | 199,830,439,378 |
| 매출원가 | 61,455,054,085 | 121,443,762,676 | 60,485,111,556 | 122,855,936,511 |
| 매출총이익 | 38,889,978,210 | 82,363,399,192 | 38,758,174,706 | 76,974,502,867 |
| 판매비와관리비 | 34,488,844,536 | 71,403,997,908 | 31,346,313,385 | 68,359,010,137 |
| 영업이익(손실) | 4,401,133,674 | 10,959,401,284 | 7,411,861,321 | 8,615,492,730 |
| 금융수익 | 2,007,924,533 | 5,540,280,176 | 879,531,377 | 2,422,087,659 |
| 금융원가 | 555,883,202 | 1,214,138,595 | 3,861,428,574 | 5,083,347,793 |
| 기타이익 | 1,922,764,100 | 2,110,335,968 | 133,780,207 | 270,319,813 |
| 기타손실 | 1,071,269,966 | 1,166,253,738 | 101,917,679 | 228,713,93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704,669,139 | 16,229,625,095 | 4,461,826,652 | 5,995,838,476 |
| 법인세비용(수익) | 5,136,008,389 | 5,516,793,927 | (2,388,261,750) | (2,348,655,203) |
| 당기순이익(손실) | 1,568,660,750 | 10,712,831,168 | 6,850,088,402 | 8,344,493,679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891,025,366 | 5,528,013,611 | 5,097,794,701 | 6,012,750,691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677,635,384 | 5,184,817,557 | 1,752,293,701 | 2,331,742,988 |
| 기타포괄손익 | (727,843,643) | (1,031,496,759) | 1,353,286,823 | 1,504,465,51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818,983,425) | (1,388,711,025) | 1,812,728,965 | 1,972,913,38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818,983,425) | (1,388,711,025) | 1,812,728,965 | 1,972,913,38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91,139,782 | 357,214,266 | (459,442,142) | (468,447,87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91,139,782 | 357,214,266 | (459,442,142) | (468,447,870) |
| 총포괄손익 | 840,817,107 | 9,681,334,409 | 8,203,375,225 | 9,848,959,195 |
| 포괄손익의 귀속 |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124,104,745 | 4,322,802,898 | 6,683,564,924 | 7,754,256,617 |
|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716,712,362 | 5,358,531,511 | 1,519,810,301 | 2,094,702,578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42 | 2,743 | 2,529 | 2,983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5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2,875,800,000 | 95,443,802,779 | 196,511,398,333 | (89,899,998,281) | 204,931,002,831 | 135,812,376,117 | 340,743,378,948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6,012,750,691 | 0 | 6,012,750,691 | 2,331,742,988 | 8,344,493,67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1,972,913,386 | 1,972,913,386 | 0 | 1,972,913,386 |
| 해외사업장환산 | 0 | 0 | 0 | (231,407,460) | (231,407,460) | (237,040,410) | (468,447,870)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403,093,600) | 0 | (403,093,600) | (462,150,800) | (865,244,4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5,609,657,091 | 1,741,505,926 | 7,351,163,017 | 1,632,551,778 | 8,983,714,795 |
| 2025.06.30 (기말자본) | 2,875,800,000 | 95,443,802,779 | 202,121,055,424 | (88,158,492,355) | 212,282,165,848 | 137,444,927,895 | 349,727,093,743 |
| 2026.01.01 (기초자본) | 2,875,800,000 | 95,443,802,779 | 206,039,262,516 | (88,110,724,062) | 216,248,141,233 | 144,486,423,103 | 360,734,564,336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5,528,013,611 | 0 | 5,528,013,611 | 5,184,817,557 | 10,712,831,1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1,388,711,025) | (1,388,711,025) | 0 | (1,388,711,025) |
| 해외사업장환산 | 0 | 0 | 0 | 183,500,312 | 183,500,312 | 173,713,955 | 357,214,267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403,093,600) | 0 | (403,093,600) | (462,150,800) | (865,244,4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5,124,920,011 | (1,205,210,713) | 3,919,709,298 | 4,896,380,712 | 8,816,090,010 |
| 2026.06.30 (기말자본) | 2,875,800,000 | 95,443,802,779 | 211,164,182,527 | (89,315,934,775) | 220,167,850,531 | 149,382,803,815 | 369,550,654,346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5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6 기 반기 | 제 55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2,843,918,535 | 26,158,100,56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6,151,323,226 | 27,029,790,971 |
| 당기순이익(손실) | 10,712,831,168 | 8,344,493,679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7,348,418,886 | 15,128,826,408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1,909,926,828) | 3,556,470,884 |
| 이자수취 | 1,659,345,649 | 1,615,932,435 |
| 이자지급(영업) | (967,562,983) | (1,331,267,701) |
| 배당금수취(영업) | 569,576,600 | 209,130,000 |
| 법인세환급(납부) | (4,568,763,957) | (1,365,485,138)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0,310,405,038) | (17,748,507,949)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41,765,000,000 | 10,2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48,915,000,000) | (10,800,000,000) |
| 이자지급(투자) | (41,237,580) | (57,975,701) |
| 유형자산의 처분 | 11,000,000 | 5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743,571,757) | (17,143,034,287) |
| 무형자산의 취득 | (160,379,371) | (58,354,601)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6,420,160 | 369,619,84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322,636,490) | (259,263,2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3,513,561,686) | 2,049,616,721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9,629,000,000 | 5,257,06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295,500,000) | 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0 | (1,0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1,536,092,546) | (1,342,719,339) |
| 배당금 지급 | (1,310,969,140) | (864,723,94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98,409,962 | (543,957,731) |
|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681,638,227) | 9,915,251,608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7,845,389,072 | 29,980,738,402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7,163,750,845 | 39,895,990,010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일반사항 (연결)
| 샘표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46년 8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1971년 12월 9일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 무역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샘표식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1976년 6월 29일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 1998년 8월28일 '샘표식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6년 2월 23일자 이사회결의 및 2016년 5월 30일 개최된 주주총회 승인에 의해 2016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지배기업은 '샘표식품 주식회사'에서 '샘표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자회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 주식수(주) 지분율 박진선 979,128 34.05% 박용학 189,312 6.58% 고계원 99,796 3.47% 고영진 95,951 3.34% (주)명진포장 14,497 0.50% 박준기 9,300 0.32% 박용주 3,596 0.13% 박현기 895 0.03% 이수진 654 0.02% 자기주식 860,332 29.92% 기타 622,339 21.64% 합 계 2,875,800 100.00% (2)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구분 업종 소재지 결산월일 유효지분율(*) 지배관계 근거 샘표식품(주) 자회사 식품제조 한국 12월 31일 49.4% 사실상 지배력 양포식품(주) 자회사 식품제조 한국 12월 31일 87.5%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주)샘표아이에스피 자회사 판매용역 한국 12월 31일 100.0%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조치원식품(주) 자회사 인적용역 한국 12월 31일 96.3%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SEMPIO FOOD SERVICES, INC. 손자회사 식품판매 미국 12월 31일 49.4% 사실상 지배력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손자회사 식품판매 중국 12월 31일 49.4% 사실상 지배력 (*) 손자회사는 (주)샘표식품의 100% 종속기업으로 유효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현황(내부거래 제거하기 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약 재무상태 (단위: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유동자산 192,079,287,270 2,665,514,941 4,850,820,715 652,631,726 174,202,164,231 2,873,669,555 4,466,296,605 637,055,264 비유동자산 196,387,750,954 4,867,035,543 448,628,329 5,005,836,994 206,118,976,690 5,084,445,918 451,319,866 5,005,836,994 자산(계) 388,467,038,224 7,532,550,484 5,299,449,044 5,658,468,720 380,321,140,921 7,958,115,473 4,917,616,471 5,642,892,258 유동부채 104,344,413,546 1,481,804,335 2,624,023,576 89,931,608 105,542,125,348 2,043,011,757 2,395,107,038 84,669,572 비유동부채 8,468,039,813 873,679,455 57,525,683 959,394,652 9,681,168,587 835,552,497 52,525,685 974,925,723 부채(계) 112,812,453,359 2,355,483,790 2,681,549,259 1,049,326,260 115,223,293,935 2,878,564,254 2,447,632,723 1,059,595,295 자본금 2,284,143,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2,284,143,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자본잉여금 96,614,542,269 116,162,630 - - 96,614,542,269 116,162,630 - - 이익잉여금 176,465,554,112 4,760,904,064 2,517,899,785 554,717,460 166,266,030,499 4,663,388,589 2,369,983,748 528,871,963 기타자본구성요소 290,345,484 - - 3,454,425,000 (66,868,782) - - 3,454,425,000 자본(계) 275,654,584,865 5,177,066,694 2,617,899,785 4,609,142,460 265,097,846,986 5,079,551,219 2,469,983,748 4,583,296,963 (*) 샘표식품(주)에 대한 재무현황은 샘표식품(주)의 연결재무정보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② 요약 경영성과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매출액 204,303,546,769 5,205,764,054 8,051,992,476 418,890,648 199,601,635,860 4,295,083,100 9,462,936,510 463,233,818 영업이익 11,507,035,114 110,232,222 201,036,298 4,021,750 8,750,070,669 18,909,733 312,125,348 35,546,690 당기순이익 11,112,842,813 97,515,475 147,916,037 25,845,497 5,531,471,951 13,508,689 347,195,318 36,422,183 기타포괄이익(손실) 357,214,266 - - - (480,994,775) - - - 총포괄이익 11,470,057,079 97,515,475 147,916,037 25,845,497 5,050,477,176 13,508,689 347,195,318 36,422,183 (*) 샘표식품(주)에 대한 재무현황은 샘표식품(주)의 연결재무정보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4)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연결회사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및 누적비지배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비지배지분율(%) 기초 누적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배분된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배분된 기타포괄손익 비지배지분배분된 배당금 기말 누적비지배지분 샘표식품(주) 50.60% 143,710,348,554 5,172,183,970 173,713,954 (462,150,800) 148,594,095,678 양포식품(주) 12.50% 608,020,327 11,685,919 - - 619,706,246 조치원식품(주) 3.7% 168,054,222 947,668 - - 169,001,890 합 계 144,486,423,103 5,184,817,557 173,713,954 (462,150,800) 149,382,803,814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말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연결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K-IFRS 제1118호 적용의 잠재적 영향] 당반기말 현재 예비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손익의 범주 분류 변경에 따라 영업손익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는 일부 손익이 영업 범주로, 이자ㆍ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 등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재분류되는 데 주로 기인하며,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시점에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K-IFRS 제1007호의 개정에 따라 현행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및 배당금 관련 현금흐름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외부에 보고 중인 지표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지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4. 재무위험관리 (연결)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신용위험 | 유동성 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환위험 | 위험 유형 합계 |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요 유동성 공급원은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및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이며, 주요 유동성 수요는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운전자본, 배당 등에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도 거래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수립하고 현금유출 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 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ㆍ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통화별 자산과 부채규모를 일치하는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율변동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금융거래 발생시 기능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 매칭 기법 등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관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적 외환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기업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결실체의 내부감사인은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단기성예금 | 장기성예금 | 기타 비유동채권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27,144,051,156 | 41,987,683,224 | 86,500,000,000 | 2,000,000 | 8,733,282,228 | 164,367,016,608 |
| 전기말 | (단위 : 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단기성예금 | 장기성예금 | 기타 비유동채권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27,832,502,215 | 37,500,887,204 | 79,350,000,000 | 2,000,000 | 8,044,225,014 | 152,729,614,433 |
| 유동성위험(금융부채의 만기 및 상환일정)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계약상 현금흐름 | ||||
| 만기 | 만기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38,978,109,702 | 0 | 0 | 38,978,109,702 |
| 미지급비용, 미할인현금흐름(*1) | 2,621,840,885 | 1,184,724,629 | 0 | 3,806,565,514 |
| 미지급배당금, 미할인현금흐름 | 213,870,960 | 0 | 0 | 213,870,960 |
| 차입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48,011,165,808 | 575,473,128 | 0 | 48,586,638,936 |
| 리스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363,124,768 | 4,235,747,895 | 0 | 6,598,872,663 |
| 장기임대보증금, 미할인현금흐름 | 0 | 23,903,963 | 0 | 23,903,963 |
| 전기말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계약상 현금흐름 | ||||
| 만기 | 만기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38,214,422,871 | 0 | 0 | 38,214,422,871 |
| 미지급비용, 미할인현금흐름(*1) | 2,045,763,534 | 1,079,662,650 | 0 | 3,125,426,184 |
| 미지급배당금, 미할인현금흐름 | 208,427,300 | 0 | 0 | 208,427,300 |
| 차입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48,554,555,871 | 576,899,209 | 0 | 49,131,455,080 |
| 리스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828,177,195 | 5,027,925,698 | 0 | 7,856,102,893 |
| 장기임대보증금, 미할인현금흐름 | 0 | 22,401,538 | 0 | 22,401,538 |
| 유동성위험(금융부채의 만기 및 상환일정)_각주 |
| (*1) 종업원급여 6,139,869,625원(전기 : 7,474,731,113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JPY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7,151,115,646 | 434,483,937 | 736,818,355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4,639,063.02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EUR) [EUR, 일] | 246,713.08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JPY) [JPY, 일] | 77,398,512.0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EUR | JPY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9,351,304,525 | 338,008,252 | 258,697,038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6,517,042.67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EUR) [EUR, 일] | 200,512.69 |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JPY) [JPY, 일] | 28,191,868.00 |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804,268,099 |
|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521,743.82 |
| 전기말 | (단위 : 원) |
| 위험 유형 | |
|---|---|
| 환위험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USD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931,046,832 |
|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USD) [USD, 일] | 648,858.34 |
| 자본위험관리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차입금(사채 포함) | 54,050,170,74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163,750,845 |
| 자본총계 | 369,550,654,346 |
| 순차입금비율 | 0.073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차입금(사채 포함) | 55,877,140,93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845,389,072 |
| 자본총계 | 360,734,564,336 |
