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산업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평화산업(09008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2일 「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주식병합 결정
| 1. 주식병합의 내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가액(원) | 500 | 2,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54,902,259 | 10,980,451 | |
| 종류주식(주) | - | - | ||
| 2. 주식병합의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12-10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7-01-12 | |||
| 매매거래정지기간 | 시작일 | 2027-01-08 | ||
| 종료일 | 2027-01-26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7-01-27 |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1-02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적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식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2,000원 감소합니다. (병합 전 자본금 : 27,451,129,500원 병합 후 자본금 : 27,451,127,500원)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주식·사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440조의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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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800626
접수번호 2026110280062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