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주식병합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 주식병합·분할결정이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거나(병합) 한 주식을 여러 주로 나누기로(분할)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비율, 일정,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담겨요.
영진약품(0035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3일 「주식병합결정」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식병합 결정
주식병합 결정
| 1. 주식병합의 내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가액(원) | 500 | 2,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182,892,731 | 36,578,546 | |
| 종류주식(주) | - | - | ||
| 2. 주식병합의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12-11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7-01-12 | |||
| 매매거래정지기간 | 시작일 | 2027-01-08 | ||
| 종료일 | 2027-02-01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7-02-02 |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1-03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주식병합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수주식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500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병합 전 자본금 : 91,446,365,500원 ※병합 후 자본금 : 91,446,365,000원 - 상기 자본금 변동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 또는 관계기관의 실무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각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본 공시일로부터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사이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 등의 사유로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될 경우, 단수주 처리 결과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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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800530
접수번호 2026110380053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