| 순차입금비율 | 0.078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이 1%P 변동하였을 때,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회사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투자(비상장회사 제외)의 공정가액 및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가격이 1% 변동하였을 때, 기타포괄손익(세후)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832,241,795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80,426,810 | 478,810,000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80,426,810 | 478,810,000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832,241,795 |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45,791,855 |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45,791,855 |
| 전기말 | (단위 : 원)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이 1%P 변동하였을 때,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회사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투자(비상장회사 제외)의 공정가액 및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가격이 1% 변동하였을 때, 기타포괄손익(세후)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994,800,982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93,104,683 | 485,475,000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93,104,683 | 485,475,000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994,800,982 |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59,678,966 |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59,678,966 |
5. 공정가치 (연결)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 180,537,040,335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163,750,845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987,683,224 | |
| 단기금융상품 | 86,500,000,000 |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8,733,282,22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89,486,87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60,837,168 | |
| 금융부채 | 90,903,450,139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978,109,702 |
| 단기차입금 | 47,309,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621,840,885 | |
| 미지급배당금 | 213,870,960 | |
| 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임대보증금 | 23,903,963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 170,673,224,07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845,389,072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7,500,887,204 | |
| 단기금융상품 | 79,350,000,000 |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8,044,225,01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89,486,87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741,235,918 | |
| 금융부채 | 90,118,177,893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214,422,871 |
| 단기차입금 | 47,975,5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045,763,534 | |
| 미지급배당금 | 208,427,300 | |
| 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2) | ||
| 장기임대보증금 | 22,401,538 | |
|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_각주 |
| (*1)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2)유동, 비유동리스부채는 기준서 1107호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180,537,040,335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163,750,845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987,683,224 | |
| 단기금융상품 | 86,500,000,000 |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8,733,282,22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89,486,87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비유동 금융자산 | 11,960,837,168 | |
| 금융부채 | 97,072,620,887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978,109,702 |
| 단기차입금 | 47,309,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621,840,885 | |
| 미지급배당금 | 213,870,960 | |
| 유동 리스부채 | 2,205,592,237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 | 3,963,578,511 | |
| 장기임대보증금 | 23,903,963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170,673,224,07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845,389,072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7,500,887,204 | |
| 단기금융상품 | 79,350,000,000 |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8,044,225,01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89,486,87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비유동 금융자산 | 13,741,235,918 | |
| 금융부채 | 97,447,818,831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214,422,871 |
| 단기차입금 | 47,975,5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045,763,534 | |
| 미지급배당금 | 208,427,300 | |
| 유동 리스부채 | 2,625,015,839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 | 4,704,625,099 | |
| 장기임대보증금 | 22,401,538 | |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장부금액)_각주 |
| (*1)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1)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2)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3)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수준 1'에 포함 됩니다.연결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으며,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각 수준간 이동은 없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5,870,750,750 | 0 | 6,090,086,418 | 11,960,837,168 | 0 | 0 | 4,189,486,870 | 4,189,486,870 | 16,150,324,038 |
| 전기말 | (단위 : 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7,651,149,500 | 0 | 6,090,086,418 | 13,741,235,918 | 0 | 0 | 4,189,486,870 | 4,189,486,870 | 17,930,722,788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주)제이티비씨 | (주)매일방송 | 엠티홀딩스 | 한국장류협동조합 | 통조림협동조함 | 뮤렉스웨이브 2호 액티브 시니어 투자조합 출자금 | 요즈마-ATU 게임체인저펀드 1호 출자금 | 파트너원 벨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금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금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182,293,146 | 954,043,272 | 4,953,750,000 | 111,500,000 | 186,905,814 | 865,098,963 | 2,069,088,259 | 245,415,000 | 711,478,834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유사기업이용법 | 현금흐름할인모형유사기업이용법 | 순자산가치평가법 | - | - | 순자산가치법 | DCF법 등 | 자산접근법 | 자산접근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성장율, 할인율 등 | 성장율, 할인율 등 | - | - | - | - | - | - | - |
|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6,090,086,418 | 4,189,486,870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 평가손익 | 0 | 0 |
| 기말 자산 | 6,090,086,418 | 4,189,486,870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5,083,234,213 | 5,022,729,833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 평가손익 | 0 | 0 |
| 기말 자산 | 5,083,234,213 | 5,022,729,833 |
6.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164,386,716,297 | 4,189,486,870 | 11,960,837,16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163,750,845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1,987,683,224 | |||
| 단기금융상품 | 86,500,000,000 |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8,733,282,22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89,486,87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60,837,168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152,742,501,290 | 4,189,486,870 | 13,741,235,91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845,389,072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37,500,887,204 | |||
| 단기금융상품 | 79,350,000,000 |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
| 기타 비유동채권 | 8,044,225,01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89,486,87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741,235,918 |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 금융부채 | 97,072,620,887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978,109,702 |
| 단기차입금 | 47,309,0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621,840,885 | |
| 미지급배당금 | 213,870,960 | |
| 유동 리스부채 | 2,205,592,237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184,724,629 | |
| 비유동 리스부채 | 3,963,578,511 | |
| 장기임대보증금 | 23,903,963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 금융부채 | 97,447,818,831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38,214,422,871 |
| 단기차입금 | 47,975,500,000 | |
| 단기미지급비용(*1) | 2,045,763,534 | |
| 미지급배당금 | 208,427,300 | |
| 유동 리스부채 | 2,625,015,839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장기미지급비용(*1) | 1,079,662,650 | |
| 비유동 리스부채 | 4,704,625,099 | |
| 장기임대보증금 | 22,401,538 |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1)장, 단기 미지급비용은 종업원 관련 채무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 금융자산의 범주별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0 | 118,408,200 |
| 이자수익(금융수익) | 1,636,913,505 | 0 |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0 | 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2,326,425,952 | 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1,218,626,639 | 0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 (52,078,535) | 0 |
| 기타의손실상각비 | (11,083,948)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0 | (1,780,398,75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389,230) | 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225,128,744) | 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0 | 209,130,000 |
| 이자수익(금융수익) | 1,627,053,379 | 0 |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0 | 2,494,201,50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9,946,411 | 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67,491,457 | 0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 (34,960,026) | 0 |
| 기타의손실상각비 | 0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0 | 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888,890,555) | 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738,104,112) | 0 |
|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28,269,91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30,044,170 |
| 이자비용(금융원가) | (734,422,57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55,617,893) |
| 외환차손(금융원가) | (198,580,158) |
| 전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87,917,971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29,678,441 |
| 이자비용(금융원가) | (1,097,254,194)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136,000,00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223,098,932) |
7.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연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7,135,000,000 | 2,000,000 | 7,137,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질권설정 | 당좌개설보증금 |
| 전기말 | (단위 : 원) |
| 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7,135,000,000 | 2,000,000 | 7,137,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질권설정 | 당좌개설보증금 |
8. 금융기관예치금 등 (연결)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 19,699,689 |
| 요구불예금 | 27,144,051,156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현금 | 12,886,857 |
| 요구불예금 | 27,832,502,215 | |
| 장,단기 금융상품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정기예치금 | |
|---|---|
| 단기금융상품 | 86,500,000,000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정기예치금 | |
|---|---|
| 단기금융상품 | 79,350,000,000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출채권 | 42,433,188,177 | (2,792,666,203) | 0 | 39,640,521,974 |
| 단기미수금 | 1,404,946,903 | (17,927,756) | 0 | 1,387,019,147 |
| 미수수익 | 960,142,103 | 0 | 0 | 960,142,103 |
| 보증금 | 9,611,025,133 | 0 | (1,187,354,445) | 8,423,670,688 |
| 장기미수금 | 405,000,000 | 0 | (95,388,460) | 309,611,54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매출채권 | 37,848,867,235 | (2,723,274,048) | 0 | 35,125,593,187 |
| 단기미수금 | 1,602,192,034 | (6,811,921) | 0 | 1,595,380,113 |
| 미수수익 | 779,913,904 | 0 | 0 | 779,913,904 |
| 보증금 | 9,364,603,654 | 0 | (1,320,378,640) | 8,044,225,014 |
| 장기미수금 | 0 | 0 | 0 | 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2,723,274,048) | (6,811,921)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52,046,648) | (11,115,835) |
|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17,345,507) | 0 |
| 기말금융자산 | (2,792,666,203) | (17,927,756) |
| 전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118,568,208) | (6,806,683)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34,967,715) | 7,689 |
|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44,837,977 | 0 |
| 기말금융자산 | (1,108,697,946) | (6,798,994) |
|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연체상태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 9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매출채권 | 36,988,894,045 | (26,391,110) | 36,962,502,935 | 2,447,108,172 | (366,985,537) | 2,080,122,635 | 2,139,531,927 | (1,671,387,337) | 468,144,590 | 146,121,419 | (24,769,770) | 121,351,649 | 711,532,614 | (703,132,449) | 8,400,165 |
| 기대신용손실율 | 0.001 | 0.150 | 0.781 | 0.170 | 0.988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연체상태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 9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매출채권 | 35,428,112,491 | (803,136,905) | 34,624,975,586 | 1,701,602,338 | (1,227,371,253) | 474,231,085 | 11,758,922 | (1,843,403) | 9,915,519 | 10,639,365 | (4,350,420) | 6,288,945 | 696,754,119 | (686,572,067) | 10,182,052 |
| 기대신용손실율 | 0.023 | 0.721 | 0.157 | 0.409 | 0.985 | ||||||||||
10. 재고자산 (연결)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31,690,429,138 | (1,540,915,143) | 30,149,513,995 |
| 제품 | 14,068,381,930 | (618,251,386) | 13,450,130,544 |
| 재공품 | 15,671,016,494 | (54,867,244) | 15,616,149,250 |
| 원재료 | 11,189,146,636 | (225,110,787) | 10,964,035,849 |
| 저장품 | 397,938,478 | 0 | 397,938,478 |
| 미착품 | 4,225,602,516 | 0 | 4,225,602,516 |
| 총 재고자산 | 77,242,515,192 | (2,439,144,560) | 74,803,370,632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상품 | 24,990,357,470 | (535,556,080) | 24,454,801,390 |
| 제품 | 16,433,180,545 | (703,578,334) | 15,729,602,211 |
| 재공품 | 14,722,976,665 | (48,950,310) | 14,674,026,355 |
| 원재료 | 8,133,776,449 | (154,863,809) | 7,978,912,640 |
| 저장품 | 197,857,656 | 0 | 197,857,656 |
| 미착품 | 2,601,735,789 | 0 | 2,601,735,789 |
| 총 재고자산 | 67,079,884,574 | (1,442,948,533) | 65,636,936,041 |
11-1. 투자자산_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출자금 | |||||||
| 한국장류협동조합 | 통조림협동조합 | 뮤렉스웨이브 2호 액티브 시니어 투자조합 |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요즈마-ATU 게임체인저펀드 1호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1,500,000 | 186,905,814 | 865,098,963 | 245,415,000 | 2,069,088,259 | 711,478,834 | 4,189,486,870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출자금 | |||||||
| 한국장류협동조합 | 통조림협동조합 | 뮤렉스웨이브 2호 액티브 시니어 투자조합 |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요즈마-ATU 게임체인저펀드 1호 | 코리아바이오 유니콘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1,500,000 | 186,905,814 | 865,098,963 | 245,415,000 | 2,069,088,259 | 711,478,834 | 4,189,486,87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4,189,486,870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4,189,486,870 |
| 전반기 | (단위 : 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5,022,729,833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5,022,729,833 |
11-2. 투자자산_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동원산업 | (주)제이티비씨 | 엠티홀딩스 | (주)매일방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870,750,750 | 182,293,146 | 4,953,750,000 | 954,043,272 | 11,960,837,168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동원산업 | (주)제이티비씨 | 엠티홀딩스 | (주)매일방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651,149,500 | 182,293,146 | 4,953,750,000 | 954,043,272 | 13,741,235,9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13,741,235,918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780,398,750) |
