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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LAB 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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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LAB(261780, 코스닥)은(는) 2026년 11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수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아리바이오LAB 2617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수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16:00
제출인
아리바이오LAB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1월 0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대 표 이 사 :정재준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전 화) 031-701-6916
(홈페이지) https://lab.aribiogroup.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김수형
(전 화) 031-701-6916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전환사채권
회차26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회사명주식회사 아리바이오(Aribio Co., Ltd)
국적대한민국대표자정재준, 성수현
자본금(원)14,427,256,000회사와 관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28,854,512주요사업연구개발업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아니오
3. 양수내역사채의권면(전자등록)총액(원)5,000,000,000
양수금액(원)(A)10,000,000,000
총자산(원)(B)29,781,550,830
총자산대비(%)(A/B)33.58
자기자본(원)(C)11,859,049,755
자기자본대비(%)(A/C)84.32
4. 양수목적사업적 시너지 창출 및 투자 수익 확보
5. 양수예정일자2026년 11월 04일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에이엠에스홀딩스 주식회사
자본금(원)10,000,000
주요사업경영 컨설팅업
본점소재지(주소)서울시 중구 황학동
회사와의 관계-
7. 거래대금지급매수인은 매매대금을 2026년11월 04일까지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거하여 전환사채의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진행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6년 11월 02일 ~ 2026년 11월 04일
외부평가 의견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9,691백만원~14,546백만원의 범위로 추정되었으며, 귀사의 양수예정가액 10,000백만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1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0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2.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사채권 양수 이후, 2026년 11월 30일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에서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2026년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2) 상기 3. 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감사의견외부감사인
당해연도211,754150,70361,05112,21910,976-31,229적정대주회계법인
전년도184,98694,15390,83311,99435,2293,867적정대주회계법인
전전년도147,04971,64375,40611,56715,571-24,550적정대주회계법인

* 상기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25년말 재무제표 입니다.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국적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에이엠에스홀딩스 주식회사대한민국서울시 중구 황학동
직업(사업내용)경영 컨설팅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성명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전영주10,000100
대표이사전영주10,000100
(단위 : 백만원)
최근 사업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5,932자본금10
부채총계6,306매출액15
자본총계-374당기순손익-169
외부감사인-휴업 여부아니오
감사의견-폐업 여부아니오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성명상대방과의 관계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거래 내역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0
만기이자율(%)4
사채만기일2029년 04월 22일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전환가액(원/주)1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종목의 평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주식회사 아리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4월 23일
종료일2029년 04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A+[B×(C/시가)]}/(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액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 4호, 6호, 7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나.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라. 기타: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규정을 따른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 3 ]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 4 ]%로 한다.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 지급기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2-222027-03-242027-04-23104.0000
2차2027-05-242027-06-232027-07-23105.0337
3차2027-08-242027-09-232027-10-23106.0792
4차2027-11-242027-12-242028-01-23107.1250
5차2028-02-232028-03-242028-04-23108.1600
6차2028-05-242028-06-232028-07-23109.4836
7차2028-08-242028-09-252028-10-23110.3275
8차2028-11-242028-12-262029-01-23111.4184

[ 특약사항]

가. 특약사항의 효력특약사항은 본 투자약정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ㆍ삭제ㆍ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나.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①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2026년도 상반기말 검토보고서상의 신약매출액에 따라 본 건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1. 2026년 반기 신약매출이 500억원 이하일 경우 전환가는 25,000원

2. 2026년 반기 신약매출이 400억원 이하일 경우 전환가는 20,000원

3. 2026년 반기 신약매출이 300억원 이하일 경우 전환가는 12,000원

4. 2026년 반기 신약매출이 200억원 이하일 경우 전환가는 10,000원

②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수익률 4%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전환예정 주식수]- 권면총액: 5,000,000,000원- 전환가액: 10,000원- 전환예정 주식수: 5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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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000228

접수번호 202611040002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16: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