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푸드나무(290720, 코스닥)는 2026년 11월 3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6년 12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7년 01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의무보호예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제10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할인한 가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15,896,034
182,091,343,876
1,571.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339,313
24,043,503,113
1,386.6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383,032
1,565,773,501
1,132.13
(A),(B),(C)의 산술평균주가(D)
1,363.3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32.1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1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② 회사는 제1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