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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테크놀로지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코난테크놀로지(402030, 코스닥)는 2026년 11월 2일 「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코난테크놀로지 4020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코난테크놀로지

코난테크놀로지, 정부·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1개월 제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1개월간 중단됐어요.
  • 중단 사유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에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65억원이에요.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비중은 78.01%예요.
  • 당사는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는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 해당 거래처 매출액은 2025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이에요.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이사회결의일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부정당업자 제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26,509,322,518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33,979,970,427
-매출액 대비 (%)78.01
4. 중단일자2026-11-23
5. 중단예상기간2026-11-23 ~ 2026-12-22 (1개월)
6. 중단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해당 기간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당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2026-11-02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행정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상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는 당사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은 당사의 2025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당사의 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공문을 통보(접수)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900570

접수번호 2026110290057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