| 기말금융자산 | 11,960,837,168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11,217,118,963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2,494,201,500 |
| 기말금융자산 | 13,711,320,463 |
12. 유형자산 (연결)
|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59,569,741,069 | 0 | 0 | 59,569,741,069 |
| 건물 | 85,294,517,922 | (30,313,139,084) | (555,612,436) | 54,425,766,402 |
| 구축물 | 22,573,863,750 | (19,093,800,066) | 0 | 3,480,063,684 |
| 기계장치 | 246,907,991,301 | (175,576,075,134) | (720,031,626) | 70,611,884,541 |
| 차량운반구 | 2,194,995,127 | (1,778,996,327) | 0 | 415,998,800 |
| 공기구비품 | 37,579,603,801 | (33,572,150,556) | (19,661,498) | 3,987,791,747 |
| 건설중인자산 | 3,068,487,039 | 0 | 0 | 3,068,487,039 |
| 사용권자산 | 13,019,446,527 | (5,783,914,337) | 0 | 7,235,532,190 |
| 유형자산 합계 | 470,208,646,536 | (266,118,075,504) | (1,295,305,560) | 202,795,265,472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59,430,218,543 | 0 | 0 | 59,430,218,543 |
| 건물 | 82,877,069,561 | (28,924,771,270) | (564,696,016) | 53,387,602,275 |
| 구축물 | 22,516,502,186 | (18,925,583,769) | 0 | 3,590,918,417 |
| 기계장치 | 246,791,126,875 | (168,105,128,335) | (569,587,880) | 78,116,410,660 |
| 차량운반구 | 2,088,416,957 | (1,671,855,128) | 0 | 416,561,829 |
| 공기구비품 | 36,903,751,284 | (32,581,978,580) | (25,265,366) | 4,296,507,338 |
| 건설중인자산 | 3,517,685,171 | 0 | (176,756,564) | 3,340,928,607 |
| 사용권자산 | 12,883,482,740 | (4,253,916,352) | 0 | 8,629,566,388 |
| 유형자산 합계 | 467,008,253,317 | (254,463,233,434) | (1,336,305,826) | 211,208,714,057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59,430,218,543 | 53,387,602,275 | 3,590,918,417 | 78,116,410,660 | 416,561,829 | 4,296,507,338 | 3,340,928,607 | 8,629,566,388 | 211,208,714,057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09,000,000 | 69,100,000 | 435,406,000 | 75,284,616 | 564,291,167 | 1,909,828,490 | 240,501,723 | 3,403,411,996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0 | 0 | (25,000) | 0 | 0 | 0 | 0 | (25,000)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0 | 0 | 0 | 0 | 0 | (19,712,707) | (19,712,707)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178,001,159) | (168,660,617) | (8,266,020,250) | (72,410,450) | (893,258,711) | 0 | (1,618,307,830) | (12,196,659,017)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256,736,543 | 26,521,440 | 826,860,646 | 91,117 | 71,595,858 | (2,181,805,604) | 0 | 0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39,522,526 | 850,428,743 | (37,815,556) | (500,747,515) | (3,528,312) | (51,343,905) | (464,454) | 3,484,616 | 399,536,143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59,569,741,069 | 54,425,766,402 | 3,480,063,684 | 70,611,884,541 | 415,998,800 | 3,987,791,747 | 3,068,487,039 | 7,235,532,190 | 202,795,265,472 |
| 전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49,062,387,936 | 55,027,286,434 | 3,895,559,580 | 85,798,429,713 | 345,617,178 | 4,750,859,799 | 5,366,340,870 | 3,369,395,335 | 207,615,876,845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0,424,051,035 | 61,545,597 | 26,963,928 | 1,638,777,411 | 19,090,461 | 619,284,049 | 2,112,479,365 | 1,505,971,945 | 16,408,163,791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0 | 0 | (38,000) | (2,000) | (6,000) | 0 | 0 | (46,000)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0 | 0 | 0 | 0 | 0 | (6,466,282) | (6,466,282)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142,297,964) | (170,789,411) | (8,384,191,626) | (71,047,827) | (1,046,070,431) | 0 | (1,329,533,603) | (12,143,930,862)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247,567,317 | 0 | 3,560,196,401 | 0 | 9,144,893 | (3,816,908,611) | 0 | 0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445,297,205) | (1,455,959,607) | 0 | 0 | (7,429,694) | (4,070,995) | 0 | (5,215,739) | (1,917,973,240)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59,041,141,766 | 52,738,141,777 | 3,751,734,097 | 82,613,173,899 | 286,228,118 | 4,329,141,315 | 3,661,911,624 | 3,534,151,656 | 209,955,624,252 |
|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41,237,580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276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57,975,701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299 |
13. 사용권자산 (연결)
|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0 | 6,905,707,940 | 329,824,250 | 7,235,532,19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0 | 8,139,631,819 | 489,934,569 | 8,629,566,388 |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0 | 8,139,631,819 | 489,934,569 | 8,629,566,388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228,515,856 | 11,985,867 | 240,501,723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462,439,735) | (155,868,095) | (1,618,307,830)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19,712,707) | (19,712,707)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3,484,616 | 3,484,616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0 | 6,905,707,940 | 329,824,250 | 7,235,532,19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24,273,661 | 2,582,495,500 | 762,626,174 | 3,369,395,335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8,775 | 1,505,953,170 | 0 | 1,505,971,945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6,626,348) | (1,164,078,625) | (158,828,630) | (1,329,533,603) |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6,466,282) | (6,466,282)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0 | (5,215,739) | (5,215,739)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7,666,088 | 2,924,370,045 | 592,115,523 | 3,534,151,656 |
14. 투자부동산 (연결)
|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0 | 9,029,800,000 | 1,834,247,427 | (1,127,993,932) | 706,253,495 | 82,622,876 | (66,741,020) | 15,881,856 | 9,751,935,351 |
| 전기말 | (단위 : 원)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0 | 9,029,800,000 | 1,834,247,427 | (1,109,803,124) | 724,444,303 | 82,622,876 | (66,130,989) | 16,491,887 | 9,770,736,190 |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724,444,303 | 16,491,887 | 9,770,736,190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18,190,808) | (610,031) | (18,800,839) | |
| 기말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706,253,495 | 15,881,856 | 9,751,935,35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760,825,919 | 17,711,949 | 9,808,337,868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18,190,808) | (610,031) | (18,800,839) | |
| 기말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742,635,111 | 17,101,918 | 9,789,537,029 | |
|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0 |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0 |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136,722,558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63,896,763 |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132,759,286 |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0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투자부동산 | 43,828,802,015 |
| 전기말 | (단위 : 원)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투자부동산 | 43,847,602,854 |
15. 무형자산 (연결)
|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산업재산권 | 18,507,140,967 | (1,575,948,758) | 16,931,192,209 |
| 소프트웨어 | 3,265,610,212 | (3,013,807,748) | 251,802,464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150,990,656 | 0 | 150,990,656 | |
| 영업권 | 3,253,869,558 | 0 | 3,253,869,558 | |
| 무형자산과 영업권 합계 | 25,177,611,393 | (4,589,756,506) | 20,587,854,887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산업재산권 | 19,611,996,784 | (1,545,655,228) | 18,066,341,556 |
| 소프트웨어 | 3,236,792,392 | (2,968,837,019) | 267,955,373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0 | 0 | 0 | |
| 영업권 | 3,253,869,558 | 0 | 3,253,869,558 | |
| 무형자산과 영업권 합계 | 26,102,658,734 | (4,514,492,247) | 21,588,166,487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분류 합계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8,066,341,556 | 267,955,373 | 0 | 3,253,869,558 | 21,588,166,487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7,945,415 | 33,133,000 | 150,990,656 | 0 | 222,069,071 | |
| 처분과 폐기,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0 | 0 | 0 |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173,094,762) | (44,970,729) | 0 | 0 | (1,218,065,491) |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0 | 0 | 0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4,315,180) | 0 | 0 | (4,315,180) |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6,931,192,209 | 251,802,464 | 150,990,656 | 3,253,869,558 | 20,587,854,887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영업권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분류 합계 |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 | ||||||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20,332,501,548 | 152,261,413 | 93,779,154 | 3,253,869,558 | 23,832,411,673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0,661,500 | 20,759,575 | 14,790,575 | 0 | 66,211,650 | |
| 처분과 폐기,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0 | 0 | 0 |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172,484,073) | (36,361,907) | 0 | 0 | (1,208,845,980) |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93,779,154 | (93,779,154) | 0 | 0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0 | 0 | 0 |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9,190,678,975 | 230,438,235 | 14,790,575 | 3,253,869,558 | 22,689,777,343 | |
| 현금흐름창출단위별로 배분된 영업권 손상검사에 사용된 주요 평가방법 및 가정 | |
| (단위 : 원) | |
| 식품사업부문 | |
|---|---|
| 손상검사에 사용된 주요 평가방법 | 미래현금흐름할인법 |
| 현금흐름 |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향후 5년간의 재무예산을 바탕으로 과거 경험, 실질적인 영업결과 등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
| 상각절세효과 | 상각절세효과는 각 자산의 상각가능성, 세법상 상각기간 및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가중평균자본비용 | 현금창출단위 손상평가를 위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국가와 관련된 무위험이자율 및 유사기업의 베타를 이용한 자기자본비용, 회사 신용도를 고려한 회사채 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성장률 및 할인율 | |
| (단위 : 원) | |
| 부문 | |||
|---|---|---|---|
| 식품사업부문 | |||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가중평균자본비용 | 0.0771 | 0.0771 | 0.0771 |
| 영구성장률 | 0.0100 | 0.0100 | 0.0100 |
16. 기타자산 (연결)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그밖의 유동 자산 | ||
| 그밖의 유동 자산 | 선급금 | 921,624,021 |
| 선급비용 | 1,313,083,656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장기선급비용 | 110,046,667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그밖의 유동 자산 | ||
| 그밖의 유동 자산 | 선급금 | 1,894,258,546 |
| 선급비용 | 1,748,777,273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
| 그밖의 비유동 자산 | 장기선급비용 | 230,366,667 |
1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연결)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매입채무 | 27,011,090,845 |
| 미지급금 | 11,967,018,857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매입채무 | 26,790,794,197 |
| 미지급금 | 11,423,628,674 | |
18. 차입금 (연결)
| 차입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단기차입금 | 47,309,000,000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단기차입금 | 47,975,500,000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 명칭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KDB산업은행_운영자금 | 한국수출입은행_수출성장자금 | 우리은행_시설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200 | 0.0000 | 0.0000 | 0.0293 | 0.0050 | 0.0381 | |||||||||
| 단기차입금 | 7,135,000,000 | 0 | 0 | 10,000,000,000 | 30,174,000,000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 명칭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KDB산업은행_운영자금 | 한국수출입은행_수출성장자금 | 우리은행_시설자금 | 우리은행_운영자금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200 | 0.0388 | 0.0390 | 0.0304 | 0.0286 | 0.0050 | 0.0258 | ||||||||
| 단기차입금 | 7,135,000,000 | 840,500,000 | 15,000,000,000 | 10,000,000,000 | 15,000,000,000 | ||||||||||
| 장기차입금 | 572,000,000 | ||||||||||||||
| 차입금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만기 합계 | |
|---|---|---|---|---|
| 은행차입금, 미할인현금흐름 | 214,500,000 | 286,000,000 | 71,500,000 | 572,000,000 |
19. 담보제공자산 (연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KDB산업은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우리은행 | |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48,096,272,388 | 0 | 8,035,364,592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0 | 7,135,000,000 | 0 |
| 담보설정금액 | 33,200,000,000 | 7,135,000,000 | 12,000,000,000 |
| 담보제공차입금액 | 0 | 7,135,000,000 | 10,000,000,000 |
| 담보제공사유 | 단기한도대출 차입금담보 | 차입금 담보 | 차입금 담보 |
20. 리스부채 (연결)
|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2,205,592,237 |
| 비유동 리스부채 | 3,963,578,511 |
| 리스부채 합계 | 6,169,170,748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리스부채 | 2,625,015,839 |
| 비유동 리스부채 | 4,704,625,099 |
| 리스부채 합계 | 7,329,640,938 |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임차_토지 | 임차_건물 | 임차_차량운반구 | 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리스부채 | 0 | 6,813,939,361 | 515,701,577 | 7,329,640,938 |
| 리스부채의 추가 | 0 | 209,795,556 | 11,985,867 | 221,781,423 |
| 리스부채의 지급 | 0 | (1,372,244,984) | (163,847,562) | (1,536,092,546)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0 | 0 | (22,579,274) | (22,579,274)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0 | 109,163,169 | 7,731,341 | 116,894,510 |
| 환율효과, 리스부채 | 0 | 55,617,893 | 3,907,804 | 59,525,697 |
| 기말 리스부채 | 0 | 5,816,270,995 | 352,899,753 | 6,169,170,748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임차_토지 | 임차_건물 | 임차_차량운반구 | 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리스부채 | 24,343,628 | 2,951,245,964 | 788,664,569 | 3,764,254,161 |
| 리스부채의 추가 | 18,775 | 1,429,246,409 | 0 | 1,429,265,184 |
| 리스부채의 지급 | (6,864,000) | (1,161,852,318) | (174,003,021) | (1,342,719,339) |
| 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감소, 리스부채 | 0 | 0 | (6,715,260) | (6,715,260)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368,536 | 34,401,605 | 16,606,485 | 51,376,626 |
| 환율효과, 리스부채 | 0 | (87,917,971) | (5,598,871) | (93,516,842) |
| 기말 리스부채 | 17,866,939 | 3,165,123,689 | 618,953,902 | 3,801,944,530 |
|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618,307,830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16,894,510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98,163,380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9,447,489 |
| 리스 현금유출 | 1,800,371,232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329,533,603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1,376,626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17,956,478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64,238,457 |
| 리스 현금유출 | 1,527,587,095 |
21. 충당부채 (연결)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반품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마일리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2,761,233,504 | 1,186,063,436 | 108,619,912 | 4,055,916,852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78,026,063 | 33,917,174 | 20,235,909 | 132,179,146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525,187,824) | 0 | (19,363,173) | (544,550,997) |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314,071,743 | 1,219,980,610 | 109,492,648 | 3,643,545,00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반품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 | 마일리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3,074,110,794 | 713,646,537 | 98,088,362 | 3,885,845,693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257,874,802 | 44,900,653 | 28,519,461 | 1,331,294,916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222,814,981) | 0 | (20,271,287) | (1,243,086,268) |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3,109,170,615 | 758,547,190 | 106,336,536 | 3,974,054,341 | |
