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노을(376930, 코스닥)은 2026년 11월 2일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노을,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우려 안내
- 노을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연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 상태가 45거래일 연속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돼요.
- 2026년 11월 2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41일이에요.
- 종가 1,000원 이상 연속 충족일수는 37일이에요.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이 발생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이 발생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 종가 1,000원 이상 연속 충족일수가 45일 이상이면 관리종목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노을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6 |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 10.14 | 기타시장안내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우려)(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노을 보통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주)노을 보통주는 ‘26.08.13자로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26.11.02(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종가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41일 -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37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종가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고, 종가 1,000원 이상 연속 충족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900722
접수번호 2026110290072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