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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프로티나(468530, 코스닥)는 2026년 11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프로티나 4685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17:14
제출인
프로티나

프로티나, 292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프로티나가 292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 중 시설자금 208억원과 운영자금 8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48,061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607,561주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31년 11월 12일이고, 납입일은 2026년 11월 12일이에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에 따라 33,643원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어요. · 사채권자는 2029년 2월 12일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2027년 11월 12일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1월 0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프로티나
대 표 이 사 :윤태영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3층 1301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전 화) 02-6959-9309
(홈페이지) https://www.protein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성 명) 이대승
(전 화) 02-6959-930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9,2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50,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20,8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8,4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1.0
5. 사채만기일2031년 11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0
전환가액 (원/주)48,061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11월 0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프로티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607,561
주식총수 대비비율(%)5.19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12일
종료일2031년 10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는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시 본 계약상 전환권의 경제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전되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장 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고 행사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감자, 주식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 18일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30일을 최초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이후 최초 전환가격 조정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한다(명확히 하면, 최초 전환가액 조정일 이후의 전환가액 조정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6월 30일로 한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 18일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30일을 최초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이후 최초 전환가격 조정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한다(명확히 하면, 최초 전환가액 조정일 이후의 전환가액 조정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6월 30일로 한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이 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33,643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70% 이상으로 제한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2029년 0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840,000,000 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①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51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3,58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4%에서 최대 1.4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다.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1월 10일
12. 납입일2026년 11월 12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1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격 조정(Refixing) 조항 소멸에 관한 사항

1. 리픽싱 조항 소멸 및 전환가격 상향 조정 요건

(1) 적용 기준일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 18일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전환가격 조정일(2) 소멸 요건각 기준일 직전 20영업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가 해당 기준일 현재 유효한 전환가격(상향 조정 전의 전환가격)의 150%를 상회하는 경우(3) 전환가격 조정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전환가격 조정일에 전환가격을 본 사채의 '최초 전환가격'(단, 발행일 이후 해당 기준일까지 주식의 할인발행,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ㆍ병합 또는 감자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사유로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정 효과를 반영한 가액으로 하며, 시가 변동에 따른 조정 내역은 반영하지 않음)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미 최초 전환가격인 경우 해당 가액 유지).

2. 소멸 절차 및 효력 발생

(1) 발행회사는 각 전환가격 조정일 10일 전까지 소멸 요건 충족 가능성에 관한 예비 산정 결과와 조건변경합의서 안을 사채권자에게 송부하며, 상기 소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요건 충족 사실, 산정근거 및 상향(또는 유지)된 전환가격을 사채권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2) 상기 소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환가격의 상향 조정 및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Refixing) 조항의 적용 종료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합의 없이 해당 전환가격 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회사와 사채권자는 해당 전환가격 조정일에(부득이한 사유로 그 날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위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 적용 종료를 확인하는 조건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련 권리 변경 신청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며, 위 조건변경합의서는 이미 발생한 효력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체결 또는 전자등록 사항의 변경 여부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리픽싱 조항 소멸 이후의 효력