22. 종업원급여 (연결)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8,738,203,377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16,954,368,858) |
| 순확정급여부채 | 1,783,834,519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7,808,429,867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16,577,470,400) |
| 순확정급여부채 | 1,230,959,467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7,808,429,867 | (16,577,470,400)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538,664,779 | 0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405,878,251 | (392,452,627) | |
| 사외적립자산 운영관리수수료 | 0 | 21,818,169 | |
| 퇴직급여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4,769,520) | 0 | |
| 사업주부담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6,264,00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8,738,203,377 | (16,954,368,858) | |
| 전반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6,801,708,230 | (15,471,532,220)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532,518,014 | 0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360,594,903 | (347,577,734) | |
| 사외적립자산 운영관리수수료 | 0 | 22,430,164 | |
| 퇴직급여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30,451,308) | 330,451,308 | |
| 사업주부담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5,676,00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7,364,369,839 | (15,471,904,482) | |
| 확정기여제도 관련 인식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244,876,400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082,230,515 |
2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연결)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약정의 유형 | |||||||||
|---|---|---|---|---|---|---|---|---|---|
| 대출약정 | 매입약정 | ||||||||
| 운영자금대출1 | 운영자금대출2 | 일반한도대출1 | 일반한도대출2 | 수출성장자금대출1 | 시설자금대출1 | 수입신용약정1 | 상생결제론1 | 기업전자결제1 | |
| 약정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우리은행 | KDB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국민은행 |
| 약정한도금액(KRW) | 7,135,000,000 | 30,572,000,000 | 20,000,000,000 | 2,000,000,000 | 15,000,000,000 | 10,000,000,000 | 40,000,000,000 | 9,000,000,000 | |
| 약정실행금액(KRW) | 7,135,000,000 | 30,572,000,000 | 0 | 174,000,000 | 0 | 10,000,000,000 | 9,282,413,745 | 980,194,217 | |
| 약정한도금액(USD) [USD, 일] | 5,000,000 | ||||||||
| 약정실행금액(USD) [USD, 일] | 0 | ||||||||
| 약정에 대한 설명 | 1. 수출의무 : 대출액의 50%이상2. 국산원료구매의무 : 대출액의 30%이상(추가 수출의무로 25~75% 대체가능) | 연1회 수출실적확인서 제출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제공받은 지급보증1 | 제공받은 지급보증2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주) | 서울보증보험(주) |
| 보증종류 | 이행(지급)보증보험 | 인허가보증보험 |
| 보증금액 | 11,360,000 | 10,879,176 |
| 특수관계 여부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제공받은 지급보증1 | 제공받은 지급보증2 |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주) | 서울보증보험(주) |
| 보증종류 | 이행(지급)보증보험 | 인허가보증보험 |
| 보증금액 | 405,360,000 | 10,879,176 |
| 특수관계 여부 |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피소(피고) | |
|---|---|
| 소송 건수 | 1 |
| 소송 금액 | 9,572,849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상기의 소송결과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세무상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인 샘표식품(주)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법인세 등의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금액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동 세무조사의 최종 결과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24. 기타부채 (연결)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10,736,222,802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미지급 배당금 | 213,870,960 |
| 선수금 | 1,866,756,143 | |
| 예수금 | 103,765,079 | |
| 미지급비용 | 8,551,830,620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418,508,482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23,903,963 |
| 장기미지급비용 | 1,394,604,519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11,067,344,330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미지급 배당금 | 208,427,300 |
| 선수금 | 1,721,055,893 | |
| 예수금 | 79,604,776 | |
| 미지급비용 | 9,058,256,361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1,333,183,331 | |
| 매입채무 외의 비유동채무 | 장기임대보증금 | 22,401,538 |
| 장기미지급비용 | 1,310,781,793 | |
25.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연결)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2,875,800 |
| 주당 액면가액 | 1,000 |
| 자본금 | 2,875,800,000 |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860,332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2,015,468 |
| 전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2,875,800 |
| 주당 액면가액 | 1,000 |
| 자본금 | 2,875,800,000 |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860,332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2,015,468 |
| 자본잉여금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잉여금 | 95,443,802,779 | |
| 자본잉여금 | 재평가잉여금(*1) | 91,042,847,481 |
| 기타자본잉여금 | 4,400,955,298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잉여금 | 95,443,802,779 | |
| 자본잉여금 | 재평가잉여금(*1) | 91,042,847,481 |
| 기타자본잉여금 | 4,400,955,298 | |
| (*1) 연결회사는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평가차익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기 재평가적립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6. 이익잉여금 (연결)
|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1,437,900,000 |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1,437,900,000 |
| 임의적립금 | 203,249,544,856 | |
| 임의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2,965,000,000 |
| 기타의임의적립금 | 179,251,708,112 | |
| 재평가적립금 | 21,032,836,744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6,476,737,671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1,437,900,000 |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1,437,900,000 |
| 임의적립금 | 193,749,544,856 | |
| 임의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2,965,000,000 |
| 기타의임의적립금 | 169,751,708,112 | |
| 재평가적립금 | 21,032,836,744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851,817,660 | |
27. 기타자본구성요소 (연결)
| 기타자본구성요소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5,943,811,38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35,425,507 |
| 자기주식 | (26,328,272,027) |
| 감자차손 | (69,466,899,638)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332,522,40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51,925,195 |
| 자기주식 | (26,328,272,027) |
| 감자차손 | (69,466,899,638) |
28. 매출액 (연결)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00,240,334,826 | 203,476,460,178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제품매출액 | 68,578,911,095 | 135,621,603,388 |
| 상품매출액 | 44,607,762,919 | 92,527,917,213 | |
| 매출차감액 | (12,947,096,003) | (24,674,674,292) | |
| 용역매출액 | 756,815 | 1,613,869 | |
| 로열티수익 | 0 | 0 |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104,697,469 | 330,701,690 |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배당수익 | 0 | 118,408,200 |
| 임대수익 | 104,697,469 | 212,293,490 | |
| 수익 | 100,345,032,295 | 203,807,161,868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98,978,218,987 | 199,037,085,697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제품매출액 | 64,886,475,490 | 128,484,926,506 |
| 상품매출액 | 45,584,682,123 | 93,080,238,331 | |
| 매출차감액 | (11,493,682,890) | (22,529,931,919) | |
| 용역매출액 | 744,264 | 1,428,348 | |
| 로열티수익 | 0 | 424,431 |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265,067,275 | 793,353,681 |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배당수익 | 0 | 209,130,000 |
| 임대수익 | 265,067,275 | 584,223,681 | |
| 수익 | 99,243,286,262 | 199,830,439,378 | |
29. 영업부문 (연결)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부문의 합계 | 부문의 합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 부문 합계 | ||||
| 지주회사부문 | 식품사업부문 | 지주회사부문 | 식품사업부문 | ||||
| 수익 | 6,069,178,787 | 217,980,193,947 | 224,049,372,734 | (5,950,770,587) | (14,291,440,279) | (20,242,210,866) | 203,807,161,868 |
| 영업이익(손실) | 5,266,347,985 | 11,822,325,384 | 17,088,673,369 | (7,062,440,819) | 933,168,734 | (6,129,272,085) | 10,959,401,284 |
| 전반기 | (단위 : 원) |
| 부문의 합계 | 부문의 합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 부문 합계 | ||||
| 지주회사부문 | 식품사업부문 | 지주회사부문 | 식품사업부문 | ||||
| 수익 | 3,812,596,166 | 213,822,889,288 | 217,635,485,454 | (3,239,144,972) | (14,565,901,104) | (17,805,046,076) | 199,830,439,378 |
| 영업이익(손실) | 3,028,109,672 | 9,116,652,440 | 12,144,762,112 | (4,353,217,204) | 823,947,822 | (3,529,269,382) | 8,615,492,730 |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지역 | 지역 합계 | |||||
|---|---|---|---|---|---|---|
| 국내 | 해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81,237,909,257 | 167,545,301,856 | 19,002,425,569 | 35,931,158,322 | 100,240,334,826 | 203,476,460,178 |
| 전반기 | (단위 : 원) |
| 지역 | 지역 합계 | |||||
|---|---|---|---|---|---|---|
| 국내 | 해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83,368,469,664 | 167,837,068,570 | 15,609,749,323 | 31,200,017,127 | 98,978,218,987 | 199,037,085,697 |
| 지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215,871,882,684 | 26,106,501,921 | 241,978,384,605 |
| 전기말 | (단위 : 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226,186,632,681 | 24,655,575,734 | 250,842,208,415 |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주요 고객 | ||||
|---|---|---|---|---|
| 고객1 | 고객2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고객에 대한 수익 | 16,525,352,858 | 35,491,513,904 | 11,421,126,657 | 21,915,940,677 |
| 전반기 | (단위 : 원) |
| 주요 고객 | ||||
|---|---|---|---|---|
| 고객1 | 고객2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고객에 대한 수익 | 16,695,547,253 | 34,487,623,072 | 10,827,709,756 | 21,647,523,693 |
30.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7,517,347,345) | (9,171,742,503) |
| 재고자산의 사용 | 53,896,965,134 | 100,486,531,063 |
| 종업원급여비용 | 17,405,975,340 | 35,064,944,552 |
| 감가상각비 | 6,087,903,714 | 12,215,459,856 |
| 무형자산상각비 | 607,540,957 | 1,218,065,491 |
| 광고선전비 | 1,981,406,269 | 6,654,230,276 |
| 판매촉진비 | 2,107,838,576 | 5,338,323,826 |
| 운반비 | 3,859,816,846 | 7,665,130,995 |
| 기타 비용 | 17,513,799,130 | 33,376,817,028 |
| 성격별 비용 합계 | 95,943,898,621 | 192,847,760,584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5,159,195,830 | 3,633,072,444 |
| 재고자산의 사용 | 40,535,876,172 | 89,435,206,946 |
| 종업원급여비용 | 16,949,283,978 | 34,984,927,154 |
| 감가상각비 | 6,125,083,653 | 12,162,731,701 |
| 무형자산상각비 | 606,113,935 | 1,208,845,980 |
| 광고선전비 | 737,942,503 | 4,864,835,594 |
| 판매촉진비 | 2,585,262,036 | 5,687,708,620 |
| 운반비 | 3,624,151,814 | 7,414,346,542 |
| 기타 비용 | 15,508,515,020 | 31,823,271,667 |
| 성격별 비용 합계 | 91,831,424,941 | 191,214,946,648 |
31. 판매비와 관리비 (연결)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34,488,844,536 | 71,403,997,908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판관비 | 10,039,194,171 | 20,200,387,697 |
| 퇴직급여, 판관비 | 898,743,770 | 1,752,650,039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719,888,443 | 3,342,158,567 |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514,215,027 | 1,026,157,954 | |
| 통신비, 판관비 | 176,992,836 | 334,848,984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685,773,187 | 1,101,585,838 | |
| 임차료, 판관비 | 945,903,541 | 1,808,760,982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105,186,591 | 2,202,519,531 | |
| 수선비, 판관비 | 73,171,828 | 98,045,870 | |
| 보험료, 판관비 | 115,925,915 | 230,925,738 | |
| 접대비, 판관비 | 66,415,198 | 153,304,484 |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1,981,406,269 | 6,654,230,276 | |
| 운반비, 판관비 | 3,853,136,846 | 7,642,715,949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2,207,879,645 | 4,020,322,185 |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판관비 | 26,388,747 | 52,078,535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595,879,664 | 1,194,452,043 |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123,528,374 | 254,542,583 |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6,828,724 | 20,993,780 |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2,107,838,576 | 5,338,323,826 | |
| 소모품비, 판관비 | 932,671,821 | 1,850,756,206 |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189,647,854 | 300,535,909 | |
| 판매수수료, 판관비 | 1,874,567,059 | 3,708,282,683 |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294,300,780 | 620,817,272 |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3,939,980,261 | 7,472,333,095 | |
| 잡비, 판관비 | 13,379,409 | 22,267,882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31,346,313,385 | 68,359,010,137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판관비 | 10,088,394,660 | 20,937,474,570 |
| 퇴직급여, 판관비 | 807,793,823 | 1,739,139,158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642,676,626 | 3,320,232,365 | |
| 여비교통비, 판관비 | 388,871,335 | 787,025,980 | |
| 통신비, 판관비 | 140,164,639 | 295,412,138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808,048,768 | 1,604,742,045 | |
| 임차료, 판관비 | 881,559,109 | 1,725,540,498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940,182,374 | 1,876,600,419 | |
| 수선비, 판관비 | 36,575,112 | 69,134,944 | |
| 보험료, 판관비 | 109,996,832 | 223,209,956 | |
| 접대비, 판관비 | 65,535,381 | 156,233,066 |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737,942,503 | 4,864,835,594 | |
| 운반비, 판관비 | 3,617,201,876 | 7,385,661,193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1,436,362,263 | 3,571,622,092 | |
| 손실상각비(손실충당금환입), 판관비 | 33,524,977 | 34,960,026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594,644,250 | 1,186,148,077 | |
| 차량유지비, 판관비 | 112,994,932 | 209,133,083 |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5,844,672 | 16,780,353 | |
| 판매촉진비, 판관비 | 2,585,262,036 | 5,687,708,620 | |
| 소모품비, 판관비 | 693,764,850 | 1,443,782,590 |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185,183,429 | 346,956,267 | |
| 판매수수료, 판관비 | 1,591,074,873 | 3,271,907,737 | |
| 수도광열비, 판관비 | 369,799,161 | 722,780,361 |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3,468,198,058 | 6,873,053,810 | |
| 잡비, 판관비 | 4,716,846 | 8,935,195 | |
32.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연결)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합계 | 2,007,924,533 | 5,540,280,176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금융수익) | 836,619,185 | 1,636,913,505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504,232,526 | 2,354,695,862 | |
| 외환차익(금융수익) | 667,072,822 | 1,548,670,809 | |
| 금융원가 합계 | 555,883,202 | 1,214,138,595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357,932,839 | 734,422,57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9,853,291 | 56,007,123 | |
| 외환차손(금융원가) | 188,097,072 | 423,708,902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합계 | 879,531,377 | 2,422,087,659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금융수익) | 660,301,201 | 1,627,053,379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27,783,349 | 97,864,382 | |
| 외환차익(금융수익) | 191,446,827 | 697,169,898 | |
| 금융원가 합계 | 3,861,428,574 | 5,083,347,793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401,440,299 | 1,097,254,194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2,730,106,696 | 3,024,890,555 | |
| 외환차손(금융원가) | 729,881,579 | 961,203,044 | |
