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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영진약품(0035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3일 「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영진약품 0035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병합·분할결정
보고서명
주식병합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영진약품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주식병합 결정

1. 주식병합의 내용구분병합 전병합 후
1주당 가액(원)5002,5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주)182,892,73136,578,546
종류주식(주)--
2. 주식병합의 일정주주총회예정일2026-12-11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의 효력발생일2027-01-12
매매거래정지기간시작일2027-01-08
종료일2027-02-01
명의개서정지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권상장예정일2027-02-02
3. 주식병합목적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11-03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1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주식병합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수주식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500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병합 전 자본금 : 91,446,365,500원 ※병합 후 자본금 : 91,446,365,000원 - 상기 자본금 변동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 또는 관계기관의 실무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각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본 공시일로부터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사이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 등의 사유로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될 경우, 단수주 처리 결과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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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800530

접수번호 2026110380053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