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한국유니온제약(080720, 코스닥)은 2026년 11월 2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국유니온제약,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한국유니온제약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어요.
- 변경 사유는 투자자 보호예요.
-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였어요.
- 변경 후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또는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변경상장 신청 완료 여부에 따라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또는 상장폐지 전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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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 1.대상종목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투자자 보호 |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7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
|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7일~ 1.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2.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 변경상장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전일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
| 5.기타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900614
접수번호 202611029006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