33.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연결)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합계 | 1,922,764,100 | 2,110,335,968 | |
| 기타이익 합계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977,000 | 10,977,000 |
| 리스해지이익 | 2,177,904 | 2,866,567 | |
| 잡이익 | 1,909,609,196 | 2,096,492,401 | |
| 기타손실 합계 | 1,071,269,966 | 1,166,253,738 | |
| 기타손실 합계 | 기부금 | 17,875,536 | 41,207,04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 | 2,000 | |
| 기타의손실상각비 | 11,083,948 | 11,083,948 | |
| 잡손실 | 1,042,308,482 | 1,113,960,750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합계 | 133,780,207 | 270,319,813 | |
| 기타이익 합계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499,000 |
| 리스해지이익 | 0 | 248,978 | |
| 잡이익 | 133,780,207 | 269,571,835 | |
| 기타손실 합계 | 101,917,679 | 228,713,933 | |
| 기타손실 합계 | 기부금 | 36,578,363 | 99,938,78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 | 45,000 | |
| 기타의손실상각비 | 0 | 0 | |
| 잡손실 | 65,337,316 | 128,730,150 | |
34. 법인세비용 (연결)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704,669,139 | 16,229,625,095 |
| 법인세비용(수익) | 5,136,008,389 | 5,516,793,927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461,826,652 | 5,995,838,476 |
| 법인세비용(수익) | (2,388,261,750) | (2,348,655,203) |
35. 주당이익 (연결)
| 주당이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891,025,366 | 5,528,013,611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2,015,468 | 2,015,468 |
| 기본주당이익(손실) | 442 | 2,743 |
| 전반기 | (단위 : 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5,097,794,701 | 6,012,750,691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2,015,468 | 2,015,468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529 | 2,983 |
| 희석주당순이익 |
| 연결회사는 잠재적 희석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6. 현금흐름표 (연결)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10,712,831,168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7,348,418,886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조정 | 573,908,572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2,196,659,017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1,218,065,491 | |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8,800,839 | |
| 손실상각비 조정 | 52,078,535 | |
| 기타의손실상각비 조정 | 11,083,948 |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734,422,570 |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56,007,123 | |
|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조정 | 2,000 | |
|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 996,196,026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636,913,505) |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118,408,200) | |
| 외화환산이익 | (2,354,695,862)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977,000) | |
| 리스해지이익에 대한 조정 | (2,866,567) | |
| 반품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78,026,063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20,235,909 | |
| 법인세비용 조정 | 5,516,793,927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1,909,926,828)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231,448,837)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48,043,966 | |
|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405,000,000) |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증가(감소) | 95,388,460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6,842,564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016,741,818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453,045,479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20,320,000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737,824,912)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100,606,174)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441,459,911 |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45,685,481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6,254,538 | |
| 단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507,067,331) | |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83,822,726 | |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525,187,824) | |
| 퇴직금의지급 | (14,769,52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6,264,000) | |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조정 | (19,363,173) |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8,344,493,679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5,128,826,408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조정 | 567,965,347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2,143,930,862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1,208,845,980 | |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8,800,839 | |
| 손실상각비 조정 | 34,960,026 | |
| 기타의손실상각비 조정 | 0 |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1,097,254,194 |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3,024,890,555 | |
|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조정 | 45,000 | |
|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 29,190,284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627,053,379) |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209,130,000) | |
| 외화환산이익 | (97,864,382)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000) | |
| 리스해지이익에 대한 조정 | (248,978) | |
| 반품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1,257,874,802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조정 | 28,519,461 | |
| 법인세비용 조정 | (2,348,655,203)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3,556,470,88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581,861,238)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986,160,888 | |
|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0 |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증가(감소) | 0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0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889,300,404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158,503,013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8,857,940)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236,996,161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929,713,868)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194,763,640 |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7,896,763)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322,304,466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0,266,535 | |
| 단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920,513,688) | |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455,781,542 | |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222,814,981) | |
| 퇴직금의지급 | 0 |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5,676,000) | |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 조정 | (20,271,287)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단기차입금 | 유동 리스부채 | 장기 차입금 | 비유동 리스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47,975,500,000 | 2,625,015,839 | 572,000,000 | 4,704,625,099 | |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171,040,659 | 0 | 174,303,090 | |
| 기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감소 | 0 | (28,141,045) | 0 | (1,106,046)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666,500,000) | (1,536,092,546) | 0 | 0 | |
| 환율변동 효과를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0 | 28,934,479 | 0 | 26,683,414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944,834,851 | 0 | (940,927,04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701,680 | 0 | 3,206,125 |
| 대체 | 0 | 944,133,171 | 0 | (944,133,171)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47,309,000,000 | 2,205,592,237 | 572,000,000 | 3,963,578,51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자산부채변동의 유동비유동 분류 | |||||
|---|---|---|---|---|---|
| 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자산부채 | ||||
| 단기차입금 | 유동 리스부채 | 장기 차입금 | 비유동 리스부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68,272,000,000 | 2,025,139,296 | 572,000,000 | 1,739,114,865 | |
| 새로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 | 0 | 757,647,370 | 0 | 725,667,261 | |
| 기존 리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감소 | 0 | (8,015,415) | 0 | (1,372,665) |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5,257,060,000 | (1,342,719,339) | 0 | 0 | |
| 환율변동 효과를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0 | (29,936,405) | 0 | (57,981,56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811,192,764 | 0 | (816,791,63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1,164,006) | 0 | (4,434,866) |
| 대체 | 0 | 812,356,770 | 0 | (812,356,770)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73,529,060,000 | 2,213,308,271 | 572,000,000 | 1,588,636,259 |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건설중인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비현금거래 | 256,79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78,346,482 |
| 무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4,189,700 |
| 자산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환급관련 미수금의 변동 | 1,091,261,523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1,894,739,604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944,133,171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240,501,72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로 인한 증감 | 1,780,398,750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건설중인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비현금거래 | (2,105,706,00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93,112,142) |
| 무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7,857,050 |
| 자산취득 매입세액 불공제 환급관련 미수금의 변동 | 0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3,910,687,765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812,356,770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1,505,971,9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로 인한 증감 | (2,494,201,500) |
37. 특수관계자 (연결)
|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특수관계자 통도물류(주) 통도물류(주) 성도물류(주) 성도물류(주) (주)누리팩 (주)누리팩 (주)명진포장 (주)명진포장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명진포장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370,000 | 0 | 0 | 95,000 | 0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200,000 | 1,200,000 | 600,000 | 0 | 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178,717,876 | 1,361,237,723 | 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1,601,412,284 | 13,504,973 | 0 | 0 | 0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279,720,000 | 314,412,000 | 0 | 0 | 0 |
| 배당금의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2,899,400 | 197,967,400 |
| 전반기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명진포장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200,000 | 1,200,000 | 600,000 | 0 | 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228,319,100 | 1,411,588,105 | 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18,464,754 | 12,776,727 | 0 | 0 | 0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279,720,000 | 314,412,000 | 0 | 0 | 6,864,000 |
| 배당금의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2,899,400 | 197,967,400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 명진포장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보증금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395,208,130 | 525,374,585 | 141,033,754 | 491,274,619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 0 | 0 | 141,033,754 | 491,274,619 | 0 | |
| 기타 미지급금 | 395,208,130 | 525,374,585 | 0 | 0 | 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통도물류(주) | 성도물류(주) | (주)누리팩 | (주) 명진포장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보증금 | 650,000,000 | 600,000,000 | 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377,668,008 | 830,680,883 | 240,256,610 | 519,948,361 | 12,370,892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매입채무 | 0 | 0 | 240,256,610 | 519,948,361 | 0 | |
| 기타 미지급금 | 377,668,008 | 830,680,883 | 0 | 0 | 12,370,892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193,145,473 | 2,365,603,618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77,972,782 | 355,842,471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98,255 | 396,51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160,165,617 | 2,342,736,761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206,299,427 | 372,399,80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45,065 | 290,130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56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55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56 기 반기말 | 제 55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35,745,657,720 | 35,137,286,80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655,038 | 497,552,825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84,659,049 | 629,793,936 |
| 단기금융상품 | 34,500,000,000 | 34,000,000,000 |
| 기타 유동 자산 | 3,343,633 | 9,940,048 |
| 비유동 자산 | 189,809,415,068 | 186,571,560,3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5,687,222 | 3,045,687,22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07,087,168 | 8,787,485,918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59,704,086,844 | 154,672,225,223 |
| 유형자산 | 10,281,079,794 | 10,284,926,901 |
| 투자부동산 | 9,751,935,351 | 9,770,736,190 |
| 무형자산 | 19,538,689 | 10,498,860 |
| 자산총계 | 225,555,072,788 | 221,708,847,123 |
| 부채 | ||
| 유동 부채 | 560,809,057 | 388,659,370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55,064,553 | 50,256,880 |
| 당기 법인세부채 | 61,829,384 | 89,269,475 |
| 기타 유동 부채 | 443,915,120 | 249,133,015 |
| 비유동 부채 | 5,777,492,799 | 5,952,032,287 |
| 퇴직급여부채 | 78,419,252 | 14,074,591 |
| 이연법인세부채 | 5,699,073,547 | 5,937,957,696 |
| 부채총계 | 6,338,301,856 | 6,340,691,657 |
| 자본 | ||
| 자본금 | 2,875,800,000 | 2,875,800,000 |
| 자본잉여금 | 95,443,802,779 | 95,443,802,77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0,213,102,928 | 205,152,235,871 |
| 기타자본구성요소 | (89,315,934,775) | (88,103,683,184) |
| 자본총계 | 219,216,770,932 | 215,368,155,466 |
| 자본과부채총계 | 225,555,072,788 | 221,708,847,123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5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6 기 반기 | 제 55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1,166,921,207 | 6,069,178,787 | 2,713,555,581 | 3,812,596,166 |
| 영업비용 | 473,609,158 | 802,830,802 | 455,606,024 | 784,486,494 |
| 영업이익(손실) | 693,312,049 | 5,266,347,985 | 2,257,949,557 | 3,028,109,672 |
| 금융수익 | 276,310,638 | 576,572,335 | 344,778,434 | 637,453,868 |
| 금융원가 | 16,860,000 | 63,978,124 | 75,432,650 | 86,870,429 |
| 기타이익 | 11,553 | 31,771 | 23,422,005 | 23,458,333 |
| 기타손실 | 0 | 816 | 0 | 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52,774,240 | 5,778,973,151 | 2,550,717,346 | 3,602,151,444 |
| 법인세비용(수익) | 80,685,231 | 315,012,494 | (2,606,241,517) | (2,475,655,159) |
| 당기순이익(손실) | 872,089,009 | 5,463,960,657 | 5,156,958,863 | 6,077,806,603 |
| 기타포괄손익 | (773,961,499) | (1,212,251,591) | 1,585,770,223 | 1,735,307,91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818,983,425) | (1,388,711,025) | 1,812,728,965 | 1,972,913,38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818,983,425) | (1,388,711,025) | 1,812,728,965 | 1,972,913,38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45,021,926 | 176,459,434 | (226,958,742) | (237,605,476) |
| 지분법자본변동 | 45,021,926 | 176,459,434 | (226,958,742) | (237,605,476) |
