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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자회사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대웅(0030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2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공시했어요.

회사
대웅 0030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대웅

핵심 수치

최근 매출액 대비8.24
계약 상대방ABBOTT PRODUCTS OPERATIONS AG (Switzerland)
계약 시작일2016-11-02
계약 종료일2026-11-02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자회사인(주)대웅제약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상품공급
- 해지계약명대웅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동남아 지역 수출 공급 계약
2. 해지내역해지금액(원)69,227,120,771
최근매출액(원)839,686,478,174
매출액대비(%)8.2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계약상대ABBOTT PRODUCTS OPERATIONS AG (Switzerland)
- 회사와의 관계-
4. 계약기간시작일2016-11-02
종료일2026-11-02
5. 해지 주요사유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양사 합의로 계약해지
6. 해지일자2024-02-28
7. 공시유보 관련내용유보사유-
유보기한-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16년 11월 2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 ABBOTT PRODUCTS OPERATIONS AG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동남아 4개국에서 당사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독점 판매권자로서 현지 품목허가 취득 및 수입·판매 등 상업화 의무를 부담합니다. - 상기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금액(72,800,162,074원)에서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수령한 계약금 및 마일스톤(합계 3,573,041,303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에 따른 이행률은 최초 계약금액 대비 4.91%입니다. ※ 최초 계약금액은 계약금 및 허가 마일스톤(USD 1,525,000), 판매 마일스톤(USD 3,000,000), 계약상대방의 10년간 현지 판매 예측액에 이전가격률을 적용한 예상 수출금액(USD 59,234,119)을 합산한 금액(USD 63,759,119)이며, 원화 환산 금액은 최초 계약 체결일인 2016년 11월 2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1,141.80원/USD)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최근매출액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최근 사업연도(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해지 주요사유는 현지 매출 및 사업 부진, 당사의 국내 품목허가 유지 불가(국내 미생산·미판매) 등 사업 환경 변화이며, 당사와 계약상대방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 종료 합의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일자는 계약상대방이 당사에 계약 종료 합의서를 발송한 일자이자 해지 효력 발생일입니다.
관련공시2016-11-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같은 날 대웅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800893

접수번호 2026110280089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