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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티디에스팜(464280, 코스닥)은 2026년 11월 3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티디에스팜 4642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티디에스팜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11월 3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티디에스팜
대 표 이 사 :김철준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C동 403호(삼평동, 판교이노밸리)
(전 화) 031-8018-7337
(홈페이지) http://tdspharm.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신 동 열
(전 화) 070-4248-998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5기 임시)

주주여러분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C동 지하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영무)3) 제3호 의안 : 독립이사 선임의 건(후보 강진양)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명의개서대리인)에 비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기명날인 및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등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님께서는 첨부하여 드린 서면투표 용지에 의안별 찬반을 표기하시어 주주총회 전일인 2026 년 11월 17일까지 당사에 도착하도록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투표용지와 참고자료를 첨부하니 의결권 행사 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 참석자 지참물 안내

가. 본인 : 본인 신분증, 주주총회 참석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분증 등 제출서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참석자의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 1부)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금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시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070-4248-99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주식회사 티디에스팜 대표이사 김철준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이상석(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6.01.20시설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찬성
22026.02.09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찬성
내부결산 결과 보고찬성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목적에 관한 건찬성
32026.02.25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목적사항 정정의 건찬성
전자투표 도입의 건찬성
42026.03.25대표이사 변경의 건찬성
52026.04.30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목적에 관한 건찬성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찬성
지점 설치의 건찬성
62026.06.29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목적사항 정정의 건찬성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찬성
72026.07.01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찬성
82026.09.30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찬성
92026.11.03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목적에 관한 건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11,000,000,0004,385,9624,385,962-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국내 제약산업은 선진국 대비 작은 내수 규모, 신약 개발 보다는 상품 판매를 통한 외형 확장, 제약사의 영업 과다경쟁과 유통업체 난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업의 경쟁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이는 공동승인 및 위탁생산 정책의 허용으로 제네릭 산업 진출이 용이하고 도입 의약품 판매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탁 영업 중심 전략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수료율 저하와 기업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국내 제약 업체들의 이익률은 감소할 수있습니다.의약품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및 동향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억원, 개소, 개, %)
구분업체품목생산실적전년 대비 성장률
업체 수증감률품목 수증감률
2021년609-1.327,395-2.8254,9063.8
2022년6191.627,6611.0289,50313.6
2023년618-0.227,7500.3306,3965.8
2024년609-1.526,724-3.7328,6297.3
2025년602-1.126,446-1.0338,4663.0
주1)업체 수(2025년): 완제 및 원료(469), 한약재(137) - 의약품, 한약재 동시 제조의 경우 1개 업체로 함
주2)품목 수(2025년): 완제(20,341), 원료(1,264), 한약재(4,841)
주3)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생산실적증감률비율생산실적증감률비율
2021년30,455-14.011.9224,4516.888.1
2022년33,79211.011.7255,71213.988.3
2023년37,68911.512.3268,7075.187.7
2024년44,00716.813.4284,6235.986.6
2025년43,438-1.312.8295,0283.787.2
주1)완제의약품은 마약류, 의료용고압가스류를 포함
주2)원료의약품은 마약류, 한약재류를 포함
주3)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주4)비율: 의약품 생산실적 중에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일반 및 전문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억원, 개, %)
구분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품목 수생산실적증감률비율품목 수생산실적증감률비율
2021년4,80730,692-3.413.715,947193,7598.686.3
2022년4,88435,84816.814.016,414219,86413.586.0
2023년4,87338,5547.514.316,633230,1534.785.7
2024년4,63142,3579.914.915,893242,2655.385.1
2025년4,56339,822-6.013.515,778255,2065.386.5
주1)증감률: 전년 대비 증감률
주2)비율: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중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생산실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 산업의 성장성제약산업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유통에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지식기반의 첨단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타업종에 비해 기술 집약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기술 발전, 신약 개발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성장이예상됩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생명연장, 유지 및 건강 증진과 직접 연 연관이 있어 타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기능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는데, 전문의약품은 일반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나, 일반의약품은 경기 변동에 다소 영향을 받는편입니다.(4) 경쟁요소국내 제약산업의 제품차별화, 낮은 자본투자 등으로 관련산업에서 진입이 용이하고 자본력, 신약개발력, 오리지날 의약품의 강점을 보유한 외국계 제약사들의 약진과 원료의약품, 신약개발, 바이오산업의 형태로 대기업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력 사업인 경피약물시스템의 경우 제품 개발에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제조 생산에는 장치 및 설비 구축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요구되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5) 자금조달상의 특성자금조달상의 특성은 타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주식발행(공모, 사모), 전환증권, 장단기 차입금 등 자본시장 직접조달과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조달 모두 이용되고 있습니다.(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써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국가에서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약산업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약사법 등에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으며,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증하는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제조관리, 품질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약사법 , 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마약법,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등) 이러한 리베이트 규제 제도와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등은 해외에서도 국가별로 엄격히 규정, 관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이하 DDS)분야 중에서 고성장 사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피 약물전달시스템(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이하 TDDS)의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도직접 제품을 제조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와 같은 전문제조업체를 통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 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의 1차 고객이 되는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당사가 자체 개발하는 상품 ODM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자체개발생산)으로 위탁생산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설립 이후 경피 약물전달시스템(TDDS) 중 카타플라스마(Cataplasma, 습포제)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국내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타(Plaster, 첩부제) 시장에도 진출하여 수년 전부터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 핫멜트형 제품 등의 신제품을 개발 및 발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피부 투과 촉진 기술, 점착성 고분자 Formulation 기술(약물 물성에 특화된 독자적인 점착 고분자 조성), 약물 방출 기술(일정기간 혈중 농도 zero-order 유지), 다양한 패치 구조 설계 기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해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신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염진통제 의약품에 국한되지 않고 자체 개발한 독보적인 TDDS 기술이 적용된 치매, 천식, 니코틴, 통증 등을 타겟한 제품을 생산하여세계적인 제약회사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주요 매출 영역인 한방 카타플라스마 제품군의 국내 시장은 한방동의고, 케토톱, 한방파프수에스, 안티푸라민한방 등의 대표 브랜드가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비자 시장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장 매출액이 동종 사업군 경쟁사에 비교해 낮으나 생산실적은 최상위 경쟁사와 대등합니다. 