| 총포괄손익 | 98,127,510 | 4,251,709,066 | 6,742,729,086 | 7,813,114,513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33 | 2,711 | 2,559 | 3,016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5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5.01.01 (기초자본) | 2,875,800,000 | 95,443,802,779 | 195,602,021,771 | (89,886,083,842) | 204,035,540,708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6,077,806,603 | 0 | 6,077,806,6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1,972,913,386 | 1,972,913,386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237,605,476) | (237,605,476)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403,093,600) | 0 | (403,093,6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5,674,713,003 | 1,735,307,910 | 7,410,020,913 |
| 2025.06.30 (기말자본) | 2,875,800,000 | 95,443,802,779 | 201,276,734,774 | (88,150,775,932) | 211,445,561,621 |
| 2026.01.01 (기초자본) | 2,875,800,000 | 95,443,802,779 | 205,152,235,871 | (88,103,683,184) | 215,368,155,466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5,463,960,657 | 0 | 5,463,960,65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1,388,711,025) | (1,388,711,025)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176,459,434 | 176,459,434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403,093,600) | 0 | (403,093,6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0 | 5,060,867,057 | (1,212,251,591) | 3,848,615,466 |
| 2026.06.30 (기말자본) | 2,875,800,000 | 95,443,802,779 | 210,213,102,928 | (89,315,934,775) | 219,216,770,932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5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5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6 기 반기 | 제 55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174,038,902 | 2,303,445,98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38,215,681 | 1,113,020,156 |
| 당기순이익(손실) | 5,463,960,657 | 6,077,806,603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532,005,424) | (5,730,999,206)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06,260,448 | 766,212,759 |
| 이자수취 | 655,895,630 | 878,881,191 |
| 배당금수취(영업) | 569,576,600 | 660,298,400 |
| 법인세환급(납부) | (189,649,009) | (348,753,76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12,590,109) | (8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3,600,000,000 | 10,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4,100,000,000) | (10,800,000,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12,590,109)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01,346,580) | (1,402,926,98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0 | (1,000,000,000) |
| 배당금 지급 | (401,346,580) | (402,926,980) |
|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60,102,213 | 100,519,00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97,552,825 | 439,969,61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757,655,038 | 540,488,623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 샘표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46년 8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1971년 12월 9일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 무역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샘표식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1976년 6월 29일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 1998년 8월28일 '샘표식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6년 2월 23일자 이사회결의 및 2016년 5월 30일 개최된 주주총회 승인에 의해 2016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지배기업은 '샘표식품 주식회사'에서 '샘표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자회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 주식수(주) 지분율 박진선 979,128 34.05% 박용학 189,312 6.58% 고계원 99,796 3.47% 고영진 95,951 3.34% (주)명진포장 14,497 0.50% 박준기 9,300 0.32% 박용주 3,596 0.13% 박현기 895 0.03% 이수진 654 0.02% 자기주식 860,332 29.92% 기타 622,339 21.64% 합 계 2,875,800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K-IFRS 제1118호 적용의 잠재적 영향] 당반기말 현재 예비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손익의 범주 분류 변경에 따라 영업손익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이 투자 범주로 재분류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시점에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K-IFRS 제1007호의 개정에 따라 이자 및 배당금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가 변경되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가 외부에 보고 중인 지표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4. 재무위험관리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신용위험 | 유동성 위험 | 이자율위험 | 지분가격위험 | 환위험 | 위험 유형 합계 |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주요 유동성 공급원은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및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이며, 주요 유동성 수요는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운전자본, 배당 등에 있습니다. | 당사는 당기말 현재 차입금이 없어, 관련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도 거래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 당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ㆍ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통화별 자산과 부채규모를 일치하는 수준으로 유지하여 환율변동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금융거래 발생시 기능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 매칭 기법 등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관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적 외환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단기성예금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757,655,038 | 484,659,049 | 34,500,000,000 | 35,742,314,087 |
| 전기말 | (단위 : 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단기성예금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497,552,825 | 629,793,936 | 34,000,000,000 | 35,127,346,761 |
| 유동성위험(금융부채의 만기 및 상환일정)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계약상 현금흐름 | ||||
| 만기 | 만기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55,064,553 | 0 | 0 | 55,064,553 |
| 미지급비용, 미할인현금흐름(*1) | 207,479,997 | 0 | 0 | 207,479,997 |
| 미지급배당금, 미할인현금흐름 | 206,493,490 | 0 | 0 | 206,493,49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계약상 현금흐름 | ||||
| 만기 | 만기 합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50,256,880 | 0 | 0 | 50,256,880 |
| 미지급비용, 미할인현금흐름(*1) | 0 | 0 | 0 | 0 |
| 미지급배당금, 미할인현금흐름 | 204,746,470 | 0 | 0 | 204,746,470 |
| 자본위험관리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차입금(사채 포함)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655,038 |
| 자본총계 | 219,216,770,932 |
| 순차입금비율 | 0.00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차입금(사채 포함)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7,552,825 |
| 자본총계 | 215,368,155,466 |
| 순차입금비율 | 0.00 |
| 자본위험관리_각주 |
| 당사는 차입금이 없어 해당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지분가격위험 |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현재 당사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투자(비상장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제외)의 공정가액 및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가격이 1% 변동하였을 때, 기타포괄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45,791,855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45,791,855 |
| 전기말 | (단위 : 원) |
| 지분가격위험 |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현재 당사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투자(비상장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제외)의 공정가액 및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가격이 1% 변동하였을 때, 기타포괄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59,678,966 |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59,678,966 |
5. 공정가치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 45,795,088,477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655,038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84,659,049 | |
| 단기금융상품 | 34,5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5,687,22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07,087,168 | |
| 금융부채 | 469,038,04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55,064,553 |
| 단기미지급비용(*1) | 207,479,997 | |
| 미지급배당금 | 206,493,49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 ||
|---|---|---|
| 금융자산 | 46,960,519,901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7,552,825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629,793,936 | |
| 단기금융상품 | 34,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5,687,22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787,485,918 | |
| 금융부채 | 255,003,35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50,256,880 |
| 단기미지급비용(*1) | 0 | |
| 미지급배당금 | 204,746,470 | |
| (*1) 종업원 관련 채무를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45,795,088,477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655,038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84,659,049 | |
| 단기금융상품 | 34,5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5,687,22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07,087,168 | |
| 금융부채 | 469,038,04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55,064,553 |
| 단기미지급비용(*1) | 207,479,997 | |
| 미지급배당금 | 206,493,49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자산 | 46,960,519,901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7,552,825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629,793,936 | |
| 단기금융상품 | 34,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5,687,22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787,485,918 | |
| 금융부채 | 255,003,35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50,256,880 |
| 단기미지급비용(*1) | 0 | |
| 미지급배당금 | 204,746,470 | |
| (*1) 종업원 관련 채무를 제외하였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1)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2)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3)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수준 1'에 포함 됩니다.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으며,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각 수준간 이동은 없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5,870,750,750 | 0 | 1,136,336,418 | 7,007,087,168 | 0 | 0 | 3,045,687,222 | 3,045,687,222 | 10,052,774,39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7,651,149,500 | 0 | 1,136,336,418 | 8,787,485,918 | 0 | 0 | 3,045,687,222 | 3,045,687,222 | 11,833,173,140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주)제이티비씨 | (주)매일방송 | 한국장류협동조합 | 뮤렉스웨이브 2호 액티브 시니어 투자조합 출자금 | 요즈마-ATU 게임체인저펀드 1호 출자금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182,293,146 | 954,043,272 | 111,500,000 | 865,098,963 | 2,069,088,259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유사기업이용법 | 현금흐름할인모형유사기업이용법 | - | 순자산가치법 | DCF법 등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성장율, 할인율 등 | 성장율, 할인율 등 | - | - | - |
|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1,136,336,418 | 3,045,687,222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 평가손익 | 0 | 0 |
| 기말 자산 | 1,136,336,418 | 3,045,687,222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948,784,213 | 3,724,151,186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 평가손익 | 0 | 0 |
| 기말 자산 | 948,784,213 | 3,724,151,186 |
6. 범주별 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35,742,314,087 | 3,045,687,222 | 7,007,087,16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7,655,038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484,659,049 | |||
| 단기금융상품 | 34,5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5,687,22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07,087,168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35,127,346,761 | 3,045,687,222 | 8,787,485,918 |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7,552,825 |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629,793,936 | |||
| 단기금융상품 | 34,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5,687,22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787,485,918 |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 금융부채 | 469,038,04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55,064,553 |
| 단기미지급비용(*1) | 207,479,997 | |
| 미지급배당금 | 206,493,49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 금융부채 | 255,003,350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50,256,880 |
| 단기미지급비용(*1) | 0 | |
| 미지급배당금 | 204,746,470 | |
| (*) 종업원 관련 부채를 제외하였습니다. |
| 금융자산의 범주별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배당금수익 | 0 | 118,408,200 |
| 이자수익 | 512,582,018 | 0 |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0 | 0 |
| 외화환산이익 | 63,960,000 | 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0,317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0 | (1,780,398,750) |
| 외화환산손실 | (63,960,000) | 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18,124) | 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배당금수익 | 0 | 209,130,000 |
| 이자수익 | 569,293,868 | 0 |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0 | 2,494,201,500 |
| 외화환산이익 | 68,160,000 | 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0 | 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0 | 0 |
| 외화환산손실 | (68,160,000) | 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83,785) | 0 |
|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이자비용 | 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이자비용 | (18,626,644) |
7.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단기금융상품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전기말 | (단위 : 원) |
| 단기금융상품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8. 금융기관예치금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요구불예금 | 757,655,038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요구불예금 | 497,552,825 |
| 장,단기 금융상품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정기예치금 | |
|---|---|
| 단기금융상품 | 34,500,000,00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정기예치금 | |
|---|---|
| 단기금융상품 | 34,000,000,000 |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단기미수금 | 127,708,183 | 0 | 127,708,183 |
| 미수수익 | 356,950,866 | 0 | 356,950,866 |
| 단기대여금 | 924,900,000 | (924,900,000) | 0 |
| 장기대여금 | 0 | 0 | 0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단기미수금 | 129,529,458 | 0 | 129,529,458 |
| 미수수익 | 500,264,478 | 0 | 500,264,478 |
| 단기대여금 | 0 | 0 | 0 |
| 장기대여금 | 860,940,000 | (860,940,000) | 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0 | (860,940,000)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0 | 0 |
|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63,960,000)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924,900,000) | 924,900,000 |
| 기말금융자산 | (924,900,000) | 0 |
| 전반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
|---|---|---|
|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0 | (882,000,000)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0 | 0 |
| 외화환산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68,160,000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 기말금융자산 | 0 | (813,840,000) |
10-1. 투자자산_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출자금 | ||||
| 한국장류협동조합 | 뮤렉스웨이브 2호 액티브 시니어 투자조합 | 요즈마-ATU 게임체인저펀드 1호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1,500,000 | 865,098,963 | 2,069,088,259 | 3,045,687,222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출자금 | ||||
| 한국장류협동조합 | 뮤렉스웨이브 2호 액티브 시니어 투자조합 | 요즈마-ATU 게임체인저펀드 1호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1,500,000 | 865,098,963 | 2,069,088,259 | 3,045,687,22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3,045,687,222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3,045,687,222 |
