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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회사분할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회사분할결정자회사 회사분할결정이란 회사의 일부 사업을 떼어 새 회사로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여부, 분할되는 사업과 재무 내용, 일정이 담겨요.

SBS(03412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11월 3일 「회사분할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SBS 0341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회사분할결정
보고서명
회사분할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SBS

SBS 종속회사 스튜디오프리즘, 엔터제작 스튜디오 사업부문 인적분할 결정

  •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이 엔터제작 스튜디오 사업부문을 분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결정했어요.
  • 분할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채널로 상호를 변경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부문을 맡아요.
  • 분할 신설회사는 스튜디오프리즘 주식회사(가칭)로 엔터제작 스튜디오 사업부문을 담당할 예정이에요.
  • 분할 비율은 존속회사 0.75, 신설 회사 0.25로 정해졌어요.
  • 분할 기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유의사항 분할 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가액은 분할 기일 전까지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분할방법(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분할의 개요> -분할 존속회사 회사명: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채널(분할 후 상호 변경, 현 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 사업부문:SBS Plus, SBS funE, SBS Food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부문 -분할 신설회사 회사명:스튜디오프리즘 주식회사(가칭) 사업부문:엔터제작 스튜디오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한다.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4)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된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5)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계약관계 등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포함)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귀속한다. 어느 부문에 관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한다. (7)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6)과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엔터제작 스튜디오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엔터제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2) 분할존속회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부문을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로 개편하여 채널 경쟁력을 강화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1) 각 사업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전략 추진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사업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2) 본 분할은 단순·인적분할로서 분할 전후 주주 구성 및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며, 분할 후에도 당사는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한다.
4. 분할비율2026년 8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본금을 분할 전 자본금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채널]: 0.75 분할신설회사 [스튜디오프리즘 주식회사](가칭): 0.25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1)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6년 8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2) 상기 (1)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2027년 1월 1일 장부가액으로 한다. (3) 2026년 8월 3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계속 중인 일체의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회사명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채널
분할후 재무내용(원)자산총계218,834,468,392
부채총계174,158,343,748
자본총계44,676,124,644
자본금1,500,000,000
현재기준2026-08-31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54,727,728,781
주요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 (SBS Plus, SBS funE, SBS Food)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아니오
7. 분할설립회사회사명스튜디오프리즘 주식회사(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38,745,335,217
부채총계38,207,649,636
자본총계537,685,581
자본금500,000,000
현재기준2026-08-31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102,946,811,421
주요사업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재상장신청 여부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감자비율(%)25.0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2026-11-17
종료일2026-12-17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배정조건본건 분할은 단순·인적분할로서 분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보통주 1주당 0.25주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주주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신설회사의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신주배정기준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9. 분할일정이사회결의일2026-11-02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주주확정기준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
종료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6-11-16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6-11-17
종료일2026-12-17
분할기일2027-01-01
종료보고일2027-01-01
분할등기 예정일자2027-01-07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건 외에 현재 고려하고 있는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⑨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분할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3) 상법 제 530조의2,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분할의 경우로써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6) 개인정보의 이전: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7) 분할의 주요일정 (별첨확인) (8)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자산총액은 2025년 말 기준입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영문Studio Prism Co., Ltd.
- 대표자조재룡, 공희철
- 주요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245,532,991,906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2,044,005,089,98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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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800471

접수번호 2026110380047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