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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디앤씨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파인디앤씨(049120, 코스닥)는 2026년 11월 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파인디앤씨 0491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파인디앤씨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1월 03일
권 유 자:성 명: (주)파인디앤씨주 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전화번호: 041-538-9000
작 성 자:성 명: 제종욱부서 및 직위: 재경팀 / 이사전화번호: 041-538-90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파인디앤씨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1월 03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1월 08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파인디앤씨보통주1,3140.01본인자기주식으로 전량 의결권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파인엠텍최대주주보통주4,959,94839.09계열회사-
㈜코데스특별관계인보통주1,388,94210.95계열회사-
홍성천등기임원보통주1,361,49610.73대표이사-
㈜하나나노텍특별관계인보통주518,9934.09계열회사-
홍정아특별관계인보통주37,6170.30주주-
홍준기특별관계인보통주25,0780.20계열회사임원-
김준우등기임원보통주13,6940.11사내이사-
김영곤등기임원보통주10,4790.08감사-
김종찬등기임원보통주5,0000.04대표이사-
박관련특별관계인보통주3,1230.02계열회사임원-
최한웅임원보통주1,2120.01미등기임원-
이용제임원보통주4200.00미등기임원-
홍성소특별관계인보통주3780.00주주-
이도원임원보통주2000.00미등기임원-
이동선임원보통주270.00미등기임원-
계-8,326,60765.62--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제종욱보통주0직원직원-
김민지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1월 03일2026년 11월 08일2026년 11월 17일2026년 11월 1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파인디앤씨의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1월 08일(오전 9시) ~ 2026년 11월 17일(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주) 피권유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의 첨부문서 또는 아래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 용지를 확인 및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한국예탁결제원K-VOTE(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주주총회 당일 직접 접수* 위임장 접수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파인디앤씨 재경팀*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08일 ~ 2026년 11월 18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장 소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당사 3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1월 08일(오전 9시) ~ 2026년 11월 17일(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3. (생략)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2. (현행과 같음) 23. 디스플레이/OLED용 유리(Glass) 및 그 응용제품을 포함하는 식각 제품 제조, 가공, 판매업 24. (변경전 23.과 같음/번호조정)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다각화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4.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자에게 배정 하는 경우 8.~10. (생략) ③~④ (생략)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자에게 배정 하는 경우 8.~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범위 확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6.03.30.)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5.03.31.)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2.03.29.)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9.03.28.)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7.03.28.)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4.03.27)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1.03.24)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0.03.19)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09.03.10) 임시주주총회 의결정관 (2008.11.21).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임시주주총회 의결정관 (2026.11.18.)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6.03.30.)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5.03.31.)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22.03.29.)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9.03.28.)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7.03.28.)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4.03.27)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1.03.24)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10.03.19)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정관 (2009.03.10) 임시주주총회 의결정관 (2008.11.21)개정 정관 시행일 지정

※ 기타 참고사항

-.신규사업(디스플레이/OLED용 유리(Glass) 식각 사업) 추진과 사업다각화를 위한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경영 목적상 자금조달 범위 확대를 위한 정관 일부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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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050

접수번호 2026110300005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