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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나무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푸드나무(290720, 코스닥)는 2026년 11월 3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019원이에요.

회사
푸드나무 2907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푸드나무
정정
기재정정

푸드나무, 유상증자 정정공시… 발행가액 2,440원→1,019원, 납입일 12월 29일로 변경

  • 납입일 변경 및 발행가액 재산정으로 정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이 2,440원에서 1,019원으로 낮아졌어요.
  • 납입일이 2026년 11월 3일에서 2026년 12월 29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1월 19일에서 2027년 1월 18일로 변경됐어요.
  • 보통주식 수가 8,196,721주에서 19,627,085주로 늘었어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매제한조치(1년간 의무보유)에 따라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이나 매각이 제한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9,627,085
예정 발행가1,019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38,149,273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11 월 3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납입일 변경 및 발행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8,196,72119,627,085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35,459,75138,149,273
4.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19,999,999,24019,999,999,615
6. 신주발행가액-보통주식2,4401,019
7. 기준가액-보통주식2,7111,132
9. 납입일2026년 11월 03일2026년 12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19일2027년 1월 1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 세부산출내역-【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정정 전)정정 후)

정정 전)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769,3587,662,378,5502,766.8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622,1991,595,232,5892,563.8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71,763480,890,9102,799.74
(A),(B),(C)의 산술평균주가(D)2,710.1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710.15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2,44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뉴케이드림1호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8,196,721-

정정 후)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15,896,034182,091,343,8761,571.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7,339,31324,043,503,1131,386.6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383,0321,565,773,5011,132.13
(A),(B),(C)의 산술평균주가(D)1,363.3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132.13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1,01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뉴케이드림1호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9,627,08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8 월 04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푸드나무
대 표 이 사 :김우주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17, 4층
(전 화) 02-3152-8088
(홈페이지)http://foodnamo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성 명) 김영찬
(전 화) 02-3152-80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9,627,085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38,149,273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9,999,999,615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019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132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2026년 12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년 01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전매제한조치(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의무보호예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제10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할인한 가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15,896,034182,091,343,8761,571.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7,339,31324,043,503,1131,386.6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383,0321,565,773,5011,132.13
(A),(B),(C)의 산술평균주가(D)1,363.3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132.13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1,01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② 회사는 제1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운영자금을 위한 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원재료 매입 및 인건비 등10,00010,000-2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뉴케이드림1호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9,627,085-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뉴케이드림1호투자조합1한영규100한영규100한영규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
자산총계2,050매출액-
부채총계2,050당기순손익-2,050
자본총계-2,050외부감사인-
자본금1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출자 및 차입조성경위조합원 추가 출자 및 차입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민법-한영규100-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 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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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174

접수번호 2026110300017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