(1) 리픽싱 조항이 소멸된 이후에는 시가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전환가격 조정은 일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기 확정된 전환가격은 아래 (2)의 조정 외에는 최종 만기까지 유지된다. (2) 단, 시가 변동과 무관한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ㆍ병합, 감자 등에 따른 반희석 전환가격 조정 규정은 리픽싱 소멸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적용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2029년 0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기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8.12.29'29.01.29'29.02.12102.2726%
2차'29.03.28'29.04.27'29.05.12102.5283%
3차'29.06.28'29.07.30'29.08.12102.7846%
4차'29.09.28'29.10.29'29.11.12103.0416%
5차'29.12.29'30.01.28'30.02.12103.2992%
6차'30.03.28'30.04.29'30.05.12103.5574%
7차'30.06.28'30.07.29'30.08.12103.8163%
8차'30.09.28'30.10.28'30.11.12104.0759%
9차'30.12.29'31.01.28'31.02.12104.3361%
10차'31.03.28'31.04.28'31.05.12104.5969%
11차'31.06.28'31.07.28'31.08.12104.8584%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 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연복리 1.0%)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액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1월 1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12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마다 사채권자에게 해당 시점의 잔여 콜옵션 한도(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서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발행회사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46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매수인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수인과 사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조기상환지급일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매매대금지급일이 동일하게 행사된 경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2) 매매가액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사채 발행일부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매도청구권 통지 기간매도청구권 매매일매매가액 상환율
FROMTO
1차'27.09.13'27.09.27'27.11.12101.0038%
2차'27.12.14'27.12.28'28.02.12101.2563%
3차'28.03.13'28.03.27'28.05.12101.5094%
4차'28.06.13'28.06.27'28.08.12101.7632%
5차'28.09.13'28.09.27'28.11.12102.0176%
6차'28.12.14'28.12.28'29.02.12102.2726%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9년 02월 12일, 단, 최종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종료일인 2028년 12월 28일까지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통지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전환가격 조정 조항 소멸시 15%로 조정됨)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및 미상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7)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매수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인 경우 각 최대주주등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 따라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 수량의 한도와 제2항에 따른 콜옵션 한도 중 더 적은 수량까지 본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스타트업 코리아 지앤텍-교보 초격차 펀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2,400,000,000-
미래에셋셀트리온바이오생태계육성펀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3,200,000,000-
2024 IBK혁신-아주 좋은 벤처펀드3.0-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4,000,000,000-
키움뉴히어로6호창업초기펀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4,000,000,000-
타임폴리오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6,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8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6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8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2,4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1,6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2,400,000,000-
【펀드 내역】
약칭펀드명인수금액(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1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1,800,000,000중소기업은행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수성코스닥벤처H8 일반 사모투자신탁600,000,000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마르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800,000,000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마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트러스톤국민성장첨단전략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400,000,000중소기업은행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하나 국민성장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1,600,000,000중소기업은행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6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국민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2,400,000,000중소기업은행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스타트업 코리아 지앤텍-교보 초격차 펀드-지앤텍벤처투자㈜6지앤텍벤처투자㈜6--
교보증권㈜12교보증권㈜12--
주)'스타트업 코리아 지앤텍-교보 초격차 펀드'의 규약상 스타트업 코리아 지앤텍-교보 초격차 펀드'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스타트업 코리아 지앤텍-교보 초격차 펀드'는 2026년 중 성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미래에셋셀트리온바이오생태계육성펀드4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7.69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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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에셋셀트리온바이오생태계육성펀드'의 규약상 '미래에셋셀트리온바이오생태계육성펀드'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05,970매출액322
부채총계387당기순손익-6,252
자본총계105,583외부감사인삼화회계법인
자본금110,500감사의견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2024 IBK혁신-아주 좋은 벤처펀드3.09아주아이비투자9.66아주아이비투자9.66국민연금공단25.12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338,305매출액50,749
부채총계71,436당기순손익8,318
자본총계266,869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60,573감사의견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키움뉴히어로6호창업초기펀드9키움인베스트먼트19.84키움인베스트먼트19.84한국모태펀드39.68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5,269매출액190
부채총계224당기순손익-2,734
자본총계25,045외부감사인신우회계법인
자본금30,240감사의견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타임폴리오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6㈜타임폴리오캐피탈12.5㈜타임폴리오캐피탈12.5신한투자증권㈜25
----키움증권㈜25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PPI Landscape 플랫폼 연구개발 및 자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3,2002,8002,4008,4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AI Biofoundry 구축을 위한 초기 설비투자2027년8,800
AI Biofoundry 구축을 위한 증설 설비투자2028년6,400
AI Biofoundry 구축을 위한 증설 설비투자2029년5,600
합계-20,8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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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29,200,000,00048,061(B)607,5612027년 11월 12일 ~ 2031년 10월 12일-
합계29,200,000,000-607,561--
기발행주식 총수(주) (C)11,105,1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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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000317

접수번호 202611040003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17:50 KST