| 전반기 | (단위 : 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3,724,151,186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3,724,151,186 |
10-2. 투자자산_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동원산업 | (주)제이티비씨 | (주)매일방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870,750,750 | 182,293,146 | 954,043,272 | 7,007,087,168 |
| 전기말 | (단위 : 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동원산업 | (주)제이티비씨 | (주)매일방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651,149,500 | 182,293,146 | 954,043,272 | 8,787,485,9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8,787,485,918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780,398,750) |
| 기말금융자산 | 7,007,087,168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기초금융자산 | 7,082,668,963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2,494,201,500 |
| 기말금융자산 | 9,576,870,463 |
11. 종속기업투자
|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구분 피투자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결산월일 취득원가 장부금액 종속기업 샘표식품(주) 49.40% 한국 12월 31일 71,735,775,600 148,316,823,891 양포식품(주) 87.50% 한국 12월 31일 2,703,223,319 4,329,222,600 (주)샘표아이에스피 100.00% 한국 12월 31일 100,000,000 2,617,899,785 조치원식품(주) 96.33% 한국 12월 31일 500,201,600 4,440,140,568 합 계 75,039,200,519 159,704,086,844 ② 전기말 (단위: 원) 구분 피투자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결산월일 취득원가 장부금액 종속기업 샘표식품(주) 49.40% 한국 12월 31일 71,735,775,600 143,542,258,973 양포식품(주) 87.50% 한국 12월 31일 2,703,223,319 4,244,739,762 (주)샘표아이에스피 100.00% 한국 12월 31일 100,000,000 2,469,983,748 조치원식품(주) 96.33% 한국 12월 31일 500,201,600 4,415,242,740 합 계 75,039,200,519 154,672,225,223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약 재무상태 (단위: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유동자산 192,079,287,270 2,665,514,941 4,850,820,715 652,631,726 174,202,164,231 2,873,669,555 4,466,296,605 637,055,264 비유동자산 196,387,750,954 4,867,035,543 448,628,329 5,005,836,994 206,118,976,690 5,084,445,918 451,319,866 5,005,836,994 자산(계) 388,467,038,224 7,532,550,484 5,299,449,044 5,658,468,720 380,321,140,921 7,958,115,473 4,917,616,471 5,642,892,258 유동부채 104,344,413,546 1,481,804,335 2,624,023,576 89,931,608 105,542,125,348 2,043,011,757 2,395,107,038 84,669,572 비유동부채 8,468,039,813 873,679,455 57,525,683 959,394,652 9,681,168,587 835,552,497 52,525,685 974,925,723 부채(계) 112,812,453,359 2,355,483,790 2,681,549,259 1,049,326,260 115,223,293,935 2,878,564,254 2,447,632,723 1,059,595,295 자본금 2,284,143,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2,284,143,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자본잉여금 96,614,542,269 116,162,630 - - 96,614,542,269 116,162,630 - - 이익잉여금 176,465,554,112 4,760,904,064 2,517,899,785 554,717,460 166,266,030,499 4,663,388,589 2,369,983,748 528,871,963 기타자본구성요소 290,345,484 - - 3,454,425,000 (66,868,782) - - 3,454,425,000 자본(계) 275,654,584,865 5,177,066,694 2,617,899,785 4,609,142,460 265,097,846,986 5,079,551,219 2,469,983,748 4,583,296,963 (*) 샘표식품(주)에 대한 재무현황은 샘표식품(주)의 연결재무정보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② 요약 경영성과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매출액 204,303,546,769 5,205,764,054 8,051,992,476 418,890,648 199,601,635,860 4,295,083,100 9,462,936,510 463,233,818 영업이익 11,507,035,114 110,232,222 201,036,298 4,021,750 8,750,070,669 18,909,733 312,125,348 35,546,690 당기순이익 11,112,842,813 97,515,475 147,916,037 25,845,497 5,531,471,951 13,508,689 347,195,318 36,422,183 기타포괄이익(손실) 357,214,266 - - - (480,994,775) - - - 총포괄이익 11,470,057,079 97,515,475 147,916,037 25,845,497 5,050,477,176 13,508,689 347,195,318 36,422,183 (*) 샘표식품(주)에 대한 재무현황은 샘표식품(주)의 연결재무정보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구분 기초금액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배당금수취 기말금액 <종속기업투자> 샘표식품(주) 143,542,258,973 - 5,049,273,884 176,459,434 (451,168,400) 148,316,823,891 양포식품(주) 4,244,739,762 - 84,482,838 - - 4,329,222,600 (주)샘표아이에스피 2,469,983,748 - 147,916,037 - - 2,617,899,785 조치원식품(주) 4,415,242,740 - 24,897,828 - - 4,440,140,568 합 계 154,672,225,223 - 5,306,570,587 176,459,434 (451,168,400) 159,704,086,844 ② 전반기 (단위: 원) 구분 기초금액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배당금수취 기말금액 <종속기업투자> 샘표식품(주) 135,124,736,823 - 2,285,935,814 (237,605,476) (451,168,400) 136,721,898,761 양포식품(주) 4,113,501,388 - (80,618,895) - - 4,032,882,493 (주)샘표아이에스피 2,042,491,201 - 347,195,318 - - 2,389,686,519 조치원식품(주) 3,750,121,099 - 35,086,703 - - 3,785,207,802 합 계 145,030,850,511 - 2,587,598,940 (237,605,476) (451,168,400) 146,929,675,575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피투자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구분 순자산금액(a) 지분율(b) 순자산지분금액(axb) 투자제거차액 내부거래미실현손익 장부금액 샘표식품(주) 275,654,584,865 49.40% 136,169,958,986 12,146,864,905 - 148,316,823,891 양포식품(주) 5,177,066,694 87.50% 4,529,933,356 - (200,710,756) 4,329,222,600 (주)샘표아이에스피 2,617,899,785 100.00% 2,617,899,785 - - 2,617,899,785 조치원식품(주) 4,609,142,460 96.33% 4,440,140,568 - - 4,440,140,568 ② 전기말 (단위: 원) 구분 순자산금액(a) 지분율(b) 순자산지분금액(axb) 투자제거차액 내부거래미실현손익 장부금액 샘표식품(주) 265,097,846,986 49.40% 130,955,060,911 12,587,198,062 - 143,542,258,973 양포식품(주) 5,079,551,219 87.50% 4,444,607,315 - (199,867,553) 4,244,739,762 (주)샘표아이에스피 2,469,983,748 100.00% 2,469,983,748 - - 2,469,983,748 조치원식품(주) 4,583,296,963 96.33% 4,415,242,740 - - 4,415,242,740 (5)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유주식 수 주당 시장가격 공정가치 샘표식품(주) 2,255,842주 21,650원 48,838,979,300원 |
12.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10,151,559,172 | 0 | 10,151,559,172 |
| 건물 | 307,768,928 | (178,249,306) | 129,519,622 |
| 구축물 | 12,400,000 | (12,399,000) | 1,000 |
| 유형자산 합계 | 10,471,728,100 | (190,648,306) | 10,281,079,794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토지 | 10,151,559,172 | 0 | 10,151,559,172 |
| 건물 | 307,768,928 | (174,402,199) | 133,366,729 |
| 구축물 | 12,400,000 | (12,399,000) | 1,000 |
| 유형자산 합계 | 10,471,728,100 | (186,801,199) | 10,284,926,901 |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유형자산 | 10,151,559,172 | 133,366,729 | 1,000 | 10,284,926,901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3,847,107) | 0 | (3,847,107) |
| 기말 유형자산 | 10,151,559,172 | 129,519,622 | 1,000 | 10,281,079,794 |
| 전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유형자산 | 10,151,559,172 | 141,060,945 | 1,000 | 10,292,621,117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3,847,107) | 0 | (3,847,107) |
| 기말 유형자산 | 10,151,559,172 | 137,213,838 | 1,000 | 10,288,774,010 |
13.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0 | 9,029,800,000 | 1,834,247,427 | (1,127,993,932) | 706,253,495 | 82,622,876 | (66,741,020) | 15,881,856 | 9,751,935,351 |
| 전기말 | (단위 : 원)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0 | 9,029,800,000 | 1,834,247,427 | (1,109,803,124) | 724,444,303 | 82,622,876 | (66,130,989) | 16,491,887 | 9,770,736,190 |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724,444,303 | 16,491,887 | 9,770,736,190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18,190,808) | (610,031) | (18,800,839) | |
| 기말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706,253,495 | 15,881,856 | 9,751,935,35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760,825,919 | 17,711,949 | 9,808,337,868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18,190,808) | (610,031) | (18,800,839) | |
| 기말 투자부동산 | 9,029,800,000 | 742,635,111 | 17,101,918 | 9,789,537,029 | |
|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0 |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0 |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136,722,558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63,896,763 |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132,759,286 |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0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투자부동산 | 43,828,802,015 |
| 전기말 | (단위 : 원)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투자부동산 | 43,847,602,854 |
14.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산업재산권 | 305,480,107 | (287,941,418) | 17,538,689 |
| 소프트웨어 | 10,000,000 | (8,000,000) | 2,000,000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315,480,107 | (295,941,418) | 19,538,689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산업재산권 | 292,889,998 | (285,391,138) | 7,498,860 |
| 소프트웨어 | 10,000,000 | (7,000,000) | 3,000,000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302,889,998 | (292,391,138) | 10,498,860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498,860 | 3,000,000 | 10,498,860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2,590,109 | 0 | 12,590,109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550,280) | (1,000,000) | (3,550,280)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7,538,689 | 2,000,000 | 19,538,689 |
| 전반기 | (단위 : 원) |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1,344,603 | 5,000,000 | 16,344,603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273,506) | (1,000,000) | (3,273,506)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9,071,097 | 4,000,000 | 13,071,097 |
15. 기타자산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그밖의 유동 자산 | ||
| 그밖의 유동 자산 | 선급비용 | 3,343,633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그밖의 유동 자산 | ||
| 그밖의 유동 자산 | 선급비용 | 9,940,048 |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미지급금 | 55,064,553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미지급금 | 50,256,880 |
17. 담보제공자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현재 당사 및 종속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
18.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171,650,403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1,093,231,151) |
| 순확정급여부채 | 78,419,252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093,460,968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1,079,386,377) |
| 순확정급여부채 | 14,074,59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093,460,968 | (1,079,386,377)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62,229,616 | 0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5,959,819 | (16,649,158) | |
| 사외적립자산 운영관리수수료 | 0 | 2,804,384 | |
| 퇴직급여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사업주부담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171,650,403 | (1,093,231,151) | |
| 전반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969,934,243 | (957,195,249)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62,173,539 | 0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4,426,852 | (15,149,002) | |
| 사외적립자산 운영관리수수료 | 0 | 4,679,276 | |
| 퇴직급여지급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사업주부담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046,534,634 | (967,664,975) | |
| 확정기여제도 관련 인식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4,499,999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4,333,333 |
19.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거래 약정내역은 없습니다.(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3)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샘표식품(주)와 상표제공, 물적자산사용,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20. 기타부채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443,915,120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미지급 배당금 | 206,493,490 |
| 미지급비용 | 237,421,63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249,133,015 | |
| 매입채무 외의 유동채무 | 미지급 배당금 | 204,746,470 |
| 미지급비용 | 44,386,545 | |
21.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2,875,800 |
| 주당 액면가액 | 1,000 |
| 자본금 | 2,875,800,000 |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860,332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2,015,468 |
| 전기말 | (단위 : 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50,000,000 |
| 발행주식수 | 2,875,800 |
| 주당 액면가액 | 1,000 |
| 자본금 | 2,875,800,000 |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860,332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2,015,468 |
| 자본잉여금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잉여금 | ||
| 자본잉여금 | 재평가잉여금(*1) | 91,042,847,481 |
| 기타자본잉여금 | 4,400,955,298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자본잉여금 | ||
| 자본잉여금 | 재평가잉여금(*1) | 91,042,847,481 |
| 기타자본잉여금 | 4,400,955,298 | |
| (*1) 당사는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평가차익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재평가적립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2.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1,437,900,000 |
| 임의적립금 | ||
| 임의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2,965,000,000 |
| 기타의임의적립금 | 179,251,708,112 | |
| 재평가적립금 | 21,032,836,744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525,658,072 |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법정적립금 |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1,437,900,000 |
| 임의적립금 | ||
| 임의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2,965,000,000 |
| 기타의임의적립금 | 169,751,708,112 | |
| 재평가적립금 | 21,032,836,744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9,964,791,015 | |
23.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자본구성요소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616,048,633 |
| 기타자본조정 | 3,863,188,257 |
| 자기주식 | (26,328,272,027) |
| 감자차손 | (69,466,899,638) |
| 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004,759,658 |
| 기타자본조정 | 3,686,728,823 |
| 자기주식 | (26,328,272,027) |
| 감자차손 | (69,466,899,638) |
24. 매출액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17,419,406 | 644,200,000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로열티수익 | 317,419,406 | 644,200,000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849,501,801 | 5,424,978,787 |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임대수익 | 0 | 0 |
| 지분법이익 | 849,501,801 | 5,306,570,587 | |
| 배당수익 | 0 | 118,408,200 | |
| 수익 | 1,166,921,207 | 6,069,178,787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36,606,202 | 651,970,463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로열티수익 | 336,606,202 | 651,970,463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2,376,949,379 | 3,160,625,703 |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 임대수익 | 174,639,816 | 363,896,763 |
| 지분법이익 | 2,202,309,563 | 2,587,598,940 | |
| 배당수익 | 0 | 209,130,000 | |
| 수익 | 2,713,555,581 | 3,812,596,166 | |
25. 영업부문
|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지역 | ||
|---|---|---|
| 국내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17,419,406 | 644,200,000 |
| 전반기 | (단위 : 원) |
| 지역 | ||
|---|---|---|
| 국내 | ||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36,606,202 | 651,970,463 |
| 지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국내 |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20,052,553,834 |
| 전기말 | (단위 : 원) |
| 국내 | |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 | 20,066,161,951 |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종업원급여비용 | 197,566,453 | 400,949,740 |
| 감가상각비 | 11,323,979 | 22,647,946 |
| 무형자산상각비 | 1,646,349 | 3,550,280 |
| 임차료 | 6,645,000 | 13,290,000 |
| 기타 비용 | 256,427,377 | 362,392,836 |
| 성격별 비용 합계 | 473,609,158 | 802,830,802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종업원급여비용 | 197,409,229 | 400,547,290 |
| 감가상각비 | 11,323,979 | 22,647,946 |
| 무형자산상각비 | 1,530,055 | 3,273,506 |
| 임차료 | 6,945,000 | 13,890,000 |
| 기타 비용 | 238,397,761 | 344,127,752 |
| 성격별 비용 합계 | 455,606,024 | 784,486,494 |
27.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473,609,158 | 802,830,802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판관비 | 163,144,129 | 332,105,080 |
