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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평화산업(09008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2일 「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평화산업 0900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병합·분할결정
보고서명
주식병합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평화산업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주식병합 결정

1. 주식병합의 내용구분병합 전병합 후
1주당 가액(원)5002,5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54,902,25910,980,451
종류주식(주)--
2. 주식병합의 일정주주총회예정일2026-12-10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의 효력발생일2027-01-12
매매거래정지기간시작일2027-01-08
종료일2027-01-26
명의개서정지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권상장예정일2027-01-27
3. 주식병합목적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11-02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적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나 단수주식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2,000원 감소합니다. (병합 전 자본금 : 27,451,129,500원 병합 후 자본금 : 27,451,127,500원)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주식·사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440조의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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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800626

접수번호 2026110280062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