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에어부산(2986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4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산양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 기업집단명 | 한진 | 회사명 | 에어부산(주) | 공시일자 | 2026.11.0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주)대한항공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자산양도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6.12.17 | |||
| 나. 양도목적물 | 항공기 정비용 부품 등 | ||||
| 다. 양도가액 | 26,585 | ||||
| 3. 양도목적 | (주)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주)의 기업결합에 따른 LCC 항공기 정비지원 계약 승계 및 정비자재 양도 | ||||
| 4. 양도에 따른 영향 | 유형자산 감소, 계약상 지위 이전 및 양도대금 수취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6.11.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상기 '2. 자산양도 내역'의 '가. 양도일자' 및 '다. 양도가액' 은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상기 '2. 자산양도 내역'의 '다. 양도가액'은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가치 평가 결과를 통해 산정한 감정가액임.- 본 거래는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등 절차 및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
| ※ 관련공시일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000310
접수번호 20261104000310 · 페이지 갱신 2026-11-04 17: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