| 퇴직급여, 판관비 | 34,422,324 | 68,844,660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0,434,940 | 20,847,890 | |
| 통신비, 판관비 | 318,052 | 3,437,329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207,821,682 | 224,944,676 | |
| 임차료, 판관비 | 6,645,000 | 13,290,000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1,323,979 | 22,647,946 | |
| 보험료, 판관비 | 3,316,429 | 6,596,415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3,933,620 | 103,051,502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1,646,349 | 3,550,280 |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0 | 2,112,500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602,654 | 1,402,524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판매비와관리비 | 455,606,024 | 784,486,494 | |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판관비 | 162,177,234 | 330,083,292 |
| 퇴직급여, 판관비 | 35,231,995 | 70,463,998 |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10,225,700 | 20,045,520 | |
| 통신비, 판관비 | 242,973 | 3,768,576 |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196,319,098 | 213,807,217 | |
| 임차료, 판관비 | 6,945,000 | 13,890,000 |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1,323,979 | 22,647,946 | |
| 보험료, 판관비 | 1,091,750 | 2,171,502 |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0,518,240 | 100,662,482 |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1,530,055 | 3,273,506 | |
| 도서인쇄비, 판관비 | 0 | 2,384,955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0 | 1,287,500 | |
2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합계 | 276,310,638 | 576,572,335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금융수익) | 259,420,321 | 512,582,018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16,860,000 | 63,960,000 | |
| 외환차익(금융수익) | 30,317 | 30,317 | |
| 금융원가 합계 | 16,860,000 | 63,978,124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0 | 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6,860,000 | 63,960,000 | |
| 외환차손(금융원가) | 0 | 18,124 |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합계 | 344,778,434 | 637,453,868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금융수익) | 278,718,434 | 569,293,868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66,060,000 | 68,160,000 | |
| 외환차익(금융수익) | 0 | 0 | |
| 금융원가 합계 | 75,432,650 | 86,870,429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9,296,005 | 18,626,644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66,060,000 | 68,160,000 | |
| 외환차손(금융원가) | 76,645 | 83,785 | |
29.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합계 | 11,553 | 31,771 | |
| 기타이익 합계 | 잡이익 | 11,553 | 31,771 |
| 기타손실 합계 | 0 | 816 | |
| 기타손실 합계 | 잡손실 | 0 | 816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이익 합계 | 23,422,005 | 23,458,333 | |
| 기타이익 합계 | 잡이익 | 23,422,005 | 23,458,333 |
| 기타손실 합계 | 0 | 0 | |
| 기타손실 합계 | 잡손실 | 0 | 0 |
30.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52,774,240 | 5,778,973,151 |
| 법인세비용(수익) | 80,685,231 | 315,012,494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550,717,346 | 3,602,151,444 |
| 법인세비용(수익) | (2,606,241,517) | (2,475,655,159) |
31. 주당이익
| 주당이익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872,089,009 | 5,463,960,657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2,015,468 | 2,015,468 |
| 기본주당이익(손실) | 433 | 2,711 |
| 전반기 | (단위 : 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5,156,958,863 | 6,077,806,603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2,015,468 | 2,015,468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559 | 3,016 |
| 희석주당순이익 |
| 당사는 잠재적 희석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2.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5,463,960,657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532,005,424)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조정 | 64,344,661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3,847,107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3,550,280 | |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8,800,839 |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0 |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63,960,000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512,582,018) |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118,408,200) | |
| 외화환산이익 | (63,960,000) | |
| 지분법이익 조정 | (5,306,570,587) | |
| 법인세비용 조정 | 315,012,49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06,260,448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821,275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6,596,415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807,673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93,035,085 |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0 |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당기순이익(손실) | 6,077,806,603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730,999,206)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퇴직급여 조정 | 66,130,665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3,847,107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3,273,506 | |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8,800,839 |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18,626,644 |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68,160,000 |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569,293,868) |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209,130,000) | |
| 외화환산이익 | (68,160,000) | |
| 지분법이익 조정 | (2,587,598,940) | |
| 법인세비용 조정 | (2,475,655,159)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766,212,759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미수금의 감소(증가) | 594,811,485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2,171,502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6,300,713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80,825,822 |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7,896,763) | |
|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
| 당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1,780,398,750 | |
|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로 인한 증감 | 1,780,398,750 |
| 전반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2,494,201,500) | |
|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로 인한 증감 | (2,494,201,500) |
33. 특수관계자
|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종속회사 샘표식품(주) 샘표식품(주) 양포식품(주) 양포식품(주) (주)샘표아이에스피 (주)샘표아이에스피 조치원식품(주) 조치원식품(주)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SEMPIO FOOD SERVICES INC(*) SEMPIO FOOD SERVICES INC(*) 기타특수관계자 통도물류(주) 통도물류(주) 성도물류(주) 성도물류(주) (주)누리팩 (주)누리팩 (주)명진포장 (주)명진포장 (*) 해당 기업은 샘표식품(주)의 종속기업입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주)명진포장 | ||
| 기업으로부터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 | 644,200,000 | 0 | 0 | 0 | 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31,131,000 | 0 | 0 | 0 | 0 |
| 기업으로부터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9,835,581 | 0 | 0 |
| 배당금 수익, 특수관계자 거래 | 451,168,400 | 0 | 0 | 0 | 0 |
| 배당금의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2,899,400 | 195,825,600 |
| 전반기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샘표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주)명진포장 | ||
| 기업으로부터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 | 613,700,000 | 37,846,032 | 0 | 0 | 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28,729,000 | 0 | 0 | 0 | 0 |
| 기업으로부터의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 특수관계자거래 | 1,109,343 | 0 | 9,194,408 | 0 | 0 |
| 배당금 수익, 특수관계자 거래 | 451,168,400 | 0 | 0 | 0 | 0 |
| 배당금의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2,899,400 | 195,825,600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샘표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27,600,000 | 0 | 924,900,000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미수금 | 127,600,000 | 0 | 0 | |
| 장기대여금 | 0 | 0 | 924,900,00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2,436,50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미지급금 | 2,436,500 | 0 | 0 | |
| 전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샘표식품(주) | (주)샘표아이에스피 | 선부(상해)상무유한공사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20,230,000 | 5,752,279 | 860,940,000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미수금 | 120,230,000 | 5,752,279 | 0 | |
| 장기대여금 | 0 | 0 | 860,940,00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2,436,500 | 0 | 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미지급금 | 2,436,500 | 0 | 0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45,988,987 | 296,488,609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32,172,324 | 64,344,661 |
| 전반기 | (단위 : 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45,988,987 | 296,488,609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33,065,328 | 66,130,665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당사는 당기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당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중장기 투자계획, 국제적인 경영환경 변화,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수준,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배당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안정적 배당정책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당 성향 수준에 대한 변동 계획은 없으나, 향후 배당정책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배당을 제한하는 별도의 내부 정책이나 정관상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O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 배당절차를 개선함 |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 배당절차를 개선함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12 | O | 2026.03.23 | 2025.12.31 | X | - |
| 결산배당 | 2024.12 | O | 2025.03.24 | 2024.12.31 | X | - |
| 결산배당 | 2023.12 | O | 2024.03.19 | 2023.12.31 | X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가. 배당 관련 정관 규정
1) 이익 배당(정관 제41조)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정관 제42조)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56기 반기 | 제55기 | 제54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0 | 1,000 | 1,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0,713 | 18,806 | 10,732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464 | 9,766 | 6,434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315 | 9,331 | 5,325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403 | 403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2.1 | 3.8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0.70 | 0.52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200 | 2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0 | 55 | 0.44 | 0.44 |
* 회사는 설립 후 매 기(제1기 ~ 제55기) 결산배당을 했습니다. ** 상기 평균배당수익률은 최근 3년(제55기 ~ 제53기), 최근 5년(제55기 ~ 제51기) 배당수익률의 단순평균입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해당사항 없습니다.나)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다) 채무보증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 사업연도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56기 반기 | - | 해당사항 없음 |
| 제55기 | - | 재고자산의 평가 |
| 제54기 | - | 재고자산의 평가 |
나. 손실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손실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손실충당금 | 손실충당금 설정율 |
|---|---|---|---|---|
| 제56기 반기 | 매출채권 | 42,433,188,177 | 2,792,666,203 | 6.6% |
| 대여금 | - | - | 0.0% | |
| 미수금 | 1,404,946,903 | 17,927,756 | 1.3% | |
| 합 계 | 43,838,135,080 | 2,810,593,959 | 6.4% | |
| 제55기 | 매출채권 | 37,848,867,235 | 2,723,274,048 | 7.2% |
| 대여금 | - | - | 0.0% | |
| 미수금 | 1,602,192,034 | 6,811,921 | 0.4% | |
| 합 계 | 39,451,059,269 | 2,730,085,969 | 6.9% | |
| 제54기 | 매출채권 | 38,036,707,853 | 1,118,568,208 | 2.9% |
| 대여금 | - | - | 0.0% | |
| 미수금 | 1,450,841,268 | 6,806,683 | 0.5% | |
| 합 계 | 39,487,549,121 | 1,125,374,891 | 2.8% |
2) 최근 3사업연도의 손실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제56기 반기 | 제55기 | 제54기 |
|---|---|---|---|
| 1. 기초 손실충당금 잔액 합계 | 2,730,085,969 | 1,125,374,891 | 803,455,618 |
| 2. 순손실처리액(①-②±③) | (17,345,507) | 108,503,749 | (57,397,780) |
| ① 손실처리액(상각채권액) | - | 92,288,752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17,345,507) | 16,214,997 | (57,397,780) |
| 3. 손실상각비 계상(환입)액 | 63,162,483 | 1,713,214,827 | 264,521,493 |
| 4. 연결실체 변동 | - | - | - |
| 5. 분할로 인한 변동 | - | - | - |
| 6. 기말 손실충당금 잔액 합계 | 2,810,593,959 | 2,730,085,969 | 1,125,374,891 |
3) 매출채권관련 손실충당금 설정방침 가) 손실충당금 설정방침
연결실체는 개별채권에 대하여 손상사건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경우 개별분석을 통하여 회수금액을 파악하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상 차손으로 인식
나) 손실처리 기준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손실 처리함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 기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발생시
4)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 계 |
|---|---|---|---|---|
| 금 액 | 40,840,949,120 | 2,285,653,346 | 711,532,614 | 43,838,135,080 |
| 구성비율 | 93.2% | 5.2% | 1.6% | 100.0% |
다. 재고자산 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56기 반기 | 제55기 | 제54기 |
|---|---|---|---|---|
| 식품제조 | 상품 | 30,149,513,995 | 24,454,801,390 | 24,411,669,006 |
| 제품 | 13,450,130,544 | 15,729,602,211 | 15,220,998,336 | |
| 재공품 | 15,616,149,250 | 14,674,026,355 | 15,189,156,106 | |
| 원재료 | 10,964,035,849 | 7,978,912,640 | 9,119,064,648 | |
| 저장품 | 397,938,478 | 197,857,656 | 298,183,432 | |
| 미착품 | 4,225,602,516 | 2,601,735,789 | 4,846,651,744 | |
| 합계 | 74,803,370,632 | 65,636,936,041 | 69,085,723,272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 x 100] | 15.1% | 13.4% | 14.4%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 + 기말재고)÷2}] | 3.5 회 | 3.6 회 | 3.7 회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가)실사일자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기 재고조사 실시
나)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
다)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 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충당금 | 기말잔액 |
|---|---|---|---|---|
| 상 품 | 31,690,429,138 | 31,690,429,138 | (1,540,915,143) | 30,149,513,995 |
| 제 품 | 14,068,381,930 | 14,068,381,930 | (618,251,386) | 13,450,130,544 |
| 재 공 품 | 15,671,016,494 | 15,671,016,494 | (54,867,244) | 15,616,149,250 |
| 원 재 료 | 11,189,146,636 | 11,189,146,636 | (225,110,787) | 10,964,035,849 |
| 저 장 품 | 397,938,478 | 397,938,478 | - | 397,938,478 |
| 미 착 품 | 4,225,602,516 | 4,225,602,516 | - | 4,225,602,516 |
| 합 계 | 77,242,515,192 | 77,242,515,192 | (2,439,144,560) | 74,803,370,632 |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5(공정가치)' 및 '5. 재무제표 주석 5(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56기(당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 | - | - | - | - | |
| 제55기(전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재고자산의 평가 | |
| 제54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예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재고자산의 평가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56기(당기) | 예일회계법인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 52.5 | 880 | 52.5 | 182 |
| 제55기(전기) | 예일회계법인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 50 | 835 | 50 | 714 |
| 제54기(전전기) | 예일회계법인 |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 45 | 800 | 45 | 805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56기 | - | - | - | - | - |
| 제55기 | - | - | - | - | - |
| 제54기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312
접수번호 2026110200031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