한편 당사는 완제 일반의약품, 외용제 전문 중소 제약회사로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과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 하지 않아, 당사가 속해 있는 코스닥시장 매출액 상위 제약회사 및 동종 사업군을 영위하는 회사의 매출 규모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코스닥 상장 제약사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1휴온스590,231552,006492,387436,911406,678
2안국약품271,115233,676205,389163,534143,364
3대한약품204,194195,911184,268171,463166,080
4경동제약193,936162,674182,718177,611173,828
5대화제약149,409141,359131,912117,159109,346
6신신제약106,089102,19191,92674,00867,129
7삼아제약95,58097,21181,70054,66653,653
8신일제약89,44089,13580,00761,75461,438
9서울제약53,57952,45950,05740,46352,232
10아이큐어50,01635,16234,30036,49248,874
-티디에스팜27,51730,04925,58819,82018,023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의약품 중심 매출 구조입니다.(수출 비중은 약 5%) 그중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매출처는 전국 도소매약국 및 도소매 약국을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입니다.주요 약효군 및 제형은 근육통, 신경통, 관절염의 진통, 소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외용제 의약품을 위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효군 특성상 일반적으로 연중 사람들의 활동량이 적은 시기에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소비자 또는 약국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주요 거래처의 판매전략에 더 큰 영향을 받아 계절별 평균 매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00,000주로 한다.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발행주식의 종류와 종류별 조건 및 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제10조(신주인수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6.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5.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3자 배정 신주발행 사유 및 대상의 정비, 상장 완료에 따른 신규상장 관련 조항 삭제 및 문구 정정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인용 조항 정정 (제 3항 → 제 2항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신주의 동등배당 원칙에 따른 배당 배제 규정 삭제
제13조(주식의 소각)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예외 및 보유처분계획 승인 제도 반영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5조(기준일)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화사채 청구기간에 관한 용어 오류 정정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전자문서 추가
제33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제33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보존, 비치한다.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의 비치 장소를 본점 및 지점으로 정비
제34조(이사의 수)본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제34조(이사의 수)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명칭 및 최소 선임비율 변경과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최소 인원 정비
제37조(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지정한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지정한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⑥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의무 반영
제48조(감사의 직무 등)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8조(감사의 직무 등)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사의 의무 조항 개정에 따라 감사에게 적용되는 준용규정의 범위 정비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 또는 지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상법에 따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 장소와 기간 정비
제55조(이익배당)③ 제1항의 배당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55조(이익배당)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3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④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시 배당결의 권한 명확화 및 배당기준일의 별도 설정 근거 마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일 및 적용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강진양1959.09.27독립이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없음
이영무1965.07.22사내이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없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강진양대학교수1997.03 ~ 2025.02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해당사항 없음
약사2025.03 ~ 현재개업 약사
이영무급여소득자2013.06 ~ 현재티디에스팜 연구소장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강진양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이영무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약학대학 교수로서 축적한 약제학 및 의약품 제제·약물전달 분야의 연구 경험과 약학대학 학장 등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이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과 연구개발 방향, 생산 및 품질 관련 주요 안건을 전문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 독립적인 판단과 경영 감독 경영진 및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와 신규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 위험을 충분히 살피고, 실질적인 조언과 견제 역할을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주주 권익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 회사와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주요 경영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4. 성실한 이사회 참여와 책임 이행 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하고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사업 현황과 제약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며 독립이사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재선임에 해당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독립이사 강진양).vff_페이지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독립이사 강진양).vff_페이지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독립이사 강진양).vff_페이지_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독립이사 강진양).vff_페이지_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독립이사 강진양).vff_페이지_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독립이사 강진양).vff_페이지_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사내이사 이영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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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시 인쇄물 미제공 안내 당사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의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위해 종이로 인쇄되는 참고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주주총회 당일 인쇄물로 배포하였던 주주총회 관련 참고서류를 사전에 당사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업로드해 놓을 예정입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주주총회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www.tds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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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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