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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플러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이엔플러스(0746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1월 3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이엔플러스 0746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이엔플러스
정정
기재정정

이엔플러스, 전환사채 만기일 2030년 2월 3일로 정정

  • 이엔플러스가 납입일정과 발행조건 변경을 이유로 전환사채 만기일을 2029년 11월 3일에서 2030년 2월 3일로 정정했어요.
  • 납입일은 2026년 11월 3일에서 2027년 2월 3일로, 청약일은 2026년 7월 3일에서 2026년 11월 3일로 정정됐어요.
  •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1월 3일~2029년 10월 2일에서 2028년 2월 3일~2030년 1월 2일로 변경됐어요.
  •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7월 3일에서 2026년 11월 3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정정 사유는 납입일정과 발행조건 변경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1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 05. 21.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사채 만기일납입일정, 발행조건 변경2029년 11월 03일2030년 02월 03일
6. 이자 지급일[이자지급 기일] 2027년 02월 03일, 2027년 05월 03일, 2027년 08월 03일, 2027년 11월 03일, 2028년 02월 03일, 2028년 05월 03일, 2028년 08월 03일, 2028년 11월 03일, 2029년 02월 03일, 2029년 05월 03일, 2029년 08월 03일, 2029년 11월 03일,[이자지급 기일] 2027년 05월 03일, 2027년 08월 03일, 2027년 11월 03일, 2028년 02월 03일, 2028년 05월 03일, 2028년 08월 03일, 2028년 11월 03일, 2029년 02월 03일, 2029년 05월 03일, 2029년 08월 03일, 2029년 11월 03일, 2030년 02월 03일,
7. 원금상환방법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 동안 전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1월 03일에 권면금액의 106.7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 동안 전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2월 03일에 권면금액의 106.7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7년 11월 03일- 종료일 : 2029년 10월 02일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8년 02월 03일- 종료일 : 2030년 01월 02일
11. 청약일2026년 07월 03일2026년 11월 03일
12. 납입일2026년 11월 03일2027년 02월 03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 불참2026년 07월 03일참석(명) 2불참(명) -2026년 11월 03일참석(명) 1불참(명) -
23. 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주1)주1)

주1) 정정 전 가. 조기상환(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5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3)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8-03-042028-04-032028-05-03103.154%
2차2028-06-042028-07-042028-08-03103.7171%
3차2028-09-042028-10-062028-11-03104.2914%
4차2028-12-052029-01-042029-02-03104.8773%
5차2029-03-042029-04-032029-05-03105.4748%
6차2029-06-042029-07-042029-08-03106.0843%

6)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를 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청구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엘앤피홀딩스-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8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엘앤피홀딩스3임준호35임준호35Hee Chan Park5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349매출액0
부채총계1,575당기순손익-128
자본총계-226외부감사인정일회계법인
자본금100감사의견적정
조달방법차입금 및 자기자금조성경위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원재료, 수수료 지급 등 일반운영자금8001,000-1,8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2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000,000,0006,1301,305,0572024년 10월 13일 ~ 2026년 09월 12일-
제28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100,000,0004,0152,017,4352024년 12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
제29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000,000,0003,725805,3692025년 01월 15일 ~ 2026년 12월 14일-
제30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0,000,000,0003,5552,812,940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7일-
소계29,100,000,000-(A)6,940,801--
신규 발행 사채권1,800,000,0003,875(B)464,5172027년 11월 03일 ~ 2029년 10월 02일-
합계30,900,000,000-7,405,318--
기발행주식 총수(주) (C)8,770,13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84.45

※ 공시 제출일 현재 제27회차 80억 원, 제28회차 20억 원, 제29회차 20억 원, 제30회차 100억 원의 자기 전환사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 정정 후

가. 조기상환(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8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3)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8-06-042028-07-042028-08-03103.154%
2차2028-09-042028-10-062028-11-03103.7171%
3차2028-12-052029-01-042029-02-03104.2914%
4차2029-03-042029-04-032029-05-03104.8773%
5차2029-06-042029-07-042029-08-03105.4748%
6차2029-09-042029-10-042029-11-03106.0843%

6)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를 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청구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7년'28년'29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원재료, 수수료 지급 등 일반운영자금8001,000-1,8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28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100,000,0004,0152,017,4352024년 12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
제29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000,000,0003,725805,3692025년 01월 15일 ~ 2026년 12월 14일-
제30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0,000,000,0003,5552,812,940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7일-
소계21,100,000,000-(A)5,635,744--
신규 발행 사채권1,800,000,0003,875(B)464,5172028년 02월 03일 ~ 2030년 01월 02일-
합계22,900,000,000-6,100,261--
기발행주식 총수(주) (C)8,770,13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69.56

※ 공시 제출일 현재 제28회차 20억 원, 제29회차 20억 원, 제30회차 100억 원의 자기 전환사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1월 03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대 표 이 사 :최 용 인, 김 성 수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전 화)031-366-9600
(홈페이지)http:///www.en3.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성 명) 이대선
(전 화) 031-366-9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31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8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78,9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8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6
만기이자율 (%)8
5. 사채만기일2030년 02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사채권 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 2027년 05월 03일, 2027년 08월 03일, 2027년 11월 03일, 2028년 02월 03일, 2028년 05월 03일, 2028년 08월 03일, 2028년 11월 03일, 2029년 02월 03일, 2029년 05월 03일, 2029년 08월 03일, 2029년 11월 03일, 2030년 02월 03일,
7. 원금상환방법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 동안 전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2월 03일에 권면금액의 106.7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3,875
전환가액 결정방법전환가액은 현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한 전환가액 산정이 곤란함에 따라, 외부 회계평가기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결정하였음.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464,517
주식총수 대비비율(%)5.30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8년 02월 03일
종료일2030년 01월 0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2,715
최저 조정가액 근거당사 정관규정 16조 [전환사채의 발행]⑥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 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을 위해 발행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4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Put Option)]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1월 03일
12. 납입일2027년 02월 03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1월 0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8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3)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8-06-042028-07-042028-08-03103.154%
2차2028-09-042028-10-062028-11-03103.7171%
3차2028-12-052029-01-042029-02-03104.2914%
4차2029-03-042029-04-032029-05-03104.8773%
5차2029-06-042029-07-042029-08-03105.4748%
6차2029-09-042029-10-042029-11-03106.0843%

6)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를 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청구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엘앤피홀딩스-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8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엘앤피홀딩스3임준호35임준호35Hee Chan Park5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349매출액0
부채총계1,575당기순손익-128
자본총계-226외부감사인정일회계법인
자본금100감사의견적정
조달방법차입금 및 자기자금조성경위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7년'28년'29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원재료, 수수료 지급 등 일반운영자금8001,000-1,8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28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100,000,0004,0152,017,4352024년 12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
제29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000,000,0003,725805,3692025년 01월 15일 ~ 2026년 12월 14일-
제30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0,000,000,0003,5552,812,940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7일-
소계21,100,000,000-(A)5,635,744--
신규 발행 사채권1,800,000,0003,875(B)464,5172028년 02월 03일 ~ 2030년 01월 02일-
합계22,900,000,000-6,100,261--
기발행주식 총수(주) (C)8,770,13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69.56

※ 공시 제출일 현재 제28회차 20억 원, 제29회차 20억 원, 제30회차 100억 원의 자기 전환사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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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엔플러스의 다른 공시

보고서
파산신청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210

접수번호 2026110300021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