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놀로지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코난테크놀로지(402030, 코스닥)는 2026년 11월 2일 「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코난테크놀로지, 정부·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1개월 제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1개월간 중단됐어요.
- 중단 사유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에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65억원이에요.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비중은 78.01%예요.
- 당사는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는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 해당 거래처 매출액은 2025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이에요.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이사회결의일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받은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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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26,509,322,518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33,979,970,427 | ||
| -매출액 대비 (%) | 78.01 | ||
| 4. 중단일자 | 2026-11-23 | ||
| 5. 중단예상기간 | 2026-11-23 ~ 2026-12-22 (1개월)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 기간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11-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행정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상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는 당사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은 당사의 2025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접수) 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900570
접수번호 2026110290057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